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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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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4월 23일(월)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가. 개발지원과
  6. 나. 재난안전과
  7. 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8. 라. 보건소
  9. 마. 농업기술센터
  10. 바. 의회사무과
  11. 사. 상하수도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가. 개발지원과
  6. 나. 재난안전과
  7. 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8. 라. 보건소
  9. 마. 농업기술센터
  10. 바. 의회사무과
  11. 사.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환설   
성원에 앞서 유감스러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21일날 2시 제24회 도자기축제장에서 집행부의 행태인지 표를 먹고 사는 우리 의원들을 소개를 안 하더라고. 참 그거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다고. 사실상 외부에서 온 손님 하나가 의전이 무슨 이런 의전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외부에서 온 손님들은 소개를 해야 되고 진짜 주인은 소개를 안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떤 발상에서 온 건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가 어떠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도 하고 어떠한 속셈을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1 

2.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2 

3.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3 

가. 개발지원과@4 
○위원장 이환설   
먼저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4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경 예산액은 당초 본예산액보다 국도비가 2,723만 7천원, 그리고 군비가 3,565만 4천원 등 총 6,289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5,192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에 있어서 운영비가 50만 4천원, 또 지원비로 1,525만 3천원 등 1,575만 7천원이 증액된 2,10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위해서 도비 1,332만원과 군비 3,108만원 등 4,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7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개발지원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242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주에 개보수 작업할 동수가 몇 동이나 돼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한 바가 없고요. 그 해 그 해 사업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37동이고 작년에는 43동 이렇게 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적인 우리 여주군에 조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물론, 그 부분을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까지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국도비가 내시가 되든 안 되든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입장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되면, 아니면, 긍정적으로 개발지원과에서 이것은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학진 위원   
37동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나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현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추천은 어떤 식으로 받으셨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담은 내용을 읍·면에 통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사실조사를 하고요. 현장사진이라든지 대상이 될 만한 계층에 대한 대상가구를 선정을 해서 올리면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37동이 올해 지어줄 계획이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올해 개보수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시설, 도배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인 데이터 없이 1년에 몇 번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면 파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파악이. 파악을 해보세요 이제는. 한번 정도는 해보시고 지역에 그래도 행정에서 지역서민들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이 사업은 방금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국도비가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그렇게 또 못 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도내에서 37동은 여주군이 최다의 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 보면, 5~10도 안 되거든요. 우리 여주군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또 책정하는 과정에서 도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을 괜히 파악을 해놨다가 사업대상도 안 되게 되면 실망감이 있는데, 여하간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한 가구당 120만원 선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한 가구당 6백만원이죠. 여기 국도비가 빠졌습니다. 국도비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이것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6백만원이면 어느 정도 보수가 되나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단순 개보수는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그 정도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도 개보수하는 대신면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진짜 가서 보니까, 너무 집이 열악한데 그거 돈 6백만원 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제대로 고쳐지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여주군에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장기주택 4~5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지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게 예산과목상에 우리 사회취약 과목이 거기에 편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름다운’그런 쪽의 명분은 뭐냐 하면, 우리 개발지원과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개발사업 중에서도 주택, 건축부분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디자인이라든지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액 중 직접지불 70%하고 마을공동기금 30%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 중에 제안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 30% 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70%는 개인지급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70%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그런데 나머지 30%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그 사람들 명의로 예치해서 공공의 사업,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의 사업으로 쓰도록 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공공의 사업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분야에 쓸 것인지 그런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70%에 대한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인가요, 어떻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70%에 대한 것은 현금지급이죠.
박용일 위원   
현금지급이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행정기관에서 뭐 다른 걸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꼭 현금지급 할 거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그것은 해당마을에서 대상자도 자체선정을 하고 올라오면 그렇게 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것이 행정기관에서 또 변태행정을 할까봐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고맙습니다.

나. 재난안전과@5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4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기정예산안 160억 2,060만 6천원이며, 1회 추경에 37억 1,535만 7천원이 증액된 197억 3,596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용산천 및 여주배수펌프장 정비,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도비 11억 670만원, 군비 4억 7,43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수해상습지인 원심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 7천만원, 도비 1억 8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계획고를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천거리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47쪽입니다. 소하천 제방 정비에 2억원을, 원통천 제방 보강을 위하여 3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소하천 제방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남한강과 합류되는 새말1천에 하상 제굴 및 제방에 대한 보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6억원을 포함 11억원을 반영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흥천도 작년에 수해된 거 하천공사가 실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할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블록을 쌓잖아요, 하천 무너진 데. 블록을 쌓는데 기소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칠 때 깊이를 어지간히 깊이 해가지고 블록을 쌓아야 되는데, 거기 너무 깊이가 얕다 보니까 비가 오면 바로 떨어져나갈 수 있고, 또 블록도 하천폭에 비례해서 블록이 크고작아야 되는데 대개 보면 블록이 적어가지고 2~3년이 지나면 다시 또 이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발주할 때 그 블록크기를 어떻게 신청을 하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는 설계할 때 하천이라든가 거기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신지2리 사는데 내가 맨날 다니다 보면, 지금 블록은 둥그런 거 쌓았어. 그런데 크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친환경적으로 해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글쎄, 그것은 여주 같은 경우도 몇 개 제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별로 약간의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모양은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조달요구를 하는데 지금 규모가 소규모로 하면 자꾸 똑같은 유실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큰쪽으로 지금 그렇게…….
길두호 위원   
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업자한테 왜 이렇게 크고 작은 거냐 그랬더니 예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 보면, 블록이 적고 기소가 튼튼치 못하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1년, 2년에 다시 또 유실이 되는 그런 현상을 공사를 하고 있어요. 먼저번에 가서 우리 능서면장님한테 현장 좀 다녀보라고 했는데 그런 게 현실이거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런데 저도 작년에 수해났을 때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m 났으면 전체구간은 20m도 되고 30m도 되고 정비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도에도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 복구금액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도 중앙에서 심사를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게 많이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피해난 것만 복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길두호 위원   
피해난 거를 공사하는 게 판단을 못하고 하나의 응급복구식의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내가 보기에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글쎄, 그런 것은 다시 봐갖고요…….
길두호 위원   
그것 좀 각 읍·면장한테 한다든가 담당자한테 하든가 해서 현실에 맞게 해서 한번 공사하면 그래도 10년 이상 버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놓고 나서 보면 1년 있다가 다시 또 다리 터지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괜히 예산낭비 하는 쪽의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부실되는 공사가 없게끔 신경을 써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45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이 있어요. 용산천 정비는 산북면 용산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아닙니다, 능서면 신지1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지2리 양하천부터 신지1리 쭉 올라가는 데까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획서는 있어요, 지금? 정비계획서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거에 대한 것은 아직 세부적인 설계는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설계가 아니라 계획서. 이 계획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해로 하는 건 아니잖아. 예방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서 하는 거다는 계획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기본적인 계획서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기존 지금 하천을 크게 손상 안 되는 범위에서 하는 걸로…….
장학진 위원   
그것만 하더라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 비록 1㎞ 정도 되지만……. 요즘 하천 개보수 하는 것도 겁나요. 여주 소하천 때문에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서 얘기하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주 배수펌프장 정비를 하시는데 여주 배수펌프장에 발전기를 둔다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발전기는 아니고요, 제진기라고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장학진 위원   
제진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자동으로 오물 걸러내서 펜벨트로 해서 올리는 그게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안으로 낙엽 이런 게 들어오면 쓰레기 이런 거 들어오면 걸러내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 설명서에 보면, 자가발전시설 및 제진기 정비 해서 5억원인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도에서 이게 기금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항목에 의해서 배수펌프장이면 발전시설 및 항목 자체로 이렇게 넣어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1차 수리를 할 것은 제진기를 위주로 해서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도 5억원이 들어간 돈이면 거기 지금 자가발전시설도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5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기존 되어 있는 여주 배수펌프장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자가발전은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자가발전시설을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그 운영하는 기계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자가발전시설은 없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작년도에 여주 배수펌프장 문제점 할 때 다 조사해서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전력공급이 2회선이라고요. 1회선이 고장났을 때 다른 회선에서 자동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2회선이 두 개가 다 고장날 수도 있겠죠. 고장날 수도 있는데, 아마 두 개가 다 고장난다는 것은 그렇게 고장이 나면 여주는 어디가 다 침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최악의 경우가 그럴 경우인데, 그래서 자가발전, 예비 자가발전시설을 하면, 발전기 몇 억이면 발전기 거기에 다는 커버하지 못하지만 아마 모터 두 개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5억 정도의 배수펌프장을 정비를 한다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발전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된다라면 한 두개 정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다른 거 하다가 예산이 남는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가 모터가 세 개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장학진 위원   
세 개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긴급히 요할 때는 그 세 대를 다 돌리는 입장이 아니라 한 대라도 예비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전이 되면 바로 발전기가 돌아가서 예비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사항은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하려면 그것도 발전기 가격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저것 최악의 경우일 때 발전기를 놓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영상감시센터에 8개소면 우리 관내에 예보경보시스템을 확충, 더 추가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아닙니다. 확충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화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 증설하는 건 아니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확충이 아니라 보강이겠지. 왜 확충이라고 썼어, 거기에다가? 설명서에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그리고서 영상감시CCTV 8개소 보강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배수펌프장 정비공사 제진기는 하리에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하리에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터미널 앞에 거기 공사는 다 된 겁니까? 배수펌프장 그때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거기 배수펌프장은 아마 전반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도에다가 예산을 그것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예산반영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시스템, 구조상의 시스템은 다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그때 군수님이……. 굉장히, 수해를 터미널 앞에 다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놓겠다, 내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수펌프장 안 해놓으면 또 그럴 확률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배수개선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강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 도장골천이라든가 거기 또 그 위에 충전소 밑에에 대한 배수관, 또 저쪽에 한전사거리에 고구마밭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금 판단으로는…….
