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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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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5월 27일(월)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가. 자치행정과
  4. 나. 교육체육과
  5. 다. 문화관광과
  6. 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7. 마. 상하수도사업소
  8. 2.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9. 3.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 4.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1. 5.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2. 6.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3. 7.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4. 8.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가. 자치행정과
  4. 나. 교육체육과
  5. 다. 문화관광과
  6. 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7. 마. 상하수도사업소
  8. 2.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9. 3.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 4.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1. 5.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2. 6.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3. 7.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4. 8.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9 

가. 자치행정과@2 
○위원장 장학진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위원장이 먼저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향군인회 보수비 지원이 4,500만원이 있는데 4,500만원에 대한 인근 시·군에 대한 지원금이 거의 같아서 우리 여주군도 해준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4,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좀 더 지원을 해서 재향군인회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과 또 하나 의견은 재향군인회 건물이 임대수수료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쪽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4,500만원에 대해서 향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할 때의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먼저 말씀하신 당초에 재향군인회에서 보수비를 더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줄여서 예산에 편성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인근 시·군의 예산 지원 현황이라든지 또 재향군인회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거의 재향군인회관을 지어가지고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를 사무실을 사용하는 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여기 재향군인회관의 임대수입 관계도 살펴보니까 사실 30만원, 5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거기 재향군인회에 유급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직 직원 인건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임대료 수익을 가지고 거기 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이 됐고요…….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수선을 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은 4,500만원을 계상을 한 거는 앞으로 장마철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이게 건물이 위에서부터 누수가 되면 전체 건물을 활용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4,500만원가지고 급한 대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허락되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 플러스(+) 보수를 하는 게 좋겠지만 4,500만원 계상을 했으니까 우선 이 수준에서 지원을 해서 누수하고 일부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과장님, 이환설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를 먼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이게 재향군인회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익료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형평성,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에 의해서 했다고, 4,5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얼마였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난번에 처음에 요구한 게 1억 3,4천만원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기존 회비를 거출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재향군인회 회비를 그전에는 제대하고 오면 제대하는 사람들을 우선 받고, 그런데 옛날에는 제대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신고할 때 예비군 중대장들이 그 재향군인회비를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제대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는 사람들이 회비를 못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회비는 전혀 자체 회비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전액 삭감을 하고 그분들에 상응하는, 그렇게 해줘서 또 다시는 그러한 요구가 없게끔 여기서 딱 마무리 지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4,500만원을 전체 삭감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에 상응하는 금액을 책정을 해줘서 그걸로 마무리 짓는……. 이게 하나의 관례가 될 거란 말이야.
법적으로는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없지만 4,500만원을 해주고 나면 또 다른 요구가 들어올 거라 이 말이죠. 또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요구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전체 삭감을 하고 다시 세워주자, 100%는 못하더라도 70∼80%, 90% 해줘야 그래도 웬만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일단락 져버리자, 이런 의미에서 전체 삭감을 하고 다시 한 번 세워보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건물이 조적조예요, 조적조. 그리고 또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현재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건물의 내구성이 크게 증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건물을 새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계속 돈은 이번에 1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그게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보수 하는데 따르는 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현장 가서 쭉 둘러본 결과를 보면…….
이환설 위원   
그럼 이 4,500만원이 임시변통이 되는 거란 말이야. 당장 진짜 임시변통 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우리가 절감차원에서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줘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렇지 않고 나면 내년, 후년 이렇게 가면서 적든 크든 요구해 올 거란 말이에요, 한 번 이런 준 관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또 단체장이 바뀌어도 단체장 임의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지니까 애초에 해줄 때 짜지게 해주고 그걸로 마무리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하여튼 다른 시·군의 일례를…….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과장님, 지금 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방수는 완벽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방수는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방수 외에 노후된 건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방수하고 사무실, 그러니까 지금 건물 전체 중에 일부를 사무실로 쓰고 있잖아요. 그 사무실 일부를 고치는 비용, 방수하고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환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4,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또 다시 예산이 설립이 되면 그건 못하니까 더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질의 대상이.
그러면 4,500만원 가지고는 큰 문제없이, 무리없이 갈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급한 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을 보니까 어떤 데는 건물 자체를 싹 새로 지어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1억을 들여서 하건 2억을 들여서 하건 건물 자체가 노후가 돼가지고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아예 새로 건물을 짓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이걸 4천만원을 들이고 또 1억을 들였다고 그래서 더 엄청 나아지고 그럴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올리지 말았어야지.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새로 짓게 되는 문제는 재향군인회 중앙회도 돈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대응투자가 되면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문제이고, 하여튼 4,500만 들여도 별 문제없이 해결이 된단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직장 어린이집 신축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 군수 관사에 그 관사를 허물고 단층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은 단층 가지면 그 좋은 땅을 버린다, 그래서 단층이 아닌 층수를 높여서 그게 만약에 층수를 높여서 위에는 일부 우리 공무원들의 관사를 이용을 하든, 그래서 아래층은 어린이집으로 신축을 해서 주는 것이 타당성이 더, 토지의 활용도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 돈이 삭감이 돼야 된다……. 물론 여주군청의 직원 여성분들 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더 큰 차원에서 그게 정책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는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면적도 가능하지 않을 걸로 처음에는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건축부서하고 문화재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요하는 이 면적만큼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된 거고, 그 이상은 문화재 구역 내에서 고도제한이라든가 면적제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위원장 장학진   
잠깐! 그러면 지금 하리시장은 11층으로 올라가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거기는 11층이 되는데 지금 우리 관사는 층수를 못 올린다는 거……. 그 옆에도 지금 3층이 올라가 있죠? 향미장이 3층으로 올라가 있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 대로사하고 관련돼가지고 면적 제한이라든가 건폐율 제한이 별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건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린이집하고 복합건물로 지었을 때 다른 건물도 같이 복합으로 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1층으로 짓게 되는 건 어린이집을 2층으로 짓게 되면 2층의 건축에 따르는 어린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건축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져가지고…….
