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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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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3월 31일(수)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2009회계년도 여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8. 7.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1. ㅇ.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동의안(박명선 의원 외 2인 발의)
  12. 10. 여주군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2009회계년도 여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8. 7.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1. ㅇ.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동의안(박명선 의원 외 2인 발의)
  12. 10. 여주군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의장직무대행 김규창   
안녕하십니까, 의장대행을 맡게 된 김규창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 의정활동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침몰로 인하여 우리의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희생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근래에 의장의 신변에 일이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군민을 위하여 마무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3월 26일날 개회식 때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5분 자유발언 중에 수정할 발언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하면서 그 발언에 대하여 다시 수정 발의한다는 자체도 이상하지만, 그 5분 발언이 잘못 인식되어 군수님이나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5분 자유발언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26일 개회식 때 이기수 군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 2009. 9. 28.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2번째 회의를 여주군에서 개최하였고, 또한 회의종료 후 시장·군수님 일행은 해슬리 나인브릿지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한 나인브릿지 골프장은 그 당시 음식업 신고필증도 받지 않은 무허가 음식점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클럽하우스와 레스토랑과 연회장이 모두 2009. 10. 6일날 영업신고증이 발행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후 5분 발언에 대하여 몇 가지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10. 6일날 영업신고증이 발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5분 발언 이후 서면검증·검토한 바에 의하면, 본의원이 신고증 발행일자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분 발언 이후 지역언론이나 많은 군민께서 또 다른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계속 있기에 오늘 이런 수정 발언을 하게 된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시거나 오해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기수 군수님, 그리고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옥영욱 기획실장님께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증되지 않은 날짜를 5분 발언에서 질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 또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해를 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1.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5 

2.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5 

3.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5 

4.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5 

5.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5 
○의장직무대행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익수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26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주군수가 3월 19일 제출한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규창   
경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회계년도 여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6 
○의장직무대행 김규창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년도 여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여주군의회 박용일 의원님과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에서 추천한 김선기 부지점장, 그리고 여주군수가 추천한 여주읍 상리 201-19번지에 거주하시는 황규성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9 

8.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9 

9.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9 
○의장직무대행 김규창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박명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3월 19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72억 7,500만원이 증액된 4,137억 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58억 4,800만원이 증액된 3,103억 8,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33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2,800만원이 증액된 131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8,900만원이 증액된 75억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3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3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5억 2,62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억 2,62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으며, 2010년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동의안(박명선 의원 외 2인 발의)@10 
○의장직무대행 김규창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체육회사무국 육성지원 관련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충분치 못한 예산설명으로 인해 시급한 체육회사무국 육성지원금 반영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2010년도 본예산에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으로는 하반기 체육회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여주군 체육회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삭감액 총 5억 2,620만원 중 체육회사무국 육성지원금 2,605만원을 삭감조서에서 제외하고 삭감액을 총 5억 105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규창   
예, 장학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수정발의, 물론 의원님들이 타당성 있고 수정발의 하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수정발의 해주신다? 그리고, 지금 밑에서 듣다보니까, 3명의 의원이 수정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뭐, 의회규칙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가부동수입니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죠? 그런 수정발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때는 아까도 바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도 뭔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럼 지금 6개월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을 나머지 6개월을 세워달라는 건데 체육회에서도 그러면, 어느 분이 잘못했는지 사무국장이 잘못했는지 간사가 잘못했는지 상임부회장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시각, 나중에 추경이 있을 때까지 정직을 주든 감봉을 주든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지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횡령을 하려고 그랬던 사람들한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돈을 삭감한 의회에서 다시 의회에서 이걸 수정발의 해서 살려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수정발의 하신 분들도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삭발을 해서 본회의장을 지키겠습니다. 여주군의회 이러면 안 됩니다.
부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장학진 의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박명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장학진 의원님께서 먼저 3명의 과반수가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회의규칙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1/4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체육회 사무국의 상반기 예산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 업무가 마비가 될 것이다, 그것이 우려된다, 그래가지고 본의원이 수정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규창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장학진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장학진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지난 작년도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체육회에서 단복을 맞추게 됩니다. 그 단복이 37벌인데 파크랜드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게 55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는 370만원이 우리 군에서 주는 보조금이고 자체부담금이 185만원이었고. 그래서 도합 555만원이 단복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견적서에도 555만원을 파크랜드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 파크랜드에 간 돈이 보조금인 370만원밖에 안 간 겁니다. 그 나머지 185만원은 어디 갔냐? 나머지 185만원은 모르는 사람의 통장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그 185만원이 차후에 제가 반론을 제시하고 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아닙니다. 한 달 후인가 그렇게 체육회 통장. 체육회에는 통장이 한 20여 개가 되는데 그 체육회 통장으로 18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건을, 단복을 샀을 때 555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견적을 받고 돈을 555만원을 부쳐줘야 되는데 370만원밖에 안 부쳐줘서, 그리고 또 185만원은 모르는 사람의 통장에 갔다가 다시 체육회로 들어오는 돈이 문제점이 있다, 이 돈은. 이 돈은 결국은 경찰조사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거기 사무국장이나 상임부회장 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횡령점은 찾을 수 없다, 횡령은 아니다, 공금횡령은 아니지만 돈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갔다 뺀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까지 수사가 종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 종결된 걸 가지고 체육회에서는, 체육회장은 여주군수 이기수입니다. 이기수 군수님이 결재한 정산금이 외부로 빼돌렸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제시했는데, 그러면, 체육회에서 뭔가는 의회에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사무국장님하고 간사하고 두 분이 있는데 그 분들 해직을 시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양반들이 있으면 6개월치, 금년 6월까지 급여가 성립되었으면 감봉을 주든 정직을 주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그렇게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8월달이나 9월달에 2차 추경 있을 때 감봉은 어차피 감봉이 된 거고, 그 나머지는 추경에 살려주면 서로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는 체육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감봉, 견책 그것을 줬으니까 됐고, 주무과인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했으니까 됐고, 의회에서는 그런 것도 찾아내서 그렇게 견책을 줬으니까 명분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조치를 한 건데, 오늘 아침에 상임부회장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다시 살려달라 말라 해가지고 수정동의안이 오고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도 올바라야 다수결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것을 수정 보완해서 올려놓고 한다라면 다수결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얘기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가결되는 만큼 본의원은 제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 책임은 수정동의안을 해주신 의원님들이나 또 이것을 오늘 아침에 단체장을 의회까지 데리고 온 부군수나 여러 가지로 다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정동의에 올라왔으니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규창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 의제 채택 여부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64-1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의제 채택 여부를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64-1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제 채택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부의장, 박명선 의원, 경익수 의원, 최예숙 의원 거수)
의안번호 1464-1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제 채택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4명의 참여자 중 총 투표수 4표, 찬성 3표, 반대 1표.
본 수정안은 의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제 채택)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본 의안에 대하여는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1464-1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64-1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부의장, 박명선 의원, 경익수 의원, 최예숙 의원 거수)
의안번호 1464-1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4명의 참여자 중 총 투표수 4표, 찬성 3표, 반대 1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군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11 
○의장직무대행 김규창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6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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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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