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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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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9월 09일(금)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3. 2.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군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
  12. 11. 여주근린공원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13. 12. 점동연구시설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14. 13. 여주그랜드CC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15. 14.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시행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6. 15.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등의 철회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7. 16.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3. 2.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군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
  12. 11. 여주근린공원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13. 12. 점동연구시설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14. 13. 여주그랜드CC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15. 14.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시행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6. 15.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등의 철회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7. 16. 폐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의원회 이승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및 본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규칙 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의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등 10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 등으로부터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의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의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9월 5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9월 6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여주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안,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안에 대하여는 구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어 현행 법령과 비교할 때 인용 조항이 상호 부합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살펴볼 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관련 조례개정을 통한 보육업무를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승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1. 여주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1 

2.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2 

3.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3 

4.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4 

5. 여주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안 의결의 건@5 

6.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안 의결의 건@6 

7. 여주군 군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7 

8.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8 

9.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10.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10 

11. 여주근린공원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13 

12. 점동연구시설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13 

13. 여주그랜드CC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13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근린공원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점동연구시설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그랜드CC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계획시설 특별위원회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래   
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지난 6월 27일과 8월 23일에 제출한 「여주근린공원 군 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군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9월 7일 제1차 군계획시설특별의원회에서는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9월 8일 제2차 군계획시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여주 근린공원 군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조성계획 편입토지 내 농경지 경작자에게 사업추진 일정 등을 예고하여 당해 연도의 경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과 공원시설 이용자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적정한 편익시설(간이화장실, 주차장)의 설치로 주민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조성 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설의 조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은 점동 연구시설 군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주Grand CC 군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골프장 건설 예정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민공람 공고 등을 통하여 제출한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인한 농업용수 및 음용수 고갈문제,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의견에 대하여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주길 바라는 한편, 지하수 고갈문제를 대비,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한강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내 골프장과의 협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김경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군계획시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근린공원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나누어 드린 의견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동 연구시설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어 드린 의견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그랜드CC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시행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14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4항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시행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   
안녕하세요? 최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수도권 중남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을 총사업비가 이전 단계에 비해 20%이상 증가한 사업 중 하나로 결정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 사업의 추진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추진을 중단 또는 보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역대 정부의 오랜 기간에 계획된 시책으로 당초 안대로 추진하며 풀어 가면 될 것을 일방적으로 재검토 중단 등 운운하는 것은 주민을 경시·우롱하는 처사이며 또한, 그동안 2천2백만 수도권 주민의 과밀혼잡과 식수원을 보호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존권역,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토지투기지역 지정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사회발전을 저해하고,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며 지내 온 11만 여주군민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폭발직전으로 고조된 불만은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뜨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11만 여주군민의 대변자로서 더할나위 없는 꿈과 희망의 사업으로 큰 기대속에 내년 2월 착공, 2010년 개통한다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약속한 바 있는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11만 여주군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 등을 조속히 투명하게 추진하라.
이에 동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함은 물론, 150만 수도권 동남부 4개 시·군 지역주민과 함께 당초 계획대로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복선전철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하오며 이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세 의원이 발의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시행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등의 철회촉구결의안 채택의 건@15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5항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등의 철회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철회촉구 결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등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의원이면서 저도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 알았는데, 언론에서도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민영방송이나 국가방송이나 한 적도 없고, 나중에 주민들이 알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민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 모든 분들이 한분도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없더라구요. 더욱이 우리 군민들의 바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도 정당공천제에서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한다는건 이거는 악법 중에서 악법이다…. 주민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 봤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 중에서 “중·대선거구 참 문제 많다, 대표가 과연 누가 되느냐, 묶어서 3명 뽑았을 때 과연 대표성이 있겠느냐” 등해서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로 법을 만들면서 아주 악법을 만들었다는 그런게 여주군민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여주군민이 그렇다면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초에 전국의회 의장단에서 의원님들 다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갔다 오신 부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국회의원 다들 도망가더래요. 거기서 결의된 안이 만약에 이게 10월달까지 철회가 안될 경우에 전국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총 사퇴를 하겠다고까지 결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의원 정수 20%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 다수의 여망을 저버리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밀실 야합으로 졸속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15년을 맞이하여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화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작금의 시대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를 망각한 채 기초의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악법이라 보고 우리 여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국회의 음모에 맞서 개악 선거법의 철회를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입니다.
기초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기초의원에게 정당정치를 강요하는 정당공천제는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에 의해 공천되어 비리에 연루되는 등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어 하수인이 됨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할 지역주민에게는 귀와 눈이 막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 도입입니다.
중앙 정치권에 지방이 휘둘려서는 결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야말로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서 과다한 선거비용을 초래하게 되어 선거공영제의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의원 정수 감축입니다.
기초의원의 정수는 현재도 참여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금번 의원정수의 대폭 감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폭거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율적 생활가치를 위협하고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선거법 개정은 참여민주주의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정수감축 등 개악 선거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공동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이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3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 폐회의 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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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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