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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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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3월 10일(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눈발이 많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군정답변이 있는 날 우리 여주군 문화연구회에서도 이렇게 회원들이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존경하는 이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절기상으로 어느덧 경칩을 지나 봄의 문턱에 와있지만 쌀쌀한 기운이 여전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의 의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주군이 발전과 성장의 꽃을 피우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여주는 의원 여러분과 11만 군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라는 큰 좌표 아래 희망을 심고 여주발전이라는 알차고 값진 결실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이룬 군정성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룩한 남한강정비사업 착공,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 IC유치 확정, 경기도내 첫 특일급 관광호텔 유치 등은 여주군 발전을 견인할 큰일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여주는 각종 규제속에서도 도시경쟁력 강화, 남한강정비사업,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남한강을 중심축으로 하는 신관광벨트 구축 등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 시작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와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남한강 살리기 사업 골재판매 이익금 중 지자체목 약 1천억 전액을 여주가 차지하는가 하면 여주지원·지청 이전, 제2여주대교 건설, 군립도서관, 여성회관 건립, 역세권 개발,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여주미래 청사진도 윤곽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경인년 올 한 해도 군수를 비롯한 7백 여 공직자들은 11만 군민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의 열정을 한 데 모아 여주를 수도권 제일의 명품도시이자 친환경 명품생태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해 열정적인 자세로 군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태양과 인간이, 강남과 강북이, 도시민과 농민이, 문화와 레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행복도시 여주건설을 위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양촌리 지역주민들의 토지가 강변저류지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토지 이외 영농토지가 없는 농가의 생계 대책과 공군사격장내 당산, 후포, 가산리 주민들의 경작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촌리지역은 금번 한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저류지 설치 예정지역으로 사유지 일부와 많은 하천부지가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것이 사실이며, 백석지역도 사격장내 경작금지 조치로 사실상 영농활동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한 결과 양촌리 원주민의 토지가 76명 129필지 324천㎡(98천평)가 편입되고, 우리군 사업구간내 하천부지는 206명 325필지 175만㎡의 점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백석리 공군사격장은 공군 소유 토지 39명 28필지 54만 9천㎡가 2010년 2월 3일 경작금지가 통보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근간인 경작면적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구간 편입에 따라 경작 농지가 전혀 없게 되는 주민이 양촌리와 백석리섬을 포함하여 약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역주민들이 경작 규모 축소 등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강구하고자 2009년 6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난 2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현장 업무보고장에서 한강살리기 사업에서 제외되는 하천부지에 대하여 토지의 교환과 국가차원의 생계대책 필요성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건의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하천부지에 대한 폐천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용역이 금년 6월 완료된 이후 폐천부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우리군을 비롯한 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폐천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게 되면, 본 사업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는 주민들의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국유재산(하천) 사용수익 허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유지 편입과 하천부지만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다른 수입원 유·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대하여는 한강살리기 3, 4, 6공구 시행사와 협조하여 현장에서 인력채용시 우선 채용하는 방안과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희망근로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본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이므로 인해서 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건의를 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도로, 인도 등에 설치된 돌출 및 침하된 맨홀로 인한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규격화된 맨홀뚜껑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안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시가지 도로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인구증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의 수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 확충을 위하여 용지확보가 불필요한 기존 도로 및 보도를 이용하여 각종 관로를 매설하여 왔으나, 굴착 복구공사 이후 관로매설 노선과 맨홀 주변 침하 등으로 노면 침하, 맨홀 돌출 등의 현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도로관리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공사 시 굴착부분과 맨홀 주변 다짐을 철저히 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공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수시로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종 맨홀의 규격과 디자인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력 등 각 기관별, 기능별로 규격이나 디자인이 상이하여 도시미관이나 통행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 브랜드화 추세에 따라서 도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공공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중 한 가지 대상으로 맨홀 뚜껑에 지역의 특색은 물론,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담아내는 등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브랜드화 규격화된 맨홀이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복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폭주로 인해서 완벽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일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더욱 견고히 완벽히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한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한강에 접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연계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남한강과 접한 우리 관내 국가하천인 청미천, 복하천에 대한 2010년까지 마스터플랜(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청미천, 복하천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을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하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우리 관내에는 총 32개 하천이 있으며, 그 중 남한강과 연계된 지방하천은 금당천 등 13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남한강에 합류되는 금당천등 13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당천, 양화천 등 주요하천에 대하여는 경기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시 한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주민편익시설 등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우리군의 건의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건의한 바도 이미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용역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의견개진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박명선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중로 1류14호 도로개설 관련 특혜의혹은 없는지와 이면 합의서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중로 1류14호선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입구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여주~가남간 지방도333호선 4차로 확장공사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현 물류단지 진입도로와 동시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여주물류단지 진입도로와 함께, 능현~아울렛간입니다마는, 200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5년 4월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주민공람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1월 9일 아울렛~지방도 333호까지 약 2.58km 왕복 4차선 폭20m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설결정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 ⇒ 준공」의 절차로 추진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개설의무가 있으나 제3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일부 사업에 대한 도로를 주로 이용하게 되거나 자기가 수익을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로 1류14호는 최초결정(’06. 1. 9)된 이후 일부 도로편입토지 소유자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도로법면 제척 및 부체도로 변경 등 일부분 변경결정으로 도로면적의 축소는 있었으나 도로폭원의 축소결정(4차로→2차로)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법면축소는 경사로 법면까지를, 하단부는 하단부까지 도로면적에 들어가지만, 법면까지만, 도로면까지만 이것을 편입해달라, 나머지는 자기가 매립을 해서 사유지로 활용하겠다 이래서 그것을 제척해준 경우고. 민원입니다. 민원인이고, 부체도로는 필요가 없는 그러한 구제도를 일부 조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도로면적의 일부분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특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도로폭은 이거에 따라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원래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4차로를 결정을 해놓고 이번에는 우선 2차로만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도로노선 중 1공구는 여주 아울렛 물류단지 지정 승인 시 물류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4차선으로 개설하도록 조건부여 되어 신세계첼시 측에서 공사비 23억원 전액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2공구인 CJ골프장 앞에서 소양천까지의 도로폭이 20~29m로 결정되어 있으나, 실시설계상 도로개통 후 예상교통량이 9,500대/일 미만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상. 차량통행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CJ골프장 측에서 사업비, 즉 말하자면, 공사비와 보상비 전액을 포함합니다마는, 부담해서 2차선을 우선적으로 개설한 것입니다. 2007. 3. 11(여주군 고시2008-30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금년도 6월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교통량 수요량에 의해서 우선 2차선만 이번에 CJ 나인브릿지 부담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2차선, 토탈 4차선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그것은 우리 여주군 부담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대체적으로 교통량 분석결과 통계에 의하면 설계보고서상 2028년에 가서야 11,600대/일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4차선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참고로 여주~가남간 지방도 333호선은 2009년말 현재 16,600대 정도가 된다, 일 통과량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 동안의 실시계획 변경은 도로폭의 축소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할측량 결과가 반영되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변 공장 등 민원해소, 그리고 법면 및 부체도로 제척 등 일부사항을 변경한 것이지 도로폭원이 줄어들거나 전체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공구는 상거리 인근에 계획하고 있는 CJ GLS 화물터미널 사업자가 연라리 소양천 부근에서 333호 지방도까지 2차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본 구간의 보상은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사업자가 부담시행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 4 ~ 2011. 12까지가 공사기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보상비는 여주군 부담으로 20억, 공사비는 CJ GLS부담 30억이 되겠습니다.
