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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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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4월 20일(금)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가. 교육체육과
  6. 나. 환경보호과
  7. 다. 농정과
  8. 라. 경제교통과
  9. 마. 산림공원과
  10. 바. 건설과
  11. 사. 도시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가. 교육체육과
  6. 나. 환경보호과
  7. 다. 농정과
  8. 라. 경제교통과
  9. 마. 산림공원과
  10. 바. 건설과
  11. 사. 도시과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1 

2.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2 

3.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3 

가. 교육체육과@4 
○위원장 이환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8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187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 96억 8,584만원에서 67억 6,387만 5천원이 증액된 164억 4,9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26억 3,808만 4천원에서 23억 8,816만 8천원을 증액한 50억 2,6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정 24억 7,852만 8천원이었는데 5억 8,816만 8천원이 증액된 30억 6,6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2억 4천,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 구축이 1억 3,500, 그 다음에 초등보육시설 리모델링이 1억 5천, 학교급식(유치원 만5세) 지원에 6,3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동산교부세, 우리가 균형사업 20%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교부세가 배부가 돼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나눠드린 거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억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억 5,799만 7천원인 기정에 41억 7,490만원을 증액한 95억 3,2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행사운영비로 자전거대축전(True de korea) 2012 행사 개최가 사용설명서 91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만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32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넘기셔서 188쪽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직원 법정부담금이 6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활동비 지원이 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 출전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당초에 21개 대회에서 3백만원씩 지원되던 게 도비가 더 돼서 4백만원 지원해서 그걸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4억 4천만원 기정에 1억 9천만원 증액된 6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북내 게이트볼장 옆면에 포장으로 돼 있는 거를 교체하는 거와 청심정, 흥인정 리모델링비로 1억 8천을 계상했고요, 증액됐습니다. 오학체육공원 족구장 증설에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오학체육공원 국유지 임차료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으로 1차분이 끝나고 이번에 체육진흥 국비를 우리가 기금 받는 게 여주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로 당초에 기정에 14억 9,460만원인데, 아 이건 전부다 포함해서 14억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기정에 15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증액분 14억을 계상해서 29억을 시설 및 부대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9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지원사업이 이번에 기금이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 대서 6억 4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설명서 96페이지에 기재가 됐습니다마는 현암지구 야구장 조성비 3억 5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수상레포츠센터 조성에 국비 15억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서 기정 3억 7,964만 7천원에서 5,160만원이 증액된 4억 3,124만 7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넘기셔서 190쪽에 이 내용은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상담사 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2명을 채용하는 관계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5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시책추진비는 160만원을 계상했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8억 6,864만 9천원에서 1억 1,461만 5천원이 증액된 9억 8,3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종도서관 간판 교체로 360만원, 신축도서관에 일반운영비 346만 5천원, 이거는 책두레서비스 택배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축도서관의 기능보강비로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코드 구입이라든지 제본천공기 구입이라든지 문서세단기 구입, 전시용 이젤 구입으로 해서 전체 자산취득비로 9,75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91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정 5,955만 9천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6,955만 9천원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문화강좌운영 강사수당이 도비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작은 도서관”으로 이번에 5백만원을 받았는데 2백만원은 여기다 계상을 해서 먼저 군비 1,344만원을 계상을 했던 걸 2백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변동은 없습니다만 군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교체를 해서 군비 2백만원 삭감하고 도비 2백만원으로 계상을 한 계정이 되겠습니다. 흥천면 알곡문고 지원도 여기에 우수 도서관 지원으로 해서 흥천면 알곡지원에 도비 3백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7백만원하고 해서 1천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는 산북도서관 걸로 아까 5백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강사수당으로 2백만원 계상을 했고, 도서구입비로 3백만원 계상을 해서 당초에 우리가 1천만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마는 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 3백만원 삭감하고 그대로 도비 3백만원에 군비 7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1천만원을 삭감 없이 도비와 군비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 재무활동에 대한 거는 우리가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정 1억 6,783만 3천원에서 3,459만 2천원을 증액한 2억 2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2,175만 1천원이고, 192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1,2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25개 학교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군비가 늘어나야 되는, 2억 4천씩 증감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당초에 우리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으로 도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을 사업 중단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대해서, 우리 여주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수업권에 대해서 일부 중단된 학교는 말고 25개교 초·중·고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원어민 수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거를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7억 6,400만 세우고 이번에 부동산교부세 내려오면서 2억 4천 더 세워서 2억 4천을 세운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5개 학교에 지원금액하고, 각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숫자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25개교 4천만원씩 지원되는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그리고 원어민교사가 1명 있을 때 있고 2명 있을 때 있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원어민교사 지원대상자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희가 원어민교사는 학교별로 4천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적정하게 원어민교사 1년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나가니까 결산을 봐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결산 보죠.
장학진 위원   
그럼 결산보니까 그거는 4천만원에 대한 결산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자료를 달라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결산자료요?
장학진 위원   
어떻게 나갈 건지……. 그리고 영어체험교실은 뭐예요? 영어체험교실은 뭘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대응사업식으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영어체험교실은 매류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 점동초등학교 3개교에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학실습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는 건데 1개교에 4,500만원씩……. 다른 데는 아마 일부 구축이 돼 있는데 그 3개교에 이번에 미 구축된 학교에 대해서…….
장학진 위원   
그럼 교실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체험교실을 하기 위한 교재를 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생들이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어학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학진 위원   
그럼 방송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듣게끔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오학 족구장, 지금 족구장은 있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증설해 주는 건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거기 지금 1면이 있어요. 1면이 있는데 오학 지역주민들 족구하시는 분들이 1면 갖고 적다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원래 운동장 만들어놓고 족구장 만들어놓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휴게시설 만들어 놨거든요. 놀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적다고 그래서 벌써부터 족구인들, 오학 체육 쪽에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지 사실 얼마 안 됐지만 그쪽에 1면을 더 해서 2면을 해서 그거 보도블록 걷어내고, 그거 다른데 쓰고 거기다가 하나 더 증설해 주려고 그럽니다.
길두호 위원   
먼저 조례할 때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사용료 납부하는 거, 그거를 먼저 번에 능서면 체육진흥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난리를 치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간부회의 때도 체육공원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간부들끼리도. 그런데 난리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시설을 해주면 해주는 만큼의 전기료가 됐든, 일부 사용료를 내버릇 해야지 무한정 서비스만 해서 되겠느냐…….
길두호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전기료는 군에서 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길두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료를 안 내고 거기, 만약에 테니스면 테니스, 족구면 족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거기서 전기료라든가 관리비를 그냥 내라고 하면 안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본인들보고요?
길두호 위원   
본인들보고. 오히려 그게 더 날지도 몰라, 군에서는, 이득이, 사용료 받는 것보다는. 사용료도 이게 투명성이 없는 거야, 형식적이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어차피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2011년도에 사용료 받은 거를 보니까 한 4,400만원 정도, 1년에.
길두호 위원   
족구장?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전체적으로요.
길두호 위원   
그건 받은 거고, 지금 새로 받는 걸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랬는데 그분들 생각에 사실 많은 토론도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게이트볼장은 60세 이상 되면 못 받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급부적 행정에 대한 것만 높지 반대급부적인 건 사실 미미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먼저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능서체육공원에 기간제라도 두는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12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체육진흥회가 운영을 하든 관리를 하는데 일부 운영비를 그쪽에다 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용료를 먼저도 보셨지만 읍·면 체육시설 해봐야 월 2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사실 안 되거든요.
길두호 위원   
얼마 안 되는데 괜히 실속도 없이 많이 받지도 못하면서 말은 말대로 듣는다는 얘기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제 정착은 시켜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북내구장 같은데 4개 팀이 쓰는데 하다못해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전부다 눈 오면 밀어가지고…….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욕 안 먹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길두호 위원   
그리고 학교운동장 지원사업, 우리가 지금 여주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보조한 데가 많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보조한 데가 지금 3개 교 있죠.
길두호 위원   
어디어디예요? 현황 좀 뽑아 주셔. 학교 체육시설 현황, 지원해 준 현황.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원한 거요?
길두호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주중학교하고 대신하고 여흥하고 세 군데…….
길두호 위원   
여주제일고등학교 운동장, 거기를 그러면 7억 가지고 공사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길두호 위원   
이게 정식구장인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정식구장입니다.
길두호 위원   
학교에서 6천만원을 자부담을 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자부담 할 겁니다.
길두호 위원   
내는 거냐고. 정식구장이라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약간 정식구장보다 규격이 적은데 쓰는 데는 학교에서도 그 정도는……. 이건 6천만원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 자부담해서 같이…….
길두호 위원   
7억을 가지고 한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원어민교사 학교별하고 출신지, 원어민교사들 출신지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 현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어느 학교에서는 어느 선생님이 어떻게 받고 있다는 거를 따로 따로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오학체육공원 국유지 임차료가 5천만원씩이나 나갔어요, 2년 동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게 아니고 저희가 산림청 땅하고 여주군 땅하고 교환조건으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조건으로 운동장을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여주군유지를 교환할 땅이 어디냐 하면 청안리 앞에 강금산 있는데 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일부 묘목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국유지에다가 묘목을 심고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불법행위를 촉구를 해서 거의 원상복구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단계이다 보니까 교환하는 조건에 “쓰는 거는 임대료를 내고 유상으로 해라.” 이렇게 산림청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40번지1이 사실 저희가 58,000평 중에서……. 이거 속기록에 넣어야 되나 모르겠네. 58,000평 중에서 7,500평을 저희가 산림청에서 관리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판에서 이긴 그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40-1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오학이요? 청안리?
김영자 위원   
아니 점동면 강금산. 청안2리 앞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거기 밭 해서 했던 부분이……. 거기가 산림청에서 관리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찾았고, 그 땅을. 그런데 그게 찾은지 한 4,5년 됐는데 여태 우리가 이름은 아직 못 바꿨어요. 4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단독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 땅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거 땅은 소송돼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한 거는 말고 그 위에…….
김영자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2명이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뭐를 쓰시는 건데 2,500만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먼저 CYS-net 먼저 승인해 주셔서 2명 채용했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통합지원체계에 2명,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사가 2명이 있는데…….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월급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런데 이번에 2명이 2월 9일 날 국무총리 정부발표에 의해서 학교폭력 관련돼서 하다보니까 상담사가 적으니까 2명을 더 채용하라고 해서 2명이 이번에 인건비가 국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채용할 겁니다, 이번에.
김영자 위원   
그리고 흥천면 알곡문고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진짜 흥천 지역주민 아이들이 와서 책을 많이 보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흥천면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면에는 없어요,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거기는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데인데 지금 우리가 사설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런 사설 도서관도 우수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설이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산북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설 작은 도서관”은 관내 종교단체나 개인이 하는 데가 한 23군데가 돼요, 알곡도서관 포함해서.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알곡도서관은 거기 어린이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알차게 운영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산북도서관하고 같이 평가를 받으면서 “작은 도서관” 평가받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김영자 위원   
산북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산북이. 산북이 5백 받고, 알곡도서관도 그래서 지원해서 3백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곡도서관은 3백에다가 군비 7백해서 1천만원 정도로 해서…….
김영자 위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성이 있는 데서, 흥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겠더라고요. 쉽게 접근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 와서 책을 어렸을 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다른 면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 없잖아, 다른 면에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먼저도 우리가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하면 가남면하고 대신면은 도서관 설립을 지금 현재 우리 세종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서관을 설립하고, 그 외에 여타 지역은 좀 적은 데는 “작은 도서관”으로 하는 계획을 장기계획은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렸을 때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87쪽 자전거 대축전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 군비만 2천만원 가지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쪽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4대강 사업에 자전거 길을 만들면서 개통축제를 이번 “Tour de korea”라고 해서 22일 날 출발을 합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부여까지 가서 부여에서부터 전국을 다 4대강에 자전거 길을 이번에 하는 건데 이 축제와 관련된 거는 전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해요.
박용일 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가 공동 추진하는 행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거기에 하는 모든 행사비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와서 우리 여주 와서도 경품행사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다 거기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다만 우리가 그날 3개 방송사,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하는데 국무총리가 그날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충주에서 여주까지는 차로 이동을 하고, 여주에서 식을 하고 마지막 골인지점인 하남 가서 최종적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환영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환영행사에 참여하는 자전거 동호인이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참석하는데 간식비라든지 무대설치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날 흥을 돋울 수 있는, 퍼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용일 위원   
글쎄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가 공동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주에 왔을 때 환영행사는 괜찮을만 해요. 그런데 경품행사는 그쪽에서 주최 측에서 해야지 우리가 경품행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경품행사를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한테 경품을…….
박용일 위원   
내려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2,500 내지 3,000만원 정도 갖고 옵니다, 그날.
박용일 위원   
행사운영경비 1,300이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기 자원봉사자 식비 7천만원하고, 행사운영비 1,300에 대한 어떤 세부내용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건 우리가 무대설치, 음향, 그 다음에 거기 그날 참가자, 농악을 저희가 읍·면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악 있지 않습니까? 한 1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출연하는 거, 거기에 대한 그런 비용, 그날 흥을 같이 돋우어주려면 뭔가 분위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박용일 위원   
운영경비 내역도 여기다 좀 해줘야 1,300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지 그냥 “1,300” 하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드릴게요.
박용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오학체육공원 국유지 임차료 문제인데, 그러면, 청안리 40-1번지하고 교환하기로 해서 오학체육공원을 건립을 했는데 그러면 농사짓고 묘목 식재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고서 계약을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당초에 청안리 40-1번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보니까 이 양반들이 장뇌삼인가 뭐하고 묘목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박용일 위원   
그렇지만 교환조건에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돼서 “그걸 마무리 짓고 바꾸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임차료 5천만원만 지금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작년도에 얼마 줬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작년도에 2천만원…….
박용일 위원   
작년도에 2천만원, 금년도에 5천만원. 이게 교환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했으면 이 돈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출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교환하는 조건이었다면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전부다 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당초 아마 산림청하고 교환조건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정가격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이게 맞아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상 사용수익허가로…….
박용일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임대료 받습니까, 부과했습니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지금 전부다 그 사람들한테 원상복구 명령만 내려놓은 상태이고…….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거 원상복구만 해놓고 시일을 끌다보면 언제 그거 시정…….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금년에 요 양반들하고 다 산림과에서 원상복구가 얼추 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농경지 같은 거는, 지금이라도 1년생 농사 같으면 “올해는 짓지 마라!” 하면 되지만 장뇌삼인가 심은 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그건 얘기가 얼추 다 됐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하면 내년도에는 이거 교환을 금년에 추진하는 걸로…….
박용일 위원   
그럼 금년도에 이거 마무리가 안 되면 누가 책임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금년에 해야죠.
박용일 위원   
그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장뇌삼 안 캐는 날이면 어떡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법적조치를 해야죠. 지금 이게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괜히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날아가는 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하나 있느냐 하면, 일반 우리 여주군에서 행사비 보조금이 나가면 거의 다 100% 지출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행사비 보조 나가면 거의 지출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왜 국·도비를 행사보조비로 내려온 거를 다 못 쓰고 반환을 하죠? 맨 뒷장.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우리가 갖다놓고 일부 이자라든지…….
박용일 위원   
아니 이자는 거기 있지만 이자 아닌 것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자 아닌 것도 있죠. 지금 거기 보시면 알지만 대개 보면 평생교육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들 배치하는데 거기 일부 인건비 좀 남는 거, 그 다음에 생활체육출전비, 전국체육출전비 운영 반환금. 전부다 그런 겁니다.
박용일 위원   
출전비 같은 거 내려온 돈을 선수들한테 좀 후하게 해서 선수 사기앙양 좀 시키지 이런데 이렇게 짜게 지출을 해가지고 돈을 남겨서 반납을 하는 이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각 종목별로 체육회로 우리가 주면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단체에 나가서 전부다 쓰고, 그 양반들이 다 쓰고 나머지를 반환받는…….
박용일 위원   
입장이 바뀌면 입장차인데 우리가 사회단체에 주는 행사비는 다 쓰면 다 썼다고 그러지만 또 우리가 써야 될, 내려받은 돈은 다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반납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이걸 다 쓰라고 줬는데 이건 전부다 체육회에서 반환 들어온 금액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왜 못 썼냐고요, 이거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가맹단체에 줬는데 그분들이 쓰고 나머지 들어온 겁니다.