김영자 위원   
앞으로 그런 피해 100% 안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안 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천재지변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개선사업으로 보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 그때 재난과에서 저도 오라고 그래서 배수펌프장 시설하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와서 설명회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전반적인 거기가 수해가 나가지고 계획서에 그때 여러 가지 계획에 그쪽에 그러니까, 웨딩홀 뒤쪽으로 해서 아마 배수펌프장도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걸로 해서 도에다가도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도에서도 지금 방침이 배수펌프장은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하천을 잡아서 자연스럽게 배수를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지금 가기 때문에 도에서도…….
김영자 위원   
이마트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삼양건재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그쪽으로 합류가 돼요. 거기 진짜 배수시설 계획 세운 대로 안 하시면 거기는 또 수해입는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게 절실해서 그걸 하시겠다 그러고, 계획서까지 다 해서 와가지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설명회까지도 같이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아마 그때 설명회 하고 그럴 때는요, 배수펌프장을 웨딩홀 뒤쪽으로 해서 10억을 도에도 계속 올리고 반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도의 지금 현재 방침이 배수펌프장은 지금은 설치를 안 하는…….
김영자 위원   
거기서는 뭘 알아요. 해마다 침수되는 것을 도에서 어떻게 알아요. 절실하게 군 행정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자꾸 올리셔야지, 도에서는 와서 눈으로 안 봤는데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도에서 저희 여주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배수펌프장에 대한 그것을 반영을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계속 한번 추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이천거리천이요.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2천만원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정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남 나가는 도로가…….
박용일 위원   
그건 알아요. 도로가 높아서 마을회관과 마을 농기계창고가 깊어지니까 도로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도로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박용일 위원   
도로를 낮추다 보면, 지금 그 다리 교량이 낮아져야 되거든.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것은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기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는 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해서 도에다가 승인을…….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지금 낮추려고 그러는 게 0.68m거든요, 그것을 낮추는 그거에 대한 겁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작업비용입니다.
박용일 위원   
용역착수, 용역을 한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다리는 이미 놓아져 있는데? 교량을 지금 놓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거기에서 동네에서 낮춰달라고 그래서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본부에 두 가지 소양천이 기본계획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0.38m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유고를 보통 30㎝~60㎝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60㎝로 만약에 할 때 최하 30㎝로 해가지고 68㎝로 사실 낮추는 거거든요. 이것을 미리 건설본부에다가 미리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은 내려왔고요, 그거에 의해서 후속조치로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기 교량을 낮추고 도로를 낮추는 걸로 했으면 용역비 지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것은 그쪽 도로부서이고 저희는 하천부서로 분야가 틀리니까 어차피 그거에 대한 이천거리천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하천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다시 정비사업을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거에 맞게 개수사업을 한다면 또…….
박용일 위원   
아니, 도로가 높은 것을 낮추느라고 교량도 높여놓는 걸 낮춰놓고 도로도 낮추는 걸로 해서 했으면 민원해소는 다 된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민원해소는 됐는데요, 그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서를 맞춰서 그거에 대한 별도로, 우리 하천에 대한 승인절차는 또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은 건설본부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그렇게 해줘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우리 후속타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 하천관리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놓고 하다보니까 높았는데 이것을 낮춰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전체적인 하천에 대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요, 한 가지는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이 아닌 목적은 이건데 가남 마이다스골프장에서 우수 배수로가 4개소인데 2개소로 축소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내려오는 것을 이쪽 걸 이쪽으로 퍼 넘겨서 한쪽으로 몰고, 이렇게 퍼 넘겨서. 그러면, 지금도 한쪽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대신천 바닥과 농경지 바닥이 같기 때문에 원래 농지정리가 잘못됐죠. 그래서 비만 오면 대신천 주변이 침수가 되는데 이것을 다른 배수로에서 내려가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퍼 넘길 경우에 침수면적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주군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여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과에서는 여주군 돈을 들여서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박용일 위원   
이런 것을 여주군에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글쎄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골프장으로 인한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서에서 되어야 될 테고요.
박용일 위원   
사전환경성 검토도 다 거기에다가 맞춰서 했을 텐데, 그렇죠? 도시계획 입안할 때, 골프장 할 때 없는 배수로를 4개소를 도면상에 그려넣어가지고 모든 것을 허가받았단 말이야.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거기에 대한, 그 골프장에 대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재해경감대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승인을 안 받으면 변경을 못 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서 골프장 여주군 쪽에 4개소에 우수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면상에 그려놓고 골프장 입안을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배수로를 2개로 축소를 시켜서 대신천과 농지정리사업 할 때 논바닥하고 바닥이 똑같은 상황에서 비만 오면 침수가 됐는데, 다른 쪽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한쪽으로 퍼 넘겨서 내려 보낼 경우에 그 농경지 침수가 늘어나면 이것도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또 여주군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여주군 행정에서 이제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해주겠지만 이건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우리 하천팀에서는 이런 거 관여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는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면적이 큰 것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고 그거에 의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관련에 대한 것을 해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봐갖고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사전환경성 검토는 골프장 입안하기 전에 받은 거지 중간에 배수로를 옮기는 걸로 해서 또 환경성 검토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환경성 검토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재해에 대한 것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재해에 변경이 되는 것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알아봐서 다시,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다시 세밀하게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사후에 기반시설에 흔들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홍두표 하천팀이죠?
○하천팀장 홍두표   
예.
박용일 위원   
팀장님, 이거 이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하천팀장 홍두표   
예.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 할 때도 좀 얘기를 했어요. 재난과에는 여러 가지 소하천, 지방하천, 또 여러 가지를 정비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순위 예산 책정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거기에서는 하고 있어요? 하천제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면, 우선순위대로 안 가고 아마 들락날락 하는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다 시급해요. 장마 때 되면 다 시급하다고, 어디든지. 그렇더라도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시급성 있는 데부터 예산책정을 해서 정비가 되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그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기본적인 개수계획은 그거의 원칙에서 하고요. 또 당해에 어떤 수해가 별안간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필요한 곳부터 우선 개선을 하자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물론, 여기 예산도 다 시급성이 있어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음부터 예산세울 때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그 사업구간에 대한 도면은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장짜리나 반장짜리나.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우리가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그래서 그 사업구간에 대한 도면이라도 반장짜리라도 좋고 위치도라든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 천에 대해서 어느 지점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음부터 예산세울 때 그런 구간은 해서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참 짚고 넘어갈 게 있네요.
소양천 하류지점 약 120m 지점에 돌다리 있죠, 돌다리? 징검다리?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소양교에서…….
○위원장 이환설   
소양교에서 한 120m 지점. 거기 지역분들이, 그쪽 분들이 그것을 없애주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을 해서 21일날 제가 이 사진을 찍어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글쎄,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떤 분들에 의해서 들었는데요.
그게 수해났을 때 그걸로 해서 물길을 막아가지고 그 주변에서 피해가 난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대로 해서 제거를 하려고 하고요. 다만, 약간 높이조절은 한번 물이 늘면 못 건너가겠지만 갈수기 때는 물이 찰랑찰랑 그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깊이 넣으면 안 될까요? 지금은 도출이 한 70㎝ 가량 올라왔는데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 개념으로 해서 그 돌을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로 보를 치는 게 아니고 그 돌로 보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상하고 낮추는데 그 주변이 건너편으로 평상시에는 짚고 건너다녀야 되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 상태는 하여튼 안 되고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 다만, 낮추는데 아주 갈수기 때는 건너다닐 수 있지만 약간 물이 늘면 안 되는 것으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라도 지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저쪽 건너에다가 차를 대고 그리들 건너오시더라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러니까, 그것을 띠를 낮춰서라도 보 개념의 입장에서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도 드리고요. 그에 따른 징검다리를 띠를 좀 낮춰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물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위원장 이환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6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343페이지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저희 세출예산은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예비비로 들어가 있었던 78억 2,680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월액 여비는 저희가 청경 1명이 늘었기 때문에 18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61억 7,500만원이 증액된 6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치장 유지관리에 2억 2,500, 임차영농보상에 48억, 농지 원상복구에 8억 4,464만 5천원, 그 다음에 적치장 피해보상 및 민원해소사업에 3억,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5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천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은 16억 5천만원이 증액된 1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하천변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에 18억 4,334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522만원이 증액된 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는 당초에 79억 7,808만원에서 78억 2,680만원이 감액된 1억 5,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적치장 피해보상 및 민원해소사업이 거기 보면 시설물 및 농작물 수해피해 취약지 5개소, 계신·내양·양촌·당산·적금리에 대한 피해보상 및 민원해소사업비인데 이거 어떻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거는 성격 자체는 예비비 성격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적치장이 인수가 되면, 아직 인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적치장 관련해서 인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수가 되고 나면…….
박용일 위원   
아니, 적치장이 인수가 안 됐다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아직 인수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적치장을 준설토를 쌓아놓은 다음에 준설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거기 아직도 준설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준설은 다 끝났는데요 인수인계만 안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게, 끝났는데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공공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마무리가 돼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거고요…….
박용일 위원   
그럼 여기 5개소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어떻게 줘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임대료는 저희가 주고 있는 거고요, 골재판매대금으로.