2공구와 3공구의 폭원은 1공구, 다시 말씀드리면, 신세계 첼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구와 같이 4차선으로 결정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다, 향후 교통량 및 지역개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군에서 추가적으로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 여주신문에서 본 도로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일부구간 도로폭 축소 등에 대하여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면 합의서도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면 합의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공사 체결하고 시행하고 그 다음에 부담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협약은 체결한 게 있습니다만, 이면 합의서는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사항과 본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 사안도 모 일간지, 또 그리고 모 주간지에 반복적으로 누차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과거에 민선3기 때까지는 골프장을 그대로 해줬습니다마는, 민선4기에는 단순한 골프장은 안 되고 우리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대시설, 종합시설 이런 것을 같이 함께 해줘야, 그리고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부대시설을 가져와야만이 골프장은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주가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함께 가져옴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결같이 펼쳐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랙스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마는, 블랙스톤 골프장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두 산업단지는 가남면 본두리 산106-5번지 일원 59,832㎡(18,099평) 부지에 6,000㎡의 공장, 2,310㎡의 사무실, 6,000㎡의 창고, 1,500㎡의 기숙사, 490㎡의 식당, 100㎡의 경비실, 166㎡의 휴게실 등이 입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득한 후,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2008년 12월 여주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국토해양부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전 관련자료에 대하여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2010년 2월 3일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2월 5일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현재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본 심의(서면)중에 있어 3월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면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초보다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민간보조금,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단체보조금의 자기부담금에 관한 입금, 지출사항은 절차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자본 부담액을 포함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액에 대한 일정 부담비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보조금 교부시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별도의 계정, 즉 별도통장을 만들어 자부담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입금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자는 보조금 집행시 지침에 의거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상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과 사업비를 정산하여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자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건으로 이해가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군비보조금 부족으로 각종사업과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각 단체별로 자체부담금을 포함하여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자부담분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별도계좌에 입금치 아니하고 자체 계좌를 통하여 집행관리하고 있지만, 정산 시에는 보조금은 물론, 자부담분에 대하여도 관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관리 시스템과 관련증빙서류,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 보조금과 자체적 자부담으로 단체별 기안 결재에 의하여 행사가 집행될 때의 공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하여는 공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재원이므로 자체적 부담금을 제외한 군 보조금만 협의의 공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나,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자체 부담분에 대하여도 보조금 결제계좌로 입금하여 일괄  집행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용인, 하남, 광주시에서 대규모 화훼농가가 여주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지원방안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으며, 충북 음성군에서는 가구당 1천평 농가기준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바, 향후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화훼농가들이 도시개발에 따라 2000년부터 서울 등 소비시장의 편리한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의 영향 등으로 우리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흥천면과 능서면을 중심으로 단지화를 이루어 29ha에 147농가가 다양한 품종의 화훼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에는 26농가에 2억 4천만원의 맞춤농정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49농가에 8억 1천만원으로 에너지 절감시설과 수출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능서면 신지리 산 69-35번지 일대에 7.9ha 규모의 신규 화훼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판매망 확충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직판장과 집하장을 건립하고자 화훼 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인, 하남, 광주시 등의 대규모 화훼농가가 여주 지역에 이주하려다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내용은 몇몇 농가가 이주할 곳에 대한 여러 지역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서 구체적으로 문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음성군의 화훼농가에 대하여 가구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일반 시설개선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비 총액을 농가단위로 환산하여 나눈 금액으로 우리군의 경우 금년도에 화훼농가에 지원될 사업비를 농가단위로 나누어 보면 음성군보다 150만원이 더 많은 1,65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화훼농가의 우리지역 정착의지가 있을 시 부지알선 등에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할 예정이며, 화훼품목의 특화작목 지정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이 질문 하셨습니다.
아지미 김치공장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내역과 KCC(금강여주공장)굴뚝에서 배출되는 분진의 성분분석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지미 김치 공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지를 정밀 재조사한 결과, 아지미 김치공장에서 채소류 절임 후에 폐수배출 시설에서 처리한 방류수를 기존 지표수와 함께 논 농사용으로 취수하는 과정에서 염분이 인근 논으로 유입된 것으로 농지소유주가 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한 바 있으며, 동 염분은「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 방류수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배출허용 기준에 초과되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15일 시설개선명령의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 269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9년 10월 28일에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829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치 공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김치공장 주변 논의 토양을 채취하여 염분농도를 분석한 후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KCC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KCC 여주공장은 경기도지사의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관별로 담당한계가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대기오염 자동감시 시설인 TMS를 설치하여 매시간 단위로 대기와 관련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자동 기록되고 있습니다.
TMS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부당한 사례는 없었으며, TMS 설치 이전에도 2회에 걸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다만, 과수 잎에 떨어지는 분진이 과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회사측과 공동으로 관계전문가와 합동조사를 통해 피해여부와 정도를 파악한 후 적정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항도 경기도지사 관할 권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말씀드린 각종 통계나 관련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도에서 입수해서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의원님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노인복지관은 2004년 11월 개관 이후, 이용회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3월 현재 1일 평균 70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여주군 노인복지관의 이용 회원이 날로 증가하여 공간이 협소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여주근린공원의 시설율이 39.8%로서 부지내 부속건물의 증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연면적을 증가하는 방법으로의 증축은 가능하나, 경기도에서 노인복지관이 있는 시·군에 대한 추가 증축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순수 군비로 증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사무실은 노인회의 요청에 의해 여주읍 하리 202-3번지(구 양궁부 숙소, 구 군수관사) 건물로 이전(2010. 3. 14)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정비를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노인회 사무실과 그러한 부속시설이 구 군수관사로 옮기게 되면 부분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사용에는 부분적으로 그래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노인회 사무실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우리군 재정 여건이 좀더 호전되면 노인복지관의 증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후에 군수님의 답변 중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게 있어서 2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어제 질문을 드릴 때 정말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라 어디까지 질문을 드리고 어디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서를 이렇게 보면서 의혹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의혹이 도리어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CJ 중로 1류14호에 대한 뭐, 다 아시겠지만, 포괄적인 입장에서 도면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그 중로 1류14호는 여기가 첼시입니다. 첼시에서 점봉리, 상거리에서 첼시, 정문이 이쪽이고 후문이 여기까지가 제1공구가 되겠습니다. 제1공구가 되고 첼시후문부터 지금 새로 일명 CJ도로라고 하는 CJ골프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연라리쪽까지 들어가 있는 게 2공구라 칭하고 있고, 연하리 다리부터 시작해서 333번 국도에 붙이는 게 제3공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여기서부터 이쪽 전체는 중로 1류14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중로 1류14호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1공구, 2공구, 3공구가 되어 있는데 그 1공구는 잘 아시다시피 신세계에서 4차선 도로로 다 되어 있습니다.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2공구하고 3공구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혹이 풀리지 않은 게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지역언론사에 도시계획도로인 중로1류14호와 CJ골프장 특혜의혹 기사가 나간 후에 집행부에서도 메인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또 군수님의 답변 지금 이 시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초로 이게 공고고시가 된 것은 2006년도 1월 19일자입니다.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로 고시가 된 것은 2007년도 12월 17일입니다. 세 번째 고시가 된 것은 2008년도 2월 25일 결정고시가 됩니다. 이게 여주군고시 2008-27호로 결정고시가 되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죠.
