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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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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0월 14일(금)


  1. 의사일정
  2. o. 5분 자유발언
  3. 1. 제17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14~10.24)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장학진 의원 발의)
  6. 4.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김영자·길두호 의원 발의)
  7. 5.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발의)
  8. 6.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이환설 의원 발의)
  9. 7.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8.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9.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6. 12.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5.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18. 1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9. 17.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20. 18.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결의 건
  21. 19. 동여주(주암)IC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
  22. 20. 휴회의 건(10.15~10.23)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
  3. 1. 제17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14~10.24)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장학진 의원 발의)
  6. 4.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김영자·길두호 의원 발의)
  7. 5.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발의)
  8. 6.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이환설 의원 발의)
  9. 7.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8.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9.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6. 12.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5.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18. 1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9. 17.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20. 18.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결의 건
  21. 19. 동여주(주암)IC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
  22. 20. 휴회의 건(10.15~10.23)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5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7일 집회공고한 제179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및 여주군에서 접수된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 동여주(주암)IC 설치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가축 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동여주(주암)IC 설치건의문 채택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o. 5분 자유발언@1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한강 축제와 진상명품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엔날레 도자기 축제도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 청소년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위기 청소년이 급증하는 것은 가정 해체, 맞벌이, 가정폭력, 학교 부적응, 빈곤 저소득층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학업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 교육청 자료를 보면 가사 사정과 학교 부적응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위기 청소년 발생률이 중학생은 2.14%, 고등학생은 0.79%로 이천, 양평, 안성 등 경기 동남부 4개 지역 중에서 우리 여주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간 555명의 중·고등학생이 여주에서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중학교 16명, 고등학교 40명 총 56명, 2006년도에는 중학교 17명, 고등학교 53명 총 70명, 2007년에는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63명 총 93명, 2008년도에는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65명 총 77명, 2009년도에는 중학교 29명, 고등학교 112명 총 141명, 2010년도에는 중학교 31명, 고등학교 87명 총 118명,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포기는 6년 동안 135명, 고등학교 포기는 420명 총 555명이 중·고등학교를 포기했습니다.
이 위기 학생들의 공통된 이유는 가정의 빈곤과 이혼문제로 모든 파장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게 되는데 빈곤으로 학원이나 과외는 꿈같은 일이고, 학교에서는 점점 소외당하고 미운 오리새끼가 되기 때문에 가출을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실태조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군수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중도 포기한 학생들 대부분은 가출을 하면서 빈집과 상가 또 차량털이범으로, 또는 폭력과 성폭력으로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주읍에 있는 몇몇 공원과 빈집 등이 이들 가출 청소년의 거처가 되면서 우범지대화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 정작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당사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학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출로 인한 학업중단 시 성장하여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가꾸지 않을 때 토양이 메마르며, 거름 없이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나중에는 병든 나무로 변해 죽어버릴 것입니다. 병든 나무에 대하여 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약을 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을 때 다시 새싹이 돋아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중도 포기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없다면 이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위기 청소년들을 방치하지 말고 이끌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먹고 잘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갖춰진 쉼터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달 중순 경 군청이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인 CYS-NET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학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가출 후 여주에는 먹고 잘 수 있는 쉼터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간 가출학생들이 심각한 범죄의 연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CYS-NET 서비스만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 서비스 체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복지기본법」을 보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 등 모두 12개 시에서 CYS-NET 서비스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위기 청소년 발생률이 경기 동남부 지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CYS-NET 서비스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우리 지역의 위기 청소년 문제가 일부 학생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학교 및 학부모 등 관계자 여러분과 몇 차례 모임을 진행했고, 대안학교 문제로 여주 교육장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고, 관련 조례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주군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륵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1년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고7,000만원 미만이며, 위기학생에 들어가는 순수예산은 1,000만원뿐입니다. 그러나 여주군이 노인 분야에 투자한 1년 예산은 연금까지 110억원이며, 또한 1년간 체육 분야 관련예산은 11억원입니다. 아울러 각종 단체에 나가는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군수님! 우리 군에서 청소년 문제가 왜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정론을 집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7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14~10.24)@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일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일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장학진 의원 발의)@10 

4.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김영자·길두호 의원 발의)@10 

5.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발의)@10 

6.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이환설 의원 발의)@10 

