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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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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05월 01일(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9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여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10. 9.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13. 12. 2000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9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여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10. 9.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13. 12. 2000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2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5일 집회공고한 제87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99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9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7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재완 부의장님과 이광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권재완 부의장님과 이광호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3 

(10시 18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99년 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김경래 의원님과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에서 추천한 엄우현 차장 그리고 여주군수가 추천한 여주읍 창리 97-9번지 장명섭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4 

(10시 19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윤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의원   
 윤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요망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윤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수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9 

6.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9 

7.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9 

8.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9 

9.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10시 20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출장중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범죄없는날 시상과 관련해서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계관을 모시고 부락을 순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총무과소관 여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74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복지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확대 배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 9급 정원 2명을 증원해서 저소득층이 많은 과대 읍면에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확대재배치지침(2000년 3월 8일)호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2000년 3월 6일자로 정원임용이 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75호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1단계 조직개편으로 사무의 일부가 본청으로 흡수 통합되고 위임근거규정인 상위법 일부가 개정되어 이를 개정된 법령에 맞추고 위임사무롤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별 명칭을 현행 기능명칭에 맞추고 위임사무중 본청으로 흡수 또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내용으로는 읍면복지회관 관리, 읍면장이 처리하는 건축허가 및 신고에 대한 철거.멸실신고, 읍면장이 처리하는 건축허가.신고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변경.합병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내역으로는 인장업에 관한 권한, 지방세에 관한 권한, 군유 잡종재산의 대부, 농가 비농가 증명발급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주요관리에 관한 사항, 농가 대여양곡에 관한 권한, 상수도에 관한 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련부서에서의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문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읍면에서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수임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자가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읍면전용 군수직인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 내부위임과 관련한 전용군수직인사용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내.외국인 및 해외동포에 대해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영원히 여주군민으로 기억되도록 하고 우리군의 홍보사절과 후원자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도록 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목적,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수여방법 안 제2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서의 취소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권리의무는 안 제4조안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장 등재 및 서류보존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에 대한 관계법령과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여주군기획감사실에서 2000년 2월 16일 여주군 명예군민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여러가지 국내외 상황을 종합 분석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가.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22쪽 의안번호 678호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여주군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승인에 따라서 기존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병행 시행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기존 여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시행조례규정중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 추진코자 안 제2조의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신설과 안 제4조에서는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행면적 5만6,950㎡를 추가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환지계획중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방식 및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담율 경감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24쪽부터 28쪽까지는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를 참조했고 사전예고결과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10시 30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이상 여덟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12 

12. 2000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2 

(10시 32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한정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8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제출후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액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647억3,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57억9,400만원보다 376억4,300만원이 증액된 1,334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9억2천만원보다 63억8천만원이 증액된 31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186억2,100만원보다 3.2%가 증가된 192억2,100만원이며, 증액내역으로는 주행세수입 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4억4천만원보다 64%가 증가된 253억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신륵사관광지 민자유치시설 부지매각수입 4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1백만원, 잡수입 5억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 190억원보다 27.2%가 증가된 241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51억2,500만원, 특별교부세 3,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기정예산 103억6,300만원보다 9.2%가 증가된 113억1,7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재정보전금 5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 323억6,900만원보다 48.8%가 증가된 481억6,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8억1,700만원, 도비보조금 99억7,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278억5,100만원보다 17억1,900만원이 증액된 29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235억5,200만원보다 132억2,500만원이 증액된 36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401억4천만원보다 218억4,600만원이 증액된 61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5억5천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37억원보다 8억3,500만원이 증액된 4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 249억2천만원보다 25.6%가 증가한 3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억3,600만원보다 0.5%가 증가한 19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반환금으로 9백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억9,300만원보다 74.6% 증가한 116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군비부담전입금 3억1,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입금 9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 37억3,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게는 기정예산 38억3,900만원보다 2.7%가 증가한 39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5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부족면적환지청산교부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6,900만원보다 49.3% 증가한 18억9,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8,8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위탁수입 5,300만원, 도비보조금 3억8,500만원, 예비비감액 6억8,500만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동주차장 건설사업과 주정차프로그램 구입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억6천만원보다 2.9%가 증가한 93억2,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6,300만원을 재원으로 물류유통단지 수요조사용역비 4천만원과 예비비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3천만원보다 1.2% 증가한 1억3,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능서면 왕대리 농로포장공사 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7,500만원보다 10.6% 감액된 2억4,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1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감소 1억원등 전체적인 세입감소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융자금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1,100만원보다 99.7% 증가한 8억2,100만원으로 장안지방산업단지 분양수입 4억1천만원을 재원으로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하오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새천년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0년 여주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2000년도 여주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억1,601만6천원이 증액된 70억2,814만3천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급수공사수익 타회계 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 증액으로 세입세출 세부과목별 증감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10시 43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의원, 이광호 의원, 신승균 의원, 김경래 의원, 윤승진 의원, 변동구 의원, 반기진 의원, 윤태남 의원 이상 여덟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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