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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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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4월 19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세무과
  7. 나. 기획감사실
  8. 다. 민원봉사과
  9. 라. 복지정책실
  10. 마. 자치행정과
  11. 바. 회계과
  12. 사. 문화관광과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세무과
  7. 나. 기획감사실
  8. 다. 민원봉사과
  9. 라. 복지정책실
  10. 마. 자치행정과
  11. 바. 회계과
  12. 사. 문화관광과

○전문위원 이상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환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이제금 길고 긴 겨울잠을 깨어 울긋불긋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싱그러운 봄을 맞아 향기로운 봄내음으로 활기찬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1일 제19대 총선이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패자가 있기에 승자가 있고 승자의 아량과 패자의 겸허함,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패자는 승자를 격려할 때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이 되어진다고 생각해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환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군민에게 이익을 주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길두호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4 

3.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4 

4.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4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467억 3천만원이 증액된 4,388억 1,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71억 1천만원이 증액된 3,423억 1,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96억 1,900만원이 증액된 96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7억 2,500만원이 증액된 276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77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3,423억 1,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9%인 1,334억 9,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감없이 964억 1천만원으로 28.2%, 세외수입은 144억 4,100만원이 증액된 370억 8,900만원으로 10.8%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건소 수입이 5억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7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3억 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1%인 2,088억 2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21억 6,500만원 증액된 922억 4,700만원으로 27%, 재정보전금은 12억원 증액된 221억 4백만원으로 6.4%, 국·도비보조금은 93억 4백만원 증액된 944억 6,800만원으로 27.6%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4억 1,200만원 증액된 229억 7,100만원으로 6.7%, 교육분야는 23억 8,800만원 증액된 50억 2,600만원으로 1.5%, 문화 및 관광분야는 61억 5천만원 증액된 178억 7,900만원으로 5.2%, 환경보호분야는 7억 7,300만원이 증액된 81억 9,700만원으로 2.4%, 사회복지분야는 39억 8,300만원이 증액된 685억 6,700만원으로 20%, 보건분야는 6억 7,800만원 증액된 47억 4,200만원으로 1.4%,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56억 2,300만원이 증액된 506억 6,100만원으로 14.8%,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34억 2,800만원 증액된 596억 7천만원으로 17.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1억 7,300만원이 증액된 499억 2,200만원으로 14.6%, 예비비, 기타경비는 15억 1백만원이 증액된 546억 8,400만원으로 16%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2% 증액된 2,768억 9백만원으로 80.9%, 재무활동이 66.9% 증액된 153억 5,100만원인 4.5%, 행정운영 경비가 3.1% 증액된 501억 5,900만원인 14.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억 1,900만원이 증액된 965억원이며,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7,500만원이 증액된 8억 2,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9억 8백만원이 증액된 556억 1,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4억원이 증액된 18억 8,7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29억 6천만원이 증액된 90억 9,2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억 2,200만원이 감액된 8억 3,600만원,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2억 6천만원이 증액된 38억 8,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1억원이 증액된 4억 3,200만원입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사업비 78억 2,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상계하여 증감없이 116억원입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증감사항 없이 동일합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증가하고, 당초 예산안에서 삭감되었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출연금, 민간이전비,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비, 기타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 등은 없는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억 2,500만원이 증액된 276억 4,8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수입예산으로 계약보증금 등 기타영업외 수익 3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 경비를 증액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본예산 중 수입예산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증액하고, 지출예산으로 취수장, 배수지의 토지매입비와 가축매몰지 수도시설 확충 등 시설비로 25억 8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77억 5천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수입예산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를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등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자본예산 중 지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설비 7,800만원, 자산취득비로 16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3천만원, 예비비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증액사유와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주취수장과 산북배수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여부 등은 세부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예산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5 
○위원장 이환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 중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세입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95쪽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6억 4,806만 6천원보다 144억 4,133만 6천원이 증액된 370억 8,9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 중 보건소 수입을 보건진료소의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5억 5,11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97억 7,031만 3천원과 이월금 중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3억 5,75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회수금 11억 6,42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1,026만 6천원을, 희귀특산식물 연구용역비 2천만원과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회수금 1억 2,406만 8천원 해서 총 합계액 5억 9,77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세입예산도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서가 없으니까 자꾸 질의가 나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시겠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 수입이 있어요. 보건진료소 기타수입이 있어요. 97쪽에 보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세부적으로? 4억 4,300만원인데?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다시 군의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어서 기존에 그리 세웠던 금액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기타수입으로 잡았다 그 얘기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은 기타수입이 아니고요, 사업수입으로 잡았죠.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5억 5,100만원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97쪽에 있는 4억 4,3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달라 그 얘깁니다, 지금.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 금액은 13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통장을 정리해서 다시 세입을 잡은 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5억 5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무과장 이해준   
그건 별개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별개예요? 4억 4,300만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기존에 통장에 관리했던 돈이고요. 앞에 5억은 금년도 계획 잡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니, 예산계장 맞아요? 그 내용이? 얘기를 해봐요.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3개 보건진료소에서 사업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던 것을 ’11년도 결산이 되면서 보건진료소마다 갖고 있던 통장의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받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얼마에요? 4억 4,300?
○예산팀장 최영호   
예, 그게 그거고요.
박명선 위원   
5억은?
○예산팀장 최영호   
5억은 금년도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수입 들어오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본예산에서 안 잡았어요?
○예산팀장 최영호   
그게 본예산 편성시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훈령이 폐지된 시기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게 편성이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됐거든요.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입에 잡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고요. 세부내역을 줘보세요. 13개 진료소 있지 습니까? 그 세부내역 있어요? 다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97억 7천만원 그 내역도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그 수입부분에 보면, 매각대금이 6억이 있는데요. 매각대금이 어디어디 뭐가 매각되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세입·세출에 보면, 21페이지.
○세무과장 이해준   
이번 추경에는 매각대금이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올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어제 다른 공유재산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장이 얘기를 한 건 돈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세무과장 이해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97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7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말에 세입이 되어가지고요.
장학진 위원   
왜 잉여금으로 잡혀요?
○세무과장 이해준   
이게 수입이 지난 연말에 잡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죠, 재산매각이잖아. 재산매각인데 왜 잉여금으로 잡혀요?
어떻게 됐든간에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취득 처분이 되었으면, 그죠? 어찌됐든간에 군유지는 매각된 거 아니에요. 매각된 걸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잉여금으로 잡혀요?
○세무과장 이해준   
여기에 세입을 2011년 당초에 잡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제출해가지고 성립된 다음에 그 후에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서 작년도에 잡아서 이월이 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명시사고 계속비이월이나 국도보조의 잔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래서 잡히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목이 다르잖아요? 목이 다르잖아. 자산을, 어떻게 됐든지간에 군유지를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잉여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이해준   
매각대금은 잡았지만 이월이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이월이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재산매각으로 잡혀야죠. 알지 않으면, 본 위원이 재산매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재산매각대금으로 잡히지 않으면 잉여금으로 잡힌다는 것은 예산의 실명성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세입발생은 2011년도에 됐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기 때문에 잡혀서 그것이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산매각에 대한 잉여금으로 잡혀놓으면 의회에서 이것을 따지지 않으면 전혀 모르죠. 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재산매각하고 어떻게 과오납이 됐든, 지난번에 안 잡혔든간에 항목은 재산매각으로 잡혀줘야죠. 자산을 여주군에서 없애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2011년도에 재산매각을 했더라도 돈이 들어온 시기가 되어 있으면 항목이 재산매각이지 어떻게 잉여금이냐고 그게?
○세무과장 이해준   
세외수입을 구분할 때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임대수입을 말하고요,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세외수입에.
장학진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항목이 다른데 어떻게 재산을 매각한 걸 잉여금으로 잡혀줘? 70억이라는 돈이 들어온 걸 잉여금으로 잡히면 의회에서 뭘로 아냐고? 재산은 매각이 되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됐든지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어. 그래서 처분을 했어. 의회의 승인 안 받아도 돼. 그런데 돈 들어온 건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첼시에 또 땅을 팔아. 매각대금이 없어. 잉여금으로 잡혀. 세상에 여주군 땅을 매각하면서 여주군 땅이 이 예산에 안 서면 안 되는 거지. 행정상에 그런 것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줘보라고.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세무과에서도 재산매각을 했는데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넘어가면서 잉여금으로 잡아야 되는 근거서류를 주세요. 그걸 주면 이해를 할게요.
○세무과장 이해준   
2011년도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으로 잡혔다가 그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놨던 거예요?
○예산팀장 최영호   
예산에 잡을 수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이 완료된 다음에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해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말에 수입이 잡혔는데요, 제4회 마지막 추경인 12월 14일날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잡지 못했죠.
장학진 위원   
좋다 이거야. 예산을 잡는 거, 1차 추경에 돈이 들어오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그 돈에 들어온 수입근거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잉여금이라기보다는 재산매각 아닙니까. 여주군 땅을 팔아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재산매각이지. 왜 잉여금이 되냐고?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거고, 넘어간 것도 아닌데.
○세무과장 이해준   
금년 세입이 아니고요, 2011년도 세입을 잡았고, 미처 4회 추경 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매각 수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4회 추경에 재산매각대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없었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세무과장 이해준   
12월 30일날 입금되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12월 30일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산편성은 12월 16일날 됐고 12월 14일날 마무리 추경이 의결됐습니다. 그 후에 12월 30일날 돈이 입금이 되었어요, 매각수입이. 그러는 바람에……. 마무리추경에 세입으로 못 잡은 거죠.
장학진 위원   
좋다 이거야. 그렇다면, 그 돈의 항목은, 수입의 항목은 매각대금 아니에요. 재산의 매각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매각대금으로 세입이 잡히는 거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작년 세입부서에서는 재산매각대금으로 잡혔다가 이번에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학진 위원   
내가 얘기하잖아.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작년에 예산상에 추경이 됐든, 4회 추경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매각대금이 70억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냐고?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당연히 추경 전에 12월 14일 이전에 잡혔으면 거기에다 계상이 되었겠지만 그 후에 들어온 세입이기 때문에 재산매각으로…….
장학진 위원   
그 돈이 들어온 시점이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재산을 매각했단 말이죠. 재산을 매각했으면 우리 군재산을 매각했으면 매각대금으로 여기에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세무과장 이해준   
작년에 들어왔죠, 그게. 작년도에.
장학진 위원   
예산상에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게 잉여금으로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잉여금으로 볼 때 재산대금이 70억이 들어온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그렇지. 군재산을 팔아먹었는데도 의원들이 모르게끔 지금 예산상에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예산상에 잡혀야지. 어쨌든간에 자료를 주든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90 몇 억, 아니 77억이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자, 잉여금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넘어가면 재산매각을 모르잖아. 항목 어느 자체에도 우리 군 땅을 재산을 매각하는데도 모르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 지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마침 12월 30일날 들어와서 이월시켰다 하더라도 돈은 정확히 재산매각대금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이 자료를 줄 때 잉여금 포함에 재산매각대금이 7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뭘 줘야지.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이거를. 75억이 왜 들어왔는지? 세상에 이런 예산 다루는 데가 어디 있냐고 이거.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잉여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세부사항 잉여금을 실과별로 수입된 거 세부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기 잉여금 자료 주신 거하고 여기 지금하고 안 맞아요, 수치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수치가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어느…….
박명선 위원   
이 자료 주신 거하고 여기 세입예산의 수치하고 안 맞아요, 지금.
○세무과장 이해준   
정확한 잉여금은 결산을 해야 나오는데 이것은 가상금액, 예측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면요.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이 자료에 보면,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97억 7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입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예?
○세무과장 이해준   
정확한 추계는 결산이 나와야 되고요.
박명선 위원   
결산은 언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건.
박명선 위원   
아니, 결산이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태 안 나왔다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시점은 언제예요? 결산 시점이? 작년말 아니에요? 12월 31일.
○세무과장 이해준   
2월 28일…….
박명선 위원   
2월 28일?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 아니, 연말이 맞는 거야, 연도 폐쇄기가 맞는 거야?
○세무과장 이해준   
회계연도는 12월 말까지지만요, 자금예산은 2월 28일까지 이렇게 됐을 겁니다.
박명선 위원   
2월 28일 지난 지가 언제인데 이게 수치가 이렇게 안 맞아서 우리가 예산심의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래서 이것은 추계…….
박명선 위원   
추계가 무슨 얘기야, 지금. 잉여금을 추계로 한다? 예?
○세무과장 이해준   
지방세 같은 것은 징수가 되었지만 국세나 해서 환급이 있습니다, 감면환급. 그래서 정확한 추계는 결산이 되어야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이것을 정확히 주셔야지.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면 우리가 세입예산 심의를 못 해요, 지금. 예?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이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세입예산이 중요해서 그 전부터도 내가 세입예산을 따지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2월 28일이면 지금 3월 28일, 4월, 두 달이 지났는데 무슨 추계로 한다? 뭐,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답변이 궁해요?
○세무과장 이해준   
결산검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위원…….