○위원장 장학진   
그거는 개인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직장 어린이집은 직장 어느 관사에 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고, 그러니까 별도의 어린이집을 만들면 2층에 안 가지만 직장 어린이집은 이 건물 어디에도 된다고, 직장 어린이집은.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면서 바로 직장 어린이집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우리한테 알려줘야만 우리가 더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논한단 말이죠.
박명선 위원   
잠깐…….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축부서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 부서, 그다음에 또 관련되는 데가 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만…….
박명선 위원   
거기 두 군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두 군데 협의를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협의한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과연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거기가 최대한도로 몇 평을 짓고 몇 층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가져와 보세요. 서류상으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직장 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지를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가져와 보세요. 제가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져오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아마 문서로 주고받고 한 거는 아니고 서로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실무계장님들이 몇 분이 되시는지 한 번 와보라고 그러세요. 제가 한 번 질의·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길두호 위원   
재향군인회관…….
○위원장 장학진   
다른 의견 있으면, 길두호 위원님.
길두호 위원   
해주고 난 후에 또 해줄지 모르니까 이걸로 끝내자고 그랬던 거 아냐?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때 가서는, 지금의 방수하고 사무실 칸막이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한다니까, 지금 이 4,500만원 가지고 그건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완벽하다고 하면 알 수 있는 거지 차후의 문제는 또 그때 가서 새로 짓든 안 짓든 간에 차후에 할 문제이고.
그러니까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길두호 위원   
아까 그 얘기 없던 것 같은데…….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일 위원   
다 했는데…….
○위원장 장학진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체육과@3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9개교, 그다음에 중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 3개교가 형평성에 어긋나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평성에. 지금 고등학교가 여주군에 고등학교 9개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9개 다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거 다 들어간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위원장 장학진   
학력향상에는 9개가 다 들어간 거지만…….
그럼 중학교 3개는 여주읍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여주읍에 지금 세종중학교, 여주여자중학교, 여주중학교.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학력향상 시설환경개선 지원은 2개교에 기숙사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기숙사하고 인터넷 인강 하는데 시설보수 하는 게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은 앞으로 여주가 시가 됨으로 해서 농어촌 특례를 2개 학교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용일 위원   
이것은 지원하되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은 9개교에 평등하게 지원을 해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 특례가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주고나 세종고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농어촌 특례가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되죠.
박용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올 금년도에는 예산을 주면 여주군의 학교에 공히 똑같이 교육을 시켜야 돼. 그 대신 내년부터 세종고와 여주고의 1학년 학생부터는 더 집중적인 교육을 농어촌 특례를 못 받으니까 더 지원하는 것은 맞아.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은 농어촌 특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학교는 프로그램을 더 해서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프로그램 가짓수를 줄여서 예산을 덜 한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부터 여주고나 세종고의 1학년 학생들은 더 지원을 해서 더 집중적인 교육을 받아서 농어촌 특례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을 부여해 줄 의무도 있어.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은 농어촌 특례로 가는 학생들이야. 이 학생들한테 어느 학교는 다 똑같이 농어촌 특례를 가는데 학력향상에 대한 것은 공히 예산 배정해야 된다고 봐요. 기숙사는 이게 금방 지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지만 학력향상에 대한 예산은 잘못 편성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왜 삭감을 시키느냐 하면 다음 예산에 이 문제는 다시 편성하도록 종용하기 위해서 이걸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 같지만 지금 우리가 시가 추진이 되면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피해 받는 사람들이 많은 인원에 따라서 9개교에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이건 학력향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하드웨어적인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시 추진하면서 불이익 받는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그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해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거는.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은 지금 학생들은 농어촌 특례 다른 학교나 여기나 똑같이 농어촌 특례 가는 학생들 아니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농어촌 특례를 간다고 해서……. 그러면 사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3년 뒤의 학생들부터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거를 체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뭔가 학생들한테 효과를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해봐야지 지금 3년 뒤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만 지원한다면 3년 뒤에 세워야죠, 사실은.
박용일 위원   
아니 왜 3년 뒤야 내년도에 1학년 학생들부터 가야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1, 2, 3학년까지 다 들어가면 3년 뒤에…….
박용일 위원   
아니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농어촌 특례로 똑같이 가는데 내년도에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지금 기존에 1학년, 2학년, 3학년은 어느 학교나 동등한 입장이야. 다 농어촌 특례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차등을 둬서 지원한다, 이건 안 맞는다고 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도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박용일 위원   
만에 하나 기숙사를 짓는다? 만약에 완공이 된다 해도 어느 공간에 의해서 내년도에 1학년 학생들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공간이 남는다면 2학년도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2,3학년은 내년도에 1학년 학생부터 집중적인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의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5년 동안, 30억씩 5년 동안 담아서 학교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지 내년도나 3년 뒤에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때 투입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지금 있는 학생부터 우리가 체질적으로 한 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봐야 “아, 이게 학력향상을, 우리가 농어촌 특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런 트레이닝적인 역할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한테 뭔가 체질을 한 5년 동안을 우리가 해주면서 그때 가서는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농어촌 특례를 안 받고도 갈 수 있구나!”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담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담는 거지 일부러 오늘, 특례 받고 안 받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이걸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용역서는 얘기하지 말아요. 그건 사실상 여주군 교육하고 별로 상관없는 용역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일아침까지 내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낸 걸가지고, 그 항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용역서에서 어느 학교는 뭐뭐뭐 몇 가지, 5가지, 어느 학교는 4가지, 어느 학교는 2가지, 어느 학교는 1가지, 이렇게 한 게 무슨 여주 교육의 용역서예요, 그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학교 교장들이 가져온 거에 대해서 한 번 한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들하고도 네다섯 번을 만나서 같이 토의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교육특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시 추진하면서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고, 여주군민들한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5년 동안을 우리가 한 번 교육을 변화시켜보겠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양서고등학교나 이런 고등학교처럼 한 번 담아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삭감 되면…….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그런데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그거 지금 용역서대로 여기서 지원한다면 어느 학교는 7가지, 어느 학교는 5가지, 어느 학교는 2개, 어느 학교는 하나, 그럼 여주 관내에는 학교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인해서 학교에 교육을 차등을 줘서 지원한다,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질의하시면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에 고등학교 9개 학교에 지금 13억 3,9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차등입니까, 똑같이 나갑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얼마정도씩 차이 나는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위원장 장학진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거는 나중에 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같이 조정을 할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과장님은 그 형평성에 맞게끔 9개교를 조율할 수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조율을 해야죠, 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편차를 많이 두지 않고……. 얼마씩은 좀 차이가 나겠지,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렇게 저희가 조절은 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서에 보면 여주고는 7가지 프로그램인가? 또 세종고가 다섯 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프로그램이 다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걸 다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박용일 위원   
제일고등학교는 네 가지 프로그램인가 그렇고 다른 데는 두 가지, 한 가지야. 이 예산은 본 위원은 지금 농어촌 특례는 내년도 입학한, 지금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혜택을 줘야지 지금은 똑같은 농어촌 특례로 가는데 지금부터 학교를 그렇게 편파를 둬서 해주면 여주 관내 다른 고등학교는 좌절이에요, 좌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이건 편파가 아니죠.
