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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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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8월 13일(월)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3. 2.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4. 3.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5. 4.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3. 2.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4. 3.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5. 4.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길두호   
어제는 우리 모두가 고대하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고마운 비가 아닐 수가 없죠. 곡식들도 활기를 띠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적셔주는 단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8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제13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행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6,600만원이 국·도비 변경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국도비가 증가가 되고 군비가 264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국비가 변경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2억 4,56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인삼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천삼정 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홍삼제조 가공시설 3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이 국도비가 변경이 내시되어서 1,29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우박피해 복구지원으로 7농가에 대한 지원금 18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난방기용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면세유를 5만~8만ℓ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계측기 지원사업 6,4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행정비 7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관리비 3,34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18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를 당초에 215건에서 200건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도비가 조금 감소되어서 236만 6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가 증가해서 3천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뭄에 대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대형관정을 파는 걸로 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인 2억 7천만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중간부분에 보면, 도비 9천만원이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성립전예산에 8,400만원은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해서 8,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농정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가 새로 이번에 편성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장학진 위원   
3천만원이 증감이 되는 이유는 지금 학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이 당초에 초등학교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식류는 그냥 그대로 되었고요. 친환경 쌀 쪽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쌀은 20일분 정도가 친환경 급식 지원비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것이 한 88일 정도, 68일분 정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일반쌀 학교급식 쌀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다 지원하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그것은 그냥 일반쌀로 나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그렇진 않고 친환경 쌀로 하는데 저희가 여주군에서 친환경 쌀을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공급을 해주는데 도비가 조금 더 68일분 정도 3천만원이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선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차액 나머지에 대한 것은 군비가 그 만큼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 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해주는데 그 쌀이 어떤 건지를 한번 점검 나가시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우리가 분기에 한번 정도씩.
장학진 위원   
쌀이 정말 천차만별로 들어와요. 어떤 데는 쌀이 좋은 쌀도 있지만 어떤 거는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하면 정부미 그런 쌀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 쌀을 먹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쌀이 그렇게 들어오면 문제가 있죠. 우리가 군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원을 해줬는데 정말 그 쌀을 진짜 다 퍼다가 농협장부터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이에요. 그것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쌀보다 더 나쁜 게 들어왔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확인을. 그게 도정공장부터 할 수도 없는 거고, 천상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농협에 돈 주니까. 그죠? 다른 방법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데 수매를 할 적에 농협에서 각 읍·면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다 수매를 해서 보관을 하는데 아마 수확기에 일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질이 안 좋다라는 것은 수확기에 일부 제대로 안 된 게 들어온 게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추정을 해서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통합RPC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읍·면의 농협에서 저장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미질이 안 좋은 게 어느 때 들어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어느 농협 게 들어간 건지 확인해서…….
장학진 위원   
그것은 여주읍에는 다 여주농협에서 들어오는데 쌀이 진짜 너무 미질이 천차만별이에요. 좋은 것은 늘 평상시 가져오는 건데 나쁜 것은……. 본 위원이 아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끔씩 가다 내가 유치원 가서 밥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애들 먹는 걸 보면 정말이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고, 또 내가 먹고 그러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주군에서. 그러면, 농협에서는 결국은 도정을 할 때 정말 미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질 나쁜 걸로 하고 그걸로 하는 이유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엊그저께 농업경영인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미질 나쁜 정부미, 그러니까, 연도가 넘은 것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미질하고 섞어서 파는, 그래가지고 수익금을 농협에서 남긴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건 우리가 돈을 대주면서 정말 좋은 쌀을 대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게 미질 나쁜 게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가 철저한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한번 그것은 농정과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해보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쌀 어떤 게 들어가는지?
○농정과장 김문섭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는데, 분기별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사 좀 해줘서 우리가 군비를 대주면서 좋을 쌀을 대주기로 했다면 끝까지 좋은 쌀을 쏴줘야죠.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관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관정이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다 준공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준공 처리됐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물을 다 파가지고 전기시설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명선 위원   
성립전 예산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형관정을 하나 파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다 파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금년도에 대공을 갖다가 착공을 해서 하는 것은 대형관정은 일단 채수량이 1일 150톤 이상이 나와야지만 대형관정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150톤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준공처리를 안 해주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기존에, 올해 한 것 말고 작년에 했던 재작년에 했던 이런 것 중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민원 제기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일단 저희가 준공을 할 적에는 150톤 이상이 나와야지만 준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주변에 소형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일부 조금 수원이 좀 달리는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150톤 나온 이후에 물이 달린다는 얘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가 파준 게 전체적으로 다 몇 공이에요? 누계로 해가지고?
○농정과장 김문섭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긴급…….
박명선 위원   
됐고요. 한번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과연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파줬는데 물이 안 나서 농가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대형관정이 주로 논을 위주로 해서 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논에도 중요하지만 밭 주변에도 중요하다 그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24농가가 시설원예를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어떤 거 어떤 거 하고 있죠? 종목별…….
보온다격 커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우스 내에 에너지이용 절감할 수 있는 보온다격 커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 원예작물이 어떤 종류들이 있냐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가지, 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농정과장 김문섭   
당초에 국비가 많이 본예산에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국비 사업비가 좀 축소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현재 농자재값도 오르고 모든 게 오르다 보니까 감액된 데에서 또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때요?
○농정과장 김문섭   
처음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서 농식품부로부터 전체예산인 6억 1,400만원에 대한 38농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경에 1차 추경이 막 지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감액이 좀 되면서 국비가 감소가 되면서 시달이 저희한테 되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도를 통해서, 또 농식품부에다가 당초하고 당초대로 더 늘려주진 못할지언정 줄이는 게 어디 있느냐, 해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국비가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농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는 보조비율을 좀 줄여서 전체농가를 하든지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50%를 당초에 지원해준다고 얘기를 했던 상태에서 30%를 한다든지 20%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환설 위원   
더 여기서 건의를 해서라도 받아냈어야죠. 받아내고, 지금 현재 농자재값들도 상승이 됐고 거기에 따른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무수하게 노력을 했었고요.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각 시·도, 시·군에서 엄청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를 당초에 농가들한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50%를 지원에 맞추고 나머지 15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서 50%를 다시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시설농가에 가장 소득이 큰 게 브로컬리하고 포도가 제일 소득원이 크다고 그러는데, 우리 포도농가는 얼마나 돼요? 여주에?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우리 관내에 포도농가는 별로 많질 않습니다. 포도농가에 대해서 시설보다는 비가림재배시설로 해서 하는 건데 물론, 품목에 따라서 경영을 잘 하는 농가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게 있다 보니까 딱히 어떤 품목이 제일 좋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포도농가가 가장 소득원이 좋다 그러니까 그것도 장려 좀 해봐요. 사실상 올해 가짓금이 하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 가지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시설작물도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그런 것도 한번 컨트롤 좀 해보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문섭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렇게 국도비 내시됐던 것들 감면이 되면 항의성이라도 해서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조처도 취해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나가는 게 여주군 전체입니까, 아니면, 읍에도 해당돼요? 아니면, 면단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여주군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체험마을이 활성화된 곳하고 저조한 그런 지역하고 똑같이 인건비가 나갑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녹색농촌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5년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5년 동안 지원이 된 마을은 끝이 나고, 5년이 안 된 여기 지금 현재 두 군데는 점동면 당진1리하고 능서면 광대2가 현재 사무장 두 마을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그거 말고 별도로 경기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에 따라서 증액이 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통 사무장 월급은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김문섭   
11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한 달에?
○농정과장 김문섭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하시다가 말아가지고 다시 합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이 이거 앞으로 주다가 시가 되면 약 한 200명 정도가 못 받을 텐데 대책 있습니까? 시가 되어서 주는 대책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먼저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타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정도의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를 해서 저희도 그런 정도까지는 좀 정황을 봐서 다른 시·군에 지원되는 그런 비슷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농어촌 다른 데 지금 없어요. 다른 데 농어촌 지원금을……. 그러니까, 이게 급여성이란 말이죠. 잘 알겠지만. 그러면, 돈 주다가 시가 됐다고 11만원씩 삭감, 이것만 삭감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가지 삭감이 되는데 지금 농어촌 보육교사는.
그러면, 시가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는 보육교사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봉급이 열악한 게 어린이집인데 이런 것까지 또 삭감하고 다른 거 보육지원금 처우개선비가 복지정책실에서도 나가는데 이거 다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스리 타 시·군에 비례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정말 그 대안이 서야 되는데 대안이 안 서 있잖아요. 나머지 이번에 보면 5억인데, 5억에 약 3억 한 이삼천, 많으면 3억 한 5천 정도가 여주읍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군비가 3억 5천을 더 내 줄 건지? 다 농어촌 특별처우로 받는 것을 뭘로 해주냐 이거죠?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뭔 대책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다른 타 시·군에 지원되는 사례를 저희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시·군하고 또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지원해준 것을 이게 잘못하면 군비 가지고 몽땅 다 대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군비로 지원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형평성 문제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부는 농어촌이니까 일부는 면단위는 아직 농어촌이니까 국도비가 나온다고 그러지만 일부는 군비로 주고, 군비로 줬을 때 군비는 똑같은 처우개선이 될 때 쉬운 얘기로 해서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비를 왜 안 주느냐, 군비로. 복잡한 게 나오는데 진짜 여기서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없지만 이게 시가 되면서 보이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손해, 아니면 주민들이 더 낼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도 복지정책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학원비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치원비 인상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뭘로 보완해줄 것이냐, 그런 것들이 대책이 없어요. 그냥 시 승격에 급급해서 그렇지 대안들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대안들이 없어요. 학원비 올라가는 거 뭘로 대책을 세워줄 거냐 이거죠. 시가 되면서 레벨이 달라지는데.
앞으로 농정과나 복지정책실이나 모든 데에서 그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돈, 철저히 따져서 지원을 해주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길두호   
다 하신 거예요?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186쪽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이요. 지난번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 우리 여주 사람들이 얼마나 인삼재배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여주농가가 지금 현재 2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21농가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용일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면적으로는 약 74㏊.