7.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8.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9.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을 집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여주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0월 달에는 각종 행사가 많이 추진됨에도 아무런 착오 없이 성대히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제179회 임시회 준비를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 주신 여주군의회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명선 의원, 장학진 부의장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여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포되고 10월 15일자로 시행 예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25조의2에서 지방의회로부터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아니 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문을 삽입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제5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들을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추의 계절에 각종 축제를 치르시느라 수고하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자 의원, 길두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회의규칙 조문 중 용어 및 문구의 부적정한 표시사항을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재정비 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안 제8조, 안 제33조, 안 제36조의 부적정한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81조의1에 방청인이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방청석을 소란하게 할 경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 퇴장명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여주가 수도권 핵심지역 4대강 사업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 하시는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항상 여주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장학진 부의장, 박용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04호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여주군이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하여 출산장려금이 낮아 군민 정서상 상대적 소외감과 자긍심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둘째 아이부터 출산순위별 차등을 두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군민들의 활기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현재 셋째자녀 이상부터 1백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둘째아이부터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셋째아이는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넷째아이는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다섯째아이는 1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상향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분할하여 지원할 때에는 지원 시기를 매년 생일이 속하는 달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타 시·군으로의 일시적 전출입을 차단하고 지원중단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조례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는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연간 4억 3,45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이 발의한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분기 9만 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절차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연간 9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단·소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심의하게 될 것인바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유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1595호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회관 사용료 전액 감면 부분을 확대하여 학술 및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며, 군민회관 사용료 부분 중 냉난방비 사용액을 명확히 하여 사용료에 대한 시비를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감면규정 중 반액감면 부분을 삭제하고,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 문화행사 등을 전액 감면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부분 중 “난방비”를 “냉난방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의안번호 1596호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입점제한 거리 500미터를 1,000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을 별도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598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연접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밖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9조2에 연접개발 제한 대상을 폐지하고, 안 52조의3에 전통사찰 및 문화재 등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와 안 63조의 제3항과 4항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시 민간사업자의 의견청취와 안 별표5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폐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 실시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항상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주군의회 제17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0억 7,500만원이 증액된 4,174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6억 3,600만원이 증액된 3,453억 7,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 3,900만원이 증액된 720억 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453억 7,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9.1%인 1,350억 6,400만원으로 지방세는 32억 1,500만원이 증액된 954억 1백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증감 없이 396억 6,3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0.9%인 2,103억 1천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조기집행우수기관 포상금 특별교부세 1억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3억 1,300만원이 증액된 870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은 조기집행우수기관 포상금 1억 5천만 원등 총 7개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27억원이 교부되어 증액된 263억 7,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억 2천만 원, 도비보조금 44억 8,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84억 8백만 원이 증액된 96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억 3백만 원이 증액된 245억 9,600만원으로 7.1%,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38억 7,300만원이 증액된 236억 2,900만원으로 6.8%, 환경보호분야는 3억 6,700만원이 증액된 159억 8,100만원으로 4.6%,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14억 6,400만원이 증액된 749억 4,700만원으로 21.7%,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8억 2,200만원이 증액된 545억 2,800만원으로 15.8%,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9억 9천만 원이 증액된 996억 9백만 원으로 28.8%,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경비)경비는 1,700만원이 증액된 520억 8,400만원으로 15.2%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45억 4,800만원이 증액된 2,767억 7,800만원으로 80.1%, 재무활동이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216억 1,700만원으로 6.3%, 행정운영경비가 2억 4,600만원이 감액된 469억 7,800만원으로 13.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ㆍ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백만 원이 감액된 8억 6,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438억 1,3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예비비에서 상계하여 증감 없이 41억 3,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백만 원이 감액된 9억 8,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액된 17억 9천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변경된 5종의 기타특별회계와 변경내용이 없는 10종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 15종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900만원이 증액된 720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1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4항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남신입니다.