○위원장 장학진   
과장님, 난 이것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의 향후 문제도 있지만 9개 학교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큰 편차를 두지 않으면, 지원 금액에 대한 큰 편차를 두지 않으면 항목은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있을 거고 적게 들어가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대신 학교마다의 큰 편차는 두지 않는 배분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배분은 가능하죠.
○위원장 장학진   
그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배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거리는 해소된 거 아닙니까, 그죠? 프로그램에 4개가 됐든 7개가 됐든 그건 상관없이 학교마다의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금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그거는 교장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3개교가 있어요. 이게 세종중학교, 여주 여자중학교, 그다음에 여주중학교 세 군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위원장 장학진   
이것도 세 군데면 어차피 이것도 배분이 세군데 공히 편차없이 배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위원장 장학진   
학교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도 평균적으로 형평성 맞게 배분이 되면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박용일 위원   
글쎄, 이 중학교는 여주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만 해주는 거는 문제를 안 삼아요. 여기서 거의 그리 가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어촌 특례 때문에 지원하는데 지금 학생들은 농어촌 특례 혜택을 다 받는 학생들인데 똑같은 농어촌 특례를 받는 학생들에게 편차를 두고 지원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서를 보면, 내가 지금 자료 저기 있는데 여주고만 7가지 프로그램인가, 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박 위원님, 그건 말씀드리잖아요.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다 냈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박용일 위원   
잠깐! 용역서가 7가지인가 몇 가지, 용역서에 프로그램을 보면 9개인가 몇 개를 그거에서 거기 있는 항목 중에서 7가지, 여기서 5가지, 여기에서 4가지. 그러니까 학교마다의 특성화 교육은 없는 거야, 그 용역서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여기서 몇 개를 주고 여기를 몇 개 주고 여기 몇 개 주고, 이렇게 배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하나인가 두 개 프로그램을 받는 데가 있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여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특히 현재 고등학생들 금년도 예산은 똑같은 농어촌 특례로 학교를 가는 학생인데 이런 편차를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이게 고3 학생에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아니 고등학교 9개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고등학교 1·2·3학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그렇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 다 들어가면 지금 고3만…….
박용일 위원   
아니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지금 농어촌 특례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얘네들도 고3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학교별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교장들하고 어느 정도 서로 요구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니네들 요구했으니까 니네들 이거 다 준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돈 줘도 준 효과도 없어요. 그 요구받은 거는 7가지나 9가지나 학교별로 받은 거는 교장선생님…….
박용일 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부는 이 얘기이고 위원은 이 생각인데 계속 그 얘기만 오고가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환설 위원   
지금 박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상 중학교에 대한 3개교니까 지금 중학교가 몇 개교 있어요, 여주 관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중학교요? 14개교.
이환설 위원   
이 3개교가 그럼 시범사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이건 여주 소재지이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여주 소재지에 우리가 농어촌 특례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농어촌 특례를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환설 위원   
배려를 해주는 거 아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지금부터 기초 학력을 좀 향상을 시켜줘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른 데로 나가도, 여주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중학교를 졸업 맞고 이포를 가든 대신을 가든 여강을 가든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환설 위원   
그래서 3개교만 시범사업이라기보다 농어촌 특례를 못 받기 때문에, 못 받는 거 때문에 3개교를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9개교, 고등학교 9개교에 배분에 대해서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래요. 집집이 틀릴 거야, 메뉴가. 어떤 집은 점심을 먹는데 5가지 반찬도 있을 테고, 2가지 반찬도 있을 테고, 6가지 반찬도 있을 거야. 그럼으로써 자기 학교에 맞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거란 말이죠. 그게 용역서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이환설 위원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분배를 똑같이 너도 100만원, 너도 100만원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서 배분될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약간 차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3개 들어온 데도 있을 테고 많게는 5개, 6개 들어온 데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라서 배분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이환설 위원   
물론 학교마다 같은 내용도 있을 테고, 내지는 자기네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올린 것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다, 그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분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해주시고, 중학교 3학년도 박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 배분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9개교에 프로그램이 어느 게 맞는 건지, 형평성이 어떻게 맞는 건지를 지원해줘서 금년 개월 수로는 한 7개월 남았습니다마는 7개월 정도의 내년도에 예산,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게 잡힐 거 아닙니까? 그때에 본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걸가지고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그때 또 얘끼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확고부동한, 그래서 기록에 남기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시행이 안 되면 금년도 12월달에 본예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30억, 해마다 들어가는 게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건 책임지고 해줄 수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게 지금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피드백을 할 겁니다. 성과분석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눠주는 비용에 대한 것도 지금 학교가 200명, 400명, 600명 학교가 전부다 인원이 있어요. 인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맞게, 인원에 맞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거를 공존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질의…….
