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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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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4월 18일(화)


  1. 의사일정
  2. 1. 제13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황학산 수목원조성부지 매입)
  16. 15. 국·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16.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18. 1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황학산 수목원조성부지 매입)
  16. 15. 국·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16.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18. 17. 휴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해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1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2일 집회공고한 제138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안, 제128회 정례회의시 의결 유보되었던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과 관련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집회동의안,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1. 제13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승진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재완 의원님과 원종태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권재완 의원님과 원종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4.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5.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6.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7.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8.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쪽 의안번호 제1111호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와 소득할주민세 납세지 착오분 수정신고, 소액 주택분 재산세 7월 전액 부과 등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7조의2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23조는 수정신고 대상 소득세할 주민세를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3 제2항과 제94조 제2항 규정이 지난해부터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제3항에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고 미등록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동차세를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59조 규정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7일~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안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1쪽 의안번호 1112호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안 제5조의1 규정에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의안번호 1113호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수입증지 판매인의 신고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증지판매인과 관련한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증지요금계기의 사용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 증지 판매인 계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3조에는 증지판매인의 의무, 판매소의 위치, 취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 규정에는 판매인이 증지의 교환 및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2일~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1115호 여주군 의료보험 운영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여주군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읍·면 및 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읍·면사무소 내의 건강보험공단 파견직원의 철수와 각종 과세자료의 제공 등이 주민등록전산망과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치 않게 됨으로서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안번호 1116호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조기발견과 선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위기 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의2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추가하고, 안 제3조제4항에 대표협의체 내 긴급지원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마찬가지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117호 여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운전자의 지능적인 단속회피로 교통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현대화된 최신 장비구입 등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지도·단속으로 주·정차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호의2에 불법주·정차의 단속 장비 구입에 따른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고정식 CCTV 4개소와 이동식 차량 탑재용 장비 1식 해서 1억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17일~4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0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여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윤승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3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79억 2,600만원이 증액된 2,801억 8,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26억 3,400만원이 증액된 2,365억 9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52억 9,200만원 증액된 436억 7,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365억 9백만 중 자주재원은 44.5%인 1,053억 5,500만원으로, 지방세는 증감없이 542억 7천만원, 세외수입은 163억 1,800만원이 증가한 409억 1천만원, 재정보전금은 4억 1,400만원이 증가된 101억 7,5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5.5%인 1,311억 5,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33억 8,100만원 증액된 670억 9,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5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64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26억 3,400만원이 증액된 2,365억 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544억 4백만원으로 23%, 사업예산이 1,582억 6,200만원인 66.9%, 예비비 및 기타가 238억 4,300만원인 10.1%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52억 9,200만원이 증가한 436억 7,3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인건비와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2천만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국도비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원 감액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과 국도비보조금을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개선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등으로 7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3억 4백만원을 증액하여 환지청산금정산액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리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9천 4백만원 감액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비를 감액조정 하였고, 천송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10만 9천원을 시설비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백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융자금으로 조정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백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난년도 수입등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백만원을 증액하여 간매지방산업단지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 3천 3백만원을 잔여지공사 보상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8,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등 20억 8,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5월 15일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에 의하여 금년 5월 16일 이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97억 6,8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일반회계로 전출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97억 6,8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2 

12.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의안번호 1119호로 제출된 2006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20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38억 9,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81억 5,400만원입니다.
2006년도 본 예산대비 34.25% 증가한 30억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 등 35억 3,100만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등 3억 5,300만원과 2005사업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영금 등 23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8억 9,400만원으로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정수비에 22억 2,100만원, 일반관리비 8억 3,9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7천만원, 지급이자비 3억 4백만원과 예비비 1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5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81억 5,400만원으로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건물비에 1억 1,400만원, 구축물에 47억 6천만원, 기계장치에 1억 1,600만원, 공기구비품에 6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에 28억 1,2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에 7백만원, 예비비에 3억 3,9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2번으로 제출된 2006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48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40억 2,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6억 3,500만원, 2006년 본예산대비 7억 1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 분뇨 및 기타영업수익 5억 1,400만원과 영업외 수익인 수입이자와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외수익 32억 5,900만원으로 총 37억 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1억 2,600만원으로 세항 별로 설명 드리면, 처리장비에 39억 7백만원, 예비비 2억 1,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대비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7억 3,300만원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1억원, 바큠카 및 1톤 더블캡 차량구입 1억 1,800만원, 환경사업소시설 자산취득비 3천 2백만원 증액과, 예비비  2억 9,6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대비 5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황학산 수목원조성부지 매입)@14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여 교육, 자연탐구, 학술연구, 희귀식물 보존 등 역할을 하고, 특히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취득대상 면적이 10필지 26,236㎡이며, 재산가액은 2억 6,561만 2천원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 국·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5 
○의장 윤승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16 

(10시 50분)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 관련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등으로 계약심의 위원을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의 추천권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5장 및 제6장의 각 규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게 각각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일방의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정 의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경기도로부터 우리군에 재의요구 지시를 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거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17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4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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