박명선 위원   
결산검사야 5월달에 하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세무과장 이해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세출결산은 3월에 정리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국도비라든지 5월 정도 되어야 마무리 되고, 또 의회에서도 결산심사까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정확히…….
박명선 위원   
결산검사는 5월달에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6월 정례회 하기 전에 결산검사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게 맞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내가 보기엔 성질이 틀린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이해준   
결산하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전망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2회 추경에 자세히 나올 것 같고요.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 자료를 보면,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108억 6,900만원이에요. 그죠? 108억 6,9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어요, 1회 추경에. 그죠? 자료를 준 거 보면.
○세무과장 이해준   
97억 잡은 거…….
장학진 위원   
예? 공유재산매각이 77억 잡히고, 재정보전금이 5억 7백만원 잡히고, 이렇게 잡혀서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8억 6,900만원 잡힌 거 아닙니까. 108억 6,900만원은 이게 어느 항목이냐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은 우리 순세계 예상액이 108억이고요. 우리가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98억을 일단 잡고 정확한 건 결산한 다음에 잡을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현실적으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도? 가중치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보고해요? 여태까지 가중치 가지고, 물론, 세입부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108억이라는, 100억이 넘어가는 돈을 예상치로 잡았다는 거예요? 잉여금을?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명시사고 계속비이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것은 말 그대로 전망치고요. 전망치고, 밑에 108억에 대해서는 기 들어왔던 것, 기 들어왔던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잡을 수 없는 게 국도비 세입을 3월이면 결산이 나오지만, 세출결산은 국도비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추계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교부세나 이런 거기 때문에 명확히 알고 있는 내용을 전망치를 잡은 거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반환금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97억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5월 결산이 완전히 끝나면 2회 추경에는 정확한 명시이월 금액이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 이 자료를 주면 도리어 논란의 소지만 있잖아요, 그죠?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 지금 예산상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논하는 거니까, 이렇게 주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자료를 줄 때도 정확한 자료를, 예산심의 하는데 예산심의 하는데 맞게끔 줘야지, 자료를. 그렇지 않아요, 예산계장?
○예산팀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주니까 더 논란의 소지만 있지. 108억이 왜 생겼냐 이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6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163쪽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2,893만 4천원보다 860만원이 증액된 6억 3,7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은닉탈루세원 조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과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주택과표 산정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 우편요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올해 표준주택가격 10.4% 인상되었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4%를 인상시킨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것은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는데요. 그것은 실거래가격이 어느 정도냐를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평균이 58% 정도 되는데 우리 여주가 실거래가격이 49% 아마 경기도에서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거래가격을 맞추고 지역간의 불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10.4% 오른 게 되겠습니다. 또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달린 토지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10.4% 상향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어떤 것은 20%, 30% 오른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평균이 10.4%니까 30%도 될 수 있고요, 5%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가 10.4%고요, 많이 오른 것은 50%도 올린 데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은 대지 상승에 의해서 올린 거에요, 그러면?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은 거래실례라든지 특성, 주택의 특성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산정을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을 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대지가 상승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주택은 가면 갈수록 단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공시지가도 14% 정도 올랐고요, 주택도 해서 이렇게 평균치가 실거래가 근 50%가 되는데 지금 우리 여주가 49% 되어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올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약간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많이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있지만 다시 재검증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요?
○세무과장 이해준   
내년에도 계획에 의해서…….
길두호 위원   
전부 평균치를 맞추기 위해서?
○세무과장 이해준   
이제 거의 맞아갑니다. 경기도가 55%인데 저희가 54% 정도 되어서 내년에는 크게 변수는 없을 걸로…….
길두호 위원   
여기에 의해서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만큼 세금이 인상이 된 거야, 따지고 보면.
○세무과장 이해준   
이것은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은닉탈루세원 조사에서 160만원이 더 들어가고 지금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하는 데에서 2백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더 늘어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김영자 위원   
그러면,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체납세 일제정리를 할 때는 저희가 일단 전담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징수가 어려울 때는 결손처분……. 결손처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해서 세금 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결손처분 하고요. 또 이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악질체납처분까지 할 수 있는,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해의 세정평가 결과 경기도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5천만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 정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주군에?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가 징수율이 94% 정도 되고, 한 6% 정도를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5~6% 정도는 체납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는데 세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불평불만 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데 세금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번씩 올라갑니까, 세금이?
○세무과장 이해준   
세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여주군은 자동차세 쪽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없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세금도 못 낼 사람들이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고요.
김영자 위원   
건물보다는 자동차세가 많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세무과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77억에 대한 필지별 수입액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 말고 진짜 순수한 나머지 잉여금에 대한 수입금액, 과별로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은 70억이 이월금액이 되는데 이월금액이 실·과별 자료가 있으면 실·과별 자료도 같이 주시고, 전입금도 마찬가지에요. 전입금도 42억인데 전입금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참고로 전년도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154억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릴게요.
매각대금 있잖아요. 12월 31일부로 들어와서 잉여금으로 넘어왔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위원장 이환설   
잉여금으로 넘어온데 대해서 출처를 명확히 해 주시고, 항목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별표”라도 좋고, 명목상 기재를 해 주시면 이러한 논쟁이 없을 것 같아요. 명목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기재를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위원장 이환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은닉탈루세원이라는 조사명목이 있는데 유형이 어떤 면이 많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유형이요? 세금 안 낸 유형…….
박용일 위원   
예.
○세무과장 이해준   
세금 안내는 유형은 무재산(재산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사업했다가 실패를 해서 부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고질적으로 숨기는 건 우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걸 해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예금조회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찾아내도 받지도 못하는 세액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대개 차명으로, 남의 이름으로 감쳐놓은 것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감면해 준 거는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감면도 조건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해야만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과세자료 조사, 아까 말씀드린 재산조사라든지 예금조회를 수시로 해가지고 채권확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세무평가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6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 중 98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에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총 121억 6,547만 9천원을 증액한 922억 4,747만 9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05억 8백만 원이 증액되어 880억 5백만 원, 특별교부세가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사업비 1,400만원, 새말1천 정비사업 6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억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변경내시 되어 1억 5,849만 2천원을 감액한 24억 2,650만 8천원을 계상하고, 부동산교부세는 2009년도 정산분 및 2012년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2억 197만 1천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12억원이 증액된 221억 4백만 원으로 모두 시책추진보전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제24회 여주 도자기축제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 율극~내양간 도로 확·포장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93억 365만 1천원이 증액된 944억 6,797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9억 9,701만 1천원이 증액된 669억 5,806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은 33억 664만원이 증액된 275억 9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요, 그거를 그렇게 아주 항목을 내려서 보내왔는데 그거를 타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걸로 밖에 못 씁니다. 아, 시책추진보전금이요?
박명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이 항목 그거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항목을 이렇게 명시된 것만 써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건 저희가…….
박명선 위원   
도자기축제는 도자기축제에 써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다른 용도로는 못 써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못 씁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우리가 다른 용도로 변경 요구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거기서 내려줄 적에는 그 목적으로 쓰라고 내려줬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아주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내려준 거니까 그건 반납한다고……. 반납할 걸 왜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박명선 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추진보전비, 물론 명목상으로는 우리가 요구할 때 거기에 해당 목을 해서 요구를 해요. 자, 그러면 의회에서 “그거는 낭비성이다”, 어떻게 됐든 간에 삭감이 돼. 반납 안 하잖아요. 반납 안 하잖아요. 그거 군 돈이잖아요, 시책추진비 내려옴과 동시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여러 건을 올려가지고 대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걸 봐가지고 시급성 이런 걸 봐가지고 내려주는데 일단 다른 용도로 또 요구를 하면 당초 우리가 군수가 요구했던 것을 안 할 경우에는 도에서 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만 얘기하면 돼요. 자, 우리가 요구할 때에는 쉬운 얘기로 도자기축제에서 돈을 요구했다, 지금 2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에서 “이건 정말 낭비성 행사비용밖에 안 된다.” 삭감을 해. 삭감하면 삭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반납하지 않아. 다만, 여주군수가 시책추진비를 받을 때 그 용도로 쓰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시책추진비를 못 받는 거죠. 좀 어려움이 있겠지. 그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를 정확히 명확하게 시책추진비를 받아라 이거야.
내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이지 여주대교 25억 그냥 날렸죠? 시책추진보전비 25억 받아가지고. 지금 25억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25억 그냥 날려먹어도. 제가 그렇게 여주대교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심도있게 합시다, 심도있게 합시다.” 그러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25억 아무것도 못해. 설계는 나왔는지 모르지만 25억 그냥 날려먹은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왕 시책추진보전비는 말 그대로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오면 바로 군비로 잡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시책추진보전비를 그냥 낭비성이 아니라 정말 명확한 항목을 가지고 요구를 해서 시책추진보전비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보면 분권교부세가 1억 5,8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죠? 그거 왜 감액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지금 분권교부세가 주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지방 이양된 데에 따른 재원 보전해 주는 거기 대문에 이게 아마 총 예산액이 감이 되면, 내국세 총액의 0.94%가 분권교부세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동안하고 종료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추가로 5개년 간 연장해서 지원을 해주는 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거의가 복지예산에 많이 국·도비가, 국비가 많이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권교부세나 아니면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전년도 예산의 결산을 가지고, 결산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권교부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패널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패널티는 아닙니다. 대개 수요조사를 또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주로 거의가 우리 시·군으로 내려온 분권교부세는 복지예산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널티 받아가지고 저희가 된 거는 아니고, 감액이 된 건 아니고…….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15페이지도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환설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1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세출 부분 예산안과 실·과·단·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115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7억 2,035만 1천원이 증액된 101억 2,8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4억 7,900만원중 당초예산 반영분 2억 8,240만원을 제한 나머지 미 반영분 1억 9,660만원을 전 실·과·소 및 읍·면에 골고루 증액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내용으로 먼저 115쪽 상단에 군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960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이는 여주군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시에는 참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HDV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500만원은 2014년부터 변경되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비하여 호환이 가능한 장비확보를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직자 청렴교육 추진 350만원은 2010, 2011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1천만 원은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상단에 공통 용역비 5천만 원은 예기치 못한 용역수요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 개선 일반회계 부담금 6억원은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을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65만 1천원은 전년도 도민생활 및 의식구조 조사 정산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군정발전위원회가 지금 60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60명들이 하는 역할이 제대로 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이번에 군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먼저 조례 개정 발의가 돼서 그분들을 저희가 일부분만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많은 다방면에 있는 분들을 골고루 참여시켜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60명에 대해서 2회분, 모여서 회의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몇 번 모였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이거는 특별위원회는 아직……. 이번에 발의해 주셔가지고…….
김영자 위원   
모였었잖아요, 이 양반들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먼저는 그냥 일반 발전위원이고, 이건 특별위원…….
김영자 위원   
그러면 60명을 또 하는 거예요? 발전위원회가 먼저 30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김영자 위원   
거기도 수당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또 군정발전위원 60명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특별위원회를 이번에…….
김영자 위원   
특별위원회이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김영자 위원   
먼저 30명도 보면 제 할 역할을 못한다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 와서 하는데 그 수당은 8만원씩이잖아요. 전문 분야 사람들을 제대로 넣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각 분야별로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장 이환설   
김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30명이 있는데 60명을 또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일반 군정발전위원회는 30명이 있고, 우리가 어떤 군정 주요시책에서 좀 별도로 추진해야 될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이번에는 그럼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직 구성이 안 됐죠.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군정발전위원회 60명을 새로 하신다면 정말 여주군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30명 되신 분들도 당신들 스스로가 “창피하다,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사람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에 60명만큼은 정말 전문가들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축으로 해서 여주군에 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수당도 적은 수당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추진이요, 그게 연극공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좀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하게 되면 강의식 교육 위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공직자들도 좀 교육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게 알아보니까 타 단체나 중아부처 이런 데서도 연극공연을 갖고서, 청렴연극공연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세종산업교육원”이라는 전문극단이 있습니다. 이게 의정부에 있는데 이게 전국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청렴, 부패방지를 위한 마인드 조성이라든가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시도하고, 부조리 사례극을 통해서 공직자의 자세와 의식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연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뭔가 새롭게 해서 우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세종국악당에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넣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계획을 했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효과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보다 최우수 기관이 되면 특혜가 행정감사를 한번 정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도 도 감사를 한번 면제를 받아가지고 4년 만에 교육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이분들이 전국 공공기관을 한 70개소를 다니면서 이 교육을 한다고 그럽니다. 좀 새롭게 한번 공무원 교육을 시켜볼까 그래서…….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한번 하는데 350만원 비용이 들어가요, 청렴도 연극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배우 인건비가,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배우를 섭외를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4명 정도가 나와서 하는데, 연극배우가. 그게 한 2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길두호 위원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50만원 정도가 아마 연극배우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출 인건비가 한 40만원, 음향하고 조명 이런 게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스텝 진행비가 2명이 따라오는데 6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세트지원이라든가 공연장 세트지원, 그 다음에 공연장 제공, 장비사용 조건, 이런 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기타 경비하고 부가세 50 포함해서 전체 350만원 세운 겁니다.
