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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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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8월 09일(목)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 건은 여주군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장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위원 예, 장학진 위원님께서 길두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위원장 길두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경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5 

4.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5 

5.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5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보다 252억 6,200만원이 증액된 4천 640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기정예산보다 215억 7,100만원이 증액된 3천 638억 9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기정예산보다 36억 9,100만원이 증액된 1,001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276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총액 증감없이 77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3,638억 8,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40.3%인 1,465억 6,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2억원이 증액된 976억 1천만원으로 26.8%, 세외수입은 118억 6,200만원이 증액된 489억 5,100만원으로 13.5%입니다.
지방세 증액사유로는 재산세 수입이 12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2억 2천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5억원, 순세계잉여금 97억 7,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9.7%인 2,173억 2,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3억 8,800만원 증액된 956억 3,500 만원으로 26.3%, 재정보전금은 14억 4,200만원 증액된 235억 4,600만원으로 6.5%, 국·도비보조금은 36억 7,900만원 증액된 981억 4,700만원으로 26.9%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7억 7,100만원이 증가한 455억 4,100만원으로 12.5%, 물건비는 7억 5,300만원이 증가한 240억 3,900만원으로 6.6%, 경상이전비는 42억 6,500만원이 증가한 1,322억 7,300만원으로 36.3%, 자본지출 예산은 167억 1,100만원이 증액된 1,467억 1,200만원으로 40.3%,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83억 3,700만원으로 2.3%,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10억 5,100만원이 감액된 69억 8,800만원으로 1.9%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36억 9,100만원이 증액된 1,001억 9,100만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9억 5,400만원이 증액,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5억원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2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할 때 목별 증감율이 상승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37.3% 증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42.9% 증가), 민간행사보조(23.8% 증가), 전출금(23.3% 증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100% 증가), 감리비(33.3% 감소) 등은 눈여겨 볼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기정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 등은 없는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276억 8,300만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6백만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1억 1,700만원, 시설비 1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증감없이 77억 5천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 3천만원,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2,500만원,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2백만원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총액 변동없이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연구개발비 등 증액사유와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등은 세부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단·소 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7쪽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964억 1천만원보다 12억이 증액한 97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산세수입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상승으로 재산세 과표상승 및 누진세율 반영에 따른 세입증가로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0억 8,940만 2천원보다 118억 6,157만 1천원이 증액한 489억 5,09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5,500만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1,345만 6천원을 증액하여 1억 6,36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에서는 세종국악당과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공단부담금 세입을 의료사업수입에서 수수료 세입으로 조정하여 6억 3,07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천송지구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공단부담금 세입을 수도수입에서 조정 6억 3,070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에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7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97억 7,331만 2천원을, 이월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70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3,75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다른 건 세부자료가 있어서 다 알겠는데요, 국유재산 임대수입 5,500만원을 줄인 거?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을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국유재산 업무가 우리 군으로 위임됐다가 관리기능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 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5,500만원을 줄였느냐 그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임대료 관계는 30%가 우리군 수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5,500만원을 국유재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임대료 업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30%를 저희 수입으로 잡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안 하고 자산관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입되는 예상되는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감액을 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당초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됐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이해준   
국유재산 업무가 저희가 하던 것이 그리…….
박명선 위원   
국유재산 때문에 그러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세무과장 이해준   
아마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공유재산, 군유재산만 관리하고 국유재산은 아마 전문 관리회사로 기능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는 국유지에 대해서 여주군에서는 이런저런 터치를 못 하겠네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국유재산 관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아시죠, 그런 내용을?
○세무과장 이해준   
예,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분쟁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 할 때는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조치가 가능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재산관리는 저희는 세입에 관한 총괄만 하고요. 이것은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몇 번 민원이 있어서 만나봤는데 자기들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만 하고 우리 여주군 현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은 등한시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적정하게 이쪽저쪽에다 민원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몰고 간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래요, 이게 국유재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지방세연구모임이라고 있어요. 개최한다고. 이것은 어떤 유형의 지방세연구모임이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은 이따 세출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입에 대한 거고요, 이따 질의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세무과장 이해준   
지방세연구모임은 지방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몇 개 분야로 해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연구모임은 도청직원하고 시·군 학회에서 연구모임을 하면서 연구모임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워크샵이라든지 교재라든지 해서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지방세 정도까지도 탈루, 은닉 이런 거 같은 게 지금 현재로 우리 관내에서도 나타나는 게 있어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잘 내지만 납부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또 고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탈루, 은닉한 사람들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특별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비과세 감면이나 가점주 관계를 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여주관내는 몇 % 정도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 체납세가 이월된 체납액이 136억이었는데 정리하고 현재 1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00억이고 경기도는 1조 2,70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징수율이 좋은 겁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는 징수율이 좋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따 그것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천송지구 구획정리사업 군유지가 예전에 정리사업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또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이것은 사업수입으로 천송시가지 조성사업 2지구에 대한 청산금 수입을 1억 잡은 겁니다. 사업에 관한 건 해당 부서로 세부적인 것은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각 과의 세입되는 부분을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요.
김영자 위원   
지금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1억 정도 수입을 잡은 겁니다. 청산금 수입을.
사업은 종료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정산해서, 청산해서 수입 잡은 게 청산금수입이 1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이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옛날에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15억이 늘어나는 건데 어떤 사항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산설명서 67페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능서면사무소 편입부지 매각’ 해서 4,672만원이 있고요. 또 여주농협 창고부지 매각이 3억이 있고, 삼교산업단지 부지 매각이 1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한 금액이 1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았고요.
지금 우리 지방세수입에서 재산세에 미납되어가지고 체납되는 거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체납되고 있는데 몇 년까지 우리가 하죠?
○세무과장 이해준   
체납관리는 지속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통상 시효가 5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5년 해서 납세능력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납세능력이 있는 사람은 체납처분을 하고요. 또 결손 처분할 때도 저희가 5년 동안 사후 재산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했더라도 새로운 사전변경이 생겨서 재산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확보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체납처분 해서 5년이 넘어가가지고 다시 재산이 형성이 됐을 때에 받는 확률은 얼마나 몇 건이나 돼요, 우리가? 건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받는 건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안, 뭐, 사업이 재기되든지 새로운 재산이 생겼을 때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충 할 때 한 1~2%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게 지방세수입 세무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을 두는 거죠?
○세무과장 이해준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5년으로 두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3,393만 4천원보다 8,734만 6천원을 증액한 7억 2,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은닉탈루세원 조사를 위한 시책추진비 160만원과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을 도비재원으로 1,529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을 위해 도비재원으로 1,41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5천만원을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외수입 운영은 세외수입 전자시스템 직원교육을 위해서 472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에서 2011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이환설 위원   
아까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6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8쪽에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도에서 돈을 1,529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방세 연구모임 개최해서 21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군 자체 연구모임이 아니고 경기도 지방세 연구모임을 우리 여주군에서 유치해서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도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215만원이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 연구모임이라 하면 어떤 식으로 계최를 해요? 어떻게 모여서?
○세무과장 이해준   
연구모임은 도 주관으로 해서 시·군의 연구원을 추천을 받아서 일정장소에 모여서 워크샵도 하고 특별강의도 듣고, 또 분임토의식으로 해서 제도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탈루하고 은닉한 걸 찾아낼 수 있는 기법을 배우는 거야?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서로 정보 교환하고, 또 전문가 불러서 강의듣고 해서 기법을 제도 개선해서 우리 지방세정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를 보면요, 재산매각수입 능서면 편입된 부지매각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위원장 길두호   
그거 어디 것을 매각을 하신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능서면에 편입된 국유재산인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을 군유재산으로 만드는…….
○위원장 길두호   
산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군에서 산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국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다시 군유재산 사 들이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과에서…….
○위원장 길두호   
거기 면사무소의 인근에는 칠팔십 만원 가는데 26만 5천원 정도에 매각을 하시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군유지가 거기 편입이 되어가지고 그걸 재산관리 차원에서 정리하는…….
○위원장 길두호   
이것도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죠,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총 33억 8,781만 3천원을 증액한 956억 3,529만 2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2011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통교부세가 30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910억 2,700만원, 특별교부세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65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1,465만 6천원, 분권교부세가 1억 6,388만 6천원이 증액된 25억 9,039만 4천원, 부동산교부세가 2억 127만 1천원이 증액된 14억 3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4,200만원이 증액된 235억 4,600만원으로 모두 시책추진보전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는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설치비 4,200만원, 가남면 본두1리 마을진입로 확장 4억원, 삼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7,951만 3천원이 증액된 981억 4,748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1억 2,489만 6천원이 증액된 690억 8,296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5억 5,461만 7천원이 증액된 290억 6,4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011년도 보통교부세,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정산이 완료되어서 들어온 돈을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장학진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2011년도 정산된 2011년도 보통교부세,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가 총 얼마나 들어왔는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최종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교부세 외에 정산이 보통 5월달에 되나요? 이번에는 이게 2차 추경인데 보통 1차 추경에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국세 정산이 끝난 다음에 내국세 정산분에 따라서 다시 산출하기 때문에 내국세 정산 끝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추경을 하고 나서 이게 정산이 되다 보니까 반영하는 게 늦었던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국고보조금 중에 자활근로사업이 줄었어요. 이건 왜 줄은 거예요, 국고비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복지정책실의 보조금은 대개 연간 수요를 예측을 해서 일단 각 시·군에 배분을 해서 일단 세입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을 중간정산을 하다보면, 시·군별로 어떤 데는 배분된 것보다 더 소요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배분된 것보다 적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남는 데 것을 모자라는 데로 전입시켜주느라고 중간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덜 받은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게 줄었길래, 자활근로사업이 그래요. 우리가 실시를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6억원이 보조비 들어온 거 잇죠? 국고보조비? 그거 잘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몇 페이지죠?
