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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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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0월 24일(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김영자 의원 발의)
  3. 2.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김영자·길두호 의원 발의)
  4. 3.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발의)
  5. 4.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이환설 의원 발의)
  6. 5.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1. 10.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의결의 건
  13. 12.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4. 13.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 의결의 건
  15. (조례심사결과보고서)
  16. (심사결과보고서)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김영자 의원 발의)
  3. 2.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김영자·길두호 의원 발의)
  4. 3.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발의)
  5. 4.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이환설 의원 발의)
  6. 5.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1. 10.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의결의 건
  13. 12.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4. 13.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 의결의 건
  15. (조례심사결과보고서)
  16. (심사결과보고서)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김영자 의원 발의)@7 
 
2.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김영자·길두호 의원 발의)@7 
 
3.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발의)@7 

4.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이환설 의원 발의)@7 

5.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6.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 총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길두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과 규칙안 1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의원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7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길두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행사무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0 

9.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0 

10.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과 개선할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제출을 할 때에 1차로 제출할 때 2차로 제출할 때의 자료가 전부 틀립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좀 개선해 주시고요, 설명자료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여주군의 그림을 잘 그리는 예산을 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오고갑니다. 이것을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하면 내가 다 한 것이고 안 된 것이면 다 누구한테 돌리고, 그런 형태는 벗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1일 날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 날 보충질의·답변을 또 했습니다. 그것을 왜 했는지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좀더 세밀하고 좀더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저희가 보충질의·답변을 이렇게 두 시간 정도 한 것은 아마 제가 5대 6대 의회 하면서 처음 있던 일입니다. 왜 했는지를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주군에도 축제를 많이 합니다. 올해도 축제가 상당히 많아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계속 많이 하신 걸로 평가를 하고, 또 잘 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 예산, 각종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예산, 이런 것을 잘 챙겨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쓰겠다,” 그러면 1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저도 고민을 합니다. 축제 예산, 보조금 예산, 내려준 돈이라서 그 돈을 잘 관리해서 써야죠.
저희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꼬리 맞추기식 예산, 정산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 내 주머니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월 달에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철저하게 예산을 잘 올려서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앞으로 이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서류를 잘 작성해 주십시오. 먼저 낸 서류 틀리고 나중에 낸 서류 틀리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저희가. 말이 안 되죠.
제가 우리 김춘석 군수님 당선되고서 군정질문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 쇄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양평은 되고, 이천은 되고 여주는 왜 안 되느냐”, 공직자가 “내가 안 된다면 그만이지.” 그런 문구까지 써가면서 제가 군정질문 한 게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이후에 다분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군민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직자가 돼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0월 4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50억 7,500만원이 증액된 4천 174억 7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6억 3,600만원이 증액된 3,453억 7,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3,900만원이 증액된 720억 9,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1억 3,900만원이 증액된 320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7백만 원이 증액된 62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0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0월 20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1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의결의 건@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김영자 의원 발의)@7

2.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김영자·길두호 의원 발의)@7

3.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발의)@7

4.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이환설 의원 발의)@7

5.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6.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 총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길두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과 규칙안 1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의원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7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길두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행사무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0

9.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0

10.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과 개선할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제출을 할 때에 1차로 제출할 때 2차로 제출할 때의 자료가 전부 틀립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좀 개선해 주시고요, 설명자료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여주군의 그림을 잘 그리는 예산을 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오고갑니다. 이것을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하면 내가 다 한 것이고 안 된 것이면 다 누구한테 돌리고, 그런 형태는 벗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1일 날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 날 보충질의·답변을 또 했습니다. 그것을 왜 했는지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좀더 세밀하고 좀더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저희가 보충질의·답변을 이렇게 두 시간 정도 한 것은 아마 제가 5대 6대 의회 하면서 처음 있던 일입니다. 왜 했는지를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주군에도 축제를 많이 합니다. 올해도 축제가 상당히 많아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계속 많이 하신 걸로 평가를 하고, 또 잘 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 예산, 각종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예산, 이런 것을 잘 챙겨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쓰겠다,” 그러면 1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저도 고민을 합니다. 축제 예산, 보조금 예산, 내려준 돈이라서 그 돈을 잘 관리해서 써야죠.
저희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꼬리 맞추기식 예산, 정산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 내 주머니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월 달에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철저하게 예산을 잘 올려서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앞으로 이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서류를 잘 작성해 주십시오. 먼저 낸 서류 틀리고 나중에 낸 서류 틀리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저희가. 말이 안 되죠.
제가 우리 김춘석 군수님 당선되고서 군정질문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 쇄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양평은 되고, 이천은 되고 여주는 왜 안 되느냐”, 공직자가 “내가 안 된다면 그만이지.” 그런 문구까지 써가면서 제가 군정질문 한 게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이후에 다분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군민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직자가 돼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0월 4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50억 7,500만원이 증액된 4천 174억 7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6억 3,600만원이 증액된 3,453억 7,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3,900만원이 증액된 720억 9,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1억 3,900만원이 증액된 320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7백만 원이 증액된 62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0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0월 20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1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의결의 건@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 의결의 건@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3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마치 나뭇잎이 자신의 생을 다 마감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낙엽은 다시 나무 밑에서 거름이 되어 나무를 자라게 하듯이 낙엽처럼 끝까지 해야 할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군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군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성실히 추진하여 군민들이 행복해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12월 1일부터 2011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11일 간의 임시회 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심사결과보고서)@14
○의장 김규창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15
○의장 김규창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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