박용일 위원   
21농가, 74㏊?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판매원도 있고 천삼정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용일 위원   
거기에는 우리 여주사람 얼마나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판매원에 대한 것은 현재 관외로 다니면서 홍보 내지는 판촉행사를 하기 때문에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시설이 앞으로 확충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여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이 이 주변에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판매망을 두면 다른 시·군에서 판매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직장을 잡을 수도 있잖아.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일부 판촉행사 할 사람들은 여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외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경영상에 회사 나름대로의 고용을 적합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겠지만, 여기 천삼정 영농조합법인에 홍삼 제조가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설을 갖다 활용을 하고, 여기에 시설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될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기 여주사람들이 현지에서 많이 고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회사 측에서도 현재 여주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인데요.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인데 그 사무장이 남자예요, 여성이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마을에서 사무장을 고용을 하는데 남자로 할 수도 있고요, 여자로 할 수도 있고요.
박용일 위원   
현재 지금 여주군 관내에…….
○농정과장 김문섭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용일 위원   
대략 연령대로 보면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연령대로 보면 한 40대 정도요.
박용일 위원   
40대인데 월 11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월급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농촌마을 휴양형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쉬는 걸로 하고, 대부분 다 그 마을사람들 내지는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받고서도 아마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고 뭐,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사무장이 정부 인근 주민이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마을 사람도 있고 인근 사람도 있고 그래요.
박용일 위원   
별도로 어디에서 외부 사람이 온 데는 없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일 위원   
다 인근 주민들이라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용일 위원   
그렇다면, 가사 좀 돌보면서 하면 문제는 안 되겠네. 나는 외지에서 그걸 몫을 두고 왔으면 110만원을 받으면 운영상에서 문제가 발생될까 염려가 되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우박피해 복구지원인데 이거 지금 농협에 재해보험 이런 거 들어서 혜택을 안 보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일부 혜택도 보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우박피해 본 7농가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다른 홍수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으면 복구지원이지만 우박피해에 대한 것은 과일이란 말이야, 과일. 이건 복구가 불가능해요. 우박이 때린 농산물은 복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문섭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해서 문구마저도 ‘복구지원’이라고 했는데 복구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도 수정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우박피해나 이런 거 농산물에 대해서는.
또 사실 지원해봐야 큰 도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지원으로 해주시오. 복구지원이면 그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과일에 우박이 때렸으면 그건 버린 건데 복구가 되나? 안 되지?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가 줄었는데 그것도 187쪽이에요. 그거 왜 줄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인증검사비가 당초에 215건이었었는데 저희가 인증 신청한 게 200건입니다. 그래서 15건이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조금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15농가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인증을 그 만큼 신청을 덜 한 거죠.
박용일 위원   
왜 안 했을까요? 그 내용은 모르시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용일 위원   
이게 왜냐하면, 친환경을 하다 보면 농약살포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과일 이런 데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벌금 내야 되고 취소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성이 있고 이런 농약을 못 치고 그러니까 수확량이 거의 절반 정도……. 다른 사람은 100을 하면 50, 60밖에 수확을 못 봐요. 그런데 50, 60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이 먹는 먹거리에 농약성분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소득이 그거에 또 걸맞아야 되는데 지금 판매처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줘요. 국가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판매를 하는 판매처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중도매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적으로도 먹거리를 생산하는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하면 판로에도 좀 홍보에 신경을 써서 농가가 소득은 차마 일반 그냥 독성의 농약을 치는 사람보다 소득이 올라가야 그런 것을 하지, 소득이 절반으로 주는데 이거 하겠어요?
농업분야에서도 먹거리 생산하는 쪽에 그렇게 친환경이나 이런 거 하는 농가의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소득을 볼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해줘야 하지, 농가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먹거리가 고독성이 있는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 그런 걸로 우리에게 다 돌아오는 피해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188쪽에 밭농업직불제 있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용일 위원   
이게 뭐, 효과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전 밭작물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농업인들의 의견이 있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전체적인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 품목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농업직불제도 쌀농업직불제와 마찬가지로…….
박용일 위원   
전면적 실시 해줘야죠.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 지금 여하튼…….
박용일 위원   
해당되는 농산물로 되어 있고, 고구마 안 되고 과수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다 보면, 팥 콩 일부 하다 보면 신청 안 하는 농가도 있어요. 몇 푼 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행정인력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
○농정과장 김문섭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 마찬가지로 전품목으로 해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는데 아마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앞으로는 점차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점차 확대가 아니라 전면적 다 해달라고 올려요. 왜냐하면, 이거 조사해가지고 해서 하는 행정인력낭비가 얼만데 사실 농가가 이 혜택을 보는 농가는 사실 극소수예요. 소수인데, 이걸 가지고 행정인력낭비는 엄청난 손실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저 꼭대기에서 상부 측에서 사업을 한답시고 벌려놓고는 사실상 효과가 없는 사업을 하는 바람에 일선 시·군에서는 이 행정인력낭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농가는 큰 혜택도 받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너무 오래 하는데, 다들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 또 국도분, 또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분, 또 가뭄재해대책 도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에는 군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성립전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가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박용일 위원   
먼저번에 그러면, 군비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용일 위원   
군비는 먼저번에…….
○농정과장 김문섭   
예비비로 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파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거기다 내용상이라도 괄호라도 해서 해줬으면 좋은데 안 해놔가지고…….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끝나고 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농어민 학자금 지원 있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장학진 위원   
농어민 학자금 지원 지침서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지침서 사본 좀 복사해서 주실래요? 지침서를?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은 주체가 농협이에요? 친환경단체가 공급…….
○농정과장 김문섭   
친환경 농산물은 공급이 농협이 아니고 친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원장 길두호   
단체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길두호   
그거 말씀을 해주셔야지.
○농정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까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게 농협에서 쌀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농협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친환경단체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친환경 쌀은 친환경단체에서 공급을 해주고 일반쌀은 또 농협에서…….
○위원장 길두호   
지금 학교에 하는 거 친환경 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길두호   
친환경 쌀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학교?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일반쌀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 들어갈 수 있고요.
○위원장 길두호   
친환경 쌀은 학교에 들어가는 건데 친환경 쌀 만큼은 친환경단체에서 관리·수매를 다 해가지고, 또 저장도 친환경단체에서 저장할 거야. 저장하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길두호   
가공만 해가지고 주면 그것을 친환경단체에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위원장 길두호   
그리고 선택형 맞춤농정 인삼 천삼정 영농인삼인데 1차 때 삭감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맞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바로 또 2차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1차 때 삭감된 원인이 저도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에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위원장 길두호   
설명은 다 들었어요. 열심히 듣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삭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차 때 삭감한 것을 자꾸만 우리한테 올리면 위원들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힘 겨뤄보자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바로 올려가지고 삭감된 걸 또 올린다? 그건 도리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 뜻은 아니고요. 1차 때 설명이 미흡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택형 맞춤농정이라는 사업이 저희가 어느 특정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1년 전부터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천삼정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설립자가 여기 분이 아니었던 건데 그런 사실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었고,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21농가에 약 74㏊ 정도를 인삼 재배하는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홍삼제조 가공시설을 해주게 된다면 그마만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농업소득이 높아지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고용창출도 더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이번에 부결되면? 부결되면 또 올릴 거예요, 다음에?
○농정과장 김문섭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군 재정이 열악한 사항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이걸 따가지고 왔던 상태인데, 전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설명한 것이 미흡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해했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해서 지금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인삼 재배하는 농가들의 농가소득 내지는 지역사회의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고용창출 두 가지 면이 다 있기 때문에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글쎄, 또 이번에 2차에서 부결되면 또 다음에 올렸을 때는 홍보 등 해서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이번에 삭감되면 더 이상 안 올릴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이번에 꼭 해주셔야죠.
○위원장 길두호   
어떻게 해줘? 거기에 보면, 만약에 가공시설이 설치가 되면 천삼정 인삼세트를 구매한 농가에게는 여주쌀을 제공한다고 여기 있네, 부속자료에 보면?
○농정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한 세트를 구입을 하면 여주쌀을 얼마를 준다는 얘기예요? 거기 있잖아?
○농정과장 김문섭   
10㎏짜리 한 포대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세트당 10㎏ 한 포대?
○농정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길두호   
두 세트면 두 포대? 확실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만약에 가공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활성화되고 이걸로 인해서 여주쌀이 많이 나갈 수 있겠네요, 여건은?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죠, 여러 가지 효과가 좀 나옵니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은 물론이고, 여기에 연계해서 여주의 농특산물이 판매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도 노력을 한다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또 거기 인삼경작을 하는 농가는 인삼씨앗을 무료로 준다는데, 인삼씨앗이 무척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주신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길두호   
하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인삼씨앗도 지금 현재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재배기술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가의 홍삼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같이 더불어서 상생을 하고 윈윈(win-win)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물론, 다른 가공시설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 홍삼가공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 되느니만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쌀하고 인삼씨앗을 무료로 공급을 안 하고 쌀을 안 줘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꼭 주라는 법 없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회사에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길두호   
약속을 했어도 그 사람이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제지할 방안은 없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계속적으로 하도록 해야죠.
○위원장 길두호   
처음에만 급급하지 하고 나면 뭐가 급해요? 하여튼, 나는 본 위원은, 다른 위원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일단 삭감한 걸 다시 올리는 것은 저에게는 용납이 안 돼요. 그렇게만 아세요.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한 중에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하고에 답변이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는 친환경 쌀을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친환경 쌀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친환경 쌀이 안 들어와요. 일반쌀이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과장님 또 위원장님이 물어보니까 친환경 쌀이라고 그래요? 친환경 쌀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친환경 쌀을 공급을 해주는 것은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인 경우에는 원하는 데만 들어가고요.
장학진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니까요. 일반쌀로 들어온다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장학진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친환경 쌀 예산서에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야죠. 여기 친환경 쌀이 65원이 더 들어가는데, 급식 지원하는데.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추경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 여기 예산서 말고 기존에 있던 것은 친환경 쌀이 더…….