장학진 위원   
103페이지 상단.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장학진 위원   
잘 모르시면 산림축산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1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과 실·과·단·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115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672만 7천원이 감액된 102억 2,1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희 여주군 기준액이 4억 7,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 반영된 3억 3,530만원을 제한 나머지 미반영분 1억 4,370만원을 각 실과소와 읍·면에 골고루 증액하여 계상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에 군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4백만원은 하반기에 군정발전위원회 회의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부족분이 되겠고요. 중간부분에 행정예고 수수료 2,140만원은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효과가 커짐에 따라서 행정예고 수수료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구입비 850만원은 사진 및 동영상자료를 저장하는 장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는 116쪽 상단에 소송대행 수수료 5천만원은 하반기 소송대행 수수료 증액분 수요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공통 용역비 5천만원은 저희가 예기치 못한 용역수요가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인건비 354만 9천원은 시간제계약직 보수 금년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5,269만 4천원은 공단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군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4백만원 증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군정발전위원회에 지난번 회의 때는 참석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난번에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뭐로 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당초에 서있던 예산액에서 지원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군정발전위원회가 더 개최될 것으로 해서 부족할 것 같아서 4백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군정발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특별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법무팀이나 어디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책추진위원회가 군정발전위원회 예하소속입니까, 예하소속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 승격 특별추진위원회는 예속이라고 그러기보다는요, 조례에서 정한 특별군정발전위의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기 때문에 그것을 예속이다 아니다 이렇게…….
장학진 위원   
법령검토를 지난번에 여러 차례 법령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법령검토가 끝났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끝났는데, 기획실에서는 법령검토가 끝났냐 이거죠. 한번 해봤냐 이거죠. 고문변호사한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직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시 특별추진위원회가 문제점이 있다, 월권행위가 들어간다, 발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자꾸만 그게 왜 보고로 끝나가지고 군 발전위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게 되고. 보고사항은 끝냈으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는. 그런데 왜 또 여기에 수당을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군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하면 안 되죠, 예하 별도로 두면. 지난번에 참석수당을 줬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줬다면 이해가 됩니다. 군정발전위원회하고 시 추진 특별위원회가 분리로 봤으니까.
그런데 이미 지급했다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예하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령검토 자료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참석자 지급현황 좀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특별추진위원회 지급된 현황이요?
장학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액이요. 거기 세부자료에 보면, 신규직원을 네 명 충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 정식증원이 현원이 11명이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정원보다 인원채용을 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결원사항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라는 권고를 했었고, 또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적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충원을 해야 될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네 명의 그것밖에 안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그 나머지 금년도 12월달까지 인건비니까…….
박명선 위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가 당초에 승인해준 게 정원을 몇 명으로 해줬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당초에 16명입니다.
박명선 위원   
당초에 16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지금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11명에서 결원에 대해서 네 명을 더 충원해가지고 정원부분만 채우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정원부분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서 내려온 자료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처음에 12명을 채용했었는데 한 명이 중간에 관뒀고 그래서 11명이었다가 네 명 분을 더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12명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한 명이 관뒀고 그래서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은 12명분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명선 위원   
아니, 우리가 승인해줄 때 거기 몇 명을 해줬지? 그 당시에? 16명?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6명이요, 정원 16명이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12명만 뽑았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덜 뽑았어요.
박명선 위원   
그걸 왜 덜 뽑아? 아닐 텐데,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덜 뽑은 게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줘보시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행정예고 수수료가 지금 올라왔는데 2,1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그간 행정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오고갔는데요.
밑에 보면, 참 우스운 자료가 있어요. 인근 시·군하고 여주군하고 비교자료를 냈어요. 이런 것은 타 시·군을 따라가야 되고 잘 된 것은 타 시·군 따라가면 안 됩니까? 뭐 하나 얘기하면, 쉬운 얘기로……. 한번 얘기합시다. 쉬운 얘기로 양평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출산장려금 줄 때 거기는 양평은 먼저 했던 거고 “여주군은 군재정에 의해서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돈 들어가는 것은 “양평하고 똑같이 줍시다.”라고 했을 때는 돈 들어가는 것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고 이런 것은 왜 따라가야 된다고 자료를 거기다 딱 붙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늘 얘기지만, 행정예고 수수료는 정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히 배분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지방지하고 그 다음에 지역지하고, 지방지도 4대 지방지 있고 또 일반 지방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담당이 입맛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근거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자료를. “공정하게 주겠습니다.” 하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위원들이 삭감할 때 문제가 있어서 삭감했는데 근거자료 하나도 안 주고 또 올라오면 위원들을,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행정예고 수수료는 사실 우리 출입하는 중앙지도 있고, 또 지방지도 있고, 또 지역지도 있고 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사실 홍보의 효율성이나 또 효과성을 따져가지고 중앙지에 주는 게 좋은지 지방지에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역지에 주는 게 더효율적인지 이 사업에 따라서 아마 분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공평하게 신문사별로 나눠줘야 될 어떤 사업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어디에 홍보했을 경우에 더 효과가 크고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타 시·군의 참고자료는 우리 여주군이 홍보에 있어가지고 홍보비 지출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운영을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왔을 때 이것을 다시 추경으로 올라와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는, 세워달라고 그럴 때는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지난번에는 위원님들이 이유가 타당해서 삭감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자료도 주지 않고 이걸 다시 증액해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서를 줘야지.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번에 계획을 짜서 올리니까 이것을 다시 증액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의회가 타당성을 인정하고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나는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의회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삭감이 되고서 삭감 조치된 사항이 그 다음 때 추경 때 올라올 때는 분명한 근거서류를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는 어떤 이유로 삭감조치를 했는데 지금 다시 올려달랄 때는 우리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줘야만 우리들도 ‘아,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확인을 해봐가지고요.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10분 쉬었다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길두호   
끝나신 거예요?
장학진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 인터넷, 통신을 보니까 인터넷에서 종이로 변경된 게 있어요. 그래서 종이신문 만들면서 인터넷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참고자료 비교를 보니까 우리가 양평보다도 적어. 1억 300만원이 적은 것 같아, 보니까. 이거 수수료를 더 늘릴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서 향후에 부족하면…….
이환설 위원   
사실 그래. 우리가 홍보없이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 아무리 컨텐츠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여주군에서 추진하는 거, 농산물이랄지 공예품이랄지 이런 것들도 홍보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이 양반들 살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 있는 거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진정 홍보효과를 기대해야 되겠다, 이렇다면 이거 갖고 되지 않지 않겠느냐. 가장 적은데, 이게 5개 시·군인데 거기서도 가장 적은데, 이천 같은 건 5억이야. 이런 걸 볼 때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좋으신 말씀입니다. 요즘에 홍보가 모든 사업에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의 완성도나 아니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홍보 계획은 향후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리고 지방지나 지역지를 비교해 보면 사실 지방지 같은 경우 하루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몇 부 들어온다고 봐요? 우리 여주군에 지방지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요즘에는…….
이환설 위원   
경인일보나 경기일보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몇 부 되겠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000부 아래죠.
이환설 위원   
1,000부가 뭐야. 200부, 100부야. 이거 갖고 무슨 홍보가 돼. 그러니까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건 2,500부 이상을 찍어낸단 말이야, 2,000부씩. 그럼 지역지에 중점을 둬야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도. 이번 시 같은 것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홍보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들도 컸고, 그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 좀 더 늘려요, 늘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고맙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라온 걸 보면 본예산, 1차 추경 예산 삭감된 게 5가지 올라온 게 있어요. 행정예고수수료, 군민의 날 행사 또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홍삼 제조가공시설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는 것은 힘들게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올리면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요?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서 그걸 내년에 올린다면 모르지만 1차에서 삭감이 된 게 2차에 올리면 계속 우리하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될 수 있으면 삭감된 것은 올리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 괜히 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삭감한 거 아니잖아. 다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이거는 필요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삭감을 한 건데 그거를 자꾸만 올리고 그러면 서로 의원하고 행정하고 안 좋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삭감이 된 거에 한해서는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알았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하여튼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이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 길두호   
설명을 다 듣고 몇 번 의원들이 토의를 하고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소명기회를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부터 삭감된 거 올리면 무조건 삭감할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다음부터 올리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번에는 해주세요.