길두호 위원   
천생 이거 하려면 일요일 날, 휴일 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일요일 날 안하고……. 방법은 지금 전체를 시키니까 두 번에 나눠서 시킨다든가…….
길두호 위원   
반씩?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한번에 못 들어가니까, 또 다 비우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반반씩 하는 것으로…….
길두호 위원   
그런데 1회로 돼 있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데……. 하여튼 이 방법은 저희가 지금 세종국악당이 인원이 500명 이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요원은 남겨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길두호 위원   
그때 할 때 우리 의원들도 청렴해야 되니까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위원님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16쪽에 효율적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예산편성 하는데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요? 어디 사람 사다 하나?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하면 세금만 걷어가지고 예산을 갖고 세입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돈을 따 올 때도 있고, 그럼 왔다 갔다 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경비가 소요가 되죠. 돈을 갖다 주는 건 아니고…….
박용일 위원   
중앙부처에 아니 “예산편성”이라고 올라 왔기에……. 예산편성은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산편성 하려면 돈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돈을 따와야죠.
박용일 위원   
돈 따러 다니는데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럼 거기다 그렇게 기록을 해줘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용역비가 있는데 그건 꼭 세워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는 지금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할 수는 없고 공통경비로 놨다가 업무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돌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할 수 있게 공통경비로 최소의 경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박용일 위원   
최소의 경비인데 이거 세워주면 임의대로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저희가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하지 그냥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박용일 위원   
의정대화의 날이나 이럴 때 와서 승인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인데 공통 용역비를 5대 때부터 세웠다가 없어졌다가 또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사전·사후 보고된 게 없어요. 안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공통 용역비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공통 용역비를 세워 줄 의미가 없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실·과에서의 용역비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답을 주는데 이 공통 용역비는 말 그대로 기획실에서 급한 상황일 때 예산승인을 받지 않을 때 용역을 주는 건데, 타 과에도 내려주고 그러는데 이게 보고를 안 해준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앞으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85페이지 여주읍에서 294페이지 강천면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285쪽부터 294쪽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사업으로는 285쪽 여주읍 오학출장소 노후 인증기 구입비가 210만원, 287쪽 가남면 주민등록업무용 스캐너 구입비가 25만원, 290쪽 금사면 복지회관 목욕탕 등 시설보강공사비 3,320만원, 291쪽 산북면 품실제 행사 지원비 500만원, 294쪽 강천면사무소 회의용 의자구입비 264만원을 각각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금사면의 복지회관 시설보강공사가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거는 복지회관 체력단련실에 바닥매트, 그런 거는 별도로 새로 설치하니까 얘기가 되는데 목욕탕 사우나 시설 설치는 뭐예요? 목욕탕에 사우나 설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럼 목욕탕 시설을 그때 할 때 왜 예산을 안 잡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설명서 금사면 편 206쪽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보강 중에 목욕탕 내 사우나 시설설치가 2개소에 1천만 원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사면 복지회관에 계약전력이 99㎾로 전기 보온 보일러, 온수 보일러로 급탕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3층, 체력단련실 2층, 그 다음에 다목적 회의실 등 전력수요를 고려해서 설계가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목욕탕 내부 사우나실에 전력이 개소당 3㎾로 4개가 필요해서 4개소에 12㎾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경우에 전력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급탕설비의 보강으로 전력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사우나에 기능보강을 해서 면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기능보강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설명 다 하신 거예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03페이지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30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3,830만원이 증액된 1억 5,530만 3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2012년도 소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기금 3,83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이포보 소수력발전소 1,030만원, 여주보 소수력발전소 1,400만원, 강천보 소수력발전소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여주읍 공공시설사업비로 3,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진사업은 천송2리 구거정비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소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는 2012년부터, 금년부터 지원되며, 여주읍부터 연차적으로 읍·면 순회에 의거 지원하지만 기존 팔당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가 지원되던 금사, 산북, 대신, 흥천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닌 가남면도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에 의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소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는 앞으로 여주, 점동, 능서, 북내, 강천 순으로 읍·면 순으로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반환금 10만원은 전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그거 왜 금액이 틀리죠?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우리가 이게 양평군하고 2개 군의 자치단체가 저기 될 경우에 중복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인데 370만원은 양평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우리 땅에 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법에 보면 반경 5㎞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그래서 하다보니까 양평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박명선 위원   
그래서 조금 넘겨 준다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래서 370만원이 양평군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박명선 위원   
아니 우리 땅에다 한 건데 그걸 우리가 다 써야지 왜 양평을 줘.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강천, 여주보는 5㎞ 이내가 다 여주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포보는…….
박명선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기금을 받았다가 만약에 안 내려줘서 우리가 또 떠안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거 걱정이야. 4대강에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관계가 없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팔당……. 이거는 우리 관내에 소수력발전소지만 팔당댐에서 팔당발전소인가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포대교까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 반경, 그것도 만수위 때 봐가지고 5㎞ 범위 내에 해당되 읍·면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는 손을 못 대는 거고 법 개정도 걔네들이 해가지고 법 개정을 할 거 아니야, 우리는 내려주는 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이 발전소 기금을 해놓고서 이번에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양평까지 주고, 해당된 지역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아무런 손을 못 댄다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이게 4대강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한강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아래도 발전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 지역 발전소 지원금을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얘기해서 지원보다는 그쪽에서 정말 이게 딱 떨어지는 어떤, 우리가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네들이 법 개정해가지고 주는 거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대책을 하더라도 아마 이건 발전소 기금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팔당수력발전소 지원금 이자반납이 돼 생겨요? 304페이지 맨 아래.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10만원이요?
길두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 이자가 저희가 예금해놓고 있다가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도비 이자도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기금에서 예치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거기 기금을 우리 여주군에 준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자 발생분은 다 도로…….
길두호 위원   
그리 준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이 10만원만큼을 덜 준 거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이자가 발생이 된 거죠.
길두호 위원   
된 거라고?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얼마를 그랬길래 10만원밖에 이자가 발생이 안 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요.
길두호 위원   
많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길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7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기념식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민원봉사과장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봉사과장 김상호입니다.
159쪽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12억 4,802만 1천원에서 2억 3,865만 6천원이 늘어난 14억 8,6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에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 2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특별교부세 1,400만원하고 군비 6백만 원으로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정예산에 3억 4,300으로 편성되었다가 2억 1,500만원이 늘어난 5억 5,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 5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1,400만원하고 군비 6백만 원으로 2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기초 번호판 설치를 500개해서 3만원 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초번호판이 뭐냐 하면, 현재는 도로명판이 세종로 예를 들면 세종로에 1번부터 900번지까지 포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20미터 구역으로 다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했는데 “어느 도로명판 전신주 있는데 그 위치가 세종로 30이다, 40이다” 이렇게 기초번호로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도로구간이 102,45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미터 단위로 끊게 되면 총 소요량은 한 5,000개 이상이 소요되는데 우선 예산 소요되는 대로 여주읍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500개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도로명판을 영문인 경우에 로마자로 정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냥 영문표기를 소리 나는 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주로 골프장 관계되는데 「소피아그린길」 이런 거를 먼저 영문표시 소리 나는 대로 했다가 지금은 철자대로 “Green”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돼가지고 10개에 대해서 로마자 표기로 바꾸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통합구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 4,3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도에서 KLIS, 그러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저희가 사용 내구연한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이 해야 되는데 다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통합 구축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공부가 지적행정하고 부동산등기, 그 다음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건축행정시스템으로 4개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해서 대장을 하나 떼게 되면 이 4가지고 다 한 장에 표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LIS가 내구연한이 돼서 바꿀 때도 됐지만 올해 1년 더 쓰고 바꾸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 이 종합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다시 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KLIS하고 국가공간정보시스템하고 따로따로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 KLIS 구축하는데 4억 4,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 3,500하고 해서 7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걸 통합 구축을 하게 되면 총 5억 5천이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따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로 모아서 구축하려고 먼저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예산 세웠던 3억 3,500은 삭감을 시키고 통합용으로 5억 5천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기초번호판이요, 이게 전체를 하려면 5,000개가 필요하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우리가 20미터 간격으로 끊었기 때문에 약 102,000미터가 돼서 5,00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길두호 위원   
5,000개인데 지금 500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산이 지금 2천만 원밖에, 특별교부세하고 군비부담하고 2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여주읍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선 500개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다 한다면 10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네?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런 건 시급한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렇게 시급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도로명판 표시는 다 돼 있는데, 그리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이 다 표시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고 그러는 데는 불편한 건 아닌데 다만, 우리 도로명판 기초단위로 한 게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세종로1번에서 이리 가면 100번까지, 이리 가면 1번에서 300번까지”, 이런 포괄적으로 표시돼 있는 거를 정확하게 “그 위치가 몇 번이다”를 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길두호 위원   
그게 필요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죠. 알아보기 쉽기는 하겠는데…….
길두호 위원   
그러면 필요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지금 계산으로 따지면 10년이 걸린다 이거야, 10년이.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죠. 단순 계산으로는 그런데 내년도에 또 교부세를 얼마나 줄는지, 한꺼번에 다 하라고 그러면 또 하는 거고…….
길두호 위원   
그것도 빨리 교부세를 많이 해서 늦어도 2,3년에 다 끝을 내야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우리가 다 끝내려면 전부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니까……. 물론 필요성은 있지만 100%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할 그런 시급성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게 2억이네, 2억, 그죠? 500개가 2천만 원이니까 다 한다면 2억이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1억 5천정도…….
길두호 위원   
빨리 좀 노력을 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네, 저희 군비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빨리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보면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요?
김영자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거는 장관항 업무 분류하는 그거지, 그러니까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효율적인 지적관리”가 포함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사업내용은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사업내용이요? 사업내용은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 이게 다 그리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지적행정구현은 11억 9,820만 2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증감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한 2억 3,620만원…….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건 본예산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증액되면서 그거 별도로 이렇게 포함해서 계상된 거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게 국비나 도비 같은 거는 별로 혜택을 안 받고 순전히 거의 군비로 이게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거의 국·도비를 많이 받죠, 그것도.
김영자 위원   
국·도비는 5백만 원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국비가 5백만 원에 특별교부세가 1,4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5,480만원…….
김영자 위원   
군비가 그런데 11억 2,434만 9천원이나 들어 가가지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거의 지적사무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지적사무는 수수료를 전부 군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의 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시스템 구축할 때는 일정 비율에 의해서 국비 보조를 해주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전부 군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거의 운영비로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복지정책실@8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12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복지정책실장 김주명입니다.
저희 복지정책실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초 복지정책실의 예산은 644억 6,600 중에서 이번 추경에 39억 4,900만원이 증액된 68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분야가 넓어서 매우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2천만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삭감된 주요부분과 위원님들께서 관심도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458만 6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5,119만 4천원이 이번 예산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123쪽 맨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규모는 6백만원 밖에 안 되지만 위원님들이 관심이 깊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으로써 순수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사면 사시는 조한길씨 한 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동면에 있는 여주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에 대한 순수국도비 사업으로써 소방시설 안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4억 7,32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124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138만원이 증액이 된 건데, 저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12개소에 대한 월 운영비가 당초에는 379만원이었었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을 해서 운영보조금이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2개월분 12개소 해서 4,138만원이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셔서 125페이지 맨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도비 인상분으로써 당초 1식당 3,500원 하던 것이 4,500원으로 인상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학생수는 993명으로 예상을 할 때 약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더 넘기셔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부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465명 대상에서 100명이 증가된 565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건비가 1인당 일 2만원 해서 약 100명 7개월 해서 1억 4,727만 7천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1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차량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에 스타렉스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맨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1월, 2월, 3월, 11월, 12월 5개월 해서 개소당 30만원씩 313개소 해서 4억 6,950만원이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129쪽 맨 위에 상단으로 가서 경로당 양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최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으로써 정부미 양곡을 경로당에 지원해줌으로써 7개월 동안 정부미 40,160원짜리 20㎏으로 해서 2월, 3월, 4월, 7월, 8월, 11월 이렇게 7개월간 공급하는 금액으로써 8,799만 1천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중간으로 내려오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만원부터 최고 9만 1천원까지 지급이 되는 것으로써 당초 예산에 저희가 11,063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570명이 증가된 11,633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5억 7,365만 2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130쪽 중간에 사회복지보조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840만원이 되었는데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계속사업으로써 금사면 하호리에 있는 영농단 3천만원 사업과 금년도에 신규로 조성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신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는 사업 5천만원짜리 사업, 또 강천권역 종합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5천만원짜리 사업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어서 8,084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칸 사회복지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5,7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통장류 제조로 해서 지역맞춤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청이 미지정으로 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7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13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여성회관을 금년도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로 1,96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 드리면, 롤스크린 및 썬팅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1,96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34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사업비가 교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6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군비는 남아 있는데 지금 20%에 대해서는 지방비 군비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남아있고 7,600만원은 교과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어민 영유아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정과에서 올렸던 예산인데 영유아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올라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60세대가 되겠고요. 3월부터 7월 농번기 동안에 5개월 동안 지원이 되는 것으로써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한 칸 건너뛰어서 내려와서 민간위탁 영유아보육료 8억 3,624만 8천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영유아보육료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되었고요. 금년도부터는 0세부터 2세 영유아보육료를 정부에서 부담해주는 부담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8억 3,624만 8천원이 증액되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설명 드린 란에서 두 칸 건너뛰어서 사회복지보조 취업여성보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보육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취업여성보육 지원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감되는 7,3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기셔가지고 137쪽 맨 위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이 저희 현재는 복지정책실로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 따른 일반경비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소모품이나 경비 해서 1,781만 2천원 이 예산은 앞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내려와서 재무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기정액이 6억 1,232만 7천원입니다. 당초 기정액은 노인복지기금과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있던 전출금 해서 6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요. 새로 이번에 추경에 증액되는 8억 3,643만 5천원은 지난해 저희가 국도비 받은 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분이고, 또 이자분에 대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3,643만 5천원을 계상하였다는 일괄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32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여성회관 보육실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을 이게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죠? 보육시설이라 하면 군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군에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보육실을?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 여성회관 내에, 여성회관에 저희는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수강 신청해서 오는. 그분들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오면 임시 동안 어린이놀이방이 한 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들 맡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맡기는 게 결국은 합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청이라든가 여성회관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줘서 보육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시로 맡아서 해줘도?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로 아기를 데리고 수강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시간 동안만 놀이방에서 보육교사를 둬서 잠시 돌봐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아침에 한 두 시간 맡길 수도 있는 거고, 거기 하루종일 봉사하든, 하루종일 있으면 하루종일 맡아줘야 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종일 맡기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극소수가 되겠고요. 대부분 수강이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 잠깐 맡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아직 운영은 안 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지금 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평균 몇 명 정도나 보육 맡겨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현재 4~5명 정도 일.