박용일 위원   
다 쓰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지정된 종목이 출전을 안 해서 지출을 못한 돈이라 이런 말이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좀 쓰다가 남는 거…….
박용일 위원   
12개 종목이 다 출전하는데 그 종목이 출전 안하는 바람에, 몇 개 종목이 안 해서 지출을 못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이거 괜히 아껴가지고 선수들 사기저하만 되는 꼴이 돼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반환금도 반환금 나름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더 하고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오학체육공원에 교환하기로 확정된 게 처음에 날짜를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2009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2009년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거기 안 계셨었어요. 공직자가, 보세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차 가는 겁니다, 지금, 4년차. 그때 교환하기로 어려운 것을 성사시킨 거예요, 어려운 것을. 산림청에서 교환을 안 해준다는 것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빨리 교환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수년씩 해가지고 임차료를 거의 1억씩 준다?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공무원들이 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임차료. 개인 같으면 그거 어떻게 용납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거 추진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당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왜 안 됐는지 사유까지 달아가지고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교환을 완료할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왜 군비를 1억씩이나 임차료로 줍니까? 말이 안 되죠.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없었지만 직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건. 이런 게 몇 건 나타났어요, 지금. 올해 안에 확실히 교환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안에 분명히 약속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하는 거 그거를 여기 보면 그냥 세부적으로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일단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먼저 우리가 작년에 강천보 개방행사에 지사님하고 국토부장관이 오셔서 “강천보 있는 인근에다가 수상레포츠에 관련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가 벌써 9~10월 달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사실 유광국 계장하고 둘이 올라가서 이런 스포츠센터에 관련된 거를 유중빈, 지금 서기관이 됐습니다마는 서기관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여주에 보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해양스포츠, 우리가 수상스포츠에 관련된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 그때는 국비가 벌써 다 거쳐서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유중빈 서기관이 “이걸 스포츠센터를 한 25억 정도 들이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자기네도 한번 힘을 쓸 테니 국회 쪽에 같이 논의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만들어서 사실 이범관 의원 계실 때 그쪽에도 자료를 드리고, 저희가 국회에 가서 잘 아시지만 이병길 수석전문위원한테도 자료를 드리다보니까 저희가 25억 갖고는 이거 하다보면 졸렬할 것 같아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준 거를 한 50억 정도로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 출신인 이병길 의원, 이범관 의원과 같이…….
박명선 위원   
세부계획만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지금 스포츠교육센터 1동하고 마리나 시설, 접안시설, 이거하고 또 수상레저장비, 그럼 여기는 무동력으로 해서 딩기요트나 카약, 카누, 이런 장비를 사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서 일부 교육을 시켜서 실습을 해서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여주가 연양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면 뭔가 즐길거리를 하나 만드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센터는 그럼 어디다 할 거예요, 1동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2군데를 저희는 군청 건너편 현암리 쪽하고 연양리 쪽에다가 2군데를 접안을 뒀는데 요즘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양섬에다가 야구장에다가 시설물조차 해 놓은 것도 지금 허가를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거기다가 기록실이라든지 이거 만드는 것조차도 지금 안 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이거 괜히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유중빈 서기관보고도 “거기서만 해주면 할 수 있겠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옛날에 잘 아시지만 강 건너에 체육시설 만들었다가 전부다 징계 먹고 그런 사례도 있어서 지금 연양리 유원지가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지금 수석박물관 뒤쪽에 보면 개인이 상가 옮겨서 짓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근에다가, 접근성 좋은데다가 스포츠센터를 짓고, 그 밑에 접안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받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연양리 쪽에 검토하고 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확정은 아직……. 전반적으로 이게 예산이 서서 우리가 기초 용역을 좀 해서 해야 전반적인 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접안시설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마리나 시설은 그 밑에다가, 지금 현재 배가 접안하게끔 이번에 4대강에 해 놓은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리나 사업을 하려면 접안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밑에 강 쪽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바로 그 밑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번에 부안에 수상레포츠시설 마리나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용인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접안시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황포돛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타서 이리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저 위에 강천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주보까지 갔다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접안시설이 이 아래에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이 아래. 예를 들어서 돌아오다가 세종대왕 거기서 걸어서 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 주변이라든지 어디 접안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차로 관광객을 실어다 놓고서 여기 세종세왕릉에 와서 차가 대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접안시설이 이쪽에도 필요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구상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군용 접안시설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스포츠센터의 스포츠는 황포돛배마냥 내리고 타고 하는 게 아니고 카약이나 카누, 1인용, 2인용. 딩기요트도 대개 그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근방에서 하고 와야지 거기서 놓고 내려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아마 교육체육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아시지만 양섬하고 현암리 쪽에 그쪽에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도 “영릉 쪽에 그쪽에 접안하는 걸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은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그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포돛배가 거기서 타고 내려가면 영릉 있는 데까지 가는 거에 대한 거는 한번…….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아시고, 이게 어지간히 안이 나오면 이걸 같이 보여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예산이 서면 우리가 용역을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금년에도 우리가 50억이니까 한 25억 정도 더 신청하려고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국토부 재정 쪽에서 이게 아무리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도비, 군비를 좀 한다고 해도……. 도비, 군비 들어가면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로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게 되면 기본설계라든지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같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봐요. 지금 예산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해서 용역을 해서 사전에, 정말 아니면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자료를 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몇 수십억이 될지 몰라요. 이거는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게 된 사업이 “일부의 국비가 내려와서 그걸 시행을 한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른 거 조그만 것도 하면서…….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회를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여주에 환경 등 여러 가지로 따져서 그게 바람직한 건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서 그냥 심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정말 수상레포츠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급류가, 카누 급류가 세면 카누 못 타요. 미사리 조정장도 물을 가둬놓잖아요. 가둬놓고 미사리 조정장에서 쓰는 이유가 그건데 그렇다면 영월루 앞에 거기는 물이 급류인데 그 물의 급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문적인 용역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용역을 받으셔야 돼요. 용역은 정말 전문적인 사람한테……. 왜냐하면 돈을 15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결국 짓다가 국비 안 내려오면 군비로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세심하게 한 번 더 따져볼 일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따져야만 여러 가지로 할 얘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188페이지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기금이 2천만원이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상승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지금 21개 대회에 저희가 한 3백만원 정도 지원하게 돼서 한 6,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 생활체육회에서 500만원을 내려오면서 이게 1개 대회에 한 4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돼가지고 한 2,000만원만……. 도비 500만원, 또 군비 1,500만원…….
장학진 위원   
그거 지원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원근거요?
장학진 위원   
예, 어떻게 생활체육회에서 여주군에다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근거 제시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생활체육출전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도에서 보조내시로 1개 대회에 400 정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장학진 위원   
보조내시를 줘보세요. 보조내시 총 금액이 얼마인데 보조내시가 얼마 된 건지 그 보조내시를 한번 줘 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위에 생활체육회 법정부담금, 이건 다 급여 인상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 4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위기청소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김주명 과장님한테 노인분들 차 사주는 예산이 올라와서 그쪽에다가 분노를 했는데, 진짜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절실한가. 지금 그리고 CYS-net 사업으로 1억 3천 올라왔는데, 위기청소년들한테 쓰겠다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 돈이 실질적으로 여주에 위기청소년한테 써야 된다고 봐요. 무슨 사진찍고 행사성 해가지고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보고나 하고 이러한 위기청소년으로 이 돈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여주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일진회고 뭐고 말썽피웠던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순화교육 시키러 어디로 보냅니까, 학교마다? 지금 민들레학교로 보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주일 교육시켜서 순화시켜서 학교로 다시 보내는데 지금 그 학교가 그 때 당시에 제가 5분 발언을 청소년에 대해서 한 후로 그 교장선생님하고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제가 교육장님도 만나가지고 여주에 대안학교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서 찾아갔는데 교육장님 그때 당시에 마인드가 없으셔가지고 우리가 실망하고 나왔지만, 그러고서 그분이 여러 각도로 해서 장기위탁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여주교육청에서 안 해줘가지고 수원분점에서 따왔습니다, 그게.
그러면, 위기청소년의 5분발언을 한 지가 몇 달이 지났어요, 지금. 거의 1년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이 행정에서도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고 행정에서 뭔가 심각성을 인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CYS-net 사업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1억 3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로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교사들조차도 다 학원선생님들이나 대학교수들이나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임장 주면서 봉사로 그것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여주의 쉼터도 급해요. 한 학생은, 위기청소년 하나 가출한 학생은 거기에서 지금 먹고자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재워주고.
그 정도로 심각하고 열 몇 명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군 행정에서는 단 일원도 법에 어긋나서 못 세워준다? 법이 있어서 노인복지에는 말 한마디에 그냥 차 2,600만원짜리 사주겠다고 올리고 위기청소년들은 정말 불우한 아이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가출을 하고 그렇게 위기를 맞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그래도, 새싹 같은 애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정에서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걔네들 실질적으로 공장견학이라든가 회사견학이라든가 열심히 하는 부분 이런 데 다 가려고 하는데 차가 필요해서 차 사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도 민들레교장선생님 만나보고, 헌차 하나 있는 것은 가다 서고 가다 서고 애들을 사고 때문에 태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절실한 이런 쪽에는, 정말 필요한 위기청소년들한테는 외면을 하고, 그래서 어저께도 김주명 실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지자체다 보니까 표 나오는 노인분들한테는 즉각즉각 들어주고 표 안 나오는 위기청소년들한테는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냐고 내가 어저께 분노표출을 그쪽으로 했지만 이 위기청소년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심각성을 받아들이시고 여주에서 지금 위기의 학교에서 문제있는 애들은 다  거기에다 갖다 맡기는데 거기를 어떻게 이 군청 행정에서 외면을 합니까?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좀 찾아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거기를. 우선적으로 차량은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해주시겠다고 약속 분명히 해주시고. 또 지금 와서는 안 해주겠다고 하시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민들레학교에 관련되어서 지원, 또 학생들 위기청소년 관리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사실 일부분입니다, 이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주군에서 제일 위기학생을 갖다 거기에다 맡기잖아요. 위탁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글쎄요, 지금 민들레학교가 위기청소년 학교로, 대안학교로 지정받은 데가 청소년상담센터도 받았고 민들레학교도 받았고. 이것은 무슨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김영자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셔서 민들레학교 지원 검토에 대해서 제가 해서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이번에 대통령 올라오셨을 때 이 조정관한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민들레학교에 대한 게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규정이 없다, 지원규정이 없어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을 뭔가 법으로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사실 이 조정관한테 건의는 했어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민들레학교가 됐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사회에서 퇴학당한 애들이 다시 복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학생애들이 왜냐하면, 기존학생들보다 최소한도 나이가 2~3살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요. 그러다보면, 기존의 학생들하고 괴리가 생겨가지고 학교폭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관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실정을 다 알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사실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들레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방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대책협의회가 금년 2월 9일날 해서 1월 31일부터 사실 조성을 해서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협의체, 제가 4월 12일날은 각 유관기관 실행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가장 아, 이게 절실히 필요하구나를 느낀 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아니면, 위기청소년 이런 게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나 대안학교에서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보호감찰소라든지 정신건강원이라든지, 또 의료기관 뭐, 예를 들어서 이천의료원이라든지 고용센터라든지 이게 다 같이 연계해서 실행위원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아마 김영자 위원님은 워낙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청소년에 관련된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센터가 너무 비좁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수련관이 됐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건물이라도 옮겨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금 말씀하신 버스 한 대만 지원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위기청소년들을 어떤 네트워크로 해서 이 사람들을 좀 더 관리 차원, 또 아니면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음지보다는 양지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공감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 이 조정관하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다못해 지자체에다가 이런 요구를 대안학교에서 요구를 하는데 대안학교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하다못해 그 근거에 의해서 버스가 됐든 다만, 그 사람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사실 교육부장관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 양반도 1개 군 하나씩 그런 거라도 세워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열의, 또 열정 이런 건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김영자 위원   
아니, 고민을 행정에서 해주셔야 돼요. 법령만 검토하고 뭐만 검토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찾아서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장님들은 1박2일 여행 5천만원씩 그거 법령이 있어서 보내준 겁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재량으로.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선생님들은 무보수로 봉사단체 분들을 10명 정도 세워서 가르치고 있는데, 걔네들이 거기에서 식사문제라든가 무슨 조금만 뒷받침만 해주면 민들레학교가 좀 순조롭겠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돈 십 원도 없이 무보수로 노인네가 맨날 마이너스통장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런 것을 여주군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세워놓은 것도 못 챙겨주시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셔서라도 거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세요.
지금 제일 문제덩어리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갖다 맡기는데,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도와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낭비성으로 돈 쓰는 데는 진짜 아깝지도 않게 도자기 깨부수기 해서 1억 3천씩 쉽게 쓰면서 위기청소년한테는 단돈……. 법령만 따지고 뭐만 따지고 십원도 못해준다고. 화나는 일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충분히 입장이라든지 가시고 계신 의견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김영자 위원   
있는 거라도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지금. 새로 세우는 건 힘들다고 하면 있는 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게 우리가 전반적인 게, 또 차만 사줘서 이게 될 일이냐…….
김영자 위원   
그래도 사주셔 보세요, 일단은. 사만 달라고 하니까 사주셔 보셔봐 한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김영자 위원   
5분발언 한 거 답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런지 지난번 건설 때 터트렸을 때는 즉각즉각 맞지도 않는 답변서 갖다가 언론에다가 죽이지를 않았나, 그거 화요일날 의정의 날 군수, 부군수 결재도 안 맡은 상태에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엉터리 자료 가지고 와서 했을 때 그런 반응이 오는데 5분발언 한 것은 왜 그런 반응이 하나도 안 오고, 그런 반응조차도 안 오고 여태까지 하나도 그냥 헛거로만 내뱉는 거로만 하고 심각성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주군 교육체육과에서도 하나도 뒷받침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는 해결하는 실마리를 풀어주세요 이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먼저 5분발언에 대해서 제가 민들레학교 지원 검토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민들레학교에 대한 거 갖고 사실은 전체적인, 사실 일부분이죠 이건.
김영자 위원   
지금은 수원에 가서 장기위탁 1년 치 분점 따왔어요. 정식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수원서 따온 게 아니고요, 김진명 교장이 우리한테 와서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우리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같이 도 교육청에서 지정…….
김영자 위원   
거기에서 안 해주셔서 수원분점에 가서 내셨다고.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단기는 교육청에서 받았고 장기에 관련된 거는 지점으로…….
김영자 위원   
그렇죠, 지점으로 된 거예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는 게 이게 민들레학교라는 게, 대안학교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법적인 테두리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질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김영자 위원   
그런데 법적인 제도화는 안 되었어도 지금 실질적으로 걔네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학교 측에서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거기다 갖다 넣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단기기관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김영자 위원   
무조건 갖다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지원 안 해주면? 각계각층에 호소도 어느 정도지. 선생님들은 다 무료로 가르치고 월급 드리라는 소리는 안 해요, 지금. 월급 드리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거기가 시스템이 좀 돌아갈 수 있게는 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절대 월급 달라는 소리 안 하시잖아요. 걔네들 어떻게 해서라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꾸려나갈 수 있는 것만 요구를 하는데 그걸 좀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 하나 안 만들면 되잖아요. 좀 늦게 만들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시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관한테까지 사실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령근거라든지 조그만 거라도 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저도 그날 가서 다른 것은……. 다른 거 여기 지금 제가 아까 하셨지만, 그날 가서 얘기하려고 자료를, CYS-net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사하고 사실 이 민들레학교 때문에 대안학교에 대한 것만 건의를 했던 사항도 김영자 위원님이…….
김영자 위원   
CYS-net 사업 1억 3천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쓰시자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위기청소년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여주 청소년들이 문화활동 내지는 문화전 활동,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에 예방활동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청소년육성보호라든가 그런 건 따로 하고 계시잖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게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지…….
김영자 위원   
위기는 위기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기’라고 써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위기청소년들은 학교로부터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상담 내지는 이런 걸로 전부 다 해서 하는 거지, 이 놈이 꼭 위기청소년이다 그래서 이 놈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선도 내지는 또 우리가 보호감찰소에서 의뢰오는 상담 이런 걸 전반적인 틀에서 사실 이걸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문제학생들 일진…….
