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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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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5월 09일(목)


  1. 의사일정
  2. 1.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3. 2.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5. 4.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3. 2.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5. 4. 폐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본 동의안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건중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례 2조에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꼭 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외국인에 대한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먼저 본회의장에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삼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의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8번 시바야마 도이찌로를 2월 16일날 준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예, 맞습니다.
권재완 의원   
 그러면 지금 수여방법 제2조에서 외국인은 의회가 폐회중일 때는 긴급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104회 임시회가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있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본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그것은 제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기간이 2월 6일부터 2월 9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를 얻지를 않고 2월 16일날에 줬느냐, 이런걸 따지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이 분이 여기 오시는 계획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동의안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 동기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재완 의원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외국을 나가게 되면 한달 전에 준비를 하거나, 교류 차원의 준비를 한달 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과연 그런 정도의, 6,7일 정도의 기간이 여주군과 협조도 없이 2월 16일날 그날 들어와서 군민명예증을 줬다고 한다면 여주군 행정이 졸속행정입니다.
두 번째, 도모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시회가 102회, 103회 임시회가 결국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도 1월 18일자로, 18일을 당겨서, 전후로 이렇게 행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박수달   
 추가로 그 당시에 사후 동의를 바로 임시회때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조례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상정을 하고 조례안은 상정을 안한 그때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 당시에 동의안을 그때 바로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권재완 의원   
 좋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니까 의회가 폐회중일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군민명예증서를 현재 열여덟분이 나갔는데 그 이전에는 의회에다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다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집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의원   
 동의를 받기 전에 수여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제가 알기로는 그런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의원   
 과장님, 지금 이걸 제가 속기록을 남기자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셨어요. 거짓말을 하신 이유는 명예군민증서수여 제8번에 보면 2001년 6월 15일 이후에 주셨습니다. 2000년 6월 15일날, 맞습니까? 주신 수여일과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8번이요?
권재완 의원   
 8번 이후로는….
○총무과장 박수달   
 8번은 5월 24일날이고, 9번은 6월 15일날….
권재완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정말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여주군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것은 100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동의가 임시회기가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렸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5월 24일날 8번을 주고, 9번은 2001년 6월 15일날 줬다라면 이건 사후동의를 받은 겁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받은 날짜라든가 이걸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권재완 의원   
 명예군민증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사후동의가 아닌 동의를 받고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8번 이후로는 7월 31일날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집행을 선집행 했다는 것은 이건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와의…. 제가 분명히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그랬습니다.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에 상생의 길로 가자". 그런데 이렇게 앞뒤 안맞는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런 사항이 돌출이 되다보니까 나온 겁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완 의원   
 재발방지가 아니라 지금 조례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재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윈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4 

3.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4 

4. 폐회의 건@4 

(10시 26분)

○의장직무대리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3%가 증가한 2,110억 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6%가 증가한 1천 694억 6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1.8%가 증가한 415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제출후 변경내시 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3억 8,400만원보다 13.3%가 증가한 106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일에 여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5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5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고, 5월 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승진   
 김경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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