장학진 위원   
4~5명 정도?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4~5명 정도라지만 인원이 늘어나면 문제점이 도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인원이 늘어날 때 복지정책실에서, 또 여성회관 담당소장이 되겠죠? 앞으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이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그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유독 복지정책실에는 예산이 수요·공급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 많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수요·공급을 예측을 잘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을 앞으로는 잘 하셔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이 많이 생긴다든지,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양곡에 대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아요. 양곡을 준다는데 왜 여태 안 주느냐, 이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 예산이 되면 빨리 사서 돌려주세요, 이거를.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이게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4월달 안으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어떤 분들은 왜 정부에서 거짓말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예산사정이 이래서 통과가 되면 사서 빨리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가 되면 즉시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을 택배비를 돈 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국비, 도비,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개선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증서를 줘서 농협에서 바꿔가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엄청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이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저희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앙의 대도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아직 참작을 못 해봤는데요. 그 사항은 우리가 인근 시·군, 또 우리 농촌지역 시·군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런 개선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택배비가.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다 농협 이용하고 증서를 주면 농협에서 찾아다가 어르신들 점심 해잡숫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요인이라고 보는 거에요,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침에 보면, 정부에서는 어르신네들 쌀을 지원해주는 의의도 있지만 일종의 또 정부미를 소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선 위원   
물론, 그러니까 택배비를 세웠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것은 아마 검토 한번 해볼 사항이에요. 택배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절감 차원. 이장들이 이장회의를 한달이면 두 번씩을 하는데 각 동네대표가 이장이잖아요. 이장님한테 그거 보내도 되잖아요, 쌀을.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면에 있는 차가 있으니까 또 차가 일괄적으로 수령을 해다가 면사무소까지만 도착이 되면 면 차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처음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명선 위원님하고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도입을 해서 예산절감 하는 데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만이라도 따로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침보다도. 그리고 보훈가족 위로금이 올해 4백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131페이지요.
작년에는 선물이 없었다라고 유자녀들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이것은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김영자 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선물을 못 받았다는데 올해 세운 것 같은데 유가족들이 얼마나 돼요? 선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유가족.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추석 명절, 설 명절 지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복지정책실에도 생각이 본예산에다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았기 때문에 경기도 공동모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모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좀 넉넉하게 들어와서 그 돈을 쪼개서 보훈가족들한테도 추석선물, 설 명절에 드렸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주던 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못 줬더니 각 단체별로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근 시·군. 그랬더니 양평, 이천 같은 데는 보훈가족에 대한 추석·설 명절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모금이 안 들어와도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여주군은 그러한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음번에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또 어려운 보훈가족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예산에서 세워서 하신다는 것은 참 잘 하신다고 느끼고요.
그 선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컸고, 그리고 아버지 없이 큰 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듬어줘도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들인데,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유가족들한테 주는 선물을 보고 그 사람들이 늘 내뱉는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들어봤는데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못하다, 너무 성의가 없다, 1년에 고작 우리를 생각해주는 게 두 번인데 국가에서 우리들 배려를 이렇게 밖에 안 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거에 좀 덜 쓰더라도 이 보훈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배려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짜 1년에 딱 두 번 주는 거 쌀 20㎏짜리를 주시든가 아니면 10㎏짜리를 주시든가 해야지, 돈 만원이나 뭐 그런 정도의 선물을 받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안 받는 것만 못하다 이런 느낌을 안 갖도록 예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그게 선물로 하는 것보다는 전달 과정의 사고방지라든지 또 전달을 일제히 잘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도 그렇고 우리 시·군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개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차량구입 2,6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노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거 사주는 것은 저는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정말 관변단체의 차량구입을 이 노인회에만 해주다 보면 문화원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다 요구할 텐데 그때도 이런 거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복지정책실장 입장에서, 제 입장만 설명을 드린다라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까지는 제가 광범위하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노인회는 여주군의 제일 어르신이기 때문에 경로하는 뜻에서, 또 저희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도 일부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반 이상은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크게 다른 시·군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고 중간 정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을 모시고 경로를 한다는 뜻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는 해요. 사주시지 말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저도. 그런데 정말 어제 이 차량구입 2,600만원 올라온 거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다 보니까, 정말 표를 의식을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 쌀 지원도 사실 노인정 다니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서 또 그것도 올해부터 쌀이 지원이 되는 거고, 기름값도 두 달 치 더 주고 이러는 것도 그렇고, 지금 노인복지 쪽으로 제가 아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150억이 저는 여주군에서 나간다고 보거든요, 연금까지.
그런데 청소년을 알아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그 위기청소년의 문제점을 다 소상하게 5분 발언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군수님 입장이라든가 행정에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5분발언은 답변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위기청소년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교육장님도 만나보고, 뜻을 같이 하시는 사람들하고 해서 대안학교까지 세우려고 해서 수원에 가서 분점까지 따왔습니다. 분점까지 따가지고 지금 민들레 교장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열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 견학을 가고 싶고 열심히 살아가는 무슨 공장견학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그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도 차량이 없어서 못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을 찾아가서도 말씀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제가도 어느 과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사주시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제일 높으신 분이 못 사주게 해서 못 사준다,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렇게 청소년…….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아이들은 그런 차량구입이 굉장히 시급해서, 꼭 필요해서 그런 것을 사달라고 행정에다 요구를 했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데 전혀 가져주지도 않는데, 이 노인양반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이걸 들어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분노를 느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이것은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저희 복지정책실에도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일부 있고요. 학교에 도움되는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교육정책과에도 예산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연 한 100억이 넘거든요. 1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거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도 매우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한쪽으로 몰아져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다고 생각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 지금 차량…….
김영자 위원   
위기청소년한테 쓰는 돈은 전혀 없었다가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CYS-net 사업으로 지금 8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정작 어려운 쪽으로는 단 일원도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과장님한테 따질 얘기는 아니지만 안 쓰고 있고, 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쓰나 제가 볼 겁니다. 무슨 행사성으로 해서 사진이나 찍고 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작 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데를 직접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에 분노를 느끼는 거고요. 지금 이런 노인양반들 요구하는 것은 100%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이환설   
그것은 타 노인분들에 대한 것은 폄하발언이고 그것은.
김영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차량이 여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환설   
그런 거 말고 지금 차량에 관계된 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폄하가 아니죠. 어떻게 폄하라고 하세요, 그것을? 폄하가 아니죠. 노인양반 사주는 게 싫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고 이런 것은 쉽게 이렇게 사주고 하니까는, 그것도 군수님의 결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올라왔을 때.
○위원장 이환설   
꼭 그렇게 비교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건 담당부서 있을 때 그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장님께 얘기하는 거고…….
○위원장 이환설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신규고…….
김영자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이 보니까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상자가 초등학교부터입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 대학교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몇 페이지죠, 위원님?
김영자 위원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이거든요? 여기가 134페이지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이것은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삭감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교과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전혀 도와주는 것 없고요? 한부모 가정한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아니, 도와는 주는데 이 업무가 교과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교과부로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31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신륵노인복지센터하고 명성황후기념사업회에 사회적기업에 뭐라고 그럴까, 평가사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평가사는 아니고요, 전문요원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그 평가하는 기관이 저희도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단위에 기관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사회기업지원단이라는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이름만 사회적기업 입장으로 가지, 진짜 저것이 사회적기업을 하는 입장이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성황후기념 사업회 같은 것은 처음에는 노인들을 위해서 이게 많이 사회적기업으로 가기로 했는데 요즘에는 노인들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게 되었고, 우리가 흔히 노인들이라면 65세 이상의 연령층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확정을 받은 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받은 데나 좀 우리가 보고서, 또 아니면, 향후 어떤 사업보고 이런 거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점검 차원에서 그것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전체예산이 16억이 들어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 지금 결식아동 이용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지금 결식아동 학교 학생들에 지원되는 애들이 보통 700명 정도 되고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하루에 1식씩, 중식이 아닌 1식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700명입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면 초등학교는 대상이 여기서 빠진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아니 그러니까, 1식씩 지원해주는 것은 중식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은 점심 때 주는 중식이 무상급식이 되겠고요. 조식이나 석식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한끼씩 1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일 한끼씩?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조식이나 석식을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현물로 지원합니까,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뭘로 지원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현금지원이 원칙인데 지금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가격범위 내에서 사먹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한 달 치를 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 달 치를 해주면 한 달 치 충전해주고 계속 그걸로 쓰는 걸로? 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복지정책실의 예산이 방대해요. 방대하고, 또 관리는 굉장히 또 어렵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많은 매스컴들이 이번에 아동복지에서 복지혜택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원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그런데 쉬운 얘기로 우리 어린이집 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어린이집에 들어온 선생님 명단을 가지고 점검을 몇 번을 합니까, 1년에? 나는 점검해봤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한 외에는 아마 거의 군청 복지정책실에서 그 많은 어린이집을 정말 보고된 대로 1대1로 면담할 수 있는 것은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69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도 어린이를 해야 될 입장이라 그걸 하는데 유치원은 굉장히 교육청에서 엄하게 다뤄요. 정말 수시로 나와서 그걸 하고, 그래서 나는 요즘 그런 것을 또 많이 듣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선생을 가칭 올려만 놓고 수령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몇 군데 지적을 했어요. 공개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그렇게 하라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큰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준 사항이 제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복지정책실에서, 물론 과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이 있지만 좀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은 한번씩 점검을 해줘야, 특별감사 아니면, 수시감사라도 해서 이런 것들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물론, 행정감사만 해가지고도 저 역시 의원으로서의 지저분하고 하지만, 우리 역시 일일이 찾아가서 감사할 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수시 때 평상시에 또 가니까, 뭐 의원이 평상시에 왔냐고 조사한다고 그런 얘기도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복지정책실에서 수시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점검을 잘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07페이지부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 2012년도 추경1회 의료급여기금운영계획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정이 7억 5,322만 7천원에서 추경이 7,54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3,333만 1천원, 이월금이 4,2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43만원이 세입이 되어서 세입 총예산이 8억 2,8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가 7억 7,322만 7천원에서 7,543만원이 증액된 8억 2,8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7,543만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500만원, 도비 반환금이 701만 7천원, 과오납금이 3,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잠깐 놓쳐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회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회관을 처음 지을 때 여성단체 사무실도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정말 여성단체만은, 여성회관에 여성단체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단체만, 여성연합회만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것은 못 들어가는 걸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정말 희한하게스리 여성회관을 우리 의회에서 5대에서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지어드렸더니 떡 하니 거기 문화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참 잘못됐어요.
여성회관의 고유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고유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왜 문화원이 거기 들어가서 차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화원에 대한 특혜를 군수가 준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애초에 제안하고 애초에 여성회관으로써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 어떤 분이 되더라도 나는 문화원은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의 존립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어느 단체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들어간다라면 뭘로 막을 겁니까? 권력으로 막을 겁니까? 군수의 권력으로?
