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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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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27일(금)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13건)
  3. 2.2020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결의건
  4. 3.여주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추가고시(안)승인의건
  5. 4.202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6. 5.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7. 6.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8. 7.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 8.201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9.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3.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4.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5. 자유발언(서광범 의원)
  6.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7. 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2.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3.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0. 4.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1. 5.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2. 6.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3. 7.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14. 8.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5. 9.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0.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1.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2.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3.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15.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시장 제출)
  22. 16.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3. 1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4.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5. 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6. 20.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네,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특위에서 심의·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광범 의원님, 간사에 박시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20일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정미 의원님, 간사에 이복예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3월 23일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복예 의원님, 간사에 최종미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시선 의원님, 간사에 한정미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심사·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주신 박시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같은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박시선 의원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와 그 여파로 일상생활이 피폐해진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여주시 집행부에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여주시민에게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며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시민과 지역경제를 고민하는 여주시의회의 입장을 모아 의원 공동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4회 임시회를 마치자마자 코로나19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과 예산의 수립을 위해 임시회를 또다시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시민들을 위해 함께 헌신해주시는 의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말에 제정한 농민수당 조례에 의해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한 농민수당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급을 보류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이 타격을 받은 지금의 상황은 비상시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큰 농민들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농민수당을 조기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주시의회와 여주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권력의 최종적 목적은 국민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의 의미는 국민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보다 윤택하고, 보다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분배되어야 하고 그 분배의 시스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해가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재난기본소득이야말로 포용적 복지의 좋은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는 데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선택적 방식으로 할 것인지, 보편적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전 아직도 오바마 전(前)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감명 깊게 느껴집니다.
“진보의 미국이나 보수의 미국은 없습니다. 그냥 미합중국이 있을 뿐입니다. 흑인의 미국, 백인의 미국 또는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의 미국은 없습니다. 그냥 미합중국이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행복의 증진을 위해 너와 나, 보수와 진보, 야당과 여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을 뿐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11만의 이 작은 도시 여주시에서 시민의 복지와 행복의 증진을 위해 분열과 비방이 있을 수 없고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여주시의회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의 주장도 모두가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방법과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방법의 차이와 의견의 차이는 대화와 소통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수결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과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여주시민의 행복권을 무시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함께 갈 때 더 멀리 가고,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상식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정운영과 의정활동의 모델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우리는 여주의 중장기 발전모델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나가며 정책적 비전들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농민수당, 재난기본소득은 더 나은 여주를 만들고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의 위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주의 시민들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의 시작이 열 개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더 강한 우리로 하여금 더 멋진 내일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봄맞이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개원한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문제로 세계보건기구(WT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병)을 공식 선언함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여주시도 재난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전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의 감염확산 우려는 여주의 경제와 시민의 생활에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불러왔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신나게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이 집에서 자가학습에 의존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여주시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충분하기만 하더라도 지역의 청소년들이 코로나의 위험성을 피해가면서도 유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법조항이 있지만, 현재 여주시는 현암동에 1개소가 있고 가남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없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그동안 여주시는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공간조차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회기에 현재 산림조합 소유의 공간을 매입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단초는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여주시에 적어도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 문화공간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살펴보면 아주 모범적이고 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이천, 김포, 연천, 의왕, 화성 등이 청소년육성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논산시는 청소년행복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보와 상담과정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산의 청소년행복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상담, 보호, 청소년지원 등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관 협력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천시의 청소년육성재단도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발·창전·청미 청소년문화의 집, 이천시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천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천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통합운영 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재단설립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청소년 정책이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중심기관을 설립하여 청소년 활동·보호·복지 체계의 확립과 요구조사 및 반영, 청소년시설 특성화,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종합적 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인성교육 진로체험 등의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유관기관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재능기부, 인력뱅크, 세대공감, 가족친화 등의 분야로 연계해 나간다면 큰 틀에서는 지역교육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중심 행복여주』,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구현의 단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주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우리가 지금 실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봅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한 부지매입, 조직구성, 조례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험과 충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따사로운 봄빛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소멸시키고 시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돌려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민 여러분!