박용일 위원   
인수가 안 됐으면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것도 아직 한강살리기사업단으로 안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전체 18개 적치장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지금까지는 전부 공구나 발주청에서 적치장 관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데 저희가 인수가 되고 나면 전체 적치장 중에서 지금 여기 위의 5개소가 있는 적치장에 대해서 혹시 재해나 이런 걸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민원발생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복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해 둔 사항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아직 그럼 인수가 안 된 지역이 몇 개소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귀백적치장 빼고는 전체 인수가 안 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관리도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적치장 유지관리를……,
박용일 위원   
아니 적치장이 하나도 지금 여주군 한강살리기사업단으로 인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아직 인수가 안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우리가 인수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골재를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판매는 협의에 의해서, 인수 전에 내부, 왜냐하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수가 되기 전에라도 판매를 우선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발주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매각을 한 사항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인수도 아직 받지 못하고 그냥 협의를 해서 매각만 하고 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적치장 임차 영농보상 1식에 48억이 들어가는데 1식이면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전체 다입니다. 지금 19개 적치장 전체의 면적이 저희가 240만㎡ 정도가 되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48억이라는 게 1년치 보상비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1년치 보상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많이 판매가 됐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전체 판매된 내용은 한 20% 정도, 그러니까 한 600만 정도가 판매는 됐는데 판매만 한 것이지 전체가 다 판매대금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전체 판매한 내용은 한 20%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그러면 군수님이 그때 제가 군정질문 할 때 6년 안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6년 안에 되겠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계획 세워놨던 거는 6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장기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됐다.”라고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주변 건설경기도 물론 포함이 되고 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근에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하면 또 소비가 급속히 빨라질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으로써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져가는 업체들이 많지 않고 4,5업체만 가져가는 것 같은데 다른 업체들이 여주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업체들을 찾아보기는 하셨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골재판매 자체는 전국적인 단위로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주 관내만 하고 있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업체가 좀 적은 것 같아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전체에 다 전부 통보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입찰을 못하고 있는 거는 작년도분에서 판매돼서 아직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 초쯤에 저희가 추가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금사적치장하고 귀백적치장하고 천송적치장하고 단현적치장은 완전히 다 모래가 팔린 상태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단현 같은 경우에는 적치장으로 쓰다가 적치할 양이 거의 없고, 그거는 더 이상 저희가 적치장으로써 그거는 복구하는 내용으로 계획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판매가 돼서 금년도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부분적으로 원상복구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하천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2공구 전북지구, 5공구 양섬지구·현암지구인데 이게 지금 2011년 12월에 골재판매대금이 한강살리기 구간 내에만 사용하라는 지침이 바뀌어 내려왔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사항은 변동이 없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몇 번, 한 세 번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지침 개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나 군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협의를 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데 지금 하천법에 의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련돼서 그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 원칙, 이러한 내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까지 추진했던 것은 4월 10일 정도에 군수님이 국토부에 올라가서 차관을 방문하여 강력 항의했었고, 공식적으로 아마 주 초 정도, 금주 내 정도면 다시 저희한테 회신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원칙적인 지금 내용은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이 준설토, 적치장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지금 끌고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강력히 대응을 하면 골재대금이 여주군에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지침상 다른 데는 못 쓰고 요 구간 내에만 쓰게 지침이 내려온 것을 강력히 항의를 해서 우리 여주군에서 필요한 데에 이 수익금을 쓸 사항이 일어나면 전북지구나 양섬지구, 현암지구에는 지금 판매대금을 가지고 지출을 하지 말아야죠. 할 거 다 해가면서 거기 갖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준대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거는 저희가 예산상의 말씀을 드리면 2공구, 5공구는 원래 최초에 국가하고 협의한 게 2공구, 5공구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일반회계로는 안 하고 골재판매대금이 있어서 잉여금이 있을 때…….
박용일 위원   
글쎄, 골재판매대금이 여주군에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건 구간 내에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재판매대금의 활용을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쓰고자 하는 거는 원래 조례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친수시설 조성, 지금 거기 우리 보완하겠다고 하는 “친수시설 조성과 한강 연계사업에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게 복합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쓰는 거에 대한, 골재판매대금으로 2공구, 5공구에 쓰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지침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판매대금을 여주군에서는 지출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응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 우리가 그거 판매대금을 가지고 구간 내에다 쓸 거 다 써가면서 거기다대고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아예 이런 걸 하지 않고 딱 움켜 들고 앉아있어야지 지출할 거 다해가면서, 구간에다 하면서 거기다대고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되겠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침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대응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강력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편성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골재 관련이 협의가 잘 돼서 우리가 당초대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 편성한다고 하는 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예 골재대금은 움켜들고 앉아서 지출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싸움이 되고 국토부나 수자원관리공사에서도 이 판매대금에 대해서 무슨 지침이 바꿀 수 있지 지출할 거 다해가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여주에서 항의하는 거를 받아들이겠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원래 특별회계상에 나와있는 골재판매대금의 활용이 하천에 지금 4대강 한강의 유지보수와 친수시설 조성, 그 다음에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2공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시설만 계획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해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재 관련은 저희가 지금 지침, 국가하고 지금 거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좌우지간 할 때 하더라도 지침에 대한 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판매대금 10원 한 장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적치장을 관리하면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죠? 지난번에 장안리 적치장을 가서 현장을 봤는데 지금 민원이 제기하는 거,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피해를 막아준다든가 그런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현재 적치장에서 민원은 거의 없는데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안리 쪽의 민원이 기 계속 돼 왔었던 사항인데 최초에 적치할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을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소유자가 양어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되도록 “인수받기 전에 공구나 발주처에서 책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그런 내용을 협의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법 같은 걸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 양어장 자체가 준설토를 갖다 쌓아놨기 때문에 양어장을 할 수 없다, 토지지가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겠습니다만. “이거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되겠느냐?”라는 내용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매가 되면, 장기적으로 판매가 되면 그 이후에 판매하고 나서 혹시 그 민원인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거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근 옆에 주위 경계로 해서 보완사항이, 만약에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건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을 봐서 다 알겠지만 정말 그 집은 양어장을 했던 안 했든 간에 양어장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너무 가깝게 지금 돼 있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사실 그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주관 관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적정한 선에서 중계역할을 우리 군청에서 해서 매입을 해줄 수 있는 방안, 그게 저쪽에서 강하게 많이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그거는, 지금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까 그걸 판매하려면,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팔아먹으려야 팔아먹을 수도,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시일적으로. 도로도 그렇고 거기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그쪽 시행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매입을 해 주는 것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아닌 말로 뭔가를 지금 그 집에서 하려고 해도 거기는 나는 안 되겠다고 보거든요. 비가 오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장마가 많이 지면 배수로는 잘 돼 있어서 그쪽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푹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지난번에도 이것저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오픈된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청하고 얘기를 해서 매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그게 내 땅이라면 정말 아마 군청에 와서 벌써 지랄도 몇 번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됐든 간에 땅 사고 나서 그거 쓸모없는 땅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좀 추진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매입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인근이 전체가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임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았던 거는 당초에 거기도 적치장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게 안 되고 지장물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군이나 그쪽 발주청인 수공이나 서울청에서 그걸 매입할 수 있는, 법적으로 매각할 여건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인근에 이런 토지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정보공유는 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는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매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장학진 위원   
사용하지 않으면 그쪽에 꼭대기에 올라간 걸 그러면 장시간 임대하는 걸로 해서, 그런 것도 방법의 하나잖아요,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시기를 놓친 게 뭐냐 하면, 장안적치장이 기존 적치장보다 지금 적치를 덜해가지고 면적의 일부를 제척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늘려버린다면 제척돼 있는 쪽에서도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적치장의 임대료가 아시다시피 좋은 편이니까 임대 적치장을 쓰다가 적치가 안 돼가지고 제척시키는 것도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상태니까 상당히 어려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외곽 쪽에 있는 것은 제척사유가 돼가지고 불만을 해도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한 복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발주청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매입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를 토지사용을 같이 주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소지는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발주청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나는 그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땅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적치장 관리가 지침상 구분돼 있는 게 적치장을 마련해 주고 하는 건 저희 군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발주청에서는 협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장학진 위원   
그럼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든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런데 그게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최소화했는데 여기 위에 거를 상단을 빼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적치장을 쓴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 더 되겠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개인 땅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외곽이 둘러싸여서 준설토가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군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양반들이 외지사람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게 지역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도 못한다고 하면 벌써 몇 번 집행부에 건의를 했을 거고 이의를 제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서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질의를 올려야 되겠는데, 적금리 아시죠? 적금리 적치장, 아주 인근하고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동네 마을 가운데 있어요, 양쪽 마을. 작년에는 민원인이 와서 바람에 그 동네마을로 날아가는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거기 상응하는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나?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인수를 받고 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받기 전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진막,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빙 둘러쌀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적치해 놓은 상태에다가 방진막을 해가지고 먼지 날리는 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적금천을 가운데로 통과하면서 농로길이 있죠? 적금1리·2리 연결되는 도로, 그 가운데 하우스가 있어요. 하우스 있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하우스는 저희가 민원해소를 했는데요.