늘 얘기하지만 군수는 임기 4년 동안 진짜 군민이 재산과 권리를 맡겨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의회에 그렇게 승인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건축을 지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회관이 문제가 생겨서 그랬는데 떡 하니 의회에 한번 얘기도 없이 문화원이 그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빨리 문화원을 지어주든가, 아니면, 문화회관을 지어주든가 그래서 나가든가, 그래서 그것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또 문화관광과에 문화원 예산도 있고, 문화원에 대한 엊그저께 조례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복지정책실장님이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정의 날 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본데요. 하여튼, 그것은 먼저 의정의 날 답변드린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이전하는 관계 이것은 복지정책실장으로서의 판단하긴 힘들고요. 저희 계획이 먼저번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항구적인 문화원이 아닌 임시적 배치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공간이 생긴다든지 또는 박물관이 생긴다든지, 문화센터가 생긴다든지 할 때는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안 되고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불신이 생기는 거라니까.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들어가지 않기로 했으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요, 처음에는 여성단체협의회도 거기 못 들어간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야, 여성회관에 여성단체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여성단체는 집어넣자. 타 단체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문화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회관을 세웠을 때 만약에 문화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예산을 삭감했든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른 거 다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예산 딱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어놓으니까 들어간다, 그것은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의회하고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군수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짓거리를 해요? 안 되는 거지. 사전에 의회하고 약속이란 말이죠, 이것은. 약속을 왜 시행을 안 하고 지멋대로 하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여성회관 지을 때 그 약속은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죠. 만약에 그 시행이 변경이 되었더라면 의회에 양해를 구해주든가. 양해 안 구했잖아요. 나중에 문화원이 그리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원이 그리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여기 문화원 자리에 아마 월남참전향우회 옮기면서 350만원인가 예산도 올라왔지만 그것은 안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정책실장님이 그것은 저희 입장이 아닌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복지정책실장이 어떻게 됐든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것은 안 하면 안 되죠. 약속인데, 의회와의 약속을 그렇게 파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어제도 조례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꼭 뭐 할 때는 입바른 소리나 하고 살살거리고, 딱 예산을 세워주면 다 그냥 변경시키고. 이것은 의회를 얼마나 무시를 한 거냐고요? 의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여기가.
책자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책자에 준해서 예산 승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우리한테 거짓말 하는 거죠. 우리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여성회관도 처음에 약속한 그대로 시행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복지정책실장님이 군수한테도 어필해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6월달에 정례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군정질문도 나가겠지만 그런 거에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하고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개인하고의 약속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마디하고 끝낼게요.
여성회관, 또 관, 원, 문화원, 그렇죠? “원”이 더 큰 건지, “관”이 더 큰 건지, 아니면 “전”이 더 큰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원이 여성회관에 들어가 있다는 게 유감스럽고, 아까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것들, 또 제가 군정질문에서 “문화원을 지어 달라”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상 거기 가보면 문화원의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성회관 밑에 정 가운데 주로 해서 문화원이라고 아주 정확히 중앙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것도 원선재 씨라고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잘못 붙어있다, 거기에 표지판이 잘못 붙어있다.” 이런 지적도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상 문화원은 우리 여주에 가장 어른이 계셔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또 “관”, 여성회관, 70년대 여성상위시대부터 여성에 대한 예우가 급격히 이제까지 왔는데 참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실태, 그걸 또 우리 주무부서 실장님이 거기 받아들이는 거, 군수님께 강력히 제지했으면 거기에 들어오지 않을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위원장 이환설   
그건 심사숙고 해주시고, 그래서 문화원이 신속히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다시 하루빨리 문화원이 건립이 되고, 이렇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또 거기에 바닥 블록, 생태블록이라고 그러나, 아니면 무슨 블록이라고 그러죠? 힐을 신고 다닐 때 그런 말들을 해요. 장학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김영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생태블록인가 깔려 있는데 거기에 힐이 박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바닥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시정해야 될 것 같고, 이 참에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원이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군수님이 원하시더라도 강력히 해서 문화원을 퇴출시켜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한 말씀 듣고 싶어요.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실상 “관”보다는 “원”이 더 큰 건데 거기에 예속돼서 들어가 있다는 게 좀 그러니까, 퇴출이 돼야만 하루속히 문화원이 건립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참고만 하실 거예요? 좀 강력히 건의드릴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건의는 드려야겠죠. 건의는 드리고 참고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 이환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주문화원” 하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문화원” 하면 그 지역에 제일 문화적 저거를 하는 큰 민관단체거든요. 그 단체가 여주가 재정여건상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그런 공간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큰 대안이 없습니다, 문화원이 갈 자리가.
그래서 지금 대안이라고 하면 우리 재정형편이 나아져서 얼른 문화원이 갈 수 있는 문화시설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재정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여주에 문화유적지가 많고 문화의 고장인 여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을, 문화시설을 신축을 한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대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지금 사실상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위원님들한테 기름 끼얹는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여기서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여기서 자꾸 위기만 벗어나려고 “하겠습니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실장님께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강력히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그게 지금 여성회관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되고, 또 문화원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문화원이 퇴출이 된다면 빨리 성급히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의해 주십사 하는 거지 책임소지를 하는 건 아니야.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대체 사무실을 연구를 해서 저희가 대안이 생기는 대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9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5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1,038만 1천원중에서 3억 2,397만 5천원이 증액된 144억 3,4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지원에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도농복합시 설치 추진에 따른 예산을 2,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홍보물 제작과 그 다음에 각종 브로슈어 제작하는데 2,864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지난번에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군 심벌마크 뱃지 제작하는데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도농복합시 설치 추진에 따른 여론조사 용역비를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민의 날 행사로 행사준비에 따른 운영비 1,043만원과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군민의 날 초청장 제작,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0만원,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군민의 날 참가자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1억 2,500만원은 각 읍·면에 출전에 따르는 비용을 민간행사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에 있어가지고 제5685부대 군인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설치는 대신면에 군부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결연도시 협력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3백만 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 협약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21세기 아카데미 교육에 있어가지고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1,1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하고 관련된 예산이 업무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정책실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있어가지고 5,040만원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된 내용에 2011년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5,04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포상금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69년도 이전 출생 공무원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진지 시찰 지원에 있어가지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은 당초에 20쌍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5명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해외시찰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직원 보육료 지원에 있어가지고 9천만 원 삭감은 금년도에 무상보육이 0세에서 2세, 5세가 무상보육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거서 남는 예산 9천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성과상여금 6,999만 1천원은 금년도에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보다 부족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 기타에 있어가지고는 작년 예산 정산 결과 저희가 반납해야 될 반납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군민의 날 행사에 민간행사보조 1억 2,500만원. 그런데 행사를 지난번에도 군민의 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사가 전혀 없다면서 지원금을 준다는 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1억 2,500만원은 이거는 각 읍·면에서 출전을 하게 되면…….
장학진 위원   
무슨 출전을 해요? 체육대회가 없어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날 행사는 크게 입장식하고 기념식하고 한마음 체육행사를 하는데 한마음 체육행사의 경기는 여럿이 참여하는 단체줄넘기라든가 5인6각, 노인 공굴리기, 줄다리기, 또 각종 연령층별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구성을 하게 되겠고요, 읍·면에 보조해 주는 거는 읍·면당 1,100만원씩을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 그 내용이 각 읍·면에서 나오시는 분들 식비, 식비를 대략 읍·면별로 500명씩 잡았거든요. 500명씩 7천원씩 해가지고 350만원, 그 다음에 유니폼을 1인당 1만원씩 잡아가지고 한 500명 해가지고 5백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입장식 관련해서 준비물로 해서 250만원, 그래서 읍·면별로 1,1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게 1억 1천만 원이 되겠고, 1,500만원은 읍·면에서 체육행사에 따른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거에 필요한 비용 1,5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날 식후에 맨 마지막에 군민 노래자랑 할 때 비용이 1,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설명자료 49쪽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할 때 군민의 날을 간소화하고 체육경기를 다 하면서 굳이 또 이렇게 벌이는 군민의 날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군민의 날 기념행사로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해에는 2억 5천만 원씩 예산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거를 매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반만 그렇게 계상을 한 거예요. 2억 5천만 원 중에서, 2년에 한번씩 할 때 2억 5천만 원인 거를 매년 1억 2,50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 예산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이 없지만 다시 여주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로 예산이 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군민의 날은 체육행사는 안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군민의 날 안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2억 5천하는데 반으로 줄였다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체육행사를 여주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잖아요. 그 예산은 그리 들어가는 거지, 그게 예산은 또 똑같은 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과거에도 그 예산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편성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장학진 위원   
별개지만 늘어났잖아요, 예산이, 그쪽에서는. 과장님은 과장님 것만 생각하지만 여기 의회는 다 보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도농복합시 설치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그죠? 3천만 원이 증액이 된 거네, 1천만 원에서.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천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이고, 이거는 도농복합시 설치하고 관계가 없는 예산이에요. 같은 목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기정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각종 단체 및 직원교육 홍보물 제작 2천만 원, 홍보물 브로슈어 제작 1,140만원. 이런 건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홍보물 제작,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거는 지금 추진을 하다가, 결성 돼서 아직 회의도 안 하고 어떻게 방향도 안 잡았는데 지금 미리 홍보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제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이 사항은 집행될 사항인데 저희가 시 승격 일정을 금년 11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일정을 잡아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일정별로 추진해야지 저희가 시 승격 추진 절차에 따른 홍보, 그 다음에 주민 여론조사, 공청회, 설명회,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이걸 한다고 금방 집행되는 게 아니고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시 승격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여주군발전위원회에서 그 이하로 집어넣어서 조례가 수정이 되면서 60명의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와서 돌출이 됐을 때 예산이 서야 맞는 거지 그거는 지금 하지도 않고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냉정하게 여주시에 승격이 되면서 변하는 게 뭔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정말 그거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거는 이 예산을 보면 예산 세워주면 바로 홍보활동 들어갈 텐데, “여주가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거 토의하기 전에 홍보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토의를 진지하게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가 결정되면 홍보를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홍보물에 있어가지고는 시 승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다음에 제작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세웠냐고요, 늦지도 않는 예산을. 추경이 지금 보통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고 그런데 진행도 한번 해보지 않고 추경을 세운다는 얘기는 사전포석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다른 말씀을 자꾸만 하셔. 그래서 시급한 예산도 아닌데 왜 올라왔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지금 이게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4월 안에 구성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시 승격 준비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후 추경에 이걸 계상을 하게 되면 이거를 홍보물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장학진 위원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시 승격에 대한 문제가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한 건데요? 홍보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추진위원회라는 거는 시 승격 추진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드는 거지 그걸 부결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장학진 위원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여기서 5시간 30분 서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돼. 시에 대한 승격, 지난번에도 시에 대한 승격 몰랐어요? 그거 얘기 안했어요? 이기수 군수 시절에 시 승격하려고. 그런데 장점은 다 부각시키고, 단점만 다 숨기고 장점만 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그건 아니라고 그랬고, 오학이 여주읍으로 편입된 거는 시 승격을 위해서 편입된 거예요? 여주 지원·지청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오학을 여주읍으로 편입시켜 줬지. 그거 법원을 뺏기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호도하지 말라고요. 본 위원이 그 안을 발의를 하고 그럴 때는 충분히 시 승격에 대한, 정말 진짜 우리가 준비가 됐는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 승격의 전체조건이 뭡니까. 인구 15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15만이 아니에요. 도농복합시일 경우에는…….
장학진 위원   
잘 들어봐요. 인구 15만 이상이어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건 일반 시이고요…….
장학진 위원   
15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두 개의 읍이 있을 때 시 승격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읍이 5만 이상이 넘어갔을 때 승격이 되죠. 도농복합시가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어디 다른 게 들어갈 게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 승격 요건은 일반 시일 경우에는 15만 이상이거나 2개 읍을 가진 15만 이상 시든가, 아니면 5만 이상의 읍을 가진 그런 도시가 시 승격 요건의 인구조건으로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외 인구조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화율,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시 승격을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지…….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다 맞춰가려면 정말 많은 토론을 거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 시 승격을 위한 요건은 저희가 100%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조건을 갖추면 뭐하냐고. 그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추진위원회는 그래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청회도 가질 거고, 또 설명회도 갖고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든 거죠. 여주군의 시 승격에 대한 홍보성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든 겁니까? 제가 발의를 했지만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시 승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지.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로 도출될 겁니다. 그 도출된 걸가지고 정말 시 승격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얘기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래요. 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성급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사전포석이 의견을 듣지 않고 홍보성으로 가는 거 아니야, 시 승격에 대한 홍보, 논의도 하지 않고.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충분한 시 승격을 논한 다음에 거기서 “야, 이제는 시 승격에 대한 거를 홍보를 하자.” 이거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홍보성……. 지금 내가 가만히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홍보성으로 추진발전위원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심의·토론하고, 거기서 어떤 여주군이 시가 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비가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고 세금은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고, 이게 다 나와야죠.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주무과장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발의한 위원이 열불 나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예산을 준비를 해놔야지 차후에 그 진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좀더 하고 2차 추경에도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번에 올라오니까 “이거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장 위원님! 그런데 2차 추경은 대략 한 8월 정도에 한다고 치면 저희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8월 안에 시 승격에 대한 결론이 납니까? 날 것 같아요? 의회에 6월 달 정례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 8월 달에 없어요, 회기도.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지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자치행정과장도 “8월 달에 됩니다.”, 아니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8월 달에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지금 장 위원님이 추경을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이 예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2차 추경 때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해도. 그러면 속은 들여다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야. 여주가 시가 돼서 뭐가 바뀐다고,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아가지고 “시 승격, 시 승격”, 그러니까 충분히 논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 안을 조례를 만들어놓고 발의할 때는 지난번처럼 졸속적인 여주시 승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거지.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우리가 해서 정말 여주군민이 시 승격을 하면서 어떤 득이 있는 건지, 세금 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심도있게 해보자는 뜻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고 그거를 논의하자는 거지. 그거 논의하다보면, 60명이 논의하다보면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오니까 “좀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 홍보물이라는 거는 “앞으로 시 승격을 할 테니까 다 찬성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홍보물에는 “앞으로 시 승격이 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장·단점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전부다 노출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포함할 사항이지 여기 이 내용이 시 승격을 지지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의회를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아카데미 교육, 우리가 1천만 원 삭감했죠? 이거 1천만 원 삭감한 거예요, 아니에요? 의회에서 충분히 이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카데미는 작년도에 2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1천만 원을 상정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삭감을 한 사항이 아니에요.