의안번호 1591호,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주택, 건축물, 농경지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재산세를 여주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여 줌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감면세목으로써 2011년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분입니다. 감면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규정에 의거 금번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 건축물의 침수 등의 재산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여주군의회 의결을 얻어 2011년도 재산세에 한해 감면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금년도 7월 26일부터 29일, 8월 16일부터 17일 기간 중에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농경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세액의 50~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피해 주택, 건축물, 농경지 현황으로써 총 639건으로 주택 8건, 건축물 22건, 농경지 609건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역은 재산세 감면세액으로써 639건에 763만 3천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방금 설명을 들은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길두호 의원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을 보면, 감면대상이 7월 26일부터 29일, 8월 16일부터 17일 두 번만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비는 올해 호우피해가 7월달에 1일부터 3일, 또 7월 8일부터 14일 네 번에 걸쳐 호우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감면대상은 두 번밖에 없는데 나머지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경지라든가 농로, 소하천에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두 번에 걸친 호우피해는 감면에 해당이 안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피해 기간이 평균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8월 16일부터 17일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비가 많이 왔지만 집중호우에 대한 대표적인 표시사항입니다.
피해 감면은 해당 실·과에 피해 자료를 협조 받아서 읍·면 조사를 통해서 지방세 감면안을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것으로써 추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이게 7월 1일부터 3일, 7월 8일부터 14일, 두 번도 비가 많이 왔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각 읍·면에서 보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해당이 되면 감면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용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방금 길두호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피해를 입은, 감면대상에 보면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농경지 소유자” 이렇게 해놨는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예.
박용일 의원   
그럼 당해연도에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텐데 임차인은 소득을 못 봤어요, 피해로 인해서. 임차인은 세금을 감면을 안 해주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았고, 농사를 지은 임차인은 소득을 못 봤는데 임차인은 정작 “세금 감면 제외대상”이라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이 안을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이 재산세 감면 자체가 소유자 위주로 돼 있습니다. 임차인 관계가 아닌 재산세 자체가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산세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차인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봅니다.
박용일 의원   
농사를 지은 사람도 재산세……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임대인은 임차료를 받았고, 임차인은 그 농지를 얻어서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지었는데 피해로 인해서 소득을 못 봤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소득 관계는 재해대책 관계에서…….
박용일 의원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부분에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라는 자체는 소유 개념으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감면이 되는 거고요, 소득의 관계는 그 작물에 따라 피해 입은 거는 별도로 「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보상 대로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용일 의원   
피해보상이 소득과 직결될 만큼 보상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박용일 의원   
피해보상책이라는 거는 미흡할 따름입니다. 소득을 보고자 행위를 한 사람이 소득을 못 봤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데 피해를 본 사람은 농사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았어요. 소득이 생겼어. 그런데 임차료를 내고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책은 미흡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그대로 부과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자체가 소유된 사람한테 부과를 했다가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임대 관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소유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감면안” 이 자체 가지고는 보상 여부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거에 대한 그 만큼만 감면이다 이거죠?
○세무과장 김남신   
네.
박용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한테 지금 동료 의원이신 길두호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부분은 이번 호우피해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혹시라도 빠진 분이 없는지 700여 공직자분들은 그분들을 색출하셔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93호 및 제1594호, 2011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3,900만원이 증액된 320억 8,351만 8천원으로 53.2%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46억 6,432만 9천원, 자본예산은 111억 3,900만원이 증액된 274억 1,91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변동 없이 69억 6,796만 5천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변동 없이 46억 6,43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11억 3,900만원이 증액된 235억 9,570만 1천원으로 89%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가축 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94억 6,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6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가축 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시설비 111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7백만 원 증액된 62억 5,162만 6천원으로 사업예산 56억 7,260만원과 자본예산 5억 7,90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1억 7백만 원이 증액된 54억 213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는 56억 7,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1억 7백만 원 증액된 5억 7,902만 6천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에 5억 7백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에 5,400만원, 예비비 1,802만 6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1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5항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599호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방자치 행정을 도모하고자 기존 농업기술센터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가 여주읍 상거리 5-5번지 일원으로써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917㎡가 되겠으며, 사업명칭은 군관리계획 결정으로써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여주군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월 2일날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9월 8일부터 28일까지 군관리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 실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군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조서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내용은 시설명은 “공공청사”가 되겠고, 시설의 세분명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10,917㎡로써 금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방자치행정을 도모하고자 기존 농업기술센터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면에서 보면 기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로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저희들이 전체 면적 중에서 업무용 시설이 20.32% 그리고 도로 및 주차장이 43.88%가 되겠고, 녹지가 35.8%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물내역은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을 해갖고 해서 할 때 건축이 가능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국토계획법」이라든가 변경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000㎡ 이상이 되면, 건축연면적 이상이 되면 업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1,000㎡가 넘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 가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언제부터 준공이 돼서 근무를 했었죠? 몇 년 부터요?
