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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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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5월 22일(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가. 세무과
  6. 나. 기획감사실
  7. 다. 복지정책실
  8. 라. 자치행정과
  9. 마. 환경보호과
  10. 바. 회계과
  11. 사. 문화관광과
  12. 4.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3. 5.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4. 6.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가. 세무과
  6. 나. 기획감사실
  7. 다. 복지정책실
  8. 라. 자치행정과
  9. 마. 환경보호과
  10. 바. 회계과
  11. 사. 문화관광과
  12. 4.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3. 5.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4. 6.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6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장학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께서는 장학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학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위원장으로서의 앉은 자리가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앉아서 어색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본연의 예산결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이석을 하고 회의가 지장을 받을 때는 무조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함께 같이 예산을 논할 수 있도록, 나흘 동안 예산을 하는데 정말 빠져나가고 안 계시고 그러면 위원장 입장에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이석은 절대 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한 분이라도 빠져나가시면 저는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을 특별히 잘 해달라는 말씀을 그걸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끝까지 나흘 동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이환설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환설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됨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13 

가. 세무과@4 
○위원장 장학진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중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0쪽까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411만 3천원이 증가한 74억 70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잉여금은 초과세입 및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145억을 증액한 245억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정산금 등 22억 4,64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20억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차입상환금 9,580만원을 증액한 10억 9,5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조림원인자부담금 1,561만 4천원을 증액한 2억 1,5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18억 6,681만 1천원보다 1억 3,392만원이 증액된 20억 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 농업분담 3천만원을 손질을 잡았어요, 그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그 옆에를 보면,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 시책추진비용으로 3천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은 총 6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받고 3천만원은 농협은행 여주군지부 농정지원단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천만원 중에 3천만원은 경기도 보조금, 나머지 3천만원은 농협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기부금입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기부합니까? 기부금입니까, 아니면, 정책보조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특별교부금에서 이따가 시책보조금에서도 나오겠지만 3천만원이 도비하고 농협에서 3천만원을 합해가지고 북내면 외룡리에다가 독거노인 한 25명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 경로당을 보수해가지고 거기에 앞으로의 계획은 도자기포장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원장이 질문 드리는 것은 농협에서 3천만원 분담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도비에서 3천만원이 오고…….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3천만원 분담하는 명목이 뭐냐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독거노인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농협에서 여주군청에 주는 명목이 뭐예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도에서 그것은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50:50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의무분담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하기로 됐다고요?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농협에서 돈을 우리 여주군에 이것저것 많이 내놓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명분이 없어요. 손질 자체가 들어오면, 어떤 명분으로 내놓으면 기부금이면 기부금 조약을 맺어야 되고,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이것은 여주군하고 농협군지부하고가 아니라 농협중앙회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나중에 MOU를 했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학진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이 성립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3,05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전부.
김영자 위원   
교육비라고 분명히 여기 있는데요?
○예산팀장 최영호   
교육비가 아니고요, 저소득층을 원래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로 업무를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배분을 해준 겁니다.
김영자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거기 가서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들 임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그건 아닙니다. 읍·면에서, 저소득층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통망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위탁을 해서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조사. 조사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교육비 신청이라고 해놨어요?
○예산팀장 최영호   
교육비 신청이 일시에 몰리면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교육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해당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대상자라고 썼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안 써 있어가지고…….
○예산팀장 최영호   
보조내시 내려올 때는 사업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내려왔어요. 그대로 명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100페이지에 보니까, 재해위험 용배수로 정비. 이것은…….
○위원장 장학진   
그것은 다음…….
○세무과장 이해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은 6천만원 중에서요, 계획에 5천만원은 리모델링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천만원 운영비로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1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36%를 차지합니다.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36% 차지한다는 얘기는 36%는 이미 우리가 예산승인을 다 해줬던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거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36% 정도의, 1차 추경에 36%의 순세계잉여금이 된다고 얘기하면 결국은 36%가 없으면 그 예산은 금년도 421억의 예산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물론, 세무과장님이 거기까지, 각 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36% 증가된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세무과장 이해준   
먼저 순세계잉여금에서 말씀드리면 초과세입과 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라는 것은 당초 징수목표보다 더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징수활동을 벌여서 세입을 잡은 건데 이 250억 중에서 73억 정도 초과세입을 잡았고요, 세무과에서. 나머지 177억은 아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집행 불용액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이 많다는 것은 적정하게 계획예산을 수립을 하였으나 정확하게 적정하게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45억인데 거기에 사용잔액까지 포함하면 167억이란 말이에요. 145억 중에 6억이 징수부분이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진 않고요. 115페이지를, 설명서요. 거기 하단에 보면, 2013년 손질내역을 보면, ’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250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초과세입이 73억이 되겠고요, 나머지 집행잔액(불용액)이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잡았고 나머지 150억은 이번에 145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나머지 잔액은 2차 추경 때 세우고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하기는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45억이라고요. 145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져있는데, 그러니까, 145억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세외수입이 거기 잡혀있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6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 6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만 145억이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6어은 아니고요. 145억 자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산계장님이 설명해봐요, 예산계장님이.
○예산팀장 최영호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과년도의 예산에는 잡히지 않는 과오납으로 되는 세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에 매칭시킨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비율대로 군비가 남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도.
그 다음에 금년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지난, 지지난해에 수해피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매칭 사업이 많았고 거기에 따른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남은 게 그대로 넘어온 거고요. 그리고 국도비는 반환금으로 편성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73억에 대한 부분은 총 저희가 추경하고 본예산 포함애서 250억원을 잉여금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 지난년도에 세입예산보다 73억이 더 들어가서 그게 73억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거고 나머지 177억이 집행잔액이나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177억이.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지금 세무과장님이 집행잔액이 남든간에 과오납, 그러니까, 세금으로써의 우리가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 그게.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으로 받아들인 금액은 73억의 초과세입 중에서요, 지방세 수입이 55억 정도 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19억 해서 73억을 더 추가로 되는 겁니다. 지방세에서는 주민세가 1억 3천, 재산세가 11억, 자동차세가 14억, 지방소득세가 14억 해서 55억 정도를 더 추가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서 19억 정도 추가로 세입이 되어서 추가세입 부분 74억 정도가 이렇게 더 세입으로 잡아서 잉여금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171쪽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5,784만 8천원보다 5,607만 5천원이 증가된 7억 1,3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설치에 따른 여주시 3개 동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3,29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징수활동 보조금 617만 6천원으로 복사지 구입 213만 4천원, 체납세 징수활동 급양비 284만 2천원과 프린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 1,100만원으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워크샵 개최비 811만원과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등 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세무과 소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담당공무원 워크샵 이것은 외지로 나가는 건가요? 8백만원 넘게 써졌는데.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이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교육겸?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김영자 위원   
1박 2일인가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계획은 1박 2일로 잡았고요. 금년 7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와 각 과, 각 읍·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샵도 하고 또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5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중 100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총 177억 8,391만 2천원이 증액된 992억 991만 2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40억원이 증액된 930억원, 특별교부세가 재해위험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 4억원이 교부되어 신규 계상하고, 분권교부세는 변경내시 되어 8억 1,410만 6천원을 증액한 32억 4,0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25억 6,980만 6천원이 교부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액보다 총 30억 3천만원이 증액된 225억 7,100만원이며, 모두 시책추진 보전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카네이션 하우스 시범사업 조금 전에 세무과 할 때 설명 드린 카네이션 하우스 시범사업으로 3천만원, 관한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 용은∼죽당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 가정∼이호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액보다 63억 3,406만 4천원이 증액된 998억 7,63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8억 8,174만 3천원을 증액한 687억 8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4억 5,332만 1천원을 증액한 311억 6,7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사항에 대해서 재해위험 용배수로 정비 같은데 이건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먼저 한번 성립전 예산을 할 적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환설 위원   
성립전으로 우선적으로 세워놓는 거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했습니다. 집행이 됐고요. 가남면 상활지구하고 흑석지구가 재해 위험성이 있고, 또한 내룡지구, 북내면 내룡지구 해서 3개 지구에 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3개 지구에 4억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그래서 영농전에 다 완료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가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상활지구만, 상활지구지만 가남면 신해리의 사업이 되어가지고 거기만 95% 진행되고 있고 북내에 내룡지구하고 흑석지구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천 배수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거기가 물이 잘 배수가 안 되어갖고, 또한 옛날에 놨던 수로가 깨져서 불편이 있어서, 재해 위험성이 있어서 신청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노후된 것 교체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노후된 겁니다.
이환설 위원   
특별교부세로 4억을 세워서 성립 전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집행했다 이거죠? 그런 내역 좀 적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신규로 관한리 진입도로 10억하고 용은∼죽당간 10억…….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가정∼이호간 도로 확포장도 마찬가지 성립 전 먼저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것도 선집행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용은∼죽당간만 성립전이 되겠고, 관한 진입도로하고 가정∼이호간은 아직 성립전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관한리 것은 군비로 우선 예산 되어 있지만 재정보전금이 오게 되면 이 재정보전금으로 충당시키고…….
이환설 위원   
앞으로 돈이 들어갈 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거기는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30억 갖고 다 끝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다 끝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이환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서요. 10억 6,444만원인데요. 원래 기정액은 8억 9천 얼마인데 이렇게 증감이 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1억 7,268만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비교증감이 됐는데. 101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 내용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이 여기 한 건 있지만…….
김영자 위원   
복지정책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렇죠, 예. 그 사항은 부서별로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건 다 국고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국비입니다. 국비가 변동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있고요.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100페이지에 보시면, 공원관리사업소에 중간에 희귀·특산식물 수집 및 모니터링 2천만원, 서부 DMZ 인근지역 식물수집 및 조사에 4천만원이 수입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내려온 돈이죠? 공원관리사업소 중간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모해서 당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심의하실 적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입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과는 지출한 부분만 얘기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산팀장이 설명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용역사업이 있는데요, 황학산 수목원에 이해룡 박사라고 그 친구가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명칭이 우리가 DMZ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명칭이 이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명칭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서부 DMZ…….
○예산팀장 최영호   
용역사업명이 그거고, 거기에 당선이 됐고요. 희귀식물을 거기에서 수집을 해서 수목원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그 DMZ 부분에서 희귀식물을 채집해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전문가들이 갑니다.
이환설 위원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기서 제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안한 박사가 그 사람이 가서 채집하고, 수목에 대해서 식재까지 해서…….
이환설 위원   
그런데 희귀식물 같은 경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환경과 온도가 틀리단 말이야. DMZ 근방쪽은 날씨가 추워요. 겨울 같은 때 추운데 여기하고 기온차나 습도 이런 거 해서 여기 우리 수목원에 갖다 심었을 경우 죽을 일은 없겠지만 관리 잘못해서 그런 경향에서 하면 괜히 돈만 4천만원 날리는 거 아닌가. 우리 여기에도 우리 지역 중부권을 중심으로 한 여기서 자생할 수 있는 이러한 식물들이 있을 텐데 왜 DMZ 북쪽 지역에서 가져오느냐이거죠.
○예산팀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목적은 연구용역을 해서 산림청에서는 납품을 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부수적으로 거기에서 DMZ에서 희귀식물이 나올 경우 채집을 해서 여기에서 육종을 해서 육묘를 길러서 보급하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응모를 한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물론, 청정지역이니까 그런데 기후의 조건에 따라서 안 맞을 수 있다 이거죠. 우려하는 바가 그거다, 그래서 꼭 DMZ에서 하느냐 이거지. 4천만원씩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중부권에서 우리가 보기 힘든 것들, 희귀식물 채취해가지고 수목원에 이식하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걸 갖다가 산림청에서 공모한 걸 여기 있는 연구원이 응모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돈이 지금 4천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갖고 마찬가지 여기에서 응모한 사람이 가서 채취해서 여기에다가 육종을 하는 거죠.
이환설 위원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산림청이요.
이환설 위원   
산림청에서 지원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환설 위원   
우리 군비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안 들어가고요.
이환설 위원   
안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이환설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사실상 식물이라는 건 상당히 민감해요. 저도 몇 개 야생화를 캐다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그리고 올해 월동기를 나느냐고 감나무도 얼어죽고 그랬어요.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수목원도 마찬가지 희귀식물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런 것이 희귀성이 있어야지만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특정식물 몇 가지라도 희귀식물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볼 수 있는 입지가 된다면 좋겠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세출 부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다음은 119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280만 4천원이 감액된 111억 3,9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119쪽 상단에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 1억 5천만원은 여주시 설치에 맞추어 기존에 농촌이미지에 벗어나 21세기의 대형화, 개성화 시대에 걸맞는 여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5,500만원은 여주군 관내에 분만실이 없어 산모들이 인근 원주, 또는 이천으로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하고자 분만실 운영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예고수수료는 5,775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시설치 확정에 따른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지역지 5개사, 지방지 22개사, 방송사 3개사, 통신·인터넷 9개사에 각 1회분씩의 행정예고수수료를 증액한 내용이며, 관광 홍보 액자 제작비 497만원은 관내 여주쌀밥 지정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 그러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휴게소 등에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홍보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액자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 배부 1억 57만 5천원은 지난번 의정의 날 설명 드렸듯이 여주소식지면 증가와 부수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소프트웨어 구입 100만원은 영상편집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록영상물 제작비 천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시설치 기념식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기록, 보존하고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20쪽 상단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천만원은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보상금 최고한도 한 건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법규집 추록 686만원 증액과 자치법규 정비 특근매식비 120만원은 여주시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집 전면 재정비 작업을 위한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소송대행수수료 5천만원 증액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150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임료 증액분과 소송수행 시 승소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증액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간에 행정지도 제작비 2천만원과 하단에 공통 운영경비 3천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시설치로 인하여 개편되는 행정지도 제작비와 조직개편 시 신설부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인력운영비 612만 5천원을 증액한 내용은 시간제 계약직 두 명에 대한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댐 용수료 소송금 11억 8,2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공기업 예산심의 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하단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억 7,270만 8천원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3,860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기존 공단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국민체육시설 공단 위탁에 따른 신규직원 인건비 및 공단운영을 위한 필수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공단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1천원은 전년도 도민생활 및 의식구조 조사 정산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쉰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칭찬에 인색한데 칭찬을 하고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예산 설명서를 내가 7년째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일 잘 작성했어,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고맙습니다.
박명선 위원   
세입분야도 잘 작성했고, 세출분야도 잘 작성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보니까 서식도 룰을 정해서 잘 작성했고 내용도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세입분야도 내가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물어봤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고맙습니다.
박명선 위원   
도 감사중인데도 이렇게 작성한다는 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시 설치에 관한 예산이 많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힘이 드시겠지만 각 실·과·단·소별로 한 장이 됐든지 2장이 됐든지 3장이 됐든지 쭉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시 설치 관련되는 예산…….
박명선 위원   
예, 관련돼서 예산 요구된 내용, 그러니까 세부 사업명, 금액 얼마, 이렇게 실·과·단·소별로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해서 두 장이나 석 장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너무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꺼내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이 있어요. 이게 1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당초 것하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 이게 그러면 당초 것은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려고 그러는 건지? 1억 5천을 들여서, 여기 보면 “시 승격”이란 단어를 써서 “시 설치에 따라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통합브랜드가 이러니까 왜 고쳐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주셔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는 CI나 PI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이 글자가 “여주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군”이 “시”로 변경되면서 되고요, 또한 현재 주변 일각에서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우리가 CI 있는 걸 갖다가 새롭게 시가 설치되면서 활기차게 나갈 수 있는, 시민들이 더 단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마찬가지 새롭게 시가 되니까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그런 걸 모두 종합해갖고 이번에 통합브랜드를 다시 디자인하는 것이 어떤가 해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군에서 시가 되면서 CI나 PI를 바꾸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한 당진도 그렇고 인근 이천도 그렇고 광주나 이런 데도 군에서 시로 될 적에 다 그것을 변경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래서 브랜드를 바꾸고 안 바꾸는 것을 판단을 해봐야 돼요.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되는 거, 그것은 바꿔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현재 지금 CI가 있는 것도 그거는 앞으로 시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또한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박명선 위원   
브랜드를 보면 여주군에서 시로 바뀌는 건 그건 바꿔야 돼요. 바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전체적으로 흔드는 내용, 그런 내용은 잘 판단해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여주 하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단점이 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앞으로 시가 되게 되면 농촌보다는 도시화도 되고, 농촌도 있지만, 같이 도농 복합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활기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진도 마찬가지 당초에는 새롭게 시가 되면서 일신할 수 있는, 옛날에 군으로 있던 것을 탈피하고 시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꾼 게 CI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여태까지 여주군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걸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통합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하여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앞으로는 9월 23일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확정돼도 서너 달 만에 되기가 기간이 촉박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건시설, 그거 용역을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했지만 여주군에서는 산부인과가 4군데 있는데 애를 낳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검진만 하지 애를 낳기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는 인근 원주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이천입니다. 이천에 2개의 산부인과가 굉장히 시설이 좋고, 저희도 가봤지만 수준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가 되면서 인근 시로 출산원정이죠, 이게.
원정출산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있고, 또한 저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지만 용역을 줘갖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번 여주 고려병원에다가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 간호원과 의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위탁을 할 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1년에 그러면 우리가 출생아가 몇 명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우리가 950명 정도, 1년에 출산합니다.
