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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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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2월 22일(수)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3.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5.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1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3.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5.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1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폐회의 건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군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김영자 간사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 26일 오전은 오학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 및 관리와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 오후부터 12월 2일까지는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단·소 및 읍면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은 오학체육공원 이용 인원에 비해 화장실 부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포함 모두 10건입니다. 또한 실·과·단·소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272건 이었으며, 이 중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106건, 건의사항 11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8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8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8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8 

6. 201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8 

7.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8 

8.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8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 3,764억 3,500만원보다 194억 2백만 원 감액된 3,570억 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2,745억 3,600만원보다 168억 3,100만원이 증액된 2,913억 6,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1,018억 9,900만원보다 362억 3,400만원 감액된 656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 계획은 2010년도 당초계획 374억 1,300만원보다 26억 6,800만원이 증가한 400억 8,1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14억 9천만원보다 8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3억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60억 1,200만 원보다 3억원 증액된 63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7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12억 3,93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2억 3,932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2011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76억 6천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76억 6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사건립기금 지출계획 중 240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40억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출계획 중 2,1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3,192만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3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요인으로는 추진계획의 타당성 또는 형평성이 결여 되었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 그리고 사업 내용에  비해 과다 계상된 사업 등을 중점으로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9일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단·소장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예산, 의회와의 소통하는 예산, 각 실·과·단·소 간에 소통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규창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동지입니다. 오늘 밤의 길이가 제일 길다고 하죠? 28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연평도 포격훈련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찬·반 양론 등 국내외 정세를 매우 혼돈의 정국인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만큼은 이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경기 북부지역 연천, 파주로 확산되어 살처분 된 가축만 해도 20여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어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방역대처에도 불구하고 날씨와 환경 등의 영향으로 구제역은 점차 수도권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여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여주군에서도 비상대책을 운영하고 있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다 구제역 차단 및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포천까지 구제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지금 구제역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고구마 축제를 연다고 축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꼭 열어야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축산농가뿐만 아닙니다, 구제역이 걸리면. 우리 여주군 전체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난 11월 25일부터 실시한 제174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받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10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 또한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등 28일 간의 정례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의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김춘석 군수님, 임명진 부군수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집행부와 우리 여주군이 똘똘 뭉쳐서 우리 주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여주군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9. 폐회의 건@9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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