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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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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09월 06일(수)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 여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 여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9일 이광호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30일 집회공고한 제91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3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재완 의원님과 원종태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권재완 의원님과 원종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3 

(10시 14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요망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5 

5. 여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5 

(10시 17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705호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16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조례안은 제3조에서 작업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정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5조에 작업장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습니다.
한편 제7조에는 장애인을 여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정했습니다. 단, 비장애인은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문화해놨습니다.
동 안 제10조에는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수익금은 작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급여, 운영유지 및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5조에는 위탁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3페이지부터 이어지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소위원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시설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월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천만원이 도비, 군비 각 50%씩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사부에서 제정한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전문 제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일 소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여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706번입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으로서 제명을 여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서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안3조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11조에서는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수도법 제3조, 제32조, 제38조의 2와 같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나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경기도에서 시달된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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