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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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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05월 12일(금)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3.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6.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8. 7.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 8.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1. 10. 200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12. 11.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3. 12.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촉구건의문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3.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6.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8. 7.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 8.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1. 10. 200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12. 11.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3. 12.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촉구건의문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추가 안건접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변동구 의원외 일곱분으로 부터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 1권역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촉구건의문이 추가로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8 

2.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8 

3.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8 

4.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8 

5.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8 

6.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8 

7.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8 

8.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8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변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동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변동구 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었으며, 5월 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5월 6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여주군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계행정과 사회복지행정 그리고 농림행정 분야 등의 일부 불합리한 단위사업명과 근거법규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조 제1항중 다만 단서조항 다음에 "외국인과 해외동포에 한하여"를 삽입하여 의결하였고,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5조 제2항중 "사업시행 인가허가일"을 "사업시행 인가일"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11

10. 200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11

11.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11
(10시 09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기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기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반기진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4월 29일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어 동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5월 8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일부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며 5월 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차 예결특위에서 마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 10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여주군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여주군 홈페이지 구축 등 9건에 대하여 9천 9백7십 7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반기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촉구건의문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12

(10시 14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2항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촉구건의문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의원   
 변 동 구 의원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규제법으로 인하여 80년대 이후부터 지역개발이 정체되어 지방재정여건의 악화는 물론 상당한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규제로 인하여 군민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주군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체면적 608평방 킬로미터 중 41%에 해당하는 서북부 5개면(249.2㎢ -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은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5개 읍면의 일반지역도 물리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산지와 남한강 및 지류의 수변구역을 제외하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여주군은 이제껏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무조건 순응하며 합리적인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기다려 왔으나, 그간의 규제로 인한 피해는 고사하고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명제하에 규제 강화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까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근 상류 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도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수계에 속하면서도 해당법의 규제 없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1일 약 18만여톤의 하수가 정화 처리되지 않고 한강에 유입되어 우리 10만 여주군민도 이미 2급수 이하의 원수를 공급받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시책에 따라 사업비 120억원이 소요되는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1998년 4월 7일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코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지원 요청하였으나, 50%인 1억7천3백만원을 지원받아 부득이 기본설계를 우선 추진하였고, 1999년 9월 16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추진 중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아 2000년도 본예산에 35억원의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환경부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보조에서 우리군의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제외되었으며,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3월 24일에 실시설계비에 대하여 재 지원요청하였고, 3월 31일에는 직접 환경부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998년 4월 7일 환경부의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승인 사항은 어찌하고 해당면 소재지에 한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합병정화조로 추진하라고 하는지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10만 군민과 더불어 개탄을 금할 길 없으며, 그 귀책을 여주군으로 돌리는 것 또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정부입니다. 우리 여주군의 금사, 산북 지역은 인근에 광주군과 양평군에 접한 여주의 최북단지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깨끗하여진 맑은 물의 혜택은 수도권 시민이 받게될 것이며,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은 각종 규제로 낙후된 지역의 정비는 물론 오랜 주민숙원 사항 해결로 국민 복리증진에 일조 할 것입니다. 정부의 합리적인 환경정책으로 더불어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와 배려를 기대하는 바이며,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10만 여주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촉구하며,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발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임시회의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8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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