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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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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4월 13일(금)


  1. 의사일정
  2. 1. 제18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 13~4. 25)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3. 22.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4. 23.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5. 2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6. 2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7. 2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8. 27.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9. 28.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0. 29.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1.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 특정형)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3. 32.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 관광휴양형)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4. 33.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 운촌리CC)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5. 34.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 도전리CC)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6. 35.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대규모점포 : 시장)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7. 36. 휴회의 건(4. 14~4. 24)

  1. 부의된 안건
  2. 1. 제18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 13~4. 25)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3. 22.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4. 23.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5. 2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6. 2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7. 2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8. 27.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9. 28.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0. 29.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1.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 특정형)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3. 32.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 관광휴양형)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4. 33.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 운촌리CC)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5. 34.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 도전리CC)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6. 35.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대규모점포 : 시장)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7. 36. 휴회의 건(4. 14~4. 24)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원섭   
의사팀장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6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9일 집회공고한 제182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한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및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변경(결정)안 등 5건의 의견청취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1. 제18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 13~4. 25)@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한 바와 같이 4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1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명선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공동발의)@23 

4.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박용일 의원 공동발의)@23 

5.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23 

6.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23 

7.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23 

8.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공동발의)@23 

9.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10.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11. 여주군 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12.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13.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1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15.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16.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17.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18.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19.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20.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21.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22.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23.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이번 선거에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각의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신 선거운동원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11만 여주군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작은 정치를 하고 있는 여주군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주군민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주·이천의 분구는 법정적으로 분구가 되어야 하는데도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작은 정치를 하는 저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 이천은 분구가 되어 단독선거구가 되었고, 우리 여주는 단독선거구를 하지 못하고 양평과 가평으로 합구되는 그러한 문제로 여주군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는 정치를 해온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여주군민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주군의회에 대하여 군민과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 들어 100일 동안 의회를 개점휴업 하였다고 많은 질책을 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주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 정책을 올바르게 감독·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 직분을 다 하지 못함을 군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주군민과 지역언론의 질책과 조언을 감사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여주군의회의 부의장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길두호 의원, 박용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 군정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안사항 및 시책 등을 발굴·심의 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김춘석 군수님께서는 2012년도를 여주군을 시로 승격시키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대 집행부에서 시 승격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였지만 군민의 의견수렴 없이 몇몇 지역주민들의 서명서를 통하여 졸속으로 처리하려다 무산되는 과거사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13일 제5대 의회에서 제147회 임시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자치행정과장이 오전 10시부터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시 승격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주군의 발전이 시 승격에 있다면 군민의 대표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인 박용일 의원과 길두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군정 발전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여주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를 신설하여 군수는 군정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안사항 및 시책 등을 발굴·심의·조정 추진하기 위하여 60명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특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군정발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특별추진위원회 60명에 대하여 두 차례의 회의참석수당으로 960만원을 추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요. 그래서 어우르는 군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군민과 의회, 또 집행부, 소통이 잘 되도록 더욱더 매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주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에는 지금 못자리 설치와 밭작물 파종 준비 등으로 인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에도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이환설 의원, 박용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완벽한 시공을 기하고, 또한 건전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군수는 건설 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되고, 안 제5조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부실공사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지급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징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신고포상금으로 건당 최저 1백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저는 3월 21일날 기자회견을 열고 28일날 미래연합에서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참 아쉽게도 우리 여주에다가 원서를 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기도당에다가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가 되었습니다.
뭐, 당을 옮기고 안 옮기고 이전에 우리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4월 11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고요, 여기에서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그러나 서글픔이 또 있죠. 아까 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문제들,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계기를 더욱 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확정계획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명선 의원, 길두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 행정구역 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나무 종류의 선정 및 가로수의 적합한 구비 조건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가로수 식재시 담당부서와의 협의, 식재위치, 식재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지형과 토양보호, 가로수 점검 등 가로수 관리방법을 정하고,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가로수 관리 및 식재의 효율화를 위한 주민참여, 민간위탁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가로수 관련 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노선별 가로수 관리대장 작성·관리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산림조합법, 국토계획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정조례안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해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날 제19대 총선에 많은 여주주민이 선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이환설 의원, 김영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 별지 서식의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15조 까지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사항이고, 별지 제2호에서 별지 제13호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 별지서식의 근거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장학진 부의장님, 이환설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2와 같은법 제66조의2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부적정한 조문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안 제20조의2에서는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 의장이 입법예고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2조 제4항에서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6조의2에서는 군정질문·답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같은법 제66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꽃샘추위로 날씨가 고르지 못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장학진 부의장, 박용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 및 여주군의회 규칙·규정의 공포 등과 원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조례·규칙의 공포 등의 방법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포 등 번호등재 및 번호부여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포문 등 원본과 공포 등의 번호부여 대장을 영구보존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과 여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정규칙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단·소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심의하게 될 것인 바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이유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653호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지방재정분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지방재정공시심의와 투융자심사에 대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에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를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1조에 위원회 운영 목적에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2조에 여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여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여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명칭을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4조는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 정기회의 시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에 서면심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에 상위 법령에 투·융자심사를 규정하고 있어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의안번호 1654호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신고대상, 안 제4조에 신고기한, 안 제5조에 신고방법, 안 제8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보상금 지급 제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약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655호 여주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여주”로 지명이 개호되어 등재된 날로 군민의 날을 변경하여 군민들의 자긍심과 역사의식 고취는 물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군민화합의 날을 만들고자 군민의 날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10월 10일로 정하였던 군민의 날을 9월 23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군민의 날 변경 설문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6호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기능·일 중심의 유기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며, 복지인력 확충, 지역현안 해결, 특수사업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2012년 총액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제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산림공원과”를 “산림축산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센터”와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개편과 총 7백 명인 여주군 정원을 710명으로 조정하고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총 정원 10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억 8,888만 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4건의 의견 중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7호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총무담당간사 수정을 안 제3조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실무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읍·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촉직 위원 수당 25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1658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기존에 운영되던 군세 감면조례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표에 표시된 한센정착농원 지원 등 6가지 감면대상이 군세감면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남은 조항인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면제 조항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세항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659호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주군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휴관일을 기존 1월 1일, 매주 월요일 외에 설날·추석 당일을 추가하는 것을 안 제5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660호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주군 문화원의 육성·발전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범위, 사후보조금의 용도 등을 안 제6조, 7조 등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의안번호 1661호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구장, 복합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증가로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180쪽 의안번호 1662호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예명장 선정자에게 현행 증서와 순금 메달을 수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증서와 연구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유약, 디자인 등 도자 연구 분야를 통해 도자기 발전에 기여하고, 명장심사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도예 전문가들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예명장 연구활동비 지급을 안 제8조에, 안 제9조에는 도예명장 심사위원 수당 상향조정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이어서 186쪽 의안번호 1663호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주군의 미 거주 조건과 여주군에 미등록된 차량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신고자 및 신고대상 차량의 범위를 폭넓게 하여 실질적인 신고효과로 군 관내에서 여객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인 신고인 여주군내에 미 거주 시 지급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신고차량 여주군내 미등록 시 지급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197쪽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2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 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205쪽 의안번호 1665호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변경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변경하며,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주차장 설치 비용에 일부 보조기준을 정하여 공공복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변경하고, 안 제13조와 제17조의2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보조기준을 신설하고, 안 별표5에 정기주차권의 시행방법을 변경하고, 안 별표6에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의안번호 1666호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 안 제7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안 제9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안 제11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안 제13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이상 설명 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1667호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금을 폐지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의 재정과 감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5항에 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2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여주박물관 건립안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홍보하고 군민에게 보다 많은 전시 및 교육·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유적 및 문화재를 보유한 여주군 위상에 맞는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안입니다.
농촌지역의 거점 공간인 면소재지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하고, 면소재지 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흥천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입니다.
북내 도시공원이 지정 후 장기간 사업 미 추진으로 인하여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내용”과 세 번째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9 