내용에 따르면, 중로1류14호 도로는 도로폭이 20~29m의 집산도로로 결정과 시행이 고시되면서 1공구라는 표현이 처음 고시공고가 됩니다. 네 번째 고시가 된 2008년도 3월 11일에는 여주군고시 제2008-30호에 CJ골프장 정문앞부터 333번 도로까지의 도로의 폭 결정은 20~29m로 하며 시행구간은 1,320m를 11m로 축소를 하여 시행하는 변경고시가 나옵니다. 2008년도 3월 11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시된 2009년도 3월 19일 공고된 고시내용에는 중로 1류14호 도로결정은 20~29m로 되면서 1공구와 2공구, 3공구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방금 전에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교통량과 사업비, 투자효과 등을 감안, 우선 시공 중인 2차선 사업시행은 CJ골프장 소유토지 쪽으로 시행 중이며, 향후 주변개발과 교통량을 감안하여 CJ골프장 반대쪽으로 2차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어 CJ골프장 측에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협의서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협의, 합의,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우리 한글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본 공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면합의서도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합의서입니까? 아니면, 협의서입니까? 이것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합의는 일종의 서류를 가지고 협약서도 합의입니다. 협약서도 합의인데 이면의 합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본예산에서 CJ골프장과 CJ GLS가 부담하는 일반부담금 100억원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인 2007년도 12월에 여주군수가 CJ개발 대표이사와 도시계획도로개설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협약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면합의가 없다고 그랬고 합의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제시)
제가 어렵게 어렵게 구한 도시계획도로개설 협약서입니다. 이 뒤에 보면, (주)CJ개발 대표이사, 여주군수님이 합의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은 합의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설협약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설합의서는 2007년도 12월달에 개설협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하리 산67-1번지 일원 나인브릿지 여주CC 조성사업 입안에 따른 중로1류1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여주군수를 ‘갑’으로 칭하고 (주)CJ개발 대표이사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도시계획결정) 여주유통단지 입구에서 지방도 333호를 연결하는 중로1류14호 구간 420m 지점부터 740 지점까지 약 1,320m의 구간을 2차로 11m폭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한다.
제3조(자비부담) 협약서 제1조제1항에서 결정한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4호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을’ CJ개발 측에서 부담한다.」
그래서 방금 이면합의도 없고, 합의도 없고 협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게 자꾸 언론이나 이분들이, 또 저 역시 이걸 재차 질문을 드리냐 하면, 날짜가 개설협약서에는 2007년도 12월달입니다. 2007년도 12월달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번째 고시된 2008년도 3월 11일에, 세 번째 고시된 2008년도 2월 25일에 도로폭이 11m로 된다고 시행결정이 내려집니다. 협약은 이미 해놓고, 협약은 이미 되어 있는데, 11m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2월 25일 결정고시에 의해서 11m로 시행이 된다고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개발하고는 미리 업자하고는 미리 11m로 하기로 협의를 해놓고 결정고시를 늦게 했어요. 저는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결정고시를 먼저 한 다음에 업자하고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지금 이 특혜의혹에서 CJ가 얘기되는 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적으로 해서 이게 군수님이 잘못되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절차에 있는데 과장님들이 실무를 하다 보면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다 보면 이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바뀌어서 특혜의혹이 아니다, 어떤적으로 이건 문제점이 있다,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다,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게 본의회장에서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8년도 본예산을 할 때 20억, 2009년도 1차 추경 때 20억, CJ GLS 측에 들어가는, 제3공구에 들어가는 20억은 1차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2공구에는 CJ개발 측에서 도로폭이 20m로 되는, 4차선 도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토지도 구매를 안 했습니다. 2차선밖에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3공구는 4차선을 하기 위한 토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 3공구는 우리 의회에서 1차 추경 때 삭감했던 20억을 2차 추경 때 다시 살려서 20억을 지불해준 바람에 토지보상이 3공구는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 병신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1공구는 4차선 도로고 3공구 이것은 우리 군에서 20억을 투자해서 토지보상을 4차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CJ개발 요 가운데 들어간 도로는 CJ측이나 우리 군이나 4차선 토지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2차선밖에 못 했습니다. 그것도 CJ개발에서 돈을 내놔서 2차선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로 1류14호라는 도로는 말 그대로 이상한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4차선, 2차선, 4차선.
그래서 이게 의혹이 있다, 자꾸만 질문을 드리고 뭐, 신문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건데, 이왕 이런 얘기가 오늘까지 나오고 협약서 얘기도 나왔으니까 2차 질문에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 아셨으면 잘못 안 걸로 넘어가면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CJ질문 중로 1류14호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블랙스톤에 대한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블랙스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드려서 더 이상 재질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이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초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사업 미시행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만, 양해각서상에는 (주)대원반도체 포장산업 대표이사가 원용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회사가 없어졌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주)대원산업 대표이사 강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스톤 골프장은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스톤 리조트로 해서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만약에 미시행되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여주군에서는 누구한테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건지, 양해각서상에 없어진 회사 (주)대원반도체 포장산업하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대원산업 대표이사 강병문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블랙스톤 리조트 법인단체하고 해야 되는 건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실과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간보조 민간자본이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철두철미한 입금확인 해서 계좌이체 확인을 한 다음에 자본이전보조금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자본이전금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본이전보전금 하시는 우리 실과가 굉장히 많은데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군수님도 지적했다시피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요지를 안 드렸습니다. 크게 두리둥실 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가 됐는 줄 알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잠깐 언급을 했다가 이 돈이 횡령적인 입장이 보이길래 제가 덮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덮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 담당실장·계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덮어뒀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있어서 경찰서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본의원 참고인 진술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담당자도 나와 계신 것 같고,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 소속의 여주군체육회의 일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드리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체육회에는 체육회장님이 우리 군수님이 체육회장님이십니다. 체육회장님이. 그래서 체육회의 상임부의장이 대행을 해서 결재를 하는데 그 결재가 상임부의장이 결재하게 되면 군수님이 결재를 한 거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데 본보조금에 자체부담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임부의장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보조하는 보조금과 자치단체나 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자기부담금으로 올라오는 돈이 있습니다, 비율이. 그러면, 그때부터 군수님이, 아니면, 상임부의장이 결재를 하면 그거 공금입니다, 그때서부터는.