○위원장 장학진   
교육기관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이환설 위원   
네.
○위원장 장학진   
거의 다 나왔는데…….
이환설 위원   
거의 다 나왔는데, 사실 그래요. 예부터 스승을 만나기란 힘들다고 해요. 지금은 내가 학교를 선택해서 가지만 스승을 고를 수가 없어, 옛날처럼. 옛날에는 스승을 찾아서 학생들이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난 여기서 아쉬운 게 있다면,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교육부에다가도 얘기도 하겠지만 양질의 교사, 양질의 교사에 대한 그러한 비용은 없어요. 과연 용역보고서에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진짜 학생들을 우리가 향상을 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스승이 따라가야 되겠다, 양질의 교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먼저도 사실 시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오갔던 문제도 있고요, 특히 시 되면 우수교사들이 유치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여주가 시가 되면서 진짜 우수교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학교의 질이 높아지면 그만큼 우수교사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그거에 대한 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투자하는 목적도 실질적인 건 양질의 교사가 와야 돼. 근본적인 게 누락이 돼서 상당히 모호한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실질적인 양질의 교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이왕 서셨으니까 소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포장공사 5억 4천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꼭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거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거기 굳이 지금 우리가 땅도 확보 안 했는데 포장을 뭣하러 하느냐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행사를 치르고 또 금년에 우리가 시 추진하면서 거기서 공식행사도 해야 되고 시민의 날 행사도 해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이 좁아서 거기를 어차피 나중에 청사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공설운동장으로 그냥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때 가서 변경이 돼서 거기를 청사가 들어가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때 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회계과하고 같이, 전부 다 도시과하고 저희 교육체육과하고 하는 겁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거기를 배려해 주시면 깔끔하고 깨끗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여주를 외부에서 찾는 분들이나 거기 활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학진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으니까, 그거는 과장님 들었으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별도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실래요?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과장님하고 결론을 져야 되겠어요.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는 OK인데 프로그램 그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어차피 금년도에 하니까 똑같은 농어촌 특례를 받는 학생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고, 내년도에는 농어촌 특례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 할 테니까 금년도에 13억인가, 13억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히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어떤 좌절하지 않도록 잘 좀 편성을 해주면 내년도에도 이거 본예산에도 반영을 잘 해주지만 금년도에 지금 현재 용역서에 나온대로만 고집을 부리면 본예산에도 문제 생길 걸로 아주 결론을 지읍시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저도 하나만, 5억 4천에 대해서 조금만…….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포장공사, 이게 시 추진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설과하고 상의할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그 옆 부분, 이쪽에 나와서 테니스장 있는데 있죠? 그 길을 이참에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는지? 거기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환설 위원   
사실 내가 토목을 했던 사람으로서 5억 4천이고 이 정도 평방미터 가지면 하고도 남아. 내가 알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이환설 위원님,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환설 위원   
그럴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 중학교 가는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위원장 장학진   
예, 그건 그렇게…….
이환설 위원   
금액적으로 상당히…….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그거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 또 흔들어지니까 거기까지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돈 양이 상당히 면적에 비해서 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명을 하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고생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4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상상나라연합 사업추진 2억 68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2억에 대한 돈이 해마다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위원장 장학진   
금년만 들어가고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선 연중, 그러니까 차년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상상나라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아직은 내년도 계획은 언급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거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알아야 될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서 없이 당장 이번에 예산만 받아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돼서 상상나라가 그거를 준비했는데 내년에 예산에 어떻게 또 설립이 될 건지?
만약에 내년에도, 물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설립해 줄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 예산이 설립되면 그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는 위원들이나 과장님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이걸로, 2억에 관한 돈이 금년도 한번으로 족한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2억씩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과장님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아닌 건 아니에요. 매년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예산 설명서를 보면.
그래서 다시 한 번 소명을 받아보자고 한 건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상상나라 홍보책자 발간 2,200. 2,200만원, 이건 해마다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위원장 장학진   
그죠? 그다음에 관광투어 셔틀버스 운행 2,500만원, 이것도 해마다 해야죠? 행사운영비, 상상 관광엑스포 참가, 이거 해마다 연 두 번씩 4천만원 4천만원씩 8천만원, 이거 해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상나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1회 2천만원, 이거 해마다 또 유치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엑스포 공동마켓팅 3천만원, 1년에 한 번씩 내는 게 2천만원, 이것도 매년 마켓팅 사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연속사업으로 되는 것은 지금 언급한 바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에 한다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금년도에 이게 논의가 돼서 신규 사업으로 됐을 뿐이지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일언반구 어떤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사업의 성격상 모르지만 지금 말씀주신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직 내년도 예산 세우기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상상의 나라가 연관성이 없잖아요. 상상의 나라를 한 번 세워놓고 연관성 없이 금년 한 해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여주의 브랜드가 “고구마 나라”예요. “고구마 나라”를 가지고 이번에만 써먹어 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써먹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이것이 연속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금 11개 지자체, 남이나라공화국까지 12개 단체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심사평가를 할 겁니다. 해서 과연 지금 말씀주신 “연속성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사업이다” 이런 것은 언급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장이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우리 고구마 브랜드를 「고구마공화국」으로 계속 갈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저희가 다른 시·군 것도 지금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장 장학진   
바꿀 의사는 있는 거예요? 바꿀 의사는 없고 그냥 「고구마공화국」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고구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했지 실질적으로 이 마크 자체가 우리 여주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으로 한 번 저희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하면서 이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이 연속성이냐 연속성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고구마나라의 브랜드를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갈 건지, 그런 문제가 답변이 없으면 정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수 있는 거, 개인적인 의견은 가지신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어떤 부분 말씀인지…….