○위원장 이환설   
네,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었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거기는 해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귀백지구에는 적치장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이걸 6년 안에, 이 막대한 양이 6년 안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소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자신감을 갖고 “철저하게 한번 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밖에는 못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위원장 이환설   
처음에는 단장님께서 자신했었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6년, 7년 안에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위원장 이환설   
네. 사실 그래요. 이게 다 팔았을 때도 문제야. 진짜 문제는 이게 다 소비가 됐다, 6년 안에 다 소비가 됐다 해도 문제가 돼요. 왜 되느냐?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가 골재를 가져올 데가 없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건설을 하면 우리 여주 관내에 석산이 없었어요. 석산이 민원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내줄 수가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 귀래까지 가서 돌을 가져오는, 골재를 가져오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갖고, 그러면 뭐가 더 들어요. 돈이 더 드는 거 아니야. 운반비가 더 들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고, 이 막대한 양이라 할지라도, 6년 내에 완전 다 소비가 됐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공구, 2공구 또박또박 떠먹고 오면서 한 개 공구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남겨놔야 된다! 왜 남겨놔야 되느냐! 나중에는 골재를 구할 데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노상골재 많이 나서 민원발생 되고, 아직도 복구가 안 된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한 개 구는 남겨 놔서 “땅 지대 임대 플러스(+) 골재” 해갖고 우리 여기 소비자들한테, 여주 관내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야 돼요. 당장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6년 안에 다 치운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계획된 걸 말씀을 드리면, 19개 적치장 중에서 저희가 지금 2개소 정도가 전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지구하고 삼합지구를 판매를 제일 마지막으로 놔서 유보물량으로 두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의 양이 50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이면 공급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거리도 좀 떨어져 있거든요, 양쪽으로 그래서 그 2개소의 적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제일 마지막으로 유보시켰다가 상황을 봐서 판매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그거는 진짜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예비골재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바지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78억 6천만원 정도를 예비비, 복구비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위원장 이환설   
재난에 항상 노출이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감사합니다.

라. 보건소@7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5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73억에 9억 1천만원이 더 증액돼서 82억 5,65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에 일반회계 편입에 따라서 5억 2,843만 2천원이 더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소 운영에서 저희가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2억 4,508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인건비로는 보건진료소에서 사업자료를 정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인부임이 2,286만 4천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보건진료원 진료복 구입, 정수기라든가 보건진료소 프린터라든가 이런 사무용품에 대한 비용,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진행하는 운동교실 강사비를 13개소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2,340만원, 그리고 청사관리 수용비를 13군데에 156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진료소 건물 시설유지비는 ㎡당 2천 원씩 해서 44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56쪽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비대 유지보수비라든가, 그 다음에 통합방범시스템 설치 유지관리비, 이런 사항들로 1,248만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보건진료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 드리고, 다음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에서 보건진료사업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원이 1일 단위로 다니는 무슨 방문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데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동교실을 진행을 할 때 참가자 간식비로 해서 46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이 회의참석수당으로 2만원씩 해서 13개소에 1,560만원 그리고 총무와 회장이 연석회의를 하는, 26명이 하는 회의를 대상으로 해서 104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현재 관사와 진료소가 같이 운영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분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 420만원을 세웠고, 장안보건진료소 현관 앞에 타일이 계속 겨울 지나고 나면 뜨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공사를 위해서 416만원 그리고 삼승보건진료소에 방수를 위해서 슬라브 지붕방수하고 도배공사에 1,117만원 그리고 매류보건진료소는 상수도 누수 및 인입공사비로 2백만원과, 그 다음에 광장포장, 울타리 포장에 13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송촌보건진료소도 현관 바닥타일과 비가림막 설치공사를 위해서 1,00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암보건진료소, 도전보건진료소, 상구보건진료소 등도 각각 시설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공사비용들을 각각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각 진료소별로 필요한 물품들을 다 받으면서 오산보건진료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멸균소독기 350만원 그리고 상구보건진료소에서 지금 1층에 쓰고자 하는 에어컨 2백만원 그리고 강천보건진료소는 여태까지 자동 약 포장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포장기 170만원 등에 1,355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만성질환 관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일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관리 비용에서 4천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 그리고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에 4백만원 삭감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약품지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홍보라든가 교육비를 157만원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조정을 해서 민간이전에서 157만원을 삭감을 해서 사무관리비에 157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의료지원 또한 도비 삭감에 따른 187만 4천원을 삭감을 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였으며, 영유아건강검진은 내부적으로 일부만 51만 1천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증액을 하고 나머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51만 1천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0페이지에 전염성질환 예방관리에서는 5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결핵환자 입원명령에 대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진단시약구입에서 487만원이 증액이 돼서 587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결핵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261쪽에 보시면 군민건강증진에서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천만원과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소모품비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자산취득비 5백만원과, 그 다음에 일부 교육을 위한 1,500만원의 민간위탁비용을 상호 보완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62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으며, 노인 의치 보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918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1억 2,31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진료 운영에서는 보건진료소에 의약품 구입비로 2억 4,060만원 그리고 구충제 구입비가 1,365만원 그리고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는 LDX 검사 시약구입비가 1,910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약을 투약할 때 필요한 약 봉투구입비로 1천만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에는 무료 암검진 정도밖에 해주지 않던 거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1,263만 1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입니다. 보전지출에서는 일부 저희가 기타 반환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1억 9,430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전적 지출은 계속 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전적 지출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6,200만원이 보전적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됐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266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3,101만 8천원을 보전적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리를 하면서 한꺼번에 저희한테 넘겼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보전적 지출이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소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옥상방수공사가 지금 250만원하고 965만 8천원 두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몇 평 몇 평이에요? 상구보건소는 몇 평이고, 하호보건소는 몇 평이에요? 방수할 장소가.
○보건소장 이현숙   
평수로는 거의 비슷한데 상구보건진료소는 일부 2층이 지붕이 씌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관사가. 그래서 하호보건진료소보다 방수할 수 있는 면적이 약간 적습니다.
김영자 위원   
평수로 얼마인지 모르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평수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40평 넘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40평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싸게 들여서 해도 기본 파란 방수, 그걸로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우레탄 방수.
김영자 위원   
우레탄처럼.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영자 위원   
그거 해보니까 5년 못가요. 5년 진짜 못갑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평당 12만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바로 옆집이,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를 보다보니까 방수문제가 나와서 저희 옆집에서 그거를 하셨는데 영구적이고 참 괜찮다, 우리도 방수할 때는 꼭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물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평당 12만원 달래가지고 했는데 완전 영구적으로 했어요. 기와는 아닌데 기와 식으로 알루미늄, 모라고 그러죠? 지붕이 꼭 기와로 보이는 것처럼 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강판으로 돼 있는…….
김영자 위원   
이렇게 기와집처럼 지은 것처럼 위에다 하나 덧씌우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면 진짜 이거는 반영구적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물이 새는 것도 그렇고……. 이거 5년뿐이 안 가요. 저희 4년 됐는데 바닥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칼라강판을 해서 저희가 송촌보건진료소를 그렇게 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이 돈이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영자 위원   
지금 하호진료소 단가는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를 맞춰서 일단 저희가 공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40평이라고 해도 280만원이면 되는데, 그리고 영구적이고 반은. 한번 이런 것좀 선택을 해보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요, 4천만원을 반납하는 거죠? 감소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암 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만약에 의료비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추경에 다시 또 재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쓴 게 한 1억 3,300 정도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3천으로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모자라게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내역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 환자는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세운지가 얼마 안 돼서 172명을 세웠는데 4개월도 안 돼가지고 132명으로 줄은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돈에 맞춰서 사업량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172명에서 132명으로 맞추게 된 사항이지 그게 특별하게 작년에도 환자마다 돈을 받아가는 게…….
길두호 위원   
그럼 본예산 세울 때는 왜 세웠느냐고?
○보건소장 이현숙   
본예산 세울 때에도 국·도비 보조내시 때문에 맞춘 겁니다.
길두호 위원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데서 “여주군에 암 환자가 몇 몇 있으니까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맞춰서 잘라서 국·도비 보조내시를 해줍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이렇게 반납을 받았다가도 만약에 저희가 “암 환자가 늘어서 올해는 예산이 모자랍니다.”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또 마지막 추경에라도 보조내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셔서 암 환자한테 의료비를 못 주거나 이러는 사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노인의치 시술, 그건 몇 살부터 혜택을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고 차상위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차상위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1명인가를 시술을 해 드렸는데 그렇게 연령제한이 있고 조건이 있다보니까 일부 보철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많은데 저희가 그렇게 다는 못 해드리고요, 의료급여수급자는 저희가 2010년에 전수조사 했던 인원은 올해까지는 아마 다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이면 다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좀더, 다른 시·군보다 거의 두 배 이상 예산을 저희가 갖고 무료의치를 진행을 했는데 2013년부터는 이거보다 좀 줄여도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작년에는 1명밖에 안 했어요? 2011년도.
○보건소장 이현숙   
작년에는 차상위를 한 두 명 정도밖에 안 했을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1,900만원이 감소가 되는 거네?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구를 더 많이 해가지고 원래는 한 6천만원 정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으면 사업을 다 진행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두 배 이상을 줬었는데 타 시·군에서 항의 들어와서 일부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65세가 의치 해당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소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는지 그래서 질의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설비가 보건진료소에 많이 사용이 되네요. 이게 일반회계 전환하면서 보건진료소에 시설을 갖춰주는 것 같은데 슬라브 이런 지붕이 새는 것도 여태 안 고치고 있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부 약간씩 새던 것들을 올해는 다시 다 보수를 하겠다고, 해마다 거의 이 정도로 보수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그래서 자체 운영기금에서 하던 사항을 올해는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3군데 중에서 일부 다 부족하고 모호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세우다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박용일 위원   
삼승보건진료소하고 진료소가 언제 지어진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제 기억으로는 2004년에 지은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2004년……. 그럼 몇 년 됐나?
