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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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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6월 26일(수)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
  3.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4. 3.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5. 4.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6. 5.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 8.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
  14. 13.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
  3.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4. 3.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5. 4.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6. 5.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 8.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
  14. 13. 폐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2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2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3 

(10시 06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4 

(10시 07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11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1 

7.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1 

8.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1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1 

10.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11 

11.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변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동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변동구 의원입니다.
2002년 6월 1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덟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6월 2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5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후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 별표1에 제16-2호 "부과금액"중 3차 위반에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13 

13. 폐회의 건@13 

(10시 15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기기 어려우신 부분은 실무과장인 문화관광과장이 대리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이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지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는 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리는데 가능하신지요?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보다는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이 더 정확하게 나올테니까….
○의장 신승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사전에 제가 문화관광과장님 질문을 하는 것이, 일부 질문하는데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인게 전혀 아니고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여쭙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여주군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되는…" 그런 답변보다는 여주군에서 반대를 분명히 안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묻는 거니까 좀 허심탄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권재완 의원   
 이게 신륵사, 천송 이리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불교하고 관련이 있다보니까 신륵사관광지가 관광객도 많고 또 다수의 군민들한테 불교 관련된 전시물이라든지 체험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유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의원   
 불교문화를 많은 다수인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불교문화입니다. 그럼 신륵사하고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도에서 협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의원   
 그럼 과장님은 협의를 안해 보시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는 저희 토지이기 때문에 신륵사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권재완 의원   
 그럼 이런 불교문화를 특정 다수인에게 보급을 하고 문화적 가치를 여주군에서는 유지를 하면서 도에서 시켜서 그냥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우리 토지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매매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만 저희가 결정하면 됩니다.
권재완 의원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신륵사하고 협의한 것도 확인이 안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신륵사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협의할 때 도에 담당국장하고 과장, 계장이 다 내려와서 신륵사 주지를 만날 때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권재완 의원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권재완 의원   
 그런데 신륵사에서 반대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반대 안했습니다.
권재완 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불교문화는, 이게 4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물질적 가치가 40억이면 정신적, 문화적 가치는 400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신륵사에서도 반대를 안하는데 굳이 우리 신륵사 공유재산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신륵사 토지는 지금 문화재 문화자원보존지구입니다, 거기가.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권재완 의원   
 그건 제가 얘기를 하는 물질적가치 40억보다는 정신적가치 400억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 400억이 4천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문화재현상변경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 자율등원의 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작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시간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받는데 6개월 걸린다고 치면 이게 금년도 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권재완 의원   
 그럼 지금 저희 공유재산에는 관광지 현상변경 안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관계 없습니다, 그건.
권재완 의원   
 관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권재완 의원   
 그럼 다음에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륵사보다는 공유재산이 좋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혹시 신륵사에서 제안을 할 경우에 가능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신륵사 토지에다가요?
권재완 의원   
 아니 우리 땅에다가 이러한 것을 경기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할적에 신륵사에서 혹시 반대를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신륵사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권재완 의원   
 혹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43조의2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실텐데 이거 검토는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재보호법 43조요?
권재완 의원   
 시행령 43.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아마 법을, 그 앞에 문화재보호법 47조를 보시면 거기에 조항에 괄호를 해놓고 법조문 제목이 나올 겁니다.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권재완 의원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 43조의1 전체를 읽어보실 경우에 그거하고 지표조사하고 상관없이도 건축에 제한을 하고 있어요. 건설공사에서 문화재보호에 따른 지표조사도 그렇지만 문화재보호구역에서부터, 경계로부터 500미터에 건축을 할 경우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한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조항은 지금 권의원님께서 법조문을 제대로 다 안보셨는데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2항에 지표….
권재완 의원   
 지표조사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에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중부고속도로 공사라든지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를 할때 3만㎡ 이상일 때는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3만㎡ 미만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농가주택을 파든 하더라도 공사중에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여기서 문화재발굴이라는 것은 도자기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권재완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다만, 문화재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권재완 의원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그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의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기가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다 안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건설공사 3만㎡ 미만이라 할지라도 하다가 발견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자기라든지 돌칼이라든지 하나가 나왔을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절터가 나왔다든지 성벽이 나왔다든지 이랬을 때에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 일체를 중지시키고 그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을 수도 있고, 묶지 않고 그냥 발굴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최소한 500미터 이내까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500미터 이상까지도 묶어서 할수 있다는 것이 그게 건설공사에 대한 얘기이고, 그게 지표조사에 의한 조항입니다. 기존의 문화재에 대한 주변의 현상변경 얘기는 아닙니다.
권재완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륵사에서 자기네 땅을 내놓고도 유치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바꿔준 공유재산 땅 주차장 부지를 줘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굳이 그 공유재산 문화적가치를 만인에게 보급을 하기 위한 것을 불교단체에서 토지를 내놔서 하라고 그러는데 안하고 굳이 공유재산을 원하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신륵사하고 나중에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 여주군에서도 책임을 질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신륵사하고,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륵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권재완 의원   
 그러니까 불교문화를 보급하는 것은 불교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행정행위도 토목직과 행정직이 있는데 행정직의 영역과 토목직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신륵사에서 과연 불교문화를 같이 보급하자 하고, 같이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신륵사를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논리상 안맞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륵사 주지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신데 그 신륵사 주지가 얘기하는대로 500미터 바깥에까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로사 경계로부터 500미터, 또 영월루 경계로부터 500미터라 하면 여주 시내 전체는 다 드러내고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라면. 이런건 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을 감싸고 있는 문화자원보존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자원보존지구 경계 밖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권재완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주군의 의지가 그렇다면 이것이 가부여부를 떠나서 잘 관철돼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잠시 전에 의원님들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제1차 정례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3대 의회에 깊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11만 군민 여러분과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전 동료의원과 더불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11만 군민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뜩하시고 우리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08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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