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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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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17일(화)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동의안·승인안제안설명의건(15건)
  5. 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2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9. 8.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10.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202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제안설명의건
  12. 11.202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2020∼2024년도여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14. 13.여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안)보고의건
  15. 14.여주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안)의결의건
  16. 15.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3.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4. 자유발언(이복예 의원)
  5.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6.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7. 1.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3. 17. ∼ 3. 27.)
  8.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4.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5.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2. 6.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3. 7.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4. 8.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5. 9.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16. 10.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7. 11.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2.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3.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4.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15.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1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17.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시장 제출)
  24. 1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5. 19.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6. 2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2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8. 2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9.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0. 2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31. 2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26. 2020∼2024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3. 27.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보고의 건
  34. 28.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의결의 건(의장 제의)
  35. 29. 휴회의 건(3. 18. ∼ 3. 26.)

(10시22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3월 5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9일 집회 공고한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 2020∼2024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동의안·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0∼2024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보고의 건,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의결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같은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박시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확산의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조달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무원과 의료진,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국면을 이겨내고자 고군분투하시는 여주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필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제44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소비가 위축되며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업체 중 85.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월 대비 7.1p 하락한 97.5를 기록한 것을 비롯, 기업경기지수(BSI)도 70대에서 60대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소비심리나 기업경기심리가 위축되고 시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큽니다.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나 1인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획기적인 대책과 지원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주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주시청 “외식하는 날”의 주 2회 확대 운영이나 유관기관의 동참 유도,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임기응변적이기는 하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의 소비촉진을 위해 여주사랑카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여주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거나 재단출연금 확대를 통해 보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일정 소득 미만의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일부 감면해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어려운 소상공인과 고통을 더불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 임대료 인하 및 동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건물주들에게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추진, 컨설팅 등 다양한 중소상공인 정책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현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재난소득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만, 소상공인만을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비록 5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의원 간 협의가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차제에 농민수당을 조기 지급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여주시 중장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 소유 부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핵심적 요건은 시 소유 공공부지가 충분한가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생활SOC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을 담은 생활SOC 3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복합화사업 289건을 선정했습니다. 올해에도 10조 5천만 원의 생활SOC 관련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런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개인 사유지는 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유지를 먼저 물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에 적합한 위치 면적 등을 충족시키는 공유지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가 소유한 부지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공원, 도서관, 복지시설, 공공편의시설 등 각종 국도비 지원 생활SO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사실 부지확보는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시유지 확보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유지가 충분치 않으면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기능과 성격에 맞는 사업 위치를 고려하기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촌테마공원이 적당하지 않은 위치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시안전정보센터나 세종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적당한 시유지가 없어 관광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경우도 현재 종합운동장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문제점이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 상동의 치매안심센터, 육아종합센터, 공공산후조리원도 시유지가 부족하다 보니 밀집되어 결국 주차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반다비 체육관, 여주시 종합체육관 등 대규모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서는 부지의 미확보 또는 부적합으로 탈락하는 쓰라린 경험도 했습니다. 사전에 공유재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현재 여주시의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여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중 향후 사업대상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26% 정도입니다. 이중 실제로 사용 가능한 부지는 전체 시유지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지별 평균면적이 평으로 환산하면 200평도 안 되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도비 확보사업, 공모사업 등 사업추진 시 여주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까 매우 우려됩니다. 토지가격이 하방경직성을 갖고 추세적으로는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지선정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향후 여주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사업, 읍면동 시설 복합화 사업, 종합체육관 건립,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등 사업부지가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외부적 영향이 큰 도시재생사업은 토지나 건물의 선제적 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지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시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여주시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예상되는 읍면동별, 지구별 공공용지의 소유 규모를 파악하고 재원 마련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전담직원으로 배치하고 읍면동 부지선정을 미리 검토할 필요성도 큽니다. 공유재산 총괄부서와 각 부서, 읍면동, 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산은 매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충당하면서 미래를 위한 여주시의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적절한 시유지가 없어 시민들과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탈락했다는 이유가 나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충분한 부지확보와 동시에 시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문화, 관광, 농업, 스포츠, 일자리 등 지역산업의 총체적으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곧 소득증대의 효과를 일으킬 것이고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하루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각자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봄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혼란의 연속이지만 영국 BBC가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는 세계의 롤 모델이 될 만하다.”라고 보도하며, “과거로부터 배우고 사전에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새로운 재앙을 극복하는 진정한 힘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진단의약재단 이사장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또한 정확한 검사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사망률을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막기 힘든 일일지라도 함께 연대하며 시간과 재원과 수고를 들여가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상황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속히 코로나바이러스의 악몽 같은 터널을 넘어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44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슬기롭게 함께 대처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여주시가 그동안 방치해왔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통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조직구성 및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의 문제는 현대사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골칫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이 문제를 놓고 거의 전쟁 수준의 치열한 고민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예외가 아니기에 1998년 12월 경기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 2001년 5월부터 강천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주시는 이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2001년 8월 여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주시는 2002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주변영향지역을 강천면 18개 리 전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면서 2003년 1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7억여 원의 자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오는 과정 속에 다수의 강천면 주민들은 그동안 기금집행의 주체와 기금운용의 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원에 의하여 자료요청과 담당공무원의 의견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특정 단체의 지나친 간섭과 갑질이라는 주장과, 자료요청과 담당공무원의 의견 청취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과 의견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 의견 차이의 문제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폐촉법 시행령 제18조를 이행하지 않았다.
