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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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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4월 25일(수)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장학진 부의장, 이환설 의원)
  3. 1.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4. 2.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5. 3.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6. 4.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7. 5.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8. 6.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9. 7.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8.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9. 여주군 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0.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1.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2.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3.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4.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5.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8. 16.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7.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0. 18.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1. 19.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2. 20.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3. 21.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4. 2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25. 23.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6. 24.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7. 25.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8. 26.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특정형)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29. 27.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0. 28.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운촌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1. 29.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도전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2. 30. 2011년 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3. 2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24. 23.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5. 24.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6. 25.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7. 26.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특정형)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28. 27.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29. 28.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운촌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0. 29.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도전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1. 30. 2011년 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군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장학진 부의장, 이환설 의원)@1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 도시과에서 상정된 첼시 아울렛 군 관리계획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군민의 대변자인 군의회와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집통을 하고 계십니까?
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관계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독립된 기관이며 입법기관이기도합니다.
지난 13일 개회식 후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제안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동의하여 의견 청취의 건은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집행부가 의회에 발목을 잡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춘석 군수는 본회의장에서 “지난번 남여주CC 증설에 따른 군유지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는데, 그때는 법을 잘 몰라서 당했다.” 하며,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잘 적용해 추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빨리 의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지시를 하고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이신 이환설 의원은 “이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이지 결정의 건이 아닌데, 왜 군수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군의회에서 군수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발목을 잡혔습니까?
지금부터 본의원이 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 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재산인 군유지에 대기업이 어떻게 대규모 점포(시장)를 조성한다고 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상정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까.
김춘석 군수님!
군수님 땅에 아무런 협의 없이 본의원이 건물을 짓는다고 계획을 짜고 설계를 하고 주민께 내 땅에 집을 짓는다고 알린다면 과연 김춘석 군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내 땅인데 누구 마음대로 건물을 짓느냐고 따져 묻지도 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물을 건축하라고 동의를 해줍니까?
이러한 문제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2011년 11월 13일경 김춘석 군수는 김문수 도지사와 미국에 건너가 신세계 첼시와 여주 첼시 아울렛 확장에 따른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군수께서는 MOU협약 체결을 11월 13일 미국에서 일정을 잡아놓고도 제180회 임시회인 11월 10일과 11일 회기일정 때에도 공유재산인 군유지를 매각·처분해야 하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의회와 한마디 의논도 없었고 의회에 보고는 군 관리계획 변경안만 의정대화의 날에 보고한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합니다.
김춘석 군수께서는 여주 첼시 아울렛에게 사전에 군유지를 매각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하나씩 각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1년 9월 6일 의정 대화의 날 업무 보고 때 첼시 아울렛 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의정안내. 2011년 9월 6일 화요일날.
여기에 보면, 맨 밑에 편입되는 군유지는 의회의 승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를 적용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의회에 9월 6일날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군수님 말대로 법을 잘 몰라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또 당할까봐 바뀌었습니까?
미국에서의 MOU협약 체결 전 2011년 11월 3일 군정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첼시 아울렛 조성부지인 여주읍 상거리 산15-12번지 92,101㎡와 가남면 안금리 산35-1번지 34,975㎡외 31개의 필지 총 726,920㎡를 매각을 할 수 없는 행정재산에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미리 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으로 첼시 아울렛이 대규모 점포(시장)를 하고자 하는 199,013㎡(약60,201평) 모두가 공유재산인 군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에 의해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처분이나 매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도 국토이용법을 잘 이용하라고 지시하는데 동법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동법」 1항을 적용하여 공공의 재산인 군유지를 개인에게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각각의 개인 사유재산을 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수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군유지인 공공재산을 개인기업에게 수용하게끔 군 관리계획을 바꾸고 군 관리계획시설을 변경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올바른 집행부의 정책이 아닙니다.
첼시 아울렛에서 제안하고 군수가 입안한 시장(대규모점포)가 공익사업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7조2항4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및 처분사항의 공익사업만 이러합니다.
동법 제4조 공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 3항에 의하면, “시장(대규모점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만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하듯이 각각의 법률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상)법과 하(하)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군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결, 승인도 없이 김춘석 군수의 생각만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왜 처분하려고 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은 임기 4년 동안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올바르게 집행하라고 군민이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춘석 군수님!
모든 행위에는 올바른 절차가 필요 합니다. 절차에 맞게 행정을 집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 행위가 맞는다면 타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인 군유지를 매각 처분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것이고, 공유재산 매각 역시 군민을 위한 것이라면 의회도 함께 동참하며 협조하겠습니다.
올바른 절차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 행정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은 후에 결정하여 추진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절차와 법리적인 해석에 각각의 의견을 달리 한다면 군수님과 군의회, 아니면 군수님과 본의원 둘이서 공개적인 맞장 토론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하여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김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대금을 어떻게 무엇에 쓸 것인가 그것부터 고민해야 될 겁니다.
또한, 신세계첼시에 대한 대형점포 확장으로 여주군민께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도 봐야 될 겁니다. 특히, 소상인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계기는 있는가, 방안은 있는가 모색해봐야 합니다.
우리 기존 소상인들은 신세계첼시와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먼저 모색해봐야 됩니다. 경청도 좋고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고민은 거기에다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여주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군, 집행부나 우리 군의회나 그 미치는 영향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깨달은 바 있습니다. 느낀 바 있습니다.
가장 원칙을 중시한다고 하는 분들, 가장 절차를 중시한다는 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부합니다. 어떤 이가, 나는 그 증인도 세울 수 있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안 다듬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잘 다듬어져 있더라, 이환설이가. 저는 몇 간 우리 유력한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절차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먼저 생각할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봐야 됩니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여주군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소상인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민할 때입니다.
5분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춘석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집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이제껏의 혼탁한 선거문화에서 탈피하여 우리 여주에서는 네거티브(negative)가 없는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선거기간 동안 서로의 선호정당을 지지하며 반목과 갈등으로 잔존물이 남아 있다면 과감히 털어 내버리고 화합과 단결의 새로운 모습으로 내일을 향해 뛰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민 모두는 여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해결방안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여주의 발전을 바라는 충정의 일념으로 제언하고자 합니다.
4대강에 따른 남한강개발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준공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한강 개발사업이 1500여 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면 남한강 백 여 리 길 38.9㎞ 강변구역 내 무엇인가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수상레포츠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여주를 바라 볼 때 앞으로 다가올 문화관광 도시건설에 대한 커다란 마스터플랜을 군수님께서는 여주 11만 군민 앞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남한강 살리기 본래의 취지인 물 보전과 홍수 예방차원의 물 담수 기능을 활용한 수상 레저스포츠 플랜 수립은 물론, 강천보와 여주보 구간에도 각종 볼거리, 먹거리, 느낄 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천섬을 잘 개발하여 환경부에서 지향하는 생태축에 대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만 한다면 청정도시 여주의 면모를 갖추어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관광 명소의 휴양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 봅니다.
혹여 생태 축 거점 공간으로 지정되면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염려를 하십니까?
옛 속담에 “부뚜막 깨진데 솔뿌리 걱정을 한다”고들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혀 문제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강천섬 지구는 생태축 거점지역으로 활용하고, 강천보에서 여주보 구간은 여주시내 상권의 실제적인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한강문화권 중심지개발에 따른 여주 남한강 지역 역사문화 관광거점으로, 세종대왕릉과 신륵사 관광지, 그리고 금은모래 지구 또한 명성황후 생가, 황학산 수목원, 목아박물관 등과 연계한 어울림의 광장으로, 그리고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수변구역 내에도 각종 수상 레저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 전원도시를 뛰어 넘어 창의 도시 내지는 혁신도시로 키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여주는 정말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여주는 그 어느 고장보다도 남한강이라는 천혜의 환경적 여건과 또한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에 대한 꿈을 담아 낼 마스터플랜을 수립, 멋지고 근사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착착 완수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한 달 전인 3월 22일 6조 4,01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금년 2012년부터 오는 2016년도까지 6개 권역을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의 소권역의 하나인 한강문화권의 개발 방향은 6개 시ㆍ군의 문화관광벨트 지역을 조성하여 우리 여주 남한강변 역사문화활동 중심을 양평군의 북한강변 수변레저활동 중심과 연계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두물머리 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한강문화권 권역 공간체계 구성으로는 우리 남한강 지역을 역사문화 관광거점으로의 육성과 전통선박전시관 및 전통선박 체험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세종대왕릉, 신륵사관광지 등 주요거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주군은 기다리지만 말고 신속정확하게 민첩한 행동으로 대비해야 할 때라고 보며, 이에 대한 부탁의 말씀으로 본의원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곡사상에 사요무실(사요무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것에 힘을 쓰는 것이 긴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여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힘을 말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공동발의)@21 