28.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9 

29.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항상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8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7억 3천만원이 증액된 4,388억 1,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371억 1,100만원이 증액된 3,423억 1,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6억 1,900만원이 증액된 96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423억 1,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9%인 1,334억 9,900만원으로 지방세는 증감 없이 964억 1천만원, 세외수입은 144억 4,100만원이 증액된 370억 8,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1%인 2,088억 2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5억 8백만원, 부동산 교부세 12억 2백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총 121억 6,600만원이 증액된 922억 4800만원, 재정보전금은 율극~내양 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도자기축제 2억원 등 시책추진보전금 총 12억원이 증액된 221억 4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59억 9,700만원, 도비 33억 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93억 4백만원이 증액된 94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4억 1,200만원이 증액된 229억 7,100만원으로 6.7%,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85억 3,900만원이 증액된 229억 5백만원으로 6.7%, 환경보호 분야는 7억 7,300만원이 증액된 81억 9,700만원으로 2.4%,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46억 6,100만원이 증액된  733억 8백만원으로 21.4%,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57억원이 증액된 519억 2,800만원으로 15.2%,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5억 2,500만원이 증액된 1,083억 2,600만원으로 31.6%, 예비비, 기타경비는 15억 1백만원이 증액된 546억 8,400만원으로 1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94억 5,900만원이 증액된 2,768억 9백만원으로 80.9%, 재무활동이 61억 5,100만원이 증액된 153억 5,100만원으로 4.5%, 행정운영경비가 15억 1백만원이 증액된 501억 5,900만원으로 14.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7,600만원이 증액된 8억 2,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9억 7백만원이 증액된 556억 1,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액된 18억 8,7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9억 6천만원이 증액된 90억 9,2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8억 3,600만원,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억 6천만원이 증액된 38억 8,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4억 3,200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사업비 78억 2,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상계하여 증감 없이 116억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변경된 9종의 기타특별회계와 변경내용이 없는 7종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16종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6억 1,900만원이 증액된 965억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46호 제1647호 2012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7억 2,400만원이 증액된 276억 4,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44억 7,300만원, 자본예산이 231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3억 7,400만원 증액된 71억 6,8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1억 4,400만원 증액된 4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183억 4,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5억 8,100만원 증액된 23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억 1,100만원 증액된 77억 4,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61억 6,300만원 자본예산이 1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변경이 없는 63억 7,8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4,900만원 증액된 6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경이 없는 1억 5천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2억 6,200만원 증액된 15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 특정형)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35 

32.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 관광휴양형)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35 

33.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 운촌리CC)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35 

34.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 도전리CC)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35 