각자의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최종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온 나라가 불안과 충격 속에 일상생활이 타격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여주시의회 제44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주시민, 언론,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의 제정, 개정과 함께 공유재산 계획안, 추경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은 여주시의 하동 제일시장 매입의 건이었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에 대한 견해차가 큰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법적 분쟁, 경매 절차의 진행 등 정상적인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제일시장의 매입의 건이 상정되기도 전에 여주시의 매입의 의중을 놓고 소문이 무성했었고, 이번 제44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매입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 간의 의견대립이 팽팽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표결을 통해 매입안이 승인 가결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놓고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공격과 의견 공방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여주시가 하동 제일시장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일시장의 소유주들이 재산의 손실과 자금압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이지 여주시청의 공공재원이 사적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매 유찰로 경매가가 38억 원이 되는 상황에서 99억 원이라는 감정가만을 근거로 62억 원의 자금을 더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동시장을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의 논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본 의원은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여주시의 미래에 대한 인식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동 제일시장의 불행은 사적인 투자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모습은 사회적 재난 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허물어져 가는 슬럼 상가가 방치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76명의 소유주들과 빈민형 세입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를 보고 사적인 영역이니 방치해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여주시가 개입해야 하겠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자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책임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도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심사숙고하다가 실기(失期)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게다가 매입을 승인한다고 해서 곧바로 여주시의 부지로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매입승인의 건은 매입의 근거를 마련해 준 정도인 것입니다. 매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매입의 근거가 생겼으니 매입을 추진하면서 채권·채무 문제, 소유권 등 법적 분쟁의 문제, 세입자 처리에 대한 문제 등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입가격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격과 가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경매가가 38억이라고 해서 해당 부지의 가치도 38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면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적정가치가 있는데 적정가치의 계산은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인 평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용가치가 높고 미래가치가 인정된다면 여주시는 미래가치 평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구매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일시장을 매입한 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민이면 느끼는 불안하고 불편하다 생각할 수 있는 구도심 해소 방안을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을 놓고 여주시가 함부로 활용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고 이를 위해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도 무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매입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여주시는 반대의견도 충분히 경청하면서, 발 빠르지만 신중하게 하동 제일시장의 활용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여주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서의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세대교체,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삶의 질 향상 추구는 도시재생의 프로젝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경우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정체된 인구, 30%에 달하는 노인 비중, 공동화되는 여주 도심지 등 모든 요건이 도시재생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는 대로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다수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여주시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는 하동 제일시장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구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3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꽃들이 만발해가고 있으며 봄의 온기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내리는 비가 코로나를 씻어가고, 다가오는 4월은 기쁨과 행복의 4월,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4월이 되시기를 희망하고 기원합니다.
여주시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서광범 의원)
서광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여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
1천여 공직자분들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광범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 공직자들과 각 읍면동 단체 회원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력 덕분에 여주시는 확진자 1명도 나오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공유재산 매입 건 중 하동 제일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 진정 공정했는지, 정당했는지에 대해 이항진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주식회사는 2010년부터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제일시장번영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였고, 2012년 6월 4일 정기총회를 통해 맥스 이엔씨를 사업 시행 대행사로 선정하고 2개월 후인 8월 31일에 제일시장 주식회사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공사도급업체, 건축설계사, 용역업무 총괄대행업체까지 영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제일시장 주식회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업체들과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강제경매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76명의 제일시장 주주 분들과 실제 소유자 분들과의 절대 사적인 이해관계로 이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다수의 시민을 위해 혈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계약불이행의 이유가 그 어떤 것이든 이 문제는 상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재산권 행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시장 상인들은 심의 4일 전에 집단항의 방문하여 여주시가 매입을 안 해 주면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화재가 나게 되면 여주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며, 또한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거라며 압박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항진 시장님은 여주시에 이런 문제가 더 있다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으며 세입자 문제까지도 여주시 예산으로 해결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에 동조한 동료 의원들은 시장님이 일을 잘한다며 박수까지 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동 제일시장 주식회사 공유재산 매입 건은 심의·의결 통과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제일시장 주식회사 재건축 결정, 2014년 6월 3일 재건축 포기 결정, 2018년 8월 31일 제일시장이 여주시에 건물매입 제안, 2019년 5월 26일 제일시장 임시총회에서 재산 매각안 의결, 2019년 10월 16일 제일시장에서 여주시에 매입 감정평가 의뢰, 2019년 12월 12일 여주시 매입 감정평가 회신, 2020년 1월 16일 지방재정계획심의 자체 투자심사, 2020년 2월 10일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 2020년 2월 14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그리고 지난 3월 23일에 제44회 임시회가,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하동 제일시장 매입을 의원 6명 중 4대 2로 가결되었습니다.