박명선 위원   
950명?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분만실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좋은 거고, 이왕 용역을 하려면 조그마한 용역보다는 큰 틀로 한 번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물을 져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해갖고 지원금을 주든지,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기도지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천의료원 있거든요. 분소를 요청을 하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용역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용역이 지금 몇 가지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거고요, 나는 큰 틀로 용역을 한 번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료시설 전체에 따른 용역을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종합병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욕구가 심해요. 단순한 분만실, 이것만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주시가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의료 관계를 통틀어서 종합병원 수준, 이런 것을 한 번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종합병원 부지도 앞으로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여주에 고려병원에서도 종합병원 수준으로 한 번 건물을 짓겠다, 그런 얘기도 지금 오고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에는 그런 걸 연구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큰 틀로 봐가지고 정말 의료시설 전체적으로 묶어서, 또 종합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서 한 번 크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전에 한 번 말씀하시는 종합병원을 위해서 저희가 교리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게 있지만 아직 여주로 경제적인 저걸로 해가지고 여주에다가 실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전에 교통병원 유치를 하려고 여러 번 했지만 그게 양평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번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데로 뺏긴 거야,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현재로도 그거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분만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분만실만 우선…….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것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건 중요하긴 중요해요. 하여튼 그런 큰 틀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일단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브랜드,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한 용역개발비 1억 5천, 그게 상징물은 안 바뀌어요? 상징물은 안 바뀌냐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상징물도 마찬가지 현재 있는 백로하고, 꽃이 개나리가 있지만 그런 것도 의논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 시가 되면서 거기까지는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그거는 여기에 항상 우리하고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혹시 그것이 줄어들거나 수량이 감소될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타 시·군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변경을 안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우리도 현재로써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심벌마크도 안 바꿔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심벌마크도 아직은 구상을 안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먼저 번에 작년에 다시 심벌마크를 구입했잖아? 구입한 걸로 아는데? 심벌마크, 배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게 바꾼 거예요, 이게요.
길두호 위원   
바꾼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번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배지를 보이며) 요거 말이죠?
길두호 위원   
예, 그런데 왜 안 달고 다니느냐고, 그걸 해놓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달다가 떨어졌는데요. 요 마크가 바뀌는 겁니다. CI예요, 이게.
길두호 위원   
바뀌면 뭐해. 달지 않고 다니는데 바뀌면 뭐하냐고. 요새 보니까 감사 나오니까 이름표는 다 찼데, 수감장에 가보니까. 그런데 왜 차, 평소에 안 차다가. 그렇잖아. 계속 차고 다니지 말아야 될 거 아냐. 누가 오면 차고, 그런 건 잘못됐다고 봐요. 배지도 마찬가지야. 이걸 달므로써 자기를 다시 한 번 돌아다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 먼저도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구입해가지고 나눠졌는데 안 달더라 이거야. 기감실장도 안 다는데 누가 달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원래 달아야죠.
길두호 위원   
기감실장님이 홍보를 해서 전 직원이 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평소에도 이름표 같은 거 달면 좋잖아, 품위도 단정해 보이고. 감사 때뿐이 아니고 평소에도 배지, 명찰을 달고 근무를 하면 단정해 보이고 또 보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양새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보건시설 입지타당성인데 이게 자리는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자리는 현재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리에 옛날에 농산물검사소 맞은 편에 채비지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보건소 옆에 공지가 있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건 새로 짓게 되면 그 자리에다 할 겁니다.
길두호 위원   
300평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부지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500평. 분만실과 요새 산후조리원을 같이 해야 됩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갖춰놔라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시설도 웬만큼 해서는 오지 않고요, 여자 분들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입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제대로 갖춰서 제대로 해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또 하나는 121페이지 댐 용수로 소송비가 11억 8,200만원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용수료 소송금이요?
길두호 위원   
소송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거는 뭐냐 하면 소송을 해갖고 먼저 물 이용, 우리 여주에 흐르고 있는 남한강을 채수해서 상수도를 만들어서 공급해도 마찬가지 수자원공사에다가 돈을 줍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왜 돈을 주냐?” 그래갖고 인근 시·군과 연합해서 한번 물값을 주지 않았죠.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때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거기가 금액이 들어간 게 1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전출을 시켜서 거기서 하고, 나중에 항소는 했습니다. 항소해서 대처를 해갖고 우리가 끝까지 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여주군만이 아니라 많잖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주만이 아니라 광주, 양평…….
길두호 위원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수계에 있는……. 관리는 저희가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규제도 많이 받고 있는데도 그걸 그 물을 끌어 쓰는데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거 패소했는데 또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또 승소 가능성이 있는 거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끝까지 가봐야죠.
길두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금 남한강소식지요, 54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먼저도 기감실장님한테 심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닙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상 남한강소식지를 하면서 우리 재경인이라고 그럴까, 서울에 가신 분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분들은 다 신청받아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것도 더 파악해갖고 이번에 명단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얼마나 됐어요, 추가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게 1만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 해도 지금 우편료가 많이 소요돼요.
이환설 위원   
여기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가 먼저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지역신문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신문에다가 그걸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외지로도 보내고 또 경로당에 보낼 때 문제야. 활자체가 조금 컸으면 노인 분들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조금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어르신이 볼 적에는 돋보기를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 눈 좋으신 분은 그냥 보시는데 먼저보다는, 작년보다는 굉장히 크게 했지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인 분들이 읽어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상 4면이 더 나오더라도 조금 키워서라도, 활자체가 더 크면 다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환설 위원   
이왕 조금 자금을 더 세워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소식지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볼 때에는 구도야, 구도, 그죠? 구도가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봤을 때 균형이 맞잖아요. 조금 치우칠 때가 있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림이 치우친다든가 사진이 치우쳐서 기울여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 신문을 제가 한 입장에서 본다면 구도도 잘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우리 여주군을 홍보하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까지는 의회 의원님들 지면을 한 면을 했는데 올해는 한 면을 더 증설해갖고 2면을 의회사무과에서 주는 대로 편집을 해서 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그렇게 구도 좀 잘 맞춰주고, 이게 그래요. 또 하다 보면 신문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야 의전 순으로 해서 하는데 머리 위에 바로 또 의원님이 있어. 그러면 사실상 내심 기분이 나쁘거든. 쭉 해서, 물론 의장님이야 크게 컨셉을 하고 또 부의장님별로 해서 나란히 컨셉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도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인터넷신문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인터넷신문하고 종이로 만드는 일반 스탠다드로 나오는 신문들이 있죠? 그분들이 다수가 인터넷신문을 해. 그럼 광고를 인터넷 따로 주고, 아니면 스탠다드로 나오는 종이 신문을 따로 주고 해요? 따로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같이 줍니다.
이환설 위원   
한 회사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한 회사가 할 적에는 인테넷신문하고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로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금액은 조금 더 주죠.
이환설 위원   
종이신문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병행하는 데는 조금 감안해서 더 준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환설 위원   
지금 지역지들이 여주군에 홍보를 잘해요. 경현 팀장님이 너무 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외지에서 외지 신문들이 오면서 또 험담하는 분들도 있어. 있는데 이거를 대폭 올릴 수 없겠어요? 이천같이는 못하더라도 이천에 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현재는 한정된 예산 갖고 하다보니까, 또 한두 번 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지만 1년에 창간기념일과 몇 번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보니까 행정예고비는 적고 달라는 데는 많고. 이건 언론인들이 다른데서 광고가 좀 어렵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쳐다보는 게 많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많죠.
이환설 위원   
의존도가 행정기관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천처럼 재정이 풍부한 데처럼 그렇게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문 들어오는 건 이천이나 여기나 똑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같아요, 그게.
이환설 위원   
같습니다. 같은데 얻어지는 혜택들 또 그 얻어짐으로써 그들의 사기가 충천이 되니까 우리 여주군 전체를 홍보를, 어떤 특정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주군을 홍보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 좀 참작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아까 브랜드효과를 길 위원님이 말씀드리고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사실상 우리가 배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거든. 우리가 700여 공직자, 지금 여기서 3년 있어도 누구인지 다 몰라요. 그리고 친절본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캠페인도 벌여야 되겠다,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고, 과장을 찾느냐고 받았을 때 그 받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아. 그때는 좀 기분이 상해요. 우리가 의회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 말단에 있는 이런 아이들이 받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교육도 하고…….
이환설 위원   
그래서 아까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찰도 달고 배지도 달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럼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함양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고. 그래서 그러한 캠페인 내지는 그걸 기획감사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건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5,500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고려병원에서 이걸 할 의향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먼저 한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고려병원에서 어떤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새로 짓는다고 그러잖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또 고려병원에다가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거기에서는 매년 한 13억 정도를 지원해주면 할 의사가 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군에서 지어가지고 위탁을 준다든가 했을 때, 군립병원을 지었을 때 13억이 안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이거는 만약에 군립병원을 짓는다면 정말 산부인과만 하지 마시고 여주에 병원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큰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중풍환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현재는 분만실은 아까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적은 것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종합병원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지만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두 가지만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중풍 같은 거 왔을 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산부인과만 딱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또 900몇 명 가지고 1년에 이게 타산이 안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꼭 이 사람들이 여주 병원을 믿고 다 온다면 괜찮지만 여주 병원보다 이천이 더 믿음이 간다면, 더군다나 산부인과는 믿음이 없으면 안 가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믿음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이걸 지어가지고 제대로 여주에서 950명을 다 못 받을 경우 굉장히 거기에서 오는 마이너스 현상이 엄청 클 겁니다. 지금 이거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용역을 줘갖고 우리 군비도 절약되고, 또한 주민들한테 수혜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병원만 딱 지어놓고 주인의식이 없이 군립병원으로 해서 그냥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주군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병원인가를 생각을 하려면 산부인과 하나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건립비라든지 의사의 확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럼 고려병원에서 병원을 새로 지으면, 저쪽 옆에다가 어차피 지을 거 아니에요? 저쪽 용지를 사가지고 짓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고려병원에다 차라리 그냥 1년에 13억씩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이거를 제일 좋은 방법을 찾고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아서 용역을 주셔가지고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병원을 지으시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남한강소식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2만부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3만부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만부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1만부를 더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금은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우리 직원이 가서 투입구에다가 투입하고, 나머지는 읍·면을 통해서 하고,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읍에는 잘 안 보는데 면단위는 다니면서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뭉텅이로 있어, 뭉텅이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의정대화의 날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거와 같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왜냐하면 그거를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나와 가지고 경로당에 갖다 주면 그것이 한꺼번에 쌓여서 배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는 거는 한 10부 내지 20부 정도, 나머지는 신청자의 주소로 배부를 할 수 있는…….
박명선 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2만부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인근 양평이나 이천에서도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우리 우편발송하는 건 거의 예산이 없다가 지금……. 또 배부수당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배부수당도 마찬가지 저희가 공동주택을 보니까 12,000세대입니다. 12,000세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직원이 가서 다…….
박명선 위원   
이거는 지금 배부수당 올라온 것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사람을 사갖고…….
박명선 위원   
공동주택에만 그렇게 돌린다,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오백 얼마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일반 이런 농촌이나 이런 데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우편…….
박명선 위원   
그냥 우편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1만부를 더 하겠다, 지면도 늘리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나는 이게 효과가 약간 떨어진다고 보는 건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인근에 양평이나 이천에서 보니까 굉장히 전달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우편으로 하면 다 보기는 보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그럼 집에까지 오면 하다못해 한번쯤 겉으로 훑어보더라도 훑어보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예산을 해주면 이게 6월부터 가면 한 7개월 정도면 되는데 예산 계상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 “9월”이라고 한 거요? 먼저 한번 의정대화의 날 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는 소식지 증면하고 추가발행을 열두 달로 해왔고, 그 밑에 거는 아홉 달로 해왔는데 앞으로 예산승인이 되더라도 기존에 예산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더라도 증면하고 1만부를 더 하더라도 이거는 6개월이나 7개월치 예산 계상이 되면 정확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먼저 본예산 자료하고 이거하고 보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계상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번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봐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거는 시간이 가니까 계산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줘보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본예산에도 보고 이거 보니까 많이 잘못된 것 같아, 예산이 지금.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거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   
나도 하나 좀…….
○위원장 장학진   
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장 위원님이나 저나 몇 번씩 얘기했는데 왜 자꾸만 “시 승격”이라는 말을 써?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야, 대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군수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먼저 한번 우리가 목에서 군으로 강등됐다가 다시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승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할 때 저도 아까 “설치”라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시승격”이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승격”을 쓰고자 한다면 괄호를 줘요. “설치”하고 괄호하고 “승격” 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하든지 우리가 목과 시는 전혀 틀린 거야. 목은 옛날에 6조가 있었어. 군이나 현은 이방이나 예방만 있었고 목에는 처음에 이게 8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개 목이 생겨났는데 여기 6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형방부터 이방, 예방 다 있었던 거야. 6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시와 그때 목과는 현격히 틀리다. 이게 목을 찾자는 거는 옛날에 박 군수님께서도 여주목을 찾자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적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자」…….
이환설 위원   
여주목은 그만큼의 위상을 갖자,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그러한 위상을 갖자는 이런 차원의 목이었단 말이야. 이게 사실상 엄밀히 따진다면 목은 기른다는 거야. 양육한다는 얘기야. 양육하고 기른다는 목이에요, 그 목자가. 요충지, 우리가 요충지에 목사가 하는데 있고, 감영이 있어. 평양 같은데 감사예요. 옛날 춘천같은데 도호부사야. 다 원이야. 물론 감영보다는 그 당시 격상이 낮지만 그러한 위치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역사나 문헌을 똑바로 알고 인식해야 되겠다…….
이게 후대에 내려가서 우리가 “시 승격”이라고 하면 나중에 몰상식하다고 그래. 후대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괄호 열고 “승격” 해놓고 괄호 닫고. 설치에 관한 법률이야. 그게 아무 것도 없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떠드니까, 그냥 인터넷 열어보세요. 그냥 “승격”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나 이런 문서에는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군수님께서 그렇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그런 직언도 해서……. 이게 군수님이 누구하고 실랑이 하고 있었어, 이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빌미를 줘. 반대론자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시 승격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모호한 발상 아니냐?”,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바르게 쓰란 말이에요. 우리 세종대왕님이 여기 계셔. 좀 바르게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고, 기록영상물 제작함에 있어서 1회에 걸쳐 추가가 된 게 1천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1천만원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기록영상물을 어떻게 제작을 할 거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기서 기록영상물은…….
이환설 위원   
기록 보존하고 홍보매체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1천만원 올리는데 이게 단식, 1편, 한번으로 끝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니 그게 1편을 갖다가 1천만원 세워주시면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하면 영상물을 자체 제작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주로 줍니다. 외주로 주게 되면 그걸 편집을 해갖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환설 위원   
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범위 내에서.
이환설 위원   
시 설치가 되면서 영상물을 보존하고자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1천만원 내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시 설치가 되게 되면 어떤 경축적인 분위기도 있고, 또 그걸 갖다가 널리 보존도 해야 되고, 또 외지에 알려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걸 갖고 우리가 어디 나갔을 때, 아니면 CD로 구워서 외부로 보내주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외부로 보내주고, 또한 여기 외부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상영도 해주고…….
이환설 위원   
1천만원 갖고 할 수 있나?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읍·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307쪽부터 316쪽까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통사업으로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에 타 사업과 중복구간 발생 및 토지 소유자의 미승낙 발생 등으로 예산은 증감 없이 사업을 대체하여 추진하고자 여주읍, 점동면, 가남면, 능서면, 산북면의 사업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다음 가로환경 및 꽃길조성 사업비 부족분으로 읍·면 골고루 증액하여 여주읍은 2,500만원, 나머지 9개 면은 5백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개별사업으로는 먼저 307쪽 여주읍 예산입니다.
세단기 노후로 오학출장소와 여주읍에 교체되는 문서세단기 2대 구입비 170만원, 시 설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아파트 분동 예정에 따른 이·반장 활동보상금 증액분 1,541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홍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능서면은 노후된 복사기 교체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금사면은 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비가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되어 연료비 1,200만원을 반영하고, 면사무소 캐노피, 현관 출입구 빗물 누수에 따른 공사비 300만원, 복지회관 벽면 누수에 따른 공사와 자치센터 소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비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 노후 물품구입비 1,030만원, 면장실 모니터 TV구입비 40만원, 각종 행사시 지원하고자 이동식 디지털앰프 구입비 130만원과 금사체육공원 유지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공동운영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 산북면은 차량수리비 증가에 따른 유지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반장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이·반장 증가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앞으로 아파트가 있는 곳은 분동해 달라고, 시가 되면 분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리·반 설치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게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추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시가 설치되게 되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아니 필요한 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런 예산은 그거하고 맞게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추경이 또 언제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조례가 정비되고, 그다음에 전부 정확히 이장이 몇 명, 반장이 몇 명, 이렇게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게 미리 추계적으로 올라온 예산이라서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먼저 한번 리·반 설치조례를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분동 관계를 정확히 한 뒤에 예산이 요구돼야 되나 현재로써는 예산이 그 뒤에 다시 하게 되면 촉박하고 해서 먼저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건 그렇다는 얘기인데 내가 보니까 거의 리도 쪼개지고 반도 쪼개지고, 여기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냥 몇 명, 몇 명이 나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리·반 설치조례를 과연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얘기된 것도 없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읍에 307쪽에 보면 가로환경 및 꽃길조성 예산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잔디식재가 있어, 잔디식재. 여주군 노인회관 및 여주도서관. 여주군 노인회관에 잔디를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새로 건축된 잔디 있죠? 주변에 경사지, 거기…….
