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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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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3월 02일(월)


  1. 의사일정
  2. 1. 제15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군수 제출)
  15. 1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군수 제출)
  15. 14. 휴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0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한 제159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심의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1. 제15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경익수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익수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9 

4.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9 

5.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9 

6.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9 

7.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9 

8.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9 

9.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376호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등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종전 자체 심사기준 10억원에서 30억원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하고,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자체 심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종전에 도 의뢰 심사기준 30억원에서 200억원을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변경하였고, 종전 중앙 의뢰 심사기준 200억원 이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투·융자 심사 절차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재삼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도 심사대상은 당초 사업비 대비 증가액을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중앙심사 대상사업은 당초 사업비 대비 증가액을 2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및 4조와 6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부의안건 14페이지, 의안번호 1377호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보훈대상자의 삶의 용기와 의욕을 드높이고 후손에게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예우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일 기준 여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자로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수급권자의 사망, 전출, 그 밖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보훈명예수당 지급 중지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6조, 제18조,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약 1억 5,7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1379호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유상수거에 따른 주민 배출편의를 위해 소용량 2리터짜리 음식물 전용봉투를 추가하고,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리터의 소용량 봉투를 추가 신설하고,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서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 특례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 조례심사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380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9월 25일 대통령령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검토사항 중 경사도 산정기준을 15도에서 25도로 개정하는 등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연면적에 대한 용적률을 법령 상한까지 허용하여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0조 제2항의 보존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써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 연면적 200㎡를 상한으로 한 2배 이내의 건축만 허용하던 것을 상한 이상의 건축 신청 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문화재청의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상한 이상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하며, 안 제49조 제1항의 기타 용도지구 및 구역에서의 건축 건폐율을 법령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3조 제2항의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범위 안에서 21층 이하로 건축토록 규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경사도 산정기준을 15도에서 20도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2009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군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여주군 관내 측량사무소와 건축사 등 민원인 38명으로부터 25도로 개정하여 달라는 의견 제출사항이 있어 경사도를 25도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코자 합니다. 안 별표5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15층에서 18층으로 상향 조정되었기에 반영하고자 하며, 건축법시행령 상에서의 의료시설로 정하던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장례식장으로 분류됨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재난안전과장 곽용석입니다.
의안번호 1378호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27조1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고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대한 제방·제설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방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절기 강설 등으로 군민의 통행 등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책임 순위를, 안 제5조에서는 책임 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 도구의 비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를 발췌·첨부하였으며, 2009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381호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도 요금인상 이후 계속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경영개선과 향후 시설확충에 따르는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자체별 일부 다르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 급수조례안에 따라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는 등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에 급수설비 소유권 변동 시 수도요금 정산규정의 보완과 안 제26조 및 별표2에 요율표 조정 및 학교용 요금의 최종단계 요율을 1단계 적용하는 등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 조정과 안 제32조에서 수도요금 체납 연체금 적용비율을 종전 5/100에서 3/100으로 조정하고, 안 제38조에 중수도, 지하누수,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역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정비·보완하고, 안 제39조에서 전자고지에 참여,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2조 제3항 및 6항에서 요금 미납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소량의 수돗물 공급조치에 대한 규정의 신설과 안 제43조에서 부정급수 제보 시 처분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8조에서 수도요금의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0조에서 수도요금과 수수료는 3년, 그 밖의 징수금은 5년으로 하는 소멸시효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 140조, 지방공기업법 22조, 지방세법 27조, 73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민법 163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09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2008년도 11월 2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2호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997년 하수도사용료 징수개시 공고 이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경영 악화 및 군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적정수준 인상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에서 하수도요금 부과구분 기준을 단순하게 조정하고, 안 별표2에서 톤당 평균단가 요금을 92원에서 184원으로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65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가 되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2009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2008년도 11월 2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137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은모래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안은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및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관광호텔로 예정된 기존 시설부지가 좁아 연접된 여주군 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호텔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 부지 매입안은 현재 상점 및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상권지구로 분류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상점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 중 토지 처분재산은 금·은모래유원지 호텔부지로써 여주읍 연양리 414-5번지로 면적은 9,026㎡이고, 추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17억 1,494만원입니다.
다음, 토지 취득재산은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 부지로써 여주읍 창리 46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1,264㎡이고, 추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9억 3,0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군수 제출)@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375호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식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에 있어 지방세법 제23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시·군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및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군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면적은 여주, 가남, 능서, 대신, 북내, 점동면 등 6개 읍·면 2,299만 9,384㎡입니다. 이 중 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면적은 여주읍 629만㎡이며, 금번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면적은 기 고시된 면적을 포함한 6개 읍·면 2,299만 9,38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는 지방세법 제235조, 동법 제238조, 여주군군세조례 제7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예고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변경 고시안을 보면 해당 부락이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세무과장 박수달   
어디를 말씀하시는…….
박명선 의원   
번도리가 양쪽에 들어가 있어요.
○세무과장 박수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여주읍으로 번도리가 들어가는 구역은 번도5리 구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 능서면에서 번도리 지역은 번도1리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 도면 좀 볼 수 있죠?
○세무과장 박수달   
네,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보여 주세요, 그러면.
○의장 이명환   
그건 추후에 박명선 의원님께 도면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부과·징수 절차방법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38조 제1항에서 해당이 된다는데 이 조항이 언제 해당된 조항입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1990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던 것이 2005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됐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면 2005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이 됐으면 2005년도부터 시행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고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고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면 그 동안 지금 이게 보면 예산이 늘어난게 거의 70억이죠, 그죠? 7억…….
○세무과장 박수달   
그거는 기존에 여주읍에 부과했던 도시계획세이고요,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약 4억 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럼 4억 8천 정도가 늘어나면 지금 2009년도에서 4년 동안에 부과를 거의……. 금년도 2009년도에 하니까 한 3년 되겠죠, 그죠? 3년 동안에 부과는 결국 못한 거 아닙니까? 4억 정도라면……. 그렇죠?
○세무과장 박수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왜 그게 누락이 됐는지 한번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안 되겠지만 서면으로 왜 누락이 된건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고맙습니다.

14. 휴회의 건@1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에 앞서 개회식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으로 우리는 군민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회, 임시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가 잘 사는 여주를 바라고 있고, 후대에 여주는 정말 살고 싶은 지역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짧은 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먼 훗날 여주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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