김영자 위원   
전반적인 틀에서 한다고 그래도 군수 재량으로는 못 하는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군수님은 돈만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안 해주시고 엉뚱한, 진짜 급한 부분은 안 챙겨주시고 덜 급한 것은 챙겨주시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기청소년 이번에 1년 동안 잘 좀 이끌어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18억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8억이 들어가면 거의 100억에 되는 거예요. 97억이 약간 넘는데, 그러면, 출연금은 이걸로 딱 끝날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글쎄요, 그것은 아직 방침은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을 때 외부에서 하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이게 18억이 들어가면 97억 정도…….
박명선 위원   
그래요, 97억이 약간 넘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1,1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100억을 목표로 추진하니까.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우리 군 재정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은 이번으로 마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모자라는 거 있으면 정말이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출연한 금액이 상당히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출연한 게 우리가 65억에서 ’07년도에 20억, ’08년도에 20억, ’09년도에 20억, 2010년도 5억 해서 이번에 ’11년도에는 못 했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18억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유관기관, 또 내지는 독지가, 단체 이런 데에서 1년에 천만원, 2천만원 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97억이면 아마 거의 100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운영되지 않을까 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게 기탁금이 보면, 14억밖에 안 돼요.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주군 전체를 쭉 훑어보면 학교별로도 장학사업 하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대로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나가는 돈, 또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나가는 그런 돈,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은 이걸로 아마 마무리 하고 100억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면요, 100억 되면 군관리체계에서 사단법인 관리체계로 바뀌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사단법인입니다.
장학진 위원   
사단법인인데 지금 군에서 관리하잖아요, 일단은. 이사장만 있지, 법인체로써 바깥에 나가서 법인체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보내야 된다니까요? 군수가 관여하지 않고 이제는 사단법인 우리 육성재단으로 해서 바깥에 나가서 민간인 간사가 되고 민간인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단 말이죠. 100억까지만 우리가 관리해주기로 했어요. 100억이 넘어가면 그것은 바깥으로 사단법으로 내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금도 끊어야 되고, 거기에서 인재육성장학회를…….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하나씩 준비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간사라든지 이거를 두면 아마 그 동안에 간사 봉급이라도 덜 나가고 하면 출현이 적을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한 것 같은데…….
장학진 위원   
그 때 당시에 설립취지 때 100억 출연을 할 때까지는 군청에서 관여하고 간사의 임무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00억이 넘어가면 이제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초창기에 인재육성재단 발기인 취지에 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것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사장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장학진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겨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주에도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통·폐합 작업도 민간인 차원에서 좀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니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 더 할까요?
이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제일고등학교 학교운동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야간조명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조명탑을 하면 또 다른 학교도 조명탑 해달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명탑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일과 후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교에 조명탑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고등학교도 거기에 저녁에 체육시설을 개방을 하면 운동장에 와서 걷고 할 수 있는 가로등 형식이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는 조명탑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조명탑 4개소면 서치라이트 조명탑이지 어떻게 이게 일반 가로등 조명탑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설치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내려올 때 이거에 대한 것은 군민들을 같이 개방해서 쓰는 조건으로 바꿔서 하라니까 이것은 조명탑 아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명시설로…….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지면 되어야 되는데, 조명탑을 해주게 되면 이게 지금 학교마다 조명탑을 해달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장학진 위원   
조명탑이 아니라 조명시설이네요, 그러면. 가로등 시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위기학생들에 있어서 저희 때는 불량써클들 해서 지금 일진회처럼 그랬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게 더 문제예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 예방쪽이 더 시급한 거예요. 발단이 되어서 일어나기 이전에 대화를 하고 선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한쪽에 치우쳐서 뭔가를 약속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또 사실상 우리 여주관내,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위기청소년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걸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학교선생님들, 지금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가정적으로 위기에 있는 이런 것을 제대로 보살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여기 교육장님이나 학교단체에서 와 있으면 더 좋을텐데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들어보자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께서 여기에 오신 것도 여주중학교가 그런 일진사건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습니다만 그것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범사례로 해서 여기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할애해주셔서 거기에 갔습니다만, 같이 의견 대화 나누시면서 상당히 조기 수습된 거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에 관련된 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 만큼 정말 예방적 차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뭐 많진 않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청소년 관련된 예산 선 게 전부다 한 5억 정도 됩니다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조그맣더라도 정말 내실있게, 그래서 이번에 5월 11일날 우리가 청소년들 장기자랑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더 저변확대를 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여주중학교에도 예전에는 복도에 지나가면 3학년이나 그런 애들이 오면 애들이 전부 다 주눅이 들어서 갔는데 요즘은 그런 학생들한테 서로 선후배끼리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이환설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복도 지나가면서도 서로 어깨 두드려주고 웃으면서 이런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청소년들을 좀 더 그런 분위기가 아닌 데서 학습활동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선배 후배들이 스스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동아리활동 내지는 방과후학교 활동, 주5일 수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사실상 만연되어 있는 것들을. 그럼으로써 사회가 환기가 되는 이런, 앞으로 젊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이런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교육체육과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민들레학교 같은 경우 지금 대안학교 같은 경우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돼. 어떤 관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보다 그러한 분들이 있음으로써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참 다만, 십시일반이라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돼요. 어떤 관에 의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앞장서서 우리 과장님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그렇게 해서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위기있고 불량써클을 하고 있던 애들, 학교 이런 데 기부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고맙습니다.

나. 환경보호과@5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9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금회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액 58억 4,683만 6천원에서 4억 5,729만원을 증액한 63억 412만 6천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은 야생동물 구조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구조함 구입비 230만원, 야생동물 치료비 증가에 따른 부족한 예산액 2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으며, 195쪽 하단부터 196쪽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은 201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1명에게 구제급여금을 지급하고자 보조금지원율에 의거 9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부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은 노후석면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철거 처리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물량 추가 35동이 배정되어 금회 추경에 7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6건으로 총 1억 2,13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19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사업 등 총 5건으로 2억 4,5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석면슬레이트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피해입은 유족자가 있습니까, 여주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 한 명이 여주군에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 김정호씨라고 가남면 금당리에 사시는 분입니다. 유족은 돌아가셔가지고 유족의 처 이숙자씨한테 하는 건데, 이게 3년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총 3,400만원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범위는 3,400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1인당 얼마 보상이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인당 3,400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돌아가신 분한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유족자한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석면피해자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나보죠, 병원에 가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나중에 최종 판정되어가지고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런 발병이 나가지고 나중에 판명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이 한창 예산이 올라오고 계속 하는데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부터요? 언제까지 다 철거할 예정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여주군 관내에 총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11,000공 정도가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확대되어서 추진을 할 거라고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10%도 안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안 되는 거죠. 1%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철거사업이 1%도 안 되는데 반환한 금액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 그게 한 동이 반환을 했는데 사업이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뭐냐 하면, 교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늦게. 조기에 포기를 해버렸으면 바로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부득이 공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납을 하고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 계속 진행 중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반환금액이 1억이 넘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리가 국도비를 급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작년에 얼만큼 예측이 되는지 몰라서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총 27개를 했는데 이 사업은 이설을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저희들이 여주군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반환금이 너무 액수가 많아요, 1억이 넘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실제로 총사업비는 12억 9,3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억 3,5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집행을 했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의 10% 가까이 남았는데, 하여튼 가축 매몰지는 염려 안 해도 되죠? 단속 잘 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철저하게 하고 있고, 다음주에 또 취약 매몰지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설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취약 매몰지가 나오는 것은 주로 파헤쳐져서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오, 주변에 지하수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영향이 되면 저희가 이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앙에 판정을 중앙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 피해 구제급여. 거기가 가남면 금당리 누구라고 그랬죠? 김정호? 그 원인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분이 연천에 있는 광산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광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병이 발병이 되어서 사망을 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 거기 근무를 하다가 2012년 1월달에 피해신청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그 결과를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피해자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현재 슬레트로 인해서 그런 병이 걸리고 그런 건 아직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그 양반이 발병한 것이 금당리에서 슬레트 지붕에서 사시다가 병이 걸렸나 해서,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광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11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그 중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2011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수입 1,456만 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95만 5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0만 5천원, 기타수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 4만 6천원, 팔당수계정화활동 이자반납금 7천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은 한강유역청의 보조금 기금 지원액 변경으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인건비 130만 1천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강유역청의 기금지원 계획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9억 6,264만 8천원보다 1억 4,142만 4천원이 증액된 111억 4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 8,831만 1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 8,831만 1천원을 증액한 것으로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시설비 감액분을 민간자본보조로 증액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해당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안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인건비와 314쪽 상단 상수원관리지역 사업 운영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 지원액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 인건비 130만 1천원, 사업관리 운영비 24만 5천원, 업무추진비 여비 1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는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4,06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 4천만원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012년 사업계획에 따라 7개 시·군의 출연금이 천만원씩 감액됨에 이를 반영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기금 지원액 8천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315쪽 상단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은 남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가시박 제거를 위한 인건비 5,513만 7천원, 재료비 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총 6건으로 4,695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2011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비 17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과오납금 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연구용역비가 8천만원씩 들어가는 용역비가 너무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길래 8천만원씩 용역비가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2년 전인가 그때도 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때도 이거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계획으로 해서 용역줬다가 한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매년 사업이행에 따른 평가사업비에 대한 용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것은 기본계획이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오염총량제를 할 때는 기본계획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것은 이번 계획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경기도 기본계획이 5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뭐냐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다시 여주군 그 계획에 따라 다시 기본계획을 다시 또 수립……. 내년도 경기도 의무제가 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요,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비가 5,500만원에다가 거기 낫 등 재료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제거작업에 공공근로가 대체근로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공공근로가 아니라 현재 이게 여주보에서 쭉 강변 따라 되어 있는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역을 사용해서 노인네분들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장학진 위원   
공공근로가 왜 꼭 노인이라고만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하여튼, 저희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장학진 위원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공공근로라는 것은 노인네만 그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공공근로는 자기가 실직을 당했을 동안에 말 그대로 공공근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공공근로지, 노인네들만 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리고 어쨌든간에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하면 이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하면 예산을 줄여줄 수는 있잖아요. 공공근로자들을 가보면 진짜지 관리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오전에 두 시간이나 일하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넣는 목적이 작년에도 저쪽 신륵사쪽에 캠페인성으로 해서 하루 날 잡아서 대대적으로 해봤는데, 사실 이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거의 중노동이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군부대 지원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일회성으로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성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번지기 전부터 해야 된다고. 다 번지고 나면 더 힘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5월달부터 해가지고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가지고 금년에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 꼭 나서 제거작업을 하는 거하고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이게 워낙 씨앗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다른 어떤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나오는대로 제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 토종 식물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 말아가는지. 번식력이 하두 좋아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약을 분무한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연구를 해서 사전에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한강에 대한 문제점이잖아요. 우리 여주군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데 이게 여주군의 문제가 아니라…….
장학진 위원   
아니, 전국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여주군이 강을 끼고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제거작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들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풀 제거하는데 5,500만원씩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여주읍으로 지원될 게 능서면하고 대신면으로 다시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용일 위원   
여주읍에서 문제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용일 위원   
여주읍에서 문제제기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문제제기 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애초에는 여주읍으로 지정됐던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첫 번에 연양리 주민지원사업도 포장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시설비, 부대비가 민자보로 전환되는 사항으로 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증감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에 보면, 원래 여주읍하고 점동면에 주민지원사업이 되는 건데 8,800만원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가서 점동면, 능서면, 대신면으로 들어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용일 위원   
여주읍에서는 문제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 자료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에 보면, 여주읍, 점동면하고 하는 건데, 그 돈이 전부 점동면, 능서면, 대신면으로 들어가니까 여주읍에 문제없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900만원을 왜 반납을 하죠? 주민지원사업을 써야지 왜 그걸 반납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집행 후 잔액이거든요.
박용일 위원   
다 집행을 하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집행 후 90%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공사를 편성했다가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잔여금 남은 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용일 위원   
그것도 잔여금도 설계 변경해서 다 지출을 하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이게 10개 읍·면별로 다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다 남긴 남습니다. 그걸 사업을 추가사업으로…….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입찰잔액이면 소모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국고 받은 건데 상황에 따라서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것은 국고보조가 아니라 특별회계는 우리 기금사업입니다. 국고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에 이월이 되어가지고 또 그걸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6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11억 5,168만원 중에서 4억 8,200만원에 대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조정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202페이지 경기도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620만원 정도가 좀더 증가가 됐고요, 그 밑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배수관로 확장하고 압량증가, 또 절취면 녹생토 법면보호 하는데 6억 4,300만원이 추가로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브랜드 육성 컨설팅사업하고 또 건조저장 시설하고 통합RPC 현대화 시설에 총 16억 1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203쪽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가남면 본두리에 소재하고 있는 「천삼정」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홍삼제조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추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3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이 도비가 조금, 국·도비가 조금 증가가 되고 군비가 좀 감소돼가지고 1,008만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사업이 농업인들에 대한, 농가신청에 대한 공급물량이 감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1억 2,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녹비작물 종자대에 대한 품질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신청물량이 증가된 관계로 인해서 4,328만 6천원이 추가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부식비가 지급되는 게 2억 5,416만 3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클린농업벨트라고 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에 따른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지원사업이 도비가 감소되면서 2,800만원이 감소가 좀 됐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지금 현재 4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흥천면 복대리 중앙로 배수로 공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추가로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하고 주방 조리기구 구입하는데 4,2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바라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라서 2억 3천만원을 지금 현재, 당초에는 농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에서 감리비 쪽으로 위·수탁해서 하는 거를 포기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9,900만원, 또 시설비로 118만 7천원, 또 다음 장 넘기셔서 자산취득비로 도농교류센터에 대한 비품구입비 3천만원을 지금 현재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에 농업기반 조성에 따른 국·공유재산 농식품부 소관 구거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한 것을 지금 무단점유한 상태가 있어서 측량을 하는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1억 883만 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지권역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5억원 중에서 3억 5,900만원을 지역역량 강화사업 쪽으로 연구용역비로 시설비에서 일부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에 학교우유급식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감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2,17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을 도비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2억 2,500만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구입 1억 1천만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구입 지원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감액이 1억 7백만원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소 브루셀라 등 채혈비 및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가 감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504만 1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따른 공동방제 활동지원으로 해서 여주축협에서 2개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추가로 7,317만원이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에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만성소모성질환 예방백신지원에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농촌테마파크 공원에 전체적으로 48억, 그러면 광특비는 전부다 총 지금 얼마 내려온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41억 6천만원이 기정액이고, 지금 현재 군비로 6억 4,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48억이 총 예산액이 잡혀 있잖아요, 증감되는 거하고. 그리고 광특비는 기존에 7억, 도비가 2억 1천, 군비가 38억 9,800만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농촌테마공원 하는데 광특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총 사업비는 85억 정도가 되고요…….
장학진 위원   
광특비는?
○농정과장 김문섭   
광특비는 국비 25억.
장학진 위원   
25억?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25억에서 지금 얼마 내려온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25억 다 내려왔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하고 하면 전부다 얼마예요? 돈 들어간 게. 지금 70억 넘게,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70억 가까이 다 예산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지금 6억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예산이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농촌테마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광특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이번 예산 거 말고 그거 좀 내역서를 줘보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별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예산을 할 때 늘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농촌테마파크 공원조성에 지금 48억, 이번 금년도 예산에만 잡힌 거지 작년도 예산 집행된 것도 다 합해서 전체적으로 70억 정도 들어갔으면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총 들어간 게 얼마이고…….
이번에 6억 4,300만원을 세워주면 다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네, 지금 현재로는 다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애초에 예산을 짤 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추가로 들어간다는 게 이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먹거리촌, 한옥개발 이거는 그전에 설계에 들어가 있던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는 먼저 들어가서 이 사항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배수관로 확장사업하고, 하다보니까 압량이 증가가 됐고, 절취면에 대한 게 녹생토 사항이 지금 현재 법면보호 하는 게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6억 4,300만원이 추가로 지금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해야 농촌테마파크 조성을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설계상에는 절취면 법면보호는 뭘로 돼 있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설계상에는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되는 바람에 아마 설계서상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절취면은 뭐로 애초에 설계가 됐던 거예요? 절취면은 분명히 산을 깎아내면 절취면을 하지, 당연히 뭐로 하든 간에.
