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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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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4월 27일(목)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황학산 수목원조성부지 매입안)
  3. 2.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8. 여주군 의료보험운영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 9. 여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4. 13. 2005년 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 14. 여주군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황학산 수목원조성부지 매입안)
  3. 2.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8. 여주군 의료보험운영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 9. 여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4. 13. 2005년 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 14. 여주군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4월 11일 접수된 제128회 정례회의시 의결 유보하였던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과 관련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동의안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철회에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01분)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황학산 수목원조성부지 매입안)@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으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19일에는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황학산 수목원 조성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4월 20일에는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회계과장 및 산림공원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동안 유보되었던 안건임을 감안한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동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4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4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승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7억 2백만원이 증가한 2,970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6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365억 1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억 9,200만원이 증가한 43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억 7,500만원이 증가한 169억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17일 여주군수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 및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21일과 24일 제1·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한편,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2억 6,975만 9천원을, 사회개발비에서 1,800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7,081만원을, 민방위비에서 2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3억 6,056만 9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승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2 

6.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2 

7.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12 

8. 여주군 의료보험운영 지원조례 폐지조례안@12 

9. 여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2 

10.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2 

11. 여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2 

12.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1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의료보험운영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26일에는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4월 19일 추가로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여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추가 의제로 채택하는 한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의료보험운영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임사무 중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단위사무 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수임기관의 업무혼선을 예방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김경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의료보험운영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5년 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13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 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감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천한 이상순 의원님과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에서 추천한 차장대우 신재군씨, 그리고 여주군수가 추천한 북내면 천송리 336-3번지에 거주하시는 조대현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군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14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안건번호 1121호 여주군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은 2003년 8월 토지 적성평가용역을 착수해서 2004년 6월에는 여주군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5년 11월, 2006년 3월에 각각 제1차, 2차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금회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미세분된 관리지역 304㎢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148.512㎢ 생산관리지역 67.907㎢, 보전관리지역 88.204㎢로 각각 용도지역을 세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배 부의장님!
○부의장 김강배   
김강배 부의장입니다.
여주군에 중첩된 규제로 여주군 발전에 많은 저해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이 군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1차, 2차 주민공람 공고를 마치고, 2차 주민의견에 대해서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하게 되면 3차 주민공고를 또 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대 원칙은 주민의견을 따른다, 다만, 용도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서 적성평가를 거쳐서 지역으로 묶입니다. 지역이 최소 단위인 3만㎡이기 때문에 3만㎡ 이상의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경계가 도로, 구거, 하천 등 주요 지형·지세를 따라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하게 어떤 특정 필지에 대해서 대지화 되었다고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요구나 아니면 논 가운데 있는데 대지화 됐으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요구하는 사항 말고는 원칙적으로 경계에 있는 것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뭐냐 하면 가뜩이나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삶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모든 규제를 받고 있어서 어려운 판인데 이게 세분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생겨나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동시에 경제적 불이익이 준다고 한다면 여주군의 인구증대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셔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해 주실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좀전에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이 원칙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승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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