둘째, 지금까지 지원된 여주시 보조금의 계획 및 집행은 보조금을 받는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닌 임의단체인 강천면 주민협의체에서 하였다.
셋째, 기금심의운용위원회 구성도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
넷째, 지금까지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대로, 2018년까지 정산을 조례대로 하지 않았고 여주시 집행부와 소관부서는 이를 묵과했다.
위에 나열한 사항은 법령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진행되었고 묵인되어온 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와 소관부서의 지도와 감독이 소홀했음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미리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과 2019년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법령을 검토했었더라면, 민원인의 민원에 세심한 행정이 있었더라면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기금운용의 민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고 또 해결된 많은 선례가 있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하여 위원들을 모집하고 투명하고 효율적 기금운용으로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주민협의체 위원을 공모를 통해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강천면 주민들이 겪는 희생에 대한 대가로 제대로 잘 쓰여야 합니다. 몇몇 단체들에게 선심성으로 쓰이는 여주시의 보조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들의 소신 있고 유능한 업무능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규정대로 업무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문제의 핵심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강천면의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조직구성과 기금 집행구조는 매우 위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기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조직구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좀 더 많은 곳의 사례들을 확인해보고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만한 행정을 이어 온 여주시 집행부와 소관부서는 깊이 반성하고 즉시 업무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정산보다 결산이 먼저라고 우기는 웃지 못 할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1월에 끝냈어야 할 정산서 및 보고서가 아직도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주민들이 원하는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기금이 강천면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 집행부와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여주시 행정 전체에 다시 한번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기금과 보조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속히 코로나바이러스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기를 고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모두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복예 의원)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까지 가세하여 고통 받는 여주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국면을 잘 이겨내고 계신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방역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민봉사자, 의료진,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확한 상황과 정보를 전달하면서 시민의 심리안정을 위해 정론직필의 자세로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인내와 노력과 단결이 있기에 머지않아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최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여주시민의 안전과 행복, 여주시 중장기적 발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주시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다 모아놓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규정을 세워놓고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주시가 인·허가권을 가지지 못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진행 과정을 미리 파악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소간의 피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이라면 시 집행부가 적극적인 조사 활동과 시민 활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효과가 좋은 것이라도 시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당 업체나 상위기관을 상대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황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의 차원에서 여주대교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여주대교 건설이 추진되다가 중단되었고 출렁다리, 문화교 건설 문제와 함께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 집행부는 현 여주대교의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현재의 교량으로 교통량 소화가 충분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주대교의 현실적 문제는 교통량조사 정도의 문제보다 심각한 안전상의 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당초 2차선이었던 것을 2018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3차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리 폭은 그대로인데 차선만 늘렸으니 차로와 중앙분리대 난간 쪽 공간이 좁아진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위험천만한 교통 환경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하고 검토한 도면과 해당 법규 및 구체적 수치 등을 이 자리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2차선 당시 각각 3.5m, 3.7m였던 차로 폭은 3차선이 되면서 2.9m, 3.1m, 3.1m로 좁아졌습니다. 중앙분리대의 경우는 최소 50㎝라는 법정규정이 있음에도 당초 1.1m였던 것을 30㎝로 해놨습니다. 겨우 30㎝라는 한 자의 차이를 놓고 차들이 교차를 해서 다니는 지경입니다. 시속 70㎞였던 속도를 50㎞로 줄였지만 느리다고 안전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난간 쪽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50㎝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 45㎝로 줄여놓아 대형트럭이 다니면서 바퀴가 턱에 닿을 정도입니다.
