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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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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6월 02일(목)


  1. 의사일정
  2. o. 5분 자유발언(장학진 부의장)
  3. 1.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
  4. 2.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발의)
  5. 3.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5.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6.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0. 8.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12. (조례안심사보고서)
  13.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1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5.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장학진 부의장)
  3. 1.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
  4. 2.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발의)
  5. 3.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5.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6.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0. 8.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12. (조례안심사보고서)
  13.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1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5.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의장 김규창   
어저께는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비가 포근하게 내려서 농민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능서 매류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학습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6월 2일입니다. 지방선거를 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 자리에 선 우리 의원들은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지난 5월 4일 공무원 노조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7번째로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조의 결성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군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장학진 부의장)@1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원고가 좀 길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남여주 골프장에 특혜의혹의 오해가 있는 군유지를 매각 또는 대부를 해 주어야만 합니까?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정 중에서 많은 의혹이 있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남여주 골프장에 특혜를 주는 의혹을 밝히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여주군 의회에서나 지역 언론사를 통하여 “건설사 특혜의혹이 있다, 없다” 하는 많은 여론이 여주 바닥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하다 보니 건설사 특혜는 심한 말로 「새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군수는 이렇게 큰 특혜를 줄 수도 있구나!” 하며 망연 질색할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주군민을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본 의원은 정말 흥분과 분노로 가슴을 쓰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주군민께 진정으로 깊은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군민이 뽑아준 여주군의회 의원이 되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에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을 어기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을 저지할 수 있어서 진정으로 군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여주군 하거리에 위치한 남여주 골프장 9홀 증설에 따라서 군유지를 매각할 목적으로 군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주읍 하거리 산67-1 18,978㎡, 평수로는 5,740평이고, 472-1 번지 58,982㎡는 17,842평인데 그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을 위반하면서 분할하여 38,621㎡ 12,767평, 총 2필지 57,599㎡, 평수로는 17,423평을 매각하기로 추정가액 34억 5,500만원에 매각을 하기 위하여 군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심의 도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춘석 여주군수가 남여주 골프장에 35억에 달하는 추정가액의 매각이 아니라 수백 억 원 정도의 특혜를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특혜의혹.
행정재산으로 묶여있는 2필지를 2011년 5월 26일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것도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나흘 앞두고 매각이나 대부를 할 수 없는 행정재산을 할 수 있는 일반재산 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 되지 않게 된 경우, 두번째,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이나 폐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이 가능한 법 조항에 하나도 맞지 않는데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대행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011년 5월 26일 심의, 의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재산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법 조항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이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대부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없으니까 특혜를 주기 위하여 편법으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의혹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군유지를 왜 급히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두 번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세 번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매각을 서두르고 심의를 요청하고 특혜를 주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에 있습니까?
특혜의혹 세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비록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매각에 대한 심의는 부결되어 매각은 할 수 없지만 진짜로 골프장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매각 심의는 순서와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매각은 부결되었지만 총 2필지 57,599㎡, 평수로는 17,423평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으니 대부계약과 사용, 수익 허가는 할 수 있는 초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허의혹에 벗어나려면 총 2필지 57,599㎡, 평수로는 17,423평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킨 것을 다시 원상회복시켜 놓을 것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춘석 군수님께서는 남여주 골프장 특혜 시비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김춘석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무척 의미있는 날입니다. 꼭 1년 전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여주군민께 진정으로 봉사하겠다고 한 표, 한 표를 부탁하여 당선의 영광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을 잊지 맙시다. 선거기간동안에 군민께 한 말과 행동을 잊지 말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진심으로 노동운동의 선배로써 축하를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이념과 정신으로 조합원을 위하고 권익신장을 위하고, 근로복지향상과 임금 및 처우개선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불법과 위법에 관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직언할 수 있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군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여주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7 
 