지금 군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는 “공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단되나”가 아니라 공금입니다. 본인 자신이 사인한 겁니다. 여주군체육회 회장으로서 사인한 겁니다. 그러면, 공금입니다 그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공문은 여주군체육회. 그래서 여주군체육회장의 직인이 찍혀가지고 정산 결산보고를 다 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조사에 받은 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 제33회 군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사업비 집행현황. 보조금. 뭐, 실시를 안 했으니까 집행액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행액. 414만 6.590원. 자체부담금. 185만원, 그래서 도합 599만 6,59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수님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산서. 정산내역을 보면, 피복비에 370만원이 들어갔고 자부담 피복비 18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얘기가 들어왔길래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피복비 단복입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체육회의 임원들이 입기 위한 단복입니다. 단복을 하는데, 단복회사에 돈을 지불하는데요. 돈을 지불하는데, 군비보조금만 370만원만 지급됩니다. 송금 이체시켜줬습니다. 자체부담금 185만원은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시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개인통장으로 이체시켰던 185만원은 다시 백 해서 모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이게 경찰서까지는 가지는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갔는데, 그 이후에 보고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85만원 백 됐다는 소리도 없었고 그게 잘못 정산이 된 건지도 보고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그러면 백 해도 되는 겁니까? 공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장께서 사인날인까지 하는 체육회의 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서 그 통장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보고가 되어야 되죠. 이런 문제를 실수를 했습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을 다룰 때 문화관광과 예산을 다룰 때 대한체육회 예산심의 있을 때 거기에 급여성격으로 인해서 급여성격을 우리가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50% 삭감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하십시오. 6개월 동안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하고 잘했으면 잘 했다고 시정을 하고, 문제가 되면 문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급여성격인 것을 추경이나 그 다음에 살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잘못은 없고, 추경은 장학진 의원이 삭감한 겁니다.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고, 사실 공금 성격인 이러한 돈이 이거 한 건입니다. 더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경찰서 조사받고 참고인진술이 나왔던 거니까 185만원이 왜 다른 통장으로 들어가서 왜 그게 다시 또 백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좀 더, 하도 의혹의혹 그래서 본의원이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어떤 답변준비에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좋으시나 본의회가 너무 소란하고 산만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나가셔서 자료를 준비해주시든지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미 김치공장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염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2009년 4월 15일 269만원과 2009년도 10월 28일 배출부과금 829만원은 왜 부과를 하셨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염되어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흙에 대하여는 수 년 간 벼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CC금강유리공장의 대기오염에 대하여 경기도 관장 지도점검 사업장이라고 그래서 여주군에서는 챙기질 않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여주군민의 보건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지 경기도청의 어떤 지장이 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기오염에 대하여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라고 하셨는데, 여주군 담당공무원과 경기도 환경담당,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출장 나오신 분이 함께 싸래기눈이 쏟아지듯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머리에 떨어지고 양복에 와서 떨어지고 해서 머리를 털고 양복에 떨어진 것을 털고 간 예가 있는데, 감시시설인 TMS의 기록에 의하면 기준치가 이하라 하는데 TMS의 자료를 민간인이 본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분진이 여주전역과 집단으로 거주하는 여주읍까지 날릴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의 보건환경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주군민의 보건환경에 대한 차원에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배출분진에 대한 여주군에서 경기도 지도점검 관장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주군에서도 성분분석을 해서 위에도 통보하고 여주군민에게도 알려야 된다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추가질문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고양시 부시장으로 근무하실 때 고양시에 꽃박람회 등 화훼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군의 수장으로서 화훼직판장을 위해 간담회나 화훼인들이 2008년부터 화훼직판장 건립을 요구해왔는데 아직도 논의 중이라면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여주군의 특화작목반에 고구마, 마, 참외, 가지 등 여러 작목이 있습니다. 화훼를 언제까지 특화작목으로 지정해주실 건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예, 군수님께서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을 제일 처음에 짓는다고 했을 때 아마 여주군 노인들이 우리 여성회관을 짓는 지금 여성들의 마음과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노인회관을 짓고 준공했을 때 노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그때 저는 그 여성단체의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찐빵 속에 앙꼬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주군의 노인복지회관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협소하니까 노인회 사무실이 이 자리에 재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궁선수 숙소로 이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궁선수 숙소는 주택개념으로 시설을 지난번에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궁선수 숙소는 사무실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노인회관에 좀 좁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지, 그 자리를 이탈하고 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일이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늦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어떠한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서 노인복지회관의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인회 사무실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실과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 여주군립 화장시설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에서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으며, 2008년말 화장율이 전국 62%, 경기도 69%, 여주군에도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성남, 수원, 원주 등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장차 화장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9년 「여주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 일시중지 지시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고,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관한 지침이 변경·시달되면 연구용역을 재착수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과 함께 「화장시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화장시설을 포함한 「여주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을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개모집  방안과, 이천시 등 인접 시군과 광역화장장 설치 연계추진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여주군 화장시설 건립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다.
○의장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진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여주군 화장시설 건립 추진계획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예숙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주군의 화장장 시설을 하는 거. 그런데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한 개씩의 화장장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의무화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각 자치단체에서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법에 시·군마다 하나씩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 여건에 따라서요, 시·군마다 해도 되고, 또한 이천이나 양평과 연계해서 광역시설로 해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경기도는 31개 시·군마다 하나씩 다 화장장 설치를 하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경기 모 신문에 나서, 지방지에도 나서 그걸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지시하는 시·군마다의 1개 화장장 설치를 하라고 그러는 데에는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자체적인 하나의 시설을 하라고 명시된 건 없습니다. 단, 현재 우리가 화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함에 있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지침이 변경되어서 개정되는데 거기에 따른 개정법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참고로 장례식장에서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완화하는 등 그런 내용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여주군의 화장시설의 규모나 아니면, 광역화장시설 등을 검토해서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과장님 말씀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최예숙 의원님이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의원도 역시 31개 시·군에 화장장 하나의 설치는 의무사항이라고 경기도에서 지침이 떨어진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장학진 의원   
경기도에서 지침이 떨어졌는데 그게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동료의원이신 최예숙 의원님도 질문에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의원도 의무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질문을 드리니까, 그냥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두루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그것만 정확히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제가 답변 중에 얘기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수요을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주군수가 여주군에서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된 사항입니다. 법령에.
장학진 의원   
법령에 명시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의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의무사항이죠? 당연히 해야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하나씩 설치하라는 지시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면, 제가 이따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갖다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약품잔여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해 전세계적인 신종플루 전염병으로 각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우리군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대과없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접종약 개발ㆍ생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국가적으로 약품수급이 늦어짐에 따라 2009년 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계층과 전파력이 강한 집단인 영유아, 대응요원, 초·중·고교생, 축산농가를 우선접종 대상으로 하여, 16,980명분의 백신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배정받아 지난해 12월말까지 16,905명을 접종완료 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 1월 8일 만성질환 의료급여수급자 등2,310명분, 노인시설에 대한 2,350명분, 1월28일 65세 건강한 노인 1차분 2,380명분, 2월 2일 2차분 5,140명분, 2월10일 3차분 3,920명외 대상자 확대용 4,980명분을 배정받아 대상자별로 순차적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발생감소와 언론에서의 신종플루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 등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접종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2월10일 이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접종률이 저조함에 따라 2월 24일부터 20세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3월 4일 현재 12,495명의 군민을 접종하여 총 29,4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여주군에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병·의원에서는 10,933명을 접종하여 여주군민의 33%인 40,333명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주민홍보, 마을별 순회접종, 각급 기업체 및 종교기관 등 단체접종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서는 출장접종을 실시하는 등 잔여백신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이후에 남아있는 접종약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경익수 의원님께서 국순당과 여주고구마 술공장 설립 양해각서를 2009년 2월 4일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여주고구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2·3차 가공상품화 추진으로 고구마 명품 술 개발 및 해외수출용 명주로 육성하고자 여주군, 농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클러스터 사업으로 고구마 가공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0일 주류공장을 유치하고자 배상면 주류 연구소를 방문한 후, 2009년 2월4일 국순당과의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공장설비 투자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0억원(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작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국순당에서는 2009년 7월27일 국세청으로부터 “타법인출자승인”을 득한 후, 고구마 농가 7억 4백만원 국순당 10억원 등 총 17억 4백만원을 출자한 농업회사 “국순당 여주명주” 법인 설립을 작년 9월 29일에 완료하였으며, 공장부지로는, 현재 강천면 부평리 253-13번지 일원으로 선정하고, 계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도 2010년 2월 2일 증류기 등 15종의 가공공장 투자설비장비를 조달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공장부지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는 등, 여주고구마 가공공장의 금년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경익수 의원입니다.