박명선 위원   
거기 다 된 거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미흡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현장을 내가 먼저 행사 때 가서 봤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주도서관은 그럼 어디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주도서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꽃잔디 식재하고 그러는 것은 좋고요, 시가지 및 소공원 조성 사업비 1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건데, 예산이 기 나가서 관리가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통상적으로, 해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
박명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건하고, 2건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주셔서 예산심의에 판단하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몇 개 면에 보니까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이게 당초에 다 연말에 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변경이 들어오는 그 자체는 사실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이 몇 개 면이 눈에 띄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당초에 읍·면장이 마을 이장으로부터 숙원사업을 받을 적에 토지사용 승낙까지 다 받아야만 해줘야 되는데 일부 어떻게 하다보니까 누락이 됐는데 사용허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을 좀 잘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읍·면장님들한테 교육을 계속 반복교육을 시키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읍·면장님한테는 “사전에 해줄 거를 확정 짓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까지는 다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이다…….”
박명선 위원   
주민 동의서 또 토지사용 승낙서, 이런 걸 기본적으로 받아서 서류가 올라와야지 행정이 매끄럽게 되는 거지 일 추진하다가 설계하다보니까 안 된다, 못 한다 이래가지고 다시 변경하고, 행정 낭비, 설계 낭비, 예산 낭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주읍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홍보비가 20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환설 위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주읍 같은 데는 범위가 넓으니까 그런데 불법쓰레기 투기가 되는 도계지역이 있어. 도계지역에 우리 여주인이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차로 실어다가 도계지역 후미진 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양동 쪽도 그렇고, 이쪽 문막 쪽에서 넘어오는 삿갓봉 고개 넘어서 반고개, 거기도 대둔리 있죠? 대둔리하고의 도계지역 경계에 어마어마하게 갖다버려. 먼저도 어떤 걸 갖다 버렸느냐 하면 돼지죽은 걸 갖다 그렇게 많이 버렸어요. 물론 홍보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그건 CCTV나 아니면 단속반을 상시적으로 돌게끔, 그런 것들을 세워줘야 되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앞으로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역 같으면 CCTV 설치 같은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요, 우리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검은 봉투에 넣어서 음식물 같은 거, 강천면 분들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독거리는데 참 힘들었어요. 여기는 쌓여가고, 거기서는 못 실어오게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홍보비보다 실질적인 걸 해주셔야 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하든지,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라든지, 또한 재활용을 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마찬가지 아파트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지만 개인 단독주택 부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다 보면 음식물쓰레기에다가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아무 검은 비닐이라든지 넣어갖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상가들도 보면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자기 가게 옆에 있거나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야간업소들, 야간에 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야간업소에서 들어갈 때 그걸 버리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저쪽 터미널 뒤하고 이쪽 세종로 먹자골목하고, 이런데 집중적으로 야간에 단속반을 투여를 해서, 좀 돈이 들더라도 투여를 해서 그런 걸 막아준다면 쓰레기봉투도 많이 팔리고 내지 우리 여주도 정화가 되고,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먼저도 그때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그전보다는 봉투 판매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봉투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몰래 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CCTV 설치라든지, 저도 가남면장 하면서 그걸 위해서 CCTV 9개를 했더니 그쪽에는 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환설 위원   
취약지들, 여주는 특정 취약지가 있어요. 터미널 뒤나 이쪽 소양로, 여기에 그런 걸해서, 총 41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건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순회하는 순회요원들을 용역이라도 줘서 돌릴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봐요. 이래갖고 한 200, 400 투자해갖고 될 일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안 가져.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다 갖다 버리면 되지”, 꼭 고의로 “내가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식전환을 시키려면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홍보하고, 또 우리가 마이크로 틀고 다니면서 여주에 청결문제를 호소하고 다니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심의가 월요일까지 하는데 오후부터 예산결산 심의를 받으러 오는 과장이나 직원은 심벌마크 배지나 명찰을 달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 입장시키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감시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얘기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하셔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휴식할 시간이 됐는데 나머지 325페이지 한 장이 남았는데 마저 기획감사실은 마무리 짓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다음은 32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9,248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4,668만 5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548만 5천원 증액과 팔당수력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 지원금 7,7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팔당수력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 지원금 7,700만원을 대신면 공공시설 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신면 노인회관 리모델링, 천송2리 무궁화마을 조성, 대신체육공원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팔당상수원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은 기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흥천, 산북, 대신, 금사 순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11년도 흥천면, 2012년도 산북면에 지원한 바가 있으며, 2014년도 내년도에는 금사면이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자반납금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복지정책실@6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님!
국도비 내시된 것은 설명해 주시지 말고 중요한 것만. 어차피 국도비 내시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일반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은 국도비 내시된 게 많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예산은 기정액 788억 4,455만 1천원보다 38억 4,751만 3천원이 증액된 826억 9,206만 4천원으로 여주군 전체예산액 4,294억 5,094만 6천원의 19.2%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바우처 지원은 602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바우처 대상이 8백명인데 40명 대기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부식품을 배분받아서 적절히 어려운 가정에 나누어주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자 3호봉 상당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은 8,114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군·읍·면 장애인 도우미 참여 대상자가 9명에서 21명으로 12명 늘어난 인건비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880만원으로 3급 이상 저소득 장애인 생활도우미 14명에서 20명으로 6명이 증가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에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5인 이상 10인 이하 9백만원에서 3,600만원, 5인 이하 2개소 1,800만원씩 3,6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인 자립과 여가활동 지원으로 악기, 드럼 세트에 한 1,500만원, 칸막이, 방음, 전기시설 등 해서 2천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훈련, 이동서비스, 보장구 수리 등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바이엘지원 장애인센터에서 제안 공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지원에 6,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규사업으로 13개 지역 내 아동센터 내에 냉장고, 살균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인 이하는 3백만원씩 3개소, 29인 이하는 5백만원씩 9개소, 30인 이상은 7백만원씩 1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능서면 ‘우리집’에 의무실, 심리치료실 등 리모델링 시설 국도비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160만원을 계상했는데 폭염시 노인보호를 위한 경로당별로 1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아파트 경로당 헬스케어 지원은 7,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군에서 지원혜택이 적은 관계로 주민들이 노후건강을 위해서 헬스케어를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경로당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35쪽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2,9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거동불편한 노인 식사배달 인건비가 200명에서 235명으로 35명이 증액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 사업은 1,500만원으로 독거노인 댁내에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등 센서장비를 30만원씩 50가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네이션 하우스 리모델링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북내면 외룡리에 노후된 마을회관을 보수하여 일자리를 제공코자 경기도와 농협 경기지역본부가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3천만원이고 농협에서 3천만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는 것으로 국도비는 자연장지, 봉안담, 또 군비는 6,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7,667만 5천원 중 2004년 11월에 개관한 복지회관 관계는 누수라든가 열교환기, 공조기 관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7,901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창강요양원이라든가 복지센터 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3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7,520만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는 여주청년층 관광사업 종사자 양성을 위해서 ‘내일잡기’ 107명에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사업비도 5,925만원인데 소규모 외식업경쟁력 강화와 베이비부머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여주대학교에서 제안 공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2억 4백만원으로 당초에 강천섬, 대신 새마을지도자 자전거대여사업이 있는데 6천만원 되겠고요. 상호리에서 표고버섯 신규마을이 5천만원, 또 주암리에서도 전통장류 관계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 또 품실전통장류 영농조합에서 4,400만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기업지원은 행안부에서 선정한 통카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성화고 취업내비게이션 사업은 1억 3천만원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여주제일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명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지역기업체에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3,868만원으로 한울타리 2,868만원, 참조은 개발사업비 천만원으로 브랜드나 또는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인상금액으로 1,300명에 만원씩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는 100만원씩 8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3,100만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사비와 교재비입니다.
145쪽에 영유아보육료는 108억 3,993만 2천원으로 군비부담 확정내시로 31만 2천원씩 2,895명에 대한 12월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32억 4,427만 6천원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 1,468명에게 18만 4천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누리과정도 도비보조로 11억 5,618만 4천원으로 9,634만원씩 12월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입니다.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지원은 2억 1,066만 6천원으로 교사 인건비 110만원 10명, 그 다음에 취사도구가 5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30만원씩 10개 반에 대한 운영 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2,83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시 승격에 따라서 농촌특별근무수당이 제외되는 동 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3억 8,405만 4천원으로 2월까지는 0세∼4세 담당교사 341명에게 5만원씩 지급했고 3월부터는 누리교사 담당교사를 제외한 만2세 이하 264명에 대하여 12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8억 2,798만 4천원으로 산북, 연꽃, 선재, (본소), 아이사랑 어린이집의 원장 80%,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취사도구 10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주시 설치에 따른 농어촌취약지역 인건비 보존에 따라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 지원은 260만원 증액인데 여주시 설치에 따라서 제외되는 동 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5만원 13개소, 4월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기금 전출금 1억원은 지난해 「여주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3년부터 1억원씩 2017년까지 5억원을 조성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비가 확정된 것으로 군비부담금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기타 의료급여관리사 기타보수는 상여금이라든가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45페이지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1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예, 145페이지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 가정양육수당 관계는요,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양육수당을 다 주는 거죠.
김영자 위원   
생활에 관계없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얘네들이 커서 학교를 다녀도 줘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학교를 다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어렸을 때? 기준이 7살까지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아니, 6세.
김영자 위원   
6세까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을 어디에서 시키고 있어요, 여주에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김영자 위원   
어디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김영자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진짜 몇 번 가보지만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 좀 넓은 데로 옮겨줄 수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 차후로 모든 사무실 관계가 협소하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제대로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진짜 다문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무실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앞으로는 확장을 하든가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지원이 그전에는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5천만원인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6,621만 8천원으로 늘었는데 늘은 사유가 뭐죠? 142페이지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도비는 1,986만 6천원밖에 안 되는데 군비가 4,635만 2천원이거든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우리 복지 쪽으로 내려오는 예산 관계가 당초에는 국비를 많이 주다가 나중에 가보면 거꾸로 돌아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복지에 대해서 중앙에서 정말 국비로 많이 둬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노력은 해야죠.
김영자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몇 월달부터 나가는 거예요? 추경인데 7월달부터 나갑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7월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7월부터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요, G-푸드드림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660만원인가 내시가 됐고 2,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126페이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 G-푸드드림 사업 관계는요, 금년도 경기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환설 위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하는 거야, 이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지금 여주에 기초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교리에.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을 한 명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도에 가서 급식이나 이런 음식관계를 갖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환설 위원   
도에 가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죠, 도에서 음식관계 나눠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환설 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서, 누가 제대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생소한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 이게 지금 배경관계는요. 음식업체, 제과업체 이런 데에서 먹거리를 판매하다가 남는 것을 후원받아서 그것을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상 유효관계는 안 지났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한테 팔기는 뭐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나눠준다 이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시추진에 따라서 산하기관 간판교체 및 차량로고 제작. 125페이지네. 로고가 어떤 로고예요? 산하기관 간판 및 차량로고 제작이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저희가 무료돌봄센터도 있고 일자리센터도 있고 거기에 차량에…….
길두호 위원   
로고는 어떤 표시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로고는 ‘여주시’ 이런 마크…….
길두호 위원   
시 마크가 어디 있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앞으로 제작하면 하려고 하는 거죠.
길두호 위원   
앞으로 제작할 거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앞으로 제작할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차는 큰 차만 붙이는 거예요? 봉고차 이상?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저희 복지정책실에서 말하자면 취득해가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주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주시’로 하고, 그 로고관계도 기감실에서 다시 나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두호 위원   
복지정책실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죠.
길두호 위원   
전체 군 차량을 다 붙이면 안 되는 건가? 그건 또 예산이 틀리겠지?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회계과에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군청차량, 읍·면 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길두호 위원   
복지정책실에 관련되는 것만 세웠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길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134쪽을 봐주실까요? 거기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나와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우리가 아파트 경로당이 여주군 전체에 몇 개소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 우리가 전체 경로당수가 315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박명선 위원   
전체가 315?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 다음에 아파트는 현재 26개소입니다.
박명선 위원   
아파트 26개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아파트 경로당에만 이런 것을 일단 구입을 해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농촌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은 군에서 다 돈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대부분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지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이 우리가 맨날 앉아만 있고 노는 것보다는 어떤 운동할 수 있는 등받이 있고 안락의자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아파트에다 우리가 지원해드리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우리 농촌지역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그 사람들이 지었겠죠. 그런데 운영비 이런 건 다 똑같이 나가잖아요, 지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 똑같이 나가는데 건물만 그 사람들이 지은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런 것을 알면 농촌에 있는 각 타·면에서도 요구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박명선 위원   
연차별로 하겠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계획세운 게 있어요? 연차별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저희가 우선은 아파트 하고, 아마 내년도부터 연차별로 하려고…….
박명선 위원   
그게 아마 룰이 정해져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이럴 겁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니까 그것은 계획 세워서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137쪽에 보시면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 설명서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1쪽인데.
거기 보면, 예산안 중에서 사무실 통합공사가 9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4층에 누수보수 공사가 1억 7천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조기 교체공사, 이건 공조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수를?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4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현재까지 보수나 이런 것을 여태까지 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통합공사 관계는 현재 노인복지 관장 쓰는데 그쪽의 사무실 관계가 협소해서 터서 같이 쓰려고 그러는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관장 사무실을 터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관장 사무실 있는 그쪽에…….
박명선 위원   
터서? 터서 그러면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넓게 쓴다는 얘기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좀 넓어지나요? 트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트면 좀 넓어지죠.
박명선 위원   
거기를 터서 한다?
그래요. 그러면, 누수보수공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누수 관계는 이게 새니까 방수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방수를 하면 또 샐 텐데?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은 방수자체가……. 전에는 칠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위에다가 다른 씌우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 씌우는 걸 한번 검토를 해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씌우는 걸로…….
박명선 위원   
방수는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씌우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거기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현재 1,778만원 정도.
박명선 위원   
이게 씌우는 걸로 계상된 거예요? 아니면, 방수칠 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아니, 씌우는 걸로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됐고.
공조기 교체공사는 뭐 하는 거예요? 3,870만원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 공조기 관계는요. 수영장에 환기시설 돌아가는 건데 이게 오래 되어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수영장에 뭐라고 그랬죠, 지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환기.
박명선 위원   
환기?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걸 교체하는 거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한 4천만원 들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다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몇 개나 교체하는 건데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1개소입니다.
박명선 위원   
상당히 비싼 거네요, 그게? 한 4천만원 들어가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2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낸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지붕 씌우는 거하고 공조기 교체하는 거하고 통합공사 하는 거하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견적 다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보면,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설명을 해줘보세요. 어떻게 다른 것이고, 인원이 어떻게 된 거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현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에 따른 이것은 수당입니다, 수당. 말하자면. 수당을 인상된 거. 이게 1월∼2월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3월∼12월까지는 12만원씩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환경개선비가 되겠고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인원이 왜 틀려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인원관계는 저희가 351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숫자로는 왔다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1월∼2월은 341명으로 계상이 되었고, 3월부터는 264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것은 누리과정 대상이 빠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누리과장이 빠지는 숫자? 그것도 이해가 잘 안가네, 무슨 얘기인지?
보육교사가 인원이 변동이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1월∼2월까지 5만원씩 341명은 0세∼4세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3월∼12월까지 가는 것은 3세∼4세는 거기는 제외가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박명선 위원   
산출한 자료를 줘보시고. 그렇게 줘보시고.
그 다음에 그 교사 겸직 원장. 그것도 근무환경 개선비가 똑같이 30명인데 이것도 5만원에서 75,000원으로 오른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 30명이 이쪽에 근무환경 개선에 들어간 인원하고 중복이 안 돼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중복이 안 됩니다. 위의 것은 교사만이고…….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교사 겸직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러니까, 원장을 겸직하는 관계가 되겠고요.
박명선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예요? 그런 데가 30군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죠, 30명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줘보시고. 그 두 건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등급 2급까지 확대가 되어서 83명이 늘어났어요. 그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2급까지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야, 기준이야? 그 전에는 1급까지만 해줬던 거예요? 1급까지만 하다가 2급까지 확대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691만 2천원씩 해서 220명 해서 15억 2천만원이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중증장애인들 활동지원사업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제가 말씀드리면요.
시간당 한 8,555원이고, 그 다음에 심야에는 10,260원 정도……. 그 다음에 공휴일도 10,260원 정도 되어서 12월치입니다.
이환설 위원   
중증장애인들한테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2급까지 확대가 된다니까 바람직한 거고,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그렇고, 129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두 명을 하셨어요, 6백만원씩 해서 1,200만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주군에서 파악한 게 한 몇 명 정도 돼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야?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그 두 병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이환설 위원   
그냥 도비 내시된 것만, 더 발굴은 하지 않고 도비 내시된 것에 준해서만 두 명을 하기로 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시·군별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도비로 내시한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여주군에 청각장애인 중에 두 명밖에 수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인공달팽이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자체내에…….
이환설 위원   
인근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있어요. 원
○인가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런데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걸 확대해서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에서 재정하고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확대를 해야겠죠.
이환설 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 거야? 도에서 그런 시달이 내려왔던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도에서 파악을 했죠, 도에서.
이환설 위원   
파악을 해서 여기다 배정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우선 시범으로.
이환설 위원   
우선 시범으로, 그래서 올해 신규적으로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이 분권세가 이번에 처음 내려왔어요. 그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위원장 장학진   
처음 내려왔죠? 앞으로 분권세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겁니까?
예산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매년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일정금액이 내려오는데 지방이양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이,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로 부분부분 표기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사업에 다 쪼개서 넣은 게 아니고 큰 굵직한 데 들어가는 데는 몇 군데만 쪼개넣었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총액범위 내에서.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올해 처음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죠, 분권교부세가. 여태까지는 도비하고 군비로 들어갔는데 분권교부세가 처음 들어왔죠, 여기.
