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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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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2월 09일(수)


  1. 의사일정
  2. 1. 제17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9~2.14)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제17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9~2.14)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일 집회공고한 제175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1. 제17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9~2.14)@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명선 의원님과 이환설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의원님과 이환설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5 

4.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5 

5.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548호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투·융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기준금액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1항제2호다목) 투·융자사업에 대한 도 의뢰심사 기준금액 하향 조정 사항이고, 안 (제5조제2항) 투자심사 시기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제3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투·융자심사의뢰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3호가목)입니다. 재심사 중 자체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549호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동참하고,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회복 및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 적용 부칙에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요율표 적용 시점을 8월 고지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2호에 따라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써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0호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동참하고,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회복 및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 기준 적용 부칙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산정기준 적용 시점을 8월 고지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2호에 따라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써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군수 제출)@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입니다.
의안번호 1547호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주군 자원봉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운영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1년도 예산안이 1억 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여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와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은 여주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고, 선정기준은 위탁자의 관련사업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설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고, 선정방법은 위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와 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위탁공고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3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탁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여주군 새마을지회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로 첨부해 놓은 자원봉사활동조례와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대한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방금 설명을 들은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여기 대부분에 위탁 주는 내용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무원,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이러한 인건비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정원관리조례라든지 채용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 31개 시·군 중에 직영하는 시·군도 몇 개 시·군이 있고, 대부분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이 2년 동안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왜 센터소장을 안 두는 거죠? 인건비는 나가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인건비는 나가고 있어도 그것을 정산을 해서 인건비가 남는 부분만큼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위탁을 받은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소장제도를 지금 채용하지 않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정말 여주군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회에 위탁을 준다, 위탁을 2년을 해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올바른지 그른지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고유의 자원봉사센터에 임하고자 하는 것들이 또 위에 하나가 있단 말이죠, 위탁을 주면. 그럼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잘 운영되는 건지, 저는 거기서 반문을 하고 싶거든요.
법인으로 되든,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줘서 정말 여주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여주의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2년 동안 보면 아닌 걸로 돼 있거든요.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요,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그러한 법인에서 어떠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고, 이러한 단체가, 그러한 법인이 맡아서 운영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이것을 위탁공고를 했을 때 아마 거기 새마을지회에서만 응모가 돼 있었고, 또 여주군 내에는 아마 이러한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법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고가 된다든지 그러면 전문성 있는 그런 데서 응모가 되기를 저희도 바라는 그러한 심정이죠.
○부의장 장학진   
지금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혹 변질이 되는, 또 그래서 혹 관변단체가 되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꼭 위탁을 줘야 될 건지, 아니면 2년 전처럼 직영으로 해서 센터소장을 둬서 정말 우리 군에서 올바른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맞는 건지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심도있는 토론이 돼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2년 동안 해온 결과를 보면 그거는 위탁을 줘서 새마을지회에서 2년 동안 해왔는데 그게 과연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회 거기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건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지금 새마을지회에서도 그 운영 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시 응모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인건비를,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데에 대한 조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데 좀더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자원봉사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는 그러한 데가 응모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을 주는 입장과 우리가 군에서 자원봉사센터로만 운영하는 거…….  직원채용, 그거는 센터소장한테 위임 주면 돼요, 위임사항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정원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정원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정원에 관한 문제도 센터에 들어가 있는 건 센터소장만 정원에 관한 문제이지 나머지 직원들은 정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니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선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채용하게 되면 일정기간 노동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인건비, 호봉에 대한 상승,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직영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거는 별도의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하여튼 좀더 심도있게 위탁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소장님은 자리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지금 없습니다.
박용일 의원   
사무국장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의원   
사무국장과 간사인가…….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얼마나 됩니까, 여주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런 것은 민간위탁동의안을 구하고자 하면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래서 여주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운영된다고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자세히 알아야 동의안을 처리를 해 주든가 아니면 논의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서 동의안을 의원님들이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자원봉사자는 수당제도가 없습니다.
박용일 의원   
전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박용일 의원   
그럼 여기 예산이 1억 3,230만원인데 이것이 다 어디에 소요가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거기는 센터에 소장은 지금 없습니다만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원, 그런 인건비와 또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그러한 비용이죠.
박용일 의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지출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없습니다.
박용일 의원   
자원봉사자 숫자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1억 3,230만원이 인건비 외에 자원봉사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식대비가 나갔다고 하는데 올해는 전혀 점심식대비가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인건비 안 받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식대비는 그래도 포함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운영비가 혹시 점심 식대비가 들어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것은 속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내부적인, 1억 3,200만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이 일부를 식대로도 지출할 수가 있고 그런데 워낙 비용이 타이트하다보니까 아마 그러한 자체적인 그런 지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건비는 안 받더라도 점심을 해결해 주셔야 이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리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산안이 워낙 몇 년째 지금 동결돼 있고, 아마 금년도에도 약간 좀 지난해에 1억 2,900만원에서 좀 인상을 시켰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아마 새마을지회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산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거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민간위탁동의안 건에 대한 자리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그 점 참조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실 건지, 안 해주실 건지 그걸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센터장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지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러면 일괄 처리……. 수장이 있어야 결재도 가능하고 그런데 장이 없으면, 오너가 없으면 어떻게 이게 결재가 돼요? 어떤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사무국장이 자체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전결 처리하고, 권한대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장이 거의 센터장의 역할을…….
이환설 의원   
권한대행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이환설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함량미달 아니에요? 함량미달인데 이거를 해 달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2년 동안 거기서 운영을 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새마을지회에다 다시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이것을 또 위탁받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법인이 있다고 그러면 신청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다시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환설 의원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센터장도 선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식으로 해서, 먼저 식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센터장을 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제가 먼저 센터장은 황 누구로 알고 있는데, 그랬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먼저요?
이환설 의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이환설 의원   
그때 먼저 지나간 일이지만 이기수 군수님한테 밉보여서 아마 퇴출된 걸로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관변단체로써 항상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쪽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런 것은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 것을 채용하는 것은 그 위탁받은 법인에서 하는 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환설 의원   
그런데 관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빚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센터장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빚이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만약에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부의장님.
○부의장 장학진   
민간위탁동의안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의 궁금증이 있고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14일날 본회의에 동의안에 대한 가·부결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2년 동안에 센터장이 없음으로써 운영하는데 대해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렸느냐에 따라서도 의원님들께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의 날 이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서류로 하셔서 14일 이전에 의원님들하고 미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지원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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