35.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대규모점포 : 시장)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3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1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 특정형)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 관광휴양형)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 운촌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 도전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대규모점포 : 시장)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중 먼저 제2종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648호 평강제일교회 수련원 조성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부지면적 및 건축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주암리 67-1번지 외 12필지로 사업시행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제일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당초보다 4,478㎡가 늘어난 64,124㎡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신청지 위치도 및 위성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 19일 입안서가 제출되어 관련 부서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주민 공람을 금년 3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는 지방일간지 2개소 또 군청게시판, 여주군 홈페이지에 금년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농림지역 4,47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 결정입니다. 개발진흥지구에 특정개발지구로써 사업계획 면적 변경에 따라서 4,478㎡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은 주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특정형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 부분도 면적이 4,478㎡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및 획지, 건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8쪽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 전하고 후 관련 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도 토지이용계획도 상단부는 ‘당초’와 하단부 ‘변경사항’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반시설계획입니다.
생활용수는 필요 용수량이 250톤으로써 기 개발된 지하수 43톤 및 배수지를 1,196톤에 의해서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부지의 특성상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 또는 방학 등 특정 기간에만 운영하므로 부지 내의 배수지로 해서 저장해서 충분히 공급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계획입니다.
사업부지 시설 이용자 및 상주 관리인원이 사용하는 급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1일 231.62톤이 계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오수처리시설이 200톤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 용량이 31톤 정도 되는 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00톤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지금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주암리에 현재 기도원에서 수련원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기존에 받아서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일부 면적이 4,478㎡가 추가로 늘어난 사항인데 그게 녹지부분으로 해서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니까, 기존 거기 기도원에서 추진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현재 있는 시설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거기 지금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인데 이거를 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해주면 매입할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교회 토지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거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김영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길두호 의원입니다.
지금 4,478㎡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의원   
4,478㎡가 지금 지목이 임야죠? 지적도를 보면 임야.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 부분이 임야인데 3쪽에 보면 위성 사진도를 보시면 거기 보면 좌측 상단 부분에 하얗게 훼손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재 부분이.
길두호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임야가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이게 개발하는 구역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이 돼갖고 해서 벌금을 전부다 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의원   
벌금을 했다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네.
길두호 의원   
그럼 이게 지금 4,478㎡만큼은 녹지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9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도에서 좌측 상단 부분이 밑에 녹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녹색은 녹지로 지금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아니 보면 이게 지금 녹지면적이 1,802㎡밖에 안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게 그것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면적이. 기존에 있던 것이 녹지면적이 22,347㎡에서 24,149㎡로 되니까 1,802㎡밖에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녹지면적이.
○도시과장 권오경   
네.
길두호 의원   
그런데 4,400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개발해 주는 이유가.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4,478㎡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위성사진에서 하얗게 된 부분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 중에서 녹지로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단지 내 도로로 해갖고 해서 단지 내 도로도 일부 변경되고 그랬습니다.
길두호 의원   
그렇게 되면, 불법으로 하면 원상복구가 돼야지 이거를 완화를 한다고 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면적이 적은 면적에 대해서 일단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갖고 조치를 받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해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글쎄, 본 의원은 그렇게 불법을 한 사람을 원상복구를 안 하고, 또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니까 불합리한 절차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도시과장 권오경   
일단 관련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장학진 부의장님!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지금 길두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성사진을 보면 아직 훼손된 사항에서 포함이 안 된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훼손이 됐으면 이것도 바로 편입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훼손된 거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습니까? 편입 안 된 거, 훼손되면서 편입 안 된 거.
○도시과장 권오경   
그 좌측 부분 일부 하얗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의장 장학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훼손된 게 이번에 토지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불법 훼손된 것은 벌금조치와 복구조치를 내린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좌측 상단 부분만……. 하단 부분에 하얗게 되는 부분은 사업구역 외, 바깥이고 교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래 부분은.
○부의장 장학진   
그러면, 이건 정상적으로 산림훼손을 맡아가지고 훼손된 겁니까, 그 외 지역인데도?
○도시과장 권오경   
그 위성사진에 빨갛게 표시된 제외구역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평강제일교회에서 계획한 구간 외 지역이고, 교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럼 정상적으로 훼손이 된 겁니까, 그쪽은?
○도시과장 권오경   
네, 네.
○부의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를 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 환경성 검토 내용이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입니다. 환경성 검토 협의해갖고 사전환경성 협의 조서를 해서 그래서 한강유역청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나온 사항이 9쪽에서 보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서 좌측에 보면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저류조를 만들어서 거기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저류를 시켜서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건이 나오고, 그리고 최소한에 녹지를 많이 확보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조서를 의원님들한테 사본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걸 보고 또 의견을 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지하수가 들어가는데 주암리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죠? 주암리까지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거기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물론, 여기서 거리가 있지만 요즘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지하수 개발보다는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것도 그쪽 측에 얘기를 해서 지하수보다는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자 측에다가 일단은 저희들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요즘 이게 오수처리시설은 개인처리이기 때문에 이게 시설 자체가 미약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방식으로 처리시설을 만드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기존에 있는 것이 보면 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처리, 말하자면 저희들이 보면 개인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처리시설하고 또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소규모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 식으로 해갖고 된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래서 이 처리시설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도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지금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게 들어간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지금?
○도시과장 권오경   
이 시설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암리 동네가 상수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지방상수도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도시과장 권오경   
주암리, 지금 외룡리로 해서 내룡리 쪽으로 해서 주암리 방향으로…….
박명선 의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 거짓말 답변을 해요. 거기 지방상수도, 지금 안 들어가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아니 확인이나마나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지……. 답변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지방상수도 계획이 지금 향후에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답변해 주시고, 거짓말 답변하면 안 되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류조가 지금 거기 얼마나 돼요, 면적이?
○도시과장 권오경   
저류조가 용량이 800톤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800톤인데 저류조 면적은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권오경   
저류조 면적이 시설규모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409㎡로 해서 높이가 2미터로 해갖고 해서 지금 800톤으로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박명선 의원   
그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빗물저류조가 아니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박명선 의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저류조가 그렇다 그 얘기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주암2리에 마을현황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공교롭게 그 교회 들어온 골짜기가 상당히 깊습니다. 깊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게 급류를 타고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마을 중앙을 관통하고 내려와요, 하천이. 그래서 마을 이쪽에도 부락이 있고, 이쪽에도 마을이 있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커다란 돌멩이가 굴러 내려와서 그 하천을 막아가지고 마을이 피해를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 위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물을 좀 걸러서 저장을 했다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저류시설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천폭이 지금 아주 좁아요. 중앙으로 내려오는 하천폭이 좁아가지고 항상 장마 때 되면 그사람들이 우려를 해요. “저 하천이 넘을 것이다, 안 넘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돌멩이가 굴러 내려와 쌓이고, 모레가 쌓이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바닥이.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이번 기회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부 4,478㎡ 일부 소규모 면적이 지금 늘어나고, 또 당초보다 건축계획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건축시설이 당초가 13,897에서 12,675로 해갖고 한 약 4% 정도가 건축계획도 줄고, 그 대신 녹지면적이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련 제안한 이쪽하고 한번 저희들이 현지에 사실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그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 그 마을이 약간 위험성이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골짜기에 보면 약간 면적이 넓은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간이 댐식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의원   
그 다음에 하천폭은 지금 양쪽에 가옥들이 있고 그래서 폭을 넓히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현재 있는 그 폭을 가지고 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두 가지 사항을 좀 잘 착안을 해서 영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생활용수를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미리 저장했다가 사용한다는데 배수지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나요?
○도시과장 권오경   
배수지는 SM탱크라고 해갖고 해서 스텐 재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군에서 마을단위를 보면 소규모 상수도 같은 그러한 탱크시설로 해서 지금 계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리고 부지가 한 2만평 되는 거죠? 전체적인 부지가.
○도시과장 권오경   
전체 부지가 그 정도 됩니다. 64,000 정도 되니까.
박용일 의원   
그런데 이런 소규모 적은 면적 같으면 모르는데 2만평에 가까운 이런 지역에 의견청취의 건을 하면 사전 현지답사도 좀 있어야 될법한데 지금 위성사진으로만 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오후에라도 현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의회의견 청취는 청취대로 오늘 하고,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의견청취도 오후로 좀 미룰 수 없습니까? 정확히 보고 얘기가 오고가야지 이거 위성사진으로 현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응답해야 이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건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현장에 저희들이 시간이 되시는 날 해서 현장에서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4,478㎡ 부지가 늘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토사유출 문제라든가 집중호우 시 방지책,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런 거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지금 기존 250톤에서 43톤이 늘어나나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이환설 의원   
그러고 나면 거기 지하수로 인해서 또 인근 마을에 피해가 없는지, 내지는 물 양으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방학 때나 주말에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라도 물 양에 지하수 고갈 문제 내지는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정확히 피해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지하수가 필요량이 250톤인데 그 지하수가 개발하는 게 그쪽이 물이 잘 안 납니다. 안 나갖고 지금 1일 43톤 정도 용량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계속 뽑아 올리면 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지에다가 미리 받아갖고 담수해서 이렇게 해서 주말이나 방학 동안에 올 때 그 때 기간에 이렇게 해서 쓰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 지역이 물이 잘 안 납니다.
이환설 의원   
그럼 거기다가 기존 저수할 수 있는 탱크를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 배수지가 SM탱크로 해갖고 해서 1,196톤짜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환설 의원   
그 골짜기가 길어갖고 오수처리시설 밑으로 해서 침사지 안전을 위해서 아까 박명선 의원께서는 돌이 굴러올 정도라고 했는데 그 침사지, 모레를 걷어낼 수 있고 돌이 굴러와서 할 수 있는 제방 같은 이런 침사지를 만들 수는 없는 건지?
○도시과장 권오경   
아까 박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기 시 그걸 토사가 내려오고,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담수했다가 방류하는 이런 거에 대해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아니 저류지에 800톤을 담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모레를 거를 수 있는 침사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폭은 좁으니까 침사지로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물의 급조량을, 우기 시에 급조량을 막기 위해서 방수 효과를 할 수 있으면 단계적으로 보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시설부지 하단부에 대해서 거기가 소하천도 아니고 공유수면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공유수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토사가 밀려 내려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보나 낙차공 비슷하게, 이런 걸 말씀하시는…….
이환설 의원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 사항은 일단은 저희 행정관서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현지 봐서 그 사업자하고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네, 지역주민의 안전문제가 가장 우선되니까 그거에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알았습니다.
이환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이게 주민 공람·공고를 몇 번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주민 공람·공고는 한번 하게 돼 있어서 한번 했습니다.
김영자 의원   
한번 하셨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김영자 의원   
그럼 거기서 주민의 의견 청취해서 어떤 말씀들이 나왔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2개 일간지 「경기일보」하고 「현대일보」하고 했었고, 그리고 군청에 게시판하고 면에도 얘기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사항은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김영자 의원   
주민들이 불편불만사항은 전혀 없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저희들 공람기간에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영자 의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한테도 이런 거를 통보를 하셨어요? 주민 공람·공고를.
○도시과장 권오경   
개별적으로는 통보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단 면에도 저희들이 요구에 대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주고요.
김영자 의원   
시골에 대체적으로 공고만 하면 주민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인터넷 같은 거를 제대로 어르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농촌에는 젊은이가 없고, 거의 어르신들만 계신데 공고만 해가지고 그 동네에 전달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그 동네 지역 분들하고 정식으로 통보를 해가지고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셔야지 그냥 공고를 하면 어르신들이 인터넷 보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는 직접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람할 때…….
김영자 의원   
직접 그거를 의논을 하셔야지 의논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해당 부락…….
김영자 의원   
한번 주민공람을 제대로 동네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번…….
○도시과장 권오경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의원님들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까?

