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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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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9월 02일(금)


  1. 의사일정
  2. 1. 제13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3. 여주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4.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5.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6.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7. 여주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8.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9.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10.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1.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2.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13.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4. 여주 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15. 점동 연구시설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6. 16. 여주그랜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7. 군계획시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3. 여주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4.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5.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6.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7. 여주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8.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9.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10.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1.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2.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13.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4. 여주 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15. 점동 연구시설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6. 16. 여주그랜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7. 군계획시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8. 휴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3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4일 집회공고한 제134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여주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안,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여주 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점동 연구시설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여주그랜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 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 군계획시설 결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3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일 ~ 9월 9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명환 의원님과 신명희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환 의원님과 신명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4.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5.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6.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7. 여주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8.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9.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10.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11.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12.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의 건@1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발의하신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3건의 개정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지난 8월 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중 여주군을 여주군의회로 하며, 동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으로 개정이유는 동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제명 등을 이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여주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52호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 1. 27일날 제정되어서 공포되었고, 2006. 1. 18일 시행을 앞두고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해서 공무원 단체업무에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노사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 및 실무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에서부터 5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 제2조에서 공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4조에서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여주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연간 2명의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을 했을 경우에 20만원씩 12개월 4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7쪽 의안번호 1065호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2개년치 상승분이 반영됨에 따라 과표 경감으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정하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27조의 2를 신설해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의안번호 1057호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계획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별표1의 수수료 요율 기존 130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5개 종목을 신설하고 3개 종목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승진   
세무과장님 간략하게 잘 해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의안번호 1058호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과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혐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내지 4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해서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와 11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소집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1059호 여주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지정 설치·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대다수의 공연 및 관람시설 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 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100분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안 제4조 1항에 정했고,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3호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육의 문제를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주민들이 조례안을 첨부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내지 9조에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 내지 15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한 안 제16조 내지 23조에는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한 안 제24조 내지 37조에는 방과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 내지 41조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내용도 아울러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의안번호 1054호에 대해서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에서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이 있으므로 여주군 군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다가 정했습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은 여주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위탁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고, 또 안 제7조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아울러서 조례특별 심사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 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5 

15. 점동 연구시설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5 

16. 여주그랜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5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4항 여주 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점동 연구시설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그랜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050호 여주 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일대의 수려한 수변경관을 보호하고, 주민의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군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경위는 2004. 7월에 경기도 특화발전사업으로 선정이 완료되어서 2004. 12월 동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5. 6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에 있어서 현재 관리지역 22,858㎡, 농림지역 27만 2,825㎡를 감해서 그 당해면적을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본 용도지역이 변경된 보존관리지역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717㎡를 포함한 29만 6,400㎡에서 연양리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편입토지 조서와 9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은 서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51호 점동 연구시설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작물 원종 및 보급종의 종자관리를 위한 연구개발과 체계적인 종자의 생산관리를 하고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동 연구시설 결정 추진경위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로부터 2004. 9월 ~ 11월에 토지매입을 하였고, 2005. 4월달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5. 6월달에 주민의견청취를 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해 연구시설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된 9,86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고 당해 면적을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편입토지조서 및 토지이용계획은 보고서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60호 여주 Grand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 금당리 일원에 임광토건(주)으로부터 여주 Grand CC를 조성하고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주 Grand CC 조성사업 추진경위는 2004년. 9월 군 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제안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4. 11월에 입안제안서 처리계획을 통보하고, 2005년 3월 사업주체로부터 입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 8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인한 농업용수 및 주민식수 고갈문제와 농약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과 환경파괴 문제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로써는 현재 세분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면적 52만 813㎡와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45만 1,38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총 면적 97만 2,199㎡를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골프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군계획시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6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7항 군계획시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군계획시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계획시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17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군계획시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 ~ 9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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