○예산팀장 최영호   
분권교부세를 그 사업에만 처음 들어온 거죠. 다른 사업에 다 태우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태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이 분권교부세를 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계속 태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해줄 수 있어요?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재원이 얼 만큼 남느냐에 따라서 매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장학진   
다른 사업보다는 어차피, 뭐, 군에 떨어진 돈은 똑같은 돈이지만 배분할 때 사실 거기다 두면 어차피 배분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고정적으로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이걸 보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남는 거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권교부세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분권교부세로 해주겠다…….
○예산팀장 최영호   
저희가 대부분 태우는 데가 노인, 또 장애인, 이런 부분 쪽에 많이 태우거든요. 그것은 재원의 범위에 따라서 군비를 둘 수도 있고 분권으로도 둘 수도 있고 어차피 실링 방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장애인복지관은 분권교부세로 계속 얼마씩 들어가겠다 하면 계속 그걸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지. 조금 남는다고 해서 여기다 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 개선비가 있어요. 여주에 어린이집이 한 60개가 넘는데 거기에서 30명이 원장이 교사직을 겸직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25개소인데 조금 여유있게 우리가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현장확인 다 된 겁니까, 이거? 확인 나가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것은 우리가 전산으로 보육정보 시스템에다가 올린 걸 가지고 파악을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요.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셨음 좋겠고요.
이환설 위원   
위원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질의 좀 하나 해볼까요?
○위원장 장학진   
예, 말씀하세요.
이환설 위원   
노인복지관이요. 노인복지관에 인건비가 6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대요, 연간?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5억 6,900만원에 아마 위탁을 줬나봐요. 그쪽에서 관리자 얘기가 상당히 재정이 방만하다, 이게 7년째 이 정도래요. 7년인가 8년, 8년째 계속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에서 위탁을 받는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네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또 내지 거기 재료비가 한 2억 들어간대요. 그러면, 10억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뭐하지 않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우리 실장님은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시·군별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를 우리가 회의해서 가면 맨날 적다고 해서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역시 여주군의 재정관계를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환설 위원   
위탁으로 돌려놓고 ‘그냥 이것만 갖고 잘 운영을 하든 이렇게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만 판단을 한다는 거지 관에서는. 그래서 그런 애로를 하소연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보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올려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 관계는 타 시·군하고 인건비나 이런 걸 맞춰야 되는 거고, 여주만의…….
이환설 위원   
타 지역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같이 편성하도록.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상승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6년인가 7년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애로가 많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행사를 치르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번에도 행사를 치렀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이환설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걸 의원한테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실장님한테 얘기하라고, 복지실에다 얘기하라고, 정확한 전달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감안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관계, 국도비 관계 내시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2,767만 8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의료급여관리사 상여금 지원이 929만 2천원인데 이것은 상여금이 795만 1천원이 되겠고, 또 명절휴가비가 103만 1천원, 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상여금 있지 않습니까, 상여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기타직에 대한 상여금이 다른 사람들 기타직 상여금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팀장님, 어때요 이거는? 다른 기타직 보수도 상여금, 명절수당 다 줍니까 안 줍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주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왜 빠졌어요? 기존에 왜 빠졌냐 그 얘기지. 다른 사람들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안 받는 사람들 없어요?
○예산팀장 최영호   
다 받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야 돼요, 지금? 이것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예산팀장 최영호   
국도비 보조 내시될 때 상여금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은 군비를 더 얹어서 주는 겁니다, 추가로.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비를 얹어서 주는 거다 그 얘기지? 그거 저기서 더 받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를 더 받아가지고? 왜 군비를 들여서…….
○예산팀장 최영호   
도비보조는 전국 각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도 이미 상여부분은 시비나 군비로 더 얹어서 줬던 건데 저희들은 그 동안 반영을 안 하고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를 꽤 오래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팀장 최영호   
예,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도 여태 참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소급해서 다 줘야지, 그렇게 치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은 주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직율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질 않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이직율이 많아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년 차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일부러 자꾸 교체했다는 얘기인가? 그럼 일을 못 하는 거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도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휴직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관계로…….
박명선 위원   
그런 건 이해가 가지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지난번에 못 받았던 것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거다, 그 얘기죠 핵심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 퇴직금 안 주려고 자꾸만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많이 있죠. 여기 무기근로자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다 우리가 10개월, 11개월만 딱 쓰고 2∼3개월 쉬었다가 다시 쓰잖아요. 우리 군청에서도 그러한 정식근로자들하고 무기근로자들하고, 또 우리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에 너무 편견을 많이 줘요. 기간제근로자들 딱 진짜 최저임금만 주잖아요, 최저임금만. 관청에서부터. 최저임금제 그것은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기간제근로자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는데 줄 거는 제대로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원관계는 우리가 4,390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별책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자활기금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활기금 전출금 관계 1억원이 지난해에 우리가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3년 금년부터 1억원씩 해서 2017년까지 5억원을 조성을 해서 국민기초수급자나 자활사업 실시 기간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손질은 1억원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지출계획은 6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4만원은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7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60억 4,283만 8천원보다 12억 7,435만 6천원이 증액된 173억 1,7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관리 운영에 여주시 설치에 따른 공인 조각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시가 됨으로 인해서 바뀌는 공인에 대해서 조각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 1,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사무소 2개 신설에 따르는 인증기 2대,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시 설치에 따른 시 기(기) 제작에 따른 예산 2천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 설치 준비로 시 설치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농복합시 설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개청식에 따른 화분구입 등해서 8,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다음에 여주읍 3개동 분동에 따르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비용으로 2,100만원, 그다음에 행사비로, 시민의 날 행사비로 1억 8백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가남읍 설치 추진에 따른 여론조사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본청 사무실 재배치 및 분동에 따르는 네트워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4,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 사업에 있어서 예비군 중대 현판 및 시설물 교체에 따른 비용 734만 5천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재향군인회관 보수 지원비로 4,500만원, 그 밑에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비로 4,200만원,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방범용 CCTV를 10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에 따른 통신회선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건전 육성에 있어가지고 새마을지회에 사무기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63쪽에 노무 관련 소송 대행수수료를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직원 보육지원에 있어가지고는 임신 여성공무원 전용 사무용품 구입인데 이거는 임신한 여성들이 전자파 차단을 할 수 있는 앞치마하고, 그다음에 태아보호용 쿠션에 1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임신 여성공무원 전용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그 의자를 사서 이용할 수 있도록 10개를, 42만원씩 10개를 해가지고 4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 분이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이 임신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 지원은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저희가 식판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자기 고장에서 도자기를 안 쓴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자기 접시를 구입을 해서 뷔페식당에서 쓰듯이 그렇게 도자기 접시를 사서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신축은 저희가 구 관사, 지금 노인회관이 있던 걸 이전해가서 지금 비어있는데 그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방안하고, 뜯고서 새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이 노후가 되고 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돈은 많이 들어가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새로 짓는 예산, 신축으로 해서 신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해서 8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부족된 부분을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맨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사업 결산 결과 잘 하게 돼서 반납예산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162쪽에 보면 여주시민의 날 행사 비용, 같이 좀 봐주시죠. 저걸 보시자고요, 설명서. 설명서가 95쪽에 있더라고, 그게. 같이 봐주시면서…….
거기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 계상한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본예산에 설명해서 예산 승인해 준 거하고 같이. 본예산에 해준 것은 우리가 홍보물 제작에 194만원 해줬고, 입간판 제작에 30만원, 배너기 제작에 2백만원 또 LED 전광판 임차에 8백만원, 종사자 급식비 280만원, 참가자 보상비 240만원, 이렇게 해줬어요,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군민의 날 경축 부대행사 5천만원은 삭감했고. 그렇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1억 8백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중으로 된 내용도 좀 보이는 것 같고, 현수막이라든지 배너기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종사자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양쪽에 지금 다 됐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예산된 거하고 또 여기 돼 있는 거하고.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축공연 용역이 7,860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여기는 5천만원이었는데, 물론 시민의 날 하니까 더 거창하게, 더 짜임새 있게 하려고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시고 다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저희가 시민의 날을 생각을 안 했고, 저희가 군민의 날을 9월 23일로 변경을 해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만을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저희가 시 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가 6월달에 될는지 12월달에 될는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민의 날하고 군민의 날하고 한꺼번에 같은 날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 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군이 시로 바뀌었지만 그런 시민의 날이라든가 군민의 날 논란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9월 23일로 시가 확정이 되는 걸로 이미 법안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세우면서 지난 군민의 날 수준으로 계획했던 그런 예산보다는 시로 새로 출범하게 되니까 이런 행사 면에서 좀 다양하게 또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는 더 추가로…….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래서 일단 그날 행사는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행사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민의 날 행사가 있고, 시 개청식이 있습니다, 개청식. 그래서 요거는 시 개청식에 따르는 행사비용이 별도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개청식 예산은 하나도 올라온 게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여기 시민의 날 행사하고 관련돼가지고 이 안에서, 그날 당일 날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 시간별로 개청식은 우리 현재 군청인 시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각종 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사가 두 군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여기서 군청, 시청 내에서 갖춰야 될 비용이 있고, 이거는 군민의 날 행사만 하게 되면 군청에서 하는 행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운동장에서만 하면 되는데 그날 개청식을 여기서 하고 또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박명선 위원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면 지금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개청식에 대한 예산 별도로 세워야 되고, 시민의 날 행사 이런 걸 별도로 세워야지 개청식 예산, 여기 문구에는 개청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개청식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시민의 날도 중요하지만. 개청식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예산은 얼마 들어갈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지. 단순히 이렇게 현수막 얼마, 경축공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개청식 행사는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군청에서 여주군청 간판을 떼고 여주시청 간판을 다는 그런 행사하고, 여주시 출범을 선언한다든지, 이런 개청식 행사는 그런 거하고, 그 부분하고…….
박명선 위원   
개청식 하는 데는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 부분은 우리 현관 이쪽에, 뭐랄까 갖춰야 될 꽃이라든지 그런 비용하고, 사실 개청식 비용은 크게 많이 들 건 없어요.
박명선 위원   
지금 개청식 계획을 아마 안 잡아서 그런데 개청식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청식 얘기가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는 지금 시민의 날 행사 비용만 계상이 돼서 나열이 돼서 올라온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민의 날 행사에 거의 포함이 됐다고…….
박명선 위원   
아니 포함이 아니라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어때요?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이 있고 또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본예산에 세운 거는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고 LED 전광판 임차하는 건데…….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군민의 날이든 시민의 날이든 행사는 한 건이다 그 얘기예요, 한 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자꾸 예산이 중복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보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빨리 진행이 되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본예산에 있는 2,144만원은 삭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삭감을 해야지. 1억 8백 중에서 얼마를 삭감을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1억 8백이 들어간다 그 얘기야,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시민의 날 행사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럼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그 금액만큼 삭감이 된다 그 얘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빨리 돌아가지. 본예산에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얼마야, 그거 들어온 것만큼만 삭감해 주면 1억 8백이 다 되는 거 아냐,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행사는 잘 치러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런데 양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팀장 최영호   
 지금 올라온 것을 삭감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 본예산하고 섞어서 쓸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세부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선 거는 2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요구를 하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라도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감액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면 황당하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럼 이거 다 세워주고, 2회 때 본예산에 세워준 걸 삭감해 달라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예산팀장 최영호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본예산에 거는.
박명선 위원   
본예산에 거 왜 집행 못해요?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8백이 될는지, 경축공연도 이게 지금 금액이 많아졌단 말이야, 지금. 그건 좋다 이거야. 시민의 날이니까 화려하게 하고 성대하게 한다, 그거 좋다, 이해가 간다, 그 얘기예요.
하여간 그건 의논해 볼게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거를 2,144만원만큼 삭감을 하면 되잖아, 여기서, 같은 목이니까.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팀장 최영호   
같은 목이 아니고 세부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같은 목 아냐? 같은 목이니가 1억 8백만원에서 2,144만원만 감액을 하면 되는 거지.
박명선 위원   
그러면 전체로 다 되는 거야,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요거 아냐. 같은 행사운영비란 말이야. 같은 목이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세부사업이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세부사업이라도 일단…….
박명선 위원   
하여간 일단은 알았어요. 내용은 알았으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거는 하여간 금액이 이중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신축 건, 몇 페이지냐 하면 예산안은 163쪽이고 설명서는 104쪽이에요. 설명서를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거기에 보면 직장 어린이 집이 저 아래 (구)관사인데 거기가 3백평이란 말이에요. 3백평이면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서 최대한도로 몇 평까지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건평을 94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박명선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308평 부지 내에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몇 층까지 올려서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박명선 위원   
계산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평수만큼은 다 지을 수…….
박명선 위원   
왜 내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원 숙소를 저쪽에 토지를 사가지고 짓는다는 게 안 됐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부지도 넓고 강변이고 그래서 거기는 그런 용도로 맞춰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직원 숙소로 해서 잘 지어서 직원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어린이집으로 해서 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여기가. 어린이집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700여 공직자, 지금 700명이 넘지만 지금 어린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수용인원은 65명으로 잡아놨는데요…….
박명선 위원   
65명?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의향 조사를 다 해봤어요? 과연 그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니는 데로 다닐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해봤습니다.
박명선 위원   
의향 조사를 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의향 조사 해봤으면 그 결과를 한번 줘보세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향 조사를 해보셨다는데 단순하게 이걸로 어린이집만 거기에 하면 그 용도밖에 못 쓴다 그 얘기야, 거기는. 다른 용도로 전혀 못 써요,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승인이 돼서 가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인력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 8억 1,100만원만 요구한 거는 저희가 금년말까지 건축을 하고, 운영은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왕 하는 걸 크게 거기는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것은 그쪽 땅은 그런 용도로 써먹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가남면 읍 설치에 따른 주민 여론조사 항목이 어떤 항목을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 설치에 따른 여론조사요?
길두호 위원   
아니 읍이지, 읍. 가남면……. 찬성 여부를 따지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가남면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저희가 행정기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행위 절차 중에 하나예요.
길두호 위원   
절차에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길두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1천만원 세웠는데 낭비 같아. 그거 당연히 가남면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 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낭비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절차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군수가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두호 위원   
승인이 있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이게 필수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재향군인회관 보수지원 4,500만원 세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길두호 위원   
거기 관련 책임자 얘기하기는 1억 이상을 요구하던데 4,500만원은 일부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서 당초에 요구한 1억 이상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의 지원사례, 이런 것도 쭉 파악해 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 여주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현재 활용사항, 이런 걸 봐가지고 우선은 보수비를 세워줘가지고 일단 4,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거기 내부, 외부 벽체 공사를 원하고 있더라고. 그걸 다 하려면 1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4,500만원을 하면 보수를 어떤 걸 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내부 일부하고 위에 방수공사…….
길두호 위원   
방수를 얘기하더라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를 우선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불만이 많더라고, 그 관련자들은. 이게 이번이 아니고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나봐요. 보수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자금을 안 주니까 불만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재향군인회관이 사실 재향군인회관 용도로만 쓰면 지원해 주는 데도 편할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거기 건물 전체를 재향군인회관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임대도 주고 그랬더라고요.
길두호 위원   
운영비로 쓰는 거야, 그거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그래서 그거를 군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임대를 줘서 하는 건물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길두호 위원   
적절치 않으면 4,500만원을 주지 말았어야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이거는 그 안에, 위에 방수, 우리 누수가 되면 전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수공사하고 일부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내부 리모델링하는 최소비용만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길두호 위원   
재향군인회에서만 활용하는 것만 보수공사를 해주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겠죠.
길두호 위원   
이왕 하는 거 1억 정도면 6천만원만 주면 되는 건데, 하여튼 말이 많더라고요.
내년도에 해주실 건가, 그러면? 내년도에,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 상당히 여러 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 도자기 식판을 한다고 하시는데 도자기로 하면 무거울 텐데, 그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지금 쓰는 것도 아무 불편이 없는데…….
길두호 위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게 진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도 우리 군에서 안 쓰면서 일반 식당에다가 “도자기그릇 써라, 써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군에서도 물론 다루기는 힘들고 그렇더라도 저희가 일부 도자기를 갖다가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직원들한테.
길두호 위원   
무거워. 엄청 무거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체험을 시키느라고. 그랬더니 일단은 지금 쓰는 멜라닌 식기보다는 도자기니까 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둥그런 접시로 하다보니까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접시에 담기 편한 건 괜찮지만 물이 흐른다거나 이런 거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더라도 도자기 접시로 사용하기 좋은 음식이 나올 때는 그 접시를 쓰고, 그래서 멜라닌 식기하고 병행해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50% 50%, 지금 쓰는 거 50% 도자기 50% 쓰면 써봐가지고 이게 좋으면 다 쓰는 거고, 또 쓰다 보면 이게 오히려 안 좋다고 그러면 더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일단은 쓰면 쓰는 날은 전체가 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을 도자기 접시에 담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는 날이 있고, 거기에 담기 곤란한 거는 멜라닌 식기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입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구입을 할 때 규격이 일정해야지 보관이라든가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씩 쓰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음식이 도자기 담는 음식 틀리고 그렇지는 않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무리도 국물이 많이 흐르는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는 접시 하나에다가 밥 담고 반찬을 여러 가지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국물이 흐르는 찌개종류, 이런 게 있다면 밥하고 혼합이 되고 그러면 죽 같이 될 테니까 그럴 때는 멜라닌 식기를 써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반찬이 나올 때는 그 접시를 사용해서 활용하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청에서도 그런 도자기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식당은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구내식당 관리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구내식당은 직장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누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직장금고요.