장학진 위원   
친환경 쌀이 아니고 여주쌀이라니까? 처음에 왜 우리가 여주쌀을 지원해준 게 뭐예요? 원래 정부미……. ‘정부미’로 얘기합니다. 정부미 기한이 오래된 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주쌀로 좋은 쌀로 주기 위해서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여주쌀이 들어가고, 친환경 쌀은 또 다시 예산이 서서 친환경 쌀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예산 세워준 거예요, 여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안 들어간다니까요, 친환경 쌀이? 일반쌀이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답변을 다른 위원님이 물어볼 때 답변하고 또 다른 위원에 답변이 이게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겠다, 알아서 알려준다든가 그래야지, 내가 얘기할 때는 나한테 ‘예.’ 위원장님이 물어보니까 질의할 때 위원장님한테도 ‘네.’ 그러면, 이중답변이 되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사항은 별도로 차후에 해서 별도로 자료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355페이지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저희 준설토 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억 91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1,0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작년도에 강천섬 탐방녹색길 조성사업에서 국비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1,732만 2천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마지막, 국가하천에 대한 금년도 준공이 된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13억 5,300만원이 보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356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 판매와 관련해서 당초에 적치장 유지관리비가 2억 2,5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임차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침 상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돼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임차료 5천만원을 빼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계상을 했고요, 기존에 적치장 유지관리 2억 2,500에서 5천만원을 빼고 1억 7,500으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5억 9,663만 1천원이 증액된 15억 4,7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강유지관리 및 조성에 대해서는 크게 한강유지관리사업하고 그 다음에 캠핑장 두 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1,249만 2천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해서 일반운영비로 8,41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로 넘기셔서 수목관리 용품이라든지 운치 청소용품, 재해예방 복구자재 물품 등 재로비로 3,42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58페이지, 시설비 부분은 남한강 둔치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사업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 둔치 공간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부대비 포함해가지고 11억 3,6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스쿠터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1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9페이지 캠핑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캠핑장 관리는 총 5,39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가 청소원 인건비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청소원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648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1,9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가지고 360페이지 중간에 캠핑장 관리에 필요한 각종 물품, 집기, 전산장비, 냉난방기 같은 걸 관리할 물품에 들어가는 자산및물품취득에 1,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사업한 강천섬 탐방 녹색길 조성사업에서 국비보조금 7억 5천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1억 2,16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캠핑장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이젠 관리 아닙니까?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4대강 사업으로 하면서 둔치, 그 다음에 캠핑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처음 유지보수 하다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까지 업무를 중앙하고 협의하면서 했던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벌써 상반기 반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할 수 있는 거 예상한 거는 저희가 지금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기초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지금 아직은 전체적으로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정하기는 모호하지만 지금 과연 그거가지고 둔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천 관리를, 우리 구역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부터 한번도 안 해봤다고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상액을 우리가 짜서 계속 어필을 해야 돼.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하고 얘기를 해서 「하천법」이 바뀌면서 슬쩍 우리한테 떠넘기는, 지방자치단체에 슬쩍 떠넘기는 조항까지 바꿔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여주군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금부터 챙기지 않으면 결국 관리비는 우리가 일부 대야 되는, 그것도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잘 해야 되는데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없지만 향후 대책으로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유지관리 국가 사무를 우리가 권한위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최소한에 국비 보조금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5,300만원을 저희가 국비보조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5개월 동안 관리하는 비용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회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면적에 때려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선택적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할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조금 관리에 크게, 기간을 두고 관리할 데가 있고, 나머지는 관리하지 않고 자연생태공간으로 내줘도 상관없는 지구를 선택해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가지로 나눴습니다, 관리방향을.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직영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외주 용역을 주는데 4개로 나누면 시설물에 대한 총괄 유지관리에 단가계약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수목관리 전체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용역입니다. 환경정비와 청소용역 하나,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9개소가 있는데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 그 4개 분야로 지금 용역을 저희가 해서 저희가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 금액으로 해서 남고 나면, 그 금액으로 다 하고 나면 저희가 금액을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3억 5천중에서. 그럼 이 5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향후 남은 기간 안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문제없이 일단 금년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행하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다 수립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 58억 정도의 사업 계산을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가하고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대응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지금 완전히 준공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인수인계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준공이 끝남으로 해서 인수인계가 끝난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거의 대부분 준공을 됐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천법」에서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준공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인가 고시가 되면 고시한 다음 날부터 관리에 의무를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자가 나가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철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절차상에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면 국가도 어렵고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8월달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장학진 위원   
공고·공시는 떴어요? 아직 안 떴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일부 뜨고, 아직 안 뜬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구별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지금 공시·공고 뜬 거는 어디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2공구, 5공구가 지금 떴고요, 그 다음에 3공구, 4공구가 아마 금주 내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공구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거 좀 잘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이면, 한강살리기사업단에 덧붙이면, 지금 우리가 둔치를 그냥 조성만 해놓고 아무 것도 쓰지 않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우리 준설토 팔아가지고는 관리 쪽에만 쓰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무 사업단에서,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한테 이득되는 거 사업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꼭 하라고 하는 거 하천관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지원사업단에서 잘 해줄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포에서 강천까지 우리가 쭉 미진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나무 죽은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로드체킹하면서 이행 안 된 것도 있고.
나무 죽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우선 지금 그 수목관리 분야는 저희가 지금 인수에서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올해 폭염도 있었고 많은 부분 고사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건드리면 하자보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한 게 인수에 크게 내용을 정리 안 하고 가을에 전체 공구가 수목원 하자보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부분 중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종합적인 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마무리하면 그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골재판매대금으로 시설을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나무 죽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인수일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자가 그건 몇 년이에요, 2년인가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는 기간이 종목별로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돼 있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내가 봐도 향후에 보면 올해는 가뭄 때문에 그렇고 겨울에 또 추위 때문에 또 죽을 테고. 그렇단 말이에요. 나무 문제, 조경 문제는 아마 별도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박명선 위원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금번에 보면서도 수목을 세고 이렇게 하는 걸로 못하는 이유가 그거 때문에. 가을에 하자보수를 하면 저희가 다시 또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내년도로 넘겨서 또 추적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박명선 위원   
맞아요. 그것은 별도의 조건을 붙여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박명선 위원   
그러셔야지 우리가 나중에 예산이 안 들어가지. 쭉 다녀보니까 지금 죽은 게 엄청 많아요.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양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드체킹 한 것 중에서 이행 안 될 게 있어요, 지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완은 했는데 3공구에서 4공구로 넘어가는, 당산리로 넘어가는 소교량이 기존 교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명선 위원   
당산리.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그 교량을 안전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완은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박명선 위원   
보완해가지고는 안 되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장기적으로는 직접 당산대교 그쪽에서부터 직접 넘어가는 교량을 신설,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중앙에다가 적극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를 관철시켜야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걸 관철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안 된 게 있었나?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 다음에 난간 같은 건 다 했고요…….
박명선 위원   
난간은 여기 다 했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고려병원 뒤에는 거기서 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건설과나, 저희가 하나 건설과에서 하거나 그거는 사업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확정이 아직 안 됐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확정 안 됐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서 하든지 저쪽에서 하든지 그거 확정을 져서 해야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박명선 위원   
저기 영월루 그 부분은, 돌아가는 거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영월루는 저희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영월루 돌아가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단기간에 하는 거는 어려운…….
박명선 위원   
그거 어려운 거 아는데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알겠습니다. 그거 장기적으로 저희가…….
박명선 위원   
예,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사전에 왜 되지 않았던 사항을 저희가 분석 판단을 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서 하든지 저쪽에서 하든지 하여간 그런 것을 관철시켜서 해야죠. 그거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여주지역에 안 된 곳이 많죠, 아직? 그러니까 4대강을 하면서 하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류하천이요?
김영자 위원   
예, 지류하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류하천은 지금 현재까지 된 데는 없습니다. 일부 시작한 데가 지금 청미천인가 일부 조금 손 대고 있는 게…….
김영자 위원   
일부만 손 대고 있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한강 빼고 국가하천으로 돼 있는 청미천, 복하천 2개 하천은 지금 설계까지 돼가지고 조만간에 사업이 되면 우선 국가하천부터 지류하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천2리인가 거기 지류하천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다시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진짜 나중에 수자원에서 끝나기 전에 거기는 꼭 지적해서 고쳐 놓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런데 수공에서 사업비, 지류하천에 대한 정비는 지금 접속돼 있는 부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하천 포함해서 우리 하천은 모든 계획을 거기서 수립을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수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김영자 위원   
4대강 때문에 생긴 그런 현상인데도 그래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하상보호공 같은 경우에 지류하천에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수해가 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건 꼭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건 제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공사가 만만치 않은데 여주군에서 감당해야 되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게 지금 지방하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소하천이면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김영자 위원   
군비로다가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김영자 위원   
거기는 한번 가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김영자 위원   
4대강으로 인해서 거기가 파여가지고 밭이고 뭐고 잠식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재난안전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길두호   
다 하신 거예요?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금 둔치나 이런 건 국도비 예산으로 한 130억 가량 되네요. 130억 가량 갖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넘겨맡게 될 위험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대책마련은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요,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만 하는 인수 관련이기 때문에 인수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크게 없는데 준공돼서 준공 고시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관리비를 받아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는…….
이환설 위원   
관리에 대한 대행 아냐? 대행업을 하고 있는 거 아냐, 지금 우리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위임이죠. 국가사무에 대한 위임입니다.
이환설 위원   
위임이라고 할까, 대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따른. 사실상 국가하천에 대해서 우리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물이 놓아지면 우리가 이득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주에 놓이니까 우리 여주인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득이란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여러 가지 시설 요구해서…….
이환설 위원   
시설물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수용이 된 것도 있고…….