○위원장 길두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59페이지 여주읍부터 279페이지 강천면까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에서부터 279쪽까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에 공통적으로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업으로는 주민생활 편익사업비하고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공통적으로 각 읍·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증액은 하반기 태풍 등으로 피해발생 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비로 여주읍 2억, 가남 1억 5천, 대신 1억 2천, 점동·능서·흥천·북내·강천은 각각 1억원, 금사·산북은 각각 8천만원씩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면의 면적이나 인구를 비례해서 약간 차등을 뒀다는 설명을 드리고,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인데 저희가 읍·면장님들하고 의견 일치를 봐서 이번에 1,100만원씩 읍·면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과거에 군민의 날 행사를 탈피해서 군민이 화합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비용을 계상을 해서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1,100만원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는 체육행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기념식하고, 그 다음에 화합한마당 명랑운동회, 그 다음에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화합행사로 해서 오후 2시 안에 다 행사가 마무리 되게끔, 그래서 읍·면에서 사람 참여하는데 부담이 안 되게끔 그래서 입장식이라든지 아니면 응원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이런 것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식대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읍·면 체육진흥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분들도 대부분이 이장, 새마을회장, 부녀회장님, 이런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마다 보면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군민의 날도 일하시는 분은 일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동안에 봉사했던 분들이 군민의 날을 통해서 피로를 푸는 이런 행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무기계약 인건비가 금년도에 3%가 인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여주읍에는 복사기 자동원고이송장치 구입비 65만 3천원하고, 그 다음에 생활페기물 차량유지비 4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가남면에 청사 전기요금 600만원, 회의실 단상 구입비 50만원, 생활폐기물 차량유지비 700만원, 대신1리 도로법면 보강공사 5천만원, 그 다음에 신해1리 게이트볼장 상·하수도 공사 700만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능서면에도 차량 유지비 400만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274쪽에 대신면에도 차량유지비 400만원하고 체육공원 전기요금 15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89페이지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8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6,1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을 증액했고, 순세계잉여금 338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증가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다가 638만 7천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41페이지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7,620만 8천원이 증액된 145억 8,7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으로는 중간에 군민의 날 행사 화합한마당 행사비로 1,500만원, 그 다음에 군민의 날 참가자 보상금에 520만원, 그 다음에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군인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4천만원, 그 다음에 3901부대2대대 예비군훈련 쉼터 설치에 2천만원, 그 아래 차량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8,400만원, 그 다음에 여주아카데미 교육 전문강사 초청 강의비를 1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143쪽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1억 5,108만원을 증액을 했고, 그 밑에 국제화여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군민의 날 참가자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 어떤 참가자 보상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식전행사로 군악대라든지 아니면 학교, 그 다음에 단체 이런데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팀에 대해서 최소로 40만원 정도씩 해서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건 알겠고, 한가지 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1억 5천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대학생들한테 학비를 대부를 하는데 일단은 우선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출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공단으로 전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예상을 해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전년도 정산이 끝나면 그 정산분에 대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하는데 작년도 정산분 부담금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상황 예상액보다 적게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지난번에 군부대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지원사례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군부대에서 재난 시에라든지 여러 가지 위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또 군부대에서 이런 군·관이 협력을 할 경우에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편성을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그리고 국외여비도 추가로 증액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액이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이나 도,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거보다는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각종 연수를 하게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하여튼 삭감된 것을 다시 올라오는 건 안 해줄 거예요. 그렇게 아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방범용 CCTV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관리는 저희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모니터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지금 우리 여주군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게 관리 면에서 낙뢰 있지? 낙뢰를 맞아가지고 못 쓰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잘동 안 하고 꺼놓는 동네가 많이 있다고. 그걸 군에서 활용을 하려면 관리비를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고장난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읍·면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위원장 길두호   
각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 읍·면에서 설치한 거…….
○위원장 길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한강수계기금에서 설치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방범용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설치하는 것은 이동하는 차량인식도 가능하고, 그 저장기간이 길어요, 그 데이터 저장기간이. 그런데 읍·면에서 설치한 것은 대개 300만원, 500만원씩 해가지고 그게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차량용 범죄 단속,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서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장이 나면 금방금방 체크가 되거든요. 읍·면에서 한강수계기금으로 한 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길두호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싼맛에 그냥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찍혀봐야 차량인식도 안 되고 사람 인식이 안돼요.
○위원장 길두호   
일단은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으니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관리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각 읍·면장, 이장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면 50% 이상이 낙뢰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못하니까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수계기금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비도 아마 한강수계기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어서 그쪽에 관리비로 사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나중에 제가 환경보호과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거 지금 김영자 위원이 늘 민들레학교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게 정남식 과장이 저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거기도 어떠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 수 없을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디요?
이환설 위원   
여기 민들레학교라고 김영자 위원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위기 청소년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거든. 그래서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안 되는데 거기에도 보조를 줄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사회단체로 인정이 되느냐가 문제죠.
이환설 위원   
글쎄요 그런 것을 추진해봐야 되겠지. 해서 앞으로, 상당히 기여도가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민들레학교 같은 데도 저희가 “아카데미”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2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1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인데 작년까지 해보니까 우리가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항상 군민회관에다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이게 사람 모이기도 힘들고 또 참여하는 층도 연령층이 다양하다보니까 이게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찾아가는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어요. 학교, 군부대, 단체 신청을 받아서 그 구성원들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아가지고 금년도에 아카데미 때마다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아졌는데 민들레학교에서도 만약에 그런 강사비라든가 이런 아카데미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쪽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하면 강사비 정도는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 지금 고 과장님 쪽에서 해서 아마 내려와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주관이 돼서 해야 모든 게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내려줘야. 그러니까 총무계에서 해야지, 모든 걸. 그래서 그 지원책이 있는지 강구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저희가 한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안 되는 것도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환설 위원   
조건부로 하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안 되면 되는 쪽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환설 위원   
조건부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들어와서 우리 위기청소년들을 관리해주고 좋은 지도로써 끌어 나간다는 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감사합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21페이지부터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봉사과장 김상호입니다.
121쪽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은 20억 8,981만 9천원이 증액된 696억 4,221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위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9,871만 6천원, 도비 1,234만원, 군비 1,233만 9천원으로 총 1억 2,33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92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인건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국비 1억 6,798만 2천원, 도비 2,099만 8천원, 군비 2,099만 8천원을 감액되어 총 2억 997만 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국비 3,003만 7천원, 도비 643만 7천원, 군비 643만 7천원, 총 4,29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 4.2%를 반영, 2,17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심부름센터 운영, 생활시설 운영, 12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1,3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355만 5천원, 군비 829만 5천원, 총 1,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인건비 및 종사자 증원에 따라 총 1억 1,87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반영에 따라 도비 4,310만원, 군비 2억 4,427만원, 총 2억 8,7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사업량이 4명이 증가함에 따라 우선 군비 58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추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군비 3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아동지원 가정위탁 위탁양육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184만 8천원, 군비 1,663만 2천원, 총 1,8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총액 변경없이 목 변경으로 감액된 인건비 1,482만원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종사자의 사기앙양 및 돌보미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405만원, 군비 405만원, 총 8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지적 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지적장애아동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담 복지사 지원 신규사업으로 도비 1,020만원, 군비 1,020만원, 총 2,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으로 도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86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부담률의 변경으로 군비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노인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으로 당초에 사업비가 모자라 계상 못했던 엘리베이터 사업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회관 신축 감리비는 1,39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으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등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기계실 배관교체 및 재시공 등에 필요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으로 수혜자 증가에 따라 9,459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으로 이것 또한 수혜자 증가에 따라 총 3억 4,53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4단계에 걸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4단계 때 예산이 모자라서 60명씩 쓰던 것을 20명밖에 못 쓰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20명 인건비 소요액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마을기업 2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653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32페이지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여주군 지도자 양성평등 목 변경을 하였으며, 홍보부스 임차사업에 대하여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기금 206만 4천원과 도비 44만 3천원, 군비 4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활성화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19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및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으로 다문화 강사료 및 재료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우선 군비 4,805만원을 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추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즉, 세림주택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총 2,73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5페이지 가정보육교사제도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576만원 감액과 1,219만원 증액, 또 3억원 증액과 1,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주무모니터 운영으로 주부모니터단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도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수요 감소에 따라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 반환금에 대하여 9,34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도 반환금 9,344만 2천원 내역은 장애인 등록진단 3만 8천원하고,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은 당초에 137만 8천원을 세워야 되는데 오기로 1,378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하는 것이 되겠으며, 위기가정 돌봄사업은 7,008만원, 그 다음에 무한돌봄센터 3,473만 9천원, 무한돌봄센터 차량운영비 98만 8천원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누락이 돼가지고 이번에 반환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 드립니다. 강조해서 드립니다.
지금 185회 임시회는 우리 700여 공직자, 또 여주군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우리부터 올바로 해야 남들도 우리 위원님들을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는 시간을 지키시고, 또 여기 심의 때는 한분도 빠짐없이 우리 여섯 분이 다같이 심의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서를 보니까요. 경기도 무슨 뭐, 몇 호에 의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장애인복지과 몇 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자료를 별도로 줘보시고요. 사본을 해서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건 가능하시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12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세부설명서를 보고서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필요성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9억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7억 8천이고 증가되는 것은 1억 1,800이 증가가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해놨으니 알 수가 없어요.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인상분 4.2%는 그래요, 이건 보면 되겠죠? 보면 되겠는데, 종사자 임원 증원되는 게 있어요, 증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우리가 거기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해줄 때 몇 명으로 해줬죠? 총 인원이?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총 인원이 22명에서 이번에 2명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박명선 위원   
그 2명 증원이 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처음 총 20명에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도에서 별도로 2명을 더 승인해줘가지고 늘리게 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도에서 승인을 해줘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해준 건 20명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처음에 20명이죠.
박명선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좀 이상해가지고……. 그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경기도 복지과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몇 호 뭐, 이렇게 쭉 해서 한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건이. 그것을 전부 자료를 줘보세요. 그래야지 검토를 한번 해보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실례로 한 건만 예로 들은 건데 다른 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걸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아동건전육성·지원. 본 자료 125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군비가 전혀 들어가질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줄은 게 왜 줄었어, 이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설 위원   
125쪽. 본 자료. 여기에는 없어요, 설명서에는 없는데요. 줄은 내용이 125쪽 두 번째 보면, 아동 건전육성·지원에 대해서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입양아동…….