○보건소장 이현숙   
아직 8년, 9년째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벌써 이게 새요? 10년도 안 된 건물인데 슬라브가 새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부 2층에서 약간씩 물먹어서 내려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상구리 보건진료소도 얼마 안 됐죠?
○보건소장 이현숙   
상구보건진료소는 더 이후에 지었습니다. 2007년, 이 정도에 졌습니다.
박용일 위원   
상구보건진료소도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건물 지을 때 이거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 이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이 옥상이 샌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산보건진료소는 언제 지었죠?
○보건소장 이현숙   
2009년인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또 금방 자동기계문 교체, 창고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수도계량기는 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관사하고 진료소하고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내는 거를 관사 따로, 그 다음에 진료소 사무 공간 따로, 이렇게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다고 보건진료소장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전에 운영기금이 있을 때는 보건진료소장이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 놨는데 지금은 일반회계로 바뀌면서 보건진료소장이 사는 지역은 저희가 관리비를 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해서 보건진료원이 각각 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분리해서 한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박용일 위원   
그거는 그렇게 되면 맞는데 이 보건진료소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이 옥상이 새고 이러는 것은 건축 당시에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는 저희가 그래서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을 2012년 1월 1일부터 의원님들한테 먼저 조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중간에 이게 세입세출이 잘 안 맞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건지소에서 쓰기로 한 약품구입비에서 같이 양쪽을 다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수입 부분에서 그게 들어온 거로 됐는데 절차상으로 안 맞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시행일자를 보는 건데, 지금 시행일자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예산상에 모든 수입과 지출은 지금 4월 달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미리 당겨서 한다는 것은 좀 회계절차법상 안 맞지 않을까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된 것을 미리 지출, 수입 잡고 한다는 것은?
○보건소장 이현숙   
절차법상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작년 12월 16일 날 폐지가 되다보니 그 중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진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건소가 그래서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을 그냥 2012년 1월 1일로 하고 어느 쪽을 해도 법령으로는 위반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좀더 일찍 내려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사전예고 기간을 두고 정리를 하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내년부터는 바로 바꾸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회계법에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절차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세입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계장님! 난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예산계장님한테 다시 한번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12월에 우리 군유지 매각대금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것을 자산매각대금으로 잡지 않고, 처분으로 잡지 않고 잉여금으로 잡아서 처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재산처분으로 잡지 못하면서…….
○예산팀장 최영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에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산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단지 예산에만 세입이 안 잡혔던 겁니다. 돈은 그 항목으로 세입이 잡힌 겁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그대로 그냥 다음 연도로 총괄적으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세무과에 수입할 때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산매각대금으로 잡을 수가 없고 그걸 다음 연도에 추경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을 잉여금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것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는 바르게 잡으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법에 의해서 미리 이것을 의회에 승인을 득하는 게 원칙이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거를 편법으로 이렇게 하면 작은 게 편법이 되면 큰 거를 가지고 의회 승인을 득하고 의결을 받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세입을 추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중간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요구하거나 이런 기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세입 조치하고 정리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추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고, 또 임시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간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운영되던 훈령 자체가 예고도 없이 단시간에 폐지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작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그게 그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건소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돈은 약품을 구입을 해야 보건소, 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예상했던 약품들을 일단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시행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자에 얘기했던 자산매각대금이 그렇게 변해서 왔는데 또 이거는 또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퀘션(question)마크가 붙여져야 되고, 다시 재차 질의를 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빼놓고 질의를 했어요.
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이 1년에 6회를 하네요, 회의를.
○보건소장 이현숙   
네, 그러니까 진료소운영협의회는 진료소별로 하는 걸로 4회,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장 13명과 각 진료소 운영협의회 총무 13명해서 26명이 하는 건 1년에 두 번. 그래서 군 단위는 1년에 두 번, 각 진료소별로는 1년에 네 번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진료소 운영위원 회의가 4회?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회의참석수당”……. “협의회장”이라고 돼 있어서…….
○보건소장 이현숙   
네, 죄송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두 번은 또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연석회의가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회의를 4회를 하고 또 회장, 총무를 두 번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왜 진료소는 13개 진료소인데 15명인가”…….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오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뺐어야 되는데…….
박용일 위원   
13개 진료소인데 또 15명이 참석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2명은 왜 더 들어가 있나 했는데 4회는 진료소별로 운영을 하고, 2회는 분기별로 진료소 운영협의회장하고 총무하고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회의를 두 번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에서 1년에 두 번…….
박용일 위원   
그래서 문구상에 문제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12시가 돼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례에서 협의회장에 대한 예산은 여기 지금 어디에 계상이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여기 안 올라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 올라왔어요? 그래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박명선 위원   
안 올라왔어요? 이상하네?
○보건소장 이현숙   
조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보려고…….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안 올렸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 부분은 활동수당은 각각 생각하기 나름이어서 일단 활동수당 5만원 씩 하는 부분은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요,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안 올리시길 잘 했네요, 그러면.
잘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반환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희귀성의 예산에 대해서 반환금이 한 9,300만원 돼요. 9,300만원 되는데 이게 아까 몇 년 치를 얘기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있는 3,901만 8천 원짜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본인부담 상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냈으면 100만원 이상을 낸 거를 다시 돌려주고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본인부담금 상환제 사후환급금으로 해서 들어온 게 3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금은 일단 각각한테 각 건별로 의료 비급여인데 안 준 거 모 한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넘긴 돈이…….
박명선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이거 해마다 정산을 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해마다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을 하고 그거를 본인들이 발견을 못했다가 건강보험공단이 감사를 받으면서 발견이 돼서 한꺼번에 전 시·군에 다 이렇게 환급금으로 돌려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거기가 잘못을 해서 저희한테……. 해마다 연도폐쇄가 되고 나면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넘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감사에 발견돼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부터 2010년 것까지 줬기 때문에 다음에 2011년 걸 다시 또 줄 거고요, 이렇게 계속 환급금을 다시 저희한테 돌려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는 우리가 감사 이런 건 못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저희는 못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게 난맥상이 보이네. 그래서 몇 년 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반납한다, 그건 참 문제가 있는데, 알았어요.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연관해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저번에 이름을 거론해도 되나 모르겠네. 결핵환자가 있더라고요. 구 모 씨라고 아주 피골이 상접하게 말랐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몸이 결핵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작년 기준으로 봐도 3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군에서 의료비 지원을 각각 하기 때문에 그 환자들까지 다 합쳐도 현재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런데 약만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남았더라고요. 숨도 헐떡헐떡 쉬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을 줄 텐데?”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약을 제대로 챙겨먹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가 미흡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관리도 해줘요, 결핵환자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한테 등록되면 환자들한테 약 안 받으러 오면 약 받으러 오라고 전화 드리고 모하고 상담해 드리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핵이 약만 먹어서 안 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값 지원하는 부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결핵약으로 결핵균이 죽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도 현재 1명이 입원명령을 받아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중에 나온 약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환설   
결핵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결핵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그 약제에 대해서 모두 다 저항할 수 있는 저항성을 갖게 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럼 결핵균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상당한 심각성에 있더라고요. 제대로 관리만 되면 나을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을 봤고요, 암 환자는 유형별로 얼마나 돼요? 지금 본예산에서 세워준 거 다시 4천만원을 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장 이현숙   
유형별로 제가 몇 명이라고는 저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암별로 일단 국가가 지정한 5대 암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더 많이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암종별로 각각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정액으로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각각 암종마다 지원하는 비율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암종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그걸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늘 보건소장님께서 “조상을 잘 만나야 된다. 암은 유전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캠페인 같은 걸 해서, 보건소에서 캠페인을 해서 암 환자를 막을 수 있는, 늘어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거 할 수 없을까요?
○보건소장 이현숙   
캠페인도 하고요, 24일 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암 안 걸리도록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강연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간 중간 암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각 개개인이 알아서 본인의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누구나 다 아는 암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암 환자를 적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알면서도 못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도 또 자꾸만 캠페인을 벌이고 하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8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6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규모는 1억 4,069만 7천원이 증액된 64만 6,300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중간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화상회의 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농업인대학 보수교육을 위해서 운영비 220만원과 급식비 280만원 등 총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증액해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사무실 내 시설설치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보급종 가격 차액 지원을 위해서 1,523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3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단에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단위사업 중에서 병해충진단실 및 예찰포 운영 세부예산 1,700만원을 271페이지 하단부터 272페이지 중간까지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단위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271페이지 중간부분에 축산관리실 운영비로써 826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실증시험하우스 운영보수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하단부터 273페이지 중간까지 인건비 조정액으로 6,97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은 273페이지 하단에 예산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또 해요? 봄에 한 거 그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이것은 내년도 교육준비를 위해서 금년도에 교재편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내년도 집행할 것을 12월부터 집행하기 때문에 도비내시로 해서 추가편성을 합니다.
길두호 위원   
올해 한 게 아니고 내년에 할 것을 미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내년에 할 것을 12월부터 교재준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벌써 세워요, 이거를? 10월달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도비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다음에 벼 보급종자 그게 지금 몇 % 보조가 되는 거예요? 20㎏ 한 포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정액지원으로 해서 20㎏ 한 포대당 6,570.80원이 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얼마야? 추청이 한 포대에 얼마야? 추청이. 가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메벼가 6,570.80원 되는 거죠.
길두호 위원   
한 포에? 20㎏?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 보조되는 내용이요.
길두호 위원   
아니, 몇 % 보조냐고? 보조금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정액제 보조기 때문에 포대당 이렇게 나갑니다.
길두호 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100% 보조는 아닐 거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26,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정액보조가…….