여주시가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군부대 훈련 때는 탱크가 다니기에 3.5m로 당초에 기준을 맞추어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접경지역 차로 폭을 정한 3.5m에는 전혀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둘째,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블랙아이스 현상이나 빗물 고임 시에는 대형사고가 예견되어 있으며, 특히 현 여주대교의 안전점검 결과 A도 B도 아닌 C등급이라는 점입니다.
현 여주대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02년까지는 B등급이었으나 2003년부터 C등급으로 떨어져 2019년 2월 현재 정밀안전점검 결과도 C등급입니다. 17년째 C등급으로 남아있는데 언제 D등급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등급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등급이고 D등급은 안전에 심각한 결함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D등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험하지만 그대로 통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종대교로 우회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교통량이 원활하여 제2여주대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출렁다리는 출렁다리대로, 문화교는 문화교대로 모두 여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화교냐 제2여주대교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500억 원의 예산이 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2여주대교 건설을 당장 시행할 수 없고 재원 마련도 엄청나게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3차선으로 만든 후의 교통량 조사치를 근거하여 지금 상태로 충분하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언젠가 D등급으로 통행이 제한되고 나아가 철거의 필요성까지 대두될지 모르는 현재의 여주대교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교량 간 거리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의 여주대교 바로 옆에 건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학동이 더 개발된다면 그나마의 여지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인 건설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분법적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더 큰 미래를 보고 청사진을 그려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부서 공직자님들과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꿈꾸시는 시장님의 새로운 안목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과 여주시민 모두 각자 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모두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로 방역을 위해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이·통장님, 부녀회원님, 그리고 각계각층의 단체장님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주만큼은 여러분들의 방역에 예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여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확진자는 없어도 여주시 전체 상가들의 붕괴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재임대계약이 다가오면 재계약이 없이 지금 물밀 듯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여주시 임대료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한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계가 더 큰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가에는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없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 도자기, 택시업계, 학원 등 여기에 긴급재난구호 생계비 지급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주형 생계수당을 긴급 수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한 달간 장사가 안 되면 수많은 고정지출이 빠져나가는데 그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서 살 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희망이 없고 맥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여주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췄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경제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무너지는 경제기반, 선제적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민생이 위협을 받고 있고, 지역상가에 가보면 손님이 없어 거의 철시(撤市)한 상태입니다.
식당에는 낮에 직장인들 일부 손님만 있고 저녁때는 거의 빈 식당입니다. 갈수록 하루하루 손님이 없어 빈사(瀕死)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어려웠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주시청도 구내식당을 당분간 잠시 멈추고 지역 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착한 손님이 돼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착한 임대 인하하시는 분과 공직자들이 동참해 착한 손님들이 되어주셔서 이 절박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려운 자영업자, 도자기 업계, 택시업계, 학원 등 긴급구호 생계비 지급을 한 달에 50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멈춰선 지역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부담의지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주시의 지역골목상권 자영업자, 도자기, 택시업계, 학원 등이 살아야 할 여주시민이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고 지금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결단에 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청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최종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과 지리적, 사회경제적으로 근접해 있어 전파가능성이 높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의 종교집회로 인하여 확산되면서 확진환자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진의 노력으로 신속한 감염자 식별 및 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위험한 비상시국인 것은 맞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극찬할 정도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모든 관계자들과 의료진, 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분들과 의료진, 봉사자들의 아낌없는 수고와 여주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안전의식으로 여주시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비록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어 침체의 골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우리 모두 마음을 함께하고 단결하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 제3의 코로나가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민·관·군이 모두 투입되어 방역에 여념이 없더니 지난 해 말부터는 코로나 일부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나라의 모든 일상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전염성 질병이 예고 없이 수시로 우리를 위협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유행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병들도 문제지만, 수시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성 전염병의 대부분이 주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미세먼지는 상시적으로 우리의 호흡기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느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주시에는 공장도 많지 않고 미세먼지 요인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경기·충남지역 12개 지자체와 미세먼지 공동대응협약까지 체결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에는 12개 시·군 지자체장이 모여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구사할지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여 안타깝습니다.