○위원장 장학진   
이 상상나라의 전체를 봤을 때 금년도에 승인만 해주면 금년 말에 평가를 봐서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안 해줘도 되는 건지, 단기성으로 끝나고 마는 건지? 그건 개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저는 그거는 실무과장으로서 볼 때 여기서 단기성이다 계속성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속성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단,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워야 될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전혀 들은 바도 없습니다, 어느 채널을 통해서도. 그런데 지금 행정행위를 보면 이것은 어느 시기가 되면 이거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자연적으로 가질 겁니다, 각 지자체별로. 해서 공론화되고 이것이 정식으로 가동되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놓친 거 있으면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사실상 상상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애초에 올라올 때 잘못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사실 저희가 남이섬을 가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야. 과연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 2억을 투자해서 장사꾼이 2억을 투자해서 50%가 남아도 엄청난 건데 여기에 따른 100% 200% 이렇게 난다면 더욱더 좋겠죠. 여기 모든 게 홍보비를 일관돼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출범식에 쓰이는 거는 200만원이고 또 추진사업 여비라고 해서 168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300만원 남짓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리고 거의 홍보비 쪽이야.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내 생각에.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대효과를 본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어떤 일을 추진해야지 깜빡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유감스러운 게 과장님이 그러한 식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좀 유감스러워요. 이게 과연 단발성일까,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일까를 생각하셔서 이것도 생각하셨어야 돼.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우리가 거기서 느꼈을 때 홍보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큰가, 이익이 얻어지는 게 얼마일까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면서 진작 이런 일이 있으면 군수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이런 걸 우리한테 정확히 알려 주셨어야지. 뒤늦게 해갖고 허겁지겁 이렇게 하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겠다, 단발성으로 끝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 여주의 위상도 널리 알리고,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우리 여주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여주를 홍보하고 드높이는데 획기적인 이런 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어요, 로고에 대해서. 그것도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다시 컨셉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여러모로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이환설 위원님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로고 관계는 제가 전혀 들어본 바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로고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생각한 바가 없는데 지금 지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11개 시·군하고 연합을 해서 행정의 공유를 통해서 정말로 타 시·군에 뒤지지 않게끔, 이것이 2억이라는 돈이 20억 2천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단발성으로 끝나겠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단발성이라는 말씀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연속에 의해서 가지 않겠나 보는데 이것은 어느 과정이 되면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사 평가를 해서 과연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 의회가 있고 또 시·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환설 위원   
기대효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기대효과는 아직은 접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남이섬에서 했던 농수산물 판매 등등해서 보면 무형의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24일날 여주군 문화원에서도 한 70여 분이 갔는데 이게 입장료 관계도 우리가 상상나라니까 그냥, 입장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받는 등 앞으로 11개 또 1개 남이나라까지 12개 공화국이 서로 상생하고, 부족한 면의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가 접목을 시킨다면, 역시 그 시·군도 의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부족한 면을 채워본다면 앞으로 이 상상나라를 통해서 실보다는 득이 많도록 제가 업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거 세워 주신다고 하면 집행에 있어서 수시 보고 드리고, 자문 받고 해서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고, 저희 자체도 이것을 그야말로 상상적으로 안 해 본 거기 때문에 수시로 의정의 날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어떤 조언의 말씀을 참고해서 심사숙고하게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소명기회를 왜 과장님한테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의 의중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한 번, 이것이 원래 중차대한 업무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내지는 군수님을 대신한 주무과장의 소신 또…….
박용일 위원   
과장님, 이 상상나라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명기회를 줄 때는 그래도 과장님은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질의하고 그런데 답변을 확실하게 못해요? “1회성이냐, 내년도에 회비가 있냐?”, 당연히 강우현이라는 사람이 상상나라법인을 하고 12개 자치단체를 회원국으로 만들어서 하면 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주 깨끗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내년도의 예산은 모른다” 그렇게 답변해가지고 예산 얻어가겠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상나라에 2억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한테 오늘 소명기회를 주는 거는 사실상 2억이라는 회비를 내고 얼마만큼의 여주에 소득을 얻어올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이 답을 듣고자 해서 소명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회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연속성……. 12개 자치단체가 상상나라에 가입을 하고 상상나라법인을 설립을 했으면 계속 가는 것이지, 계속 가면서 가입하지 않은 자치단체보다 여주군, 앞으로는 여주시가 되지만 “이거 가입 잘 했다”라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면을 보여줘야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도 세워줄 거 아닙니까? 자꾸 그냥 지지부진하게 답변을 하면 “이거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과장님을 여기다 세워놓고 우리는 앉아서 하지만 2억이라는 예산을, 상상나라에 예산을 세워줬을 때 과장님이 당당하게 “2억 회비 내고 2백억, 2천억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위원님들도 “한번 해보자”, 자꾸 위원장님이 질의하는데도 내년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예산이 없을 리가 있어요? 매년 외국인 관광객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나열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당연히 있는 건데 답변을 왜 그렇게 확실하게 안 하셔?
