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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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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6월 21일(토)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3.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안
  8. 7.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9. 8.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여주군자원봉사센터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5. 14.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6. 1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3.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안
  8. 7.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9. 8.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여주군자원봉사센터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5. 14.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6. 1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휴회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한 제117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여주군자원봉사센터위탁관리동의안,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자원봉사센터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강배 의원님과 최진형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강배 의원님과 최진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3.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3 

4.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9 

5.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9 

6.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안@9 

7.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9 

8.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9 

9.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9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890번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 예규 제224호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 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정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사업장에서 관리장부 기록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제품의 포장재질 및 방법,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제공 위반행위를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고, 전자제품 판매자의 무상회수 및 빈용기 보증금지급 위반행위,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 준수의무 위반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878호 여주군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 공영주차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산정기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 산출기준 등을 보완 정비해서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익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요금표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800원씩 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200원씩 조정하므로 해서 주차장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표시판의 규격 및 제작사양을 정했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대행료 납부방법 및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도로점용율과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시켰고,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정을 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안번호 879호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본 조례안 역시 아까 제안설명 올린 주차장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융자금)에 대한 회수금,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일부 보조 내지 융자금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회수금 및 민영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회수금을 세입으로 규정을 했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민영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을 세출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안은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안번호 891호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 도자기 및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여주 도자기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전문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예명장의 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명장으로 1명을 규정을 했습니다. 도예명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10년 이상 여주군에 거주한 자로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를 선정토록 했습니다. 도예명장의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규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도예명장의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역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도예명장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시상은 박람회 기간중이나 군민의날에 표창하도록 정했습니다. 도예명장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명장에 관한 예우를 해서 그분이 우리 도예발전에 정진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은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892호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제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의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범위를 정했고, 공유재산의 대부기준을 정했으며, 공무원에 대한 파견 근거, 행정지원에 대한 근거, 기타 권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은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45페이지 의안번호 877호 여주군재해대책 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일치시키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기금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나누어 각각의 계좌로 설치 운용하고자 계획을 했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는 기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881호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자문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로 통합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안 제2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에 관한 자문등 위원회의 세부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레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군자원봉사센터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의 건@1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자원봉사센터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자원봉사센터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888번 여주군자원봉사센터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유도 발전시키므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번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도 6월 2일 새로 제정해서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명쾌하게 정립되지 않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창의력을 발휘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입니다.
위탁운영 근거는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단체는 이제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여주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수의협약으로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주군자원봉사센터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여주군자원봉사센터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오늘 제117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제출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이후 긴급 지출사유가 발생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에 41억 4,953만 5천원중 구제역 예방 및 방역사업비 1억 6,151만 3천원, 수해복구비 13억 7,538만 3천원, 태풍피해 복구비 1,604만원, 돼지콜레라 긴급방역비 1,382만 3천원등 총 15억 6,675만 9천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고,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중 사곡리 배수펌프장 보수, 농작물 대파대, 임도보수등 4,322만 6천원을 공기부족 및 시기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 16억 998만 5천원에 대하여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3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889호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액은 2,550억 1,035만 5천원이었으나 총 세입결산액은 545억 5,781만 2,633원이 증가된 3,095억 6,816만 7,633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19억 1,756만 4,878원이고 특별회계는 576억 5,060만 2,75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2,039억 3,633만 5,52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847억 928만 3,79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2억 2,705만 1,730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잉여금은 1,056억 3,183만 2,113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72억 828만 1,088원이고 특별회계는 384억 2,355만 1,025원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비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년도 명시이월비가 491억 5,643만 9,94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3억 4,517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8억 1,126만 7,54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65억 5,570만 3,560원으로 일반회계가 46억 4,153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1,417만 1,560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은 258억 6,400만 6,260원으로 일반회계가 18억 6,600원이고 특별회계는 239억 9,800만 6,26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4억 56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1억 8,994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1,06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것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총 226억 5,512만 2,353원으로 일반회계가 171억 6,562만 8,088원, 특별회계는 54억 8,949만 4,265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6 

1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6 

16.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6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의 급수인구는 47,417명으로 보급율은 45.4%이며, 시설용량은 1일 26,000톤으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269리터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27억 760만원으로 판매단가는 톤당 581원입니다. 생산비용이 44억 5천만원, 생산단가는 957원으로 64.6%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138억 6,800만원, 지출이 74억 7,6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이 63억 9,1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383억 2,800만원, 부채는 142억 9,300만원이며 자본은 240억 3,5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46억 3,400만원이며 비용은 41억 5,900만원으로 4억 7,500만원이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단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유는 타회계에서 14억 3,800만원의 보조가 발생된 사항으로서 실제로는 9억 6,300만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3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2,400만원보다 7억 4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억 4백만원중 원인자부담금 2억 2,100만원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금 4억 8,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7억 4백만원중 월송리 두풍아파트 관로확장사업 2억 5천만원, 누수탐사용 관로탐지기 1,600만원, 여과사 교체등 대신정수장 시설보완사업비 1억 1,5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 경상적 경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7,3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200만원중 일반회계에서 전환된 축산폐수처리수수료 3,400만원, 분뇨처리수수료 8백만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은 총 4,200만원중 민간위탁비 산정용역 2,200만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7,2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등 9,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7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18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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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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