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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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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3월 05일(목)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의결의 건
  11. 10.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의결의 건
  11. 10. 폐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1.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2.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3.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4.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5.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6.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7.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여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3월 3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주군수가 2월 20일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예숙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2월 20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되었습니다.
3월 4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문화관광과장 및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중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 부지 매입안은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금은모래 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면적이 협소해지는 문제점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은모래 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안)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의결의 건@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폐회에 앞서 방금 공유재산 심사결과에서 나왔듯이 금·은모래 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안)에 대하여는 2002년도부터 저희가 콘도미니엄 부지로 매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9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륵사에 위치한 가족호텔부지 역시 매각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 좀 늦게 참석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은모래, 금모래 유원지 호텔부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어저께 특별위원회에서 정확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유지를 매각 후 또 사업시행이 안 될 경우에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매각 건이 다시 재현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의 계획수립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결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주군의회가 여주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특히, 여주는 문화·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방문하고 있고, 또 골프장이 많은 관계로 이해서 골프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주에 와서 숙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군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측에는 조금 죄송한 일이겠습니다만, 저희가 더 의회에서 검증을 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토록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일 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특히, 오늘은 여주청년회의소 강봉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 폐회의 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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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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