○농정과장 김문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추가로 이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면이 발생이 안 되도록 관련 공무원들이나 전 직원들한테 이런 쪽으로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나가는 방향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군수님이 지시한 거는 군수가 지시한 거고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는 거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니까 군수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다 설계변경이네? 배수관로 확장도 설계변경 해야 되고, 압량증가도 설계변경 해야 되고,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설계변경 설계서 좀 주세요. 설계변경서하고 내역서하고 같이. 그래서 설계변경이 왜 이게 된 건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보충질의를 드려볼게요.
거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배수관로라든지 절취면 법면보호는 당초에 설계할 때 이게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을 깎아내잖아요. 그러면 거기 당초 설계에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배수로도 당연히 쭉 저 아래 하류지역이 그런 골짜기인데 그런 게 당초설계에 없었다, 그거는 이해가 안 가요.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절취면 보호에 대한 거는 설계상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고 배수관로 확장하는 그 부분은 당초에는 흄관으로 120미리짜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서상에 강우빈도가 30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2×2 정도, 2미터 2미터 되는 박스로 하는 그런 걸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자료를 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자료를 당초하고, 변경해서 그 사업비가 6억이 더 들어가는 걸 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명선 위원   
바로 내주세요. 저희가 2~3일 간에, 25일날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 안에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오늘이라도 내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명선 위원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몇 건 더.
예산안 208쪽에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보면 공동방제단 2개소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소독장비 임대가 있어요, 산출근거에 보면. 소독장비 임대요? 임대는 그 장비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장비가 기존에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방제단은 지침이 바뀌어서 공동방제단에 대한 소규모 축산농가들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주축협으로 해서 조합에다가 공동방제단 2개단을 구성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독장비 임대하고, 또 인건비하고 약품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는 지금 별도로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축협에서 장비임대를 해서, 차량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축협에 장비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그 장비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임대료를 별도로 더 줘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여기에 임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임대가 별도로 임대차량은 축협에서 이 사업비 내에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잘 이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가지고 하는데 거기 임대료를 또 준다?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사람들이, 여주축협에 장비가 없어서 어디서 장비를 임대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들 장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장비가지고 쓰는데 왜 임대료를 또 줘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농정과장 김문섭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당초부터 계획서상에 2대를 별도로 임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축협에 장비가 있다면서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장비를 임대를 해서…….
박명선 위원   
아니 왜 별도로 임대를 해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지고 쓰고 그 예산을 다른데 쓰면 더 효율적이지 장비임대료를 또 별도로……. 자기 걸 또 자기 걸 준다, 임대료를? 그건 안 맞아요. 한번 알아봐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거는 한번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장비를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비가지고 쓰면 되지, 장비 임대료는 다른데서 임대를 해서 주는 장비대 같으면 주지만 자기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명선 위원   
자료를 줘 보시고,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전체 예산이 16억 1천만원인데, 좋아요. 이게 건조저장시설 하는 건 좋아요. 그거는 건조저장시설이 5억 7천인데 국·도, 군비가 들어가는 거 이거 좋습니다.
교육홍보컨설팅 4천만원은 뭐예요, 이게?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 할 적에 같이 묶여져서 나오는 걸로 20%는 자부담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하는데 사용하는…….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여기에는 시설 성능검사까지 포함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성능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 4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명선 위원   
세부적인 내역이 있으면 그 4천만원에 대한 것도 줘보시고…….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시설 현대화사업 10억, 그거는 뭘 신축을 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통합RPC에서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약 한 8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해서 먼저부터 건축이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 가다보니까 군에서 부족되는 비용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10억을 반영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10억을 반영했다……. 위에 건조저장시설, 이거는 별도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이거는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별도 사업이고 이건 현대화사업으로 건물을 더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여주군에서 좀 더 대달라 그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명선 위원   
농협에 여러 가지 사건, 그런데도 이거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전년도부터 통합RPC 생기면서 30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부지를 새롭게 장만을 하고, 거기에 통합RPC 현대화시설을 설치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 가다보니까 그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를 좀더 확대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국·도비는 더 지원이 안 됐었고, 그래서 군비로 하는데 물론 농협에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건조저장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건조저장시설은 위에 예산 또 5억 7천이 있는데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는 1,000톤 규모로, 건조저장시설 하는 1,000톤 규모로 별도로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흥천면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건축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거는 상당한 금액이 부족되기 때문에 여주군 농업인 전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정도는 좀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나 싶어서 지금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6억 1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줘보세요. 어떻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요. 바로 주실 수 있죠, 세부적인 내용을?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명선 위원   
네, 바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홍삼제조 가공시설 설치하는데 민간자본보조거든요. 그런데 3억을 그냥 민간인한테 전혀 저리 이자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네, 이게 지금 3억인데 총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6억이 돼서 50%는 자부담이 되고, 50%는 “천삼정”이라는 홍삼제조업체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융자는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융자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김영자 위원   
무료로 해주는 거네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50%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거 혜택 받는 민간인은 상당히 3억이라는 돈이 군에서 그냥 5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김영자 위원   
이게 여주분이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지금 현재 가남면 본두리 휴게소 바로 뒤편에 천삼정 영농조합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3억씩 지원이 되면 일반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겠네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선택형 맞춤농정이라고 해서 5월말까지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년도에 선택형 맞춤농정이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도비 문제 때문에 없다가 추가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삼으로는 처음 나가는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홍삼으로는 처음 나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는 거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벌써 2억 5,416만 3천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G마크는 여주농산물로만 이루어진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G마크는 경기도 농산물로 경기도지사가 인정해 주는 마크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학교마다 어느 정도 돈으로 배분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부식비로…….
김영자 위원   
부식을 사다 주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김문섭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은 전원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반값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우유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 가정 등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초·중·고등학교 45개교에 1,960명이 지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학생이 우유를 먹는 학생이 있고 안 먹는 학생이 있는데 파악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의 우유를 안 먹어요, 애들이. 우리 애들도 셋 다니는데 안 먹어요. 그리고 먹는 아이들도 보면 저쪽 옆으로 가보세요. 전부 우유를 거기다 갖다 버려가지고, 그냥 애들이 안 먹고 버리고 이러는데 조금 학생수를 학교에서 딱 해주는 인명수를 그대로 만날 이게 실행이 돼서 나가는 돈입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전체 학생수를 다 대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김영자 위원   
반값 지원이라도 되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는 지침상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어려운 사람만 지원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정과장 김문섭   
예, 전체 학생 주는 게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일반인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몰라도 이게 지금 우유를 안 먹고 버리고 이러는 애들이 많은데 이거 파악 안 하셨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이거 토양개량제 반납은 능서 준설토 쌓아놓은 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금년도에 공급되는 데는 점동면하고 가남면하고 능서면 3개 면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년도에 농식품부에서 대략적으로 신청을 갖다가 금년도 1월말까지 농가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다 반영을 하려면 전년도에 어느 정도 양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금년도 1월말까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본 결과 조금 공급량보다도 신청량이 조금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이거는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정되는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배정되는 거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경지면적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대개 농가가 하면 더 할 텐데, 오히려.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보다 농가한테 신청을 받으면 오히려 수량이 늘 텐데?
○농정과장 김문섭   
그 신청이 경지면적 대비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길두호 위원   
더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더 하는 거는 기준치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안 주는 거고요.
길두호 위원   
그래서 제가 각 읍·면에 다녀보면 먼저 내가 부군수님한테 의정의 날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상토, 부산물 퇴비가 올해도 부산물 퇴비를 각 리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다보니까 양이 많다보니까 신청량에서 무조건 20%를 깎고 주더라 이거예요, 물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각 이장들 얘기가 내년에는 20%를 깎는 거를 더 보태서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지. 상토도 마찬가지예요. 상토도 보면 60%를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각 읍·면별로 보조비율이 다 틀려요.
○농정과장 김문섭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각 읍·면을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이 2개면 정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과 신청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신청하는 양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걸 시정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더라도 농가가 60% 보조인데 실지 들어오는 거는 60%를 못 혜택을 보니까 불만을 하고 또 군청을 원망하고 그런다는 얘기지. 내년부터는 그거를 하실 때 상토하고 부산물 퇴비는 경지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뽀개주면 말이 없단 말이죠. 또 여주군이 전체가 보조비율도 맞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보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몇 가지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몇 페이지…….
길두호 위원   
114. 204페이지.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2억 5,400 있잖아요.
길두호 위원   
그거 지금 친환경을 공급을 하는데 몇 가지 품목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부식류로 몇 가지는…….
길두호 위원   
쌀 같은 거 포함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건 쌀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부식류만 나가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부식류만……. 채소 같은 거…….
○농정과장 김문섭   
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이거 초등학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초등학교 21개교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다 공급이 된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길두호 위원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그게 농촌체험시설이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길두호 위원   
다랑이 논에다가 그걸 과수원, 채소, 잡곡 이걸 심는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습니다. 그렇게 체험시설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길두호 위원   
다랑이 논에다가?
○농정과장 김문섭   
네.
길두호 위원   
그럼 여기 몇 평이 되는 거예요? 예상하는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체험시설 면적이.
○농정과장 김문섭   
면적은 설계서를 한번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체험을 하려면 어지간히 실용성이 있어야 체험을 하지. 그런데 여기 보면 과소, 채소, 잡곡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리, 호밀 같은 것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에 시설의 현대화사업 10억이 사실상 이게 RPC인데 농협재산은 자기네 자산이고, 자꾸 자치단체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아가도 거기 환원하는 것도 없잖아요, 별로. 늘 자기네 자산은 자기네 자산이지 여기다 보태주는 거 있어요? 거기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이걸 왜 해줘야 돼요?
○농정과장 김문섭   
시설에 대한 거는…….
박용일 위원   
시설인데 지금 농협에 RPC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통합RPC가 돼가지고 거기 갖다가 이걸 하면 어딘가 지금 기존 RPC는 사용 못할 RPC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자기네 통합RPC가 지금 농협마다 있어가지고 지역마다 벼를 수매를 해서 그 RPC에서 건조저장을 하는데 통합RPC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 시설을 갖춰 놓으면 어딘가 기존에 그 통합RPC가 비워질 거 아니에요? 비워지죠. 다 거기는 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거 안 쓰는 데를 매각해서라도 여기다 보태야지 그건 자기네 자산으로 그냥 가지고 앉아있고 이걸 보태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RPC 취지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먼 장래에는 정리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통합RPC 현대화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RPC를 운영을 하던 것을 여기에 가공시설에 대한 게 3개 RPC 말고 다른 농협에서 하는 거를 일단 이 한쪽에 몰게 되는 거고, 3개 RPC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시설이라든지 도정시설을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다른 RPC가 아니었던 농협에 있는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이쪽으로 옮겨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먼 훗날에는 점차적으로 여기를 갖다가 시설이 충족이 된다면 3개 RPC에 대한 것도 자연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시설을 더 확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통합RPC를 지금 현재 여기 건축을 하고 기계설비를 하고 이러는 데는 예산이 많이 부족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주군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그 시설 분야에 대한 거, 건축분야에 대한 거는 불가피하게 군에서라도 지원이 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용일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해다 하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자기네들 수익 생기면 직원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눠먹고, 모자라도 남은 것마냥 해가지고 나눠먹는 그런 지경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 모자라는 것도 남았다고 서류 조작해가지고 다 나눠먹고, 그러고도 잘못한 기색이 하나도 없는데. 농협이 지금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눈을 벌겋게 뜨고 이거 해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삼정”에 군비가 2억 1천만원이나 지원해 주는 건데 천삼정 대표가 누구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김현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분이 아니죠?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민이 여주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는 여주군에서 생산된 인삼을 구매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참 좋은데 이거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여주군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거기다 줘야 돼요?
○농정과장 김문섭   
사림이 여기 사람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이 시설이 여주군에 있고, 여주군에 홍삼제조가공시설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여주군내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 시설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해서…….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주에서 인삼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도 이 인삼 재배하는 농가는 전부 저 아래 인삼공사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서 인삼재배를 해서 그리 다 수매가 되는 것이지 이 천삼정과 직거래를 하는 농가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인삼 재배하는 분들이 전부 인삼공사와 계약체결해서 농촌에서 투자금이 없으니까 인삼공사에서 미리 농사자금을 갖다가 농사짓고 재배해서 인삼공사에 납품하는 걸로 해서 지금 농사짓고 있지 개인이 개인 돈 들여서 인삼재배해서 내 멋대로 파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천삼정으로 우리 여주군에서 여주군에 사시는 농가들이 인삼재배를 해서 천삼정에다가 인삼을 판매하는 농가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는 농가에서 인삼공사에다 전부 수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홍삼제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다가 여주군에 있기 때문에 여주군에서 이걸 좀 잘 활용을 한다든지, 인삼농가하고 연계가 되게 된다면 조금 더 인삼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한 소득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냥 인삼공사하고 체결을 하지 않고 재배를 하면 아마 인삼공사에 수매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삼을 하고 싶은데 규모가 안 돼서 인삼공사와 체결을 못하면 친구가 농사짓는 친구 명의로 면적을 해서 그렇게 인삼농사를 짓는 것 같더라고. 일단 일정 규모가 안 되면 인삼공사와 체결이 안 되나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주군에서 인삼을 농사를 짓는 농가가 이리 직거래를 해서 소득이 오른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군에서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자에게 돈을 대주는,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금당리 농업법인인데 「한살림」, 거기서 2,800만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서 사업을 안 하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도비가 예산 관계상 감소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축소가 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거기는 도비가 감소가 되면 애초에 감소되기 전에 어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벌였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죠, 그렇게 되면.
박용일 위원   
그럼 이것도 이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살림」에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올린 것이 이 예산만 가져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당초에는 2억 1천만원을 갖다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책정이 됐었는데 도비가 감소하는 관계로 인해서…….
박용일 위원   
김 과장님이, 농정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아니고 애초에는 2억 1천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2억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한살림」에서 사업계획서를 1억 8,200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예산이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돈이 없다고 줄여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돈이 적기 때문에 줄여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다시 1억 8,200만원에 맞춰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그만큼 더 들여서 하든지, 그 2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사업계획승인서를 다시 받아서 도에다 다시 이런 금액으로 변경 신청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한살림」에 지원하는 것이 도나 군에 배분에 의해서 하는데 “더 들어가면 너희가 자부담을 하든지, 사업계획을 알아서 해라” 그런 예산서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수리시설 정비가 복대지구 중앙배수로인데 여기는 우리 여주군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역이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이거를 군비가 얼마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2억이요.
박용일 위원   
그럼 군에서 이거를 지원해 줘야 돼요, 군비를?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나 이걸 받아다 자기네가 사업계획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농어촌공사로 직접 이게 내려오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는 여기 군에서 일부 그쪽으로 주고 거기서 사업을 대행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억이라는 얘기는 복대리 중앙로 배수로가 있는데 한쪽으로는 이천으로 넘어가는 백신, 양수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구획정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쳐다도 안 보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군에서…….
박용일 위원   
이게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네가 구획정리를 한 구간에는 사업계획을 하고 정부예산을 요구를 해서 각종 시설을 하는데 여주군에서 구획정리를 한 데는 여주군에서 미처 해대지도 못하면서 농어촌공사로 돈을 넘겨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 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경지정리 됐던 것도 여주군에서 한 데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데도 있는데 그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을 해서 지역에 대한 농촌공사 구역일 경우에는 우리가 자금을 그쪽으로, 민간사업 쪽으로 대행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어차피 군에서 다 지원해서 여주군 내에 있는 전 구역을 갖다가 다 군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와는 별개인데, 여기 농식품부 사업이 측량수수료 이런 게 들어와서 “농식품부”가 나와서 하는 건데, 먼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퇴비화 하라고 다시 구제역 한 걸 파내서 건천에다 통으로 퇴비화 하라고 했던 사업 있었죠?
○농정과장 김문섭   
매몰지 이설이요.
박용일 위원   
예, 이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예산까지 다 우리 승인을 의회에서 해줬는데 어느 날 “농식품부에서 그거를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농식품부에서 못하게 하는 이유가.
○농정과장 김문섭   
그 사항은 제가 저희 매몰지 이설에 대한 관계는…….
박용일 위원   
농식품부하고는 소통이 되잖아요, 농정과하고.