이환설 위원   
그 위에.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건 총괄이고요.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이환설 위원   
왜 이것만 줄어있던데? 3,404만원이 줄은 거.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군비가 줄은 거는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25만원 줄은 거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25만원, 일반보상금에 결식아동급식 지원……. 먼저 일단 군비로 2억 5천을 세웠다가요, 분권교부세가 교부되는 바람에 1억 6,300을 대체시킨 겁니다. 그래서 군비가 줄은 거죠.
이환설 위원   
그래서 군비가 줄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분권교부세가 1억 6,300이 더 내려와가지고…….
이환설 위원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는 우리 여주에 입양아동이 한 20명. 지금 4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네 명이 늘어난 건데요.
이환설 위원   
외국인들도 있어?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아니, 외국인은 아니고요.
이환설 위원   
국내아동만 있는 거예요? 13세 미만이야.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만 13세까지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다 우리 여주에도 한 24명을 입양해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것을 노출을 시키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노출시켜서 크면서 알 때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것은 입양이라면 부모동의에 의해서 입양되는 거니까요, 생부모가 알고 모르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건 시양(시양)관계지. 입양은 아마 부모가 양쪽부모가 없다든가 미혼모 같은 애들 데려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미혼모도 있고 양부모 있는 애들도 부모가 동의를 해주면 입양할 수 있으니까요.
이환설 위원   
노파심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배 하나가 크도록 몰랐었어. 모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자기가 입양해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아, 본인이?
이환설 위원   
본인이. 그러니까, 문제를 삼게 되고 나중에 불량아로 자라나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 당사자는 가급적이면 모르게끔 부모한테 지원해주는 거니까…….
이환설 위원   
국비, 도비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려받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우리 군비로만 전체 해야 돼?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게 지금 그 네 명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군비로 세우고요. 도에 추경을 아직 못해가지고 국도비가 아직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나중에 대체하게 될 겁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13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45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아동양육비가 만 12세 이하 아동한테는 양육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세가 넘으면 양육비가 안 나가고 교육지원비만 나가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것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동양육비는 기존에 지원해줬던 거고 나머지 교육지원비나 추가 아동양육비 복지시설 이것은 이번에 새로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아동양육비가 12세까지만이에요? 12세 넘으면 양육비 안 나와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중·고등학교도 한부모일 텐데도 안 나와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중·고등학교는 별다른 수업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해서 지원해주고 있죠.
김영자 위원   
학교수업료는 어느 정도 지원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수업료는 학교에 내는 학비는 다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액지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목적이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향상 훈련 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금 현재 신륵사에 신축 중인데요,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좌우지간 운영은 아닌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올해?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효과가 나나요, 그거? 이 사람들이 해서 다 이거 예산 빼먹기 위한 수단과 방법 아니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것은 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데 정상인 만큼 그런 효율성은 없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어떻게든지 재활교육을 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정상인 만큼 큰 투자효과에 대해서 효율성은…….
박용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명분만 갖다 붙여가지고 예산 따먹기 작업이지, 이게 효과가 나질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다 이거 명분 갖다 붙여가지고 국가예산 따먹기 작업 그것만 치중하지, 사실상 효율성에 대한 것은 생각들을 안 한다고, 이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큰 맹점이에요. 여기에 보면, 각종 뭐……. 사실상 외지사람들을 갖다놓고 국비 내려오면 여주군비 갖다 지원해줘야 하잖아. 여주군민만 해당이 되어서 거기 가서 재활을 하고 하는 데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의 맹점이 거기 있다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거 예산은 장애인들한테 직접 주는 돈이 아니고…….
박용일 위원   
글쎄, 장애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멀쩡한 사람들이 명분 갖다 붙여가지고 국비, 군비 빼먹으려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효과가 나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해서 효과가 나는 사업 같으면 되는데 우리 업무를 다루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뭐 하니까 여기다 편성했지, 사실상 그게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아니, 우리가 보호는 해야 될 대상은 대상인데 이런 명분만 갖다 붙여놓고 딴짓거리들을 하니깐 문제란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최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이 어디에서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 예산설명서 41페이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이건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복지정책실에서 하는데 누가 하느냐고? 일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그러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5명, 전문인력이 5명, 인건비…….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이거 대상이 누구냐고요?
장학진 위원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을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하는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명이 있고, 전문인력 2명이 인건비로 나가는 사회적창출 사업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예.
장학진 위원   
이게 내시가 되어서 감액이 되었잖아요? 이걸 어디서 하냐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여주황토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5명이 거기 있고요.
장학진 위원   
어디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여주황토”. 멱곡리에 있는. 그리고 전문인력은 “신륵건강원 주간보호센터” 한 명하고 “명성황후 문화사업단”에 한 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 명씩 나가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주로 나가서 뭐 해요, 이 사람들? 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전문인력은 회계업무 이런 사항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주황토”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게 분리가 되어서 좀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을 한는 데를 몰아서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전문인력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군데 모아져서 창출지원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 사업보고 같은 건 올라와요? 사업보고 같은 것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연말에 종합적으로 보고 받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보고받은 거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상반기 거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고받은 거 있으면 카피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좀 볼 게 있어서 그러니까 카피하지 말고 철해놓은 거 있죠? 예산 보고한 거? 그죠? 사업 보고한 거? 철해놓은 거 있으면 이 심의 끝나면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볼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134페이지. 설명서에는 46페이지인데요.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세림주택 건.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림주택 급식비 지원하는데 현장 한번 나가보셨나? 담당이 누구신가? 담당이 어느 계장님이신가? 한번 나가보셨어요, 세림주택? 부식이 내가 얘기한 게 있었는데? 부식이 유효기간이 넘는 게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얘기한 게 있는데 박계장님 아니었을 텐데? 다른 직원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갔다오라고?
그 세림주택에 입주 여성분들이 급식이 너무 나쁘게 들어온다고 저한테 왔어서 내가 직접 가봤더니 정말 유효기간이 넘은 게 들어와요. 그리고 왜 급식을 한 군데만 그렇게 하지, 그걸?
○가족여성팀장 박은영   
그것은 거기는 각자 자기가 자기 집에서 해먹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여기 시켜라 저기 시켜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장학진 위원   
거기 한 군데에서 많이 들어가요.
○가족여성팀장 박은영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신청하고 이런 거지 내가 내 돈 받아서 내가 시장가서 사와도 되는 거고, 어디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부식이 들어가는데 한 군데에서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한번 그것을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가족여성팀장 박은영   
살림을 각자 하는데 왜 똑같이 들어가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갔다 와서 내가 어느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그래서 거기 여성 입주자분들이 불평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 돈을 지불해줬으면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다.”고.
○가족여성팀장 박은영   
여기서 우리가 지정을 한단 말이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거기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나는 세림주택도 한번 진짜지, 정말 이런 데 나가서 한번 감사를 하고 싶어요. 정말. 왜냐하면, 돈 받아가지고 거기 원장님 있잖아요. 원장님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한번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볼 일이 있어요. 워낙에 복지정책실이 손이 딸리니까 그런 곳까지 다 일일이 못 나가서 탈인데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림주택은 한번.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제가 예산에 대한 문제를 여기 증감이 2,700만원이 증감이 되는데 진짜 거기 가서 증감된 거 가지고 거기 모자세대가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만 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아까 자료를 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그건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은 어떤 게 특수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지역아동센터가 구세군에 세 명하고 주양에 두 명이 있어서 5명이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수당 주는 거지 그렇게 명칭을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그랬지…….
김영자 위원   
특수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또 특별히 주는 수당인가 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지적장애아동 돌봄서비스니까 아마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일종의 하나의 수당 월 5만원씩 지원해주는 거 그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예산안은 과장이 모르시면 팀장이 답변하세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안 136페이지고요. 설명서 50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 취사부는 조리사가 해당됩니까? 조리사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0만원 가지고 조리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조리사를 누가 80만원 받고 해?
자, 그러면, 이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취사부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조리사가 근무하지 않고 식단만 짜주는 거냐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아동팀장 김연희   
식단만 짜는 건 영양사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 조리사 봉급 얼마 줍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팀장 김연희   
그것은 거기에서 계약하기 나름이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 주느냐고? 대충 아실 거 아니야?
○보육아동팀장 김연희   
90만원 이상 100만원…….
장학진 위원   
이 조리사가 그거 하면 80만원이 더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주는 건지?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이니까, 취사부, 조리사한테 우리가 줄 때는 한번쯤 지원해줄 때는 급여표를 받아보는 게 정확하다고요. 그쪽에서 급여를 얼마 주는 건지? 혹 잘못 주는 데가 있어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시간제근로로 딱 쳐가지고 안 주는 데도 있다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리사 있고 영양사가 식단짜서 내려보내주면, 영양사가 내려보내주면 조리사가 밥만 주고 가. 그런 데가 있고, 아침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5시, 6시까지 아이들, 오후까지 있는 아이들 간식까지 다 챙겨주는.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명확히 한번 이게 알아볼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돈을 우리가 군에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준다고 그러면, 한번쯤은 그쪽에서 취사부, 아니면, 조리사를 봉급을 얼마 주는 건지 많지 않으니까, 네 군데니까 내 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받아보시는 게 현명할 거예요.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것은 제가 그런 관련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많지 않으니까, 네 군데는 충분히 사후관리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소관 과장님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만 하고 말겠어요.
여기 1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500만원인가 추가가 되었고, 내려와서 아동용 도서구입은 2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100만원이……. 왜 아동용 도서구입비는 이렇게 줄어드는지? 왜 줄었는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왜 줄였어? 200을?