길두호 위원   
운영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길두호 위원   
거기 쌀은 어떤 쌀을 쓰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쌀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농협 쌀을 쓰다가 농협 쌀이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반구매를 했었어요. 일반구매를 하다가 작년도에 RPC공장이 준공이 되고 나서 제가 사실 그 RPC공장에 몇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 책임자한테 “사실 우리 군청에서 일반 쌀을 구매를 하는데 그 구매하게 된 이유가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일반 구매를 했는데 품질을 일정하게 공급해 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해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생복지팀장하고 영양사하고 거기를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거기 시설을 점검해가지고 일정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우리 공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제가 사실 그렇게 거기 RPC 거를 직접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단 RPC에서 나와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오게 되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나오는 쌀을,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쌀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RPC에서 나오는 쌀을 품질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농협에서 벼 수매는 등급별로 하지만 한꺼번에 보관했다가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좋은 쌀 나쁜 쌀이……. 나쁜 벼를 도정할 때는 안 좋은 게 들어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감시자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사실 그런 의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 심정보 전무한테 “거기서 직접 넣어줄 수 있냐?” 직접 넣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더니 거기서 “못 넣어주고 하리 농협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정보 전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당신은 RPC에서 쌀이 얼마나 잘 팔려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들이 여기 갖다 주는 게 귀찮아가지고 하리로 떠밀더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하리 「하나로마트」 박수종 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둘 다 동창이니까. 찾아와가지고 “그거 우리가 납품을 할 테니까 우리하고 공급계약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물론 쌀도 공급하지만 나중에 야채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는 것 같았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농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리 농협에서 지금 쌀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간에 「남한강뉴스」인가 거기에서 그게 마치 자기네가 그거를 기사화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농협 쌀을 쓴 것마냥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길두호 위원   
그전에는 농협에 RPC에서 나온 쌀은 미질이 안 좋고 개인이 한 미질은 더 좋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실지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개인은 어디 쌀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개인이라도 여주 있는 쌀을 썼지 다른데 쌀을 쓴 게 아니에요.
길두호 위원   
농가하고 했겠지. 개인농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에요. 여주쌀상회인가…….
길두호 위원   
상회? 쌀 상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길두호 위원   
쌀 상회도 지금 농협보다는 더 신임도가 개인이 더 없지.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또 여기는 행정기관 아냐. 기관인데 기관이 같은 RPC를 제외하고 개인 상회하고 쌀을 쓴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 맞다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RPC 쌀을 이용을 많이 하셔. 그래도 외부에서 보면 RPC가 더 인지도도 좋고 더 믿을만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는 RPC가 시설을, 그런데 제가 심정보 전무보고 얘기했더니 색체선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 품질을 일정하게 공급…….
길두호 위원   
그때도 색체선별기 다 있던 거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런데도 거기서 시인을 했어요. 자기네가 일정하게 공급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고…….
길두호 위원   
쌀이 남아서, 못 파는 입장에서 하는데 안 대줄 리가 없는 거지. 그건 핑계이고. 지금 쌀을 못 팔아서 난리인데 달라는데 안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냐, 거기서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저희 구내식당에서는 지금 농협 쌀을 쓰고 있고요…….
길두호 위원   
쓰는데 계속 쓰라 이거야, 계속.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계약을 1년 단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쌀 들어오면 이거를 품질을 봐가지고, 직원들이 그 때 그 때 먹어가지고 맛이 아닌 거는 거기 RPC에다가도 품질관리를 잘 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제일 목적이 그거예요. 품질관리 잘 하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길두호 위원   
그래서 견제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길두호 위원   
많이 이용 좀 해주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환설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여주 시민의 날 행사, 이게 보니까 아까 박 위원님이 다른 건 하나 하나 짚어 넘어갔고, 경축공연 용역 있죠? 행사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 같아, 7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용역비가. 1억 8백만원 중에 7,860만원이야. 그리고 특수효과, 음향, 중계시스템, 이거 따지니까 상당한데요, 70%가 넘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없어? 우리 공연 차원을 우리 여주인 연예인협회인가, 거기를 통해서 하나 특수적인 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만 불러놓고 우리 여주군 축제로, 여주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이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경축공연비를 7,86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공연을 그동안에 작년에도 해보고 했지만 저희가 열린음악회 같은 거…….
이환설 위원   
유명 연예인을 데려오면 이것도 적지, 사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여주인의 축제로, 우리 여주인의 가수들을 이용하고 또 코미디를 이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여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고 절감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반만 들여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을까……. 이게 크게 중계가 돼서 외부로 KBS 중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여주군 축제란 말이야. 그래서 반 정도 들여서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다른데 이런 경축행사로 볼 때는 사실 이것도 적은 겁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 유명 연예인들 와서 공연하고 그러면 적죠. 한 사람 값도 안 되지. 그러나 우리 여주군 연예인들을 살려서 백분 활용하자는 말이에요, 우리 여주군 축제니까. 또 역사에 남을 축제니까 우리 여주군 연예인협회를 십분 활용해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 절감도 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민의 날 기념이라고 보면 저희가 개청행사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여주군에 어떤 내부적인 축제라기보다는 우리 여주가 118년 만에 군에서 시로, 그래도 전국에 여주가 시가 됐다는 그런 걸 선포하는 그런 행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웅장하고 크게 해서…….
이환설 위원   
글쎄, 아까 박 위원님이 화려하게 하자고 하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상 우리 여주인의 축제야. 그렇다고 외부인사가 와서 할 수 없는 것일 테고, 절약차원과 우리 여주인의 축제로써 화합의 마당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역사적인 기념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여주인끼리 한번 해봄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청식도 그래요. 개청식 따로이고 시민의 날 행사 따로이고 이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믹서화 된 거지. 꼭 개청식이라는 거야 돈이 들겠어요? 와서 모이고 축사하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공연비도 지출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연예인들…….
이환설 위원   
또 사실 지역의 연예인들이 그러한 불만의 요소를 품어. 제가 4대 일간지나 아니면 KBS, MBC 3대 방송에서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여주의 축제란 말이야. 또 역사를 기록하는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여주인까리 화합의 장이 되는, 여주인의 연예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몰고 가보자 하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관리 동원하는 거니까, 어차피 관이 동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개 읍·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 동원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좋은 물건 갖다 놓고 이거 좋은 물건이라고 그래야지 물건은 저거한데 이거 아무리 선전해봐야…….
이환설 위원   
올 한번 보겠어. 얼마나 좋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하여튼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연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승격을 전후로 해서 아마 각 사회단체나 아니면 다른 문화예술 파트에서 또 작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할 걸로 보니까 하여튼 지역에 있는 연예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이환설 위원   
이분들이 참여한 분들은, 여기 와서 참여를 하고 가면 한두 달은 먹고 살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환설 위원   
외지인들 주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거, 길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먼저 당초에 여기에 떼거지라고 그러면 모호하고 진짜 몇 몇 분이 오셨어. 의회를 방문해서 군수님한테 같이 가자는 걸 안 갔어요. 물론 법적근거도 그럴 테고 타 지역하고 형평성도 그럴 테고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주면 댐방식이야, 댐방식. 댐방식은 돈이 더 들어가. 줄 때 일괄 리모델링을 해주든지, 어떤 그런 체계를 가져야지 임시변통 식으로……. 이게 지금 주게 된 게 군수님이 하도 조르니까 거절 못하니까 주는 형태란 말이야. 이런 누는 범하지 말라 이거죠. 안 주면 안 주고, 주면 확고하게 줘서 제대로 갖춰주고. 그래야 돈이 덜 드는 거예요. 우리가 향후 계획으로 봤을 때는 댐방식으로 주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 달랄 거 아냐? 그러니까 일괄 한꺼번에 고쳐주는 거야,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덜 들어가는, 결과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건물이 조적조로 짓다보니까 오래되고 그래서 이게 보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팔아버리든지, 팔아버리고 그 돈 일부 보태가지고 어디다 짓든지 이게 낫지 저도 건물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이게 조적조라 어떻게 손 대기도 힘들어요. 돈만 들어가, 돈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래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누수가 되고 그러니까 우선 방수하고 이런 건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세요. 돈만 있으면 새로 지어주면 좋죠.
이환설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교육체육과 소관도 그래. 지금 어디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청심정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거 해주려면 리모델링을 싹 해주던지 그냥 앞에 임시변통으로 하니까 또 나타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땐 조금 힘들어도 그냥 일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향후 우리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과장님들이 인지를 하셔서 지향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재향군인회관 보수비는 엄격히 따지면 거기 세를 받기 때문에 이게 보수해 줄 수 없는 여건 아니에요? 법적 근거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시·군에 재향군인회관 규모하고 또 사용, 여러 가지 봤는데 사실 재향군인회가 옛날에는 제대 군인들한테 회비도 받고 이래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 그런 여건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회비를 받는 게 없더라고요. 받는 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일부 임대해서 많은 자치단체가 유사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물을 지어서 일부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 플러스(+), 이렇게 해서 보조금 해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라는 거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신중해야 되겠고 그래서 최소한에 다른 시·군의 형평을 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일단 당초에 요구한 거는 상당히 1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옥상같은 경우에는 옥상에서 물이 새게 되면 밑으로 다 새가지고 밑에 층까지 누수가 되니까 그런 옥상 방수하고 일부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것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는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다른 데는 안 됐거든요, 뭐든지. 마을회관이라든가 세 받아서 거기는 안 된다, 어디서는 뭐 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선심성으로 해주시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이거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서 계상을 한 거예요. 거기 건물이 지금 단층이 아니고…….
김영자 위원   
이게 4,5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김영자 위원   
그들이 요구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떤 거 어떤 거를 고쳐주는 거예요? 이 돈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붕 누수하고 사무실 리모델링이요.
김영자 위원   
사무실 리모델링?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계단은 아니고? 계단 올라가는 데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거기 통행로는 포함이 될는지 모르는데 예산이 허락이 되면 층계도 거기 난간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김영자 위원   
나는 다른 거는 뭐를 요구를 하면 법을 따지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이렇게 세룰 받는 곳에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이게 법에 어긋난 게 아닌가, 그걸 묻고 싶었고요, 또 이 방범시스템 운영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회선료값 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화질이 얼마나 돼요? 화소가 41만 화소 회선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통신회선 계약을 해야 돼요.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비용이에요, 이게. 화소는 카메라의 화질을 얘기하는 거고…….
김영자 위원   
화질을 말씀하는 건데 화질이 지금 이게 여주에 설치된 것이 화질이 어느 정도냐고요? 41만이냐 아니면 120만 화질이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카메라 설치한 게 다 틀립니다. 벌써 몇 년 동안 줄곧 하는데 처음에 설치한 건 30만, 60만, 100만, 120만, 아마 금년도에 설치한 건 한 200만 화소 정도의 화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각 자치단체에 통합관리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안양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상당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CCTV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할 때 그 때 장비교체 없이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비를 금년도에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올해 구입하시는 거는 화소가 좀 좋은 걸로, 화질이 좋은 걸로 해야지 보니까 41만 화소는 이게 범인이 안 보여요, 이게 뿌옇기만 하지.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올해 산 건 다 200만 화소예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직장 어린이집 신축, 이거를 좀 묻고 싶은데 이게 신축이죠, 지금, 신축? 리모델링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신축입니다.
김영자 위원   
신축이면 1층만 지어요? 2층은 안 짓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은 1층 짓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왕이면 2층 져서 2층도 여러 사무실들이 모자라서 지금 그러는데 사무실을 지을 겸 2층을 짓지 그래요, 거기. 1층은 유아원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2층은 사무실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가 면적에 건폐율이나 이런 걸로 따질 때 거기다 그걸 지어가지고 그만한 면적이 안 돼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2층으로 짓게 되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애들 안전 때문에 2층으로 할 경우에는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안전 이런 거 때문에 그거 갖추려면 돈도 상당히 더 많이 들어요.
김영자 위원   
아니 2층은 지어서 다른 용도로 주면 되잖아요. 쉼터라든가 이런 걸로.
그리고 여기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운영은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김영자 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일반인들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군청 공무원 자녀들만 받게 돼 있는 거죠.
김영자 위원   
무료로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은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를 주고 있어요.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보육료를 직원들한테 지급을 안 하고 여기 운영비에 편성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계속 지원을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되겠네, 앞으로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 그건 국가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무상 보육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육료에 대한 부담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단 운영비는 편성을 해야죠, 운영비.
김영자 위원   
하여튼 임신 여성공무원 전용용품 구입을 제가 군정질문을 해서 이걸 관철시켜서 저도 기쁜데…….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아직 많이 있으세요?
김영자 위원   
이거 하나만요.
전자파 앞치마요, 그게 6,500원이 가능해요? 전자파 차단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앞치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65,000원입니다, 65,000원.
김영자 위원   
65,000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김영자 위원   
그렇죠. 6,500원이라도 제가 잘못 봐가지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65,000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신축을 해요. 직장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는데, 지금 여주의 어린이집 현황을 아십니까? 여주의 어린이집 현황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떤 현황이요?
○위원장 장학진   
운영상태를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2004년도부터 ’06년까지 가정복지계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이 59개였었고요. 지금은 숫자로는 좀 늘어서 6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린이집 숫자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많은 어린이집들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왜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65명이 일반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하면 65명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군청에서 직장어린이집을 했을 때 제경비는 더 많이 들어가죠? 부모들하고는 전혀 돈 들어가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 다 무상보육을 하니까.
그러면, 군청에서도 정말 이것이 어느 쪽으로 봐서 더 효율성이 있는 건지, 우리 여주군청의 직장인들을 봐서 나는 특별한 혜택을 더 준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어린이집에 데려다줘야 하고 하는 거거든요. 또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큰 문제는 없어요. 거기는 어차피 우리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예산만 수 억이 더 들어갈 뿐이지.
직장어린이집 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를 뽑아놓은 거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해야 되는 배경에는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의무시설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권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들의 취업확대, 권위신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육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한테 설문을 해서 ‘우리가 직원복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제1번이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종합청사에 가면 중앙청사에도 얼마나 비좁습니까. 1층에 제일 로얄자리에 직장어린이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주군의 공무원이 무기직까지 포함하면 900여 명이 되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부모가 애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또 필요할 때는 가서 돌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은 사실 지금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해야 될 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은 당초에는 요 옆에 옛날에 선관위 쓰고 그러던 건물을 뜯고서 우리 울타리 내에 하자는 그런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앞섰던 부분인데, 부모 입장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애들 데려다주고, 물론, 일반 어린이집 자기집 가까운 데에 데려다줄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멀리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애 키우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 키우는데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멀리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애 키우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 키우는데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분포가 지금 여성공무원 비율이 30%가 되고 있는데 그 여성공무원들의 불편한 사항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직장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위탁을 주는 게 나으냐, 아니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게 나으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설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장학진   
과장님!
어린이집이 의무적이라고 했는데 몇 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위원장 장학진   
의무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몇 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도 500명 이상은 의무시설이에요.
○위원장 장학진   
언제 바뀌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 벌써 한, 2005년도에도 의무시설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 당시에 우리 청내 근무자는 500명이 안 돼요. 청내 근무자는 5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법적의무시설이 아니고 권고시설이었기 때문에 못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의무시설로 할 때가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 시설이 금강KCC 거기가 300명이 넘기 때문에 제가 그 공장을 찾아가서 책임자하고 만나가지고 어린이집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4년 전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청내 인구가 500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3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지금 청내 우리 직원이 500명이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청내 인원은 500명이 안 되는데 우리도 권고시설로 해야 될 이런 거다 이거죠.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의무시설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권고시설이죠.
○위원장 장학진   
권고시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위원장 장학진   
그게 3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물론,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여성직원에 대한 어떤 걸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여주의 어떤 문제를 보면, 여주의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진짜지 열악한 시설이 많다고. 내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경쟁체제로 가가지고 도산할 때는 도산하라,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가 있을 때 잘 가르쳐주고 교육 잘 시켜주는 어린이집은 남고, 정말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은 없어져라. 경쟁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경쟁을 못 붙여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학에만 어린이집이 늘어나지, 여주읍에는 어린이집을 또 규제를 해주잖아요. 못 늘어나잖아요. 사설로 하고 싶어도. 그런 어려운 것들도 한번쯤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린이집 연합회 연합회장하고 관계자들하고도 다 저희가 미팅을 했어요.
○위원장 장학진   
미팅한 줄 알아요. 미팅해 보니까, 불평불만은 뒤에 다 쌓였더라고. 그 얘기를 알아요. 얘기를 했고. 그걸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지금 어렵다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정말 또 65명의 어린아이를 결국 뺏어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한번 깊이, 군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면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우리 여주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공어린이집이 적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북에 어린이집 하나밖에 공립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인근 시·군만 해도 다 다섯 개 여섯 개씩 다 돼요.
○위원장 장학진   
왜 하나예요, 공립어린이집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나죠.
○위원장 장학진   
연꽃어린이집이 다 우리 공공어린이집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건 법인시설이고요. 우리 군에서 직접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은 하나예요.
○위원장 장학진   
그거는 하나지만 경비를 다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공공어린이집은 네 갠가 다섯 개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아니에요, 산북 하나예요. 산북 하나예요.
○위원장 장학진   
복지정책실장님 오시라고 그래봐, 그러면. 아까도 우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반 어린이집도 거기 운영비에 전부 다 보육료를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지 공립어린이집은 하나예요. 공공형 어린이집이지.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공립은 산북 하나지만 공공은 네 갠가 다섯 개예요, 여주에. 어린이집이. 그 다음에 사립 어린이집이 나머지 60개가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법인시설은 연꽃어린이집 하나죠, 뭐. 법인 어린이집.
○위원장 장학진   
아니라니까요. 어린이집 네 갠가 다섯 개라니까요 지금. 그것은 다 군비, 국도비 해서 들어가는 돈은 다 봉급으로 나간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거기 법인시설은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법인시설은 연꽃어린이집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이 하나고 법인 어린이집 연꽃 하나고 나머지는 사립이예요.