○도시과장 권오경   
건축 연도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요…….
박명선 의원   
그래서 이게 공공청사로 결정을 하는 것이 거기 상당히 오래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됐어요?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타당합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건축연면적 1,0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0㎡ 이상이 되면…….
박명선 의원   
아니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군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공공청사를 해놨으면 지금 기존에 건물 외에 1,0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준공하기 전이라든지 준공돼서 하든지 바로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게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써 담아갈 수 있는 규정이 생기면서부터 저희들이 공공청사 시설로 갖고 가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의원   
좋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다른 건도 이런 게 아마 나타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챙겨서 그 결정을 해 주시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업무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채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군계획에 공공청사가 되면 사전환경성검토가 기존하고 달라질 텐데 그 환경성검토 내용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사전환경성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사항 들어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아니 그러니까 사전환경성검토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사전환경성 초안 보고에 대해서 일단 사전에 저희들이 받기 전에 주민공람을 한 사항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받지는 않았고요, 아직?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부의장 장학진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이 아마 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 협의를 마쳤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을 때와 공공청사의 부하량을 맞추는 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변동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오염량이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염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오염량 할당을 받았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늘어나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 양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기존 양이 얼마이고 늘어나는 양이 얼마이고, 그런 게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자료가 되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지금 동료 의원이신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부하량, 더 나오는 양을 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17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1601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민간위탁 동의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던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근거는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의1항3호,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1항3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며, 2012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방금 설명을 들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민간위탁은 지난 2009년도에 12월 4일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된 줄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년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고,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상생복지회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대상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뭐냐 하면, 2년 계약을 했으면 계약의 임기를 마쳐줘야 되는데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이 계획을 1년으로 해서 계약해지를 하면 여주군에서 모든 행정이 이런 사 복지단체에 따라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못 한다, 계약해지가 안 된다, 계약기간 동안은 가야 된다는 법령근거도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민간위탁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건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번에 보고할 때 13명의 간호사와 의사들이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부의장 장학진   
그러면, 그 만큼 1년 사이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2년차에도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연속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먼저 선정을 해놓은 다음에 조례를 바꿔서, 아니면, 해지를 할 때는 그에 상응한 어떤 제제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건지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지통보가 왔을 때 변호사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검토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생복지회에서 1년에 2,400만원씩을 투자해서 진행하던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의 사업비를 받아서 그쪽 기관이 이윤추구를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오는 계약해지에 의한 걸로 손해배상청구라든가 계약해지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계약해지 통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향후 그렇다면 새로운 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거기가 함부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함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조항을 넣어서 다시 계약서를 쓰는 수밖에 없다라고 법적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시면 다음 기관이랑 민간위탁을 해서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공증을 할 때에는 법적인 검토를 변호사한테 더 받아서 그 법적조항을 넣어서 양쪽기관이 공증을 통해서 이렇게 함부로 계약해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상생복지회의 이 주관했던 분하고 새로 임명됐던 관리 총책임자가 바뀌는 바람에 이런 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인 보건소장님께서 법적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계약서, 아니면, 우리 법령근거 조례라든가를 확실히 집어넣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이 사단복지법인 상생복지회에서 계약한 것을 반납한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이현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상생복지회 자체, 뭐라고 그러나요? 이사진이라든가 운영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진이 바뀌면서 전 운영진이 진행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 의해서 저희 사업 자체가 전에 운영진은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상생복지회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현 운영진은 ‘영리적인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 왜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냐? 법인 입장에서는 이윤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면 이 방문보건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겠다고 하는 신청자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그래서 대부분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들이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대가 간호학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위탁을 받으면 어차피 그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학교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방문보건사업 위탁을 받은 데들은 사회복지법인 1개소와 나머지는 다 학교법인이었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문제를 갖지 않고 10년……. 거의 뭐, 지금 자체적인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7~8년 넘어가게운영하는 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덜 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자 선정기준에 다른 법인을 넣지 않고 학교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학교법인에서 참여를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수탁자 선정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이게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직원들이라도 불친절할 수가 있는데 정말 잘 선정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게 여주군에서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도에 이렇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게 처음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처음입니다.