(「식사하고 해요. 안건이 많으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아직 안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관리계획안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649호 나인브릿지 여주 휴양콘도미니움 조상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휴양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 산68-7번지 일원에 씨제이건설(주)에서 당초면적보다 1,977㎡가 증가한 33,570㎡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이며, 투자 사업예상액은 6백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신청위치에 대한 위성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도 위성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입안서가 제출되어 그간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 환경성검토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는 지방일간지 2개 신문 및 군청 게시판, 여주군홈페이지에 2012년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거기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농림지역 2,580㎡, 관리지역(미세분) 92㎡를 감시키고, 계획관리지역으로 2,672㎡가 증가한 사항으로 휴양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의 계획 변경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내의 관광휴양형으로 면적이 1,977㎡가 증가한 33,570㎡로 휴양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계획 변경에 따라서 용도지구도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용도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는 나인브릿지 여주휴양콘도미니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관광휴양형으로 면적이 1,271㎡가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내용은 관광휴양형이 당초 10,531㎡에서 12,100㎡로 2.7%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는 6,185㎡에서 4,350㎡로 6.6% 감소하였습니다. 녹지시설은 14,877㎡에서 17,120㎡로 3.9%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획지 및 건물 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앞에 별장으로 나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하고 변경하고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기정을 갖다가 변경 위에다가 같이 위에 엎어씌어서 의원님들 보기좋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보면 까만선은 당초가 되고 빨간색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 중 차량동선계획은 해슬리나인브릿지 골프장 진출입 교차로 및 진출입로 일부구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골프장 진입로를 일부 폭을 갖다가 10~13m 로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보행자동선계획은 사업지 진출입로에 폭 2m의 보도를 설치해서 보행통행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시설 및 기타는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설치와 사업지 내부도로의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계획은 56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생활용수는 기 개발된 체육시설의 인가받은 전용상수도를 이용할 계획이며, 부지내 상수도 저수조에 저류 후 배수관로를 통해서 각 시설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오수처리계획입니다. 오수발생량은 1일 101.06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오수처리를 위해서 1일 처리용량 150톤짜리를 신규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2월달에 했는데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사전환경성 검토해서 저희들이 2월 8일날 한강유역청에 협의를 의뢰를 해서 일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 주요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완사항이 나왔는데요. 현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계획고를 높게 설정하여 과도한 지형훼손 및 야생동물 이동통로 단절이 예상되는 바 도로 개설 시 계획고 조정 및 지형변화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의견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의원   
그러면, 환경성 검토한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회신 온 내용?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의원   
그것을 좀 저희 의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것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환경성 검토 대상이면 그런 내용까지 저희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주시면 아마 진행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같이 보시죠. 거기 6쪽이 되겠는데요. 6쪽에 보면, 부대복리시설이 많이 늘어났어요. 927에서 2,330㎡로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들어보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항은 9쪽에 도면을 보시면, 아래 도면에 6-2번지 누렇게 보이는 부분이 거기에 부대시설로 해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게 수영장입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수영장이고, 그 다음에 또?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의원   
그것만 수영장이 늘어나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의원   
당초에는 왜 수영장이 없었죠, 그러면?
○도시과장 권오경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박명선 의원   
계획이 없었는데 수영장을 추가로 하겠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수영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스저장시설이 먼저는 없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가스저장시설이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먼저 없었던 게 왜 들어온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관광휴양형 콘도미니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료관계에서 가스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스저장시설이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박명선 의원   
당초에 있었어야 되죠.
○도시과장 권오경   
당초에는 그게 누락됐었습니다.
박명선 의원   
왜 누락이 되었었어요, 그게?
○도시과장 권오경   
당초에는 계획에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다시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박명선 의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었던 것을 지금 보완하는 차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원래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도면 나눠드린 것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몇 페이지죠?
○도시과장 권오경   
도면 별도로 나눠드린, 의원님들한테 드린 거요.
거기에 보면, 상단부분 관광휴양개발지구라고 되어 있는 그쪽 부분이 나인브릿지 골프장입니다. 그 나인브릿지 골프장인데, 골프장하고 당초하고 까만선 부분에 일직선으로 쭉 폭이 좁게 적색으로 본 사업부지가 줄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나인브릿지하고 같이 중복이 결정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나인브릿지 골프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척을 시키고, 그 제척을 시키는 그 부분만큼 또 그만큼 녹지면적이 줄기 때문에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단부분 녹색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빨간 변경부분으로 해서 녹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이번에 변경사유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콘도미니엄을 조성하면서 그 부대시설 관계에 대해서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의원   
그 내용은 아는데 가스저장시설이 왜 당초에는 없었는데 들어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도시과장 권오경   
당초에는 전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스사용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명선 의원   
전기로 사용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전기로 이용해서 난방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을 가스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의원   
그러면, 계획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난방방식만 바뀌는 겁니다.
박명선 의원   
방식만?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의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여기 보면, 원형녹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법적으로는 25.6%면 법정제한은 넘어갔지만 그 대신 조성녹지가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래서 원형녹지를 좀 더 보존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성녹지보다는. 설계, 물론, 이게 도면을 보면, 위치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지금 원형녹지가 줄어들고 조성녹지가 늘어나는 그런 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형녹지를 보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형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나인브릿지 골프장 쪽에 중복결정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쪽 부분이 녹지부분이 있었어요. 녹지부분이 줄다 보니까 그 하단부분으로 해서 농림지역 쪽 일부를 확보를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다소 줄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아니, 지금  9페이지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틀리죠. 9페이지를 보면, 기정이 있고 변경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부의장 장학진   