길두호 위원   
70%, 60% 정도 되네, 60%.
그러면, 메벼 중에 몇 가지 벼 품종을 공급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6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추청벼를 비롯해서 칠보…….
길두호 위원   
칠보, 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 다음에 일부 소규모로 신청한 것들이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길두호 위원   
6가지 정도 된다고요? 이건 똑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현재는 똑같고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친환경 벼하고 그 다음에 소독벼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차이가 난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화상회의 시스템 구입은 어떤 회의 때 쓰는 거죠? 아니면, 농업인들 그런 분들 교육시킬 때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화상회의 시스템은 저희가 2004년도에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각 시·군하고 해서 하는데 제일 먼저 설치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자꾸 오작동이 일어나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 많이 쓰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에서 회의를 할 때 대부분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화상회의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김영자 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과학영농기술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택을 하죠? 270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과학영농기술 지원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조례 승인해주신 것 마냥 농업기술센터 내에 각종 실험실 운영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다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거기 와서 배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를 들어서, 토양검증을 한다 그러면, 토양검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병 진단을 한다 그러면, 병 진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쌀 분석을 해달라면 쌀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시설을 할 겁니다, 저희 센터 내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군 전체 농업인들이 거의 기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데이터로 낸 거는 없지만 영농교육을 하면 한 60% 정도는 오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토양검증은 100% 거의 하니까 토양검증 같은 건 전 농업인 다, 그걸 받아야 직불제고 뭐고 다 받으니까 그걸 이용하고 그러면 한 70~80%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많이 보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해줘야죠.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270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1,600만원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거 어디에다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청사를 1993년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단이라든지 장애인들 올라가는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올해 2층, 3층 올라가는데 설치하도록 권고를 받아서…….
장학진 위원   
핸드레일이라는 것은 계단 레일에다가 설치해서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거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데, 군민회관 그거 해놓고서 써먹지도 못 하잖아요? 지금 여성회관도 그걸로 해놨는데 여성회관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장애인들이. 보조인들이 두 명씩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히, 군민회관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는데 지난번에 또 고장났다고 다시 수리비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해준 게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른 방법 없을까요? 어차피 장애인들 위한 거라면, 이왕 하면, 정말이지 외곽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글쎄요, 저도 청사가 오래 되어가지고 그것이 하면 지금 계획대로 그게 다 되었을 텐데 그 당시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지적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2층, 3층에 회의실 가는 데만이라도 계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돈에다가 요즘 엘리베이터 시설, 리프트 시설로 하면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엘리베이터 시설을 테이블 시설하지 말고 3층 정도면 리프트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유압리프트. 유압리프트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나는 이게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설치는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용성이 없다고 봐요. 당연히 하긴 해야 되죠.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하면 관공서에서 안 하면 안 되는데 한번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리프트……. 엘리베이터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고 그러면 리프트 정도로 해서 그 안에 리프트를 설치할 데가 없으면 외곽 이쪽 건물하고 그 사이에다가 놓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설치하면 다 못 써요, 다. 여성회관도 그쪽 공연장 있는 데에서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는데 리프트를 놔가지고 어떻게 올라다닐지 큰 걱정이라고요, 이거.
그 다음에요. 나는 이것 좀 한번 개선점이 없나 보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을 해서 식비를 주잖아요. 다 밥값 주는 게 아니라 밥을 사주는 거 아닙니까, 점심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점심을. 중식대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참석자한테 통장으로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밥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무슨 말 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종합적으로 중식대 지급하는 것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 모임 하고 하는데 크게 아직 저희한테 뭐, 식당이라든가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큰 저기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다른 데에서 일부가 있는지는…….
장학진 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깊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실비보상을 개선해야 될 점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행감 때 별도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실비보상에 자꾸만 문제들이 들어오는데 참석한 사람들 날인받죠, 거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참석명부 받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나는 날인 받으면 통장으로 쏴주는 게 더 투명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교육중간에 그렇게 해서 해주면 식당이 준비하는 곳에서 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것이 계좌입금이 가능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죠.
장학진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도 여러 가지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문제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보충질의인데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박용일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그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해봐야
괜히 예산만……. 삭감을 할 테니까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다음에 좀 해 올리시오. 괜찮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여튼 더 좋은 시설로 해주신다면 저희가…….
박용일 위원   
우리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세워주면 그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31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중에서 집행잔액 429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장애자 편의시설이요. 제가 의원이 된 후 신축건물에 대해서 직접 장애자가 체험을 통해서 다닐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입안을 낸 적이 있었어요, 조례를 제정한 적이.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장 부의장님께서 필요한 엘리베이터 같은 것으로 해달라 하시는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기존에 이런 일반 건물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청사 자체가 기존에 그런 시설이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면 저쪽에 동쪽으로 문 있는 데 쪽으로 해서 리프트 시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현재 계단에 하는 것들은 저희들도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과연 이게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자꾸 상부에서 지적을 받고 또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하는데, 하여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이게 그래요. 사실상 실질적인 장애자한테 문의를 하셔야 될 거야. 장애자의 체험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해야 될 테니까 장애자의 경험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장애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우리 박용일 위원님은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다음에 더 좋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장애자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여튼 실용적으로 더 좋은 시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직접 그분들이 편의로 할 수 있는 리프트가 됐든 엘리베이터가 됐든 그러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위원장 이환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의회사무과@9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7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의회사무과장 김성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2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일반운영비로 유선방송 TV수신료 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다음은 여비로 동부권의장협의회 공무원 연수비를 2백만원씩 2명분 4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시 의결된 사항으로 협의회로부터 국외여비 확보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본회의장 디스플레이어 설치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65인치 LCD플레이어 1대와 65인치 대형TV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LCD는 의사일정 소개와 스크린 기능을, 대형TV는 CCTV 송출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본회의장 간부용 책상 1개 구입비로 40만원을, 의자 3개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와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부의장님은 직책이 부의장이잖아요. 그런데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내가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의장은 많은데 부의장은 해외연수라든가 모든 게…….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부의장님이요?
길두호 위원   
예, 우리 부의장님.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의장님께서는 경기도 의장협의회도 있고…….
길두호 위원   
글쎄요, 의장님은 많으신데 부의장님은 일체 그런 행사가 없는 것 같아.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부의장님은 별도로 협의회 같은 게 구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전례 예를 봐도 그렇고 제가 와서도 보니까 부의장님한테는 특별히 국외연수나 이런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하나도 혜택이 못 되니까 자체로 해서 여주군에서 혜택 드리는 방안은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같이 단체로 꾸려서 가셔야 되는데…….
길두호 위원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의원들도 똑같은 입장인데 좀 부의장님이 의장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게 없으면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의장 직책에 맞게끔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연수비는 우리 의회비로 해가지고 비목이 별도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비목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TV가 5대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현재 5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거기에 보시면, 설명 자료에 있거든요. 설명자료 보시면, 왼쪽에…….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 의원님실하고 의사과하고 전문위원실…….
박용일 위원   
3개만 했지,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은 생각을 못 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다음 추경에 말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콘센트 설치, 그러니까, 의원들 의자옆에 콘센트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을 참작해서 본회의장도 이제는 지금 전부다 다……. 누가 지면 가지고 해요? 다 인터넷으로 다 보고 그러는데 설치가 안 되니까 답답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하고 본회의장하고 인터넷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동부권의장협의회 공무원 연수인데, 의장님 가실 때 공무원이 두 명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그게 아니라요, 여지껏은 동부권협의회에서 계속 의장님들만 수행하는 직원들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들만 1개 시·군당 두 명씩 해서 20명을 이번에 별도로 보내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의장님은 안 가시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올해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의원들이 자기 의원실 딱딱 하나씩 해서 공부하고 그럴 때도 방해가 안 되고 집중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이게 사실은 의회규모가 크고 건물이 괜찮은 데는 개별적인 독립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건물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옛날부터 만들려다가 못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이 있는 것인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창고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것을 3층이나 어디로……. 3층은 워낙 넓으니까 어디 공간에다가 그걸 옮기고 휴게실하고 해서 하면…….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그 공간이 나오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올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 오픈되어가지고 와서 민원인이 찾아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인데요.
본회의장에 디스플레이어 설치하는 거요, 그것은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본회의장이 상당히 큰데 이게 지금 규격이 딱 맞아들어 갑니까? LCD하고 대형TV하고? 괜찮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괜찮습니다.
박명선 위원   
저 뒤에 방청석에서 봤을 때도 한눈에 들어옵니까, 이게?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65인치 정도면 LCD는 사실은 편집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의사일정이라든가 의원님들 자료 주시면 그걸 띄어놓고, 그 다음에 대형TV는 CCTV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동영상. 충분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이 커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다 감안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요, 다 감안해서 하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빨리 설치를 하시자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려드릴게요.
우리 의장님이 외적으로 상당히 바쁘세요. 각종 행사다 해서 쫓아다니느라고. 허나 우리 부의장님의 권한은 조금 미흡해요. 사실상 그것을 보강해줘야 되겠는데, 부의장님으로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좀 조성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해봐요.
