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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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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6월 21일(수)


  1. 의사일정
  2. 1. 제140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0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휴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6월 14일 집회공고한 제140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5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1. 제140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승우 의원님과 김경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우 의원님과 김경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6 

4.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6 

5.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6 

6.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6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0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야외공연장 추가막구조물 사업 시책추진 보전금 4억원이 2004. 12. 30일 경기도에서 배정되어 군비 1억원을 포함 총 5억원을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사용하여야 하나, 제3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7회 여주도자기박람회가 2005. 4. 23일 개최됨에 따라 위 행사 개최전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관계로 예비비 5억원을 지출결정 하여 4억 9,644만 6천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 4억 9,644만 6천원에 대하여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129호 2005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액은 3,154억 6,134만 8천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932억 7,125만 4,131원이 증가된 4,087억 3,260만 2,131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52억 9,480만 1,842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034억 3,780만 289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2,916억 7,226만 421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00억 5,512만 4,53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16억 1,713만 5,891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170억 6,034만 1,71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52억 3,967만 7,312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18억 2,066만 4,398원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포함됩니다.
먼저 다음년도 명시이월비가 538억 3,319만 5,100원, 그리고 다음년도 사고이월비는 78억 3,671만 4천원, 또한 계속비이월은 282억 439만 4,04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27억 7,958만 7,96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억 5,158만 2,09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억 2,800만 5,870원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것으로 2005 회계년도 총 순세계잉여금은 244억 645만 61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8억 5,371만 3,122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5억 5,273만 7,488원입니다.
그리고 시타 세부내용은 2005년도 세입· 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여주군의회 정례회 의안번호 제 1130번으로 제출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의 급수인구는 51,424명으로 보급률은 48.85%이며, 시설용량은 1일 26,000톤으로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430ℓ입니다.
급수수익은 32억 6,7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150억 4,900만원, 지출이 111억 8,1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39억 6,7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540억 7,400만원, 부채는 83억 2천만원이며, 자본은 457만 5,3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46억 4,600만원이며, 비용은 52억 7백만원으로 5억 6,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131번으로 제출된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하수처리인구는 42,149명으로 보급률은 40.0%이며, 시설용량은 1일 16,300톤으로 1일 평균 발생량은 14,164톤입니다.
하수수익은 3억 8백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42억 3,200만원이며, 지출이 32억 8,3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이 9억 4,9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428억 5천만원이고 부채는 없으며, 자본은 428억 5천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29억 6,400만원이며, 비용은 41억 2,200만원으로 11억 5,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7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9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9.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11.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12.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의장 윤승진   
(10시37)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1132호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정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10조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입니다.
예산수반상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연간 84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 5. 3~5. 23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1133호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여주군 경영수익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2006. 5. 15일로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폐지”입니다.
입법예고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 5. 3~5. 23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도 4월 27일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시 관련기금 변경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의안번호 1126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육사업에 관한 인력, 과거사 정리에 관한 인력, 토지관련 업무,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에 관한 인력 등 새로운 시책추진을 위한 정원이 승인이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 자치행정에 필요한 인력 즉, 오염총량제 등에 필요한 인력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재는 682명인데 23명이 증원된 705명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관련해서 행자부로부터 1명의 정원이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고, 보육담당 공무원 관련 정원 2명이 승인되었으며, 여주군에서 제출한 오염총량제 추진등과 관련된 정원 16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인력 3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되었고,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담당 인력 1명이 2007. 6. 30까지 한시인력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 등 연간 7억 8,333만 9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이것에 대한 행자부에 승인된 사항이 참고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의안번호 1134호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에 체납액 정리기간 중의 체납액 징수 업무수행 공무원을 특별공적에 포함토록 규정을 하고, 안 제3조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2년차 체납액의 경우 현행 지급율을 2/100에서 3/10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안 제5조제7항 규정 중 위원회 운영 시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135호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2006. 1. 11일 제정되고 2006. 7. 12일 발효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은 건설교통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준칙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9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14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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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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