○위원장 장학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군립으로 안 했지만 다 군립성이라고, 그거는.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면 그만큼 또 어려워진다는 거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라, 안 해라 그것보다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관사를 다 철거해가지고 새로 짓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있네요, 그거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농복합시 시설치 축하에 대한 행사가 자치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물론, 축하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축하할 일을 굳이 외지 사람들, 외지 가수들 들여다가 돈잔치 하는 것보다는 정말 경비 절감을 해서 우리 여주군민들이 축하를 해주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이거죠.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요즘 같이 경기 안 좋고 1억씩 들여가면서 축하행사를 한다, 냉정히 한번 생각해볼 항목이에요. 여주시가 설치가 돼서 정말 축하할 문제지만 돈이 1억 이상씩 들어간다, 그래서 축하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진짜 이 어려운 경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지금요, 옛날에 90년도의 IMF보다 더 어려워요. 경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따박따박 월급받으면 그런 건 줄 알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다 죽겠다고 그런다고요. 식당 문 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될 수 있으면 정말 절약해서 여주군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축하해주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장학진   
예, 이환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노무관련 소송 대행 수수료. 이게 고소사건이 한 건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있어요. 노무관련.
당초 애초에 노조가 결성됐을 때 돈이 확보가 되어서 예상되는 것들,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요. 노조 공무원들의 부당노동행위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물론 비일비재해요. 우리 여주는 그래도 초보단계라 아직 순진한 거고, 용인이나 내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참 이런 관례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지금 한 건 때문에 착수금조로 해서 500만원, 성공보수금조로 해서 500만원 해서 천만원을 세웠어요.
이환설 위원   
향후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지금 무기계약직 임금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 임금소송은 저희가 예상했던 바도 아니고 근로조건 개선하고 관련된 소송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송까지 가야 될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런 노사관계에 있어가지고 인근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행위가 있다 보면 도미노 식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환설 위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방차원이야. 물론, 노조가 공무원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는 모르겠어요. 의원으로서. 그러나 노동운동가적인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자기 이권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많죠. 노동에 가입하게 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그룹이 형성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당행위들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전에 막아서 고소사건 같은 게 벌어지지 않는, 사후약방문이 안 되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막는 이런 실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복안 같은 것도 아직 안 갖고 있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러한 스크립도 짜놓고 있질 않죠? 어떤 대처방안에 대한, 노동법에 의한 저걸 갖고 있지 않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겠다, 사건이 벌어지니까 천만원을 세워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노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노무사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송까지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노사쟁의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서포팅해 줄 수 있는 공인노무사는 저희가 이미 위촉을 해가지고 또 그 위촉에 따르는 수당도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소송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소송비용을 계상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사가 화합하는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저희도 바라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전 그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또 쟁의운동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충족을 시켜준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러한 소송 건 자체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워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함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간 단단히 준비를 해주시고, 이왕 고소사건이 일어났으면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보호과@8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내일 있어서 미리 오늘 앞당겨졌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를 못 드린 거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앞당겨졌다는 말씀드리고, 내일 상하수도사업소도 사업보고 자체가 있어가지고 당겨지고 이래서 두 과만 바뀌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금회 환경보호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5억 6,208만 1천원에서 3억 1,827만 4천원을 증액한 78억 8,035만 5천원입니다.
먼저 오는 9월 23일 여주시 확정에 따른 시설치 예산으로 야생동물보호구역 안내판 정비, 60만원, 209쪽 중간, 폐기물처리시설 입간판 등 정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는 우기 시 법면유실, 배수로 정비 등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천만원, 방수포, 톱밥구입 등 재료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가축매몰지 안정화 사업은 가축매몰 3년차로 매몰지 안정화 완료단계에 따라 취약 이설 매몰지 감소로 사업비를 4천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08쪽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자 사업계획 포기로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84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여주군 청소행정에 관한 연구용역은 여주시 설치 대비 청소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자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보주변 하천변 쓰레기 정화사업 수질처리 개념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9,428만 6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당초 석면슬레이트 처리업체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편성했으나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량 과다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표명하여 여주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코자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209쪽 재활용선별장 무기근로자 행사지원은 노사협상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체육행사 지원비로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의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 설치는 시설관리공단에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가 없어 방문고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설치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은 강천면 주민협의체 협의결과에 따른 전출금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터 210쪽 상단까지 내부거래지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로 기정액 1억 2,600만원에서 8,600만원을 증액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11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억 31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5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8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깨끗한 청소행정 운영이라고 나온 액수가 15억 얼마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여주 청소행정 운영에 쓰여져 있는데도 시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 상당히 더럽거든요. 쓰레기도 안 치워가지, 또 이렇게 한길 쓰는 미화원들도 없지 해가지고 상당히 토요일날하고 휴일날 이럴 때는 여주시내가 너무너무 지저분한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청소운영에 대해서는 주말에는 청소 기동반이라고 해서 여주읍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에 대한 운영은 탄력적으로 개선을 좀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는 문화의 도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여주 시내를 거쳐서 가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평일보다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시내를 다녀보면 쓰레기 천지예요, 쓰레기. 홍보가 안 되어서 쓰레기를 갖다 내놓고 무질서하게 내놓는 것도 문제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오신 뒤로는.
정말 이 청소행정을 다시 뭔가 개선을 해서 시내가 깔끔하고 깨끗한 여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집 앞 내가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진짜 창피해요, 여주 시내 다녀보면. 그것 좀 개선시켜 주시고.
용역을 왜 줘요? 그 용역주는 것으로 차라리 사람을 써서 2,500만원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사람을 투입하면 깨끗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그 동안에 한번도 용역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청소에 대한 조직적이고 인력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비투입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문제점 다른 거 없어요. 홍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청소하는 사람을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용역이 뭐가 필요해요? 용역 줄 돈 같으면 차라리 사람을 더 써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청소행정까지 용역을 줘서, 이렇게 자신이 없나? 환경과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시·군에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배치되는 인력이라든가, 또 이거 용역에는 종량제봉투가격 인상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전체현황으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도 음식쓰레기봉투 특히 보면, 한 60%들이 봉투 안 쓰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한번 열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단속을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는데 벌금 좀 올려보세요. 벌금 올려가지고 정말 이것은 한번 걸렸다 하면 벌금이 너무 무서워서 못 한다라지만 벌금이 약해서 이렇게 군민들이 말을 안 듣는 건지, 어떻게 무슨 강력한 대처방안이 없으면 못 뜯어고쳐요.
그리고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 209페이지 보니까, 예산액이 전혀 없고 기정액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30만원 가지고 뭐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3백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3백만원 가지고 뭐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취약계층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한 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한 가구에 대해서는 3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3백만원 가지고 지붕을 뜯어가면 그 취약계층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붕을 해줍니까? 다른 걸로 대치를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부는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백만원은 지붕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해주는 걸로.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이 석면만 가지고 가면 나머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리고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시험적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슬레이트 교체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빨리빨리 거둬서 군민들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야생동물보호구역 안내판 정비. 지금 야생동물보호구역 안내판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지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이번에 다시 대대적으로 하려고요.
길두호 위원   
지금 야생동물 보호가 아니고 야생짐승들이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사업도 병행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은 또 우리가 잡아들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어떤 것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천연기념물로 해가지고 황조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호종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어떤 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야생동식물 보호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식물도 대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엊그저께도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길두호 위원   
그러면, 네 군데인데 어디야? 지역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여기는 여섯 군데인데 야생동물이 움직이는 통로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학쪽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보면, 농산물, 농사짓는 데 들녘에는 짐승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도 그게 유해조수 해가지고 고라니라든지, 그 다음에…….
길두호 위원   
글쎄, 그것은 대책은 없는 거예요? 맨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작년에 우리 여주군에서 포상금제도로 일부는…….
길두호 위원   
포상금 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신고하면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왔다 바로 간다잖아. 아무 소용이 없대요,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도 실적은 계속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개체수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그것을 자꾸 늘어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줄이든지 잡게 하든지 어떻게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어떤 피해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길두호 위원   
그거는 아무나 못 잡잖아, 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유해조수협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정책적으로 뭐가 되어야지. 자꾸만 가면 갈수록 주는 게 아니라 늘어나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연례적인 행사가 되고 있어서 국가적인 어떤 사항으로…….
길두호 위원   
공식적으로 뭐가 되어야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기본적인 어떤 관리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군 입장에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여주는 더 하잖아. 여주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특히, 여주군 같은 데는 면적이 넓어가지고 관리하는데 광활한 면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많이 있어요. 고구마 같은 거 콩 같은 거 심지를 못해. 자꾸만 고라니가 와서 파먹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이것 좀 환경보호과에서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든가 좀 하셔. 해가지고, 피해는 없을 수 없지만 최소화될 수 있게끔 좀 세워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전년도에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일이 공수를 했는데, 해보니까 선별장하고 거리가 좀 멀고, 그 다음에 여주읍에 뭐냐 하면, 그게 판매소에다가 계속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번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올 때 몇 매 정도나 해와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번씩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이환설 위원   
1년에 두 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두 번 정도…….
이환설 위원   
다달이 해오면 안 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봉투 한번 최소한의 찍을 때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환설 위원   
신문은 주간지 같은 건 1주일에 한번 하고 일간지는 매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간별로 한다든가 월별로 해서 그거에 봉투를 그때그때 찍어서 하면 이런 폐단은 없잖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폐단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관을 해가지고 적체하는 최소한은 양을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1년에 두 번 잔뜩 찍어다놓으니까 창고가 필요하지,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매달 찍어다가 놓으면 그렇게 창고까지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창고는 임시적치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수급해주는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판넬 식으로 해서 보관창고를 시설관리공단 옆에다 지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현재 창리에 있는 주차장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이환설 위원   
어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창리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위원   
몇 평방미터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고시설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하나 정도 박스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면, 공터에다가 과장님 말마따나 컨테이너 하나 놓고서 그때그때 이동할 수 있고, 짓지 말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 3백만원이든 얼마든 사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그냥 판넬로 해서 움막식으로 짓는 거란 말이야. 미관상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막 해봐요.
그리고 월별로 매출을 계산해서 조금 여유분으로 해서 찍어낸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이게 9,428만 6천원이 감액이 됐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일종의 수해가 난다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류지역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하천둔치라든지 이런 데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우리가 보가 건설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 걸로 감안해서 많이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상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하천둔치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환경부라든지 국비에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예비비라도 세워서 바로 지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위원   
우리가 예상하는 게 540톤? 1년에 연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위원   
수거방법은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둔치에 있는 것은 하천에 보면 남한강 부분에 요소요소에 보 주변에 임시적환장을 전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치를 해놨다가 처리업체로 하여금 수거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거하는 장비를 갖고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예산이 주니까 효율적으로 수거하는데,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9페이지 중간을 보면, 사곡리, 현수리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 용역 주신다고 그랬어요. 5천만원. 용역을 왜 주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사용을 종료 후에는 30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사용종료신고 매 5년마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사용종료신고 후 매 5년마다 거기에 그쪽 매립장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매 5년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위원장 장학진   
한번씩?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이번에 도래되어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지반침하 측정이라든지 침출수 영향이라든지 가스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설 위원   
보니까, 여기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하고 광역이라고 했는데 증감이 없나봐요? 증감이 없고 작년대비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 산북체육공원 천연잔디 조성사업 이런 것들 하면서 상수원에 대한 관리지역의 문제점은 없는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예, 이상입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통합되어 있으므로 그 중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926만 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주민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 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에서 340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은 기금수입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가 내시액과 확정액 차액 1천원을 금회 추경 시 추가 반영하여 72억 1,1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인건비 기금 추가지원액 314만 7천원을 반영하여 2,1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은 기금운영 단위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1만 2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9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환경보호과 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3억 5,254만 9천원에서 11억 8,092만 2천원을 감액한 81억 7,1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1쪽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통학버스 지원은 지원 대상 학교 축소로 7,550만원을 감액하여 산북체육공원 천연잔디 조성에 시설비 7,55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대신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 사업의 시설부대비 324만 2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341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능서면 등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통계목 변경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 197쪽 하단부터 198쪽 상단까지 사업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인건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 지원액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314만 7천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는 시 승격에 따른 수변구역 안내판 정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13억 4,368만 4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43쪽 수질오염총량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비는 기금운용계획 단위조성에 따른 사업비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43쪽 하단에 반환금 기타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70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팔당수계 정화활동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 2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우리 수계자금이 1년에 얼마 정도 올라와요, 여주군에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수치는 산출은 안 됐는데 약 75억 정도 되는 걸로…….
이환설 위원   
75억 정도 1년에 수계자금이 올라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위원   
유형별로 수계자금 갖다가 지역에서 지금 여기 산북면 체육공원 천연잔디 조성 같은 거 그런 건 되는데 만약에 상수도보호지역 내에서 개인별로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주는 자금들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일반지원사업비를…….
이환설 위원   
일반지원사업비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반지원사업비가 또 있고요, 상수원주민지원사업에는 광역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지원사업이 있고 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일반적인 사업은 얼마나 돼? 이 75억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금액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정확한 자료는 자료로 저희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환설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반지원사업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이환설 위원   
40억 정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35억 정도가 그렇고……. 보니까 어떤 경향들이 있느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일반자금들을 쓰면서 보일러 시설을 한다든가 농기계를 산다든가 가정에 무슨 가전제품을 산다든가 그때 수시로 나오니까 그걸 교체를 해. 진짜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반자금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고, 저도 한 번 실무자일 때도 저도 이 업무를 일부 좀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구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지금 해가지고 관리를 하자 해가지고 한 번 저희가 계속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노후돼가지고 폐기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새로 구입해가지고 있는 거…….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내구연수가 있을 거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때 다시는 똑같은 유형으로 신청하지 못하게끔, 이런 제도화된 장치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것도 효율적인 자금이 집행이 되게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집행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는 매년 거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하고도 계속 하고 있고, 어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민원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민원인하고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계속 저희가 지금 관리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7개 시·군에 10년간 4조 정도가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위원   
4조 정도 내려왔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낭비가 없는 이런 체계가 됐으면 하고. 또 지금 톤당 얼마씩 받죠? 전기세에서 톤당 받아들이는 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물 이용부담금…….
이환설 위원   
2,500만 수도권 물이용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거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톤당 물 이용부담금 17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170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환설 위원   
170원. 사실상 그분들은 우리가 깨끗한 물 공급을 해주려고 애쓰는 걸 모르고 170원도 많다고 할 거란 말이야,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차원도 우리가 이런 부담금에서 그들한테 홍보를 정확히 해줘서 불이익을……. “아,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는구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이 물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보이콧을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7개 시·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리라든지 이게 물 이용부담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객관적인 논리를 다시 또 세워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2,500만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거는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톤당 170원을 더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게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 7개 시·군이 이런 애를 쓰고 있구나!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는구나!” 이런 홍보차원, 홍보비도 이 속에서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저희가 여주군의 사항은 아니고 7개 시·군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중앙의 유역청이라든지 팔당수질개선본부라든지 연합해서 저희들이 한 번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대대적인 그런 홍보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나중에 언젠가는 그들이 슬슬 발을 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7개 시·군이 한 목소리를 내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건 비단 과장님 갖고는 될 수 없겠지만 군수님한테 직언을 해서 우리 의회도 나서고 또 단체장님도 나서고 7개 시·군 모두가 나서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물 이용부담금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7개 시·군에 대한 특수협이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협의회가 있는데,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상류지역에 7개 시·군에 대한, 물 이용부담금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논리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환설 위원   
경기개발원만 맡길 게 아니라 실지로 액션을 취해줘야 돼. 그거는 우리의 몫이거든. 그래야 그들이 알아듣거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수질개선 광역사업이요. 그게 산북·금사·흥천·능서·대신 5개 읍·면이 해당되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 지원을…….
길두호 위원   
아니 해당 읍·면이 5개 면인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총 가남면 빼고…….
길두호 위원   
다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가남면만 빼고 나머지 9개 읍·면에 대해서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당초에 배정을 할 때, 광역사업비 배정을 할 때에는 예산을 다 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초에 금년도에 지반 때문에 조명탑만 해줬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명탑을 한다고 그랬는데 산북에서 뭐냐 하면 그게 지반이…….
길두호 위원   
제 얘기는 당초 2013년도에 광역사업비가 있잖아. 그런데 읍·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때는 한도 내에서 배정을 할 거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7,500이 어디서 나는 돈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지금 통학버스가 2개 초등학교가 뭐냐 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좀 다시 변경해서 산북에다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조명탑을 하려다 천연잔디 하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거 배정할 때, 광역사업 배정할 때 형평성에 맞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면은 매년 배정이 되는 것 같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사업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좀 심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이라든지 취합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주군 전체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을 광역사업으로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건 신청할 때 다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한 거죠. 한 거도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들어간 면은 매년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대개 보면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이거를 안배를 해서 배정이 돼야지 1개 면만 특별나게 더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 거 일부 주민협의회에서도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그거를 해가지고 매년 어디 면이 했으면 돌아가면서 배정을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뭐가 돼야지 어떤 면은 특별나게 더 지원이 되면 내가 보기에도 형평성에 안 맞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주민지원사업은 특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강력하게 분배를 해갖고 이렇게…….