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상상나라 예산 세워서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만 답을 해주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상상나라 회원 12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여주군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회원 자치단체 중에 어떻게 월등하게 뭔가를 하겠다는 소신을 한번 발표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박 위원님이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매혹해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개 시·군에 1개 공화국까지 12개나라 공화국이 됩니다. 그러면 다 각 지자체가 처녀 출발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실무회의를 거쳐서 미진한 부분, 혹시 빠트린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보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있느니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다른 공화국보다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정말로, 지금 인근 시·군인 이천도 들어온다고 합니다만 타 시·군에 앞서서 여주군이 정말 상상나라로 하여금 큰 발전할 수 있는, 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농촌관광협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기술센터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런 데하고 공조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데 농촌관광협회하고도 정보공유를 해서 농촌관광협회에서도 상상나라하고 이런데 가서 여주에 그런 농촌관광 할 수 있는데 홍보도 하고, 거기 몇 가지 갖다가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돼. 가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농산물이고 생산품 몇 개 갖다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농촌관광협회에서도 가서 여주를 홍보하고 여주에 농촌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매체 역할을 하도록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거야. 상상나라라고 해서 문화관광과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일을 이렇게 공유를 해서 뭔가 얻을 것을 얻어야지 상상나라라는 제목만 가지고 가서 얻으려고 하면 너무 단조롭고 폭이 좁아. 그러면 농촌관광협회 뿐이 아니라 여주군에 모든 단체, 사회단체,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가서 남이섬에 오는 손님들과 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이래서 여주가 홍보도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여주에 올 수 있도록 홍보매체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상상나라의 어느 한 곳 모퉁이에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손발 벗고 상상나라라는 그 글자만 가지고 떠들지 말자고, 우리. 그래서 통을 크게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농촌관광협의회라든가 농공 관련 단체 또 도자기라든가 각종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우리가 어떤 부스를 참여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실무적으로 꼭 챙기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산이 이따가 위원님들이 세워줄는지 안 세워줄는지는 이따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세워지더라도 “거봐라. 옛날에 도자기재단이 있을 때 여주·이천·광주에서 여주를 차등대우 했다. 또 그런 꼴이 났다”라는 말이 안 나도록 하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거 멍에 벗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연관되는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도자세상을 광주에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장학진   
여주까지 버스투어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장학진   
몇 명 옵니까, 여주에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담당 관광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몇 명 옵니까? 내가 지금 상상나라가 말 그대로…….
지난 일요일 날인가 지지난 일요일 날인가 2명 타고 왔답니다, 2명.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우리가 거기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자세상에서 돈을 다 내서 투어를 시키잖아요, 광주·이천·여주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지. 돈을 걔네들이 내는 것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돈을 내고 그러면 얼마나 뛰어다니시려고 그러십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게. 여기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2천만원을 해요, 한 번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2천만원 내는데 여주에 관광객을 어떻게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이 양반들한테 상품을 팔아먹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도자세상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보면 정말 어려운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좀 한 번 더불어서, 지금 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총 여주에 몇 대 차량이 왔는데 몇 명이 지금 왔는지 파악 좀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명시간의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5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명하실 건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우선 위원장이 전체적인 틀에서 위원님들이 논의 과정에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모래를 준설토를 빨리 팔고 그 준설토를 정말 여주에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를 많이 하니까 이 사업을 하면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안 하고도, 우리가 판매를 안 하고도 그냥 일반사업자들한테 입찰을 시켜서 낙찰을 보면 그냥 그렇게 주는 것도 준설토의 판매방법인데 그 방법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지원단장님한테 다시 소명을 갖자고 얘기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 준설토의 낙찰을 본 사람들이 판매를 하면서 준설토를 입찰을 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준설토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됐으니까 그것은 누구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법률상 전체 총량을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물론, 그 계약대금이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민법상 우리가 판매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위원장 장학진   
우리가 임대료를 안 내도 되는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임대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걸 왜 부담을 우리가 하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임대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적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이것은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애당초에 임대는 일정기간 동안 이 사람이 빼나갈 수 있는 시간을 정리를 하면 하루에 3천㎥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기간을 기간설정을 하니까 그 기간 안에서는 한꺼번에 다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임대료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입찰을 봐가지고 그게 3년 동안 팔지 못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3년 동안 팔지 못 하고 3년 동안 있으면 우리가 3년 동안의 임대료를 다 물어줘야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계약할 때 양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백만, 3백만이라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반출량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이것을 1년 단위, 그래서 동절기 빼고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양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36개월 또는 2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그 기간 안에 나가면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에 의해서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각 적치장별로 틀린 부분은 있지만 최근에 했던 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간 안에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원래 농지 원상복구를 하고 이번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임대료 부담을 안 했던 건데 이 업체가 준설토를 치우질 못해가지고 임대료를 1년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계약서상에 ‘임대료는 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그렇게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다른 데는 얘기할 수 없고, 지금 거성하고요. 거성하고 금사, 천송 같은 업체기 때문에 거성하고……. 금사는 내용 중에 없었고, 거성 같은 경우는 기간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서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천송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송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우리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니오, 업체에서.
○위원장 장학진   
업체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위원장 장학진   
6·25참전인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건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어치피 거기도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입찰을 받아갔잖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 넓은 데가 우리는 어차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위원장 장학진   
팔아먹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그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냐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고엽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별도로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거성과 천송은 계약서 전체를 확인했었는데 저희 것은 계약기간이 안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볼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 난감한 게 그거예요.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직영으로 판매해가지고 되면 장사가 잘 되어서 빨리 팔아가지고 여주군에 그만큼 이득이 들어오겠다 하는 설명도 부족하고, 우리도 그거의 근거자료가 없고. 또 외주에서 바깥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작년 10월달부터 공개입찰을 안 하니까 물건을 못 사고 있다, 모래 팔아먹을 데는 있는데 못 팔아먹고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3천만원 아닌, 3억 아닌 30억에 대한 돈을 승인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 사이에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논쟁의 소지가 있어요.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당장에 하지 않으면? 또 한가지 동시에 우리가 팔면서 우리가 직영판매를 하면서 입찰을 줘서 개인업체하고 동등한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직영판매를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입찰을 줘. 왜? 입찰을 주면서 판매해라,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현재는 지금 작년 말에 입찰을 해서 계약은 금년 초에 했습니다만, 거성이 내양지구를 입찰을 2백만 정도를 한 거거든요 추가로. 일반입찰로 한 거고, 저희가 직영을 하겠다면 결국은 경쟁이 되는 사항인데 배경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여태까지 2년 3년째를 저희가 입찰을 해보고 나니까 기존업체들이 정해진 수요 안에서 각각 골재판매를 하다 보니까 골재 판매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나갈 거냐, 그러면, 적치장 양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나가질 않으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운반비 싸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직영해서 한번 들어가서 적극적인 판매방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기 이 지역 안에서 단가 가지고 경쟁을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지역을 떠난 먼 거리까지 판매를 했을 때에 공공에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여기 골재가, 남한강 골재가 양질의 골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 자체는 좋은 거거든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희석해가지고 만들어 쓰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쟁력만 된다면 저희가 조기 판매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해진 딱 용역을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러한 직영부분도 충분히 판매를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판매 양이 많아지게 되면 적치장을 빨리…….