여주시가 매입을 추진하게 되는 시점을 보면 2018년 8월 31일에 여주시에 매입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롭게도 이항진 시장님이 당선된 후 바로 두 달 만에 매입이 추진된 것을 보면 사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일시장 측과 이항진 시장님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 진행 과정 중에 제안서에 대한 답변 회신 과정, 예를 들어 이번에 이복예 의원님이 제안한 공청회 등 그런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 진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후 공청회를 약속하셨는데 만약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매입을 보류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상가 건물이 채권단에 넘어가고 경매에 넘어가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신의 채무를 시에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도리이고 상식입니다.
이제 이항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일시장 문제는 시장 상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 헐값에 매각이 되면 상인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경매가 38억인 것을 100억에 매입한다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이에 다른 의원님들도 동조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간 사적 분쟁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매중단과 관련하여 여주시가 개입한 적은 있으신지요?
현재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사적 분쟁에 여주시가 개입하여 개인채무를 100억의 예산을 들여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시장 주주 중에는 건물주로 임대료를 받는 분들도 있고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과 관련된 가족이 주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의혹에 대해 이항진 시장님은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주시는 상인들이 스스로 해결 가능한 채무변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과정에 공청회를 통한 여주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31일에 제안을 받았다면 여주시장님은 중재자로서 해결할 방안은 강구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권단과는 단 한 차례 만남을 안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시가 제일시장 상인들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저리 장기대출을 해결해드리고 정상적인 절차로 매입을 추진했다면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제일시장 상인 분들도 살고 여주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오늘은 이항진 시장님, 공유재산의 재산매입 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항진 시장님이 수백억 원을 투입해서 공유재산 매입에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혈세를 투입해 사유지를 사는 과정에서 매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매입과정에서 공정성과 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매입을 해야 함에도 시민들이 내는 피 같은 혈세를 시장님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있고, 거기에 시장님과 항상 원팀으로 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매번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의회 역할, 감시·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들께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 같은 시민 혈세로 시장님 생각대로 공유재산 매입을 막 주고 주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장님 권한과 권력이 있더라도 시민 대표기관을 무시하고 단 한 번도 시의회와 소통과 협의 없이 모든 것을 시장님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들은 시장님 지시니까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이런 모순이 여주시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리 재래시장, 38억에 경매 나온 곳을 100억에 누구 돈으로 매입하시는 것입니까? 시장님 개인재산으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시민 혈세가 막대하게 투자되는 매입 건에 시장님과 시의원들과 단 한 번도 협의와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 한번 없이 일방통행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매입 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시장님 뜻대로 결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리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하리 재래시장을 약속하셨는데 당선된 후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하리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본계획서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리시장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용역이라도 만들었어야 했는데 기본적인 용역조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공유재산 매입을 시작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권력을 가졌다고 시장님 마음대로 뜻대로 여주시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돕고 있는 든든한 원팀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리 제일시장은 재건축 중단에 따른 채무가 발생돼 지속적인 소송제기로 강제경매가 결정된 상태이고,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르게 존재하는 등 자생적 존립이 어려운 상태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지역경제 살리고자 하리 재래시장을 여주시에서 매입하려는 것은 좋은 의도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주시에서 하리 재래시장 사유지 건물을 38억에 경매 나온 것을 100억을 주고 사는데 여주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아무 계획안도 없이 여주시의회에서는 통과되는 초유의 사건이 터지는 것에 분노하는 성난 민심을 보았습니다.
경매가의 3배에 매입하려는 이곳, 이항진 시장님 친구 유필선 의장님 장모님도 주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님 의도가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하리 재래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혈세가 추가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사업입니다.