○보육아동팀장 김연희   
300을 책정해놨는데요, 자산취득비가 모자라서 일단 그것은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배정을 했고요. 도서구입은 나중에 구입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차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보육아동팀장 김연희   
예.
이환설 위원   
여기에다 기재를 해줄 때 복사기, 세단기 이것도 대수도 기록해줬으면 좋겠어.
○보육아동팀장 김연희   
댓수는 한 대씩입니다.
이환설 위원   
몇 대? 그리고 세단기는 뭐예요?
○보육아동팀장 김연희   
세단기는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세단기, 파기하는 거…….
이환설 위원   
그러면, 1대면 1대라고 해서 명시를 해줘야 되고, 아동용 도서구입도 그런 사유들을 간략하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왜 줄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지. 그것도 명시를 해주세요.
○보육아동팀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줄은 것은 다시 보충할 거다?
○보육아동팀장 김연희   
예.
이환설 위원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인데 기정액 4억 2,800만원이 7개월분이에요? 기정예산이 7개월분만 세운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전년도에도 한 7억 정도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도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일단은 4억 2천만원…….
박용일 위원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다가 또 증액시켜서 내려온 거 거기다 또 편성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박용일 위원   
결론은 기존에 먼저 한 7개월분만 세워줬던 거네? 아니,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어떤 교사는 6만원, 어떤 교사는 10만원, 어떤 교사는 17만원, 어떤 교사는 210명은 20만원인데 이거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예요?
○보육아동팀장 김연희   
이게요, 평가인증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요.
박용일 위원   
뭐요?
○보육아동팀장 김연희   
평가인증. 평가인증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박용일 위원   
보육교사면 다 자격증이 있겠지 뭐.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인데.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정부에서 평가인증 받은 교사가 있고 또 미인증 교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박용일 위원   
같은 보육교사라도 교사들끼리 문제가 많네요, 이거?
○보육아동팀장 김연희   
그러니까, 그 평가인증이라는 제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더 많이 주는…….
박용일 위원   
어린이집에?
○보육아동팀장 김연희   
예.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시설에서 종사하는 교사는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차등이 있네요? 보육시설에?
예.
박용일 위원   
그런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면 우리가 아는데 왜 이걸 어떤 교사는 6만원, 10만원, 17만원, 20만원 하니까. 똑같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보육시설에서 종사를 해도 그 시설에서 평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는 거네요? 이런 건 우리 위원님들도 상세하게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인증하고 미인증하고도 차이가 있지만 그 과정도 또 틀려요.
박용일 위원   
우리는 이렇게 되면 예산 세워주면 줬나보다만 알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 기준을 한 부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설명해서 들었으면 아는데 뭐, 그 서류 받아봐야 그렇고,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면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주는 폭이 되어버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께서도 예산서를 이렇게 가져오면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예산을 세워줘도 세워주고 하도록 상세한 설명을 여기다 부설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설명서에 50페이지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인데요. 유치원이 꿈터어린이집하고 기쁜어린이집, 세종어린이집, 심순어린이집인데 이게 네 개소인데 왜 한 개소는 50만원 지원이 되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것은 원생이 40인 이상은 80만원으로 되어 있고…….
김영자 위원   
원생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숫자에 따라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들이 거의 다 보면 취사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네 집만 해당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것은 공모에 의해서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거기 공모에 당첨되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293페이지부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293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예산으로 본인부담금 지원부분 중 3천만원 세출감액이 있어 세입도 감액되었으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년도 부당이득금 환수 및 반납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29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297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본예산에 5억 7,917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결산결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71만 5천원하고 납기미도래 융자금 회수금액이 27만원이 있어가지고 498만 5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예비비로 편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147쪽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8,196만 3천원이 늘어난 15억 6,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중간에 민원인 사용 핸드폰 급속 충전기는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핸드폰 밧데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거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맞는 것으로 해서 한 대를 민원실에 비치를 하려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한 대 구입하는데 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저희가 총 무인민원발급기를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의 4대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행정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가족관계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되는데, 2007년 이후 것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7년 이전에 구입한 8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계가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가족관계증명을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많은 여주읍이나 이런 데부터 예산이 없어가지고 4대를 추경에 구입을 하고 4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구입하려고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감대장 작성용 스캐너는 저희가 총 1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도화에 따른 PC교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감변경신고나 신규등록 때 스캐너가 신규PC에는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247만원 13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 수당은 「공유토지특례법」에 의해서 2015년 5월 22일까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분할이 안 되는 것을 특례법에 의해서 1/5 이상 동의가 있거나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분할을 해주는 제도로써 이것은 위원장이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분할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로 올해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총 한 20여 필지 정도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 운영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수당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가족관계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한 이자수입 3천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지침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지침서 좀 한번 사본으로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5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157쪽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도비 2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현황조사 여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 구입 및 교체비는 책상이라든지 의자 추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하고 차량비는 73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승용차가 증차가 됐고, 그 다음에 도로 노면 진공청소차량이 증차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비가 상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건물 시설장비유지비는 74쪽에 있습니다. 본청이 지금 건물이 좀 노후가 돼가지고 일부 누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추가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75쪽에 지가팀에 냉난방기 구입니다. 냉난방기가 지금 쓰던 거를 줬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및 현관 개선공사, 이거는 76쪽부터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민원인이 365일 개방을 하다보니까 여닫이문을 개방상태로 놔두실 경우에 겨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여름에 냉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출입문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관 옥상이 물탱크실 외벽이 지금 균열이 가가지고 지난번에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상황실에 빗물이 새는 거 그거를 지금 방수를 하려고 2,5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동면 복지회관 지하실 집수정 설치하고 산북면사무소 1층 구조공사도 설명에 7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북면장실 같은 경우는 아래층 벽면에서 한 1.5미터 정도 바깥  으로 튀어나와서 공중에 떠있는 그런 상태의 면장실인데 벽돌이 지금 균열이 가 있습니다. 1층에 테두리 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봉급,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인상분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재산매각에 대해서 아까 세무과에서 답변을 잘 못했는데 지금 재산관리 담당은 산림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시니까…….
지가 상승분이 올랐으면 그 오르는 시점이 다 전체적으로 골프장 군유지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김준기   
골프장에서 임대하고 있는 군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임대계약 할 때, 할 당시에 금액이 정해져서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시점이 전부 틀려서 틀릴 수가 있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가상승은 매년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3년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지가상승분에 대한 건 매년 안 해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건 하죠.
장학진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각 골프장마다. 지가상승분이 됐으니까 우리가 군유지를 골프장에 임대해 준 거는 다 지가상승분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짜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무과에 세외수입이 남여주골프장만 올라가는 걸로 잡아놨단 말이야, 지금. 그럼 다른 골프장은 군유지에 대해서는 왜 안 하는 건지? 지가상승분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회계과장 김준기   
남여주레저가 그게 추가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6,928만 7천원, 그거 말씀하시나본데요 이건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
○회계과장 김준기   
추가사항이죠, 이게 지금. 매각을 하려고 그러다 못하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인가 임대를 맺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게 그 내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2차 추경으로 들어온다고요? 바로 들어와야지. 1차 추경으로 들어와 있어야지.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 하다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1차에서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2차에 빠트리지 않고 신청했으면 잘 한 거죠.
장학진 위원   
지금 임대계약서가 다 우리 위원한테 임대계약서가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설명 자체를 누가 이걸 정확히 아느냐 이거지. 세무과에서의 얘기는 남여주골프장에 대한 건은 이건 분명히 작년 11월달에 임대계약을 맺었으니까 1차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데 2차 추경 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회계과장 김준기   
작년도분은 작년도 세입에 이미 잡혔을 것이고요, 이건 금년도 세입이죠.
장학진 위원   
6,900만원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게 봐야죠.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는 작년 11월달에 계약했는데 6,900만원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작년도 돈은 안 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작년도는 아마 날짜 계산해서 받았을 거고요, 이거는 금년도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장학진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분이라면 우리 여주군에 골프장 공시지가가 다 올라갔으니까 남여주골프장만 하면 되지 않는 거라 이거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지.
○회계과장 김준기   
공시지가가 다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죠. 안 올라간 것도 있고.
장학진 위원   
신규로 들어온 게 6,900만원이라 이거죠?
(최영호 예산팀장, 장학진 위원 옆에서 설명)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능서면사무소 편입부지 매각 584㎡가 있고, 농협창고 부지매각이 있고, 삼교산업단지 부지매각이 있는데 삼교산업단지 부지매각은 이게 무슨 부지를 매각했는지?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건 19억원이 실질적인 수입이 아니고 회계간에 왔다갔다 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회계간에 왔다갔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회계상만 그렇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한번 이 예산결산 하는 동안에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하리 별관 보수 및 보강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여기는 진짜 3층 옥상 방수를 하시면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아 바로 집 밑에 지대가 낮은 데로 가서 지난번에 홍수났을 때, 태풍 불었을 때 그 밑의 층 집들이 다 많이 물아 찼었거든요. 보건소에서 옥상에서 내려오는 홈통을 좀 앞으로 빼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지대가 낮은데다가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그리 내려오게끔 돼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이거 시설하시면서 그건 진짜 과장님이 완전하게 앞으로 빼가지고 그 뒤에 주택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기 건물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건물시설장비라 함은 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큰 것들은 별도로 뒤에 세웠습니다마는 그건 유리창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그런 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출입문이 노후돼가지고 부서져서 시건장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건물 시설장비라고 해갖고 다른 건지 알았더니 창문, 손잡이 이런 것들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그러면 영무빌딩하고 지금 신 건물들 빼놓고는 거의 노후가 돼 있는 것들이 많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뽑아 놓은 거 있나?