장학진 위원   
그때 1천만 원 해주면서도 얘기가 된 게 내 기억으로는 “이거 격월제로 바꿔라. 그리고 공무원들 거기 참석하지 마라” 이거야, 거기 아카데미에 전부다 공무원들 근무 안하고 나가서 참석하고 그러는 거. 정말 주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아카데미 강습이 돼야 되지 공무원들이 근무 안하고 거기 전부다 나가가지고 듣고 앉아있고.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올해는 아카데미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단체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아카데미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내 얘기는 돈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맞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시 승격은 12월 달에 국회에 되면 내년에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시 승격 추진 일정을 저희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히 절차상에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은 우리 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 승격에 대한 공청회를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참여를 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시 승격에 따르는 설명회를 읍·면별로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하든지 “시 승격이 되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고…….” 물론 거기에는 장점도 있을 테고, 또 단점도 있을 테고, 이런 공청회와 설명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도로 보내면 도지사의 의견은 물론이고, 도의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가서 도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는 검토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현지 확인을 해요. 신청한 군에 와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시 승격을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잘 구비가 됐는지 심사를 한 다음에 그게 적정할 경우에 법률안 작성을 행자부에서 하는 겁니다. 법률안 작성을 행자부에서 한 다음에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부처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국회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법안 소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또 행안으로 다시 의결을 해가지고 법사위로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서 법사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고, 또 법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제때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필요할 테고, 또 이거를 금년도에는 6월까지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 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별로는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군민들한테 충분히, 이건 당위성만 알리는 게 아니라 시가 될 경우에 이러이러한 부담이 가는 사항도 있고, 나아지는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홍보물에 제작을 해가지고 다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게 내년에는 되겠네요. 정식으로 되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 승격 관련해서 금년 2012년 1월 1일자로 당진시가 시가 됐는데 과거에 2007년도부터 저희 군에서도 시 승격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이유는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에 여야 합의가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중앙하고 기초자치단체를 60개 내지 80개로 묶어서 중앙과 자치단체를 바로 연결하는 행정체제로 간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중간에 광역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바람에 그 안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6월 달까지 지방체제 개편,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작년 6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쳐가지고 작년 8월 달에 법률안 개정을 해서 공포된 내용이 그동안에 논의됐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자율에 의한 그런 행정체제를 추진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그 이후에 작년 12월까지 자율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통합이라든지 이런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게 화성, 수원, 오산 등 상당히 처음에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 한 군데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체제개편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은 시 승격을 위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우리 여주군의 여건을 설명을 했더니 현재 여주는 시 승격을 위한 요건이 100% 갖춰졌기 때문에 2012년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입법으로 시 승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이런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느냐, 이런 여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홍보물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여주군민이 반대가 많으면 안 해요? 여주군민이 찬성보다도 반대가 많다, 시 승격에 대해서. 그럼 추진을 안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일단은 군민이 반대하는 거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홍보할 때, 책자라든가 홍보할 때는 장점만 부각시키지 말고 단점도 부각을 시켜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당연합니다.
길두호 위원   
여주군민한테 시가 되면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 걸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념식만 하면 크게 돈 들어갈 건 없죠.
길두호 위원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념식도 어떻게 하느냐가…….
길두호 위원   
그전에 2년에 한번 했었잖아. 한번은 체육대회, 한번은 기념식 했잖아. 그때는 얼마씩 예산이 편성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념식만 할 때는 표창하고……. 한 2천만 원 정도…….
길두호 위원   
2천만 원? 그것도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5685부대 어린이놀이터 설치, 구제역이 작년에 있을 때 군부대에서는 거기 24단만 참여를 했어요? 구제역할 때 도와준 데가 군부대가 몇 개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에 62여단 하나에 6개 대대가 있고, 거기하고 연양리 2대대가 주로 참여를 했는데 2대대는 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총 병력이 많지 않고, 62여단에는 상당히 많은 병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62여단에서는 하루에 한 70명 내지 많을 때는 100명씩,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인원 지원이 됐습니다.
길두호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62여단이 1,061명. 3901부대가 연양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625명 지원을 해줬네, 3901부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3901부대가 2대대입니다, 연양리.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62여단만 해주고 3901부대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부대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대신면에 군인들만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거기도 우리 여주군민이거든요. 여기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인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는 22명이 있는데 거기 세대수가 113세대가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 있거든요. 113세대인데 거기도 어린이놀이터가 없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어디 가서 놀데가 없어요.
길두호 위원   
그럼 3901부대는 관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사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는 없어요.
길두호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길두호 위원   
이거 지원을 해줘도 6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니까 너무 과다하게 지원을 해주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놀이터 하는데 종합 놀이기구가 있고요, 바닥에 다치지 않게 하느라고 우레탄 바닥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소라든지 주변에 놀이기구 하는데 해서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군인아파트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원해 준 예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원해 준 게 10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길두호 위원   
부대에서 원해서 해주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부대에서도 원도 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여주군민이니까 거기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21세기 아카데미 교육이요, 그거 어떤 교수님들을 초청하기에 한번 오시는데 2백만 원씩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카데미 관련된 거는 대개 강사에 따라서 사실 50만원하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300만원, 400만원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저명한 인사를 초청을 하려면 평균 잡아서 한 2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이 아카데미 강사는 저희가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데 의뢰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강사가 호응도가 좋았다든지, 또 아니면 선호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는 줘야지 어느 정도 주민들이, 듣는 분들이 공감하는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200만원이면 거의 연예인들 부르는 수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연예인 정도 부르려면 500 내지 1,000만원, 이렇게 들어요.
김영자 위원   
대학교수들이 보통 한번 오는데 200 정도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대학교수들은 사실 200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대학교수들은 그거보다 낮고, 그 다음에 사실 아카데미하면 대학교수들이 고리타분하게 와서 강의식으로 하면 사람이 안 와요. 뭔가 그래도 사회에 환경에 맞는 그런 강사를 초빙하다보니까 대학강사보다는 강사료가 좀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각 읍·면별로 뽑는데 읍·면별로 어떤 분들한테 뽑는 거예요?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부녀회장님들 주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카데미 신청을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읍·면 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우리가 단체에서 100여명이 모이는데 이런 강사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폭넓게 검토를 해서 지원하려고……. 그전에는 저희가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사 섭외해서 군민회관이나 이런데서 고정된 장소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아까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짜맞추기식 아카데미가 아니라 찾아가는 아카데미로 해서 금년도에는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한 사람이 아카데미라는 데를 입학을 해서 열 달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루…….
김영자 위원   
그냥 하루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김영자 위원   
이 강사료 너무 비싼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의 생각은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이게 룰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는 기념식, 한 해는 체육행사하고 기념식 같이 하고. 또 면 단위도 한 해는 기념식, 한 해는 기념식하고 체육행사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한 해는 읍·면 단위에서 하고 한 해는 군단위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룰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해마다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민의 날 체육행사 해야지 또 군민의 날 또 해야지. 그럼 읍·면에서 감당을 못해요, 이거는 지금.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두 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읍·면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충분히 읍·면장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군부대에 관련돼서 예산 지원한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떤 유형이 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 군부대에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예산에서는 2002년도인가 그때 한번 군부대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전에도 해준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군부대에 보충질의인데요, 6천만 원인데, 견적을 받아봤다고 그랬는데 놀이기구 시설비만 얼마짜리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놀이기구가 2천만 원이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인데 시설비가 4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종합놀이기구가 2천만 원이고요, 그 외에 시소 이런 놀이기구가 1천만 원해서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은 바닥에 안전을 위해서 우레탄 시공하는 게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전시설에 우레탄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모래가 제일 좋아요, 모래가. 모래위에다가 놀이터만 지어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레탄이고 그거 필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놀이터 안전기준이 바뀌었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유치원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 모래판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래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그냥 모래를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우레탄도 놓고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토피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모래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만 그거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전체가 우레탄 시공비용은 아니고 놀이터를 설치하려니까 바닥고르기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3천만 원인데 일단 그런 부분은…….
장학진 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서 휀스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휀스 딱 치면 그 안에는 정말 우레탄 깔지 말고 그냥 모래로 해 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레탄보다 모래가 난지 한번 알아봐가지고……. 돈 덜 들이고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죠.
장학진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그렇게 시공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장학진 위원   
시공사에서 도급을 내는 거 당연히 우레탄으로 하자고 그러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놀이터를 시공한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건데 하여튼 충분히 좋은 쪽으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군민의 날 행사, 면장님은 군수님이 한다는데 반대할 수 없잖아. 면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진흥회, 그 사람들이 핵심이에요, 각 읍·면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러지 않아도 진흥회하고 또 체육회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거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체육진흥회는 진흥회대로 체육활동을 우선으로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념식을 “과거에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매년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군민의 날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행사를 바꾸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체육진흥회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체육진흥회에서도 처음에는 일부는 체육행사를 그렇게 격년제로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설명한 대로 가는 걸 찬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난주에 이틀에 걸쳐서 종목별 체육대회를 다 치른 겁니다.
길두호 위원   
알아요, 알아. 아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의 진흥회원들을 만나 보면 체육대회를 안 하는 걸 반대를 하고, 또 매년 하는 걸 안 좋은 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벌마크를 달지도 않는 걸 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안 단다고 그러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이 적극 권장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심벌마크가.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달고 다니도록…….
길두호 위원   
달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은 직원이 달 수 있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회계과@10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167쪽부터 168쪽까지는 설명서 62쪽에 있는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유재산위임관리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시가 안 되다가 지금 내시가 3천만원 되어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 또 금년 연말로 예정된 국유재산이 앞으로 자산관리공사로 전체가 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유재산실태조사 비용을 감액해가지고 다른 사항으로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내시를 안 해주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 금년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수시로 소규모농지라든지 주택을 깔고 앉아있는 분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저희가 그때그때 나가서 측량도 하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이 좀 많다 보니까 국내여비로 소송여비를 반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는 국유재산을 저희가 이관을 하게 되니까 4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 상단에 시설비로 청사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점동면사무소하고 능서면사무소 내에 국유지매입인데 설명서 6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동면은 청안리 임야 553㎡고 능서는 두 필지에 584㎡입니다.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 국유지를 거의 무상으로 쓰다시피 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변상금까지 물고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구입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사무실 파티션 설치공사. 이것은 설명서 64쪽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7개 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전부 칸막이를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팀별로 칸막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사무능률 향상이라든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때문에 지금 전부 다 OA사무실로 가기 때문에 그거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좀 좁아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면사무소 창고 신축공사는 65쪽하고 별도로 나눠드린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매~가야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창고가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그쪽 옆으로 이전을 해서 설치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인건비는 설명서 66쪽에 있듯이 저희가 봉급이 3.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국·공유관리 실태조사 관리하는 거 국유지만 넘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군유지는 군에서 관리를 계속 할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3천만원이 도비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인원만 늘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요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감정수수료, 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이것은 돈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3천만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당초예산에 서있는데요, 그게 지금 소규모농지 같은 경우는 매입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많이 느껴지니까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사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실태조사비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재산 중에서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 전체업무의 10%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큰 변동은 없는데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비가 군비를 천만원만 플러스 해서 국비 3천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태서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사실대로 하면 국유지에 대해서 3천만원 정도면 우리 군유지 실태조사 용역비는 한 2억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만원만 보태서 썼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억 정도가 필요하면 거기에 걸맞게 1억 정도를 해서 제대로 효율가치를 높이고 군유지나 국·공유지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데 국유재산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공유재산은 매년 못 하고요. 조금씩 나눠서 연차별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 돈 갖고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 가지고 지금 이번 182회 임시회 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회계과장님이 재산관리도 같이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조항에 된다 안 된다를 명시하지 않는 한은 모법을 준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모법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만 딴소리들을 해요.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되는 것을 용어를 가져와라, 안 되는 용어를 가져와라, 그것은 안 줘요. 그런데 말로는 준용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법은 어느 법이 상위법이 없단 말이죠. 똑같은 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법에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하지 않을 때에는 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법이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는 거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면 거기를 적용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올바르게 관리에 대한 용어 그런 것을 바르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어떤 예산이 그게 법적으로 공공의 부지가 되어서 처분을 하든 매각을 하든 취득을 할 때 하더라도 나는 그거는 의회에, 독립된 의회에 보고를 해주든가 알려주든가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나중에 귀동냥해서 듣고 거기에서 따져묻고 그러면 서로들 신뢰성……. 늘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보고체계를 갖춰주고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해주는 그런 아량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과장님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말씀하신 모법에 보면, 시행령 7조에 타법에 의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재산의 경우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첼시 건 말씀하시나본데요.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그것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세상에 어떤 군유지를 매각하여야 되는데 그 매각하는데 법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매각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든 아니면, 동의를 받든……. 오늘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동의를 구하라는 게 있어요. 청취가 아니라, 의견청취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또 하나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그런 거죠.