○농정과장 김문섭   
매몰지 이설에 관한 거는 지금 현재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박용일 위원   
그건 아는데 농식품부와는 이런 거를……. 왜냐하면 지금 정문 앞에도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도 다시 개장을 해서 퇴비화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못하게 한다고 못하니까 저기 와서 계속 저러고 있는데 농식품부에다 질의를 해서 왜 그걸 못하게 하는지 그런 거를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다가. 농식품부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소통이 되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농식품부하고 소통되는 팀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알아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쌀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쌀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기사화되어 있고 그런데 저 역시 쌀 홍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늘 따져서 묻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쌀 홍보할 때는 언론인연합회에 줘가지고 그쪽에서 또 내려주죠?
○농정과장 김문섭   
언론진흥재단에다가 계약을 해서 의뢰를 하죠.
장학진 위원   
의뢰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는 것은 확인 안 합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하고 있죠.
장학진 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온 거 보면,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 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신문보도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은 사실확인 관계를 확인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직 그 계약서는 받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광고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상에 서울택시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고, 또 여객운수법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보도에 대한 것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옥외광고물법상에는 저촉은 받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택시조합에서는 아마 개선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뭐,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 대한 법률이 그것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서상에 이중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농정과에서 확인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중계약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확인서 주고 맨 밑에 계약서……. 어차피 하청인데 내려주면. 계약을 맺을 때 정확히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확인을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벌써 4월인데 여태까지 계약을 확인도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확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입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실 그 정도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지 사실관계를 현재 확인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언제쯤이면 확인이 될 수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최소한도 월요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확인이 되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이것을 또 보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어떻게 했는가 반성하는 계기가 됐는데,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자 보상비로 4억 8,200만원을 세웠다가 목 변경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목 변경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일단 4억 8,200만원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들이 그쪽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당초에는 농업경영인 쪽으로 주려고 했었는데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그게 부적절하다 해서 전반적으로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체금액을 우리 TF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TF팀이 결성이 안 됐다면요?
○농정과장 김문섭   
안 됐어도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팀에서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예산 때 저희가 세워준 건데 본예산에서 4억 8,200만원이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런 것을 목 변경을 한다면, 더군다나 4,800만원이 아니라 4억 8,200만원을 목 변경을 해서 다시 넘겨준다라면 예산 심의한 우리 의회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것을 예산심의를 하라고 올려놓은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서로를 믿고 따라주고 합니까.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회의록을 보진 못 했지만, 회의록을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도 챙기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때는 명확히 좀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예산을 이렇게 하면, 뒤흔들어놓으면 좀 문제가 있죠.
지금 농업경영인대회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준비상황이?
○농정과장 김문섭   
4월 12일인가 13일날 추진위원회를 1차 했었고요. 도하고 또 전국농업인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억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3시에 실무자들끼리 여기 여주군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행사장 위주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중앙이라든지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군에서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나중에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의정의 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0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이 있어요. 2억 2,500만원이 증가가 되는 건데 무슨 장비를 하는데 애초에 1억 5천만원을 세웠다가 2억 2,500만원이 증가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장비라고 해서 스키로우더라고 해서 거름을 쳐서 떠올리는 그런 장비가 되겠는데, 당초에 도에서 10대 분에 대해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신청 양이 많기 때문에 도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서 추가로 여주군에 좀 더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0대였었는데 저희가 37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37대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37대는 선정은 다 됐어요? 축산농가에 선정은?
○농정과장 김문섭   
일단 신청은 받아가지고 선정까지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37대가 나가는 장비에 선정된 축산농가들 명단, 축산농가명 해서 자료 좀 줘보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자료 좀 줘보시고, 그러면, 이건 지원해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원해주고 끝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사후관리는 기계·기구류에 대해서는 8년간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부담이 1,500만원, 보조가 1,500만원이었었는데 수요량이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금을 천만원, 또 자부담도 천만원 해가지고 약간 조정을 해서 37대를 공급해주는 것을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지원단가가 대당 2천만원인데요. 2천만원이면 자부담 20%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50%.
장학진 위원   
여기 자부담 20%라고 되어 있는데요? 융자 30%, 자부담 20%……. 융자까지 포함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융자는 기계에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30% 있는 거예요? 융자는 물로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농협에서…….
장학진 위원   
농협에서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예,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다 질의을 하도록 하겠어요.
208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 있고, 또 가축전염병 근절·접종사업이 있는데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는 구제역이 19만 7천 두, 또 소 5종은 2만 4천 두예요. 그러면, 소 5종은 뭐예요 그게?
○농정과장 김문섭   
소 5종이요?
박용일 위원   
예.
○농정과장 김문섭   
소 5종에 대한 것은 전염병 비기관염하고 유행열하고 아까바네, 또 송아지설사 주사제하고, 또 설사하는데 입으로 먹는 경구제하고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구제역이 19만 7천 두는 소하고 돼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근절 및 접종 사업에 보면, 또 구제역에 소가 5천 두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용일 위원   
또 브루셀라 등 채혈비 보정은 뭐예요? 브루셀라 채혈보정 1,700두는 뭐예요 이거?
○농정과장 김문섭   
채혈할 적에 붙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5천 두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5천 두가 아니라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은 6,700두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박용일 위원   
6,700두 참. 마리수가 왔다갔다 해가지고 어떤 놈은 하고 어떤 소는 안 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5천두랬다 6,700두랬다 뭐…….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 브루셀라 채혈보정에 대한 것은 6,700두에 대한 것은 별개고요,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해서 5천두 이것은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구제역 시술할 적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달라진 것이 전업농 구매용인 경우에는 구제역 백신을 정부에서 전년도까지는 100%를 지원해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업농에 대해서는 50%는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두수가 왔다갔다 해서 이게 어떤 것은 구제역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또 어떤 데는 구제역 5천두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감액이 된 사항인데 지금 정확히 여주군의 소, 돼지 이런 게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상에 감액이 되어서 감액된 금액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예산상에 변경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약간 조정이 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 가지고 해야 될 것을 국도비가 내시가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군비까지 줄여가지고 하면 방역체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도비 지원이 감소가 되어서 내려오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자동으로 되는데 군 재정여건이 좀 더 좋다라면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이 여주군에 애초에 기 예산이 선 것이 그때는 소, 돼지 이런 것이 100마리였는데 이번 1차 추경예산에 다시 보니까 소, 돼지 이런 것이 숫자가 줄어서 이만큼……. 얼마예요, 이게? 1억이라는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했다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예산상에 국도비가 줄었다고 군비까지 줄이면 가축이 수요가 줄질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짜맞추기로 이렇게 해서는 방역체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한 재료비하고 민간경상보조 한 것은 일부 예방약품 구입지원이 구제역 및 돼지 써코백신 지원하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포함해서 50% 자부담을하게끔 금년도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감액조치가 된 거고, 그 대신 다른 가축질병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정도, 또 다른 돼지라든지, 또 다른 닭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대신 그만큼 예방접종약을 갖다가 더 증액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천만원이라는 게 좀 더 변경이 되면서 더 증가가 된 사항이죠.
박용일 위원   
증가는 됐네, 또 여기가.
○농정과장 김문섭   
예, 우리가 재료비하고 민간경상적 보조가 약간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부담분이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만큼에 대한 것을 전업농에 대한 것은 그만큼 본인들이 50%를 좀 더 쓰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대신 전액지원 해주는 이런 방향쪽으로…….
박용일 위원   
그러면, 군비가 줄었을 때는 농가에서 일부 보태서 약품을 구입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구제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또 써코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전업농규모는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부담액이 늘어나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교통과@7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1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215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9,075만 2천원이 증액된 374억 2,849만원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이 변경되는 거에 따른 토지매입비하고 영농손실보상금을 집행해야 되는 비용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구입 건이 있습니다. 11인승으로 해서 중간형태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가액 차이가 많이 나서 한 3백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은 당초 저희가 작년에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 설명 드려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노선전체 개편에 따른 용역기간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은 작년까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기존에 252대에 대하여 전부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증차된 3대하고 금년에 증차될 6대도 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144만원을 요구 드렸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경정액은 도에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시·군별로 작년말 인구로 인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4만 9천원을 감액해서 요구를 드렸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액을 전체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60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8,303만 5천원으로 변경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도 13개소 713대, 78개 노선 1,619㎞에 대한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해서 감액을 5,200만원 시켜서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217쪽에 민간자본보조 상단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대폐차 2대는 현재 운영 중인 공영버스 13대 중에서 내구연수가 다 된 2대를 교체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도 아까 설명 드린 대중교통카드 단말기와 같은 개념으로 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써 GG콜택시에 대하여 운전자 도색비라든가 하는 사항을 지원해드리는 사항입니다. 484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저희 군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에 따라서 운행회수 증가에 따른 부족차량을 대원고속하고 일정부분 분담협의를 해서 5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차량 등록 및 주차관리에 있어서 차량등록업무용 인증기 구입에서 잔액을 감을 하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청소기가 없어서 청소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산업 육성에는 도예팀이 소속이 바뀌면서 저희 경제교통과로 오는데 따른 여비를 반영을 했고요. 한 장 넘기셔서 상단에 출연금은 인터넷 도자쇼핑몰 운영은 한국도자재단에서 여주군의 도자세상 판매점 설치에 따른 인근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데 따른 일몰사업으로 4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는 저희 도예팀 2명증원에 따른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도예산업육성에 대해서 도예산업육성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축제는 축제팀이 있어서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도예육성이라는 것은 결국 축제를 통해서 그 도예육성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과가 틀리면 사실 그게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축제만 하는 축제팀에서 가져가는 거와 도예육성팀이 진짜 도예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도자기육성의 축제를 같이 맡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자기축제도 판매를 촉진하고 어떻게 생산을 장려하는 그런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예팀에서 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육성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군수님 방침이 축제는 축제대로 따로 함으로 인해서 축제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방안이나 검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참 부족하단 말이죠. 결과보고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됐다 뭐, 그런 입장에서만 결과보고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예의 육성·발전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축제를 통해서 도예에 저해되는 게 뭐고, 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앞으로 도예육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광객들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에 여주의 도예발전에 대해서 어떤 발전방향이라는 것도 나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축제를 하면서도 도예팀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흘러가면 결국 축제팀에서 그냥 도예 육성·발전을 하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같은 과에서 그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보완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향후 우리가 개발을 할 문제도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다 숨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것은 좀 더 어떤 예산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여주군에 도자육성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경제교통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자체를 도예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전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도 뭐, 다른 과에서 추진한다고 그래서 수수방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협의되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파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는 안 나가 있고, 저희 시설 때문에 매일 시설물을 사용하니까 매일 직원이 한 명씩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파견을 나가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업무적으로 같이 보면서 그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거하고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통적인 입장에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지금 여주에 많은 교통CCTV를 많이 놓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이원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또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 CCTV라고 해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13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교통단속용 CC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통합사무실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함께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종합상황실에서 환경이라든가 방범, 그 다음에 주정차 CCTV를 전부 한군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황실을. 그래서 제 기억에는 내년도에 재난쪽으로 해서 통합상황실이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통합으로 하면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도 통합쪽으로 가긴 가야죠. 그래서 그것을 굳이 방범 쪽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방범을 보면서 주차관리도 보면 여러 가지로 같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주군의 어떤 교통적인 CCTV가 확보되어서 나가면 결국 방범까지 같이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게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능이 틀립니다, 카메라 기능이. 방범용은 그냥 단순 차량이라든가 보행자 녹화만 하는 기능이 있고, 저희 기능은 줌 기능이 있고 또 상황실의 시스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시간이 계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통합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한 상황실에 있는다 하더라도 기능별로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방범, 그 다음에 주차장……. 그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서버에서 시스템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소관 분야별 사람들이 별도로 근무를 해야지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정책적으로 계발해서 좀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군 공영버스요. 70%가 군, 또 30%가 대원고속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재산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지원해주는 것만 하는 건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차량관리는 위탁관리를…….
길두호 위원   
아니, 차량관리를 하지만 재산관리.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차량유지보수, 운영을 전부 대원고속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사주는 거 아니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사주는 거죠. 사줘서 운영을 하면서 이 농어촌공영버스를 확충을 하는 겁니다. 대수를 늘리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교통개편을 하면서 단축시간을……. 용역이 끝나면 별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면에서 여기 여주까지 오는 것을 30분씩 배차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증차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용역사에서 9대 증차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군비 수반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결손금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노선을 조정하면서 일단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입구까지만 가는 걸로 했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줄인 게 지금 5대는 필수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어차피 사주는 겁니다. 사줘서 운영을 그 사람들이 하고 관리까지 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70%에 대해서는 여기 군에 차량을 고정재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어차피 위탁관리를 주는 거에 의해서 차량을 저희 군에서 직접 유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두호 위원   
글쎄, 운영은 거기서 하더라도…….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운행되고 있는 13대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2대분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지나면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교체까지 해줘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5대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결손금을 또 지원을 해줘요, 군에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원해줘야 됩니다.
길두호 위원   
해줘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그 5대는 어느 면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어느 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주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회수를 증가시키고 벽지마을에 최소 3회 이상 기본적으로 운행을 시키다 보니까 차량적정소요대수가 산출이 된 걸 가지고 저희가 구입요청을 드리게 된 극런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전체를 운행하려면 5대가 부족해가지고 사주는 거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 지원은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주민이 원하는 곳을 못 다니는 그런 노선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벽지노선은 기 국토해양부. 옛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은 3개 노선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수가 현저히 적어서 일반운수회사가 운행을 기피하는 지역, 그래서 그 세 군데를 말씀드리면 능서면 신지리, 강천면 걸은1리 지역, 그 다음에 여주읍 멱곡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가구수가 20호 미만이거나 이래서 수요가 전혀 없어서 일반대중교통이 운행을 기피하는 곳을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별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지침에 맞는 노선을 정해서 저희가 버스를 운행시키고 거기에 따른 결손금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농어촌공영버스도 계속 다 투입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 지역, 현재까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이번에 교통체계 개편이 끝나면 하루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세 번씩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크게 많이 원하는 곳이 없고 서너 군데인데 그런 데 갈 때마다 민원으로 계속 그게 들어오는데 그런 지역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이 교통개편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 엊그저께 한 이틀 동안 공청회를 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면 변경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주는 4대를 가지고 5개 노선을 계속 순환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점동 같은 경우는 간선 1대, 그 다음에 지선 3대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거고.
해서 운행간격을 보면, 일단 간선은 거의 30분, 강천하고 산북을 제외하고는 전부 3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됩니다. 현행보다 운행회수는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선은 노선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버스가 기존에 운행되던 곳이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한 대 꼴은 의무적으로 돌게 되어 있고요. 현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은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는 반드시 운행을 하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다니던 곳은 몇 번이라고요? 다섯 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다니던 곳은 시간을 좀, 간격을 조정해서
김영자 위원   
조정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못 가도 다섯 번 여섯 번은 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특히, 단현리 늘 얘기를 해요. 버스노선 단현리.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단현리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시골에 가보면, 노인분들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에 가서 보따리로 사가지고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 같아도 그분들이 걸을 때는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늘 가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이번에 하시는 길에…….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거기도 반영이 일부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고…….
김영자 위원   
반영이 일부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의정의 날 의원님들한테 개편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신접리도 계속 들어오던데?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버스에 관한 민원은 10개 읍·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뭐, 택시처럼 내가 원할 때 배차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군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나가는데 군에서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줄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버스노선을 한번 정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현리를 말씀드리면, 단현리를 한번 경유해서 10분이 걸리면 그 버스가 하루종일 운행하는 버스시간을 다 바꿔야 되고, 다시 다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안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용역기간을 거의 1년까지 늘려가면서 지금 미팅만 거의 열 번 이상을 했습니다. 대원고속하고 여기에서여주에서 운행을 오래 하신 기사님들 모시고 우리 실무계장하고 저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과연 운행을 할 수 있느냐, 갔다 와서 이 시간을 맞추는 거냐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현재 발생되는 민원의 상당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신설되는 구간에서 우리 마을회관까지 와달라는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버스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분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마을회관 집옆에까지 내려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소한 기존에 버스정류장에서 타고내리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운행을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완화 좀 시켜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본두지구. 토지보상비인데 사업비는 어떻게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설명을 드리면…….