박명선 의원   
여주군에서 처음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의원   
그래서 계약서도 다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도 미비하면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계약서에 중간에 해지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둥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일이 또 안 발생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주군에서 민간위탁 준 거……. 보건소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계약서를 다시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서 빨리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타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1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7항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과 AI 매몰지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재원 중 국비재원이 환경부로부터 국고채무부담으로 내시되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고채무부담액과 군 재정여건상 군비부담액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차 사업은 22개 마을로 관로현장은 81.6㎞이며 사업비는 85억 7천만원이고, 2차 사업은 20개 마을로 관로현장이 102㎞이며 사업비는 11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 22개 마을과 2차 사업 20개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상수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사업 22개 마을은 2011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18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4개 마을에 대해서는 국도에 대한 도로굴착 심의라든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10월중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차 사업은 20개 마을에 대하여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1차 사업 예산으로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확정이후 설계가 완료되는 10월말 경 공사를 발주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확보사업비는 1차 사업과 2차 사업을 합한 금액 197억 8백만원이며, 이중 금회 지방채 발행 예산액은 2차 사업 국고채무부담액 77억 9,700만원과 2차 사업 군비부담액 16억 7,100만원 등 총 94억 6,800만원이며, 이 예산에 대해서는 2012년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상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지금 저희가 발행계획(안)을 제출한 내용과 지금 경기도에서 확정된 금액이 약 1백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내시된 내용하고 최종 확정내시된 금액에서 1백만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방금 설명을 들은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지난 1차에 지방채 발행 승인할 때는 국비만 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이번에 2차에 걸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내주신 걸 보면 군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16억 7,100만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래서 지금 국비야 내년도에 내려준다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여주군의 군비 16억 7,1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여주군의 재정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왕 지방채 발행을 함께 하면서 16억 7,100만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지? 그리고 16억 7,100만원을 하면서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을 한다는 것은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의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이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올해 수해복구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군비에 대한 부담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하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비에 대해서도 2년 거치 10년 상환이 아닌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환토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 16억 7,100만원 정도에 16억 정도를 우리 여주군의 재정이 그 만큼 힘들어서 군비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16억에 대한 문제를 내년도 예산이 곧 시작이 될 텐데, 금년도 3차 추경도 들어왔습니다마는, 3차 추경도 보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예산의 절감을 추경에도 절감을 해서 이 군비부담을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요령인데 굳이 군비 16억 7,1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의 예산상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하는데 국비와 군비를 지방채 발행하면서 함께 발행하는 건지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여주군에 정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사항에 대해서 국비 내시된 부분하고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전체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재원을 충당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국비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겹쳐서 같이 하면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러면, 소장님 말씀을 빌리면 결국은 우리 여주군의 재산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결국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여기서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3차 추경예산을 다룰 때나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분명하게 재정적인 절감에 대해서 분명히 다뤄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아까도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만, 올해 수해에 대한 수해복구비 중에서 군비부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가용재원에 대해서 좀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신청하게 된 거고요.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확인이 된 것은 2012년도에 전체를 확보를 해서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예,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수도 놓는 지역의 개인부담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얼마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11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적은 액수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리고 완료한 지역이 15개소고 공사 중인 곳은 5개이고, 또 발주 중인 곳은 2개인데 구제역이 일어난 지역이 100% 다 공사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아직 20개 나머지 지역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또 언제 계획이 있으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환경부나 여기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 당초에 마을선정을 할 때는, 조사를 할 때는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는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는 매몰지로부터 몇 킬로 이내, 3㎞ 이내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68개 마을 중에는 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가 마을보다 하류에 있어가지고, 마을보다 상당히 하류에 위치해 있어서 지하수에 영향이라든지 유수에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는 그런 지역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우려가 되는 지역이 42개 마을 정도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나머지 지금 한 24개 정도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는 추가계획을 아직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을이라도 최대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지금 이 22개 지역은 선정할 때 구제역에 의해서 위험한 지역부터 먼저 수도를 놓기 시작하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매몰지보다 밑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물이 하류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치를 먼저, 우려가 가장 많은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한 거고요.