고구마 공장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현재 토지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즉, 이번주나 다음주 쯤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의원   
그러면, 다음주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토지계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의원   
그리고 공장완공이 그러면, 언제 쯤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공장은 계약이 끝나면 허가절차를 일정기간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물 공사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아마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의원   
금년말이면 여주 고구마술이 생산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익수 의원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군정질문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지침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08년도 인구 10만명당 2, 3기의 화장로를 갖추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자료를 못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날 개정되면서 법률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사 등에 관한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이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의 지침보다도 법률로 정해진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갖춰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침에 관한 사항은 이게 법률 시행 이전에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찾아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시행령이 시행령 발효 날짜가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008년 3월 28일 개정됐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행령이 2008년도로 돼 있고, 경기도 지침도 이렇게 2008년 에 돼 있으니까 아마 똑같은 시점에 법 개정이 되면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2008년도에 내려왔으면 결국은 우리 여주군에서는 법령으로 돼 있든, 지침으로 돼 있든 군마다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도 여태까지 아무런 우리가 준비 단계도 안 가졌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장학진 의원   
아니 아까 답변도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5대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미국 연수할 때도 화장장에 대한 문제를 군정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랬고, 또 동료 의원이신 최예숙 의원님도 지금 또다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연수 갔다 왔는데 또 화장장의 문화가 꼭 여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지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는 생각뿐이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2,3년이 지난 때니까 이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 때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인 안을, 아니면 의정 대화의 날 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실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용역을 중지한바 있습니다. 현재 그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정 입법예고 중인 내용이 화장시설에 대한 설치 장소, 기준, 또 장례식장에서의 영업 신고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또 화장시설에서,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화장로를 설치하는 근거 등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그 법령이 개정된 후에 그 내용을 참조해서 종합적인 여주의 화장장이 설치되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래서 실무 과장님께서 빨리 여주군에 화장장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추가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장님에 대한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마치고 군수님께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진 의원이 보충질문 한 사항입니다.
CJ 도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민감한 사항이다, 의혹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민감할 것도 없고 또 의혹이 커질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정의가 하나이듯이. 그렇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하자가 없다.”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 차례 이거 가지고도 논의가 있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물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취재기자, 자료의 유출과정,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취재기자한테 제가 답변도 했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군민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밝은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군민에게 알릴 수는 없지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리고 관련 신문사에도 해명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이면합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계신데 ‘이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협약은 우리가 체결을 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장학진 의원이 아까 읽었지만 협약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고, 다 밝힐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는 밝힐 수 없는 밀약’,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밝힐 수 없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미를. 때문에 ‘밀약’, ‘이면’ 이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시 강조를 드려요.
다만, 협약은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시행 주체와 사업비 부담, 사업추진 기관,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느냐, 실시계획이 변경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협약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의 물량, 민원의 해소, 이런 문제 때문에 계획이 변경·결정 고시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절대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2공구는 토지보상비는 안 되고, 공사비만 CJ나인브릿지에서 하고 4차선에 필요한 토지보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3공구는 토지보상은 4차선이 다 되고, 그 다음에 2차선에 대해서 공사비는 CJ-GLS에서 하고 나머지 2차선은 아직 공사는 안 되고.
이렇게 반대로 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CJ측에서도 사실은 사업비 부담을 도시계획도로는 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사업보상비이고 공사비이고 간에. 그렇지만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수익을 보는, 전적으로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익을 보는 사업시행자한테 일부 부담을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J측에다가 “2차선에 대한 공사비와 보상비를 우선 필요한 자동차 교통량 물량에 따라서 그것만 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서 관철을 시켜준 겁니다. 어쩌면 “군비를, 군민의 부담을 줄였다” 이렇게 보면 쉽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J나인브릿지 측에서부터 연양리 소양천 있는 데서부터 나머지 333지방도까지 연결 구간을 앞으로 남여주IC 그리고 가남 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순환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에서 끊어지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업장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CJ-GLS하고는, 화물터미널. 상거리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여주군에서 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CJ나인브릿지처럼 너희도 2차선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좀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CJ-GLS는 사업규모가 작습니다, CJ나인브릿지보다. 그 다음에 신세계 첼시보다도 작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사업을. 화물터미널을 여기다 어떻게 입지를 하겠느냐, 너무 과중한 부담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주군에서는 기업도 유치하고 또 도로 SOC도 해결하고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이 3공구는 회사의 규모와 재정이 다른 데보다 열악하니까 “그러면 보상비는 우리가 하고 공사비는 CJ-GLS에서 하자”, 이렇게 상호 윈-윈(Win-Win) 작전으로 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도 유치하고 도로도 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다만, 2006년도 1월 9일 결정고시 이후에 변경되는 과정은 노선의 변경, 부채도로의 취소, 법면 경사로의 제척, 분할측량, 이런 거에 대해서 부분적인 도로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차선 폭원이 줄어드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로가 직선이 있습니까? 경사로 법면이 있잖아요. 이 법면을 우리가 제척을 시켜주는 거예요, 민간한테. “그럼 여기다가 자기들이 매립을 해서, 이 토지 편입되는 것만 해도 너무 원통하지만 이것까지는 우리를 인정해 달라, 자기가 매립해서 자기가 이용하겠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사게 되는 겁니다. 민원을 해소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현대우레탄」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갔었어요, 민원이 있어서. 「현대우레탄」 가까이 가고, 높은 고가도로가 생기고 그러니까 고가도로를 하다가 말고 그거를 CJ나인브릿지 쪽으로 토지로 돌려서 CJ나인브릿지 부지를 더 먹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해가면서 그 도로를 뚫는 겁니다. 장차 제2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의 가남 가는 도로 확장, 이거하고 순환형 도로를 만드는데 긴요하기 때문에 일부 민간한테 기업에 부담을 시킨 겁니다. 사실은 기업에 부담시키는 그 자체도 저희도 가슴 아픔니다. 그러나 여주군 재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택했지 이거에 대해서 “추호의 의혹을 가질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블랙스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지연됐느냐!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올라간 이후에, 상급기관에 올라간 이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산업단지 문제가. 그러니까 중앙에 올라가 있는 것에다가 “블랙스톤 산업단지를 반영해 달라” 이걸 추가로 쫓아 다녔어요. 그런데 안 된 겁니다,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 때문에 이게 지연된 겁니다. 우리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왔던 사안입니다. 또 업주도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장학진 의원이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권리가 있느냐! 권리 양도·양수, 포괄적 권리 양도·양수, 계약, 이것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숱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답변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업시행자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온 겁니다. 물론 원용권씨가 모든 그룹의 대표자로서 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병문이한테로 가 있지만 원용권씨가 “그룹의 책임자로서 다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은 제가 누차 밝힌바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본 산업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장에도 현지 조사반들, 심의위원들, 실무위원들 왔을 때 안내하고 제가 현장에도 겨울에 갔다 왔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현지조사 와서 지금 현재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 심의회에서 바로 내려오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에 들어갈 것이니만큼 전혀 “이것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주군에도 또 하나에 그런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실무적인 것까지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즉, 권한과 제가 관리의 책임의 범위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또 무혐의 결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가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금 이 자리에서 “재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혐의 결론이 났다 하는 것을, 제가 방금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통장, 모르는 사람의 통장에 들어갔던 내용, 그것이 다시 어떻게 돌려서 정산처리가 됐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로 관련 과장한테, 또 관련 책임자한테 제가 보고를 받고, 또 필요하다면 장학진 의원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질문입니다.
