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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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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3월 26일(금)


  1. 의사일정
  2. ㅇ. 5분 자유발언
  3. 1. 제16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3.26~3.31)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4.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5.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6.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7.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9.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 10.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 11.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3.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16. 14. 휴회의 건(3.27~3.30)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자유발언
  3. 1. 제16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3.26~3.31)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4.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5.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6.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7.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9.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 10.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 11.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3.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16. 14. 휴회의 건(3.27~3.30)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9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한 제167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 회계년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1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로1류14호 도로, 일명 ‘CJ골프장 도로’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2차 질문을 하면서 의혹에 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결되기는커녕 의원 본연의 고유직무인 군정질문을 가지고 ‘인기에 영합한 전형적인 부풀기’라고 표현하여 2010년 3월 15일자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낸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인기영합을 위해 집행부를 사실과 다르게 매도했다는 표현을 썼으며, 협약서를 받고도 받지 않은 거짓말하는 의원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군수님!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여주신문 보도 2010년도 1월 4일자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해명자료를 올렸습니다. 그 해명자료를 보면 여주 물류단지 입구에서 지방도 333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당초 20미터에서 11미터로 축소 변경 결정 고시한 사실이 없고, CJ골프장 측에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바도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여주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편성은 당초 1,2공구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 우리 군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코자 예산을 편성한 사실은 있으나 예산편성 당시까지 협약을 체결한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는 협약을 체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후자에는 어떠한 협약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J개발과의 협약서는 2007년도 12월에 날짜도 없는 여주군청과 CJ개발이 전자에 내용도 아닌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중로1류14호, 일명 ‘CJ도로’에 관해서는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일부 군민이나 집행부 몇 몇 사람과 동료 의원 일부도 “그렇게 의혹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 않냐”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 중 행한 일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어 의원의 직무인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돌출된다고 사사건건 고소·고발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혹 의혹이 있다면 도 감사 요청이나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이기수 군수님!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 특혜를 주지 않고 받지도 않았다는 여주군청과 CJ골프장 ‘해슬리 나인브릿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28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12번째 회의를 여주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종료 후 시장·군수님과 일행은 ‘해슬리 나인브릿지’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한 나인브릿지 골프장은 그 당시 음식업 신고필증도 받지 않은 무허가 음식점이었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님과 수행원 일행 약 40여명은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음식값을 지불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해야 할 행정관청에서 내빈을 초청하여 음식을 제공받고 만찬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제공받았기에 ‘특혜의혹이 있다, 없다’ 하는 의구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곳에서 음식을 팔 수 있고, 또한 사서 먹을 수 있습니까? 이기수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클럽하우스 레스토랑과 연회장, 엠바 모두가 2009년 10월 6일날 영업신고증이 발행되었습니다.
이기수 군수님, 군 의회 의원이 의원의 직무인 행정을 감사·조사, 견제할 책무를 지닌 자가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인기에 영합한 전형적인 부풀기인지를 재차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자기가 발언한 말에 대하여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근거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군정질문과 5분 발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 역시 5분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어 본 의원이 발언한 모든 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합치고 서로가 협력을 해야 여주가 발전할 텐데 서로가 치고받고,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잘 했든 누가 잘못했든 서로 머리를 맡대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여주군의 발전입니다. 공직자나 의원은 공복입니다. 군민이 낸 세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신적, 육체적, 마음적 괴로움 저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훗날 꼭 밝혀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화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여주군의회와 집행부가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6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6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3.26~3.31)@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일 의원님과 최예숙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일 의원님과 최예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8 