그런데 이쪽에 지금 보면, 위에가 많이 조성녹지가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골프장하고 부지하고 경계부분으로는 그 부분에는 골프장하고 관계 다시 저희들이 조성하고 나서 그 녹지를 갖다가 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형녹지가 줄게 된 것은 그 부대시설 하면서, 수영장 설치하면서 원형녹지가 일부 줄고, 거기에 따라서 콘도미니엄 배치를 하면서 원형녹지가 일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공용지가 일부 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원형녹지를 살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군관리계획(안) 중 체육시설 운촌리CC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50호 운촌리 골프장 대중9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 일원에 (주)희석그린이 운촌리 골프장 대중9홀 신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 산142-2번지 일원에 (주)희석그린에서 496,768㎡의 부지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97억을 투자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위성사진입니다. 위치도 보다시피 당우리에서 도전리로 이어지는 군도9호선을 가다가 운촌리 스카이밸리 골프장 가는 중간부분 우측부분의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7일 군관리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어 그간 관계법령 및 또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따른 주민공람을 4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는 지방일간지 2개소와 군청, 면사무소 게시판과 여주군 홈페이지에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4일간 게시하였었습니다. 게시결과 제출된 결과는 주민 1명으로부터 1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 결정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계획관리지역 59,177㎡에 생산관리 54,739㎡, 농림지역 382,912㎡을, 계획관리지역 389,877㎡, 보전관리지역 106,891㎡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북내면 운촌리 산141-2번지 일원에 496,768㎡에 9홀을 신설코자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체육시설용지가 156,275㎡로 31.46%가 차지하고, 건축시설용지로 클럽하우스 등 해서 8,900㎡로 1.79%가 되고, 공공시설은 진입도로, 주차장 등 해서 51,419㎡로 10.35%가 되겠습니다. 녹지용지는 원형녹지 등 해서 280,174㎡로 56.40%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출입로 계획은 군도9호선에서 사업부지까지 약 400m의 진입로는 실시계획 시 비관리청도로정비허가를 받아 10m 폭원으로 개설하고,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부지내 진입도로는 10m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본 사업지의 법정주차대수가 90대이나 장래 사업완료시점인 2014년에 주차수요를 예측해서 주차장 계획은 121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생활용수 공급계획은 1일 110.5톤이 소요되며,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관개용수 공급관계입니다. 1일 필요소요량이 520.8톤으로 저류지용수 재활용 및 오수처리장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계획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20톤 용량으로 해서 전량 오수처리 하는 것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우수처리계획입니다.
원형보전지의 우수는 산마루측구를 통해서 집수 후 기반배수시설을 통하여 우수배제토록 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예방을 위하여 On-line 방식으로 재해방지용 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 초기우수는 15일 이상 저류지에 유입시켜 농양성분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지구내 저류조는 총 12개소로 면적은 25,359㎡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피해방지계획입니다.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공사 시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5개소를 설치해서 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시 유지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운영 시는 재해방지용 저류지 5개소 해서 15,855㎡를 연결설치해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피해 방지대책입니다.
절·성토 사면의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사시행에 따른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토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산마루 측구 등을 선시공 함으로써 외부우수의 유입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영향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가 1일 110.5톤이 소요되는데 지하수 개발은 125톤짜리를 할 계획이고, 관개용수는 520.8톤이 소요되는데 저류지용수를 재활용하고 오수처리를 갖다가 재활용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농약 및 비료 사용에 따른 저감대책입니다.
잔디용 품목으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고, 자연계에서 가수분해 및 토양미생물, 광 등에 의하여 분해가 빠르고 잔류성이 약한 것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농약 및 비료성분이 포함된 초기우수는 저류지에서 15일간 저류시켜 관개용수로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도시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9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9홀이 골프장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도 사업주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일단 수지타산이 되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입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그것은 좀 지켜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혹시, 하다가 중간에 훼손만 시켜놓고 중지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 인근지역의 주민여론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운촌리라든지 중암리라든지 신접리라든지 하류쪽으로 의견 들어본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쪽 지역의 주민들 생활용수 식수 같은 거 하게 되면 주변에 일단은 지하수에 영향받는 것도 우려하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다가 능력이 안 되어서 중단되면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그것도 일단은 그 지역의 흉물이 되고 재해 위험성이나 그런 우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골프장 옆의 부분에 보면 소하천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 공유수면이라고 해가지고 구거가 부지양측으로 하나씩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리로 물이 유입이 되면 또 수해피해 올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그러한 사항을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도 제출을 해주시고. 그건 가능하겠죠? 의원님들한테요?
○도시과장 권오경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이고, 이게 본안 같은 것은 초안하고 또 저희들이 결정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일단 환경부의 심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만 해가지고 그 의견 들어온 거 해서 본안에 반영을 해서 경기도에다 저희들이 결정신청을 하면 그때 경기도에서 한강유역청으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박명선 의원   
그래요, 그때 시기적으로 되면 그렇게 해주시고, 골프장이 그쪽에 스카이골프장이 있어서 장마때만 되면 운촌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그걸 정비해달라고 그러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하여간 그런 것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받아본 것을 보니까 거의 반영을 한다고 조치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 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아야 되겠어요. 군도에서까지는 괜찮은데 군도에서 그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지금 스카이에서 소요한 진입도로하고 같이 병행하는 구간이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은 같이 그 도로를 사용하면서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을 더 확장해서 그래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런데 스카이의 도로란 말이에요, 그게? 토지소유도 스카이로 되어 있고.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의원   
그런데 거기 협의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군도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해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지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비관리청 받아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한 거가 군도로 지정을 해서 비관리청을 받아서 확장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박명선 의원   
아니,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지를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도로가 어떻게 그냥 스카이 골프장 도로로 여태까지 되어 있죠? 여주군에 기부채납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도시과장 권오경   
예전에는 기부채납이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도로가 스카이에도 쓰지만 운촌리의 주민들도 다 공용으로 쓰고, 공적으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도로개설이 된 지 상당히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왜 그 사람들 소유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행정에서 뭐 잘못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두고 있던 것인지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도시과장 권오경   
글쎄, 그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박명선 의원   
그래요, 거기는 도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향후에……. 이런 도로가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 커다란 진입로라든지 골프장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현황파악을 해서 그런 것은 여주군 소유로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여주군에서도 향후에 다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건설분야 여기도 나와 계시겠죠? 건설과장 나와 계신가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박명선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해서 그 대책을 세워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거? 예? 건설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이것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될 사항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완장천 하류의 문제점인데 장마 때 그런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고, 그 지역이 중암리 지역, 운촌리 지역, 신접리 지역이 물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 물이 안 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지금 스카이에서도 거기 완장천 합수머리 지역에 대형관정을 뽑아올려서 쓰고 있는데, 기존의 골프장에서 쓰고 있고, 또 새로운 골프장이 되면 또 지하수를 뽑아서 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 관계는 지하수 영향검토를 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면 그것을 갖다가 생활용수는 그쪽으로 상수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영향을 받는다라면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하는 것도 다각도로 해서 제안자에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지방상수도가 거기 운촌리까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골프장에는 지방상수도를 넣어주는 게 맞습니까 안 넣어주는 게 맞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권오경   
실지 먹고자 해서 신청을 해야지 가능하지 저희들이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급수는 가능합니다.
박명선 의원   