이환설 위원   
어떤 것들이 됐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 자리에서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예를 들어서 관리에 필요한 관리사무실 같은 게 없다, 화장실 같은 게 없다 그랬을 경우에 화장실도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방에서 오는 진입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내역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휴게시설 같은 것들, 부분적 휴게 시설, 거기에 남한강 안에 어떠한 시설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시설물들을 할 수 있는 휴게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금년 12월 말까지 전체의 구간 안에서 저희가 국가에서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인데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신규로 주민편익시설을 할 사항들을 전체를 발췌해서 하나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시설보완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쭉 올라가면서 휴지통이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휴지통은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가장 시급한 거야.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민원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전자에 말씀드렸었잖아. 그게 거기에다가 물병을,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물을 마시고 던져버린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말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먹던 쓰레기물도 갖다 버리니까 그걸 또 까마귀가 물고 다녀. 그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편의시설, 시설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요구할 거에 대해선 진짜 강력히 요구를 해야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가 하는데 쓰레기통 관련은 저희가 쉽게 여기다 설치하는 거는 지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청소용역을 둬서 청소는 하는데 쓰레기통이 여러군데 있다는 게 꼭 관리에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환설 위원   
아니 부분적으로는 해줘야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금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관
리에 들어가는 데에서 일정 부분의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시설을 보완을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38.2㎞ 구간 내에 그런 쓰레기통 하나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이렇다면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저 아래 야구장 있죠? 거기 화장실은 어떻게 됐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8월달부터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터 안에 휴지 넣는 것까지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그 구간 내에 벤치라든가 이런 편익시설을 얼마나 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여기서 지금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5공구 같은 경우에는, 양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발주를 해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대강 안에, 진짜 남한강 안에 얻어낼 거는 빨리 얻어내야 되고, 우리가 편익시설이며, 거기에 따른 모든 기반시설들을 미비한 점을 체크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쓰레기통 좀 민원 좀 안 나게 해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민원 발생하는 게 있으면 확인해서 쓰레기통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부분적으로 올라가면서도 화장실 제대로 체크를 해주셔서 관광객들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간다고 어린애들 데리고, 아들 딸 데리고 자전거를 타는 걸 그 무더위에도 봤거든. 그런 분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3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1,011만 1천원이 증액된 83억 4,238만 2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4,2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하호보건진료소와 강천보건진료소 그리고 삼승보건진료소에 지붕 방수공사와 아울러서 삼승보건진료소는 도배공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암 조기검진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170만원과 교육 및 홍보비용에 17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6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고, 의료비 검진비로 450만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는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1,500만원의 예산과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의 치료지원을 위한 80만원의 예산을 새로 더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보건 의료지원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의료지 지원에서 2,038만 4천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상되었던 예산은 모두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 군비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235쪽 군민건강증진에서는 모형개발 운영비에 3백만원을 증액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 소모품비 3백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의 변동은 없게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용액 분배기는 예산과목 상 자산취득비가 맞기 때문에 민간이전에서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36쪽 인력운영비에서는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되어 이에 따른 예산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배치를 했어요. 이게 한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한 명 6개월 인건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6개월?
○보건소장 이현숙   
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쓸 거 아닙니까? 후반기만 예산을 집어넣고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아니면 6개월 단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작되게 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일단 인력은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산의 지속성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고는 6개월로 해서 공고를 내고 사람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상담인력을…….
○보건소장 이현숙   
주로 정신보건 간호사거나, 아니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임상심리사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처럼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업을 여주대학에서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합니다.
장학진 위원   
병원에서 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의료법인으로 민간위탁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병원에서 간호사가 그쪽으로 파견 나와서 상주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보건소장 이현숙   
정신보건센터 인력으로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인력과 별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민간위탁을 받았지만 병원인력과 겹치게 되면 문제가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평가에 의해서 보험청구를 했을 때 받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정신보건센터 인력이 병원인력으로 이렇게 잘못 운영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의 인력은 따로입니다. 따로 정신보건센터 인력으로만 일을 하고, 병원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채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 병원에서 채용을…….
○보건소장 이현숙   
채용은 공고를 통해서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장학진 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을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 쉽게 구분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일일이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그거를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일단 병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맞춰서 최소한 그런 잘못된…….
장학진 위원   
그건 회계법상에 우리가 맞추는 거고, 실무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가 하냐고? 보건소장님이 직접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보건소 인원도 적은데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인원은 채용되는데 그 인원이 채용된 사람만큼이 정말 생명산업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해주느냐? 그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건소에서는 예산만 들어가서 예산을 성립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잘 되느냐? 아마 자질구레한 것, 보건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많이 복합돼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면 결국은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보건소장님이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바쁘지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들은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이러한 인력들이 현재는 보건소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지만 공간은 보건소 1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퇴근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량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고는 보고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 업무의 질이나 양까지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건소에 한번 들르면서 들르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러십시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금 하호·강천·삼승보건진료소, 칼라강판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칼라강판으로 해서 하는 걸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언해 주셨던 거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반영구적이라 바람직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이런 좋은 안들이 나온다고.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보건소에서도 방수 자체가 그냥 한번 하게 되면 2년을 못 갈 때가 있어요. 이게 반영구적인 이런 강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암 관리사업이 지금 전립선암 같은 게 40대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암 환자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거야,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파악해서 이 금액을 올리는 건지?
○보건소장 이현숙   
전립선암에 의해서 검진을 하게 되면 전립선학회에서의료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일인당 검진비가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검진비와 그날 공복에 나오시게 되기 때문에 검진하는 게 거의 다 끝나려면 한 12시까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아침 8시 정도부터 나오셔가지고 12까지 뭘 드실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검진 끝나고 나면 바로 일부 다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약간과 검진비를 일인당 15,000원씩 해서 300명 45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 전립선암 같은 게 발병이 되는 게 원인이 어디서 온다고 봐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모든 암은 거의 똑같은 원인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환설 위원   
음식에서 오는 거야, 아니면 어떠한 생활습관에서 오는 거야?
○보건소장 이현숙   
생활습관도 일부 작용을 하고, 음식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력도 작용을 하고, 많은 오소들이 작용을 해서 암을 일으키게 되는데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립선 비대가 먼저 오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부 55세 정도 되시면 검진을 시작을 하시면 조기에 발견하고, 전립선 같은 경우에도 위암이랑 마찬가지로 조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립선암 검진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보건소장 이현숙   
아무래도 기름기 많은 거 드시고 그러시면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조기검진해서 우리 여주지역 사회가 이러한 암을 조기에 퇴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의료비 지원사업, 지난번에도 언젠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참 여주가 안타까워요. 미숙아를 진료, 치료조차 할 수 없는 데가 여주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예산을 4,900만원 세웠지만 여주에 많은 산부인과라든가, 아니면 영유아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장님이 진짜 금년도에 잘 계획을 짜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여주에 큰 병원에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줘서 산모들이 편하게 여주에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들이 만약에 미숙아일 때는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정상아, 아니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데 계획은 아직 없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게 의료의 형평성이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일단 분만을 받는 여주 내에 산부인과가 거의 없고요, 산부인과 중에 한 군데가 분만을 받는데 그것도 정말로 사정이 딱하지 않는 한 거의 분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군데는 아예 분만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분만을 받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산이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다보니까 미숙아가 대단히 많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미숙아를 또 돌보기 위한 집중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갖추기에는 여주 관내에서 마땅히 지원을 해도 현재까지는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선생님들한테 “혹시 여주군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해드리면 분만을 받으시고 그거를 설치해서 운영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쭈어봤더니 현재까지는 다들 안 하시겠다고, 불안해서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전국적인 사례를 봐도 했다가 다시 그만두는 시·군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검토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병원을 짓거나 뭘 하겠다고 하는데도 대부분 산부인과나 이런 데들은 넣겠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주 내에서 그래도 급성기 병상이 가장 많은 고려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응급의료기금도 지원을 받을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급성기 병상을 짓는다는 걸로 해서 오늘 통보가 왔는데 보니까 일부 본인이 갚는 거긴 하지만 20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정대상에는 됐는데 그걸 투자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이런 걸 넣고 여주 주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수술방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해도 문제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 그 병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소송이라든지 각각의 다른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주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한 어디서라도 일단 한 군데쯤은 분만을 받고, 심각한 상태가 아닌 저체중아라든가 미숙아로서 잠시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데, 또 얘기하면 내년도에 시 승격을 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에서 산부인과 하나 없다는 건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제반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 저는 진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봐요. 여주에 산모들이 좀 많이 이천으로 갑니까? 많은 분들이 이천에 가는데 저는 이렇고 싶어요.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아마 이 소리 한 지가 1년 6개월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마 후반기 들어서 내년에 시가 되는 데에서 여주에 산부인과, 그런 미숙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군비 몇 억 들여서라도 그분들을 여주에서 진료를 받게 해줘야죠, 다른 거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구증가를 그런 데서 혜택을 줘서 인구증가가 되는 거고 그런 거지,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여주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가든, 아 여주가 좋으니까 여주에 살든 뭔가가 결판이 날 텐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참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장님이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정말이지 이건 군비라도 들여서 제반비용을 우리 여주군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물론 사고가 나면 병원 측에 사고가 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저도 장 위원님에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미숙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예방책이 더 중요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상 그거는 아이 어머니나 아이 아버지의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손녀딸을 봄으로써 가장 염려했던 게 이런 것들인데 어떤 약물이라든가, 하물며 감기약조차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 철저를 함으로써 미숙아의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행태라는 게 오히려 지금 아기를 가진 산모들한테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미 가져갖고 낳았을 때의 사후관리보다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나? 예방관리 차원에서는 그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임산부 교실을 하거나 이런 걸 하긴 하지만 그런 차원으로써의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숙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임신을 하고 나면 그건 산모가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예방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산모가 정말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태교 잘 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러고 있어야 하는 게 맞고, 더 근본적인 거는 전에 유산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좀더 조심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고 이러는 것까지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건소에서 홍보를 정확히 함으로써 산모들이 그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느냐 이거지.
○보건소장 이현숙   
이거는 개인마다 대개 차이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약물복용 때문에 미숙아로 나오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이환설 위원   
개인의 유전적인 게 더 강할까?
○보건소장 이현숙   
아니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계속하는 산모인 경우에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든지 지속적으로 밤샌다든지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오히려 미숙아를 낳게 하는 게 더 많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미숙아가 태어나는 확률은 대단히 적습니다. 선천적으로 태내에서 이미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서 미숙아나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산모가 일단 미숙아로 낳게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변 여건에서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가장 미숙아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환설 위원   
유형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실상 사후약방문보다 사전 예방이 더 필요치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복안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5분만 하세요.