나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자산관리를 의회에, 군민이 뽑아준 의회에까지 속이면서 자산을 매각하고 처분하고 그런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첼시문제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여주군의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한테도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게 동의를 받든 의결을 받든, 아니면, 안 받더라도 보고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회계과장 김준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지간하면 거의 의정의 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보고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보고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다룰 때 77억이 들어왔는데 그 77억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위원들은 모르고 그게 재산매각대금이 재산매각대금으로도 쓰지도 않고 예산서에는 잉여금으로 잡혀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운 그런 질의·응답이 오고갔지만 그런 거거든요. 돈이 77억이 들어왔는데도 의회에서 몰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이런 절차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예산을 왜 다루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난해에 어떤 고속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온 게 있고요. 연말에 12월 31일날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6억 5,500 정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77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하고는 좀 관계없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자산관리가 다른 데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지만, 이 회계과란 자체는 전체적인, 재산관리 담당관이 다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자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정말 의회와 소통하고 의회하고 협력자라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다, 어느 팀에서든지 다 의회에 보고해서 돈이 이렇게 땅을 팔았든 수용을 당했든 공공의 사업이 됐든간에 돈이 그렇게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라고 보고를 해줘야죠.
○회계과장 김준기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도비가 3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만 가지고 천만원을 하는데 필지당 2만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필지당 2만원이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불법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임대 안 하고. 또는 거기다 무슨 훼손을 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필지당 2만원을 잡는 거예요? 500필지?
○회계과장 김준기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천만원이 지금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우리 군유지가 10,500필지가 넘습니다, 지금.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천만원에 2만원에 500필지가 천만원 예산잡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박용일 위원   
필지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필지당의?
○회계과장 김준기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게 필지하고는 관련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산하기 쉽게 산출기초를 내다 보니까…….
박용일 위원   
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크고작은 것이 있는데 실태조사 용역비가 필지당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모르고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크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적으면 적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필지당 2만원이니까 크거나 작거나 똑같은 거냐…….
○회계과장 김준기   
그건 아니고요.
박용일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천만원에 대한…….
○회계과장 김준기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금액으로…….
박용일 위원   
그걸 그렇게 여기다 한 거란 말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실태조사 용역비를 지출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만 가지고 용역줄 거예요.
박용일 위원   
용역을 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전체 만 필지 넘는 것을 이렇게 천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거기 금액에 맞게끔 매년 잘라서 주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올해 4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던 건데 3천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으니까, 도비가. 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회계과장 김준기   
천만원 어치만 하겠다 이거죠.
박용일 위원   
천만원 어치만?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천만원인데 이거 필지와는 관련없이 여기엔 500필지라고 했는데 300필지도 될 수도 있고 뭐, 600필지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회계과장 김준기   
4천만원에서 3천이 감액되었으니까 비례해서 비율로 따져서 저희가 적정한 면적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겁니다.
박용일 위원   
기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점동면에 청사부지요. 산인데 기존에 있던 것을 사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점동면사무소 뒤에 보면 창고가 있어요. 숙직실도 쓰고 그러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지금 산림청 땅입니다. 지목상은 임야인데…….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면사무소는 이전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면사무소가 서 있는 땅은 군유지고요, 그 뒤에 창고 있고 숙직실 있던 그 자리가 면사무소 바로 뒤에 마당까지 해서 그게 지금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새로 지을 필요는 없겠네요?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아래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새로 짓게 되면 아마 그리 가야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능서면 땅도 면사무소 그 땅을 사신 거예요? 지금 지어져 있는 땅을?
○회계과장 김준기   
예, 마당에.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11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7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18억 5,900만원이 증액된 기정액보다 78억 1,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에 시·군 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하는 것이 지금 확정내시가 되어가지고 9,1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한글날 행사는 종전에 군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원욱희 도의원님이라든가 김광희 문광위 위원장님이 여주출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도비로 확보를 해서 군비 5천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역시 확정내시가 되어서 지금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중간부분입니다. 관광축제 부분에 있어서 고구마축제 행사 지원이 총괄 2억 5천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써는 금사참외축제가 5천만원, 여주군 고구마축제가 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도자기축제는 기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우리 강변에 군청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고려병원, 여주여고까지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홍보물 발송용 봉투, 쇼핑백 제작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봉투라든가 쇼핑백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홍보물 비치대는 저희가 지금 관광안내 홍보물 비치대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개소를 예를 들어서 군청현관이라든가 이포보 주변에 해서 아크릴제작으로 해서 8개소를 제작해서 비치해서 홍보물을  갖다놔서 여주를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기셔서 행사운영비 여주세계박람회 참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되는 여수박람회에 우리 여주군이 나가서 여주의 홍보물인 농산물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것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경기도와 협의해서 홍보물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서는 짐카나 대회입니다. 작년도에 민 주도로 해서 저희가 연양리 주차장에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저희가 텔레비전에서나 접했던 모든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자기축제와 맞물려서 5월 13일날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포보라든가 여주보, 강천보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셨겠습니다만, 그 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왔을 때 특히 여주지역의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 표지판을 제작해서 3개 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포돛배 선착장 화장실 및 상하수도 설치입니다. 이것은 4대강과 관련해서 작년도까지 보류됐던 금년도에 모든 제반허가가 났기 때문에 바로 운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상수도 음수대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해서 4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심장 제세동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황포돛배에 승선한 사람 중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급의료기관 법률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영(한영)이라든가 일중(일중)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4만 부를 제작해서 2,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안내표지판입니다. 지금 안내표지판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작년도까지는 일부는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가 설치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광안내판을 보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항입니다. 우리 신륵사 관광지 내에 있는 팔각정이 지금 상당히 건립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고자 해서 저희가 기금 2천만원, 또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따라서 천만원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하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신륵사지구는 오토바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에 우리 연양지구는 지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기동성이 없습니다. 그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에서 신륵사 다층석탑 안전진단 및 계측조사, 그 다음에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안전진단 및 계측조사 이런 것 등은 2010년도에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국보 및 보물에 대한 정기안전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9쪽에 술천성 시굴조사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 3천만원 들여서 지금 조사를 했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술천성, 이포리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호, 원두표묘역 주변정비가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도비 5,400, 군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간부분에 흥왕사 관음전 단청부분도 기 관계부서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필요성을 인식해서 도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명성황후생가 CCTV 보강 및 불꽃감지기도 지금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군비 2,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지금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수당 보수하고 기간제근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신륵사 조사당하고 고달사지 부분인데 이것은 단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유적관리 이하 내용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운영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박물관 건립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부분. 어제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해서 건립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4,2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 등 해서 편성한 것이고, 단지, 반환금에 있어서 183쪽입니다. 이것은 강가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 5억, 군비 5억 해서 집행한 가운데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배분비에 의해서 1,6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마암 진입로 및 주변정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거기에 진입로 설치, 그 마암, 입암, 다음에 동대 바위세척, 또 덩굴제거, 취수정 철거 그렇게 해서 2억 2,300이 올라왔어요.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세부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2,300을 군비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사(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여주군의 고울 려(려), 여주 ‘여(려)’자의 근간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서 이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정비가 1억 9천만원, 또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취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거하고 바위, 지금 마암하고……. 여주군에는 지금 그거 외에도 마암하고 입암하고 동대라는 게 있습니다. 신륵사 문 앞에 있는 것이 동대. 거기에 가보면 각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륵사 가보면 전탑 옆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암이라고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영릉 부분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암이라고 해서 단현리 가보면요, 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척하는데 880만원, 그 다음에 덩굴제거. 여기에 보니까, 오래전부터 덩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덩굴제거 하는데 85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 해서 2억 2,300만원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세척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세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거를요, 이거를 저희가 문화재청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칫하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공주대학교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척은 스팀이 있고 일반 물로 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제안에 의하면, 안전을 고려해서 스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강한 수압에 의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적재적소의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게 되면 용역을 할 때 전문, 그러니까, 문화재 중에서 석물을 중시하는 문화재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세척을 하는 게 좋은 것이지 기준을 어떻게 해요, 판단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을 저희가 배를 타면서 많이 봤습니다. 전문위원도 배를 타고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부에서는 잘 보이게 각자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유기질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입암 같은 경우 가보면,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안 났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불그스름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질 물질 때문에 주변에 불그스름하게 되어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사항이 되어서 이게 자칫하면 원 자체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얻고, 앞으로 하게 되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내일아침 10시 전에 현장을 같이 가볼 수 있어요? 9시에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충분하겠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면, 제가 내일 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배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왜냐하면, 배에서 보셔야 잘 보세요. 물론, 그 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에서 보시면,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대……. 저희도 동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동대라는 각자, 지금 말씀드린 팔각정 강월헌 있잖아요, 신륵사. 거기에 보면, 다 이 동대로 되어 있어요. 각자로 되어 있고, 단현리 가보면, 각이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암도 물론 길에서 보이지만 저희가 내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여기서 9시에 출발하는 거로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일단 보고서 판단을 해야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고구마축제에 행사운영비 1억원이 있어요. 그죠? 행사운영이 뭔데 행사운영에 1억원씩 예산을 세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3회째 이 고구마축제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도, 내년도가 아니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해서 고구마축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뭐 하는데 행사비용으로 1억이 들어가냐고요? 고구마축제 1억 5천은 별도 있고 행사운영에 1억원이 내려간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해서 2억 5천입니다. 2억 5천인데, 나중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 의정의 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지금 민행보로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장이 민간인입니다.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름대로의 고민사항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천이라든가 광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자기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장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관점에서 다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 이것이 어떤 특정계층이 가다 보니까, 우선 자기네만 저거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되지 않아야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축제행사, 우리 군에서 행사를 집행하게 되면서 1억을 넣으면서 뭐냐, 군에서 근간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그야말로 민간에 협조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다 주자, 효율적으로. 왜냐? 그래야지만 민간부분이 하는 영역이라든가 그것을 내용을 담아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하자 해서 지금 2억 5천 중에 고구마축제 1억 5천은 민행보로 줘서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가 됐든 어찌 됐든 그쪽으로 넘겨서 집행을 하고, 단지, 그 1억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행사운영비는 1억은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로 세웠고, 1억 5천은 민간행사보조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치를 거예요, 아니면, 관주도 행사로 치를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직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축제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직답을 하기는 그렇고요. 의원님들이라든가 다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자기축제 같은 것은 타 시·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조례화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24번째 하면서도 불협화음도 많고 돈은 돈대로 투자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여주군이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추진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의원님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공무원이나 여주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관에서 주도하려면 관에서 하라고요. 민간주도로 돈을 내려주면 민간주도로 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해가지고 평가를 냉정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존속시킬 것인가 폐쇄시킬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아니, 세상에 우리가 지난번에 고구마축제 해가지고 정산비용이 다 나오는데, 시설비, 계획행사, 홍보비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군에서 행사용으로 운영하는데 1억원을 준다? 그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세워요? 왜 여태까지 1억 5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1억원을 예산을 더 달라?
그리고요, 이 고구마 축제는요. 이번 6월달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돼요. 받은 후에 거기에서 결론을 낼 거예요. 고구마 축제 잘 되었다고 봅니까? 평가서에는 아주 자화자찬이더만요? 정말 예산을 다룰 때……. 내가 고구마 축제 예산할 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처음에 자부담 1억 5천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예산서 가지고 있는데 1억 5천이라고요. 자, 예산서를 의원들한테 1억 5천으로 자부담한다고 올려서 의결 심의를 보면서 또 그 다음에 자료를 주는데 1억으로 떨어졌어요.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자료가 5천만원이야. 그래서 자부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이걸 냈을 때 변경안을 줘야지. 1억 5천에 대해서 자부담 1억 5천인데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변경안을 해서 정식으로 여기 수정을 가해서 5천만원이 되어야죠.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돼요.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지. 위원들 앞에서는 1억 5천만원 한다고 책자 갖다주고 1억 5천만원 자부담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5천만원으로 자부담이 되었어.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다루고 넘어갈 거지만 그런 다음에 고구마 축제가 올라와야지 당연해요, 이거는. 그리고 뭐, 행사운영에 1억을 쓰겠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왜 1억 5천을 줘도 잘 했는데 군에서 주도를 한다고 1억을 더 달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오늘 아침 많은 신문, 어제 방송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도자기 접시깨기 이것을 과장님이 신문기사를 딱 보고, 방송 나오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그렇습니다. 보다 더 지적한 사항을 수정을 해서 어떤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행사를 성공리에 마쳐야 되겠다, 또 어떤 이벤트가 됐든 오명이 있듯이 이것도…….
