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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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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10월 24일(수)


  1. 의사일정
  2. 1.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24~10.29)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6. 15.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7. 16. 여주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
  18. 17. 휴회의 건(10. 25~10. 28)

  1. 부의된 안건
  2. 1.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24~10.29)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6. 15.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7. 16. 여주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
  18. 17. 휴회의 건(10. 25~10. 28)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길병윤   
의사팀장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7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9일 집회 공고한 제18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그리고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유치 건의안에 대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여주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1.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24~10.29)@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환설 의원님과 길두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의원님과 길두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장학진 의원 공동발의)@12 

4.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공동발의)@12 

5.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2 

6. 여주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2 

7.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2 

8.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2 

9. 여주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2 

10.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2 

11.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2 

12. 여주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한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명선 의원, 장학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행정사무의 수행 및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재정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정조례안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 김영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의회의 고유권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여주군의회 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금년도 10월  현재 기준으로 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한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이환설 의원, 길두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및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분기9만원에서 월5만원 즉, 분기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9조에서는 여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거주 조건을 삭제하여 관외에서 전입하는 유공자에게 거주 조건 없이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매분기말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말로 지급방식을 앞당겨 개선하여 유공자의 편익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현재 소요되는 예산이 4억 3,920만원이고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도에는 65세에 해당되는 유공자 180명의 증가 인원을 포함하여 4억 80만원이 증가한 8억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이 다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단소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의안번호 1699번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조직개편 등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 조항, 부서의 명칭 등을 개정하여야 하나 제·개정 요인이 없어 정비가 안 된 조례에 대하여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중 「여주군군기조례」 등 36건에 명시된 제명 및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간 협의도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협의하였으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의안번호 1700호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로 구성된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직무”의 정의, “장애” 및 “상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상설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는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45조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간의 협의결과는 여주군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는 비규제 심사대상이며, 여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2012년 미개최 위원회 효율적인 정비계획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의안번호 1701번 여주군 규제개혁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위원회 정비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있고,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여주군 규제개혁 실무위원회의 비규제 심사대상이며, 여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원회 위원 중 한 성의 비율을 7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써는 2012년 미개최 위원회 효율적인 정비계획에 따라 금번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702호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로 구성된 여주군 후생복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703호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등 개정조례안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의안번호 1704호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설위원회로 구성된 여주군 쌀 산업특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수정하는 안과 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 삭제, 위원회 정기회의 조항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1705호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이후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위험도평가단의 안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평가활동 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열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1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4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06호로 제안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경상북도 문경시 총 4개 도에 속해있는 7개 시·군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산업·문화·관광·교통 등 분야별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조직은 의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충주시장, 여주군수, 원주시장,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 문경시장 순의 윤번제로 하되 최초 의장은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충주시장이 하며,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입니다. 운영규약(안)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네, 박명선 의원입니다.
행정협의회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잘 된 일이고요, 일단은.
중부내륙권이라면 어디까지를 범위를 두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중부내륙권이라 하면 충청도와 경기도의 중부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청하신 분이 충주시장이기 때문에 충주시장이 그 인근지역을 우선 중부내륙권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협의회가 운영되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중부내륙권이라면 우리 여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내륙권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충청도를 중심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인지,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따져봐야 되는 건지, 하여간 그것은 저도 잘 판단이 안 서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중부내륙권이라면 과연 어디까지가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질의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어느 시·군까지 각 도를 넘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더 발전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직까지 출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행정협의회를 하자고 발단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까 설명 드렸듯이 같은 현안사항이라든지 서로가 어떤 마찬가지로 인근 시·군과의 연계사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사항은 대처하고, 그리고 현안사항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저는 이런 것이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지금 7개 시·군이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주군만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의견을 꼭 반영시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여주군에서 잘 대처가 되겠느냐, 그런 게 약간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강원도도 원주가 들어갔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로 문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전철의 연계사업이라든지 그것은 강원도 원주시와 협의사항이고, PIS연계사업 같은 것도 음성이나 충주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것이 연계가 되든지, 또한 상호 어떠한 효율성이 있을 때 그것을 협의하면 되지 않나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확대를 하는 방법도 앞으로 운영하면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잘된 일이고요. 