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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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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9월 15일(수)


  1. 의사일정
  2. 1.조례안(23건)·동의안(5건)·의견청취안의결의건(3건)
  3. 2.202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4. 3.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4.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6. 5.2022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의결의건
  7. 6.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3. 1.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2.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3.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4.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5.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6.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7.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9.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2. 10.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3. 11.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4. 12.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3.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4.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5.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6.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7.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8.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19.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0.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1.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2.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3.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4.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25.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6.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7.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28.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29.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30. 여주도시계획시설(공원: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31.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32.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3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3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35.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2021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필선 의원님, 간사에 한정미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 등 23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10일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정미 의원님, 간사에 이복예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10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복예 의원님, 간사에 김영자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등 3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대한 성공을 원했고, 견실한 교육의 힘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곳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했으며, 여성이 약점이 될 수 있는 전형적인 남성적인 정치사회에서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정치를 과학실험의 과정처럼 관찰하고 상황을 분석한 다음 행동하였으며, 많은 남성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하고, 즉흥적인 행동과 결정을 피함으로 위험을 최소화했으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냉철함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자원을 확보하기에 끊임없이 노력한, 16년간 정직하게 독일 총리로서 책임을 다한 메르켈 총리를 존경합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주시 행정 처리에 있어서 시민이 우선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가 우선이었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천 슬러지 처리업체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및 사업 적합 통보가 나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여주시민들의 식수로 쓰이는 취수장에서 3.8㎞ 내외에 위치한 곳입니다.
특정유해물질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前) 시장 당시에 불허 통보를 했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사업입니다.
판결내용의 요점은 “이 시설은 강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시설로서 여주시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주시의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집행부 들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동일한 사업이지만 허가 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서 경기도 허가사항을 시 허가 사항으로 안내해 준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주민들은 의회를 방문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의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의 시설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 요청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피해를 최소화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많습니다.
주민들은 의회가 나서서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결의문이라도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담당부서는 현재 슬러지 처리를 외부에 비용을 지불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더 이상 공공시설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예 검토조차도 필요 없다는 입장에 주민들도 저도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입니다.
강천에 사시는 한 여성분의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양육해야 하고 농사일도 해야 하고 마을의 부녀회 일도 해야 해서 시간을 쪼개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여성한테 이장을 맡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서지는 못하고 뒷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여성이기에 마을에서 큰 목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사소한 일부터 솔선하여 챙겨온 분입니다.
슬러지 민간사업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1인 시위도 꾸준히 해왔고, 슬러지 처리업체의 허가 취소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공동체를 위해서 의연하게 적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한 분입니다.
이 여성분의 삶의 무게와 간절한 부탁은 제 의정활동에 중요한 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이제 이분은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되어 제 의정활동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절망도 보았고 희망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도 보았기에 이런 분들이 여주시민이라는 게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자존심 상한 대접을 받아도 그냥 불평 몇 마디 하실 뿐 꾸준히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따지지도 않고,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지도 않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 대변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입장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대하는 공직자분들은 제 마음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귀찮고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았는지,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는 몇몇 소수로 폄하하지는 않았는지, 시장실 앞에서 농성은 불법이라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싸늘하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짚어보게 하는 기억들이 많습니다.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입니다.
다행히 공직자가 민원인을 퉁명스럽게 대해 쩔쩔매게 만드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무원의 친절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공직사회가 저변부터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변화처럼 내면에서도 진심으로 시민을 섬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자세로, 또 그 내면에 따뜻함과 배려가 행정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슬러지 문제를 보면서 여주시 공직자들의 대시민 행정 자세가 실망스러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해당 법령이나 기타 절차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니 답답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비공개대상이라고 하며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2일 자 행정자치부의 지방분권제도팀 질의답변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의 최우선순위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큰소리치는 사람만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과 자기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보통의 시민들을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부자도 빈자도,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남성도 여성도, 청소년도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가 여주의 주인이고 섬겨야 할 소중한 분들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색하지 않게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큰소리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 공무원의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래 여주시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더 잘 자라고 더 잘 배울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만드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여주시의 행복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도시계획시설(공원: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0항 여주도시계획시설(공원: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1항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유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입니다.
총 3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그리고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안 3건을 포함한 총 3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립니다.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립니다.
9월 8일 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9월 9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 가결된 20건의 조례안을 보고드립니다.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발의자 전원의 요청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5건의 동의안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여주도시계획시설(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는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유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3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한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미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9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3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주와의 면밀한 협의 선행이 필요하고, 매룡리 고분군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비계획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주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한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면, 9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9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 6억 9400만 원을 집행부의 4년마다의 매년 주기로 한 내부방침에 의해 경로당에 지원해드리기로 되어있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다고 하였고,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2억 4천만 원은 120개소에만 지원되는 내용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방의회 박람회 2천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 홍보관 시범 설치사업, 제일시장, 경기실크 3D 복원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로우데이터 생성용역, 하동 공유재산(제일시장)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 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원,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6600만 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청∼오학동 간 문화예술교 설치사업 18억 등 총 43억 2066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등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회된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안건심의에 성심성의껏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 알권리의 수호자이신 언론인 여러분!
집행부든 의회든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펼치고, 의회는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흔히 기관분립형과 기관통합형으로 양분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관분립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이 역할이 다르고, 권한도 다르며, 운영방식도 다르다 보니 외형적으로는 대립이 기본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방의회를 성격상 특수행정기관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상호대립보다는 상호 협력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의회의 지나친 견제와 감시가 갈등을 유발하거나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어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소는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갈등과 불신의 구태와 악습을 버리고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제안, 의견들은 시민들의 대변자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집행부는 가급적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회는 만에 하나라도 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인다거나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과 의정은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의 목적에 맞게 추진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앞으로 며칠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추석 연휴 이동이 제한되고, 몸도 마음도 불편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코로나는 잠시 잊고 마음의 여유와 휴식을 취하는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공감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과도한 우려와 지나친 통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중에 특히나 더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긴 추석 연휴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안전한 연휴를 위해 이동제한 등 국가적 방역 정책에는 일단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한가위 둥근 보름달처럼 환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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