사실상 물론, 의장님이 어디 가셨을 때는 모르지만, 또 유보 시나 이럴 때는 부득이 부의장님이 대체하겠지만 우리 내적에서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 보완점에 대해서, 그런 여건 보완점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또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의사과장님께서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공식적인 행사 같은 데 의장님이 대부분 참석을 하시고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참석을 못할 때는 부의장님께서 대행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어떠한 예우적인 그런 차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실 부의장님의 그런 위상을 높이고, 또 의회로써의 어떤 역할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나름대로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라도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래요. 우리가 물론, 의장님의 역할이 또 있을 테고 부의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우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이 미흡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그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력을 갖고 또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쓸 수 있게끔 그러한 복안을 좀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감사합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10 
○위원장 이환설   
이어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8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1,569만 2천원이 증액된 21억 3,235만 5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환경청으로부터 추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2억 9,97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개 사업 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76만 5천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농기계 구입외 9건은 무슨 농기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드리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농기계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미리 받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기계비가 이렇게 비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아니오, 그거 외에 9개 사업인데 이게 개개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종류가 분류를 해보면 9가지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똑같은 게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하수도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메꾸는 거 그것은 법적으로 몇 달만에 해줘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것은 법이 아니고요.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늘 눈으로 보시면서 불편함도 겪으시고 했겠지만 빨리 하게 되면 하자가 생깁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빨리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아니, 빨리 하게 되면 하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충분한 다짐을 주고…….
길두호 위원   
아니, 충분하는 다짐 하는데 몇 개월 걸리냐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몇 년 걸려도 좋다는 얘기에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 내에 해줘야지. 그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나머지 계획을 잡고자 하는 것은 한 2~3개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능서면 백사1리는 작년 8월달에 한 게 여태 안 되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길두호 위원   
그 요인은 여기 요인이지 그 지역주민은 안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도 나름 업체를 설득을 해서 빨리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부도가 나서…….
길두호 위원   
부도는 작년에 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작년에 난 거 아니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 과정이 설명을 드리면 길어집니다만, 초기에는 빨리 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자금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공사도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몇 번씩 촉구를 하고 회사까지 쫓아가서 빨리 결정을 지라 독촉도 하고, 심지어는 공문상으로, 아니면,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연말에 가서 그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길두호 위원   
4월달이잖아, 5월달 다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수도 하는 데도 마찬가지지만, 또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이 지금 그렇거든요. 욕먹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도 빨리 끝내며 욕 안 먹고 좋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두호 위원   
아는데, 지역주민들은 벌써 파놓고 1년 내내 그러니까 울화가 터지죠. 말은 못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사죄의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은 빨리 하는 데는 사실 빨리 끝납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내가 보면, 늦어도 6개월인데 이건 1년 다 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부도가 났으니까, 업체가 부도가 나서 부득이…….
길두호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다시 재착공을 했으니까 금방 될 겁니다.
길두호 위원   
금방 언제예요? 6월달 안에는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6월 안엔 다 끝낼 겁니다.
길두호 위원   
신경써서 더 빨리 좀 해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특히 부도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금 줬던 거 다시 반환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보조금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지금 재착수를 한 상태기 때문에 하여간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빨리 추진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17페이지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6,193만 2천원이 증액된 438억 6,077만 6천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 환경부로부터 기금 미지원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상환하는 사항으로 11억 6,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47억 9,08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9,76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액으로 800만 1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점동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외 12개 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0억 2,600만 6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개선사업 외 18개 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억 7,1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반환금이요, 20억을 여주 처리장은 반환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 사업이 낙찰차액만 30억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일부 한 15억 정도는 추가로 썼는데 더 이상은 변경을 해서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낙찰차액이? 그렇게 30억씩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전체 얼마였었는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125억 4,100만원이었었는데요.
박명선 위원   
125억이었었는데 낙찰차액이 30억이 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90억 5,7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네 그거는? 그렇게 얕게 되어가지고……. 공사가 그렇게 잘 하고 너무 얕게 된 거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72% 정도 됐거든요. 낮은 편은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금액이 좀 많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일부는 저희가 여기서 지출을 했는데 추가사항이 없어서…….
박명선 위원   
그래서 10억 이상은 더 썼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완벽하게 됐겠네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점동 하수처리장에 이것도 반환금인데요. 지금 점동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좀 부족한 입장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부족한 것은 아닌데, 거의 앞으로의 발전이라든지 개발사업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사적으로 물어봤나? 지금 점동 중고등학교, 또 그 다음에 그런 데는 연결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누락된 점동학교나 이것은……. 지금 점동에 누락가구가 좀 있거든요. 누락가구라는 것보다는 당초에 연결을 안 했던 가구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현재 공사중인 점봉처리장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동학교는 금회 점동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지난번에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하수처리장으로 넘기면 자기네들이 그마만큼 많은 것을 자체처리를 하니까 예산절감이 된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량이 부족하면서 추가로 증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왜 반납을 하냐 이런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 담당팀장이 자세히 얘기 해봐요, 왜 그런가.
○하수시설팀장 엄기용   
당초 저희가 점동 처리장 만들 때는 용량이 오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재원협의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현재 사업까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동학교에 전체적인 물량을 연결하는 것은 현재 유입물량이 한 600톤 정도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받을 수 있고요. 현재 급식소 쪽에 50톤 정도는 시급하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 연결하기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학교 전체를 연결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그거 작년에 준공했죠?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그 준공하면서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연결을 못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것을 좀……. 그런데 환경부도 문제가 있어. 너무 앞을 내다보지 않고 당장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증설분을 미리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확보도 안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설은 시설대로 안 되니까 군민들이 불평불만은 더 많이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건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것들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이게 우리가 요구할 때, 중앙정부에 환경기초시설을 요구할 때 그 때에 보통 몇 년을 앞을 보고 환경부에서 해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이 2020이죠. 2020계획인데, ’20년까지 계획인데 5년마다 기본계획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환경부에 어떤 기본적인 정책 입안의 기준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바뀌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특별대책지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개발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국비를 집어넣어주지는 않겠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반영을 못 해주겠다,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도 보면,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할 때 어떤 지역단위의 어떤 처리구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처리구역, 어떤 도시지역 내에서도 현재에 집이 있는 필지만 이렇게 발라내듯이, 생선가시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가지고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 내에서도 주거지역인데도 터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겠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연결시켜주는, 그것은 못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고 상당히 불합리하고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정책방향이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여주군에서도 2020계획도, 도시기본계획도 인구가 18만이 되어야 되고 뭐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너희 생각이고 우리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요즘 계속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개인 전원주택단지를 만든다든지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해도 그 구역 까만선으로 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것을 연결해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장학진 위원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아니면, 이런 사항을 우리 범군민적으로 진짜지 항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오죽했으면 우리 5대 때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한강에서 남자들 다 오줌 눕는 퍼포먼스를 해야 서울 사람들이 기겁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게 정말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뭐, 수질개선법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개선될 수 있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좀 더 챙겨서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 건지, 사실 그런 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뭐, 시설해놓고 연결이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주시고요. 점동 건은 어렵지만 학교가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게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바로, 학교급식소만 말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것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가 늘 항상 하수처리장 때문에 얘긴데 여주군에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만 잡으면 여주군민한테 뻥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주군을 발전시키고 인구를 늘리고 뭐 한다고.
지금 이 하수처리장이 수 차 이런 얘기하지만 중앙부서에는 여주를 인구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택한단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면 현재 유입하는 물량보다 앞으로 인구가 더 유입될 생각을 해서 여분을 만들어놔야 하는데 4~5년 전에 조사한 그 물량만큼만 만들어놓으니 우리 여주 이거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돈을 줘도 6억씩 반납하면서까지 확장을 못 하고 하는 마당이면 여주는 하수처리장 만들지 맙시다. 중앙정부에 가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거는 규제가 어떠니 저떠니 해도 이 시설만큼은 여분을 두고 시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여분없이 시설을 한다는 거 여기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시키겠습니다, 못 하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저도…….
박용일 위원   
앞으로는 여주군에서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장 시설하는 거 4~5년 전에 물량줘서 한 거 가지고 그대로 한다면 예산 삭감시키고 못 하게 하겠어요. 이거 뭔가 여주군이 숨통이 트여야지, 4~5년 전에 조사한 그대로만 물량 하면 만들어놓으면 바로 후에는 유입시킬 수가 없는 사업을 왜 합니까, 여주군에서? 여태까지 해온 거 정말이지 너무 안일하게 한 거야. 안일하게 했고, 단상에 올라가서 여주 발전시킨다는 거 다 뻥친 거예요 사실. 생각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거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면 물량 넉넉하게 설치 안 하면 여주 못 하게 다 삭감조치 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환경부나 고위직들 현장에 우리 여주군 방문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전달을 하고요. 저나 다른 지역인사들을 통해서 저도 여러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주처리장도 6천 톤 증설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공사중에 있는 점봉처리장도 당초 1,900톤에서 2,200톤으로 양을 늘려서 공사를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이 아나리 가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계획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시가지의 밀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좀 그래도 증설이라든지 이런 양에 대해서 반영은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농촌지역, 소규모의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을 위시해서 하여간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억 2,467만 4천원이 증액된 276억 4,840만 6천원으로 사업예산이 44억 7,359만원, 자본예산이 231억 7,481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7,40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상수도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금 1억 1,418만 5천원과 선금 반환금 2억 2,260만원, 2011년 재정경제부에 지급한 산북배수지 토지보상 반환금 3,731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7,87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라 정수비 및 일반관리비의 인력운영비 4,077만 5천원, 34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3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류저장시설 철거비로 3,500만원, 201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수자원공사 및 상하수도협회 위탁교육 여비 750만원을 국내 및 월액여비에서 전문교육기관 여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국도37호선 상수관로 이설사업비 1억원을 자본적지출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5억 8,08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단현리 여주취수장 토지매입비 1억 3,129만원, 산북배수지 토지매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37호 상수관로 이설사업을 위해 수익적지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축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서 제외된 독립가옥 등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12억 3,3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사업을 위해 14억 29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1억 5,61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49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5페이지에 보시면 수익적수입에 계약보증금에 1억 1,400만원이 수입이 잡혀요. 계약보증금이라고 잡혀지면 이게 공사가 끝나면 되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거 그렇게 잡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게 보증보험회사에 저희가 보증했던……. 그래서 부도났던, 아까 말씀드렸던 백석리라든지 부도났던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가 냈던 그걸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 이게 그거 받아들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장학진 위원   
하자보증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아니요. 계약해지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들어갔으니까 하자보증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하자는 아니고요…….