김영자 의원   
그러면, 24개 남는 지역에서 불만사항 항의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간혹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간혹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김영자 의원   
하여튼, 잘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다 수도를 놔가지고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박용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예, 박용일 의원입니다.
국고 채무부담액이 127억 3천만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총 1차, 2차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것이 2012년도에 교부된다는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환경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금리 3.5%에 대한 이자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이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박용일 의원   
이자도 국고에서 좀 지원하도록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안 그래도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채무 지방채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하수도사업이라든지는 국고에서 이자라든지 원리금을 상환해주는데, 이것은 지방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박용일 의원   
만에 하나 이것이 지금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일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바로 교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자부담율이 많이 가중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게 금년말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연초에 교부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확실히 업무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이게 안 되면 여주군에서 금리 이자발생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주군의 부담이 커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하여간 교부되는 대로 즉시 상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결의 건@19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동여주(주암)IC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2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9항 동여주(주암)IC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싸늘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가을 거두기가 한창입니다.
그간에 각종 가을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2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남한강이 중앙을 관류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등 각종 규제법규로 인한 자족기능의 결여와 취약한 경제구조로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임을 군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우리 군의 산업구조는 공장 6백 여 개와 17개 골프장 등이 자리잡고 있지만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된다는 소식은 여주군민과 사회단체에 한줄기 단비와 같은 반갑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간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작은 문제와 몇 가지 이유로 착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등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을 여러분 모두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확정됨에 따라 제2영동고속도로가 금명간 착공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동여주(주암)IC 설치를 위하여 여주군민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와 관련기관 방문 건의 등과 특히 제5대 의회에서 2009년 4월 16일 제1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토해양부와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등 관련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주군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으며, 금년 말이면 국가 번영의 기초를 이루는 치수와 환경이 조화로운 남한강 정비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여주군은 변화의 물결과 1536년만에 찾아오는 절호의 발전기회가 주어진다고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여주군은 지리적으로 대단위 종합유통단지와 물류창고 등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물류관련시설 최적지로서 도로여건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기존 생산업체의 물류비 가중은 물론, 인근에 위치한 각종 체육시설과 관광지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먼 거리로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는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여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물류비의 절감은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함은 물론 여주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균형적인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동여주IC 설치를 다음과 같이 재차 건의하고자 합니다.
여주군의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방도 345호선과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여주IC 및 이천IC를 계속 이용 시 물류비용 과다지출은 물론, 교통흐름의 상습정체를 유발시켜 국가적인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여주IC의 설치로 고속도로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물류비용의 절감과 향후 예상되는 교통체증의 사전예방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동여주 IC가 건설됨으로 인해 중부내륙의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연결할 수 있는 긴요한 위치에 접한 장점이 있어 향후 지방산업단지, 첨단기업 입지, 물류 유통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개발경쟁이 예상되고 이에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시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보장 및 국가적 측면의 물류유통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345지방도로 4차선이 완공되고 동여주IC가 개통될 경우 기존 체육시설 이용객과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운영 중에 있어 통행 차량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됨은 물론,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큰 지방산업단지 및 첨단기업 입지, 물류 유통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현재보다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1만 여주군민 모두는 낙후된 동여주와 양평지역에 최첨단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이 입지함으로써 균형발전 추진과 교통량 급증으로 이어져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단에서 우려하고 있는 예상교통량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의 미흡은 해소될 것입니다. 이에 대승적 재검토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북내면 주암리 인근지역에 동여주IC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여주IC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10.15~10.23)@2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 군정현안사항을 상정 심의 결정하는 임시회입니다. 소관 부처 종료 후 이석팀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실과장님들 뒤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 군정수행평가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중간관리자로서 끝까지 배석하여 군정발전을 올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 팀장님들은 바로 퇴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팀장께서는 끝까지 이석을 하지 않고 자리에 각 실과소별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해도 실무부서에서 팀장님들이 밑받침을 안 해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는 각 실과소 자기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인지될 수 있도록 자리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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