박용일 위원   
5분도 안 걸려요.
234쪽에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이 있어요. 자살은 어떤 사람들이 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음주를 하신다거나 이래서 충동적으로 자살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런데 우울증이 심각할 때보다는 우울증이 치료되면서 일단 자기 모습에 대한 성찰 이런 걸 하다가 회복기에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시도자에 어떤 치료비 지원이 아니라 시도하기 전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으면 미리 교육하고, 어떤 지원을 해서 아예 자살을 시도하지 않게 해야지 시도했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용케 사람한테 발견이 돼서 살아나는 사람만 치료비를 지원해 주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에 예산을 해야지 시도자만 예산을 지원해서 되겠어요? 이거 삭감하면 다시 시도하기 전의 예산으로 세울 수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나중에 추후에 예산을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담인력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전담인력이 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살을 시도해서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살률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살 시도자나 가족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다시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또 자살로 사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치료비를 세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주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도를 하다 산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야, 죽을 운명이 아니고. 시도를 해서 죽은 사람은 죽을 운명이고 그렇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3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규모는 8,445만 5천원이 증액된 총 64억 3,051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또 지난번 1회 추경 시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검토해 보라고 지적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 1,500만원으로 선진농업 벤치마킹으로 930만원 또 읍·면상담소 정수기 구입비로 450만원, 그 다음에 농업전문도서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직원 출산·휴직 등 결원 2명에 대한 계약직 직원 인건비 등으로 5,245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농업기술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1,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엘리베이터는 아닌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강기나 엘리베이터를 좋은 거를 설치를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강기 설치에 한 8,5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승강기 설치를 하면 월 관리비가 한 2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교육 시에 2층, 3층의 이용자들이 18,730명인데 그중에서 장애인들이 오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주군 장애인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것이 장애인복지법 이전에 설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을 받은 것이 핸드레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점자블럭 이런 것들만 해도 되겠다고 거기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것만 설치하도록…….
김영자 위원   
이번에 점자블럭하고 뭐요?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핸드레일, 점자블럭, 그 다음에 안내촉지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1,600만원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사무실마다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사무실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김영자 위원   
계단만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4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평생학습센터 소장 권영범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이번 추경에 2억 4,059만 4천원이 증액된 총 21억 8,235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악당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비상용발전기 수리 6백만원과 온풍기 설치공사 7백만원 총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상용발전기는 ’89년식이 가동되고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비상시에 대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수리비로 계상을 했고, 온풍기는 현재 객석 난방기능이 떨어져서 현재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50평형 두 대를 추가로 객석에 설치해서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넘기셔서 24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여성단체협의회의 사무실에 집기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강을 하려고 4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이하는 인건비를 계상하는 건데 이번에 저희 부서 신설되면서 교육체육과에서 이관되어 온 사항이라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비상용발전기를 그러면, 한번도 안 돌렸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한 4~5년 전에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고가 없어가지고…….
장학진 위원   
비상용발전기라는 게 수시로 돌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필요한 거지. 점검표 하나도……. 4년 전에 돌리고 안 돌렸다는 것은 정말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면 이해가 되는데 4년 동안 한번도 비상발전기를 안 돌렸다, 그러면, 비상발전기의 점검표 점검도 하나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비상체제에서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비상전기를 안 돌렸다, 그 동안 4년 동안 안 돌렸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은. 비상발전기는 그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수시점검을 한다고, 수시점검을. 그래서 발전기 가동을 시켜서 전압볼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지만.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점검은 하고 실지 사고가 생겨서 돌린 것이 그때 기억으로 남는다, 이런 말씀만 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비상발전기는 뭐냐하면, 말 그대로 비상시에 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세종국악당에 공연을 하고 있어. 불이 나갔어. 그러면, 바로 대체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비상발전기인데 그것을 여태까지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발전기를 돌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이해를 하지.
명확히 알고 계신 건지, 과장님이? 만약에 4년 동안 점검을 안 했다면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런데 4년 동안 점검을 안 했다는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저희가 가서 보니까 고칠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됐었으니까 여태까지 별일없이 넘어온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점검일지를 요구할 거예요, 내가. 점검일지 가져오라고. 구체적인 거 뭐 고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장학진 위원   
뭐 고치려고 그래요? 밧데리 갈려고 그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밧데리, 라지에터, 히터도 좀 갈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 필터도 좀 갈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있고, 엔진오일 쭉 해서…….
장학진 위원   
내역서 좀 한번 줘보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장학진 위원   
내역서 좀 한번 줘봐. 뭘 수리를 6백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할 건지 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내역서를 한번 줘보시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사본으로 한번 주시고. 사본을 주시면 되고. 사본으로 주시고.
비상발전기는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밧데리입다, 밧데리. 왜냐하면, 정전이 됐기 때문에 밧데리로 시동을 하기 때문에 밧데리가 제대로 안 되면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밧데리가 제일 우선이고, 라지에터나 엔진오일 같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안 돌렸다고 그러면 밧데리가 문제가 됐겠지, 점검 안 됐으면. 밧데리가 가동이 안 된 거겠지 뭐. 그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밧데리도 18만 5천원짜리로 해서 11개 교체할 생각입니다.
장학진 위원   
11개?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장학진 위원   
몇 볼트짜리예요? 몇 볼트 짜리로 11개 바꾸는 거예요? 모르죠, 몇 볼트 짜리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12볼트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 얘기 또 잘못 나가면 여성회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성회관의 활성화 방안에서 여성단체의 비품을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장학진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우리가 비품을 사줘야 됩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여성단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여성회관에 그래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건데요. 이게 여성단체협의회라 하면 그쪽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비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성단체협의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집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겁니다. 재산은 저희 재산이고요. 여성단체 재산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하나를 하셔도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필요성’. 예산 설명서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노후된 집기 등 비품을 교체하여 여성단체의 사기증진 및 활성화 도모”.
노후된 집기가 엊그저께 여성회관이 지어졌는데 뭐가 노후가 됐냐고? 예산을 낼 때는 정확히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자 그렇다면,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는데 집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기 새로 신설을 해서 집기로 잡겠습니다.” 가 맞는 거지, “여성단체협의회의 노후된 집기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노후가 된 것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여성단체에서 하려면 여성기금 그런 데에서 돌려 써야지, 기금에서. 돈에 들어갈 항목이 다르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이것은 저희 여성단체가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계속 여성회관에서 가지고 있을 집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대부분 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여성단체가 들어왔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비품을 우리가 사놓고 평생학습센터의 비품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필요성’에는 전부 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노후된 것을 바꿔주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건 말이 다르잖아요. 노후된 집기를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집기를 마련하지 못해서 마련하는 건지 명확히 해줘야죠. 둘 중에 하나를. 과장님 말씀은 집기를 애초에 집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품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평생학습센터의 집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필요성에 의해서 사무실에 노후된 집기비품을 교체한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것은 보시기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분들이 그 전에 쓰던 집기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로 지은 여성회관에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사무실에서 헌 집기까지 가져와서 쓸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사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지만 그렇게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에서는 또 바꿔주는 것으로도 비쳐질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너그럽게 이해하라고 그럴 처지가 아니라 명확해야만 되지 않느냐고요. 만약에 이게 노후된 여성단체협의회 게 집기가 가져온 게 노후가 됐다면 우리 본예산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기금에서 돌려쓰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올 때 가져갈 거 아니에요, 다시. 사무실 빼줄 때. 그게 원칙이라니까? 기금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빼줄 수 있는 집기는 아니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집기를 있는 동안 빌려주는 것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 ‘필요성’의 말을 “잘못 썼지 않았느냐?” 하면, “잘못 썼습니다.” 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어차피 여성들이 거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호소들을 많이 하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수영장을 짓고 나서 차를 구입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기 전에 어차피 여성회관들이 처음부터 불편함을 느끼니까 차량 같은 것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시는 게 어떤지 그걸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저희가 활성화에 차량구입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거기까지 욕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주군 전체에 재정형편상 차량지원까지는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운행을 하더라도 운행비는 받아야죠. 여성들한테.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런데 일단 차량 구입하고 인력배치된 후에 그런 문제가 차후에 결정될 사항이니까 여기서 제가 대답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여성들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결하려면 차량을 그래요 하루빨리 구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종국악당 비상용발전기 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밧데리에 뭐에 다 간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전기가 나갔을 때 인위적으로 가서 누가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사항이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자동입니다.
박용일 위원   
자동이에요? 자동센서?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박용일 위원   
센서까지 다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모든 발전기는 그렇게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저희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뭐 의심할 여지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까 뭐 돌린다고 그러는 소리 나오길래.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자동입니다.
박용일 위원   
자동이죠? 나는 그래서 이왕 하면 자동센서로 해서 전기가 나가면 자동으로 제대로 수리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간판제작인데 제작비가 그렇게 비싸게 들어요? 예산은 많은 건 아닌데 간판 하나에 2백만원씩 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간판이 지금 LED로 하면 천만원 가지고도 어렵고요.
박용일 위원   
간판이 왜 그렇게 비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우선 당장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시 정도를 하려고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간판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간판 제작이라고, 2백만원이면 간판이 아니야, 표지판이지. 표지판이지, 간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간판이 2백만원이 간다, 이것은 우스운 얘기고 간판 하나 제작하려면 최소 8백만원 이상은 줘야 할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제대로 하려면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간판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표지판이라고 해주세요.
회원카드발급기 소모품 구입. 증이 792만원. 이것은 소모품이 어떤 거예요? 어떤 소모품으르 얘기하는 거야?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지금 카드발급을 하는 내용에 대한 리본하고 재료인데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등록 새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재질로 해서 저희가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발급이 가능한 거예요? 회원증을 받으려면?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받으려면 도서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간단한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사진까지 찍어서…….
이환설 위원   
양식에 의해서 발급을 한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개수를 4천 개 기준으로 했어. 이건 연간을 얘기하는 거야, 4천 개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계로 하겠다는 거야?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저희가 일단 4천 개를 만들고 그거와 관련된 리본을 사용을 하는 금액을 계상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이 현재 세종도서관은 18,200명이 되고요.