○회계과장 김준기   
이거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환설 위원   
건물 시설장비라기보다 부품이라고 써야 될 텐데, 부품. 아니면 “부속 시설물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건물 시설장비라고 쓰니까 어떤 거기에 따른 무슨 장비가 있나 했더니…….
○회계과장 김준기   
미처 예산 못했다가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쓰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문짝이면 문짝 해갖고 좀 수량도 좀 해서 세부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보수라든지 무슨 시설비 성격이 있을 때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환설 위원   
누가 봐도 “건물 시설장비”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건물에 대한 장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품, 창문 같은 것들을 적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6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163쪽에 보면 저희가 기존 예산 12억 5,515만원 증액된 88억 102만 3천원의 예산요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문화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종전에는 국고로 돼 있던 것이 7,300만원이 이번에 기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써 저희 네 번째 맞이하는 여주 고구마축제 2억 5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1억 5천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억을 더 증액해서 2억 5천으로 명실상부한 축제로 추진하려고 해서 2억 5천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64쪽에 보면 맨 위에 여주블로그 기자단 원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에 맛집을 찾으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네이버라든가 이런데서 “여주맛집” 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먼저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블로그에다 기사를 자료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해서 월 3건 정도로 해가지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걸로 타 시·군, 특히 양주 같은 데가 이렇게 돼서 그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했을 때 보상금, 그래서 2만원씩 계상해서 8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협의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관광이 한 40여개 업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이라든가 양평에서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35명 이상 싣고 관광차가 왔을 경우에는 그걸 확인해서 대당 20만원을 지불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3천인데 1,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는 문화해설사가 20명이 더 늘어서 3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무복하고 대기실의 운영비, 또 해설사 상해보험, 또 169쪽에 보시면 관광해설사 해외연수, 이것도 3명이었는데 4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에서부터 공문이 시달된 것이고요, 역시 심화교육, 급량비, 활동보상비도 같은 맥락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0명이 새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핸드마이크를 사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포돛배 창호 및 유리공사는 지금 창호하고 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을 같은데, 여름도 마찬가지지만 운항 중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하고 유리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10미터를 했는데 너무 경사가 세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목 계단으로 해서 노인 분들 또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문화생태탐방로 제초작업 인건비는 지금 3코스에 5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풀하고 나무라든가 이거를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20만 5천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강길 보수가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특히 자산 뒤에 대교부터 자산으로 해가지고 닷둔리까지 강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연결하게 되면 완전히 여주 55㎞가 강변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시설비는 신륵사관광지 조성 용역사항이고, 그 다음에 신륵사관광지에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가 없어가지고 모든 집기라든가 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가 벌써 7년여 이상 됐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수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관광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이게 지금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륵사관광지 관광마차 보관소를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종합안내소에 TV가 옛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지 예초기, 난로, 온수기. 경운기 틀레일러가 그전에 있는 건데 너무 낡아가지고 상해가지고 새로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엔진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7쪽에 보면 여주해평윤씨 동강공파종택 지붕보수부터 미륵좌불 광배 보수, 쭉 해서 해체보수, 마루보수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흥왕사 소화전 급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5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목축 건물.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전에 낙산사 사고 이후로 소화전 공사했는데 워낙 오래돼가지고, 양도 적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불이 난다고 하면 그야말로 다 소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해서 1억 8천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로 기천서원 앰프 등 구입하는 것이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부속 향교라든가 매산서원, 이런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긴급보수 및 안내판 제작에서 2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금번에 우리가 문화유적으로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이인손 묘라든가 주어사지, 이런데 간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68쪽에 이건 명성황후 유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 10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이 그전에 설치됐습니다. 매표소, 동전분수대, 음수대 등 명패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명성황후 기념관 내 전등 감지세선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방지, 누전차단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성황후 동상 시설물 유지관리가 6백인데 이게 뭐냐 하면 거기 포인트등이라고 해서 동상을 직접 조명하는 것이 4개가 있고 또 수목등이라고 16개가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관 및 문예관 보수는 당초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94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유적지 장애인램프, 목재시설 관계도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기념관 지역홍보판은 이것도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2년도인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는 인건비 증액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169쪽에 보면 명성황후 유적지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3,300만원 요구했는데 이건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같은 거를 아예 계상을 해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고구마축제는 왜 2억 5천을 잡았습니까, 올해? 도자기축제도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거는 없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구마축제는 기존 그대로 1억 5천 잡아서 하지 왜 또 1억씩이나 더 갖다 넣어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진상명품하고 같이 합쳐서 크게 하는 것도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종전에 1억 5천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1억을 더해서 2억 5천을 한 것이 개막식 공연을 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썰매장·팽이장 해서 8,8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또 체험 등해서 홍보비 1,600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1억을 더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도중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썰매장도 거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걸 또 왜 만듭니까? 작년에 거기 그냥 얼음 녹을까봐 포장을 해서 근접들을 못하더라고. 거기 애들도 잘 몰라서 못 간 것도 있겠지만 활용가치가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 더 투자한다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얘기이고요, 명성황후유적지 위탁관리비를 보니까 무기근로자가 3,130만 3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정말 도에서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경영 잘못했다고 잘린 곳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건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관계없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그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게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농촌관광협의체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1,500만원이 증감되는데 이 교통비 지급을 이용 가능인원을 2,625명을 했고 75회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교통비 지원을 각 협의체에 다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협의체에다 주게 되면, 돈을 그리 넘겨주면 서울에서 A라는 관광회사가 여주관광협의체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버스 1대로 몇 명이 가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해서 확인이 되면 거기서 관광협의체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제 절차에 의해서…….
다른데도 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소 인원이 35명 이상으로 다른 시·군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대당 버스에 2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버스가 한 대 오면 그 비용에 무조건 20만원…….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만원을 지원해서 각 농촌 테마마을이라든가 농촌 체험마을을 가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준 거하고 체험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저희도 이걸 몰랐습니다. 몰랐고, 지난번에 노총하고 한 60명 정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금사 「석수가든」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다 이천, 양평 전체 관광협의체에 지원되는 예산 비교 같은 걸 딱 하면서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벤치마킹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주는 왜 그걸 안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는 그때부터 확인을 해봤어요. 이천하고 양평 보니까 상당히, 이 20만원 보존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올 건데 20만원 보존해주니까 많이 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된 게 40개 업체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조건 다 등록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식당, 매뉴얼, 이런 걸 다 우리가 화장실까지 적정 기준 이상으로 한 것이 40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 관광협의체에. 그래서 오게 되면 해주는데 단, 문제는 뭐냐? 특정업체에다 이것도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조율을 관광협의체에서 다 해서 공평하게 하는 걸로…….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천, 양평, 원주 인근 지역에 농촌 테마마을이라든가 농촌 관광적인 입장에서 연 수입이 얼마씩이라는 게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매출액이 정말 여주하고 똑같이 매출액이 오르는 건지, 여주보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쪽이 매출액이 3배가 뛰었는지,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 우리가 3배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매출액 자체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버스만 지원한다……. 그거는 얘기가 되죠. 관광협의체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왜 우리 여주군은 안 해주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농촌 테마파크나 테마마을이, 농촌마을이 정말 자기네들이 자기네 마을을 알리고 여주군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거지. 그거 데이터가 없이 이거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 사례, 또 우리 여주군에서 이걸 했을 때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어떤 성과 같은 것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한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거 지금 월요일날, 다 준비를 해서 월요일날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월요일날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줘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만큼 지원을 함으로 해서 여주에 관광수입이 늘어나는지, 여주군에 관광수입은 아니지만 각 테마마을이나 체험마을이 관광수입이 늘어난다면 그거 같이 좋은 건 당연히 해야지. 1,500만원 투자해가지고 1억 5천만원 늘어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1,500만원 투자했는데 1,500만원이다 그러면 해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구책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한번 데이터를 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회의할 때까지 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관광해설사를 20명을 이번에 늘리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16명 가지고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배 이상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는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보 있잖아요. 보, 파사성, 고달사, 이런 부분에 지금 상당히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오면 “왜 그런데 안 하냐?”해가지고 제가 문체부에 건의해서 문체부에서도 여주군에다가 해준 겁니다. 그리고 티오(TO)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해설사를 문체부에 우리가 승인을 맡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왜냐하면 이게 국비, 도비. 지방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문체부에서 정원을 승인해 줍니다.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36명의 명단은 나와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지금 현재 16명은 있고요, 20명만 지금 뽑는 중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되는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쯤 돼요, 20명 충원되는 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충원되는 게 옛날에는 그냥 군에서 적정 교육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3개월인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70점 이상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와서 하면 의사 있는 사람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가서 교육을 받아요. 지금은 안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사람이 안성에 가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70점 이상인가 거기서 득점을 해야만 거기서 인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이 문화해설사가.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륵사 주차장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스팔트 포장이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신륵사 전통가마 옆에 지금 비포장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포장 주차장, 늘상 우리가 쓰고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신륵사 내에. 그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대지가 누구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지금 대지는 신륵사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신륵사 대지인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신륵사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것이 거의 60~70년대식으로 그대로 그걸 쓰고 있잖아요, 주차장을. 60~70년 거의 됐을 겁니다. 됐고, 아시겠지만 중간에 다 포장이 돼 있잖아요. 행사 때 물론 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는 사람들 관광지이고한데 거기만 울퉁불퉁하고 비만 오면 거기서 타이어가 진흙 묻혀가지고 도로로 와가지고 미끄러져서 사고도 나고 그래서…….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거기를 하게 되면 사유지를 해주는 폭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동의를 받으려고 그러죠, 농로처럼.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를 해주게 되는 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야 목적이 공공의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용권을 주는 건 아니잖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사용권을 우리가 조건부로 해야죠. 무료로다가 이렇게 해서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도자세상 앞에 큰 주차장에도 신륵사 땅이 있습니다, 거기도. 거기도 신륵사 개인 토지가 있어요. 거기도 한 천 몇 평짜리가 있고…….
