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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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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6월 22일(토)


  1. 의사일정
  2. 1.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휴회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여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추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6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6 

3.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6 

4.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6 

5.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6 

6.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6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제1조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0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과 지역발전에 공이 현저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내·외국인과 해외동포에게 수여하는 「여주군명예군민증서」에 관한 수여방법을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해외동포에 한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후승인을 모든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의회가 폐회중인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안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및 이하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15개 시군의 조례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29호입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방역인력보강지침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승인된 정원 증원을 통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수 596명을 1명 증원된 597명으로 가축방역인력 보강 정원 승인 1명이 되겠습니다.  직렬은 수의직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발췌서와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환경보호과장 정상구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21호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가운데 쓰레기 불법소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사항으로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20만원, 3회 위반시 100만원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부터 예산수반사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의안번호 제822호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역시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친환경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구수가 50호 미만이거나 산간·오지지역에 대하여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 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2에 신설하는 사항과 1회용 비닐 수거전용봉투 제작과 비닐포장재 등의 수거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부과 대상 품목을 기존 12개 품목에서 62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처리수수료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 별표1에 50개 품목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부터 예산수반사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823호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주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주차요금의 산정기준 등을 조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료로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도 별첨 자료로 설명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사전예고결과도 이견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824호 여주군도시개발조례 제정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여주군도시개발조례를 제정,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특별회계 세입편성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의 도시개발특별회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도시개발법 제7조, 제59조, 제60조 등입니다.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7 

(10시 14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8 

(10시 15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830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용이한 문화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통문화관광 테마관 건립 사업이 우리 군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 건립키로 결정됨에 따라 전통문화관광 테마관의 적극적 유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관광자원의 확충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테마관 건립부지를 지금 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북내면 천송리 신륵사 관광지내 가족놀이 퍼팅장 부지로서 총 5필지 2,646㎡에 공시지가가 4억 2,071만 4천원이나 이것은 개발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으로 추후 차액 정산은 감정가액으로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9 

(10시 17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26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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