이환설 위원   
18,200명?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 다음에……. 개략입니다. 프러스 마이너스 일이백 명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주도서관은 현재 2,560개 정도로 6월 30일까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회원들이. 그래서 지금 보통……. 그리고 금년 12년도에 여주도서관은 2,560개 정도고 세종도서관은 작년도에 62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4천 개 정도는 연간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연간으로
이환설 위원   
연간이면 연간으로 해서 몇 개 발급하고, 분명히 여기는 불량률도 나타날 수 있고, 내지 어떤 게 있냐 하면,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소모되는 거 예상해서 단가를 뽑아야 되는데 연도 아니고 1,200원×4천 개,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알 수가 없잖아.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자료를 정확하게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자료를 할 때 연이면 연, 또 거기에 누수 나타나는 것 좀 해서 명확히 해주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도서구입은 어디에서 해?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도서구입은 저희가 사업소가 되면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환설 위원   
직접 하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이환설 위원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 어떤 내용이?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도서구입비는 추경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은 사실 군의 예산형편에 따라 배려해주는 대로 책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환설 위원   
책이라는 것은 늘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하면, 월도 그렇고 6개월 단위라도 그렇고 베스트셀러들이 있어, 책이. 제때 공급을 해줘야 돼. 그걸 찾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수시 도서구매를 해줘야 돼요. 몇 번 지나간 거 읽어봐야 되겠어? 내가 여기 보니까, 내가 14년 전에 읽었던 책들을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용을, 다섯 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깜짝 놀래.
그래서 그달의 베스트셀러가 있어. 그리고 그 해의 베스트셀러가 있어. 그것을 봤을 때 앞서가는 거야. 그런 책들을 분명히 독서가들은 요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시구매를 해줘야 돼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 6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책을 거의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는 요구를 못 하겠고요, 해마다 저희가 책 구입예산을 요청해서 계속 챙기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연으로 구입할 게 아니라 상시, 수시 구입해야 된단 말이야.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저희가 돈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놓고요. 구입할 적에는 인터넷으로도 받고 신청도 받고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요즘 책도 인터넷으로 보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것은 진짜 도서관에서 사랑방 삼아 볼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된다 봐도 그렇고, 책은 수시 베스트셀러들을 구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25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7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먼저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태평어린이공원의 토지매입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소요예산은 군비 2천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가남면 태평리 95-1번지 외 2필지에 어린이공원 1,5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출근거는 공원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학교주변에 위치한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안전놀이공간 확보 및 인근 지역주민의 쉼터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부서신설에 따른 직원 업무경비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건으로써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회 소요예산은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저희 11명인데 165만원하고요.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 해서 문서세단기, 냉장고 하나, 책상, 의자,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의자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신설부서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옆쪽에 209페이지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산림박물관 개관에 따른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박물관 이용객들에게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004만 4천원입니다.
산출근거는 박물관 개관에 따른 안내 및 시설물 관리 일반관리원 기간제근로자 한 명. 이거에 대해서 504만 4천원이고요. 사무실 관리비, 박물관 전시실 소망나무 용지 인쇄 및 기획·전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건축·전기·통신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화장실 청소용품 및 관리비품 구입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그 예산서를 보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황학산 수목원에 도로가 미끄럼이 되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예산을 안 집어넣는다면 겨울에 공사도 못 할 텐데 언제 예산을 짜가지고 그거 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건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못 세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이라든지 3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나는 그거 보면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연석을 페인트를 발라서 반들반들하게 해놓고 그것을 개선하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고 그러고. 그 예산 거기 코팅한 거 우리 예산 안 세웠던 거예요. 다른 예산에 황학산 수목원의 예산 남은 거 가지고 한 거라고요.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죠. 행정사무감사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안 들어오면, 지금 3차 추경이나 4차 추경에 가을이나 겨울 때 들어올 텐데. 그러면 그냥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겨울 그냥 보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올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끄러운 비탈면 이런 데를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문제제기를 하면 예산 타령만 하고 앉았고. 그러면,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시정을 하냐고요? 정말 다른 예산이 우선이 아니라 그건 급선무예요.
실질적으로 당한 의원이 현장 가서 내가 못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수 십 장의 사진을 찍어서 반들반들한 것을. 아침, 점심, 저녁 가서 반들반들한 것을 체크하면서 찍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사진은 못 보여드렸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시정을 안 하면 만에 하나 넘어져서 다치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치료비 물어주면 돼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에도, 아침에 살짝 비가 와서 물에도 반들반들한데 거기에다 눈만 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반들반들거리겠냐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예산을 빨리 정리를 해서 해줘야지.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렇게 반들반들하게 만들어놓은 사람은 누구고, 그 다음에 그게 문제점 생겨서 수정을 가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과장님 생각은 반들반들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이번에는 예산이 아주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항만 올리게끔 되어있어가지고요. 그것은 사업을 뽑아보니까 꽤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그렇게 칠하게끔 만들어놓으신 분은 누구냐고? 그 자연석 그대로 두면 얼마나 좋냐고? 자연석을 갖다놓은 위에다가 왜 덧칠을 해가지고 왜 반들반들하게 만들어가지고 코팅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냐고?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분명히 안 했을 텐데 나중에 본위원이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예산 잔여금을 가지고 했더라고, 그거.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지던가? 아니면, 그런 걸 빨리 시행해서 바꿔주시던가?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불요불급한 게 어떤 건지.
더불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황학산 수목원에 보험 들어놨습니까? 사고보험?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건 들어놨습니다. 안전사고보험.
장학진 위원   
안전사고보험.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 거 들어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1년에 한번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제주도 가서 동굴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동굴에서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보험을 정말 약하게 들어놓더라고요. 팔목이 부러졌는데 정말 그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손해 별도보험회사의 사정기관의 사정까지 받아가면서 그것을 법적으로 싸웠는데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걸 들어놓으면.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미끄러지면……. 내가 미끄러질 정도면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이거 언제 추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서 세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건지?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갈 것을 돈 들여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22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의회사무과장 김성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의 시설비및부대비로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통신케이블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내 의원님석과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를 교체코자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 내 마이크가 구형으로 스위치 on-off 표시등 기능이 없고, 흡입력과 원음 재생력이 떨어져서 사용에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 금번에 마이크 교체를 통하여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의정활동 홍보에 일반운영비로 우리 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대외의정활동 협력자에게 기념품을 제공코자 의정활동 대외협력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만원씩 250개를 계상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의회사무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하고 통신케이블 전기설치는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 이게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마이크요?
김영자 위원   
이게 켰는지 안 켰는지 이것을 몰라가지고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새로 설치하셔야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 특별히…….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주소식지처럼 그렇게 해서…….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자기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가지고 여기에 내방하시는 손님들한테 제공하려고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개당 2만원짜리로 예상해가지고?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우리가 평균적으로 2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4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6만 4천원이 증액된 21억 3,241만 9천원입니다.
보전지출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6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01페이지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661만 6천원이 증액된 444억 5,739만 2천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정비는 295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주하수처리장 협잡물처리설비 설치사업으로 1억 7,5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4억 9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3,676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에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재원은 변경되었으나 총사업비 8억 1천만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보전지출은 46억 8,67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1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80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7쪽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 1,21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 추가분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번에 공사가 다 끝난 줄 아는데 뭘 또 추가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증설 추가분이 아니고요. 기존시설 협잡물 처리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가 1회 추경에 반영된 걸 군비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심사를 하니까 지금 협잡물이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증설이 됐죠? 여기에 보면, 지금 증설 추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보세요. 305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증설 추가분이라고. 설계변경이에요? 추가분으로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산과목만 증설 추가로 되어 있고요. 그 시설은 기존시설에 대한 노후시설을 협잡물처리설비 설치사업을 교체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증설도 아니고 노후시설 수리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증설된 부분이 아니고 기존 있던 시설에 대한 노후 시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증설분도 아니고 추가분도 아니잖아요? ‘노후설비 교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산과목상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과목상?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산과목 분류상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할 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예산서를 볼 때 꼭 퀘션마크를 줘. 위원들이 안 물어볼 걸 꼭 물어볼 걸 만들어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설명할 때 요령이에요. ‘증설’. 그러면,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증설이 다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고, ‘추가’. 그러면, 뭘 또 추가하는 건지, 추가라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붙여도 되는 사항을 붙여가지고 꼭 퀘션마크를 붙여서 꼭 한번씩 위원들이 물어보게 만들어준다 그런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교체도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제가 현장을 확인해봤고요. 기존시설 협잡물 컨테이너 운반하는 그런 시설을 교체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시설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에 대한 별도 추가되는 자료 있습니까? 노후가 됐으면 노후되었다는 자료, 아니면, 교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가 있어요? 가료가 있으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교체시설에 대한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가 있어요. 4억 9천만원을 들여가면서 대대적인 수리를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4억 9천을 들여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전체로 가서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면, ‘개선공사’라면 나는 개선공사 4억 9천,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설비 교체가 있을 거고, 노후화된 교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설개선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후가 되어서 정말 거기는 이거 예산을 해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날 저희들 올라가서 놀랬던 게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간다니까 그 녹슨 거 임시로 은분 칠해서 해놨단 말이죠. 그거 왜 미리미리 은분을 안 칠하는지? 그거 관리소관이 누구예요? 양돈협회에서 관리 소관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뭐 했냐고, 그 동안에? 시설만 빌려주고 돈만 받아갈 줄 알지, 시설을 하나도 수리 안 해. 현장 보신 분 알지만 그레이팅 녹슬어가지고 그레이팅 만약에 무게 있는 사람이 발돋움 해가지고 빠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보고 아찔했어요 진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그때까지 두냐 이거지.