저는, 3월 19일 날 하리 시장 상인들 앞에서 시장님은 공청회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백억 예산이 시민 혈세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는 반드시 열어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에 있어 행정은 공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 분석, 민자유치사업 선정 등 여주시 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플랜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시민 혈세 펑펑 수백억 원을 들여 사유지 매입에 시민들의 원성이 크게 일고 있는데 들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역대 시장님들의 공유재산 매입내용을 보면, 김춘석 시장님은 여주시청 별관과 주차용 용도로 총 5건에 18억 8000만 원 공유재산을 매입했고, 원경희 시장님은 중앙동 행복복지타운 외 17건 총 40억 5930만 2640원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항진 시장은 2년 만에 매입 완료와 매입 예정까지 포함해 62건에 1230억 3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시장님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열성을 쏟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의혹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업자 시장님이라고 원성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 신륵사 한양장을 15억에 구입하겠다고 했을 때 코로나 격리자를 관광지에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륵사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침체된 관광지를 살리려는 노력은 못 할망정 격리자를 수용하기 위해 매입하겠다는 이 행정이 참 한심했습니다.
적극 반대했더니 그다음 날 문화원에서 문화원장의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자가 반대하니 설득하라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격리수용은 핑계였고 시장님은 시장님 입맛대로 그 한양장 자리에 문화원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화원이, 관광지를 활성화시켜야 할 곳에 문화원 장소가 적합합니까?
문화원은 여주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원 새로 건축해서 입주한 지가 2년 정도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시민 혈세로, 시장님 생각대로 공유재산 매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입 예정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외과, 여◎◎, ◎◎전기 그 일원도 여주시에서 250억에 매입하겠다는 회계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대했습니다.
시청이 여주초등학교 쪽으로 가면 높은 층으로 올리면 여주시청에서 필요한 사무실은 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안 나가겠다고 안 팔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왜 매입 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불안하게, 전화가 의회로 빗발쳤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한 매입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공유재산 매입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이항진 시장의 독선과 직권남용에 의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양장은 2년 전에 현 건물주가 8억 5천에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만에 15억이라는 가격으로 둔갑해서 매입 의사를 회계과에서 밝혔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매입에 시민들의 원성 소리, 귀 막고 계십니까?
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폐교된 주암초등학교, 안평초등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도 무엇을 하실 것인지 완성한 후, 또 매입 예정으로 강천에 있는 폐교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 발전에 매진해 주셔서 인구도 늘리시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다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고 여주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코로나19 실무회의와 대응을 위해 이석을 요청하셨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항진 시장 이석)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서광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의원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안을 포함한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1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3월 19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고,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의안이라고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고 의결이 끝난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이복예 의원 이석)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좀 다시 자리에 착석하시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이복예 의원 착석)
다음은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1시0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한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미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20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8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문화예술 관련 공공단체 사무실 활용을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안)”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1시0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3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3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35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의원님들 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여주시 출연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11일은 청년활동지원센터 설립 등 11개의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 그리고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결과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5월 1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구자료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여주도시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감사 1일차에는 전원 출석하고, 이후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되 감사종료 선포 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임 부서장을 포함한 관련부서장,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0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서광범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최미정 부지부장님, 그리고 여주시장이 추천한 최양희 전 복지정책과장님 등 3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이항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3월 17일부터 열린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으로 모두 바쁜 와중에도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현장방문 등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 회기동안 성실한 자세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낸 힘과 저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시련을 주고 있으나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도 국민개개인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결과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포용과 나눔의 문화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빛을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관리에 매진하면서 이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와 피폐해진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충북, 대구, 전주, 부산 등 많은 지자체가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영세상공인 지원비 등의 이름으로 취약층과 저소득층 시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울주군, 고성군, 기장군 등은 보편적 재난소득의 개념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정확한 판단과 시의적절한 실행이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시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시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은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도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대책들을 준비해 왔는바, 이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부응하면서 곧바로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민, 공직자, 여론 모두가 하나 되어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살기 좋은 여주, 더 행복한 여주, 더 나은 여주의 모습을 우리 만들어 나갑시다.
이번 회기 중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5월 25일부터 열리는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요구자료 제출에, 그리고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심이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점검,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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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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