박용일 위원   
아니, 이것은 토지보상만이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사업비가 지금
박용일 위원   
먼저 사업비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계약된 게 4억 1,900만원, 도급액 2억 3천이고요, 관급자재가 1억 7,400, 폐기물처리 785만원 이렇게 해서 잡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계약이 되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월이 되었는데, 그 333지방도로 확충하면서 거기가 교차로가 생겨야 되는데 교차로 방법결정이 작년연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형교차로를 하기로 하면서 화평교라고 먼저 말씀드린 것 거기까지를 확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량을 확장해야 되고, 그 교량이 확장되는데 따른 진입도로 폭을 확장을 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4m~5m로 계획됐던 것을 지금 6m로 넓히다 보니까…….
박용일 위원   
먼저 계획에 비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용지가 더 들어간다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박용일 위원   
용지보상 나중에 해서 그런지 거꾸로 됐어?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게 333지방도 계획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량폭도 당초 5m에서 지금 8m로 확장을 하는 거고요. 그 8m에 맞춰서 기존에 진입도로가 4m~5m였는데 6m폭으로 해서 좀 더 넓히다 보니까 사유지가…….
박용일 위원   
기존에 여주군에서 도로사용료 받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어느 도로 말씀이십니까?
박용일 위원   
지금 기업체에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건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건설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받는 게 없다는데요?
박용일 위원   
받는 게 없다니? 내가 이거 몇 년도인가 행감에서 그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그 농로거든, 농로. 농로는 지역주민들이 논을 감보율에 의해서 농사짓는데 쓰려고 내놓은 길이지 기업이 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랬더니, 여주군에서 그 도로사용료 받는다고 그러던데? 회계과에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돌려줘라, 그 소리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확·포장을 하면 나중에 사용료를 더 받을 거냐고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도로고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일부도 편입되는 것 중에서 도로가 한 750㎡정도가 편입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 도로가 고시가 되면 안 받고 농로를 사용할 때는 받나?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게 경지정리 할 때 어차피 매입을 하고 보상금을 줬다면 목적은 틀리지만…….
박용일 위원   
농지정리 할 때는 매입을 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감보율로 인해서 농배수로 농로를 만드는 거지, 누구한테 팔은 건 아니거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은 관련부서인 회계과하고 건설과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인데, 교통예방캠페인이나 순찰, 또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인데, 이런 광고는 어떻게 하려고 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대부분 등하교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준 게 제가 정확히 차명은 기억을 못하는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된 차량이 오고요. 그래서 저희 행사라든가 이럴 때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타렉스 중간급, 그래도 기본급보다는 좀 나은 걸로 사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도 차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보험료나 차량수리는 거기에서 다 하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 것은 거기에서 다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23페이지부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저희가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보다 4억을 더 추가로 해서 9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총액 18억 8,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세출에서는 당초에 북내면 당우리 주차장 것을 예산형편상 반밖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3억 5천만원 추가로 더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볼라드 등 유지보수는 터미널 뒤편에 민원이 많아서 작년에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주변에 차량이라든가 또는 상인들이 훼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해서 최소 정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주차발권기는 군민회관 광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광장으로 되어 있지만 옆에 카센터 있는 쪽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다 보면 그리 도망도 가고 이런다고 이걸 요구를 해서 기본적으로 주차장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비용으로 요구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산림공원과@8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2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623만 1천원이 증액된 51억 1,096만 3천원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황학산수목원 특색화사업 중 수목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용 펠릿보일러 설치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뒤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어린이공원 조성 관련해서 설계비에 2천만원, 토지보상금으로 5억 1,400만원 등 총 5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희귀특산식물 연구 관련해서 관련 제경비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국립수목원에서 외부 수탁 과제인 희귀수종 및 특산식물 수집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를 우리 수목원에 이윤영 연구사가 이 공모에 채택이 돼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번에는 군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추후에 아마 정산이 되면 국립수목원에서 세외수입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그때 돈이 지급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근린공원 보안등 교체공사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저희가 기존에 보안등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금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교체보다는 이쪽 여흥민씨 관향비, 그쪽에서 영월루 강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이 어둡다는 그러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 5등 정도로 그쪽으로 해서 새로 신설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인데 거기 시설비로 해가지고 정책숲가꾸기 200헥타, 조림지가꾸기 150헥타인데 이게 여기에서 600만 3천원을 감을 해가지고 감리비 쪽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경정을 하느라고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목재이용가공 지원사업 중에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황학산수목원 특색화사업에 되어 있는 1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470만원, 그것을 민간보조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시설비에 1,4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경제림 조성, 그 다음에 유휴토지조림이 있는데 이거와 민간자본보조로 다음 장에 보시면 겨울철 조림(소나무 용기묘) 10헥타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변경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산림방지대책으로써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가 있습니다. 금액에는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2천만원이 증액 보조가 돼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군비 2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활동 강화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는 산불감시원, 읍·면에 산불감시원 유류지원에 1,942만 9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불 전문진화대 대기소 전기요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등등해서 2,92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에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 국고하고 도비보조의 지원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태평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설계비는 얼마 되고 보상비는 얼마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설계용역비는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은 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언제쯤 돼요? 실시설계 바로 나가야 되겠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용역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톨게이트 입구에 공원 조성하는 거는 다 됐어요? 토지보상비하고 이전비용을 다 지급했나요? 이전을 했던데?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장학진 위원   
일부는 이전을 했던데…….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먼저 영업보상, 그거는 4,630만원가지고 지금 전부다 이전돼 있고, 어제 오늘 해가지고 간판, 주변정리를 했고, 내일 정도면 폐기물 처리를 다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바로 시행에 들어가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그런데 지금 상징물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중에 있는데 지금 한달 보름 정도가 됐는데도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마 다음주 정도는 가능할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태평리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거, 그때 그림으로 봤을 때 아이들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던데?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거기는 소로2류1호11호선이 작년 5월 14일인가 그때 개통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서 아이들이 길 건너가고 그러는 게 위험해서 엄마들이 잘 안 보낼 것 같아서 그런데…….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거기가 어차피 초등학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공원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읍에도 지금 어린이공원들이 몇 개가 있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어린이공원이 지금 6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서 보면 어린이들이 없어요. 오히려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만날 놀고 그러지, 저녁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근로자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실태가 너무 엉망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원 쪽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렇게 어린이공원 그런 데까지는 계속 점검하기는 힘들고 주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점검 좀 해주세요. 해주셔가지고 동진웨딩홀 옆에는 애들 진짜 없어요. 거기 어린이놀이터를 가보면 쓰레기 범벅이에요. 그런 관리실태가 너무 엉망이라서 그렇고, 이 어린이공원은 사실 해 놓으면 요즘 애들이 나가서 놀면 위험에 빠질까봐 엄마들이 사실 집에서만 끼고 있어가지고 공원을 많이 안 가는 추세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공원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도 100% 찬성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도시계획 할 때 일정면적, 그러니까 1,500㎡을 지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도시 부서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저희가 그거를 매수하거나 또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해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김영자 위원   
그럼 이거는 지어놓는 것만 하지 마시고 진짜 공무원들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주 가서 뭐가 망가진 게 없는지, 주변환경이 더러운지, 이런 것도 해서 일하는 공공근로자 시켜도 되잖아요, 그런 거는, 직접 못하면.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김영자 위원   
관리실태 좀 잘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김영자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네, 태평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사실 거기가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요즘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을 하면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얼마, 또 근린공원이 얼마, 이런 것이 짜여져 있는 대로 짜놔서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상에서 이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될 사항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팽개치고 놀러 나갔잖아요. 지금은 학원으로 전전해요, 봉고차 타고. 사실 이런 어린이공원 만들어놔야 시설물에만 먼지가 뿌옇게 앉는 것이지 거기 갈 아이들이 없어. 그래서 내가 원래는 도시과에다가 “어린이공원을 해제를 해줘라. 그리고 거기는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도 놀이기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구획정리구간에다가 이런 지역을 집어넣었다고 구획정리할 때 그런 곳에다 이런 시설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유자는 이렇게 지정으로 묶어놨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니까 군에 와서 “사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앞으로는 우리 산림공원과장님도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는 아니더라도 도시과하고 업무 조율을 해서 이런 도시계획 변경도 좀 하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땅을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 땅만 일단 사시자고요, 거기를. 다른 거는 진행을 하지 마시고 땅을 일단 사시고요, 땅은 사 놓으면 여주군 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땅을 사놓으시고 그 이후의 것은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래서 공원조성은 저희가 도비 있잖아요, 그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3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20% 정도는 도비 지원이 되니까…….
박명선 위원   
받으면 100% 받아서 하든지…….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게 보조비율이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결국은 다 군비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래서 전체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지금 검토보고를 10억으로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1단계로 해가지고 토지매입…….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아무 것도 진행을 하지 말고 일단 땅만 사자고요. 땅만 사놓고 정말 그쪽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거기 주변여건이 아시겠지만 아마 조성 시기는 됐다고 보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번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해봐요. 학교가 바로 있어서 학교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해놓고서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학교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지역에 관계되는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땅을 일단 사놓고, 땅 사놓으면 다 여주군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저희는 먼저 자율등원의 날 때도 한번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에는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만 사는 거지만 교육청 땅이 또 있습니다. 한 390㎡가 있는데 천생 그것도 내년도에 마저 사야 되는데…….
박명선 위원   
살건 사자고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리고 그거는 아마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청 땅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계획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협의취득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지만 안 되면 수용까지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래서 일단은 설계는 금년에 5억 3,400만원만 승인을 해 주신다면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사업은 한번 보류하는 쪽으로도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일단 의견수렴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박명선 위원   
괜히 해서 해놔야 무용지물 되면 안 되니까.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걸 질의를 좀 드려봐야 되겠어요.
영월근린공원을 아까 아침에 내가 배를 타고 가서 봤어요. 거기를 문화관광과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거기를 봤어요. 배를 타고 올려다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그거 법면정비를 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 놓은 건데 그게 지원이 안 돼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그런데 거기를 뭘 그렇게 천으로 전부 덮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게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 천이 그 밑에 씨앗이 있는 겁니다, 풀씨. 그래서 일단 비가 오고 그러면 토사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하면서 아마 달라붙으면 거기에서 풀이 나올 겁니다.
박명선 위원   
“풀이 나오고 그래서 원 상태로 돌아간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박명선 위원   
지금 아침에 가서 볼 때에는 엄청 훼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게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우측에는 재작년에 수해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쪽은 안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거기가 토사가 많이 밀려가지고 저희가 금번에 한 건데 그거는 거의 완벽한 시공이 돼가지고 흙을 많이 갖다가 성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나무를 거기 좀 더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거기가 주로 돌망태 시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일단 금년에 풀씨를 파종을 했으니까 그걸 보고요…….
박명선 위원   
그걸 보시고서……. 맞아요. 보시고서, 그렇게 하시고, 그 공원관리는 산림공원과, 그 다음에 저쪽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쪽에 바위, 그 아래 내려가는 길 또 옛날에 있던 취수장 그걸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실 때 바위에 넝쿨이든지 이런 거 제거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한번 잘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가보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저쪽에 예산 세운 거 가보니까 거기는 입암인가?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예.
박명선 위원   
입암, 그쪽에 사업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배에서 보니까 잘 하고 있는데 하여간 거기도 마무리를 좀 잘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쪽에 넝쿨제거까지는 다 산림공원과에서 할 거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쪽에 사업부지 내가 한 350미터 정도 되거든요, 길이로. 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가시박은 전부다 제거를 했는데 그 사업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가지고 제거를 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거기도 예산이 산림공원과, 환경보호과 또 문화관광과 예산이 같이 얼그러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저기건 여기건 거기건 잘 해서 멋있게 해 주시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재산관리자니까 재차 산림공원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첼시 아울렛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갔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얘기하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하는 게 있는데 정확히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요구하는 법에 근거한 내용은 어느 법 어느 법이고, 어느 법 몇 조 몇 항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군 관리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6조가 사업시행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95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95조가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수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주로 신세계첼시는 그렇게 국토법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법 10조, 시행령 7조2항. 2항에는 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각 호에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2조4호 공익사업을 위한 조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4호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장학진 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호에…….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장학진 위원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4호요. 4호인데 여기에서 처분은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처분은.
장학진 위원   
취득처분이라고 그랬지 처분만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취득에 대해서는 국계법 2조6호에 “가”목, “나”목, “마”목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 중에 “나”목에 “공원” 그런 거는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해당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이 법을 가지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심의를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이것을 법령검토를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법 39조에도 보면 “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서 의회의 동의나 의견청취나 이런 게 있으면 관리계획을 별도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유재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돼 있어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예.
장학진 위원   
의견청취를 하는데 의견청취에는 의견이 있고 동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이 우선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글쎄 거기 39조에 보면 동의 또는 의견청취가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계 법률에 따라서 허가를 득할 수도 있고 의결을 받을 수 있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거는 매각에 대한 거는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어요. 매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각처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지 마라.” 논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의결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논하는 겁니다.
공익목적으로 하면 지금 이게 논란의 대상이 이건데 3조에 보면 “시장”이라는 권한에 대해서 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의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다, 군 관리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 만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제안을 내고 군에서 입안을 받아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제안해서 입안해서 다시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을 가지고 준용하면 정말 법에 대해서 무지입니다, 무지. 이 법을 적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군 관리계획은, 도시과에 의한 군 관리계획은 의견을 청취한단 말이죠, 그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장학진 위원   
군 관리계획이 서서. 그러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받아야 돼요. 그 항목에 의해서. 그런데 그 항목을 지금 얘기하는 공익에 우선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공익에 우선하는 건지 법제처에 이거를 판단을 받아봤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남여주CC 건, 그 이후에 아마 “법 검토가 잘못됐다” 이런 사항을 군수님한테 아마 메일로 누가 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시가 돼가지고 그거를 회계과, 또 도시과, 또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그 범위 내입니다.
장학진 위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늘 할 때 법을 광범위하게 법을 해석할 수도 있고, 법에는 “하지 마라”, “하라” 이 법 외에는 더 이상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남여주골프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군 관리계획이라고요. 도시계획관리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육시설은 분명히 아니에요. 관리계획을 할 수 있어요, 군 관리계획을. 그러니까 이거 보면 나도 헷갈리는 게 많은데 관리계획이 있고, 군 관리계획이 있다고. 군 관리계획이 들어가면 도시계획의 관리이고, 일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관리에 의한 내용이란 말이죠.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이 문제는 주무과장이 판단을 했고 군수님이 판단을 하셔서 또 논쟁의 대상이 되겠지만 주무과장이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안 맡은 것은 정확히 몇 조에 의해서 안 받는가를 명확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그러니까 시행령 7조2항4호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유재산?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사업자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95조에 따른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법이 그렇다니까요. 모든 법이, 지금 4조 얘기한 게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4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가”목, “나”목, “마”목에 기반시설 설치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에 “시장”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거는 취득입니다, 취득.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취득이고요…….
장학진 위원   
취득과 처분이 같이 들어간다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아니 그런데 거기 별도로 점(·)찍고 “처분”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밑에 있어요, 맨 밑에. 밑에 있어요. 밑에 있다니까 “처분”이.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래서 처분은…….
장학진 위원   
잠깐! 괄호〔()〕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어떤 법령집을 볼 때 괄호라는 것은 그거 예를 들어서 그 항목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득”과 괄호〔()〕 들어가고 “처분”이 있어요. 왜 처분이 없대? 내가 “처분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분이 있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처분에는 괄호나 이러한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취득의 경우에는 “가”목, “나”목, “마”목 이거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사항이지만…….
장학진 위원   
잠깐! 논쟁이 아니라 답변만 해 주시라고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거 일부러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장학진 위원   
“취득”과 “처분”이에요. 취득과 처분인데 처분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처분할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4호가.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은 뭐냐! 어떤 거냐! 공익사업을 또 따져봐야 되죠, 그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청사 같은 경우에, 군 청사나 다른 청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그거는 관리계획이 대상이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왜 똑같은 말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지 말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아니, 그거는 돼요. 청사 같은 경우는…….
장학진 위원   
우리가 법을 할 때는, 내가 늘 말하지만 법은 법대로 봐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장한테 별도로 또 다시 한번 물어본 거니까 그거의 논쟁 대상은 기회가 있으면 논쟁을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안 받는 것은 공유재산 제10조, 시행령 7조4호 때문에 안 받는다 이거죠, 2항4호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장학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제10조항과 공유재산 시행령 제7조2항의4호 때문에 안 받는다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세요.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나도 여러 가지로 봤어요. 봤는데……. 짧게 할게요.