장학진 위원   
어디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신륵사, 지금 우리 도자세상 앞에 큰 공연장 앞에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도 신륵사 소유 땅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 돈 안 줬어요.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장학진 위원   
아니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다 동의 받아가지고 “여기 오는 게 다 여주군을 위하는 관광지지 않느냐?” 그래서 동의 받아가지고 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면 동의를 받아서,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거기 큰 주차장에도 신륵사 땅이 있어요.
장학진 위원   
지적도 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있죠, 그럼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 「보배네식당」 있잖아요, 「태호네식당」인가 그 앞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네 땅이 있으니까 그걸 주차장을 관리권을 달라고 그랬던 거야. 제가 그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냐? 신륵사도 공공용 재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돈 안 주고서 쓰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자산관리는 명확히 해야죠. 우리가 그런 땅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죠. 당연히 매입해서 군유지로 만들어가지고 운영권을 가지고 가야지 그거를 한 천년 거기다 두고 신륵사에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신륵사 들어가는 데도 신륵사 개인 토지가 많아요, 도로도. 그거까지 따지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신륵사 주지보고 우리가 싸운 것이 “야, 이거 공공용이다.” 사찰도 장기적으로 국가재산이니까 이걸 저거해가지고 거기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장학진 위원   
그러면 신륵사에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쓰는 도로, 현황 이런 거를 한번 줘보세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옛날부터 도로계획 미보상토지 보상도 요구했던 건데 우리가 그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교 딱 지나서 우회전 해가지고 「벽절궁」 앞으로 해서 신륵사 들어가는 길, 거기도 상당히 신륵사 땅이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 뒤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들어오지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리고 지금 저거 있잖아요? 공원 만드는 거, 옛날 전국노래자랑 하고 그랬던 데 그것도 다 신륵사 땅이에요. 신륵사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으로……. 이걸 돈으로 계산하려면 엄청 많습니다, 돈이. 그래서 “그러지 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다 국가재산이다” 그래서 그냥 돈 안 주고서 쓰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거야 국가재산인데 나중에 개인재산으로 그쪽에서 신륵사에서 뭐를 하겠다면 여주군에서는 시설 해놓고 아무 소리 못하고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공원 만다는 것도 다 신륵사 땅이 많습니다. 길 밑에 있죠, 화장실 밑에 강변로가. 옛날 전국노래자랑 했던데 그것도 신륵사 땅이 많아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줄 몰랐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들어가 있는, 신륵사 땅 전체, 그러니까 이쪽 우리 도자기축제를 하는데, 그 다음에 도예 가마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포장하겠다는 거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신륵사 사유지하고 여주군유지하고 표시를 한번 해줘 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해드리는데…….
장학진 위원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해드릴 테니까 그건 위원님만 가지고 계세요. 괜히 신륵사 측에서 알면 괜히 기름에다 불 붓는 거라서, 아주 거기 벌떼처럼 덤벼들어요. 그래서 소송도 많이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로들 숨기고 숨기려고 하고 말 안하려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 지금 이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득을 볼지 손을 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사유지에다가 우리가 포장을 해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나중에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게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사유지에다가 포장을 해주면. 우리가 내 땅이 있는데 “여기 포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포장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런데 이건 공공용이니까 농로처럼 개념에 의해서 동의서를 우리가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허가도 받아야 돼요.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쪽 절차를 밟아야 되고 아직도 태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륵사 주차장 이런 거는 그냥 했어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줄 게 없어요. 지금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군청에서 공공을 하는 데서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면 되나? 안 되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야, 숨기는 게. 공개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살 거는 사고 팔 거는 팔고, 바꿔줄 건 바꿔주고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물리고 들어갈 텐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기서 보상을 달라는 거예요. 보상을 달래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안 준 거지. 왜냐! 개인 토지도 여기 시내도 보상 안 준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해서 지금까지 안줬어요.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군청에서 보상 달라는데 안 주고……. 당연히 줘야지, 그거는. 그건 권력기관에서 권력을 남용한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현황이 이렇게 되면 정말 명확히 공증을 받아서 하든가, 이거는 우리가 쓰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 해서 서로 감가상각을 하든가 그래가지고 명확히 해줘야 될 문제인데 그냥 어물쩡 넘어가면 서로 문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뭐 하나 물고 늘어져서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결국 꼬투리 잡혀가지고 우리가 붙들려가는 그런 격이 되잖아요. 과장님 능력으로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아닙니다. 신륵사 주지스님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그거 박사예요. 그래서 수년간 그래서 지금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일체 그거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합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   
아니 거론 안 하는 게 이상하지. 거론을 해야지.
하여튼 그거는 좀 현황을 주고요, 그 현황표 주는데 필지까지 다 해서 정확히 해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황포돛배 운행 및 관리, 이거 그전에 없앤다고 그랬었죠, 과장님이. 황포돛배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없애야 되겠다고. 그 다음날 갑자가 슬쩍 꼬여 넣어갖고 황포돛배에다가 유리창을 달아? 아니 그럼 황포돛배에 유리창 달면 그게 유람선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룻배에 유리창 달면 유람선이야, 유람선. 아무리 관광객이 그런 불만을 표해도 황포돛배로써의 갖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유람선이지 이게 황포돛배냐고. 거기다 창문 달고, 거기다 유리창문을 달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부여에 가봤어요.
이환설 위원   
그건 부여의 결정이지 그게 나룻배야? 그게 황포돛배야? 유람선이지. 창문 달고 그러면. 비가림을 하면 거기 천막,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 있어요. 마 천막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운치가 있게 하는 거야. 뭔가 생각하고 이런 걸 해야지 거기다가 유리를 단다? 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할 때 울화통이 터져.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유리창 단다, 나룻배에다가. 그건 유람선이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황포돛배로써의 취지가 아니란 말이지. 먼저는 처음에 와갖고 황포돛배 없애겠다는 거야. 깜짝 놀랄 일 아니야. 우리 강 들여다봐. 뭐 볼 게 있어, 강바닥에, 그 안에. 황포돛배뿐이 더 있어요? 너무 있을 수 없고, 마로다가 천막으로 해가지고 고풍스럽게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야. 그것도 당겨서 올리면 또 포장이야. 그런 형태로 하면 되지 여기다가 유리창은 단다? 1식 450만원. 창문을 단다는 거야, 유리공사를 한다는 거야, 거기다가.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본연의 자세를 망각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건 안 돼.
안 되는 거고, 여기 여강길 보수공사 닷둔리 지역 아니에요, 자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거기는 몇 ㎞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예요.
이환설 위원   
2㎞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먼저 주민 건의사항에도 나왔고…….
이환설 위원   
강천면 지역주민들하고 일부 주민들하고 건의한 사항인데 여기다가 어떤 컨셉을 하겠다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그쪽에 지금 길이 안 나있습니다, 그쪽에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길을 개척하는데 장마가 지면 홍수위 이상으로 지금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해피해 지장목 같은 것도 고사목이 많습니다. 이거를 잘라내고 하는데 폐기물까지 해서 한 5백만원, 그 다음에 준설 및 면 정리, 바위·돌 제거, 복토, 이렇게 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안전시설 횡배수대 해서 5백만원 해서 2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포장은 아니고 그냥 있는 자연 그대로의 정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럼요. 제가 실제 산비탈로 해서 걸어봤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2천만원이 올라온 거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이환설 위원   
나는 2㎞에 2천만원이라면 턱도 없는 소리 아니야? 포장을 한다면.
그럼 여기 해갖고 자연을 이용해서 그냥 얘기를 해야지 그냥 2천만원 2㎞에 대해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이게.
그리고 황포돛배는 진짜 과장님이 심사숙고 생각해서 유리 달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거야. 챙을 치란 말이야. 우리 옛날 결혼식 때, 잔치 때 큰 일 때 집 앞에 챙 치죠? 마루들 채. 그런 거 치게끔 해서 당기면 올라가게끔 머리 써서 해요. 그럼 그게 유람선이지. 거기다 창문을 달면 그게 황포돛배의 의미가 없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고구마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에 고구마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40농가 정도…….
박용일 위원   
140농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제가 알기로는 140농가…….
박용일 위원   
고구마축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4농가라고 지금…….
박용일 위원   
하하, 이게 140농가에 14농가가 참여를 하는 것을…….
자료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고구마는 20개 농가인데요. 작목반별로 20농가. 작목반까지 해서. 작목반은 여러 농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목반이 하나 둘……. 작목반이 두 개, 그 다음에 농원이 18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농원은 개인개인의 농원을 뜻하는 것이고, 작목반은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몇 농가씩 합쳐서 같이 하는 것이 작목반이에요. 그런데 고구마 축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하여튼 제가 여기 평가보고서에 보면, 작목반으로 한 것은 두 개 작목반이 있고 나머지는 다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장이라든가 농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개인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여주군에 140농가가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 그 중에 작목반이 2개 작목반이면 거기에 회원이 몇 명씩이며 이런 것도 좀 자료 확보를 해놓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작년도에는 1억 5천을 고구마 축제 예산을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1억 5천을 세웠는데 얼마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까? 2억이죠, 2억? 5천만원 자부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자부담 5천 해서 2억.
