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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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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6월 27일(금)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자원봉사센터위탁관리동의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3. 2.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안,
  7. 6.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8. 7.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10.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2. 11.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3. 12.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13.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남한강정비사업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자원봉사센터위탁관리동의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3. 2.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안,
  7. 6.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8. 7.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10.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2. 11.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3. 12.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13.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남한강정비사업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의 내용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1. 여주군자원봉사센터위탁관리동의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1 

2.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8 

3.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8 

4.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8 

5.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안,@8 

6.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8 

7.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8 

8.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8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명환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6월 21일 제11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10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6월 23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6월 24일 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 중 “10년 이상”을 “현재 10년 이상”으로, 또한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 중 “경비를 군 일반회계”를 “경비의 일부를”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13 

10.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13 

11.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13 

12.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13 

13.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3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887호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편성예산 중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지출된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 41억 4,953만 5천원 중 승인 요구액은 16억 998만 5천원입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889호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액 2,162억 6,365만 4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164억 701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14억 1,324만 6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20억 2,322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총액은 1,120억 2,322만원입니다.
셋째, 의안번호 제884호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총 세입액 138억 6,829만 9천원이며, 세출액 74억 7,691만 1천원으로서 세계잉여금 63억 9,138만 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85호, 886호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2003년도 최초 시행되는 상하수도사업의 수익, 지출 예산을 추가경정하여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의 합리화 및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예산안에서는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6억 2,400만원보다 7억 4백만원이 증가한 133억 2,8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액의 총 규모 기정예산 25억 7,300만원보다 4,300만원이 증가한 26억 1,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3일 여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1일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를 듣고 저를 비롯한 10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일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6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미진한 것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6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계산된 금액인 예비비와 관련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되어 지출 승인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의회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회계법인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내용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적정하게 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신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한강정비사업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남한강정비사업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14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한강정비사업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한강정비사업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한강변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수자원은 농업생산기반이 되어왔으며, 특히 수많은 야생조류 등이 도래하는 최대의 하천형 자연습지로써 경제적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우리의 자원으로 최고의 생태보존지역입니다.
그동안 여주군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각종 규제법령에 의거 오염원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됨으로써 지역개발이 억제되어 그 반대급부로 수려하게 보존된 자연환경을 자산으로 미래자족형 관광도시를 꿈꾸며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한강정비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주민들의 희망은 중장비의 굉음 속에 사라져갈 처지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의회 일동은 대규모 골재채취의 수단에 불과한 남한강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동 계획을 전면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남한강의 유량은 계절적 변화가 큰 편이나 상류부에 '85년 건설된 충주댐의 홍수조절 능력으로 여름철의 범람이 크게 줄어들었었고 그 동안의 막대한 하상골재 채취로 인하여 상류 유동토사는 이미 차단되었으며, 수심 1m 내외의 하상준설을 한다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둔치와 자연섬의 포락은 물론 하상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것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법령 등을 제정, 수변구역 등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려 하는 남한강정비사업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파괴와 수질오염을 초래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과 전면 배치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맑은 한강물의 흐름은 오염되지 않은 정신의 상징인 깨끗함을 소생시키는 장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주민의 정서를 키우고 마음을 다스리는 장소로써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고 생활했던 장소이기도 한 남한강을 작금에 와서 2000년 12월 22일 전면 유보결정 된 사업을 재차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60년대 우리나라를 풍미해왔던 편협한 개발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넷째, 남한강과 그 주변환경은 주민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이며 정신적 안식처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작금의 사항을 11만 군민은 마음의 고향이 파괴되고 온 생명의 안식처가 파괴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대 축에서 미래를 위하여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관리자의 입장에서 올바로 판단하여 행정을 펴 나아가야 할 것이며, 과연 남한강정비사업이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갈망하는 주민의 진정한 목소리인가를 귀기울임으로서 모두가 지향하는 상수원수질보전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계획은 재고할 사항이 있으므로 시행을 반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은 2,2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우리나라 최대의 상수원으로서 수질보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남한강변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수자원은 농업생산기반이 되어왔다.
특히 수많은 야생조류 등이 도래하는 최대의 하천형 자연습지로써 경제적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자연자원으로 최고의 생태보존지역이다.
그동안 여주군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각종 규제법령에 의거 오염원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됨으로써 지역개발이 억제되어 그 반대급부로 수려하게 보존된 자연환경을 자산으로 미래자족형 관광도시를 꿈꾸며 노력해왔다. 그러나 남한강정비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주민들의 희망은 중장비의 굉음 속에 사라져갈 처지에 있다.
따라서 여주군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규모 골재채취의 수단에 불과한 남한강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동 계획은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
남한강의 유량은 계절적 변화가 큰 편이나 상류에 '85년 건설된 충주댐의 홍수조절 능력으로 여름철의 범람은 크게 줄었고 그 동안의 막대한 하상골재 채취로 인하여 상류 유동토사는 이미 차단되었음에도 수심 1m 내외의 하상준설을 한다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둔치와 자연섬의 포락은 물론 하상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법령을 제정, 수변구역 등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려 하는 것은 남한강정비사업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파괴와 수질오염을 초래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과 전면 대치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맑은 한강물의 흐름은 오염되지 않은 정신의 상징인 깨끗함을 소생시키는 장으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주민의 정서를 키우고 마음을 다스리는 장소로써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고 생활했던 장소이기도 한 남한강을 작금에 와서 2000년 12월 22일 전면 유보결정 된 사업을 재차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풍미했던 편협한 개발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남한강과 그 주변환경은 군민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이며 정신적 안식처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작금의 사항을 11만 군민은 마음의 고향이 파괴되고 온 생명의 안식처가 파괴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대 축에서 인류를 위하여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관리자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정을 펴 나아가야 할 것이며, 과연 남한강정비사업이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갈망하는 주민의 진정한 목소리인가를 귀기울임으로서 모두가 지향하는 상수원수질보전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계획은 재고할 사항이 있으므로 시행을 반대한다.
2003. 6. 27
여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태남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정례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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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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