가능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의원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쪽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기존의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급수조례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의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한 댓 가지 이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주실 것을 제가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김영자 의원입니다.
주민의 농약 환경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골프장이 자꾸 홀을 늘릴 때마다. 그런데 그 완충녹지를 한다고 해서 바람으로 날아오는 피해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 주민이 원하는 대책을 세워서 완충지대라든가 그거 말고도 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옛날부터 말이 많이 나오고 했던 사항이라 요즘은 저농약성, 저 저해성 이런 농약을 골프장 측에서 지금 거의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급적 농약살포를 할 때는 바람이 안 부는, 그러니까, 바람이 거의 없는 이런 때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골프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리고 저농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 조사는 자주 합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용한 농약은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뭐, 다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신고만 해놓으면 그냥 믿어버리지만 그것을 수시로 행정에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마음놓고 그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골프장 개발하면 하천쪽으로 물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오수 같은 게. 오염된 식수가 걱정이 되는데 골프장 지역에 그 골프장이 들어올 때 조건부로 그 동네에 상수도를 놔주는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상수도 공급해주는 조건 같은 것은, 부과하는 것은 좀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용수나 관개용수 쓴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저류조를 만듭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저류시켜서,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초기우수는 한 15일 이상 거기에서 담았다가 안정화시켜서 그리고서 또 다시 위에 부분은 다시 관개용수로 쓰고, 왜냐하면, 골프장에서 관개용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바깥으로 방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자 의원   
혹시 골프장 주변에 주민들 암 같은 거 걸려서 병으로 앓고 계신다든가 돌아가신 분들 한번 조사한 적 있습니까? 군에서?
○도시과장 권오경   
그러한 사항은 아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니까, 병이 나면 주민들만 억울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주민을 지킬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조건 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내주는 것으로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분야별로 해서 운영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올해 한번 그것 좀 조사해주세요. 골프장 인근에 있는 분들 혹시 암에 걸리신 분이라든가 돌아가신 분 그런 현황을 파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 한번 관련부서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장학진 부의장인데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해예방을 위해서 그냥 구거를 그대로 존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좀 넓혀서 수해방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치계획을 보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해가 없는 게 아니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거를 보수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 측에서 일단 양측에 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량이나 이것을 검토를 해서, 그 단면까지 검토를 해서 일단은 확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을 업체측에서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러니까, 조치계획 의견서를 보면, 그냥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음”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공사를 지금 구거가 만약에 2m가 되었다, 구거상에. 그것을 한 “4m로 늘려서 구거를 진짜 제대로 보수를 해서 상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딱 부러지게 써야 되는데 그냥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음”그러면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이 사항은 이게 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이 그게 저희들이 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실시계획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 그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토해서…….
○부의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류지를 놓는데 5개소 놓는데 이게 지금 30년 빈도로 했어요. 지금 그런데 30년 빈도인데 30년 빈도에 시간당 몇 ㎜가 와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환경성검토에 이게 나와 있을 건데? 30년 빈도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시간당 몇 ㎜이상이 되었을 때는 뭐, 저류조가 5개가 필요한데 그 ㎜이상 오면 10개가 필요하다 이런 게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다른 동료의원님이 하셨는데 지하수를 지금 계속 뽑아 쓰면 지금 스카이밸리도 그렇고 운촌리 또 그 밑의 농지가 거기는 해마다 스카이밸리에서 물을 내려주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계속. 그러면, 지하수개발보다는 거기가 어차피 스카이밸리하고 그 골짜기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면 남한강물을 끌고 올라가서 쓸 수 있는, 먹을 물은 그건 지하수를 끌어서 먹어도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생활 식수는. 그러나 관개용수는 남한강물을 끌어 올라가서 그 물을 써서 지하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주에 골프장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지하수 뽑아서 쓴다면 그것은 허가대상을 아예 제척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남한강물 끌어서 갖다가 하잖아요. 가남에서도 남한강물을 끌어다 갖다 쓰는데 운촌리야 남한강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그런 것들도 입안서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토를 달아서 향후 여주에 골프장이 설립되면 무조건 관개용수는 남한강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야만 그 주민, 또 토지, 농지 그런 데에서 물이 부족함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입안서로 봤을 때?
○도시과장 권오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재해예방을 위해서 빈도자체를 30년 빈도되고 운영 시 50년 빈도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프장 실시계획 수립할 때 그게 저류지 개소수하고 저류지 용량하고, 그리고서 실질적으로 기상통계자료하고 해서 전부 다 산출자료를 갖다가 보완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생활용수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상수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그쪽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안자측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개용수 관계는 저류지 용량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보면, 62,000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9홀입니다. 18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루 쓰는 양이 520톤밖에 관개용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저류조하고 그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우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상으로라면 충분히, 일단은 62,000이기 때문에 이거 쓰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관개용수가 실지로 부족하다면 그런 방면도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거기가 관개용수 물을 끌어가면 스카이밸리도 지금 제안서 쓰고 있으니까 스카이밸리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거리가 먼 데도 자체적으로 물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남한강물을 끌어다 쓰잖아요. 지금 가남면 무슨 골프장인가 거기도 쓰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끌어다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입안서를 받을 때 여기서 여주군에서 의견을 꼭 달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가남쪽 같은 경우는 지금 36홀, 27홀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개용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9홀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부족하다면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대상지로부터 운촌천으로 흘러드는 구거, 배수로는 2개가 됐나요?
○도시과장 권오경   
운촌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업부지 좌·우측으로 해서 공유수면으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런데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 사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환경성 검토 협의 관계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 초안을 작성을 해서 공람만 받고, 그 의견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저희들이 결정신청을 하면 그 때 환경부로 협의하기 때문에 그 때 결과가 나옵니다.
박용일 의원   
그러면 지금 운촌천이 우천시에 운촌천의 수위가 높아졌을 경우에 지금 현 운촌리cc에서 흘러내리는 우수가 운촌천에 유입되는 과정에 수위하고는 어떻게 밸런스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 관계는 사전 재해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할 때 거기에 따라갖고 해서 강우빈도라든가 우리가 국지적인 최대 강우량이 왔을 때 그걸 검토를 해서 일단은 초기 우수하고, 우기 때는 저류지에 담수했다가 안정적으로 방류하는 걸로 해서…….
박용일 의원   
그런데 지금 “저류지”, “저류지” 하는데 저류지는 본 의원이 수차 행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지만 저류지 바닥에 배수구 만들어 놉니까, 지금 안 만듭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바닥에 배수되는 걸 갖다가 만듭니다, 거기다가.
박용일 의원   
