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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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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5월 27일(금)


  1. 의사일정
  2. 1. 제17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27~6.2)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
  5. 4.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발의)
  6. 5.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 13. 201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의 건
  15. 14. 휴회의 건(5.28~6.1)

  1. 부의된 안건
  2. 1. 제17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27~6.2)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
  5. 4.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발의)
  6. 5.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 13. 201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의 건
  15. 14. 휴회의 건(5.28~6.1)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9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0일 집회 공고한 제177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 리·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평생 교육진흥 조례안,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의결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구제역,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01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1. 제17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27~6.2)@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명선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8 

4.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발의)@8 

5.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8 

6.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8 

7.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8 

8.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을 집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 종합감사를 준비하시고 무사히 마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3호,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과거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운영 체계에서 자율과 책임, 협력과 상호 존중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대 상황에 맞게 조례문구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이장이 임무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록이 우거지는 초하의 계절입니다. 들녘에는 막바지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분주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나서서 올해에도 풍년 농사가 되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조항이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행정 일선에서 대상범위 해석상의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이에 구제척인 문구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자를 ‘각급 학교의 장’으로 명시하여 신청자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 ‘초·중학교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속기관 직제 변경에 따라 ‘여주교육장’을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입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단·소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심의하게 될 것인바 조례제정과 개정안에 대한 이유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567호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의 침투,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 및 총무담당간사 수정,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 협의회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통합방위실무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 통합방위지원부 설치 및 조직과 운영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촉직 위원 수당 25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민원봉사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봉사과장 김상호입니다.
세무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68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전자 송달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받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정하고,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대한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2에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 송달고지를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300원을 공제토록 하고, 조례로 감면사항을 정할 수 없는 감면제외 대상 부동산의 종류를 규정한 근거조항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제13조제5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실무위원회에서는 비규제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교육체육과장 김주명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여주군 평생 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평생학습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와 제7조에 평생교육 예산지원과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5조에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환경위생과장 김환기입니다.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 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1조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근거조항을 「식품위생법」 제71조에서 제89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를 ‘영업자’로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5조에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1571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입니다.
‘북내 도시공원’ 지정 후 장기간 사업 미 추진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군유림) 매각안입니다.
여주읍 하거리 산 67-1번지 외 1필지는 남여주 골프클럽과 접한 군유림으로써 여주군에서 활용계획이 없는 임야로 경사도는 20도로 이루어져 있고, 활·잡목으로 구성되어 경제림으로써의 가치가 낮으며, 남여주 골프클럽의 9홀 증설에 따른 군유림 편입 요청도 있어 녹지로 존치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특산물 판매 증대, 여주군민의 고용증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원형보전지역 용도로 공유재산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로써 북내면 당우리 140-15번지 2,526㎡가 되겠습니다. 2쪽에 매각재산은 여주읍 하거리 472-1번지 임야 58,982㎡ 중 38,621㎡와 하거리 산 67-1번지 임야 18,978㎡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사업 미 추진으로 인한 행정불신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회복 및 민원해소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증설에 편입되는 군유림은 산지전용이 없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존치되므로 경관훼손 및 주변 피해 우려가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특산물의 판매 증대, 지역주민 고용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주변지역 발전에 따른 여주군민들의 반사 이익, 골퍼들에게도 대중골프 기회제공이 원활하며, 토지매각대금으로 공유재산의 대체재산 확보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민원봉사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봉사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572호,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제역 및 AI 발병으로 인하여 살처분 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규정에 의거 지방세인 재산세를 여주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여 줌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안내용은 구제역 및 AI 발병 살처분 축산농가에 대하여 2011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1년 3월 39일 법률 1046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 법령상 ‘재해’로 의제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감면 세액은 165농가 중 임차농 등을 제외한 147농가에 3,533만 5천원이며, 감면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조와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이며,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방금 설명을 들은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구제역·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6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201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의 건@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75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금년 6월 21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알림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수행과 능동적인 군정업무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 현장사업장 점검,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5.28~6.1)@1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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