우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직영판매를 하고, 계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직영하겠다라고 표현을 안 했던 겁니다. 왜? 이번에 직영판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여태까지 오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 기존의 업체들도 있고 우리가 직영판매를 하는데 덤프트럭 하나에 17루베, 많이 실으면 17루베 싣는다고 그러고  평균 15루베 싣는다고 그러는데 그 15루베를 실어서 여기서 용인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는 운송비 차원에서 보존해주면 경쟁업체들하고 경쟁관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는 용인지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기존 업체가 지금 받는 돈이, 입찰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별비용이 들어가 버리면 내가 받을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성 같은 경우에 7,100원에 했으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선별장 들어가면서 이익을 보면 최소한 12,000원∼13,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용인까지 가는데 운송비가 추가 들어가는 게 3천원이다 그러면, 3천원을 보존해주면 내가 9천원에 팔아야 되는데 9천원에 이 사람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공 쪽에서는 이윤을 많이 남기든 조금 남기든 빨리 준설토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대한 걸 저희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거리별 단가결정을, 그러니까 기존에 30㎞까지는 똑같이 동일한 단가로 가고, 넘었을 때는 얼마를 우리가 보존해주는 이러한 것은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하면, 그런 것들이 좀 우리한테 자료가 딱 와서 이해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의 논쟁대상이 되는 거고, 이 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걸 어떻게 자료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위원장님,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작업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실 골재라는 게 용역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굉장한 전문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선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외적으로 직영판매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업무보고나 여러 그런 기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대외적으로는 직영판매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만 얘기하고 내부적으로는 자료가 뭐 하면 제가 대외비 형식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골재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저희를 굉장히 바깥에서 골재 업체들이 저희를 갖고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저희가 하지도 않은, 저희가 검토하지도 않은 것을 검토한다는 루머를 굉장히 많이 흘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판매 하면서 골재시장에 투입을 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직영판매에 대한 걸 내부적인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원장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스나 노우가 딱 서야 되는데 그게 안 서니까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해서 오랜 동안 소명의 시간을 가지고 가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사실 참 그래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무모한 일이야. 왜 그러냐 하면, 솔직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참 거의 힘든 일이죠. 관리도 그렇고 시스템 운영, 또 운영·관리부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걸 감안하고도 빠른 공급을 위해서 사실 요는 그렇잖아. 거기 쌓여 있는, 적치장에 쌓여 있는 토지대금 그 대금을 빨리 채워줌으로써 나가는 게 이득이라고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런 판단까지…….
이환설 위원   
그런 판단에서 추진을 한다라고 보는데, 사실 너무 빨리 나가도 문제가 돼. 나중에는 우리 모래가 3,500만㎥가 다 소멸이 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또 다른 데에서 가져오는 누를 범하고 노상골재로도 이어지고, 또 여러 가지 등등이 이어지겠죠. 그럼으로써 단가가 사실상 더 높아지고, 장기적인 봤을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본 사람들도 힘든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힘든데 관에서 나서서 사업을 한다? 그냥 우리가 입찰 줘서 시장경제 논리에 이렇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 입찰을 우리가 줬단 말이야. 입찰을 줘서 내보냈어요. 내보내서 그들이 소득창출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우리가 아직 팔지 않았다면, 기 팔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미 팔아놨단 말이야. 팔아놓은 것을 그분들도 막대한 시설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단장님이 얘기한 형태로 모든 것을 끌어나간다면 그들한테 또 불이익이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애초에 우리가 그냥 사업목적으로 해서 어떤 구상을 해서 흥망성쇠에 따라서 망할 수 되고 흥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기 팔아놓은 분들의 입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서 같이 형평을 맞춰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으로써 다 이 제품을 갖고 다 생산을 한다, 생산을 해서 내보낸다, 이게 아니고 병행을 해야 되겠다, 기 팔아놨던 사람들도 입찰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군청도 입찰을 봐야 돼. 동참을 해서. 그리고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이 내 물건이니까, 여주의 물건이니까 임의 내 맘대로 갖다 퍼다가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동등한 선에서 입찰을 봐서 따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경제논리야. 내 물건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맘대로 갖다 판다? 맘대로 생산해서 내보낸다? 그런 요는 아니라 이거야.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시스템 자체도 그분들보다 월등하게 더 잘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생산해내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파급효과, 이런 또 돈들이 무수히 들어갈 거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애당초에 저희가 이 준설토 판매할 때는 최초의 계획은 아시겠지만 직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의 수익을 올리면, 최초에 대외적으로 나간 건 천 억이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바로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해서 8백 억 정도 예상했었던 사항이 그 당시에 사업자체가 직영사업 했을 경우였습니다. 일반 입찰을 안 하고 직영을 했을 때를 예상을 했었던 것인데, 직영을 하고자 하려고 계획을 애당초에 세웠을 때에 너무,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상 문제가 많고 위험부담도 많이 안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전문 노하우도 없이 우리가 관에서 골재시장에 들어가서 영업활동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겠는가, 실제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더니, 직영보다는 원석판매가 낫겠다, 다만, 원석판매를 그냥 팔아버리면 2,000∼3,000원에 달라는 건 뻔히 나와 있는 거고, 원석대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희가 한 게 현장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해줬을 때에 단가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게 지금 최초의 임시판매 할 때 8천원대, 7천원대로 했다가 그 이후에 6천원대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저희가 입찰을 한 게 4,800원인가 했다가 7,200원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저희가 직영판매를 계획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경쟁을 하면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개인업체는 개인이 앉아가지고 단가조정을 내 맘대로, 동일한 현장일지라도 이 사람한테 12,000원 이 사람한테는 11,000원, 또는 10,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직영판매 한다고 그러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짧으면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단가결정을 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지죠. 왔다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개인업체면 우리 단가보다 낮게 해가지고 빼갈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경쟁 또는 저희가 추적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이런 개인업체랑 경쟁보다는 어차피 개인업체도 장거리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 뿐이죠.