박용일 의원 보충질문은 “배출 부과금, 염분이 어떤 토양환경보존법에 위반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2가지 적용법령이 다르다……. 배출 부과금은 ‘BOD’, 그러니까 폐수배출 시설개설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BOD’라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마는, 전문 용어로. 그것을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고, 염분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존법상 적용이 되지만 염분은 거기에 대상이 아니다……. 이거하고는 별개 관계입니다. 별개 관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염분도 오염으로 인해서 벼농사를 졌는지 안 졌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영향으로 농사를 못 졌는지, 피해의 범위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제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KCC 오염문제는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항, 도지사가 하는 사항, 군수가 하는 사안에 따라서 주체가 다 다릅니다마는 권한의 비중과 범위와 책임과 의무, 이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군에서 “도지사의 권한사안이라고 해서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싸라기처럼 쏟아지는 것을 현장 공무원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경기도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지 조사 시에 떨어진 그 낙진은 법이 정한 기준과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여부냐”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신 그 관계서류를, 그분의 답변을, 그 기관의 답변을 일러드릴 수 있지만, 또 달리 박용일 의원이 직접 알아볼 수도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TMS의 기록 자료는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박 의원이나 의회에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 전역과 군민에 관련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경솔하거나 경시하거나 또는 소홀하게 하지 않고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권한사항은 제가 책임지고, 군수가 책임지고 그리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관련된 사안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 관장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제가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가지고 도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이 “화훼판매장을 언제까지 설치할 거냐?”, 물론 문제 여건이 해소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지만 지금 꽃 판매장, 전시판매장만이라도 좋고 이것이 우선 우리 여주군에 화훼농가의 규모, 생산량, 그 다음에 유통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필요충분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그것이 효용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선 필요하더라도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군에서, 그 다음에 건축시설도 군에서, 100%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재정상. 아니면 부지는 화훼농가가, 그리고 시설비 그것은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 문제, 또 빠른 시간 내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화훼농가하고의 간담회, 연말 그리고 연초에 간담회 할 때에도 이게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 서로 이거에 대한 이해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거예요.
특히 특화작목 책정은 우리 경익수 의원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의 단체장을 역임한 그런 경력으로 봐서. 경기도에서 특화작목은 5가지로 한정이 돼 있어요. 저는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일부 보조가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러나 “5가지 이외에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에서. 물론 그 제도를 풀면 가능하죠. “우리 여주군 자체만의 제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아시다시피 쌀, 고구마, 가지, 참외, 축산, 이렇게 5가지 종목으로 한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주군에서 미리 그 작목반 농가의 의견에 의해서, 또 우리 분석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그렇게 책정된 거예요. 그런데 “화훼 농가를 해주자”, 물론 추가하면 좋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화훼 농가를 하게 되면 다른 작목을 빼야 돼요. 어떤 작목을 빼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참외를 뺍니까, 가지를 뺍니까! 축산을 빼냐 이 말이야. 추가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건의를 우리는 했죠, 건의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생산량, 재배농가의 규모, 매출액,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5가지의 품목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저도 하고 싶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화훼농가가 다만, 다행히도 우리 여주에 지금 오려고 한다니까, 지가가 싼 우리 여주로 내려온다고 한다니까, 또 교통량이 좋고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여주로 내려오니까 그때 가서는 다른 작목을 교체한다든지, 우리가 비교검토 해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농가도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또 최예숙 의원의 마지막 보충질문인데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증축하는 문제는 숱하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가보면 사람이 많아서 아주 공간이 협소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수영하는 분들도 기다리고, 버스타고 와서 기다리고. 1,2시간을 기다리는 분도 무려 있어요. 또 노인들이 바둑도 로비에서 두고, 거기서 허리 안마하는 것도 로비에서 하고, 밥 먹으려고 로비에서 수없는 분이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축의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좁다 하더라도 우선 참자”, 노인들보고. “참으시고, 우리 여주가 필요로 하는 복지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여성회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복지를 위해서, 인구의 50%가 넘는 여성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주가 장애인복지관 없으니까 장애인 6,500명 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군립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다, 이 인근에서 제일 꼴찌다, 이천 3개, 가평 4개, 양평 4개 이런 형편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하고 증축의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우선 당장 노인복지관이 저렇게 복잡하니까 그 직원사무실과 노인 임원들 쓰는 그 좁은 공간을 우선 빼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노인대학프로그램도 빼내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못한다고 하니까, 중복이 돼서 어렵다고 하니까 빼내서 그걸 가지고 가자, 빈 공간으로……”, 빈 공간입니다. 여주군 관사, 옛날 군수 관사. 양궁부 숙소 아파트로 옮겨줬고, 여러분이 다 동의해줘서 아파트 사가지고 그리 옮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설은 묵힐 수가 없으니까 저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리 일단은 옮기자.”, 노인들이 쓰는 노인복지관은 15평, 이거는 양궁숙소는 88평, 그렇습니다. 물론 사무실 형태가 아니고 주택형태이기 때문에 불편은 하겠죠. 그러나 주차장도 넉넉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또 노인 임원들이 “가셔서 좋다”, 흔쾌히 승낙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복잡한데 있다가 증축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다소 떨어져 있지만, 교통량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지만 넓은 공간으로 가서 좀 있다가 노인복지회관 불편한 거 일부 해소해 주고 기다렸다가 증축을 하느냐, 이 문제에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단계적으로 가자!”, 이제 장애인복지관 다 됐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바로 착공되고, 도서관 신문보도에서 봤겠지만 바로 준공되고 그렇게 되면 여유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는 상리 근린공원 내에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시설면적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녹지면적과 시설면적이 있는데 시설면적은 40%입니다. 지금 현재 39.8%예요. 0.2%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증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꼭대기로는, 그 건물 위에 꼭대기는 지을 수 있는데, 가능한데 그것이 처음에 기초 때부터 가능한지 이것은 제가 또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꼭 그 자리에다 증축할 것이냐, 연면적을 올려서. 아니면 다른 곳에 하나를 더 져서 규모는 이거하고 같든 아니면 적든 다시 져서 그래가지고 또 분산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검토할 과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사안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도덕적으로, 또 열심히 군민 앞에 떳떳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 우리 부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추가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진 의원님, 그 다음 박용일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혜의혹이 없다, 이면합의서가 없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업무처리상, 업무진행상을 보면 특혜의혹을 받을만한 행위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로 협약서는 2007년도 12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고요, 그 내용에 근거하여 11미터 도로가 변경되는 것은 2008년도 2월 25일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CJ개발과 11미터로 도로를 하기로 협약을 해놓고 그 이후에, 3,4개월 이후에 11미터로 된다는 걸 고시·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거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애초에 20미터 4차선 도로가 돼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CJ개발과 협약을 한 다음에 고시·공고를 붙여서 그게 2차선으로 줄어드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럼 그때 당시에, 2008년도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고시가 3월 1일날 나왔고 2009년도 3월 19일날 나오고, 이 전에 2공구에 관해서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확정이 되면 지금 군수님 말씀처럼 법면이 낮아지고 4차선이 2차선이 되니까 도로 면수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수용하는 면적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그때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도로 면적, 수용하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 고시·공고를 붙이는 건 2009년도 5월 12날 가서 이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만약에 특혜가 있다, 어떤 이면합의서가 있다, 이게 형사적인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논할 얘기도 아니지만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 언론이나 군민이나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특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업무적인 내용은 분명히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군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군수 이기수   
없습니다.