지금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 우리 의회의 의견이 상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질의를 할 겁니다, 이거를.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결정을 할 건데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의견이 맞다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하여튼 그때 의견을 받으시고 그때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의견 받은 거하고 해서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7조2항4목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그거 다 봤어요. 다 봤고, 자치법도 다 보고, 외국인 투자법까지도 저희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아서 절차 밟아서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의 회신을 좀 받아봐야 돼요. 일단 받아보고서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자고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박명선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이 이렇게 분분한데 유권해석에 따라 달리 할 수 있겠죠. 저도 기업에서 인·허가를 다루면서 공업배치법에는 되는데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3조, 14조에 의해서 확장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 잘 법을 해석하셔서 무리가 없게끔, 또 앞으로 이러한 빌미를 남기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 군과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이런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원칙을 중시하는 의회에서 그러한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빚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진짜 목적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첼시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여주군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소상인들과 같이 윈-윈(win-win)할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또 그렇지 못하고 우리 소상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과@9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2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군도 미불용지 취득예산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도로공사 당시에 상속문제라든지 근저당 문제, 미등기 문제, 가격 문제 등으로 보상되지 않았던 토지가 보상이 신청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금회 3억 271만원을 반영을 해서 보상신청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매~가야간 농도 2.37㎞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7억 9천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비 53억 원 중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 추경에 6억원을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토공 및 주요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율극~내양간 농어촌도로 1.94㎞ 도로포장공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건도 지난해까지 24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비 32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10억원, 추경에 10억원, 총 2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토공 및 주요공사를 추진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은~죽당간 농도 1.6㎞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은~죽당 간은 여주군과 이천시를 연결하는 도로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구간은 기 완료되었고, 여주군 구간만 미 정비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설계를 해서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억원을 추가 반영해서 금년도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도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번도3리는 기존 도로가 3미터의 농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농번기라든지 각종 마을 행사시에 버스라든지 차량 교차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회 용지보상 및 공사비 2억원을 반영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두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여주~가남간 지방도 333호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으로 인해서 본두1리 진입도로가 현재 진입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많이 우회를 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수리산업 근처 교차로에서 본두1리 마을까지의 도로를 개설코자 금회에 실시설계 및 노선 지정 예산으로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야 아마 금년도 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교량 정밀점검은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여주대교가 지난해에 보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정밀점검이 제외를 했고, 또한 정밀점검을 최소비용으로 줄이는 관계로 3,500만원이 절감됐기 때문에 금회 예산으로 삭감코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대신면 초현교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면 초현교 교량은 현재 교량폭이 5미터 협소하기 때문에 교량 내에서 차량 교차 통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전체를 다시 놓고자 할 때는 막대한 사업비가,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가감 부분만 우선 정비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면 하다리 농어촌도로 도로 측구 개선을 위한 배수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흥천면 하다리 농어촌도로는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리 도로 측구 165미터를 정비코자 7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으로 자전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중앙 및 경기도로부터 현지 수시로 점검과 현장방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의 특성상 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5대를 구입해서 사용코자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타당성 조사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세부자료 작성과 동여주IC 주변지역의 발전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제2영동고속도로 등에 방문을 해서 동여주IC 유치에 활용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 3,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농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마을안길을 포함해서 현재 군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 포장 농로가 77.3㎞로 금년도 조사에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미 포장 농로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통행이라든지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6억원을 반영을 해서 5.8㎞의 농로포장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구거 정비와 또한 수해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7억원을 추가 반영을 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마련된 우리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개최 운영토록 돼 있는데 참석수당 1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수해복구 및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1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229페이지 용은~죽당간이 6억이 더 편성이 되었어요. 6억이 더 편성이 된 것은 뭐죠?
○건설과장 최진오   
당초에 용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은 추진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10억만 확보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해서 최종 확정한 결과 15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6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보상을 다 완료하고 내년에 본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6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여주군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건설과장 최진오   
예산상의 문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장학진 위원   
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 입장이 많은데 여기 보면, ‘필요성’ 그래서 군수님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류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최진오   
여기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여주와 이천을 경계를 갖고 있는 마을이면서 이천 구간은 기 이천선은 포장 정비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주구간만 미정비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 경계지역은 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급한 것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6억이 책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은.
○건설과장 최진오   
바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주셨는데 본예산 10억 세워주신 거 갖고 지금 보상통보가 개인별로 보상통보가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창 보상신청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게 29억, 토지보상이 29억, 그죠? 공사비가 26억?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이게 전체를 산출근거를 낸 겁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토지보상 29억으로 감정하기 전에 추정가를 냈던 건데 말이죠. 이게 실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을 확정을 할 때 16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장학진 위원   
보상금이 16억?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공사비는요?
○건설과장 최진오   
공사비는 26억 6,900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올해 다 보상을…….
○건설과장 최진오   
6억만 추가로 반영해주시면 보상은 100% 끝낼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 지방도는 제쳐놓고 군도, 농어촌도로, 농도 쭉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최진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한 4~5년 전부터 실시설계가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만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당우~장암, 오계~화평을 포함을 해서 총 19개 노선이 설계가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보고 드리고, 그 중에서 지금 당우~장암간, 오계~화평은 금년 상반기 중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경유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우선순위 정할 때 주요도로를 연결할 연결망 관계도 우선 고려가 되고, 주변개발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용관계를 따져서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요. 공사착수는 용지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구간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건 다 아는 얘기고, 그게 지원설계만 해놓고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것을 제쳐두고 또 이렇게 우선순위로 올라와서 하는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건설과장 최진오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들락날락 하면 안 되겠다,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저 밑에 있는 순위를 위로 끌어올려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분명히 맞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하여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로분야는 도로의 모순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 확실히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데, 어려운 건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선거에서 군수님이 취임을 하고 취임을 하는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도기 기간 중에 그러한 일부 사항은 발생이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인정을 하고, 그것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좀 전체적으로 잡아서 가는 건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공감은 하고 있는데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진전되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것은 제쳐놓고 군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군도에 대해서. 군도가 지금 지정이 되어서 버스가 다니고 있는 도로 중에서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노선별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된 구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장~은봉간이 군도 2호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림~율촌간이 군도 9호선으로 실시설계가 되었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평~장안간이 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현암리에서 천남, 가산리를 연결하는 군도가 미확정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버스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지금 서너 군데 나열을 했어요. 나열했는데, 그 중에서도 버스 다니고 교통흐름에 저해가 되는 군도가 어디입니까, 지금?
○건설과장 최진오   
계림~율촌하고 현암~가산, 천남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그런 데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 얘깁니다, 지금.
○건설과장 최진오   
예,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도 보고 시에 특별한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몇 년이 아니에요. 뭐, 10년 20년 전부터 그렇게 군도로 지정해서 버스가 다니고 그런데도 1차선으로 그냥 고불고불 되어 있고 차량도 못 피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데가 더 시급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6월달에 군정질문도 그 건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런 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게 우선순위예요. 참고로 해서 그 순위를 아주 1번, 2번 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되니까. 그렇더라도 그렇게 급한 데는 순위를 당겨서 해줘야 되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리 되어야 될 노선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추경 때도 해가지고 그런 데 준비를 하세요. 하셔서 주민들 아우성 안 나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동여주IC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동여주IC는 저희 영동고속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달에 착공이 됐고요. 착공에 따라서 전체구간이 7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공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여주IC 그 지점은 GS건설에서 시공을 맡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수 차례 동여주IC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 사항은 여기에 계신 박명선 위원님하고 함께 국토부라든지 제2영동고속도로(주)라든지 그건 방문협의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교통량 부족관계로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만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면서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발전계획이 뭐냐, 이러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교통유발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해달라는 공문도 왔고 우리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추경에 그 관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3,500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동여주IC를 중심으로 한 북내면 그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교통량 조사, 현재 실질적인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코자 예산을 반영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IC가 착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이 타당성 조사도 돈을 들이는 건데, 기왕에 하는 거면 정말 동여주IC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금액이 적은 것 같고, 괜히 어물어물 하다가 되지도 않을 걸 IC용역비만 내버리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만큼 지금 진척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용역만 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라 동여주IC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괜히 되지도 않을 거 여기서 용역만 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남여주IC도 이기수 군수 때 도로공사 사장을 제주도에서 만나서 유치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건설과에서 주무부서에 가니까 그 담당자는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여주IC도 여주 담당부서와 동여주IC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그 부서에 가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폼내기로 마이크잡고 얘기했는데 담당자는 알지도 못하고 앉았는데 여기서 마이크잡고 군민한테 뻥뻥거리기만 하는 실정이 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박용일 위원   
동여주IC 용역비도 괜히 용역만 해가지고 저기서 건립이 안 되면 뭐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동여주IC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쪽에다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여주IC 타당성 조사. 사실은 이게 무슨 설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설계는 또 이 돈 가지고 되지도 않지만 세부자료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3,500 예산은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진오   
최소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최소비용으로.
김영자 위원   
최소비용이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지금 동여주IC 유치에 관련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여러 차례 국토부라든지 관련회사에 다 협의를 했었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그러면, 어떠한 세부적인 자료를 내놔봐라, 그러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이 일상적인 자료, 컴퓨터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까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여주IC 주변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킬 거냐, 어떤 시설을 유치를 할 거냐 그러한 사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보는 겁니다. 그래야 어떠한 산업단지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들어왔을 때 교통량이 어느 정도 유발될 것이냐, 사람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차량은 어느 정도 늘어나서 다닐 것이냐, 이러한 세부적인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하고,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방문, 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그런 게?
○건설과장 최진오   
저희가 이것은 일단 청사진,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3,500만원 요구를 한 거고, 어느 정도 이게 되어서 실질적인 세부적인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PC분석, 사업효과까지 분석을 해서 낸다면 타당성 세부적인 조사도 1억 이상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본다,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서 노력을 하겠다 이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서광이 조금 비친다고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가능성 있지 않아요, 지금?
○건설과장 최진오   
노력을 한 거죠. 그러한 자료를 또 만들어서……. 세부적인 어떠한 우리가 해달라고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떠한 발전계획을 갖고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필요해서 해야 됩니다, 해주십시오, 말로만 여러 차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그건 알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 반환금이에요 이게? 이렇게 많이?
○건설과장 최진오   
예, 반환금입니다.
김영자 위원   
2,400만원 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CCTV 설치할 돈이 모자랄 텐데 이 많은 돈을 반환을 시켰어요, 왜?
○건설과장 최진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요…….
김영자 위원   
아, 241만 9천원이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게 저겁니다. 도비가 72만 6천원하고 국비가 241만 9천원입니다 그게.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 일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김영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본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지금 (신)여주대교에 25억 들여서, 정확히 25억 중에서 18억이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신)여주대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신)여주대교가 추진이 되려면 청사 맞물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이죠. 청사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군수님께서도 이 (신)여주대교 관계는 여주군청사와 함께 추진한다 해서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보류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류라면 잘못하면 실시설계비로, 그거야 몇 년 지나도 써먹을 수 있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것은 25억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구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은 행정구역개편을 전부 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이제는 자율적이라면 다시 행정타운에 대한 얘기도 거론되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신)여주대교가 그쪽으로 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안 바람직한 건지, 전에는 바람직해서 그쪽으로 설계가 되었지만 또 다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저는 노선이라든지, 노선에 대한 사항은 기 결정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결정해서 완료한 그 자체를 노선을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신)여주대교가 건설이 된다면 착공이 추진이 된다면 일부 단가보완이라든지 시설 일부 보완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이 된다면 이것은 곧바로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도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 민선4기하고 의회5대가 들어오자마자 간판 철거해가지고 그 자리가 없었던 게 또 문제가 되어서 이리 가느니 저리 가느니 하는데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또 엮어나갈지, 정책을 펼쳐나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한번 이게 풍랑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전혀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하도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늘 어떤 얘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는데, 오늘도 예산편성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정말 이게 시급성을 따지는 게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25억을 우리가 논쟁을 하면서 세우느니 안 세우느니 하다가 결국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세워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것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도 사업추진 자체는 지연이 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도 검토를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렇게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 도로변형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일단 유보를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도 좀 해야 되겠는데, 아까 박명선 위원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도로에 대해서 우리 공약사업도 중요해요. 우리 단체장의 공약사업도 중요한데 진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들, 저는 네 가지로 분류해서 봐요.
중요한데 급하다, 중요하나 급하지는 않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 진짜 중요하지만 급하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공약사항도 중요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건 우리 지금 당면하고 있는, 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인명피해가 나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곳이 현암~천남~가산간 구간에 입구, 동네지역 들어가면서 급커브예요. 또 배수로도 없고, 또 거기 인삼밭이 심어지게 되면 앞도 안 보이고, 우기 시에는 빗물이 한길을 차요. 가슴까지 찬다고, 동네 들어가는 길이.
이런 것부터 우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마 여기 올라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불편이 가중되는 지역부터 당연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에, 현암리 지역 입구에 말씀하신 배수 문제라든지 그런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 우선 시급하게 응급조치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제가 현장을 조사해서 다만 얼마라도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여주IC 건 타당성 조사를 지금 3,500만원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이환설   
그래요, 지금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사방팔방 진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노고에 아주 참 치하를 드리고, 찬사를 보내면서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사실상 주암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곳에서 기존 IC, 또 우리 대신면의 IC가 1.1㎞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이환설   
예, 1.1㎞ 구간인데, 그래서 그 타당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걸로 봤을 때 1.1㎞내에 또 해주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안을 내세우는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양동지역에 양동IC가 생기니까 양동IC를 조금 끌어다가 우리 그 경계부분, 지금 서원리하고 양동경계에다 갖다 놓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하시는 건지, 타당성 조사를 해보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 지금 주암초등학교 옆 쪽인가요? 그리 오는 걸로 타당성 조사를 해보시는 건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줘보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주암IC 위치문제는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면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지침상에 대신IC에서…….
○위원장 이환설   
1.1㎞.
○건설과장 최진오   
그 거리는 고속도로 IC를 신설할 수 있는 거리에는 제한상에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양동IC 위치를 조정해서 북내쪽으로 일부 끌어오면 진출입에 편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치 조정 문제는 그 주변의 지형여건이라든지 그 부분이 IC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양동IC를 북내와 양동 경계지점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환설   
불가능하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거기 지금 집단화된 공장도 없고 어떠한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게 타당할까, 괜히 3,500만원만 내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건설과장 최진오   
희망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환설   
희망을 갖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이환설   
참 아이러니한 거고……. 그래요, 하여간 참 우리가 희망적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되겠죠. 꼭 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들 풀어줘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좀 잘 타당성 조사를 해서요,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입지를 조성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보충질문 좀 하세요.
박명선 위원   
그래요, 내가 기록에 지금 상반된 게 있어서 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박용일 위원님도 예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시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대신IC하고 양동IC의 간격이 16㎞입니다. 중간지점이 주암지역이 8㎞예요. 그래서 1.1㎞라는 것은 정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7㎞, 8㎞ 그 중간지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과장이 답변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적합하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됐고, 그리고 중앙부서에서 지금 서류를 빨리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만드는 서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조사비를 세워서 서류를 체계적으로 한 권으로 묶어서 가져올라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저쪽 몇 군데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올리라는 겁니다, 중앙부서에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최단기간 내에 빨리 만드셔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확정을 조기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조기에 짓는 게 가능이 더 보여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빨리 추진을 하시자고요. 아셨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하여간 용역을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발주를 해서 저희가 최소기간이 한 2~3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최단기간 내에 빨리 추진해서 하시자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하나 용은리 건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 항상 분분했던 곳, 용은리하고 이천시하고 경계지역 여기 지금 보상비가 6억 책정된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본예산에 10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전체를 보상을 완료하려면 6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6억을 추경에 확보하면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겠다 이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그러면, 올 말까지는 완전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쪽 지역민들이 그래서 이천장을 보더라고. 오히려 그쪽은 길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주 쪽은 안 되어 있는 거야.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참 그런 애로점을 얘기하면서, 그쪽 사람들의 전화도 받고 또 제가 나가도 보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이환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도시과@10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34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6호, 이 도로는 저희들 산업단지 조성하는 삼교산업단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 연장은 700미터가 되겠으며, 거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2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17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27억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1류4호 외2개 노선입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벽산아파트에서 삼진주택간하고, 또 여주읍에 세종상가 뒤, 거기하고 천송사우나 뒤편하고 3개 노선이 됩니다. 이 연장은 총 556미터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8억 3천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일부 추진했었고, 금년도에는 총 소요액 11억 6,500만원 확보해서 그 보상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회에 2억 6,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보상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 또 일부 지장물이 당초에 있던 거에 대해서 일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증액사업비가 한 2억 6,500만원이 돼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능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이건 신지3리 마을회관 앞 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설비 중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분할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8만 1만원 정도를.
