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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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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3월 11일(목)


  1. 의사일정
  2. 1.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9. 8. 제2여주대교 노선 선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10. 9.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 의결의 건
  11. 10.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9. 8. 제2여주대교 노선 선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10. 9.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 의결의 건
  11. 10. 폐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2.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3.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4.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5.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6.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5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주군수가 2월 23일 제출한 여주군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자기판매전시장의 도자판매에 대하여 인근 상가주민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학진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2월 23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 중에 쟁점은 2009년도 9월 1일 개의된 제163회 공유재산 심사 시에 부결됐던 공유재산 심의가 6개월이 지났어도 수정·보완되지 않았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기 설치된 수영장이나 체육센터의 비교표가 보완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군민 문화체육센터가 상정되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논을 거쳤습니다. 또한 군민 문화체육센터가 건축이 너무 협소하여 증축 방안도 검토·수정되었으나 예산 관계로 여러 가지 토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주차시설을 여성회관과 신륵사주차장을 함께 공용하는 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에서 문화체육센터로 통하는 도로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눴고,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며, 여성회관에서 오는 도로를 확장하는 안을 의결·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인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 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군민 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여주대교 노선 선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8항 제2여주대교 노선 선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여주대교 노선 선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 의결의 건@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임시회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군정질문 건, 또는 방금 통과는 됐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건, 또는 조례심사에 있어서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조례안 부결의 건 등 여러 가지 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체육시설을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앞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잡으라고 한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더 완벽한 건설을 요구하는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하면서 의원님들 역시 마음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자기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도예인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기서 기 상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인원, 일곱 분밖에 되지 않지만 소수의 인원과 우리 군이 사전에 약속한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불이행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소수의 인원이 희생을 당한다고 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이 나라의 법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소수의 인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공직자의 몫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부결됐습니다만 시간을 갖고 도자기조합과 신륵사 관광 상인들과의 아름다운 조율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서 이 조례안이 다음에 통과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군정질문의 건에 있어서 집행부와 우리 군의회 의원님 간에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군민들이 궁금증을 갖는 것을 풀어주어야 되는 것이 군민의 대변자인 기초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사전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의장이지만 어제 이 자리에서 처음 그 서류를 접하였고, 저희 동료 의원들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그 서류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갖다 준 거 보고한 사람은 있는데 보고를 받은 사람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여주군의 현 실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누군가는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겠죠. 그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서로 진실되고 서로 화합된 의회를, 또 집행부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5기, 집행부4기는 6월 2일 지방선거면 새로운 구성체가 형성되겠죠. 하지만 항상 저는 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로 아름다음, 서로 협력하는 관계 이런 것이 끝까지 못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로1류14호, 일명 ‘CJ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도 조사권을 발동해서 과연 그 서류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또 도로폭이 왜 좁아졌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아쉬운 부분을 가지면서 166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166회가 폐회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제16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폐회의 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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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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