장학진 위원   
하자는 아니라도 보증금을 했다가 우리가 대준 거를 다시 찾아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가 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가 증권을 저희한테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권을 예치를 한 걸가지고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어서 저희가 납부했으니까 그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한만큼 저희가 다시 반환을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확한 명칭이 그래서 그냥 “계약보증금”이라는 거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계약보증금이요.
장학진 위원   
“계약보증금”이라니까 이상한 느낌인데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전체 공사 계약금액만큼의 계약보험증권을 저희한테 예치를 하고, 그게 담보가 되는 거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회사에서 지금처럼 부도가 났다든지 그러면 다시 공사를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취수장 토지매입비, 여주취수장이 얼마예요, 면적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면적이 총 4,767㎡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사는 거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사는 게 1,299㎡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산북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산북은……. 그건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땅을 사려면 우리 면적이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세부설명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선 위원   
다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기공승낙만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에 의한 매입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토지매수를 하듯이…….
박명선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1,000㎡ 이상이 되니까 공유재산승인 받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내용은 봤어요. 내용은 봤는데 “절차를 그렇게 밟아서 사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매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특법에 의해서 지금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에 편입부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박명선 위원   
아니, 글쎄 옛날에 샀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못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그렇더라도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당연히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저희가 이미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던 그런 사항이고, 시간이 지났지만…….
박명선 위원   
그래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승인 받은 다음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공익사업을 위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판단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박명선 위원   
이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같이? 사는 거 맞아요. 당연히 사야 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도 검토를 했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우리가 당초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계회 공고라든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품관리법 7조2항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알았어요.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백석리 하수도공사한 거 부도난 부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상수도입니다.
김영자 위원   
상수도 부도난 부분은 보증회사에서 다 찾아왔기 때문에 여주군은 손해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주민들 피해만 좀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들 피해가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늦어짐에 따른 주민들 피해이고, 저희가 금전적으로 피해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하청 받은 공사 담당했던 사람도 손해를 본 것 같고, 주민들이 그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서는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래서 아까 길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늦어짐으로써 급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길 파헤쳐놓고 통행하는데 대한 불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하청 받은 사람이 그거를 지속적으로 공사를 한다면 주민들이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게 하청 받은 회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 받은 연대보증회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하청을 받아서 한 사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하청은 저희하고 계약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거기에 참여했던 인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손해를 굉장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노임을 늦게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어떻게 군에서 지원이 안 되죠, 전혀? 그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토지매입, 그것은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금 논쟁이 되는 게 그건데 그냥 상위법에 딱 정해지지 않으면, 딱 정해져도 공공의 시설이라도 금전, 돈이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에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들 자꾸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각각 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의 자산의 취득비, 토지매입비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 그건 우리가 동의를 해주든, 아니면 의결을 해주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준 거는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그 법령 조항을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이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자꾸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안 받으라는 법이 없어요, 다. 각기 나름대로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법률 검토를 이게 끝나고, 만약에 그걸 법률 검토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하셨다면 그 법률 검토 자료를 한번 주세요, 토지매입을 하는데 왜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건지. 그냥 그 조항에 그렇게 돼 있는 거를 판단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 조항 몇 호에 의해서 또 다른 법령 어떠한 법이 있는 건지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절차를 안 받고 진행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저희가 이 공사를 취수장, 통합상수도 공사를 할 때는 여기에 되는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절차를 이행하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대상이 아니고…….
장학진 위원   
제가 이 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시화 돼 있던 양평군이 지난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김덕수 의원이 군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거 이의제기해서 삭발을 하고, 이런 사건내용을 판례집을 구해서 봤더니 각기 다 받아야 돼요, 의회에. 판례집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판례집을 내가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각기 다 받아야 돼요. 물품관리면 물품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법을 받아야 되고, 그건 의회에 관한 거니까. 다만 그 사건이 같이 복합이 돼서 그 내용을 의회에 승인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이 오면 또 의결을 득해야 된다는 거, 그게 판결 판례로 나왔더라고요.
나도 요즘 공부하다보니까, 판례집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판례집이 나왔는데 여기서 길게 논쟁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거 예산심의 끝나고…….  내일 계수조정 할 거니까 만약에 그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거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자료를 찾아서 줄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100만원 증가한 77억 4,988만 1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61억 6,372만 1천원, 자본예산이 15억 8,61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950만 6천원 증액 계상된 61억 6,372만 1천원입니다.
차량비, 수선교체비는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7쪽부터 29쪽까지는 공무원 2012년도 봉급인상분 2,590만 6천원과 지하수 검침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예비비는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213만 2천원 증액 계상한 15억 8,616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등은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 수선교체비에서 감액한 7,800만원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로 7,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는 하수도사용료 검침용 PDA 구입을 위해 1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쪽 기타 자본적지출은 2011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반환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5,25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45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이요, 그게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정, 시설, 운영 분야 기술진단인데 이게 하수도법 제20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하수도법 20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50톤 이상 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 등해서 가동 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5년마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5년차가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5년차 아닌 건 빼놓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박명선 위원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한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추가되는 7,800만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인시설, 총인처리시설이 신규로 준공됨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본데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강천면 간매리 강천체육공원에 가야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옛날 언젠가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거기서 거론되지는 않았는데 상수도를 끌어달라고 말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설경주」, 동막골이요. 거기는 매몰지가 있어요. 거기에 침출수가 염려가 된다, 한 1.2㎞ 그 지점에 또 상수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고, 귀한골도 그렇고. 체육공원 뒤쪽으로요. 그쪽 마을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었고, 전혀 저게 없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거는 설경주하고 귀한골 같은 경우는 설경주에 대해서는 지난 군수님 초도방문 시에 주민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때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위원장 이환설   
타당성을 조사해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하수 검사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저희가 건의하셨던 분한테 저희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초도순시방문 장소에서도 “최소한 지하수 검사만이라도 해 달라.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사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보니까 오염상태가 없는 깨끗한 걸로 나와서 거기는 그렇게 해서 일단락을 했고, 그건 차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한번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귀한골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 같이했는데 거기는 가구수가 한 3,4가구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환설   
예, 몇 가구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래서 저도 거기 나가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좀 한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는, 아까도 우리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예산에 닿는 범위에서는 전부 보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수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해서 그렇게 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환설   
저 체육공원 내에는 배드민턴장하고 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운동장도 더 확장이 되고 이런 공사가 시작이 돼요. 이참에 거기 귀한골 같은데, 가야정 같은 데는 그런 공사와 병행해서 연결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이번 겨울철에 가뭄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물 부족되는 동네가 많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제일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부평1리요, 거기에는 썬밸리에서 물을 끌어가게 되면 나중에라도 썬밸리에 문제가 있고 또 행태가 어떠한 변형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하게 된다면 그 심각한 상항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들, 대공을 파는데 적게 들일 수 있는 게 한 3천만원이라고요. 억대도 넘는 게 있더라고요, 대공이.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공을 한 3천만원 수준에서 팔 수 있는지? 그건 어떻게, 언제 시행이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나름 검토를 했었고, 썬밸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비용이 썬밸리로 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들고, 관로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매설하는 관로부지가 도로가 아닌, 산으로 가야 되는 둥 사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관정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이 그렇게 지하수가 풍부하지 않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고, 그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썬밸리를 보니까 한 600~700미터이상 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규모가. 그래서 그러한 정도면 금액이나 여러 가지 많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식수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도 나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비록 부평리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오고 있는데…….
○위원장 이환설   
글쎄요, 여러 동네가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부평1리 같아요. 지금 가마섬 일대가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강변, 섬강 쪽으로는 좀 물이 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래서 어떤 분은 건수를 이용하자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건 정수 문제 때문에 또 그렇고요, 하여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설정 시에 아까 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것들이 우리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인구를 대비하는 이유……. 저는 옛날 고서를 예를 든다면 위나라 회왕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걸 걱정을 하는 거야. 그때 대진인(대진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전쟁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인력이 재산이었거든. 지금 와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들이 이런 문제들도 일조를 한다고 봐요. 인구밀도로 해서 어처구니없게도 거기에 딱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부하량을 갖고서 인구가 늘어날 때를 바란다? 참 그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3대 악법들 규제를 폐지하자고 아주 강력히 외친 바 있어요. “우리 11만 군민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중앙정부가 알아들을 수 있고 국회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 악법 퇴치에 한번 온 힘을 기울여보자”, 참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탁상행정의 극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애석하고, 우리가 울지 않는 애 젖 주겠습니까! 우리가 관도 그렇지만 민이 합심해서 중앙정부나 국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악법퇴치에도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해서 소장님도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환경부를 드나들면서 이런 것을 강력히 어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계약보증금, 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 공사계약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정확히 아시라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공사계약금의 몇 %를 끊어야, 보증보험에 끊어야 되는지? 그리고 의무적 사항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계약보증금이 어떤 건지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거는 의무사항이고요, 제가 보증금의 %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제가 알기로는 일반 하도급 계약은 10%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계약보증이 보증보험에 끊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유형인지, 왜 끊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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