장학진 의원   
없습니까?
○군수 이기수   
그럼요.
장학진 의원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지. 업무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군수 이기수   
원래 2006년 1월 9일 이후에 4차선은 지금까지도 변경이 없어요. 그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기본계획 상. 그 다음에 CJ 측하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을 CJ 측에서 하여 2차로 그것을 변경해 준 거고, 4차선은 그대로 기본계획 상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장학진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걸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업무 상 쭉 나가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던 게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많은 과정이, 29억 삭감되고, 100억 중에서 80억이 삭감되고, 예산상에 문제가 많이 오면서 “2공구에 관해서 4차선 도로는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4차선 도로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CJ개발에서 합니다.”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쭉 자료를 재검토하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2009년도 5월달에 와서 면적이 줄어든다고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왜 애초에 4차선 도로에서 11미터로 축소가 되면 그 때 면적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는데 그 한참 후에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다룰 때 “이 중간에 들어온 2공구는 여주군에서 부담할 토지수용이나 공사는 여주군에서 해야 됩니다.” 소리를 사실상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3공구는 우리가 20억을 내주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CJ-GLS에서 공사도 하고, 우리가 20억을 내서 토지수용을 하고, 이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2공구만큼은 안 나왔습니다.
○군수 이기수   
2공구는 아시다시피 그 2차선에 대해서 “CJ측에서 부담하겠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접근이 돼서, 협약체결이 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군비부담 얘기가 안 나오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CJ-GL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규모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원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공사비하고 보상비도 같이 CJ나인브릿지처럼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때는 CJ나인브릿지보다는 사업 규모가 작고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럼 우리가 화물터미널을 여주에 유치를 안 하겠다, 너무 부담이 커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업도 유치하고 일부 도로문제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의회에 당연히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됐던 사안이지 별 문제가 아니라니까.
장학진 의원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지금 그런 사업주에 부담을 주는 거, 또 우리 군비 예산 절감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한테 부담을 주고, 자꾸만 주면 어느 사업자가 여주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장·단점이 있어서 그걸 논하는 건 아니고,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이 업무상 쭉 공시·공고를 내는 플로우를 쭉 보면 이미 합의를 다 협약을 해놓고 하나 둘씩 법에 맞춰가는 협약이 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든, 본 의원이…….
○군수 이기수   
장 의원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도 가보고, 다 자료 보시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장학진 의원   
그 때 할 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떤 협약이 있느냐, 협약서가 있느냐” 그랬는데 “협약서 없습니다.”, 협약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군수 이기수   
무슨 협약서가 없어요?
장학진 의원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협약서’라는 게 이게 없었던 겁니다. 없다고 그래서 “아, 없구나.” 그랬습니다.
○군수 이기수   
왜 없어요, 없기는!
장학진 의원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없으면 “없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제가 과에서 하는 거를 제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못 받는데……. 그런데 차후에 보니까 이것도 관할 부서에서 준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어떻게 얻다보니까 얻게 됐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협약서가 나왔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무 과장이 더 잘 아니까 실무 과장이 쭉 했으면 이런 의혹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협약서도 없었고, 모든 과정이 꼭 의혹을 살만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오는 거죠.
○군수 이기수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꾸 ‘의혹, 의혹’ 그러는데 그거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점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특혜의혹이다”라고 하는 말은 적절치 않다…….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적절치 않으니까…….
○군수 이기수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증이 있다, 모르는 게 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자,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는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서 다 논의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도시과하고, 해당 과하고 집중적으로 하루든 이틀이든 간에 하여간 설명을 들으시고 완전히 납득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장학진 의원   
저희는 납득을 못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군민들이나 언론에서 “특혜의혹이 있다” 하니까 저희들은 이런 의혹이 있다면 한번 의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짚고 넘어가야 될 입장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이해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군수 이기수   
의혹이 아니라고 그러는 걸 믿어야지 자꾸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을, 아니라고 하는 걸 또 제시를 해야지, 그러면. 그게 아니니까…….
장학진 의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군수님 추가 답변에 특혜의혹이 없다고 그랬고, 이면합의가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를 놓고 이런 게 “특혜의혹이다, 의혹이 있다, 이면합의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특혜의혹이라는 얘기가 언론에서도 쏟아져 나왔고, 저는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모 신문사하고 CJ개발하고 고소·고발 사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까지 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하고 별도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왕 군정질문하고 군수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의혹이 한 점 없이…….
향후 업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업무적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때 솔직히 오픈시켜서 했으면 이런 의혹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리는 겁니다.
○군수 이기수   
‘의혹’ 소리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고요, “서로 이해의 부족, 설명의 부족 이런 관점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한 논의는 별도의 자료나 설명에 의해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의혹은 없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말씀이 업무 플로우상에 공시·공고 날짜, 그 다음에 이 도로 법면 면적이 줄어드는 거, 수용하는 과정, 이게 협약서의 내용이 2007년도에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2009년도에 와서 땅을 줄여주는, 수용을 줄여주는 이거는 정말 이해도 못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스톤 문제는 충분한 이해를 하는데 향후 이런 문제가 양해간서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 법률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향후 ‘이행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블랙스톤에서 산업단지를 안 짓는다고 해서 강제로 우리가 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 것이 아쉬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법적인 논리로는 강제이행을 할 수는 없는 걸 아시고 계시죠?
○군수 이기수   
요점만 얘기해요.
장학진 의원   
강제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 블랙스톤에서 골프장 허가가 났는데 전자회사가 됐든 기숙사가 됐든 안 지으면 저희 여주군에서는 강제이행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군수님은 “시행을 하겠지” 하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안타까운 거죠. 하면 해야죠. 그런데 안 해도 법적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군수 이기수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까?
장학진 의원   
아니죠. 해야 되죠, 당연히.
○군수 이기수   
합니다. 해요.
장학진 의원   
해야 됩니다.
○군수 이기수   
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장학진 의원   
예. 그 다음에 아까 단적으로 문화체육회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경찰에서 하는 것은 공금횡령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받았지만 제가 이거를 다룰 때 보조금과 자기부담에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됐든 간에 최고의 결정권자가 결정을 했을 때 그 때부터는 공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공금 성격을 가지고, 그것도 늘 입·출금이라는 통장이 아닌 수십 통장을 가지고 있는 제3의 통장, 체육회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체육회의 이름으로 수십 개의 통장이 있는 임의적인 통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돈은 사적으로 횡령을 해서 쓰지는 않았지만, 공금횡령에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 집행권자가 돈을 보조하는 단체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공금 쪽으로 잘못 집행이 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군수 이기수   
글쎄 아까 그 설명 다 했지 않습니까?
장학진 의원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서 공금횡령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앞으로 어떤 데든 간에 “단체보조금에 자기부담금은 그거는 공금성격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거는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이런 것은 좀 명확히, 집행부에서 정산을 보실 때나 단체에 보조금을 내릴 때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거는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CJ 중로1류14호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도시과에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얘기가 가능하다면 그런 걸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예, 요구하세요. 그러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장학진 의원   
그래서 2공구에 관해서는 결국에 와서는 우리 부담이 커지는 거죠. 4차선으로 늘리면 토지수용도 우리 군비로 해야 되고, 도로도 우리 군비로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으니까 참 이게 중간적인 입장에서, 또 의회적인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건 2공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군수 이기수   
2공구는 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혜택을 받죠, 그죠?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거기서 부담을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는 그 당해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는 건대 그 2공구를 그나마 정말 공무원들이 협약을 잘 하고, 또 거기 기업체에서 일부분 응해 주고, 그렇게 하고서 상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주군이 혜택을 본 거죠.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혜택을 봤는데요…….
