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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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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5월 01일(수)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01년도 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1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01년도 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11.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4월 24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5일 집회공고한 제107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4월 29일 권재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4월 2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 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1년 회게년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2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태남 의원님과 권재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태남 의원님과 권재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8 

4. 여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8 

5.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8 

6.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8 

7.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8 

8.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8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여주군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이 되도록 감사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매년 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여주군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함에 따라 6월 10일과 12월 5일에 집회토록 한 제1, 2차 정례회 집회일을 시기와 운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각각 6월 21일과 11월 25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 송입니다.
의안번호 810호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을 말씀드리면,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지침에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을 투자심사위원회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4조의 투자심사위원회를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회 구성요건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여주군의회의원 및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리며,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휴무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가수혜범위를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6조의 2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개선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 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써 아래 산출 방식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빼기 당해연도 휴직기간 월을 12월로 나눈 숫자에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부터 사전예고결과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시달에 의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의안번호 812호 여주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폐지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2에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건축허가 등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인 건축사로 하고 사용승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당해 공사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도록 하며 업무대행수수료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와 제36조에 도시계획구역안에 건폐율 및 용적율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이를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외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의 규정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 일반건축물 중 연 건축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의 1/2을 경감하고 이행 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를 3회까지만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건축법 제8조, 제15조, 제47조, 제48조,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78조, 제79조 여주군건축조례입니다.
관련사업계획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813호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발전 그리고 우리고장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공헌한 분들을 발굴 여주군문화상을 시상하는 것을 격년제로 실시하여 문화상의 위상을 정립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해주신 사항이고 충분한 검토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문화상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을 조례안 제7조와 같이 격년제로 실시하려고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10시 28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1년도 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10 

(10시 29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권재완 의원님과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에서 추천한 엄우현 차장, 그리고 여주군수가 추천한 북내면 천송리 336-3번지 조대현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11 

(10시 3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5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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