박용일 위원   
자부담 5천 해서 2억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2억 5천을 세워달라는데 자부담 얼마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자부담이 올해는 없는 것으로…….
박용일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으면, 작년도에는 1억 5천에다 자부담을 5천 해서 2억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2억 5천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올렸으면 작년도 고구마 축제에 2억을 투자해서 한 것보다 2억 5천이 소요되는 증감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여기 있어야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든지 뭐 하든지 할 텐데 그냥 도매금에 ‘개막식’ 이런 거 해서 2억 5천을 하면 위원님들이 삭감하라고 그냥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2억 5천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은 2억 5천 내역이야 있겠지만 그 내역이 작년도 2억보다 5천만원이 늘어나는, 증액되는 그 사유가 명확해야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 여기 자리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넉넉히 올려서 삭감 대비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작년도에 2억을 가지고 했으면 2억이 어디에 쓰여졌으며, 어떻게 했으며, 올해는 2억 5천을 가지고 하는데 2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거에 비해서 어느 부분에 늘어나서 고구마 축제에 2억 5천이 소요된다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세워주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넉넉하게 올려서 삭감 대비해서 올려놓은 예산이나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렇게 해 올리는 거 이게 위원님들한테 너무 무성의 아니에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금년도에 2억 5천이면 작년에 2억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2억 5천이 타당하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올리면 그냥 예산 삭감할 부분 액수만큼 넉넉하게 올렸다 삭감해서 주면 그거 가지고 고구마 축제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여주농촌관광협의체 교통비 지원이 5,340만원이었는데, 기존에. 그거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5,300은 모든 운영비라든가 모든 재정 업무입니다. 교통비는 최초로 1,500만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관광협의체 작년도에는 6,4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작년도에 최초에 6,400이었고 올해는 본예산에 5천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금년도에 처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500만원을.
박용일 위원   
농촌관광협의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 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옛날.
박용일 위원   
그리고 신륵사에 경운기 츄레라(트레일러)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경운기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경운기는 말씀드린 대로 노천에 보관하고 있어요.
박용일 위원   
노천에 보관하는 거 또 사주면 츄레라 금방 또 삭아없어질 텐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는 것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츄레라가 완전히 삭아가지고요. 그래서 풀 같은 거 실어도 풀이 둘둘 떨어지고 그래서 새로…….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 마차보관소도 할 거고 거기 모든 장비를 보관하는 경운기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지어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번에, 예.
박용일 위원   
사전에 옛날에 그렇게 했어야죠. 그걸 내 물건 아니라고 기계를 구입해서 노상에다 놔가지고. 내 물건 같으면 그렇게 보관했겠어요, 이거?
앞으로는 이런 자재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해도 한번 구입을 하면 오래 쓸 수 있도록 보관장소나 이런 것이 다 선 마련된 후에 이런 장비도 구입을 해야지, 사가지고 내 돈 아니라고 건천에다 놔뒀다 녹슬어서 금방 망가져서 새로 구입해야 되고 이런다면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구입을 하면 오래 쓸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신륵사 관광지 변경용역이요. 변경되는 게 뭐가 있어서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도서관을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당초에 구획에 보면 도로하고 부지가 접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에 접촉을 시키는 걸로 해서…….
박명선 위원   
그거 용역이 필요없죠. 단순하게 그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이 많은 돈을 왜 내버려요, 그거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다음에 또 저게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판매장 있는 데 부지면적이 우리한테는 지금 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4대강과 관련해서 일부 하천선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선 위원   
그거야 당연히 바뀌는 거고. 용역 거기 신륵사 그 용역은 수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열 몇 번 했죠? 용역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열세 번 했습니다. 열세 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된 거지, 자꾸 해요 그거를? 내가 보기엔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2천만원 가지고 뭘 해요, 그리고? 2천만원 가지고 돈만 내버리는 거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이것을 지금 사안이 4대강 사업 등 해서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 위치,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판매장 부지면적을 변경하는 등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일단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스토리텔링 아시죠, 스토리텔링?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해설사들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우리 여주의 전설 굽이굽이 있죠. 저 ‘여귀수의 전설’, ‘마암의 전설’, 강을 끼고도 있고, 또 지역마다 동네마다도 내려오는 전설들이 있고요. 이거 어느 정도 몇 개는 아는 거 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당황해서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이게 전설만 해도 엄청나요. 해갖고 해설사들이 지금 몇 명이 늘어난 거야,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0명.
이환설 위원   
20명이나 늘어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킬 거란 말이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면, 우리 전설을 뽑아서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우리 농산물이 있어요. 농산물에도 이야기거리를 입히는 거야. 이야기를 만들어서 도자기에도 이야기거리를 입히고, 또 농산물 쌀에도 입히고 고구마에도 입혀서 그 유례, 그냥 이야기거리를 우리가 전개해서 만들어서 하나의 전설처럼 그렇게 입혀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방대하게 지금 우리가 해설사들을 늘리는데 그러한 데 집중으로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주’ 하면, 뭐가 생각이 나게끔. 어디 가서도 여주 왔다간 사람들은 생각이 나게끔. 그래서 여주를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한 작업 하고 있어요? 그런 용역이라도 줘서 해볼 마음 없어?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설사 증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비가 50%, 도가 35%, 군비가 늘었기 때문에 안 해주려는 걸 나름대로 가서 채근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36명을 정하게 되면 심화교육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 예를 들어서, ‘신륵사’ 하면 여기는 특히, 여성분들은 꼭 왔다가야 됩니다. 명성황후 등,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재미있게 엮어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싸리산부터 쭉 해서 하면…….
이환설 위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애기를 못 낳는 분들, 아주 애기를 낳고 싶어 하는데 여주를 왔다가는 거예요. 어딜? 신륵사 석종. 거길 가면 옛날에 돌을 깨갔어. 석종 앞에 탑을 등을 깨가는 거야. 그럴 깨다가 솥에 넣고 끓여먹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애기를 낳았다는 이런 전설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십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도 모집을 해보라고. 그래서 해설사들한테 정확히 알려주라고요. 그분들의 이미지가 곧 우리 여주의 이미지예요.
예산 세우는 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여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잡아가란 말이에요. 그것도 용역을 줘. 이게 용역이 올라왔대서 하면 모를까 인원만 늘려가지고 될 일도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이환설 위원   
이까짓 거 뭐, 얼마? 1억 5백? 이까짓 거 올라온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용역을 줘서 컨셉화하란 말이야. 완전 컨텐츠화 해서 내용물을 아주 알차게 해서 책자를 주는 거야. 그리고 관광객들한테도 주고, 여기는 이러한 전설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 여주를 각인시키고.
이게 어디 가서 이런 게 있었냐 하면, 홍콩에 있어요. 아무 것도 아니야. 케이블카를 타고 한 1500m인가 한 2㎞를 가요. 가서 내렸는데, 여자가슴이 반들반들해. 이렇게 상이 있는데 거기 아주 반들반들해.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임신 못 하는 사람들이 이 가슴을 만지고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도 호기심에 와서 다 만져보는 거야. 홍콩 거길 갔을 때가 지금 근 20년이 가까워와요. 그런데도 그게 생각이 난다고. 지금 와서도.
그러니까, 우리 여주를 홍보하는데 그러한 이야기거리를 입혀서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용역을 해야지, 여기서 이거 뭐, 이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요.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할게요.
고구마 축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고구마 축제는 과장님 입장에서 고구마 농가를 위한 축제예요, 여주군을 위한 축제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이걸 담당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걸 축제심의위원회에서도 두 분 의원님 계셨고, 군발전위원회에서도 박명선 의원님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통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선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 아니, 축제를 하는 목적은 고구마 농가를 위한 축제냐, 그렇지 않으면 여주군을 위한 축제냐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양면성이 있죠. 그러니까, 산업축제로 경제축제로 해가지고 고구마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함은 물론, 아울러서 여주군의 브랜드를 상향시키는 다목적인 기능이 있죠.
○위원장 길두호   
양면성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위원장 길두호   
먼저 우리 축제위원회 할 때 군수님의 말씀이 고구마 축제를 우리 농가는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군수님이 억지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가가 싫다는 행사를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 그렇잖아? 다만, 지금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여주 고구마 홍보, 또 우리 고구마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축제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는데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해? 그것도 가뜩이나……. 먼저 얘기하시더라고 군수님이. 먼저 우리 심의할 때.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1억이 늘어났느냐 그랬더니, 이것도 고구마 축제 농가들이 안 하려는 거 우리가 억지로 해서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건 일리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가뜩이나 작년에도 이렇게 행사가 바람직하지 못해서 행사비를 깎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1억을 더 보탰잖아.
지금 여주 고구마 경지면적에 고구마 농가 땅에다 심은 고구마는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우리 여주 고구마는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축제 안 해도 팔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현실로 봐서는. 지금 여주 고구마 경지면적의 고구마는 60%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지에서. 그렇잖아? 현실을 잘 판단하셔서 고구마 축제를 격년제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우리 진상명품 축제하고 통합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길두호   
그것을 예산을 2억 5천으로 했는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고구마 축제하고 진상명품 축제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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