○군수 이기수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응해준 기업에 대해서 “우리 여주군 부담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지 않지.
장학진 의원   
그런데 결국은 4차선 도로가 날 거를 협약서에 의해서 2차선 도로로 했으니까 나중에 4차선으로 늘리면 중로1류14호 도로의 2공구만큼은 2차선에 대한 토지수용과 2차선에 대한 확장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군수 이기수   
우리가 해야죠.
장학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군수님 고생하시는데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지미 공장」 밑에 다니시다보면 「수리산업」 아래 농지가 못 보셨다고 그러는데 2009년도에 모내기 후에 모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모만 죽은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는 풀 한포기 살지 못한 깨끗한 갯벌 흙과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령, 법령’ 하시는데 국회 같으면 법령가지고 따지겠지만 우리 여주군 행정이나 우리 의회는 사실 법령보다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 정취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법령에 준하다보면, 염분은 토양 오염물질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농사를 짓는 토양은 염분으로 인해서 벼가 다 녹고 폴 한포기 살지 못했는데 이 토양이 어떻게 오염된 토양이라고 안 보십니까? 금년 2010년도에도 모내기를 하면 벼가 자라지 못할 텐데.
이 토양에 대한 고충을 처리를 하실 계획을 세우셔야지, 직접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닿는 사항인데 이게 상위 법령에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계시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군수 이기수   
그러면 그 피해 당사자 주민 있죠? 아지미 김치공장하고 당사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박용일 의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군수 이기수   
의원님이 조정을 안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박용일 의원   
예. 행정이 있으니까 의원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 이기수   
그게 행정에서 개입이 돼서 그거를 시정요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더 피해보상 사실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해자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까?
박용일 의원   
피해자야 피해를 입힌 아지미 공장에다가 피해요구를 했겠죠.
○군수 이기수   
그러한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고, 우선 당사자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증거자료를 확보를 한다든지, 그때 당시의. 그것이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박용일 의원   
본 의원은 개인과 기업 간에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군수 이기수   
아니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먼저 중요하다”, 난 그 얘기이고…….
박용일 의원   
그것은 그런데 군수님이 생각하는 면은 주민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문제인데 본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 행정의 문제점,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논하면 “토양이 풀 한포기 살지 못하는 토양인데 염분은 오염물질이 아니다”라는 그거는…….
○군수 이기수   
글쎄, 그때 박 의원님이 아시기는 그 당시에 그런 피해자하고 가해자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박용일 의원   
본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여주군 환경업무, 그러한 토양이 표층에 오염이 돼서…….
○군수 이기수   
신고가 돼야 되니까…….
박용일 의원   
그런 처리를, 어떤 조치를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지 개인이 어떤 보상을 받고, 이런 것을 해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 이기수   
아니 신고가 돼야 되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고서 그 가해자 측하고도 사실여부를 따지고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법적조치를 해 달라”라고 한다든지 우리한테 요구를 하겠지.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당사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게 없으면, 이제 증거가 소멸된 상태에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규명을 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조사비용은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잘못했으면 가해자가 한다든지 “전혀 무혐의다”라고 하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조사를 해볼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증인이 있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못 졌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고발조치나 행정조치 이전에 구두로 협약을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용일 의원   
본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논쟁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여주지역에 농경지가 오염이 돼서 그냥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럼 군민이 이의제기를 해야만 이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조치를 합니까? 이미 우리 육안으로 봐서 정말 농경지가 폐쇄됐으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런데 행정업무상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어떤 것을 여기서 중재하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군수 이기수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든지 신청을 하면,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으면 중재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위법한 대로 우리가 방안을 강구를 할게요.
다만, 신고를 해줘야 되지 609㎢에 어떤 사실이 있는지 아느냐 이거야, 우리 여주군 면적에. 그렇잖아요?
박용일 의원   
군수님은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럼 담당업무를 다루는 자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를 해서 행정상 조치를 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주지역에 유리공장이 들어오면 인·허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까?
○군수 이기수   
그거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봐가지고.
본 질문하고는 별개 관계죠?
박용일 의원   
아니죠. 제가 한 유리공장에 대한 분진문제이기 때문에…….
○군수 이기수   
나중에 제가 법령을 봐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인 걸 답변을 드릴게요.
박용일 의원   
그럼 담당자가…….
○군수 이기수   
그건 실무자가 답변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군수한테 저거할 거는 아니고…….    군수한테 꼭 답변을 원한다면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해가지고 드릴게요.
박용일 의원   
군수님께서는 지금 여주지역에 수도권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리공장이 여주에 또다시 들어와도 이것을 인·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모르고 계신다 이거죠?
○군수 이기수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알고 계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박용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경익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경기도에 여주군 화훼를 특화작목으로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군수 이기수   
어떤 사안이요?
경익수 의원   
특화작목으로 경기도에 화훼를 작목으로 건의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건의를 하셨는지 기억 나시나요?
○군수 이기수   
특화작목으로 건의한 게 아니라 5개 작목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안은 권한 외다……. 그런 논의는 우리가 얘기를 서류상이 아니라 협의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한 사실은 누차 있어요.
경익수 의원   
타 시·군에서도 추가로 해서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데가 있답니다.
○군수 이기수   
“있답니다.”라고 하시면 그 자료를 주세요.
경익수 의원   
여주군에서도 특화작목으로 여주에 화훼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 이기수   
예, 그러세요.
경익수 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 수익성을 보면 쌀은 평당 3천원의 수익을 볼 수 있지만 화훼는 그에 100배를, 평당 30만원 이상 볼 수 있는 농가소득 품목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여주군 화훼가 특화작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추가로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데 있죠? 그 자료를 주세요.
경익수 의원   
예.
○군수 이기수   
우리가 참고를 할 테니까.
○의장 이명환   
다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장은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로1류14호 도로, 일명 ‘CJ도로’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언론사, 또는 이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동료 의원님께서 협의서를 입수하셔서 공개를 했습니다. 의장인 저도 처음 접하는 서류입니다. 열린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논의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20미터 도로가 11미터로 축소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미터 도로를 확보해 놓고 11미터만 시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미터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인접한 토지 소유주들은 2018년까지는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사는 어떻게 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가 4미터, 높게는 6미터, 적게는 2미터까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지는 그 밑에 있습니다. 과연 도로에서 농지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한 맨 처음에 설계됐을 때 2005년도, 2004년도 기본설계 투융자심사 할 때, 그리고 맨 처음 CJ골프장이 인·허가 날 때 진입도로는 구 도로를 확장해서 가는 것으로 분명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되면서 시공사 측에서 “자부담으로 길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저희 4대 의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업체에다가 강제로 떠넘긴 것이 아니라 민선3기, 의회4기 때 CJ측과 여주군이 분명히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군과 약속된 부분입니다. “정치 행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자에 해놨던 사항을 변경한다면 이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한 부분도 없습니다.
또한 어제도 민원인이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토지보상비가 과연 지금 현 시가하고 맞습니까? 불쌍한 농민들,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1만명의 행복한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1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여주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소수의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행정을 우리 공직자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 또한 아울러 드립니다.
맨 처음에 설계가 제대로 됐다면 왜 재차 별개의 설계변경을 해주겠습니까! 맨 처음 설계할 때 완벽한 설계, 완벽한 계획서를 세워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3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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