그러나 이번에 최초로 하는 것이고, 또 도예업계는 물론 대환영이고, 그러나 보는 관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 관점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짚어봐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최대한 행사가 끝난 후에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전제를 말씀드리면, 최초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단지 2002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온 사항 등등을 보면, 저희 본질적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면도 보도가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지금 그런 언론사에서 지적한 사항, 또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사항 이런 걸 담아서 문제가 최소화 되면서도 성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물론, 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장인 저의 입장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개선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 의회의 입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나지 않으면 사실 의회예산이 통과되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면 의원들은 선출직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신문에 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요, 수 십 통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줬냐고 그래서 ‘아직 안 세워줬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를 곧 할 건데 아닙니다.’굉장히 부담가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다면, 이런 기사가 나오게끔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냉정하게 판단해서 ‘도자를 깬다, 접시를 깨는데 돈을 1억 3천만원을 쓰겠다.’, 어느 누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삭감조치를 해서 반납을 하든 아니면, 군비로 나중에 군수가 도자축제로 예산을 2억을 따왔다는 명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책추진비에 어떤 따오는데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가요. 그래서 내가 남상용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자,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이냐, 좋은 생각이 있느냐?”, 그냥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돼요. “개선하겠습니다” 소리 가지고는 이 예산 통과를 못 시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안 돼요, 이거는. 생각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일부 얘기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제의 주 컨셉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상명품전에 우리가 1억 5천을 했잖아요. 그것은 쌀을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자기를 우리는 홍보하고 도자기의 모든 생산업체라든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벤트의 하나로 하는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언론에서 지적된 게 있습니다. 뭐, 6천만원 그것은……. 1,530만원어치를 삽니다. 1,530만원어치를 사는 것은 뭐냐. 재고가 아니라 못 쓰는 거, 정말로 못 쓰는 거. 업체에서 주문했다가 그 업체가 도산되어서 못 쓰는 것 이런 것을 여주군에 있는 각 요업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추진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또 그거 외에 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군에 있는 각 요장들한테 다 공문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석육조의 효과가 있다, 왜냐? 홍보의 효과가 있잖아요. 과감하게. 그 다음에 또…….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이 신문에 이렇게 나고, 많은 언론매체들이란 게 결국 돈 안 들어가는 홍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데 홍보에 주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실리를 추구하는, 이것은 경제축제입니다. 산업축제. 그래서 뭐냐? 도예인들을 다 설득을 했어요. 도예인들도 다 이해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예산 7,050만…….
장학진 위원   
잠깐요, 내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그게 아니고, 왜 장황하게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요.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걸 왜 궁여지책을 하냐고? 올바르게 가지, 뭐, 궁여지책을 그렇게 짜가지고 결국 그걸로 해서 이렇게 신문에 나고, 의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만드냐고요? 그 궁여지책이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되냐 그 말이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궁여지책이란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심의위원회 했던 부의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24번째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에 해서 이거 3월 2일날 제가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다. 계장하고.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왜냐? 좋은 이벤트가 있으면 달라. 왜? 종전에 있었던 것은 제로로 하자, 없었던 것으로 하고 프로그램 같은 걸 없었던 것으로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 무수히 얘기했습니다.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도 했잖아요. 좋은 아이템 있으면 달라, 없어. 없어. 아무리 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 아, 이건 어떠냐 해가지고 추진위원들한테 해서 추진위원들도 다 동의를 해서 추진위원들도 자기들이 예산배려를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추진위원님들도 좋다 이거야. 이것이 우리 군청 주도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산낭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7,050만원에 대한 교환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2억원 이상의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서 지금 최소단위가 만원권으로 교환권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만원권을 가지고서 지금 만원 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최소한. 물건이라고 하면. 2만원 3만원이다 그러면, 자기 돈 보태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판매유발 효과, 또 이게 지금 집에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처치곤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해서 재활용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 그 파편을 가지고 재활용을 할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냐? 가장 당사자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진상명품전 때…….
○위원장 이환설   
문화관광과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토록 해야 되겠어요. 조금 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에 연장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고구마축제의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고구마축제의 자부담은 전년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년대비가 얼마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그거는 지금 자부담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전년에는 얼마 자부담 한 거를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비율이 결국 의회에 보고한 자부담 비율하고 진짜 자부담한 거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작년에 5천만 원을 자부담을 했는데 의회의 모든 자료는 1억 5천만 원을 자부담이 돼 있고. 그러면 얼마를 자부담을 할 거예요? 고구마축제를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실행단계에 있어서 “자부담을 얼마 하는 거냐?”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결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자부담이라는 걸 얼마를 담당과장님이 미리 조율을 해서 “자부담이 얼마입니다.”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를 얘기 안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자부담은 전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학진 위원   
1억 5천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글쎄 제가 그걸…….
장학진 위원   
전년대비 1억 5천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작년도에 자부담을 얼마 했는지는 제가 알아서 다시 자료로 장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는 명확히 해야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죠. 지금까지 고구마축제 딱 올라오면서 운영비에 1억, 행사비에 1억 5천만 원 올라오고, 자부담을 여태까지 결정을 안 하고 예산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거는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예요. 예산심의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고구마축제를 보면서, 작년도죠? 올해인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올해 2월까지 했죠.
김영자 위원   
올해 2월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1월 2일까지인가 그렇게…….
김영자 위원   
작년도에 보고서 느낀 점이 올해는 개선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더 저는 고구마축제에 가서 더 실망을 하고 왔습니다. 왜 실망을 하고 왔느냐 하면, 고구마 작목반 14부스, 왼쪽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14개 빼놓고는 뒤쪽으로는 양거리 부녀회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강천면에서 나온 된장 파시는 분하고 한 4,5사람이 여주분이에요. 그리고 이쪽 부스를 봤어요, 다. 뒤쪽에는 한 사람도 여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앞 부스도 거기 커피 파는 다문화 빼고, 한 4,5군데 빼고 앞에 정면에도 대형식당이 큰 부스 차지하고 있는데 다 외지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고구마 14부스 때문에 우리가 1억 5천을 세워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주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여주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려고 이런 축제를 여는 건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무슨 하다못해 잡동사니 가방에 커튼부터 없는 거 없이 낫 장사부터 진짜 안온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돈벌기 위한 그런 축제는 필요 없잖아요, 여주군에서. 왜 군민 혈세를 갖다가 그렇게 낭비하는 축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그분들 분명히 자부담 1억, 그럼 부스 받은 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계산에. 그런 축제라면 차라리 고구마축제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느끼고요, 차라리 9월 달인가요 진상명품 축제가 너무 일러가지고 알곡이 나오기 전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뭐 사갈 것이 없다고 그래요, 와가지고, 덥고. 차라리 늦게 11월 달로 뒤로 미뤄서 고구마축제하고 같이 해서 진상명품 와서 다 사가게끔 그 부스를 채워가지고 여주에 소득이 나는 잔치를 하자고요. 저는 금사 축제에 가면 참 좋아요. 금사 축제에 가면 그래도 여분들이 부스마다 다 참외 놓고, 하다못해 장아찌 갖다놓고 모여서 그래도 여주에 큰 소득이 나올 정도로 거기서는 파는 게 보이는데 고구마축제는 14부스 빼놓고는 다 외지사람들이 장사하고 가는데 그런 축제를 왜 만드느냐고, 여주군에서. 그거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축제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모든 것은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고구마축제가 지금 2억 5천이라고 그러는데 변화 없이 2억 5천, 이거 못 세워주죠, 저희들이. 변화가 있어야죠. 축제를 하면서 늘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뭔가 좀 다르겠지, 다르겠지” 벤치마킹 안 다니세요? 좀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 다니셔서 여주에다가 갖다 접목시키시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저희가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김영자 위원   
10대 축제 있잖아요. 10대 축제를 좀 관광과 부서분들이, 축제팀들이 가셔서 다 안목있게 보시고 오셔서 여주에다가 접목 좀 시켜주세요. 뭔가 개선이 돼야지 이런 상태로 군민 혈세가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낭비라고 보지.
○위원장 이환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야단만 쳤는데 난 칭찬만 해야 되겠는데요. 참외축제를 우리가 3천만 원을 본예산에 와가지고 삭감을 했잖아요, 올려달라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5천만 원 올려줬잖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길두호 위원   
그것도 들어보면 군수님은 1천만 원밖에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우겨가지고 2천만 원 더 올렸다고 얘기하시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위원님들 뜻이고…….
길두호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거기 공헌을 많이 하셨나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8천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위원님들 뜻에 따르고, 또 군수님이 수용을 해 주신 겁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야. 군수님은 오히려 1천만 원밖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힘을 써가지고 참외축제에 2천만 원 올려 줘가지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올해도 참외축제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있지 않습니까, 1천만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4대강 살리기 사업 후에 하천구역이 변경이 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변경됐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단순히 그것만 변경됐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단순한 거라도 변경하려면 용역절차를 꼭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명성황후생가에 예산에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나열은 안 하겠는데 그거는 국비나 도비 받아서 좀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이게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거 다른 거는 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데 군비가 여기 나열된 게 꽤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하여튼 도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박명선 위원   
알아요. 일부 내려온 건 내가 봤어요. 일부 내려온 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을 짜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앞으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황포돛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제는 지금 4대강 때문에 그동안에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다 협의가 되고 그래서 4월 21일 도자기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운행을 하려고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때만 운영하고 또 놔두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강 때문에 못 해왔거든요, 몇 년을.
박용일 위원   
이거 없앤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또 해야 되겠다는데 이게 지금 여기 화장실하고 상하수도가 올라왔는데 할 거예요, 정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럼요. 위원님들! 제가 내일 9시에 제가……. 4대강 때문에 뱃길이 과거에는 군청까지만 회향을 했잖아요. 지금은 여주보까지 갑니다. 주변에 싸리산이라든가 “마암”이라고 여기 “입암”이라고 돼 있던데, 영릉 쭉 해서 산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하고 실지 승선해서 보시는 거하고는 감이 다릅니다. 이거 보면 바다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해서 이거 배를 더 짓거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유람선을 갖다가 해서 수도권 있는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내일 모시고 그런 사항은 다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소는 비가 어디서 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오래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어디서 새는 거냐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이상하게 위에서부터 문틈으로 해가지고 물이 들어와요, 2층부터. 그래서 이거를 저희 나름대로 비만 오면 그거를 막으려고 했는데도 그게 틈새가 있고 오래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좀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노후화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건물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술천성 시굴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2,800만원 정도를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작년도에 조사했잖아요.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시굴조사를 해봐라. 시굴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지표조사를 했는데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해서 역사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고증이 되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체부장관 왔을 때도 그랬지만 상당히 파사성하고 연계해서 했더니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고증을 받고 해서 파사성하고 지금 술천성하고 연계하는 걸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흥왕사 관음전 단청이요, 그게 1억인데 이거 원래 본예산에 8천만 원 서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섰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지난번에 아주 하지 왜 이번에 추경에 또 1억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당초에 이게 내시가 이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 되면서 국비라든가 이것이 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애초에 단청할 때 먼저 본예산에는 8천만 주고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때 내시가 됐다가 그분들 다시 해서, 중앙으로부터 현장을 다시 봐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확정내시를 다시…….
박용일 위원   
그런데 단청이 8천 가지고 한다는 게 1억 8천이 들어간다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억이죠, 1억. 지금 2천만 원 더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2천만 원 증액된 건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 “이거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더 내시를, 현장을 보고 위에서 내시를 해준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1억이 들어간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강가 가을축제 반환금이 생겼는데 이게 국비 5억, 도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도비는 없습니다. 다 군비입니다.
박용일 위원   
도비 2억 5천 안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내려왔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을 어떻게 봐서 도비는 반납이 없어요? 도비, 군비는 다해서 국비만 정산을 한데서 반환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정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건 국비만 반환하고…….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지출을 했으면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군비도 남기고 도비도 남겨서 반납하고 그래야지 다른 도비나 군비는 다 지출을 하고 국비만 이런 반납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일반 상황으로 봐서는 예산편성된 거는 기 물론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지만 시책추진비는 사실상 군비거든요. 내려오자마자. 그건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는 군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저히 군 돈이 된 거죠.
박용일 위원   
그건 그런데 남았으면 국비는 다 지출한 것으로 하고 군비를 남겨야지 왜 국비만 남겼다고 반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비율이 있습니다. 정산비율이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불가피성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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