4.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8 

5.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8 

6.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8 

7.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68호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10.1.1)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제3조,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안 제88조에서부터 제93조까지로 종전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나. 안 제4조2에 지방세법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의2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안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로 과세중단 된 농업소득세를 삭제하였으며, 라. 안 조례 제2141호 부칙 제2조에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던 도시계획세 세율을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의안번호 1469호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유치원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자녀교육에 소외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의 자녀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아의 보호자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제3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였고,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에 1억이 기 반영되어 있으며, 산출근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아동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음을 설명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이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 할 것으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1470호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관련 규제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에 위임이 없는 권리제한 사항은 법률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47쪽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비 규제심사대상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심의 때 보고드리기로 하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재난안전과장 곽용석입니다.
58쪽 의안번호 1471호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남한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관리·선별·판매에 따른 제입·세출 등의 관리 등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준설토 판매대금,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적치장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 한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른 친수시설 조성사업비 및 연계사업, 한강관리 유지비 등을 세출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결산 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세입 2,951억원, 세출 899억원, 잉여금 2,052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상기 예산은 적치장 임대료 결정, 준설토 양과 골재 수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입니다.
63쪽, 의안번호 제 1472호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성황후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휴관일을 폐지하고자 하고, 감고당을 전통문화 체험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현행 휴관일인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을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안 제2조제3호, 제9조, 제11조에서는 기존 문예관 사용허가에 감고당 사용허가를 추가하여 전통문화체험과 예절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코자 하며, 기타 사용허가 기준을 명시하고 사용료 및 사용허가 관련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항상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67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보다 372억 7,500만원이 증액된 4,137억 9백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58억 4,800만원이 증액된 3,103억 8,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33억 2,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10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103억 8,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9.6%인 1,229억 9,700만원으로 지방세는 증감없이 736억 7천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13억원과 천송2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원등 총 247억 5,500만원이 증액된 493억 2,7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0.4%인 1,873억 8,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7억 6,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ㆍ분권교부세가 2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0억 1,200만원이 증액된 714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분 재원신설에 따른 교부금 15억 3,600만원과 연양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비 10억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되어 총 25억 3,600만원이 증액된 194억 9,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9억 4,900만원과 도비 35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5억 4,500만원이 늘어난 96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이 332억 5,400만원이 증액된 2,485억 3천만원으로 80.1%, 행정운영경비가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455억 8,100만원으로 14.7%, 재무활동이 22억 9,600만원이 증액된 162억 7,200만원으로 5.2%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억 4,300만원이 증액된 201억 8,200만원으로 6.5%,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는 42억 5,500만원이 증액된 171억 4,200만원으로 5.5%, 환경보호, 농림,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48억 2백만원이 증액된 655억 9,400만원으로 21.1%,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53억 8,700만원이 증액된 688억 8,800만원으로 22.2%,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1억원이 증액된 902억 9백만원으로 29.1%,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억 3,900만원이 감액된 483억 6,800만원으로 15.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ㆍ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발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본지원사업비 등 1억 9백만원이 증액된 2억 4,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총 1,800만원이 증액된 701억 2,1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천송2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증감없이 100억 1,5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3억 5,700만원의 증액분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증감없이 67억 4,3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천송2지구 시가지조성사업 1억 6,200만원 증액분을 예비비에서 조정하고, 일반회계전출금 20억원이 증액된 45억 7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강천지방산업단지 조성비 7억원이 감액된 61억원으로 계상하여 금회 추경에서 변경된 6종의 특별회계와 변경내용이 없는 7종의 특별회계를 합한 총13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33억 2,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2 

11.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465호로 상정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6억 2,800만원이 증액된 131억 1,8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35억 4,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95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세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이 54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8천만원이 감액된 3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업비용 중 정수비가 3,500만원과 일반관리비가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54억 7,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17억 8백만원이 증액된 95억 7,7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건물의 시설비 1천만원과 구축물의 시설비 17억원,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무형자산 중 무형자산의 전산개발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자금은 본예산 대비 16억 2,800만원 증액된 131억 1,8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미수금이 4,900만원과 이월금 1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6호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억 8,900만원이 증액된 75억 1백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51억 8,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이 46억 2백만원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51억 8,8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 중 처리장비의 공공운영비 2억 6,700만원과 일반관리비의 사무관리비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이 1억 5천만원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13억 6,100만원이 증액된 23억 1,3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 14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자금은 본예산 대비 14억 8,900만원 증액된 75억 1백만원으로 항목별로는 미수금 1,200만원과 이월금 14억 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14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2010년 4월 17일 만료됨으로 인해서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은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132-2 산북어린이집이며,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입니다. 대지면적은 1,610㎡, 건축면적은 339.85㎡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 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써 선정 기준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 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와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여주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3.27~3.30)@1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 수집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3월 3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 여러분, 언론인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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