현장 몇 년만에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때 갔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 몇 군데 다 있는데, 그 액비 양쪽 저장탱크에 세 개가 있으면 그 난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난간 아이들이, 만약에 거기 올라가서 헛디뎌서 떨어졌다,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도. 기어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망 하나 치는데 돈 얼마 들어간다고 우리가 갈 때까지 그 모양으로 해놓으면,  4억 9천 들여가지고 또 하면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써. 페인트칠도 안 하고 세척도 안하고. 페인트칠 하면 녹 방지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썼다가 한꺼번에 갈아버리고. 정말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양돈협회에다 계속 얘기를 해야죠. 돈을 위탁비를 주면 관리를 하게끔 해줘야죠.
그걸 안 되는데, 그러면서 4억 9천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좀 줘보세요. 4억 9천에 대한 세부사항이 어떤 것을 개선공사를 하는지? 지금 나와 있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 좀 만들어서 오늘 우리 이거 끝나면 바로 예산의결 들어가니까 바로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관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주하수처리장에 협잡물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몇 년 됐어요, 한 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정확히 몇 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요. 위탁관리에서 노후됐다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서 확인해가지고…….
박명선 위원   
노후됐으니까 예산이 올라왔겠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협잡물 설치된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내구연한이라는 게 없지만 우리가 목측으로 해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목측?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제일 처음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박명선 위원   
당초에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됐을 때 설치하고 지금 처음 교체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가죠. 그건 상당히 오래 됐으니까.
그 전에는 교체한 적이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 시설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박명선 위원   
처음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산리 거. 당산리 거의 세부자료를 보면, 건축공사가 1식이 있어요. 건축을 전기실이나 분석실이나 제어실이나 다시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밖으로 전기시설 노출되어 있는 것을 자동제어설비나 이런 걸 건축물을 지어서 그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관리사무실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대신에 조그만 관리동 사무실을 지어서 거기서 전기시설이나 자동제어시설을 거기다 설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건축공사까지 해서 하겠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전기계측 및 감시제어 설비공사하고 기계설비 공사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관리가 안 됐어요? 부식이 심하고 그쪽에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원래 분뇨 때문에 일반시설보다 빨리 노후되는 그런 게 있고, 처음에 설치할 때 자동화로 안하고 현재는 자동제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자동으로…….
박명선 위원   
거기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해서 조치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주고 난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이후에…….
박명선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쪽에 지도 감독해서 뭘 조치해라, 뭘 시정해라, 개선하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쭉 해가지고? 소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 액비시설 설치 이후에요? 지금까지?
박명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해봤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줘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위탁을 줘서 등한시하니까 그 사람들 관리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양돈협회에서는 관리만 하고 시설교체비는 우리 도에서
박명선 위원   
금액까지 알아요. 3백만원 이상 되는 건 우리가 교체해주고 그 이하 조그만 것은 자기들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저쪽에 예산에 대해서도 따질 게 있지만, 하여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왜 이 개선공사는 전액군비 가지고 해요, 왜? 국도비를 따다가 하면 안 되나? 이것도 국도비 좀 따다가 군비 보태서 하면 우리가 예산 좀 펴나가고 그럴 텐데, 왜 전체 군비 가지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당초에 도비보조 신청했는데요.
박명선 위원   
신청했는데 왜 안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기금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4억 9천이.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돈인데, 하여간 그래요.
앞으로 공적으로 하는 거, 하수나 액비나 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신청했다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한 5억 정도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줘보세요.
저쪽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으며, 또 어떻게 그렇게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료를 줘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님이 여주에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를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거는 팀장이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어서 301페이지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이환설 위원   
하나 할게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보니까 주록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이거 계속사업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금액이 상당히 상이해. 상이한데 35톤이고 4.6㎞인데 3,576만 4천원, 이것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이쪽은, 주록리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3,576만 4천원이요?
이환설 위원   
네,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거는 원래 예산이 다 확보된 건데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선급금 준걸 다시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또 세출로 세우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금액이 보니까 7억 4,500이고 13.2㎞, 처리장은 1일 300톤인데 계속사업이라 이게 수치가 이래서 틀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럼 ㎞당 얼마 꼴이야, 이게? 13.2㎞면? 13.2㎞에 7억 4,500이면 ㎞당 얼마 꼴 먹이는 거냐 이거지. 이건 4.6㎞에 3,576만 4천원이고. 그래서 지역마다 틀린 건지, 관로 설치하는데 금액이 틀린 거냐 이거지.
○위원장 길두호   
무선마이크 없어요? 무선마이크를 갖다 주셔, 팀장님들.
(최영호 예산팀장, 이환설 위원 옆에서 설명)
이환설 위원   
그럼 여기다가 그런 것도 기재 좀 해. 그래야 이게 비교가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아까 전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액비, 이거 암모니아가스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은 없어? 이 암모니아 때문에 부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겠느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철물점에서 그래도 암모니아가스에 강한 걸로 쓰고 있는데…….
이환설 위원   
이거 스테인레스로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부식을 방지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원천적인 건 없고 자주 그래도 오래되는 걸로 자주 바꿔줘야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반영구적인 걸로 이왕 하는 걸 고쳐야지. 그래야 이런 게 없죠. 아까 전직 부의장님도 지적했듯이 가봐. 가보면 형식적으로 금은분 발라놨잖아. 그러다 내려앉았을 경우 사고가 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반영구적인 스테인레스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거기 그물망도 쳐야 돼. 혹시 애들이 거기서 놀다가 들어 가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빠지면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위험도가 아주 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영구적인 스테인레스라든가 이런 걸로 시설을 해야 되고, 암모니아가스를 잡아낼 수 있는 시설을 한번 알아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암모니아가스도 시설장비 해갖고 빨아들여서 걸러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나 한번 복안을 해봐. 또 저쪽 능서 쪽에다가 또 하나 차린다니까 이왕 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뒀다가 아주 첨단으로 그쪽도 만들어 봐요.
암모니아도 이거 잡아낼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거야. 효모를 넣어서 거기서 발효를 시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암모니아가 나올 테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4억 9천갖고 한다면 이것도 임시방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또 부식되고, 갈아야 되고. 그런 것들 근본적인 건 좀 해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상하수도소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위원장 길두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하수처리장 증설 있죠? 이게 도비는 얼마 안 되고 군비가 더블이 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군비가 70%입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도비가 5,200이 아니에요? 군비가 1억 2,200.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용일 위원   
사실 이 시설은 여주군을 위한 게 아니라 수도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물 먹는 것 때문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사업별로 보조율 비율이…….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얼토당토한 질의를 하는 것 같지만 여주는 규제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하수처리시설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본 위원이에요. 각종 규제에 얽매어가지고 여주는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데 이것 것마저도 군비가 더 들어가서 70%를 들여서 하면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새로 설치할 때는 국·도비가 많이…….
박용일 위원   
그래놓고는 자꾸 나중에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내시를 해가지고 하면 우리 여주군은 어떻게 살아요? 이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맑은 물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주군은 혜택이 아니라 규제 속에 살면서 예산은 수도권 사람들 때문에 쓰면 안 되잖아요, 예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다음부터 도비가 더 많도록…….
박용일 위원   
아주 난 이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주군에서는 규제 속에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하고 돈은 여주군에서 다 쓰라고 하면 우리 하수처리시설 하지 말고 그냥 내려 보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시설을 하는데 군비가 조금 들어간다면 이해하는데 70%가 군비이고 도비가 30%이면 수도권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만날 희생만 하나? 규제에 희생, 이런 것도 희생.
이거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여주로 오셨지만 도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여주 가보니까 현실이 그렇더라. 이런 거 여주 사람들한테 예산 이렇게 해서 하라고 그러면 난 일 못하겠다.” 도에 가서 졸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도비 비율을 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오면 안 해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정말이에요. 우리 여주는 규제 속에서 살면서 이런 거 수도권 사람들 때문에 시설하는 건데 군비가지고……. 우리 예산팀장도 문제가 많아요. 이런데다 예산을 자꾸 갖다 던져줘.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이 줘가지고. 다음부터는 도에다 얘기해가지고 비율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제2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01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50만원이 증액된 276억 8,290만 6천원이고, 사업예산이 44억 9,684만 5천원, 자본예산이 231억 8,606만 1천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2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12년 청원경찰 보수인상에 따라 612만원, 28쪽 상수도 검침원 보수인상 및 퇴직충당금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억 1,71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500만원, 도비보조금 1,950만원으로 총 3,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124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수율 제고사업 1억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3천만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3,974만 8천원, 시설부대비 25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5,875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41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퇴직충당금이라고 그랬죠? 몇 명이 퇴직을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퇴직을 현재 한 게 아니고요 퇴직할 대상을 예상해서 예비비로 충당해 주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예비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상해서.
박명선 위원   
퇴직할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예산팀장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원래 공단에 저희들이 업무위탁을 할 때 직접 일용직들 상근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립을 하도록 돼 있고, 공기업에서 넘어갈 때…….
○위원장 길두호   
마이크로 하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공기업에서 공단으로 넘길 때 저희들이 퇴직금을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정산을 안 하고 그냥 인건비만 줬기 때문에 퇴직충당금이라고 해서 지금 공단에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상쇄하기 위해서, 또 의무적으로 그 퇴직충당금을 충당하게 돼 있고요. 적립을 시켜 놓는 겁니다, 퇴직을 예상을 해서.
박명선 위원   
그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팀장 최영호   
예, 사업자가 줄 부분을 갖다가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금을 편성을 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게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요.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을 계상했어요, 추가로. 유수율 제고사업에 당초에 우리가 얼마가 섰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당초에 5억이 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이것까지 6억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지금 5억을 다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4억 썼습니다.
박명선 위원   
4억? 그럼 1억이 지금 남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4억을 어디다 썼는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럼 자료를 나중에 줘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4억을 어디다 썼는지, 그 다음에 1억이 남았고 1억을 더 이번에 추경에 더 세운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상수도 요금이 전체에 몇 %죠? 우리 수입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현실화율이요?
장학진 위원   
전체. 그러니까 상수도의 요금비율이 지금 수입률이 몇 %죠?
상수도에 대한 우리가 요금을 지난번에 작년 7월달인가 상수도요금 인상했잖아요? 현실화율이 지금 몇 %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56.7%입니다.