미세먼지의 51%가 중국 등 국외적 요인이라고 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안만 기다린다거나 타 지자체와의 공동대응 방안만 논의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주시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일차적으로 최대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일단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가급적 차단해야 합니다.
국내외적 대기환경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천면 SRF발전소 문제를 놓고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내면 1,000㎿라는 대규모 LNG발전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미세먼지 증가를 우려하며 SK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여도 해당 발전소 자료만 보더라도 비록 법령이 정하는 기준치 이내라고는 하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적지 않습니다.
향후 여주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주시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의 배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배출에 대한 저감 대책과 피해 최소화에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주시는 전국대비 미세먼지가 높게 측정되는 상황입니다.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 관리 및 친환경차량 전환사업, 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사업,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계도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 및 건설공사장의 살수작업, 세륜시설, 운송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등 비산 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유무 점검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는 2019년 2월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에 90여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조례는 여주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측정 및 정보 안내사업부터 각종 저감 사업과 교육홍보 사업까지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알림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여 시청에서의 전달사항이 읍면동을 통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요시설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노인관련 시설 인근도로와 시민들 이용이 많은 주요도로의 경우 살수차를 배치해 도로에 산재하는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집중 제거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여주시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를 운행하여 여주시민들이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주시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나타난 마스크 대란은 우리 여주시와 같은 미세먼지 취약지역에서는 근본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때로 유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스크 수급에 여주시민들의 요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마스크 수급에 대한 집행부는 정책을 고민하고, 제도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관과 민의 협력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재난에 대응하는 매뉴얼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는 고통스럽고 우리 생활에 타격을 가하지만, 한편 새로운 환경은 또 다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우리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특히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치밀한 방재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개인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잘 넘기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3. 17. ∼ 3. 27.) 

(11시1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복예 의원님과 최종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의원님과 최종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 이상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의안번호 제986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를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지금 밖에서 화장장 반대시위 중으로 밖이 조금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안 제5조에서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을, 안 제6조에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을, 안 제7조에서 가족 채용 제한을, 안 제8조에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안 제13조에서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안 제16조에서 사적 노무 요구 금지를, 안 제17조에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를, 안 제23조에서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의안번호 제989호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과 범위를, 안 제6조에서 지원 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의안번호 제991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의안번호 제994호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기요양등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 해당하는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성인용 보행기 비용은 1인 1회 1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등을 예외로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관련서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제외 대상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의안번호 제995호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7조의3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96호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여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의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지속가능발전성 평가를,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2020년∼2024년도까지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입니다.
자료 16쪽 의안번호 제997호,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가 종료되고, 2020년 1월 1일자로 동 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수반사항 등 해당 없으며, 지난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23쪽, 의안번호 제998호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제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신고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에서 출자출연·보조금 지원 기관의 임직원까지 포함하여 확대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 비위행위의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으로 적용하는 사항과 안 제5조 및 별지에서 관련 법률에 부합되도록 용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 없고,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34쪽 의안번호 제999호,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와 원주, 횡성 3개 시·군이 공동 사용하는 광역화장장이 작년 4월 1일자로 개소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90일이 경과 후인 2019년 6월 30일자로 화장 장려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입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예비군법」 등의 상위법 법령과 여주시 군부대 조직 개편 및 군부대 명칭 변경을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 여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유필선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1004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주요사업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6조와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사업의 내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 약 1%를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세액과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 시세 조례 제12조제1항에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 고시 제2018-108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고, 여주시 고시 제2019-209호의 ‘교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로 여주시 교동 1번지 일원 58,581㎡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해당 토지를 잿한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과 관계법령 및 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행정예고 결과는 2020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5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1시4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8건이며, 신규취득으로 세부내역은 하동 제일시장 매입 13,148.78㎡, 산북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8,616㎡, 청소년 힐링 휴카페 조성을 위한 하동 공유재산 매입 2,430㎡, 문화예술 관련 공공단체 사무실 활용을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 2,584㎡, 이포리 옹기가마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1,471㎡, 흥천도서관 신축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 