2.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박용일 의원 공동발의)@21 

3.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21 

4.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21 

5.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21 

6.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공동발의)@21 

7.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8.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9. 여주군 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10.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11.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12.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13.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14.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15.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16.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17.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18.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19.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20.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21.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16항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박명선 의원님 등 6인이 발의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3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박명선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 총 6건과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16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박명선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 여주군수가 4월 6일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마치면서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앞으로는 수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조례안 제출 시기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미리 제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수정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례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의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2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1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여주박물관 건립(안),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여주박물관 건립(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5 

24.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5 

25.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4월 6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  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67억 3천만원이 증액된 4,388억 1,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71억 1천만원이 증액된 3,423억 1,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6억 1,900만원이 증액된 96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7억 2,500만원이 증액된 276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77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4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4월 23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4월 24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10억 6,322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0억 6,322만 8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8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8억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특정형)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29 

27.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29 

28.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운촌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29 

29.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도전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2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6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특정형)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운촌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도전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특정형)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사전에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운촌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사전에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도전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사전에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1년 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3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0항 2011년 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길두호 의원님과 여주읍 신륵1길12호 조대현님, 그리고 여주군수가 추천한 여주읍 세종로 237번길41호 윤영수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입니다. 곡우에 내리는 비는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고 해서 붙여진 말로 주말에 내린 비는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어 들녘에는 영농준비로 분주합니다. 각종 사업이 적기에 지원되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21일 제24회 여주 도자기축제가 개막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가운데 개막준비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내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는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여주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 밤낮의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1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자기축제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 전국에서 우리 여주 3개  보를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민들은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따뜻이 모셔서 우리 여주에 오고 싶은 여주, 여주에 살고 싶은 여주를 다 함께 만들어나갑시다.
이것으로 제18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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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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