장학진 위원   
56%?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57%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시가 되면 얼마만큼 인상요인이 생길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경기도 전체가 2011년말 기준으로 89%거든요, 평균. 시가 된다고 그래서 올리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이제 시가 됨으로 해서 제반여건들이 다 상승요인을 탄단 말이죠.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어차피 현실화 요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금의 현실화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고 군에 했을 때와 시에 했을 때 군에 비교하는 거하고 또 시에 비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31개 시·군 중에 군 4개 빼면 27개 시 중에서 여주군이 상수도 보급률의 현실화요금이 56%밖에 안 된다, 그거는 올릴 상승요인이 생긴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또 우리가 올린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시 되자마자 올릴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에…….
장학진 위원   
아니 글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다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시가 되면 나머지 3개 군을 빼놓고서 시에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여건에 우리가 합류화가 되는 거지, 재정여건에 맞춰갈 거 아닙니까?
재정에 우리의 가장 큰 수입은 정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건 뭐예요! 인구 비례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요금도 이제 시가 됨으로 해서 분명히 언제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그거 요금을 올린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현실화요금이 안 될 때에는 계속 우리가 군비로 현실화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타 시에 지금 현실화요금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86%이면 우리가 30%를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맞습니다, 평균치까지.
장학진 위원   
평균치에 약 30%를 올려야 되는데 30%를 어느 천년에 우리가 올려서 현실화를 맞춰줘, 시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게 내년도에 가면 현실화요금에 부딪힐 거라고요. 그럼 이런 것도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가 되면 현실화요금 안 맞출 수 없죠. 모든 거는 시에 맞춰 가는데 상수도요금만 군으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시에 맞춰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지금 모든 게 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로 승격된 다음에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이따가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요금도 현실화 되려면 대폭적인 요금의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인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연차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면 각 부서에,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지만 그 성격에 맞게끔 맞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당장에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고, 그 요금의 현실화하려면 군민에게 부담을 줘야 되고, 군민에게 부담 주면 시 승격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인상률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춰가야 된다고요. 시가 됨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계속 있단 말이죠.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은 아마 내년도에 본예산을 짤 때 아마 그거는 많은 거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짜서 내년도에 시 승격에 따라, 그래서 언제 요금의 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준비절차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다 무료로 수도를 안까지 놔주나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자부담이 11만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영세민 한 가구당.
김영자 위원   
12만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11만원.
김영자 위원   
11만원. 그럼 일반인들은 얼마 더 내죠, 자부담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일반인들은 자부담을 다 부담하는 거죠. 한 가구당 평균 100만원 잡습니다.
김영자 위원   
평균 1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런데 그 100만원을 잡아갖고 30가구 3천만원을 갖고 이건 해준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수급자들은 꼭 이거 11만원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 수급자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만원 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거 지금 세금 성격의 금액이라고…….
김영자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 되면 동으로 변할 수 있는 지역에 어느 지역이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시가 되면 동으로 변하는 지역에 아직도 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읍만 동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김영자 위원   
연라리, 이런 데도 다 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면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동으로 변해요. 다 동으로 변하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연라2리만 안 들어가는데 내년에 들어갈…….
김영자 위원   
다른 지역은 다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김영자 위원   
단현리가 올해 들어가고 있죠? 연라2리만 안 들어가 있어요, 수도가, 상수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내년에는 다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끝나신 거예요?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도분기관이라는 것이 연결하는 거예요, 가정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도로변에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연결해 주는 겁니다. 계량기 설치까지. 급수관거.
박용일 위원   
계량기 설치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용일 위원   
계량기에서 또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거는 본인들이…….
박용일 위원   
그럼 마을 수도관 골목 따라 묻는 데서 거기서 계량기까지는 사실 거리가 안 먼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대지경계선까지.
박용일 위원   
거의 도로 동네 골목 들어가다 보면 담 밖에다 하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거리를 평균 100만원 들어간다고…….
박용일 위원   
평균 100만원이 들어가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한 가구당.
박용일 위원   
그건 그런데 지난번에,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좀 없지만 금사면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운 가정에 청소를 해주러 가서 도배, 장판을 하다보니까 계량기에서 수도관을 건천으로 그냥 내려서 연결시켜 줬더라고요. 얼지 말라고 뭐를 싸서 해놨는데 그런 가정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시설을 하는 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 거는 좀 파고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던데. 아주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개인사정이라고 그러지만 언뜻 보면 여주군 행정에, 누가 봐도 “여주군 행정이 저모양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부담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동네 다 했는데 한 집이 파고 연결을 못해가지고 건천으로 그냥 연결해 주고 얼지 말라고 싸매놓은 걸 보면 누구나가 다 행정의 탓으로 돌리지 개인이 돈이 없고 해서 안 했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런 거는 그쪽에 시설업자 선정이 되면 어쩌다 한 가구 있으면 좀 해주도록 얘기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공감 가죠? 오죽하면 유준희 면장님한테 농업기술센터에 굴삭기 조그만거 있으니까 그걸로 갖다가 좀 파고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라고, 묻어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찮은, 별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이 눈에 띄면 행정의 탓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잘 해주면 표시가 안 나, 잘 했다고. 그러나 잘 했다고 표시를 내라는 것보다 여주군 행정에 어떤 모순된 모습이 다른 외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 보이도록 했으면 해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012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77억 4,988만 1천원으로 사업예산이 61억 6,372만 1천원, 자본예산이 15억 8,616만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61억 6,372만 1천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관리 용역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하수 검침원 보수인상 및 퇴직충당금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48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쪽 예비비는 5,483만 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15억 8,616만원으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긴급 예산 대비 1억원 증액하고, 검침용 PDA 구입비 1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9,8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9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용역을 2건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환경기초시설 위·수탁관리 용역이 내년 8월말에 만료가 되고요, 3년 계약한 게. 또 가축분뇨 액비처리시설이 내년 2월에 완료가 됩니다, 만료기간이.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도 갱신기간이 끝나서 할 때도 용역을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3년마다 위·수탁관리계약을 새로 하는데…….
박명선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위·수탁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우리 여주군 환경기초시설 경영평가 및 위탁관리 산정 연구용역보고서에 이 연구용역을 해갖고 이걸 근거로 우리가 재계약할 때 경영평가라든가 이런데 대처하려고…….
박명선 위원   
그전에도 그 용역을 한번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그거 끝날 무렵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럼 액비, 저쪽은 처음 하는 건가요, 액비는?
그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냥 이게 무슨 그 기간이 끝나서 다시 위탁을 줄 거란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근거가 있으면 좀 줘보세요. 이게 단순한 거거든. 사실은 기간이 3년이든 2년이든 지나면 다시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하수도법」에 근거가 있어가지고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으면 좀 줘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하수 검침대행이 있어요. 우리가 지하수까지 저쪽으로 넘겨준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지하수까지.
박명선 위원   
상수도만 넘겨준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 지하수…….
박명선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지하수까지 넘겨준 겁니까, 상수도만 넘겨준 겁니까? 지하수 얘기는 내가 못 들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하수도가 보급이 안 된데 지하수 사용량을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거 검침비용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거는. 우리가 지하수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지 않았잖아요, 상수도만 넘겨줬지.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하수도요금을 매기기 위한, 지하수 사용량을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매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네, 어떤 건지.
○위원장 길두호   
마이크 대고 하세요.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얘기해 봐요.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에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상수도가 들어간 데에는 상수도를 같이 해서 부과를 하는데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사용량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른 하수도요금이 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까지 저쪽에 넘겨줬나? 그건 기억이 없는데…….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저희가 하수도 검침원이 있는데, 검침을 하는데…….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거 그쪽으로 넘겨주면 안 되잖아, 전출금을. 내가 보기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하수도요금을 저희가 부과를 할 때에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읍·면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지하수 검침에 따라 그거는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지하수 검침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하수도 검침을 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한 하수도 검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거는 한번 다시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네.
그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본예산에 3억이 섰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1억까지 해서 4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지금 얼마나 썼어요,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억 정도 썼고요, 1억 정도 남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도 3/2는 썼고,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어디다 썼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산이 좀 남았으니까. 그래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자, 그렇다면 하수도 검침을 하면 지금 우리가 지하수를 판데 신고하게끔 돼 있죠? 신고 하죠? 개인들이 지하수를 팔 때 신고하잖아요? 계량기 안 붙이잖아요? 대형 관정을 팔 때는 계량기가 있겠지만 가정에 지하수를 먹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는 계량기 안 달잖아요.
○위원장 길두호   
마이크 대고 하셔. 소장님 옆에 가서 하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지금 하수도 검침 얘기를 처음 들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줄 때 하수도 검침요원이 없다고. 상수도 검침요원만 넘겨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수도 검침이라고 하니까 애초부터 용어를 잘못 쓴 건지, 아니면 지금에 와서 용어가 변경된 건지 그거를 지금 알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가 하수도 검침요원이라는 게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잖아. 상수도 검침요원이 넘어갔지. 하수도 검침요원이 몇 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명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하수도 검침요원은 없잖아. 다 상수도 검침요원으로, 검침요원으로 넘어갔잖아.
(안문환 수도행정팀장, 「분리돼서 넘어갔습니다. 하수도 7명, 상수도 2명.」이라고 말함)
누가 시설관리공단 용역보고서 있데. 시설관리공단 용역보고서 한번 보면 되지만, 내가 가져올게요.
그래서 검침이라는 게 계량기가 있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으면 검침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상수도가 들어갔으니까, 여주읍 지역에는. 면 지역에는 아직 마을수도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마을수도 쓰는 데는 검침을 해야 되겠지, 그걸로 내보낼 테니까. 그런데 읍 지역에는 없단 말이에요. 지하수 쓰는 데에 신고만 하면 되지 계량기 붙인 지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한번 내가 시설관리공단 책을 볼게요.
그래서 이게 용어를 하나 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전혀 듣지 않았던 용어를 쓰면 “어? 하수도 검침? 하수도 검침이 언제 넘어갔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산서를 할 때 전에 진짜 하수도 검침요원이라고 썼는지 그걸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3 

2.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3 

3.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3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6 

5.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6 

6.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6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13억 2,8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을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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