이환설 위원   
단장님!
우리가 사업이라 하면 봉사가 아니에요.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이환설 위원   
이윤극대화야. 이윤극대화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사설이 됐든 관이 됐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윤창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이걸 차려놓고 이윤창출이 안 된다면 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이환설 위원   
우리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이윤창출이야, 이윤극대화예요. 그러면, 사기업하고 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리시스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진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영입되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차려놓으면 된다? 적자운영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야. 해서 더 어렵고 더 문제가 된다면 어쩌겠냐 이거야. 막연히 사업하면 된다? 내 물건이 있으니까 내 물건 갖다가 세척해서 선별해서 판다? 많은 원석이 있어도 우리가 가장 손쉽고 쉬운 것은 우리가 입찰경쟁에 붙여서 내보내는 게 우리 관으로써는 더 바람직하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1년에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수도권, 남한강지역 골재의 수급계획을 치면 1년에 6백만은 나가줘야 된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생각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재수급계획상 그런데 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간 게, 반출된 걸 따지만 3백만 조금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상태로 있으면 계속 개인업체한테 여러 군데로 입찰을 해도 나가는 수요가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최소한 줄이는 것도 이익을 최대한 올리는 방법이 아닌가…….
이환설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일을 한다고 해서 금새 내보낼 수 있는 데도 없잖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외로 경기도가 됐든 일부 충청도가 됐든간에 관외에 공공운영 대형공사라든지 공공 발주분이 있다고 그러면 양질의 우리 여주군 골재를 주겠다, 단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운반거리에 대한 보존을 해주는 차원에서…….
이환설 위원   
내가 먼저도 말했지만요. 그렇잖아. 우리가 어떠한 시설, 생산을 하고 할 때는 가장 문제되는 게 소비자야. 소비자가 있어야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기업유치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판매계획이야. 판매계획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보지 않았잖아. 막연히 그냥 사업하고, 시설비가 어떻고 운영비가 어떻게 이런 거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불확실한 과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판매계획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직영판매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치가 되면…….
이환설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야. 상술에 대한. 그냥 막연히 차려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판매계획서부터, 물론 원자재는 무궁히 있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당연히 판매계획은 세우죠.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인원수급부터 이런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천만에요. 전문가 영입하기 전에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진짜예요. 이거 전문가 외에는, 나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여주군민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전문가 없이는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연히 내 책임만 완수하면 끝이야.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지금 소명기회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 듣고, 결정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답을 한 가지 안 드린 게 있어서 그거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너무 빨리 파는 관계는 저희가 6백만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가 두 개 적치장, 계신 적치장하고 삼합 적치장에 있는 국공유지에 있는 땅, 우리 군유지하고 땅 두 개는 불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제일 늦게 판매가 되고, 그걸로 지역정보 조정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골재가 판매되어 나가는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죠, 운송비 때문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그러면,   
밖에를 우리 판매처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른 쉽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운송비를 얼마 정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거리마다 틀린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거리별 지역별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경유 때, 차 운반할 때…….
박용일 위원   
그러면, 운송업체 덤프트럭에서는 거리가 멀면 운송비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운송비를 보존하고도 모래만 치우는데 급급한 것이지,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내부적으로 선별기를 용역을 줬을 때 선별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위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시작을 하게 되면 설치가 되고 업체가 선정되면 한 3∼4개월의 갭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세부판매 계획을 아까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수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아직 그런 계획도 안 되어 있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아직 그렇게는 하지 못 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별기에 대한 용역을 준 거에 대한 사업비, 선별비, 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또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가는데 대한 보상 차원의 것, 이런 걸로 해서 적자는 안 될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당연히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익이 조금 적게 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준설토를 없애버리고 복구를 해야지만 추가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렇죠. 나가야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반출을 하는 업체에서만 반출을 해가지고는 임대료에 맞으니까 얼른 치워야 되겠다, 그 대신 우리 군유지에 적치해놓은 것만 가지고도 나중에 물량조정을 할 수 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은 아까 이환설 위원님께도 너무 빨리 나가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다른 위원님.
자 그러면, 한강살리기사업단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감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6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상하수도사업소 문제가 지금 흥천배수지 토지매입비 3억원 계상된 게 있어요. 3억원 계상된 게 있는데, 그날도 심의할 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흥천배수지 토지매입비가 이것은 물품관리법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법이나 어디에서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군의회 승인을 안 받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절차상에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이 절차상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예산에 올리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받은 건 저희들의 불찰이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선처해주신다면, 이게 설계가 이달 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국비예산을 25억 요청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는 어차피 군비로 하니까 용지보상비 3억 세운 건데요. FM대로 하려면 지금 취소하고 2회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2회 추경이 한 11월이나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해주고, 6월 정례회 때 취득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학진   
자 그러면, 예산승인은 예산승인대로 가되 절차상에 문제되어 있는 것은 6월 정례회에 승인절차를 맡겠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9 

3.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9 

4.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9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소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0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억 8,805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11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2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3 
○위원장 장학진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나흘 동안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직장어린이집 신축 8억 1,100만원에 대한 문제는 문화재관리 현상에서 그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허가행위를 도에 받은 후에 조건부승인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1층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안이 넘어왔는데 1층이 아니라 4층 정도로 해서 그땅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가 다음 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더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승인하는 걸로 해서 4층 건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흥천배수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원래는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먼저 득한 다음에 예산이 상정되어야 되는데 예산 먼저 상정이 되어서 오는 6월 정례회에서 군 계획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오는 5월 29일 9시 30분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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