길두호 위원   
어떤 위원을 따지는 거야? 주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길두호 위원   
주민이 대신이 뭐 그렇게 크다고 그래. 대신이 뭐 그렇게 커. 별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대신면 작년에도 레포츠공원 비가림시설 했잖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길두호 위원   
여기 5억이 또 들어왔잖아. 그거 해준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매년 보면 읍·면에, 해당되는 읍·면에 형평성에 맞게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길두호 위원   
어떤 면은 매년 들어가고 어떤 면은 몇 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광역사업비가 배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 좀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보면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이 왜 축소가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축소가 된 게 아니고 2개의 초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지원을 해줘서…….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사업이라고 했는데 8,600만원이 이게 세워졌는데 삭감시실이라고 했거든요, 앞에. 삭감시설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오염물질 발생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 제거하는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걸 삭감시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연구조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8,600만원이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년간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13억 정도가 감액됐죠? 본예산보다.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예비비에서.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왜 예비비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맞추죠? 결국은 예비비를 다른데 수입원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짜맞춰야 되는데 예비비를 까가지고 맞추면 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특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결산금액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못했는데 개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15∼16억, 17억 정도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국도비 정산이 확실히 끝나야 그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에서 투자되는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사업비로 태우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된다면 이해를 하는데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충당을 하면 결국은 예산이라는 게 수입원이 있어야 예산을 하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편성을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겠고요…….
343페이지에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8천만원을 반납해요. 그죠? 343페이지 하단에 중간. 그죠?
2011년도 것을 왜 이제 4천만원을 반납하게 되고, 또 2012년도 분은 8천만원을 반납하는데 왜 2011년도 분을 지금 반납하게 되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유역청에서 정산을 작년에 했는데 아직 고지서가 안나가지고 지금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반납고지서가 유역청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럼 이렇게 늦어요? 2년씩이나 늦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거는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2년씩 결산을 안 본단 말이야, 거기는? 매년 결산을 볼 텐데. 2011년도 4천만원 아니야. 2011년도에 4천만원이고 2012년도에 8천만원이고, 반납금액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사항은 2011년도에 정산이 안 돼가지고 2012년도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산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정산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도 공기업인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정산을 했는데 좀 늦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도 2011년도 것을 지금 정산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또 왜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것을 1년…….
그러면 우리 2011년도 결산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결산을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했던 거, 저희가 결산을 해서 보냈던 거하고 환경부에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정산해가지고 결과 나온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의 종합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요. 어차피 자료를 좀 줘야 되는데 2012년도 분도 결국은 2012년도에 결산하고 나서 2013년에 나오니까 이해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2011년도에 4천만원의 반납금이고 2012년도 8천만원의 반납이면 이게 거의 “8천만원” 그러면 엄청 많은 돈인데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팀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환경부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만날 허구한 날 깨지는 게 국회에서도 많이 깨집니다. 기금이 일정치가 않다보니까 돈을 줬다가 또 회수했다가, 수시로 이런 변동이 많습니다, 기금이. 그래가지고 매번 국회에서도 야단도 많이 맡고 그러는데 환경부 기금사업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도 돈은 내시를 해놓고 돈은 안 줍니다, 기금을. 보조내시 확정을 해놓고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생겼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환경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못 잡은 것도 환경부하고 지금 결산이 안 돼가지고 정산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 잡은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데모할 때 퍼포먼스를 하자고. 한강에다 오줌 누는 퍼포먼스를 한 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한 번 서울 수도권 사람들 우리 오줌물 먹으라고 퍼포먼스를 한 번 해야 돼. 2006년도 2007년도에 퍼포먼스 한 번 우리가 의회에서 했다가 그게 새가지고 경찰에서 오고 난리 쳤잖아요. 그 퍼포먼스만 하지 말라고, 다른 건 다 해도. 그런데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어. 쭉 일렬로 서가지고 오줌 누는 거, 서울 사람들 물 먹을 때 오줌물 먹으라고 이런 퍼포먼스밖에 없어.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계획은 기정액 6억 3,533만 4천원에서 1억 3천만원을 증액한 7억 6,5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은 군비전출금 기정 1억원에서 1억 3천만원을 증액한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2,5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강천면 주민화합행사 보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주민협의체 창고 신축 설계비 등 3건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지출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복지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누수가 돼요, 거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2008년도에 지어서 한 5년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붕에서 조금 누수가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방수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이런 것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한 번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누수공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에 옥상에 폭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방수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폭스공사?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방수 몰타로 하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여러 가지로 실무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붕을 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것도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1억 3천을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화합행사가 4천만원을 더 올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먼저 2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되는 건데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게 주민화합행사가 당초에 2천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그게 4천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6천만원으로 현재…….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천만원을 뭐에 쓴다는 계획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4천만원으로 하는 계획이 강천면에 경로잔치, 그다음에 면민의 날 행사 지원비로 일부 들어가겠고요, 선진지 견학을 하나 넣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회계과@9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12억 3,141만 3천원에서 35억 5,503만 7천원이 증액된 347억 8,6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노무비 및 하도급 구분관리 시스템 보조요원으로 70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노무비구분관리 시스템 사용료로 99만원 곱하기 7월 해서 6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8만원 곱하기 8명 해서 1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정액이 112만원에서 1만원씩 오른 1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50억 이상이 조달계약 의뢰했을 때는 그때는 계약심의가 문제가 됐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조달계약 의뢰하는 것도 계약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자 보상금이 2만원 곱하기 20명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와 급식비, 그 다음에 176쪽 상단에 사무용품 구입비는 사업비 변경없이 사업간 보조금 범위내에서 가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RFID장비수선유지비용은 분기당 210만 3천원씩 3회 해서 630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시설치에 따른 비품구입 및 교체비용으로 1억 3,7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금 읍사무소 기존을 제외한 두 개 동 신설에 대한 다목적 차량구입비 2천만원씩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사대기실 전기요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량기를 분리함으로써 전기요금 30만원씩 8개월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8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치 청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을 3천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비로써 가남면 중대본부 창고 증축공사에 2천만원, 그 다음에 능서면사무소 정문 계단 보수공사에 5백만원, 북내면복지회관 설비 보강공사에 5백만원, 시설치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6억 2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7쪽 상단에 2013년도 인건비 보수 인상분 2.8%와 시설치에 따른 10명 증원에 따른 보수로써 약 11억원이 증가한 279억 4,2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는 시간외수당을 당초에 10시간에서 30시간이 증가된 40시간으로 계상해서 968만 7천원이 증액된 1,291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9쪽에 청사건립기금전출금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청사건립기금이 272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청사 2013년도까지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중지가 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3년도에는 청사도 부지선정부터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15억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내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이사비 이게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시설치가 되고 나면 사무실 재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국·실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과가 생겨나고 국장실도 만들고 그럼에 따라서 사무실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사비용으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본청 내에는 아주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예정이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국장실 두 개는 현재로써는 군수실, 도의원실하고 부군수실을 줄여가지고 그쪽에 국장실 두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문서고 하나를 우리 민원실 그쪽창고로 옮기고 교육체육과나 한 개 과를 그쪽에 넣고 기획감사실을 두 개 과로 분류시키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실은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과장만 둘 두는 것으로 청내에는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가 분리가 되게 되면 우리 지가사무실 쓰는 것으로…….
이환설 위원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3천만원 갖고 칸막이…….
○회계과장 김상호   
그 비용은 아니고요, 이사비용만.
이환설 위원   
이사비용만?
○회계과장 김상호   
네.
이환설 위원   
따로 칸막이는…….
○회계과장 김상호   
그것은 시설비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사비용만 3천만원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사실상 우리 청이 비좁아서 모르겠어. 올해 시설치의 원년이었다면 내년에는 청사신축의 원년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청사에 272억원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빨리 우리가 청사를 지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치를 끝내놓고 이제 우리 시청사 이전에 대한, 신축에 대한 원년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요. 이건 별개인데 계약관계에 있어서, 협상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협상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되짚자 하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상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사안별로 조금 틀린 사항이 있는데요.
이환설 위원   
요점정리 좀 해줘보세요 한번.
○회계과장 김상호   
다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로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요. 그게 사무직, 기능직, 무기계약근로자 다 틀리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틀립니다.
이환설 위원   
사무직은 몇 시간 줘요?
○회계과장 김상호   
사무직은 저희가 60시간 이내에서 실질적으로 한 시간만.
길두호 위원   
글쎄, 최고 60? 기능직은?
○회계과장 김상호   
기능직도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무기계약직은 30시간에서 40시간, 10시간 늘린거네?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요, 10시간에서 30시간 늘린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왜 틀려?
○회계과장 김상호   
지침에 10시간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5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10시간 가지고는…….
길두호 위원   
글쎄, 형평에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한 달에 한번씩은 휴일날도 근무를 하고 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길두호 위원   
40시간이면 충분한 건가?
○회계과장 김상호   
하루 한 시간 치면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침상 10시간만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너무…….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다 같아요? 인근하고는?
○회계과장 김상호   
거기하고 고려를 한 겁니다.
길두호 위원   
양평, 이천하고? 보면, 군수님이나 우리 의장 1호차 기사는 60시간이 무척 적은 것 같더라고.
○회계과장 김상호   
적어가지고 현업부서로 지정을 받게 되면 60시간으로 무리없이 줄 수 있는데 현업부서로 인정이 안 되어가지고요, 최고 시간 외에는 못주는 것으로…….
길두호 위원   
그 사람들 보면, 말은 안 하지만 불만이 있는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정은 맨날 보면 밤늦게, 아침일찍 근무를 하잖아. 하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신나게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하는데 보상을 못 받으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간접적으로 그런 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보상이 안 되어서 성과급 줄 적에 다른 운전직보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를 줘가지고 좀 더 많이 타게끔 간접적으로 보상을…….
길두호 위원   
보상이야 타는 사람이야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등을 받았다 하지, 그걸 간접적으로 더 받았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대책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현업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더 이상 최고시간, 한정된 시간 외에 주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 사람들이 급여가 적기 때문에 60시간이라도 얼마 안 되니까. 월 따지면.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 사람들 불만이 많으니까. 해소되어서 마음놓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길두호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차를 하시는 분하고 군수님 차를 하시는 분은 상당히 시간이 너무 많이 하는데,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든데 그래도 이쪽으로 와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진급이 좀 빠를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의장님이나 군수님 차 했던 사람들은 몇 년 안에 진급시켜주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지,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데 진급도 안 시켜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진급할 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참여 감독자 보상금 2만원씩 20명에 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주민참여 감독자가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죠?
그것은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에 상하수도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올해 한 열 번 정도 있을 걸로 봐가지고 한 사업에 2회씩 해서 이렇게 20명, 2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게 그 동안에 활동이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공사현장을 가보면 감리사도 없고 감독하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항상 부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올해는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부실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 감독자도 ‘건설’ 하면 건설에 상식이 있다든가, 무슨 그 양반이 뭔가 알아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가서 지키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더 주고라도,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포장 아스콘 같은 걸 할 때 거기에 몇 퍼센트 들어가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일반상식이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감독자 역할을 해야 제대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2만원으로 책정해가지고 대충 시간만 때우는 감독자는 필요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주민참여 감독자는 저희가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로부터 감리사에서 하고, 또 일반 2억 이상 되고, 3천만원 이상은 공무원이 감독관 지정을 해서 거기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감독자는 단지 거기서 주민하고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군에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이지, 그분들이 공사에 어떤 기술적으로 전문가로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그 마을형편을 잘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기술적으로 이걸 감독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마을이장님들이라면 별도로 수당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와서 한두 시간이고 참여를 하면 공사하시는 시공자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려지죠. 이장이라고 와서 그냥 한마디 하고 가는 것보다는 주민감독자로 내가 임명이 되어가지고 공사감독을 한다라면 시공자 입장에서도 공사에 임하는 자세가 틀려질 겁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참여 감독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동리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노무비 및 하도급 구분관리 시스템 예산은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완장치가 되는 것 같고요. 세워서 지금 다행이고요.
예산안 176쪽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이사비가 있어요. 이사비가 얼마냐 하면…….
○회계과장 김상호   
3천만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말고요. 청사증축 및 보수공사, 176쪽에 있는데……. 그게 참 그거로구나. 리모델링 공사 그게 6억 2천. 이게 본청 상하수도사업소는 두 개 과로 한다고 해서 맞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세 군데?
○회계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1동은 2억이고 2동은 1억 5천, 3동은 1억 5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동은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김상호   
현재 읍사무소 자리입니다.
박명선 위원   
현재 읍사무소?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거기는 지금 읍사무소는 동 체제로 가면 공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남는다고…….
박명선 위원   
거기는 2억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외벽도색하고 처마밑 지붕 그쪽에……. 3층 회의실을 전산교육장이 여기서 본청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박명선 위원   
전산교육장이 그리로 간다, 3층으로?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또요?
○회계과장 김상호   
통계조사하고 합동작업실을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하리 별관에 있던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 사무실을 3층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6억 2천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1동, 2동, 3동에 대한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수긍이 가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예산 빨리 돌아가는데 그걸 안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할게요.
청사관리 인건비가 있어요. 178쪽이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 관리하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 본청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이요. 화장실 관리하고. 사무실까지는 안 해도 복도, 공동공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분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공동공간? 여성분들?
○회계과장 김상호   
남자 한 분하고 여자 두 명.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은 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무기계약직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여태 안 받았나요?
○회계과장 김상호   
줬는데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10시간밖에 안 줬거든요.
박명선 위원   
10시간?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따지면?
○회계과장 김상호   
보통 새벽 5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박명선 위원   
아침에는 일찍 나오겠죠.
○회계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안 줬었는데 지금 준다는 얘긴가, 아니면 모자라서 이렇게 예산을 더 계상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10시간 주던 것을 40시간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10시간 주던 것을 40시간으로 늘린다? 그게 맞는 규정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그게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김상호   
기본급이 작년에 올라가면서 10일만 계상을 하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간외근무를 더 하게 되면 근무명령을 내가지고 줄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지금 10시간까지는 사실상 근무명령 없이 줄 수가 있는데 근무명령을 내가지고 40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규정에 되어 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되어 있으면 더 하면 더 줘야죠. 하여간 이상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노무비 및 하도급 지급 확인제 있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이런 시스템을 처음 갖추는 거죠, 우리가?
○회계과장 김상호   
예. 지금 새로 도입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시범사업으로 다섯 개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식대. 어디에서 그런 게 나타났었냐 하면 우리 당우권 있죠? 거점마을 할 때. 그때 식비 같은 걸 못 받은 사람이 있었어.
○회계과장 김상호   
식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그러면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서 실시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왜 식비 같은 건 포함하지 않았을까?
○회계과장 김상호   
식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자재대, 노무비, 장비대 이런 것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대기업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만약에 대기업 하도급을 들어갔어. 그러면, 노무자 각 개인한테 “당신의 임금이 오늘 입금이 됐습니다.”라고…….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시스템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여기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지금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이제 처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요원들, 이런 게 필요하다 이 얘기죠?
○회계과장 김상호   
네.
이환설 위원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 이게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유림인가 간매∼강천간 부도가 났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여기 우리 새로 또 부도가 났지?
○회계과장 김상호   
그것을 보증시공을 체육센터를 유림에 시켰는데 조합에서. 유림이 부도나니까 같이, 강천∼가야간이나 국민체육센터나 같이.
이환설 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또 다시 부도가 난 거 아니에요. 또 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여주인들이 여기서 용역을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야. 용역 대 상대를 하게 된단 말이죠. 문제는. 그냥 일개인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부에 고발이 되어서 하는데 이건 용역을 통해서 일을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개인은 용역에다가 임금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잖아. 거기 달랄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 용역에서 배치된 거니까. 그런데 용역을 뛰어넘어서 개인한테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없냐 이거지. 용역을 거쳐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청에서요, 용역에서 누가누가 올 것인지를 명단을 받아서 우리한테 올려주면, 전화번호하고 다 올려주면…….
이환설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매일 똑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그 용역자체를 묶어서 인원배정을 해서 그러한 양식에 의해서 보고가 되면 일일 몇 명, 용역에서 들어갈 때는 하루 20명 들어갈 때도 있고, 거기 현장에 따라서 10명이 투여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보고를 하게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 팀장이…….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과장 김상호   
원래 여기 시스템으로는…….
이환설 위원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상호   
노무자를 쓰게 되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우리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환설 위원   
그런데 매일 현장마다 틀려. 매일 똑같은 인원을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몇 명을 투여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매일 용역에서 여기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서식의 양식이 있는지?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용역에 줬을 때 용역에서 직접 우리, 그러니까, 원청회사에서는 이 시스템에서 용역으로 통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기업이라 하면, 건설업체라 하면 부도가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전화하고 책상밖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단 말이죠. 중간 하도급업체가 원청에서 받고도 안 주는 사례가 있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데 진짜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노무자한테 돈이 꽂힐 수 있고, 또 내지는 장비업자한테 자재를 판매한 건재상한테 내지, 이런 데에서 정확히 꽂힐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달라 하는 얘기죠, 이왕 한다면.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사. 문화관광과@10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183쪽 저희는 21억 1,127만원이 증액된 119억 5,041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중간에 전국문화회관 연합회비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자치단체 22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등급별로 다릅니다. 우리 군단위는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게 되면 각종 문화공연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는데 250만원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공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사업 4,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신청에 응해가지고 심사결과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이 2,100만원은 기금으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 2,100만원만 군비로 되는 것인데 저희는 “아버지”라는 이순재씨가 나와서 하는 것인데 11월 30일날 하루에 두 번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연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4,700만원은 지금 7백만원이 더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유주현문화상’이 현재 5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5백을 천 만원으로 한 것이고, 향토사가 지금 100만원이었던 것을 3백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로 나온 예술은 역시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넘기셔서 184쪽 관광안내 및 홍보는 벽걸이형 관광안내지도 제작, 그 다음에 서울 쌀밥집이 지금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 개 더 해서 여섯 개에 대해서 기 지난번 서울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 홍보 케이스라든가 홍보물 제작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거치대는 우리 관내에 거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형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강길 화장실 쓰레기봉투인데, 저희가 굴암리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은 저희가 해설사의 직무함양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했을 때 그 강사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도 내시가 되어서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00원이었던 것을 4만원으로 주는 걸로, 그래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지금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포돛배 선착장 계단설치 및 난간·진입로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우리 군청 뒤에서 회항하던 것을 신륵사 맞은편을 경유해서 여주보로 해서 영릉 7㎞를 회항하는 이런 걸로 해서 기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제반 행위 이런 것은 다 끝나고, 기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거에 의해서 지금 발주는 하고 있지만 추가로 계단설치와 진입로에 대해서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생태탐방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그 밑에 쭉 해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문체부에다가 신청한 것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것도 각 지자체에서 올린 것 중에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나라연합 사업 추진은 넘기셔서 쭉 중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 보충자료로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것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보강·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신륵사에 음수대,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 등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위원님들이 질문해주신 「수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명예관장 활동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88쪽 시설비는 이게 다 문화재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문화재청에서 보수지시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는 새로운 것입니다. 입암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왕대리 앞에 입암 각인되어 있는 것을 주변에 정비공사 및 이걸 하기 위해서 1억 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산서원강당 및 주변정비공사, 또 안내판 제작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쭉 내려오면서 신륵사 조사당 감시인력 인건비 같은 것은 국고였던 것이 기금으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다 국고에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고요.