하여간 운영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여주군에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연구해서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예, 이환설 의원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중부내륙권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인접해있는 이천 내지는 양평. 그렇죠? 거기하고 연계한 사업들이 현안사업들이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고서(고서) 속에 보면, 임금이 계신 곳으로부터 사방 5백 리를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수도권으로, 지금은 우리는 강을 따라서, 아니면 산 능선을 따라서 정하는데 조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데가 가장 가까운 이천, 음성, 양평이라고 봐요. 여기도 포함시켜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부권협의회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천과 양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과의 어떤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서 필요성을 느낄 때는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거기 같이 공동 안건을 올려서 확대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부권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천이나 양평은 같이 협의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여기서 보면, 가장 중심적인 게 충주로 보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환설 의원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여기는 제천도 제외가 되었는데 충주를 기점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지 않나, 우리 여주로서는 가장 인접한 이천, 양평, 음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1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5항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안녕하십니까, 2012년 9월 14일자로 여주군으로 전입되어 온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군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자문을 앞으로 적극 보건행정에 반영하여 여주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98번 여주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지식, 위기관리 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 등에 다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정신보건서비스 요구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주군 정신보건센터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위탁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제11항 및 제15항,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그리고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주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현황은 보건소 내에 위치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으로는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세민병원이 되겠고, 2012년도 당해 예산지원 사업비는 3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에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될 시에는 10월 중에는 민간위탁 공고를 하여 11월달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으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심의·선정하여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월부터 위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으로 일단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여주의 현안사항은 어지간히 파악이 되셨겠죠? 보건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 함진경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러십니까? 예, 하여간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지난 3년 가까이 위탁을 해주셨는데 3년 동안 위탁을 하면서 문제점은 혹시 없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 저희 관내에 이런 큰 정신병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지역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역에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요. 현재 금년부터 사업이 많이 강화가 될 것 같은 자살예방 등에 관련한 여러 가지 환경조성에 대한 사업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의원   
아니, 그래서 위탁을 3년 동안 해오시면서 잘 된 점이 있고, 또 미진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정신보건사업은 굉장히 이게 정신질환자…….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전문적인, 그러니까, 심리치료사라든지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적인 조직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로는 이러한 인력,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은 전국적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걸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아직 한 달 밖에 안돼서 제가 자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진행해본 결과 5년 정도 위탁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위탁기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약 한 180명 정도 중증정신질환자를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또 저희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에서 스스로 독립을 한다든지 취업을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게 참 좋다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의원   
그리고 이번에도 잘 선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예,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장학진 의원인데요.
3년 동안 민간위탁을 주면서 3년 동안 우리가 일반사업비하고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의 비중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또 분류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정신보건사업의 경우에는 타 시·군과의 현황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2011년도 사업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와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당시 3억 5백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3억 5백만원의 예산은 이미 예산에 편성된 거고, 그 3억 5백만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있고 일반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는데 그 비중을 얼마나 차이를 두냐 이거예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차이를 얼마나 두냐 이거죠. 3년 동안 보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도, ’12년도로 봐가지고는 인건비가 약 60%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가……. 지금 인건비가 2011년도 작년 총결산예산으로 봤을 적에는 사업비가 3억 5백만원이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 7,18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60%를 좀 상회하긴 하지만 아직 다른 시·군 약 70% 넘는 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장학진 의원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많은 것이 만성정신장애인 관리비나 아니면, 정신건강증진비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게. 2012년도나 2011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다면, 결국은 인건비에 비중을 많이 둔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두면 제대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업비를 많이 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사업비를 늘려야지. 그래서 50:50. 최소한의. 사업비가 50, 인건비가 50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어야 민간위탁을 줘서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에 치중을 두지 않고 외부요인에 대한 인건비를 비중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정신보건사업은 철저하게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초창기보다는 최근의 경우는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자들의 후생복리측면으로 예산이 점차 조금 조정이 되면서 해마다 명수가 늘지 않더라도 호봉 때문에 자연 승급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건비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만큼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탁을 할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여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가 저희가 수행하는데 지장이 될 정도로, 이게 사실은 계속 주는 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이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타 광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도에서 예산지원이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3년 사이에는 저희 역시도 상당히 인건비 증액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지금 보건소장님은 이번 위탁관리에 대해서 재위탁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신설위탁을 용역을 줘서, 아니면 입찰을 봐서 용역을 주실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이번에는 저희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연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해서 저희가 뽑을 예정입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면, 공개하실 때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비율과 사업비 비율……. 결국 사업비를 많이 해야 혜택을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가 70% 주고 사업비가 30% 된다는 것은 결국 인건비에 매달려서 제대로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용역입찰공고를 낼 때에는 그런 것을 관심있게 하셔서 정말 우리 여주군에 만성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청소년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노인정신질환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비율을 잘 해서 여러 가지 위탁을 볼 때 인건비가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해서 그것도 많이 줄여야 되지만 최소한의 50%를 넘어가면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위탁 공개입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예, 길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예, 길두호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여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나이도 젊으시고 또 패기가 있어 보이시는데 하여튼, 여주군 보건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 정신보건센터 위탁을 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지금 공개모집안으로 한 것은 지역을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길두호 의원   