600㎡,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1,679㎡, 청안지구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체비지 매입 1,117.9㎡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고,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9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 쉬었다 할지, 그다음에 쭉 좀 더 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1시5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기타 현안사업 예산편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76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565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7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75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487억 3400만 원이고, 이전수입은 보통교부세 17억 9400만 원, 조정교부금 109억 9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총 4706억 6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입금 130억 원이 증액된 총 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66억 원,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7억 원,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5호, 천송∼오학) 15억 원, 화평∼상활간(시도3호)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현암∼가산간(시도11호)도로확포장공사 17억 5천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 11억 9500만 원, 이브자리∼세종스크린 한전주 등 지중화사업 10억 9천만 원, 홍문사거리∼상동교차로 한전주 등 지중화사업 13억 800만 원, 공심이천 정비공사 14억 5천만 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 19억 9300만 원, 세종시장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20억 9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91억 6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9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이 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금사면 마을체육공원 조성 2천만 원, 점동면 하천변 잡목제거 사업 4천만 원 등 총 1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도전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억 5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91억 5400만 원 등 총 11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이 증액된 9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 60억 원이 증액된 6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3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환지청산 교부금 등 총 2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4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2억 2500만 원 등 총 38억 원이 증액된 82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준설토적치장 농지임차료 23억 5천만 원, 시청·오학동 간 문화교 설치사업 20억 원 등 총 1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8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 등 4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총 20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03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계획 1530억 2400만 원보다 14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515억 8500만 원입니다.
전입금 이자수입 등이 4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 결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액 등이 19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회 새로 설치하는 기금으로 평화통일 리더 역량 워크샵 등 1600만 원을 수립하였고, 청사건립기금은 여주시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2억 100만 원을, 공유재산관리기금은 하동 제일시장 등 6건의 부지매입을 위하여 170억 2천만 원을 각각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11시58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1008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건은 금년 5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3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 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0년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현장 사업장 점검 계획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안과 관련,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0∼2024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2시0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6항 2020∼2024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 2020년 기준 2024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개년간의 여주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여주시 인구추이는 인근 시·군에 비해 최근 10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으나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77%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2쪽에 지역여건입니다.
지역여건 변화의 중요 요인은 역세권 주변 개발과 여주∼원주 간 전철복선화 추진, 이천∼충주 간 철도건설과 111정거장 신설 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철도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로는 지역사회돌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16개 선도사업이 2022년까지 추진되고 전국적 시행에 대비하여 자체 시범계획 추진 등 정부정책에 의한 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의 연차적 건립과 생활SOC사업의 지속적인 확충, 건축물이나 교통수단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 예방제도의 신설, 코로나19 감염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미세먼지와 같은 신종재난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을 반영하되 전체인력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으며, 수시로 직무분석을 통해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줄이고 증원이 필요한 곳에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력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여주시 공무원의 정원은 937명입니다. 2020년에는 방문건강사업, 능서도서관 운영 등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43명,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청소년 시설 확충, 공공도서관 건립, 기타 보건복지 분야 강화 등을 위해 36명의 증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인력은 기준인건비 기준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환경과 정책방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정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8쪽부터 13쪽의 인력운용 증원 산출명세서와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2020∼2024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보고의 건 

(12시0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 드리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등 집행계획 보고입니다.
또한,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이미 폐지된 도시계획 범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며, 2012년 4월 15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여주시 전체로 기준년도는 2020년입니다.
2019년 7월∼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였고, 금년 2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총 1,064개소이며, 이 중 843개소가 완료되었고, 221개소가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집행시설 221개소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 50개소가 보고 대상입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대상시설 50개소에 대하여 폐지 후 발생될 수 있는 맹지 발생, 접근성 및 교통흐름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존치 32개소, 변경 8개소, 해제 10개소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지 혹은 존치 등 권고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회기 내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6페이지에 어린이공원 8개라고 그랬는데 8개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 어린이공원은 여흥동에 산재해있고 어디 지역이라기보다 시내에 군데 군데 지금 산재돼있는 공원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건 자료를 별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의장 유필선   
더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복예 의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의결의 건(의장 제의) 

(12시1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을 상정합니다.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법인을 포함한 2인 이내의 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위촉안과 같이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휴회의 건(3. 18. ∼ 3. 26.) 

(12시1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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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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