다음은 금사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사면 국지도인 우회도로에서 금사 장이 서는 장터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35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사업비는 16억 3,300만원을 더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 저희들이 8억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또 8억 3천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시키고자 금회에 1억 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일부 인상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설계해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관급자재에 대해서 단가가 일부 증액이 돼서 1억 3,300만원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1개소씩 해서 그걸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간판개선사업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중앙로 부분에 농협 군지부부터 동방빌딩 구간이 되겠습니다. 약 94개 업소에 한 105개 정도 아마 간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를 정비코자 금회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와 부대비로 해서 3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30억을 편성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여주소도읍사업이 작년도 6월달에 마무리가 돼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국비에 대해서 206만원을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또 도비 보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산비율에 의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185만원을 편성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대로2류2호 외 1개 노선은 여기가 법원·검찰청 진입 앞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거기에 대한 정산해갖고 490만원을 정산 반환금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간판개선 시범사업이요, 그게 어디 먹자골목이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게 예산설명서에는 먹자골목으로 산출근거로 했는데 오타가 났는데요…….
박명선 위원   
오타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중앙로?
○도시과장 권오경   
예,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협 군지부에서부터 동방빌딩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군지부에서 동방빌딩…….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서류를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참석수당이 있어요. 참석수당 평가위원회 수당 20만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이거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하고,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은 기술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수당하고 기술수당하고 분리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참석을 같은 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같은 날 참석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들을 공모를 합니다. 전국에 공문을 시달을 해갖고 심의위원을 공모를 해서…….
박명선 위원   
아니 그래서 참석을 하면 심의수당 20만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보면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대한 조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하는데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심의수당이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어느 위원회든지……. 좋아요. 심의수당을 20만원 주는 건 좋아요, 그거는. 중요한 안건에 따라서 20만원 주니까 좋고, 같은 날 해서 그러면 20만원 주고 7만원 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7만원도 이게 8만원으로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7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0만원만 주면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여기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박명선 위원   
심의위원이 그럼 여기 안 있지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당연히. 그거는 잘 판단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회의 참석수당 별도로 주고 심의수당 별도로 주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면 20만원만 주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지금 보면 회의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이 별도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심의라는 거는…….
박명선 위원   
알아요. 글쎄 다 아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다른 데도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하면 심의수당만 20만원 딱 주는 거지 참석수당 별도로 8만원 또 줘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별도로 다른 지자체도 전부다…….
박명선 위원   
아니 우리 여주군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줘요, 최 계장?
○예산팀장 최영호   
참석수당은 거마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나 이런 수당으로 보시고, 20만원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기술심사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거고, 7만원은 거마비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이나 차량 유류비나 여비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가 20만원 규정이 다른 데도 몇 군데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 들어온 게. 어디에 있더라? 20만원 들어온 게.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별도로 또 줘요? 8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그래요?
○예산팀장 최영호   
외부에서 어디서 오시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
박명선 위원   
아니 그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면 일반적인 회의는 8만원 주는 거 맞아요. 맞는데 8만원 별도로 주고 20만원 별도로 주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참석을 하면 이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참석한 건데, 그래서 심의수당 20만원만 주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요, 지금?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도 간판 정비사업이라는 걸 갖다가…….
박명선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하루에 회의를 왔는데 회의수당도 8만원 받고 심의수당도 20만원 받고 28만원을 받아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심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20만원만 줘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라고, 지금.
○도시과장 권오경   
아까도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일단은…….
박명선 위원   
알았어요. 하여간 우리가 판단해 볼 테니까, 다른 데도 알아볼 테니까, 알았어요. 다른 얘기 하시자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도 심의 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야 돈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각 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심의를 먼저 하고, 심의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보충을 달아서 그 다음에 심의를 하면 그냥 심의수당만 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안건을 1차적으로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건을 가지고 심의할 때, 점수 매기고 그럴 때 그때는 별도로 20만원을 주더라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이거는 이 사람들이 심의해갖고 점수까지 매기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박명선 위원님은…….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회의수당은 7만원, 어느 건 8만원인데 7,8만원 주더라도 그거는 한번 회의를 하고 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보완책이 있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심의를 하면 심의수당만 주면 되지.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회의하고 심의하고 그걸 27만원을 다 주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른 실·과들을 알아본 다음에 좀 해보시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예산계에서도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그렇게 지급한 게 있으니까.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교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있잖아요,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 왔었는데 지금 많이 진척이 됐더라고요. 많이 진척이 됐는데 도로 때문에, 지금 장마철에 들어설 텐데 도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도로분인데 도로를 빨리 시행을 해서, 작년에도 거기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경지에 쓸려 내려 가가지고 농경지가 다 된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경작자들이 불러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어차피 예산이 되면 도로부분부터,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왜 도로도 없이 먼저 일을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알아보니까 거기 시행사들은 「삼진레미콘」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삼진레미콘」에서 큰소리 뻥뻥 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시작을 해서 도로부터 먼저 내서 그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중앙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지금 동방빌딩 전까지만 올해 목표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저희들이 전체 보면 하리 순화당 약방 있는 데까지 가려면 전체적으로 한 250개 정도가 됩니다, 간판이,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 자체가 기금이 1억 3,100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1억 9,900하고 해서 3억 2천해서 우선 동방빌딩까지 추진을 하고, 그리고서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또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먹자골목 하는 거. 그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했더니 작년도에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행안부에서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김영자 위원   
여기 기금 내려온 데서는 내년에 또 안 줘요?
○도시과장 권오경   
여기에서요?
김영자 위원   
예.
○도시과장 권오경   
이건 기금사업이라고 해갖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갖고 그걸 갖고 전국 도 단위 하나씩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간판도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하고 메이커 브랜드하고 개성에 맞게 했는데 거기에 안 맞는 일률적인 걸로 전부 똑같이 해버리면 “공산당이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간판을 진짜 할 때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먹자골목을 추진해 보니까…….
김영자 위원   
먹는 데는 덜해요.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도 추진은 처음 이포보 주변하고 먹자골목하고 저희들이 처음 추진해가다보니까 한두 가지 자꾸 문제가 나옵니다.
김영자 위원   
나오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한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대화를 나눠 갖고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인데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간판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간판만 거기다 갈면 되지 않아요? 돈을 더 많이 없애고서 새로 싹 하는 것보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면 무분별하게 되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간판도 일단은 규격이 있습니다. 크게 붙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간판 규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간판 정비하는 방향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간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 다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보면 중앙로가 다른 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간판으로 크게 가려져야 이게 어우러져요. 거기다 조그만 간판 해 놓으면 안 돼요, 건물 자체를 그렇게 지어 놔가지고. 그래서 “간판을 만약에 조그만 걸 갖다 거기다 붙여놓으면 먼저만도 못한 간판을 걸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색깔은 똑같이 하되 그냥 그 큰 간판을 갖다가, 그거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에 했거든요. 거기다가 올해 하고자 하는 간판 색깔로 넣으면 안 돼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어차피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회의도 몇 번 같이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은 색깔로 할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아니죠. 그거는 전부다 개개인마다 저희들이 동의를 받습니다, 간판 디자인을 해서. 개인 개인 협의합니다.
김영자 위원   
조금 뭔가 색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먹자골목도 일률적인 건 아니거든요.
김영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까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환설   
중앙로 간판 정비, 그래요. 가게마다 브랜드 있는 가게는 브랜드 있는 대로 그 특성에 맞게, 또 캐릭터다운 캐릭터를 설치하는 데는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 신사바이시인가 거기 가보니까 캐릭터가 멋있는 게 있더라고, 소도 있고, 또 게도 있고, 게 다리가 막 움직이더라고. 그러면서 근사한 도시를 이루었더라고. 사람들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걸 봤고, 그런 면에서 우리 중앙로도 그거에 버금가는 이러한 간판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규격에 맞는,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간판보다도 못한 정비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겠죠.
○위원장 이환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규격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간판들이 조성이 되고, 또 거기 상가 주민들과, 중앙로 상가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에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가져갖고 중앙로가 일단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간판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동방빌딩까지 하게 되면 그게 표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저 아래 순화당약방 있는 데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거를 아주 표본으로 삼아서 해 나가신다면 아마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상가민들과 협조해서 아름다운 이런 거리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27페이지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청산금 징수금에 여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금회에 4천만원이 감액된 6,151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입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으로 해서 30억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부족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땅에 대해서 청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흥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태평1지구, 하리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4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해서 금회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도시개발 예비비로 해서 금회에 2억 9,500만원을 증액한 50억 8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비는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계획을 하면서 500억 이상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역세권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조사가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역세권의 준비상황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1년 작년입니다. 작년 8월 19일 날 경기도에다가 저희들이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또 관련 실·과하고 중앙부처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법 협의를 봐서 금년도 2월달에 관련 부서 협의는 전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거하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보완해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올라오라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올라가서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도에서 자료검토, 서로 협의하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을 때도 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부족한 거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5월 4일까지 1차적으로 일단은 작성을 해서 같이 협의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 되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개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태는 거기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거기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토지보상, 환지 방법 등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의회에도 좀 자주 역세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전부다 그냥 집행부만 알고 있고 의회는 만날 뒷북치는 상황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질의한 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첼시 아울렛을 도시과에서 6월 달에,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자료를 보니까 6월 달에 있더라고요. 6월 19일 날인가 언제 한번 보고했는데 그때 보고 상에는 정확히 절차상에 맞게끔 보고를 해줬어요. 그런데 12월 27일 날인가 군수가 MOU 체결하고 들어와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어요, 도시과에서. 입안 제안하는 그 과정이, 전부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으로 가면서 제안서를 받고 입안서를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데 그거 바뀐 이유는 왜 그래요? 왜 바뀌었어요?
처음에 6월 달에 보고할 때는 법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12월 달에는 군수의 압력에 의해서 바뀐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관련 실·과, 남여주CC 때는 관련 실·과에서, 공유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실·과 협의를 보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의견을 줘서 보내서 설명드릴 때, 의정대화 때 6월 달에 그래서 그 자료를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설명 드렸고요,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 도시과하고 회계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해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집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 부서에서, 재산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법 7조2항4호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일단은 처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보고서 만들 때 같이, 3개 실·과하고 같이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가 11월 달인가 아마 그렇게 됩니다. 11월 초정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의정안내” 그래가지고 2011년 9월 6일 날 안내를 해서 절차에서 여기에는 도시과에서 정해줬어요. “이 공유재산 결정으로 편입되는 군유지는 의회의 승인 대상임.” 이렇게 써왔어요. 이렇게 써왔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11년도 12월 27일 날에는 도시과에서 이 얘기를 뺐어요. 그리고 절차도 생략을 해버렸다고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 안을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필을 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는 허위보고입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허위보고가 아니고, 허위보고를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 만들 때 재산관리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작성했던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아무 문제없이 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재산관리부서에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도시과에서 얘기한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부서에 물어봐갖고 작성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 이거 보고해가지고 이때 보고할 당시에 “이러이러해서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닙니다.”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요거 끝나고 문제가 돼서 “어? 이거 도시계획으로, 그러니까 군 관리계획으로 바뀌면 문제점이 도출하겠다.” 그런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는데 없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의정대화의 날 화요일에 보고하는 두 보고서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도출된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를 우리가 두 개의 의정보고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보느냐 이거지.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항은 저희들이 최초 의정대화 때 보고할 때 당시도 관련 재산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의정대화 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재산 관계라든가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 3개 실·과가 다시 검토해서 11월 달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고, 그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준 자료 뒤에는 아마 저희들이 기록이 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재산관리부서하고 여러 가지로 옥신각신 얘기하고 있고, 그게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할 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자료를 하나 줄 때 의회는 자료가지고 질의·응답 할 수밖에 없고, 자료에 근거해서 집행부를 감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료가 틀리면, 이 자료가 틀리면 이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자료 준 자료가 변경이 되면 그건 수거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얘기지만 수거. 자료가 있으면 안 돼요. 수거를 해야죠.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2011년도 9월 달에 보고한 자료는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자료를 가져가서 폐기시키고 12월 27일 날 자료만 있어야죠. 자료 두 개 다 주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라고요. 이건 엄청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제안서를 내고, 어느 업체가 제안서를 내서 군청에서 군수가 입안을 받아줘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명확히 보고를 해줘야죠. 그래야 군민이 맡겨준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안위를 보호해 주고, 군민의 대표로서 여기서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고 집행부를 감시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일부러 자료를 달리 주고, 감추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최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만 해도 남여주CC 관계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관리계획을 갔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재산부서 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수록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후에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진행된 상황만 보고 드리다보니까 그 뒤에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회의 “의정대화의 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정확히 해줘야 돼요.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 지금 다 못 꺼내셨지만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끄집어내면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나는 법을 제대로 한번씩 해보라는 거죠.
아까도 내가 산림공원과장한테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제10조, 시행령 제7조에 분명히 있어요. 아까는 4조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7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예외대상이 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예외가 된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다른 법률에 따라서. 그럼 다른 법률에 근거하는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그런 자료 안 내놓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도시과에서도 그거를 제안을 받아서 입안을 할 때면 거기 타당성 있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의견청취 건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여기는 「공유재산법」에는 그 법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든 동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의견 청취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재산담당관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재산에 관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고 입안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뿐만 아니고 다른 법령 관계에 대해서 전부다 관련 실·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
장학진 위원   
도시과에서 한번 찾아줘 봐요. 도시과에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그 법이 있으면 찾아달라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저희들이 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이러한 것만 돼 있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찾은 항에서 자꾸만 내 주장만 한 것 같아가지고 집행부에서 도시과나 산림공원과나 회계과에서 타당한 법률이, “그렇다, 아니다” 하는 법률을 좀 찾아 달라고. 왜냐하면 그 분명히 산림공원과에서 그 법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니까, 몇 개 과가. 아까 도시과장님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도시과장님, 산림공원과, 회계과가 모여서 논의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논의한 법이 타 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그 나온 법을 줘야 우리가 정확히 안다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아니 저희들이 같이 있어서 논의한 게 아니고 관련 부서 의견을 갖다가 전부다 받아서 그래갖고 정리를 해서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산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저희들이 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재산관리 담당이 산림공원과니까 산림공원과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보고하고 2차 보고하고 이게 부딪히는 게 없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르잖아, 1차 보고 때하고 2차 보고 때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보고 때는 남여주CC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있었고, 2차 보고회는 저희들이 사업추진현황만 보고 드리다 보니까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이 안 된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록이 안 돼 있기는요. 법상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법상에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나요, 행안부에서는. 자꾸만 다른 법을 가지고 거기다 밀어붙이려고, 끼워 맞추려고 그래서 그러지,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만, 문제는 그래도 도시과에서 제안서를 받고 입안을 할 때 우리한테 첫 번째부터 올바른 자료를 줘야만 이런 불상사가 안 나고, 만약에 그때 9월 달에, 12월 달에 자료를 줬다면 그때부터 이게 논쟁이 됐을 거고 여러 가지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제안을 받아서 입안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까지 분명히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는 기간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려갖고 저희들이 9월 달에, 12월 달 쯤 그때 돼서 그 정도 의견이 모아져갖고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앞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31페이지부터 천송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송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청산금수입으로 해서 당초보다 1억 2,221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9,57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천송지구가 최종 환지확정 정리된 게 2011년도 작년이 되겠죠. 작년 12월 2일날 확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리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32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환지 금전청산. 그러니까, 돈으로 청산해주는 그런 청산 교부금으로 해서 세입에서 주는 것만큼 1억 2,221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8,30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35페이지부터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분야에서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해서 당초보다 2억 6천만원이 증액된 2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6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해서 당초보다 2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억 5,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지구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것은 16억 3,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래서 금회에 10억 5,496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환지청산금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3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전입금으로 해서 1억원이 증액된 4억을 편성하였고, 340쪽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1억이 증액된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대상은 도시계획도로에서 지금 686필지가 됩니다. 거기에 한 1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87필지에 49억 정도 보상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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