그거 못 만들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수구를 만들어 놓으면 잔디밭에 준 농약이나 이런 것이 흘러 들어가서 침사가 되지 않습니까? 장마 때 그걸 열어버려요. 그래서 거기를 만들지 못하게 해서 밑에 침사된 것은 골프장 측에서 퍼서 오수처리장으로 갖다가 처리를 하도록, 이래야지 밑에 하수구를 만들어 놓으면 장마 때 열어버려요. 그래서 하천으로 그냥 다 유입시켜 버린다고요, 흘려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또 우수 초기에 저수조를 비워놨다가 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만 이게 장마 때 꼭 그 밑에 그걸 열어서 그걸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는 양수기로 해서 저류조 내에 물을 퍼내는 방법을 써야지 그 하수구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비올 때 그냥 열어버린다고요. 그거 시설 못하게 해야 됩니다. 농약 준 거 이런 것이 다 흘러 들어가서 침사된 것을 그냥 하천으로 방류시키는데 이런 거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막아줘야 된다고요.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분란이 생기게 만들지 말고. 그 사전 환경성 검토는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사전 환경성 검토하는 거는 공사 완료시까지 계속 유효한 겁니다.
박용일 의원   
그럼 하다가 중간에 설계 변경하고 하는 거는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빗나가는 공사네요?
○도시과장 권오경   
하면서 사업계획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큰 변경이 되면 그것도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박용일 의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돼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용일 의원   
분명한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용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약 문제를 했는데 골프장에 농약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농작물도 저농약, 잔류성이 약한 농약을 준다고 말로만 그러지만 우리 농작물도 계속 돌려짓기를 하지 않고 한 지역에다 한 가지 품목만 재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아시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연작의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렇죠? 잔디도 7,8년 동안은 저농약을 사용해도 잔디를 기를 수 있지만 7,8년 넘어가면 이 저농약으로 잔디를 살릴 수가 없답니다. 그럼 7,8년이 넘은 골프장은 고독성 농약 다 치는 건데, 그러니까 고독성 농약을 치니까 우리가 골프장에 농약성분 검출하면 나오는 곳이 있고 안 나오는 곳이 있죠? 고독성 농약을 전혀 안 치면 나오지 말아야죠, 검사할 때. 이런 거를 애초에 근본적인 것을 해야지 글자 상으로 말로만 안전한 저농약 사용하고 잔류성이 없는 짧은 농약을 사용한다고 문구상으로만 해놨지 사실상 후에는 고독성 농약을 치는데 이걸 막을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골프장만 허가를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7,8년 후에 골프장이 난 지역의 하류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도 사용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우수처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가면서 환경적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 주변지역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운촌천에 운촌CC로부터 우사가 합류하는, 유입되는 그 지역에 스카이밸리에서 내려오는 물 수위가 높았을 때 운촌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그 지역 현상을 잘 파악해서 만에 하나 거기서 운촌천으로 유입이 안 돼가지고 농지로 넘는다든가 해서 어떤 수해피해가 안 나도록 사전조치 잘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거기 운촌리 지역주민하고 골프장 사업자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일단은 사업제안자하고 부락하고는 이렇게 일단은 주민들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려고 서로 대화하고…….
이환설 의원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대화가?
○도시과장 권오경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르고요, 일단은 그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부락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는 이런 쪽으로…….
이환설 의원   
그런 쪽까지 온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렇게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많을 줄 아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요,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지금 거기가 완장천이라고 하나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운촌리에서 당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완장천입니다.
이환설 의원   
완장천, 그 지역에 유입되는 오·폐수 같은 물들이 범람하게 된단 말이야. 몇 년 주기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집중성 폭우가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지 자주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건지,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피해현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환경이나 재해 관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 관계에 대해서는 만날 강조해도 또 필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 지역에 빈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국지성으로 해갖고 집중호우가 내려오는 이런 자료를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거기에 재해우량이라든가 이걸 검토를 해서 거기에 주변을 검토해서 재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네. 사후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들의 이익도 중요한데 지역민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오·폐수 관계도 아까 박용일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바닥 쪽으로, 그러니까, 25,358㎡인데 그 저류지를 12개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 밑에 바닥에다가 그걸 놓게 되면 거기 침수됐던 거, 15일간인가 그 저류지에서 담수하고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15일간 초기 우수는 담수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거를 그냥 오버가 돼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침수됐던 게 그들이 비오는 날 같은 날 우기철에 집중적으로 그거를 내려쏜다고. 그럼 하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부분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봐요. 물 출구를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보안점도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류조 단면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실시계획 때 전부다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네, 그렇게 해서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래갖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질의하다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여주 관내 골프장 내 저류지 침사물을 별도 처리한 골프장이 있나요, 없나요?
○도시과장 권오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용일 의원   
여주군에 골프장 내에 저류조에 초기 우수를 거기다 담는데 저류조 내에 침사물…….
○도시과장 권오경   
침전물…….
박용일 의원   
침전물을 별도로 퍼서 처리한 골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해오지 못해서, 하여튼 확인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것이 다 밑으로 빼서 하천으로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거 있으나마나한, 말로만 “침사물”, “침사물” 했지 이 침사물이 골프장에서 나중에 물을 퍼내고 침사물을 걷어서 별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지금 하나도 살피지 않고 골프장 들어오면 전부 허가를 내주는데 이거 조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존 골프장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거 안 해놓은 골프장이 문제예요. 다일 거예요, 아마. 장마 때 다 뚜껑 열어서 밑으로 하천으로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챙겨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어서 군 관리계획안 중 체육시설 도전리CC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51호 도전리골프장 간이골프 6홀 조성사업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47번지 일원에 (주)코리아냉장에서 도전리골프장 간이6홀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조, 같은 법 28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산 47번지 일원에 (주)코리아냉장에서 241,371㎡의 면적에 2013년까지 총 271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에 위치도 및 위성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월 15일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입안서가 제출되어 그간 토지 적성평가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성검토 협의회 서면심의와 환경성검토 초안 및 주민공람을 금년 1월 1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 청취는 지방일간지 2개 신문과 군청, 강천면 게시판, 여주군 홈페이지에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2명으로부터 5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안건은 별첨 11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체육시설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156,137㎡, 관리지역 미분류 12,440㎡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 146,009㎡와 보전관리 95,362㎡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군 계획시설 체육시설 변경 결정을 말씀드리면,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산 47번지 일원에 241,371㎡에 6홀을 신설코자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는 군 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도입니다. 그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토지이용계획도에 대한 도면입니다. 그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체육시설 용지로 53,644㎡로 22.2%가 되겠으며, 건축시설 용지는 4,377㎡로 1.82%입니다. 녹지용지는 157,326㎡로 65.18%를 차지하며, 공공시설용지는 26,024㎡로 10.78%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입니다.
진입도로 계획은 대상지 주 접근도로는 국도42호선에서 북쪽 방향 군도10호선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고, 대상지 내 주차장까지 약 370미터, 폭은 10미터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계획은 대상지 내 주차계획 대수를 100대로 해서 법정 주차대수 60대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활용수는 1일 141톤이 필요하며,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관개용수 공급은 1일 300톤이 소요되며, 관개용수는 저류지 용수 재활용과 오수처리장 등을 재활용 하는 걸로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수처리계획입니다. 오수처리계획은 실제 유입량은 108.74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유를 고려해서 시설용량 1일 150톤으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수처리계획은 원형보전지역의 오염되지 않은 우수는 산마루측구와 집수정을 설치해서 기반배수관 및 By-pass관을 통해서 하류 하천의 유지용수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내 저류지는 총 5개소에 6,134㎡를 계획하였습니다.