2.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발의)@7 
 
3.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5.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6.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부의장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장학진 부의장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3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장학진부의장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5월 18일 제출한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읍·면 통합방위지원 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구성 당연직 위원이 여주군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3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유재산(군유림) 매각안에 대하여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결의 건@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8항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창   
어저께는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비가 포근하게 내려서 농민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능서 매류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학습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6월 2일입니다. 지방선거를 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 자리에 선 우리 의원들은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지난 5월 4일 공무원 노조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7번째로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조의 결성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군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장학진 부의장)@1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원고가 좀 길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남여주 골프장에 특혜의혹의 오해가 있는 군유지를 매각 또는 대부를 해 주어야만 합니까?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정 중에서 많은 의혹이 있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남여주 골프장에 특혜를 주는 의혹을 밝히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여주군 의회에서나 지역 언론사를 통하여 “건설사 특혜의혹이 있다, 없다” 하는 많은 여론이 여주 바닥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하다 보니 건설사 특혜는 심한 말로 「새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군수는 이렇게 큰 특혜를 줄 수도 있구나!” 하며 망연 질색할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주군민을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본 의원은 정말 흥분과 분노로 가슴을 쓰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주군민께 진정으로 깊은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군민이 뽑아준 여주군의회 의원이 되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에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을 어기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을 저지할 수 있어서 진정으로 군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여주군 하거리에 위치한 남여주 골프장 9홀 증설에 따라서 군유지를 매각할 목적으로 군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주읍 하거리 산67-1 18,978㎡, 평수로는 5,740평이고, 472-1 번지 58,982㎡는 17,842평인데 그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을 위반하면서 분할하여 38,621㎡ 12,767평, 총 2필지 57,599㎡, 평수로는 17,423평을 매각하기로 추정가액 34억 5,500만원에 매각을 하기 위하여 군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심의 도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춘석 여주군수가 남여주 골프장에 35억에 달하는 추정가액의 매각이 아니라 수백 억 원 정도의 특혜를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특혜의혹.
행정재산으로 묶여있는 2필지를 2011년 5월 26일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것도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나흘 앞두고 매각이나 대부를 할 수 없는 행정재산을 할 수 있는 일반재산 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 되지 않게 된 경우, 두번째,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이나 폐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이 가능한 법 조항에 하나도 맞지 않는데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대행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011년 5월 26일 심의, 의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재산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법 조항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이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대부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없으니까 특혜를 주기 위하여 편법으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의혹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군유지를 왜 급히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두 번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세 번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매각을 서두르고 심의를 요청하고 특혜를 주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에 있습니까?
특혜의혹 세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비록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매각에 대한 심의는 부결되어 매각은 할 수 없지만 진짜로 골프장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매각 심의는 순서와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매각은 부결되었지만 총 2필지 57,599㎡, 평수로는 17,423평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으니 대부계약과 사용, 수익 허가는 할 수 있는 초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허의혹에 벗어나려면 총 2필지 57,599㎡, 평수로는 17,423평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킨 것을 다시 원상회복시켜 놓을 것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춘석 군수님께서는 남여주 골프장 특혜 시비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김춘석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무척 의미있는 날입니다. 꼭 1년 전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여주군민께 진정으로 봉사하겠다고 한 표, 한 표를 부탁하여 당선의 영광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을 잊지 맙시다. 선거기간동안에 군민께 한 말과 행동을 잊지 말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진심으로 노동운동의 선배로써 축하를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이념과 정신으로 조합원을 위하고 권익신장을 위하고, 근로복지향상과 임금 및 처우개선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불법과 위법에 관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직언할 수 있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군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여주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7

2.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발의)@7

3.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5.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6.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부의장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장학진 부의장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3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장학진부의장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5월 18일 제출한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읍·면 통합방위지원 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구성 당연직 위원이 여주군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3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유재산(군유림) 매각안에 대하여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결의 건@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8항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22일 오전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6월 22일 오후부터 6월 28일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장소는 여주군청 대회의실과 현지 점검 대상인 여주읍 도장골천, 가남면 상활리 육상골재 채취장, 여주읍 연라리와 북내면 중암리 구제역 매몰지 등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후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할 목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278건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요구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보다 150건이 줄어든 중요한 목록만 요구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10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6월 15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반드시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단·소장,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읍·면장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니 보고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보고서)@11
○의장 김규창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심사보고서)@12
○의장 김규창   
이환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군유림) 매각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14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14
○의장 김규창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호국영령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분들은 다같이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 고온다습으로 인한 식중독 및 이질, 장티푸스 등 각종 전염병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 주변의 청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개인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군정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며, 군민들이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월 21일부터 2011년도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 간의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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