아니, 여주군에? 군만?
○보건소장 함진경   
여주군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을 오픈을 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1차적으로 정신병원을 갖고 있는 세민병원, 현재 재단병원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대학이라든지, 기타 비영리사회복지법인도 만약에 인력에 대한 자격충족여부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길두호 의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
길두호 의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주군보건센터 사무실이 우리 주민들이 약간 비좁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해결방법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보건소 내에 약 82㎡, 24.8평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 해서 조그맣게 한 3개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정책 가이드라인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60평 이상을 권장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와서 봤더니 상당히 공간이 좁아서 이용하시던 군민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여주군에서도 향후 어떤 행정기관들의 자리공간 재배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필요공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의견을 내가지고 앞으로 공간재배치 등으로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주민들이 여기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임상병리사, 심리사 한 분 가지고는 여주군에서 운영하시기에 적지 않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여기 저희 정신보건센터에는 상근인력이 총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센터장을 포함을 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두 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이 팀원으로 있습니다. 여기 저희 센터에 있는 직원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병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정신보건 전문요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도 간단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대한 것은 적응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탁을 하는 주된 이유는 자체인력만, 이 센터인력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자원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수요에 따라서는 사업범위라든지, 아까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보건사업의 상당수는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을 거의 한 70%까지 높이기는 하는데요. 아까 잠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앞으로 계속 호봉 등으로 인건비가 증액될 시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 역시 한 60%~65% 정도 유지하는 걸로 하고, 현재 지금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부족하거나 불편한 사항에 있는 것은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현재 중증정신질환 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여주군에?
○보건소장 함진경   
정확하게 저희가 수요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평균적으로 평생정신질환자로 노출될 가능성이 전체인구에 1%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군의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인구가 11만 조금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 천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영자 의원   
중증이요?
○보건소장 함진경   
중증입니다. 평생이기 때문에 그거 절반 정도, 한 5백 명 정도가 실제 현재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간단한 우울증 치료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 안 되셨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건 아주 중증 우울증인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학교에. 그런데 학교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했던 사업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ADHD라고 애들이 좌불안석으로 산만한 아이들에 대한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거기에서 청소년으로 갔을 때 문제아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1학년, 3학년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계획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자살예방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을 일부 같이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아까 임상심리사가 딱 두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여주군에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일단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김영자 의원   
충분한가요? 두 분이 이렇게 많은 우울증환자라든가 정신과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두 분 가지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사실은 센터에서 하는 것은 치료의 개념보다는요, 이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센터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과병원이 지역에 굉장히 큰 게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자원을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간위탁에 있어서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한 결과가 있었어요. 상당히 암울했는데 자격미달이라고 할까, 아니면 함량미달이랄까 그러한 업체에 위탁을 관리케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점 잘 참고하셔서 그런 조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런 민간업체에게 주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기준요건을 어떻게 정합니까? 선정요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군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절차는 그거를 밟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대상선정에 대해서 공고하는 내용은 중앙에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선정에 대한 거라든지 그것은 상위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고안을 냅니다.
이환설 의원   
공고안을 내는데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된다? 요건, 자격미달 이런 업체에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고급 전문인력 이런 분들, 또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 요건이 되는 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러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파심에 잘 숙지를 하셔서 전에 누를 범했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예, 좀 명확히 해주시고 진짜 제대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업체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6. 여주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1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여주시를 만들려고 애쓰고 계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주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는 영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이 1시간 이내의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예정지 인근에 제2영동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고, 가스정압소와 남한강이 위치하고 있어 천연가스 연료(LNG)와 공업용수 공급이 용이하고 대규모 전력수요처인 수도권과 인접하여 전력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요충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해 9.15 정전사태와 같이 국가전력 수급 비상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발전소 설치가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전력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여주에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이 추진된다면 수도권 및 중부권 전력수급에 안정을 기하고 에너지 중심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여주는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보호 정책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규제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지역발전이 더디고 낙후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이에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지방세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인구유입 및 소비확대, 지역주민의 일자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300번지 일원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기를 지역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천연가스 발전소가 유치가 되면 여주군에서 가장 낙후된 곳인 북내지역의 발전이 있을 것을 전망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 북내IC도 탄력을 받아 조기에 유치를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주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10. 25~10. 28)@1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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