피해방지계획입니다.
피해방지계획 중 재해저감방안으로써 공사 시에는 임시 침사 저류지를 2개소를 설치해서 관리자를 선임해서 상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 재해방지용 저류지 2개소를 해서 관리자를 선임해서 계속 유지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환경피해 방지계획입니다. 절·성토 사면의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사 시행에 따른 지형변화를 최소화 할 계획이며, 토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해 시행하고, 산마루측구 등을 선시공으로 외부 우수의 유입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개발 활용하지만 관개용수는 저류지 용수와 오수처리장 처리수를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약 및 비료 사용에 따른 저감방안입니다. 유기물이나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또 저독성 농약을 사용할 계획이며, 농약 및 비료성분이 포함된 초기 우수는 저류지에 15일 이상 저류해서 다시 관개용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도시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인데요, 골프장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젠 도전리까지 골프장이 들어가서 입안서를 이렇게 의회에 내서 의견청취를 하는 거 보고 지금 가슴이 찡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여주에서 가장 청정도시라고 해서 정말 깨끗한 도전리인데 도전리에 골프장이 들어와서 다시 오염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 좀 가슴이 찡하고요, 그런 것들을 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안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강천면을 슬로우시티화 한다고 우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슬로우시티를 하기 위해서 골프장이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슬로우시티라는 것은 정말 개발을 늦추고 청정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슬로우시티의 주 목적인데 과연 도전리에 이 좋은 계곡에다가 골프장은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정말 그것부터 논의하고서 의견을 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체를, 골프장 들어오는 자체를, 도전리에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을 달 입장은 아니고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무과장님은 도전리에 꼭 이 골프장이 들어와야 됩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골프장 입지는 어느 지역으로 해서 특정되고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슬로우시티를 말씀하셨는데 강천면 부평리나 도전리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실지로 일반적인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 저희들 입장에서 개발이 가능한 게 있다면 그걸 찾아서 일단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아니, 개발을 안 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두면 문제가 생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문제 생기는 건 없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할 지역이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깨끗하게 보존할 지역은 강천면 도전리, 산북면, 그 다음에 금사면 주록리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그런 곳까지 훼손해가면서,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골프장을 내준다는 것은 속된 말로 여주에 그 좋은 계곡, 자연스러운 경관을 해치겠다는 얘기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전리 쪽 지역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프장을 지금 하면서 가급적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해서 많은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 지역에 대해서 제안자에 대한 개인적인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도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골프장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하여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릴 그런 자연환경적인 거 그런 것을 살려갈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살리는 것이 결국 여주군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입안서를 받아가지고 처리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이 도전리 체육시설 CC가 규모가 상당히 적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의원   
이게 6홀인가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의원   
6홀에 있어서 거기가 경사가 높거든요. 그 앞으로는 백화사가 있고, 보륜사인가가 그 옆에 있어요. 그 보륜사하고 마찰이 있을 것 같아.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 경사도, 소단 두는 것, 저번에 360도 골프장 소단 문제로 인해서 허가가 딜레이가 되고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상당히 사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었다고 보는데 지금 경사도가 높은 데는 어떠한 관리시스템으로 갈 건지?
먼저처럼 우리가 또 수수방관 했다가 서로 입장이 불협화음이 오는 입장이 되는데 이거에서 과연 우리가 조속히 소단을 둠으로써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지, 그리고 또 그걸 함으로써 토사유출 문제, 공사 시에 얘기예요. 공사 시행 중에 토사유출 문제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또 지역민과의 마찰 관계는 어떻게 해소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륜사하고의 관계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쪽에 길 관계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초법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 봤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사도가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 녹색으로 해갖고 원형지로, 가급적 원형지로 보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렇더라도 일단 급경사지하고 완경사지 사이에 경사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사면에 안정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때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보륜사 쪽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해서 임도로 해서 산 쪽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도가 사업부지에 일부 걸려요. 일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임도를 다시 조성해서, 여기서 제안자가 조성해서 확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지형을 보면 지금 한 6부 능선까지만 지금 부지로 활용하는 걸로 하고, 그 위에 정상까지 전부다 제안자의 토지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임도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 공람을 먼저 하면서 도전1리 이장님하고 도전2리 주민하고 해서 의견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의회 의견청취하고 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군계획위원회 자문하는 그 시점, 그때까지는 사업에 대한 간담회 식이라든지 설명회를 갖도록 해갖고 사업자 측에 제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사업자 측에 일단 간담회 식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제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래요. 불협화음이 안 나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사실상 지금 장 부의장님께서 염려했던 도전리, 그걸 원수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거기는 부평리에 더 가깝죠. 부평리에서 고갯마루만 넘어서면 도전리인데 유감스럽게도 골프장이 우리 지역 내 여주에 자꾸만 들어오다 보니까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역민과의 불협화음만 없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도시과장 권오경   
네, 대화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네, 대화를 좀 자주 가져보시고, 그러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군 관리계획안 중 군 계획시설(시장, 도로)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의장님!
○의장 김규창   
네.
○부의장 장학진   
긴급제안이 있는데요…….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부의장 장학진   
지금 군 관리계획에 첼시 건이 올라왔어요, 그죠? 지금 첼시 건을 다룰 건데 저는 이거를 설명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땅을 아직 매매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를 의회에 승인도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 얘기가 없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없는 땅을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군 계획을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사전 설명을 하는데 방법이 틀렸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 땅이 군 땅인데 지금 군 땅을 임대를 줄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고서 군 계획을 듣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긴급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한번 생각해 주셔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 김규창   
그러면, 지금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군 계획시설(시장, 도로) 첼시에 대한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직 우리가 임대를 줄 것인지, 또 그걸 팔 것인지 한 모든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이걸 우리 의원님들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이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蚌윱求?.
그러면 이 안을 결정하기 전에 임시 정회를 했다가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협의를 하는 게 의원님들 좋겠습니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관리계획안 중 군 계획시설(시장, 도로)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의원님들과 잠시 협의를 하고 나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박명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는 것도 생략을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협의한 대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께서 설명을 도시과장님께서 하지 마시고 지금 박명선 의원님께서는 그냥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원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36. 휴회의 건(4. 14~4. 24)@3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4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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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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