넘기셔서 189쪽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국고에서 다 기금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 방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추가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190쪽 하단에. 명성황후생가 닥종이 인형 보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사람이 지게를 지고 가는 형태 이런 게 있는데 오래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여섯 개가 있는데. 보수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성황후유적지에 양어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로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릉에 있듯이. 그래서 5백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컵 같은 데에다가 사료밥 넣으면 그걸 관광객이 잉어에다가 줄 수 있게끔, 말씀드린 대로 영릉에 있는 것을 모방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 명성황후생가 자동제세동기 설치 이것은 심폐소생기입니다. 이것은 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유적지 공중화장실 지붕보수 공사 이게 오래 되어가지고 기와가 내려앉습니다. 혹시 관광객이라든지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감고당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1,600만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고당을 그 동안에 활용 안 했던 것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의상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지원사업도 중앙에서 공문지시라든가 일부 저희가 조선시대에 여덟 분, 고려시대에 한 분 해서 총 아홉 분의 왕비가 있는 여주이니만큼 대표적인 여주의 명성황후와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 기타는 인건비고요. 넘기셔서 192쪽도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매산서원 감고당 및 주변정비공사 이게 2,200만원 가지고 될까 모르겠어. 거기 가서 보니까 마루판이 빠져 있어. 원목 마루판이. 그리고 올라가는 돌계단이 어떻게 그 정도까지 놔둬? 문익점 선생하고 또 목은 이색 선생님을 제향하는 곳인데, 완전 가보니까요. 진짜 계단하고 마루판이 그냥 빠져 있어. 이 2,2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이환설 위원   
어떻게 뽑았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현장 봐서 견적을 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마당 같은 데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거기에 이왕 하는 거 진흙다짐 있잖아요, 진흙? 빨간 진흙. 진흙다짐을 해서 그런 컨셉까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풀 잡초하고 그쪽 뒤로 해서 엄청나요,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풀이 안 나게끔 백회를 약간 섞는 거야. 그러면, 아마 문화재 거기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건 못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진흙으로 마당까지도 싹 싸 바르고 수목도 더 심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것까지 이왕 컨셉을 해주셔야 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지금 말씀주신 건 앞으로 그걸 꼭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완해주셔서, 이걸 하실 때 의논 좀 하시지 그랬어. 미비점 내가 사진까지 다 찍어오고 그랬거든. 차질없이 그렇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당 마루고 기단보수고 이게 진짜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때그때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리고 감고당 운영 프로그램 재료비. 이게 어떤 재료 구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다과체험 하면 차 원료, 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방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방석이 없고, 전통의상을 먼저 이게 150만원을 들여서 잘못 했어요. 의상을 더 사야 되는데. 왜냐하면, 관광객이 와서 사진찍고 그러는 거, 운현궁 같은 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한 벌 당 얼마씩 먹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보통 한 15,000원 꼴, 21벌 하는데 15,000원꼴인데, 왕, 왕비, 양반, 사또, 포졸 등등 해서 다릅니다. 21벌 하는데 1,500만원.
이환설 위원   
토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1,500만원.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돈을 주고 빌려주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죠. 거기에서 사진찍기 위해서…….
이환설 위원   
아니겠지, 옷을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줄 리가 없지? 수익이 있어야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30분에 3천원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환설 위원   
그래요, 그런 어떤 것이든, 우리 감고당이 됐든 명성황후생가가 됐든 수목원이 됐든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꼭 수익이라기보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제대로 갖춰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챙기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참 제대로 관람객이 와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산서원에 엠프구입이 있어요. 5백만원인데, 왜 엠프를 어떤 걸 하는데 5백만원씩 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게 작년도에 작년도에 해드렸거든요, 기천서원을.
○위원장 장학진   
기천서원은 노래방 기계던데, 뭐. 노래방 기계로 엠프 만들었던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기천서원을 해줬더니 여기에 엠프 없을 때 저희가 군청 걸 가져가거든요.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러니까, 노래방 기계면 100만원 정도면 되는데 무슨 5백만원씩 올려요, 엠프 하나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백만원이라는 것은 음향장비만 100만원 되고요. 음향장비만. 그 다음에 관복 그것이 440만원 정도 됩니다. 옷.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엠프 그것은 아니지 항목이 다르지. 항목을 따로 집어넣어야지 엠프에다가 왜 다 집어넣냐고? 세상에 엠프가 5백만원짜리가 어디 있어? 그것은 옷을 해준다면 다시 항목으로 해서 옷 하는 걸로 예복으로 하는 걸로 넣어줘야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구입 등’ 자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기천서원을 이렇게 해드렸더니 말씀이 계셔서 ‘매산서원 엠프구입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원장 장학진   
왜 그러냐 하면, 항목에 들어갈 때 정확히 해야지. ‘매산서원 엠프구입 등’ 그러면, 엠프가 5백만원짜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주냐고? 엠프가 5백만원짜리 엠프가 어디 있어?
예복은 몇 벌 산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복이 18벌이요.
○위원장 장학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수공연 지원사업 ‘아버지’. 그런데 이것은 분권교부금이 2,100만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들어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우리가 2,100만원만 예산 세우면 되지 왜 4,500만원을 세워?
○예산팀장 최영호   
보조금 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세외수입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에 기타세입으로 2,1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들어왔어요, 돈이?
○예산팀장 최영호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그게 11월달에 할 건데 벌써 돈이 들어왔다고요?
○예산팀장 최영호   
교부결정이 되면 대부분 돈이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장학진   
상상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상나라 연합에 지금 우리가 트레이드 마크를 어떤 트레이드마크를 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트레이드 마크요?
○위원장 장학진   
예. .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게 현재는 있거든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게 고구마 모형에다가 싹튼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장학진   
고구마 모형에다가 싹튼 거 아닙니까?이게 상상나라 브랜드 마크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상상의 나라를 연합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브랜드에 고구마를 집어넣을 거냐고? 고구마가 여주의 상징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상상나라 예산을 세워달라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그것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고구마에 대한 범위는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옛 ‘고’자, 뭐, ‘여주’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트레이드 마크만큼은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트레이드 마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우리 남이섬을 갔다 왔지만, 남이섬하고 상상나라하고 연합 이것을 뭐, 가서는 PPT를 본 것은 그거는 뭐, 잘 봤는데 왜 그런 자료가 있는데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거 얻어다가 왜 설명을 못해주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도 해봐가지고요. 앞으로 그 자료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산을 다루면서, 세워달라고 그러는 건데 말 그대로 상상연합이면 정말 말 그대로 상상적으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상상연합으로 이해를 했는데, 정말 우리도 브랜드 마크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걸맞는 상상적인 어떤 입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아니고서 고구마 나라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고구마나라라고 우리 브랜드 된 게 생각이 없었던 거야. 실무선에서 아무 생각없이 고구마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 정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니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느냐 이 말이야.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왕 어차피 상상나라를 하려고 그랬으면 정말 많이 깊이 생각하고 이게 고구마 나라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을 풀어서 여주의 9개 9경을 만들던가, 그래서 고구마가 되든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도 않고 그냥 ‘고구마 나라’ 이렇게 해놓고서 고구마에다가 싹튼 것만 해놨단 말이죠. 고구마가 사실 여주 상상나라로써 대표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정말이지 한번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타이트하게 준비했으면 위원님들께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자료 백번 주면 뭐하냐고?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직 우리가 나흘 정도 예산을 다룰 테니까 나흘 안에는 상상나라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트레이드 마크가 ‘고구마 나라’ 명칭부터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를 예산심의 마지막 날까지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수공연 지원사업에 ‘아버지’. 이순재하고 전무송씨 출연하는 건데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공연이 여주에 오는데 왜 11월 30일날 해요? 그때는 춥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하다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납니다. 이게 지금 이천에서 하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재씨가 반드시 오게끔…….
김영자 위원   
무료공연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100만원을 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조금 받을 거예요. 3천원 정도. 너무 공짜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얼마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3천원 정도.
김영자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이게 올해 올라서 4만원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10년이나 8년 이상 된 사람들은 이거 한 달에 한 다섯 번 정도밖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직장도 못 잡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 사람들한테 횟수를 늘려주든가. 한 다섯, 여섯 번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불평불만이 많고. 돈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봉사도 아니고, 봉사라고 생각하고 처음엔 나왔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된 사람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강원도 어디를 갔는데 7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문화해설사가.
그래서 꼭 그 정도 4만원으로 묶어야 되는 건지, 오래된 사람들은 5만원으로 올려주든가 해가지고 뭔가 오래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도 압력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0년 전에 한 건데 상당히 선의적으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원봉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연합으로 했어요.
제가 문체부를 갔더니 실무자가 그러더라고. “여주 과장님, 좀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이게 전국에 많으니까 말이죠.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요? 5천원이 올랐어요. 왜? 전국연합회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전국연합회에서 구성이 됐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처럼 호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3회에 걸쳐서 뽑았는데 1기생들, 지금 10년 거의 넘었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것은 취지가 자원봉사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자원봉사는 돈을 하나도 안 줘야 자원봉사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실비보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문체부에서 종합적으로…….
김영자 위원   
여주는 특히, 문화의 고장이잖아요. 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형편없어요. 해설 듣고 싶지도 않더라고. 그래도 해설 10년씩 된 사람들, 베테랑급들 설명 들으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알기도 하는데, 정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해설 잘 못하더라고 가서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급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꼭 똑같이, 새로 들어온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도 4만원, 10년 넘은 사람한테도 4만원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봉사라면 아예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봉사지, 돈을 받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10년씩 하고, 7∼8년씩 한 사람들이 안 나가야 돼요. 문화해설사를 안 나가고 그 사람들이 상주했을 때 여주가 빛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신출내기 양반들한테 가서 설명들으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국연합회가 있고 문체부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약간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 영월 같은 데 가보면, 시티투어를 하루종일 하면 5만원 더 청구해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여주 시티투어를 하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할 것이고요.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설 위원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사실상 문화해설사가 몇 명이죠? 총?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6명입니다.
이환설 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 뽑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0명 모집했는데 거기에서 포기하고 해서 11명.
이환설 위원   
해설사의 뭐라고 그럴까, 해설사에 대한 질 향상이야. 해설사에 대한 질이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우리가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런 이야기거리를 물론,  우리 지금 ‘외계수의 전설’, 또 ‘마암의 전설’이 있어요. 또 그거에 따른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없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막연히 우리 여주쌀이 좋다, 그냥 왕실답에서 나오고 옛날에 진상미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거기다 이야기거리를 입혀주란 말이야. 농산물에도 이야기거리를 입히고 도자기에도 이야기거리를 입히고, 해설사를 통해서 재밌게 유머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감각적으로, 그래도 ‘여주’ 하면, 문화의 도시, 옛날에 머물렀을 때에 그러한 행태를 고스란히 알려주란 얘기죠. 여주가 각인될 수 있게끔 그런 해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해설사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함량미달이 있단 말이야. 오래 됐다고 해서 잘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교육차원을 더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우리가 수 년을 하면서도 소양교육을 했습니다. 또 전문강사를 통해서 했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수시로, 그래서 소양교육을 시켜서 질적 함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관광객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인원이 모자라. 그러나 지금처럼 관광객이 많지 않을 때는 맨날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 분들에게 스피치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늘 해봤어야 되는데 1년에 한 사람이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나면 없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하는 거야.
말 속에 말로 이어지고 거기서 재미난 유머도 가미가 되고, 여기에 또 토속적인 말, 우리 여주의 방언 이런 것도 가미를 해서 재밌고 즐겁게, 그래서 우리 여주가 각인되고 그분들이 또 오고 싶은 이런 마음을 유발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한 교육 차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이끌 수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야 돈 벌러 나오는 게 아니라 재미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분들이 재미로. 봉사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길면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고…….
이환설 위원   
마저 이거 하나.
조사당에 대해서 한번 할까요?
○위원장 장학진   
간단한 질문 해주시면 그냥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고, 길면 정회를 해서 10분 쉬었다가 해야 하니까.
이환설 위원   
잠깐 할게요.
우리 조사당이 대들보 없는 건물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우리나라에 대들보 없는 건물이 조사당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여기 나옹화상이 뒤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그 양반 누구야. 우리 서울 위치잡은 사람. 무학대사. 거기다가 불, 화염 때문에 방염처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방염 처리하는데 이 정도 드는 거야, 1,600만원이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많이 듭니다, 이것은. 문화재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문화재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드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일반가정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일반 실지 거기 지하 같은 데는 방염처리를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들어. 그런데 이게 문화재기 때문에 더 억 값을 달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가서 꼭 해야 되는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죠. 문화재는 모든 단가가 높습니다.
이환설 위원   
1,600만원이라는 게 조사당에 방염재……. 그거 몇 평이나 될까요? 한 넓어봐야 7평 이정도 되는데 거기다 방염처리를 하는데 1,600만원이 든다, 뭔가 아이러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이건 하여튼 전문적이기 때문에 문화재는 일반 그것보다 엄청 비쌉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또 전문업체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어떻게 산출하는 거야, 산출방법이? 금액을? 평방미터당 얼마로 나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신 거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간단한 거 하나…….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전통의복이 벌당 15,000원짜리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1벌에 1,5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21벌에 1,500만원.
김영자 위원   
21벌에 15,000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500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15,000원이라는 옷은 없어요. 도매로도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산정됐나 하고. 이 옷값은 물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전문업체에…….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13 

5.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13 

6.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13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79억 9,200만원이 증액된 4,294억 5,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21억 4,400만원이 증액된 3,569억 7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 4,800만원이 증액된  724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3억 8,400만원이 증액된 194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6억 3,600만원이 증액된 84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3,569억 7천만원 중 자체재원은 37.9%인 1,353억 1,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감없이 965억원으로 27%, 세외수입은 149억 9,600만원이 증액된 388억 1,300만원으로 10.9%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액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45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 4,6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회계전입금 19억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2.1%인 2,216억 5,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77억 8,400만원 증액된 992억 1천만원으로 27.8%, 재정보전금은 30억 3천만원 증액된 225억 7,100만원으로 6.3%, 국·도비보조금은 63억 3,400만원 증액된 998억 7,600만원으로 28%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68억 7,800만원 증액된 291억 4,800만원으로 8.2%, 교육분야는 33억 3,500만원 증액된 64억 7,900만원으로 1.8%, 문화 및 관광분야는 59억 9천만원 증액된 231억 4,600만원으로 6.5%, 환경보호분야는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5억 1,800만원으로 3%, 사회복지분야는 38억 5,400만원이 증액된 833억 1,800만원으로 23.3%, 보건분야는 3억 3,200만원 증액된 53억 1,800만원으로 1.5%,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54억 1천만원이 증액된 445억 7백만원으로 12.5%,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98억 1,200만원 증액된 609억 1,200만원으로 17.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2억 2,900만원이 증액된 369억 5,500만원으로 10.4%, 예비비, 기타경비는 5억 5,500만원이 감액된 566억 6,900만원으로 15.8%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3.7% 증액된 2,858억 5,900만원으로 80.1%, 재무활동이 52% 증액된 182억 6,600만원인 5.1%, 행정운영 경비가 2.9% 증액된 528억 4,600만원인 14.8%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58억 4,800만원이 증액된 724억 8천만원이며,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200만원이 증액된 2억 4,7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4,800만원이 증액된  6억 9,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400만원이 감액된 5억 8,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1억 4,600만원이 증액된 301억 9,2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6억 9,3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2억원이 증액된 91억 3,4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억원이 증액된 47억 5,300만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2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56억 8,200만원입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증감사항 없이 동일합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사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민간위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 등은 없는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 계획보다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439억 7,500만원으로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자활기금으로 1억원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7억 6,500만원으로 변경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억 8,400만원이 증액된 194억 6,300만원이며, 사업예산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댐용수 소송지원금으로 11억 8,200만원을 일반회계 지원금을 받아 편성하고, 상수도검침 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흥천배수지 토지매입비, 상수도 배·급수관로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억 3,600만원이 증액된 84억 8,700만원이며, 사업예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인건비와 하수도사용료 병기고지 수수료를 증액하고,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예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하수도 긴급보수비를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을 신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흥천배수지 토지매입 3억원 건은 기준가액으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건은 아니지만 면적이 1천㎡ 이상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증액사유와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은 세부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단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순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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