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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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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2월 09일(월)


  1. 의사일정
  2. 1.2020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건설과
  3. 나. 허가건축과
  4. 다. 하천과
  5. 라. 교통행정과
  6. 마. 산림공원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위원장 최종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54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총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7억 8369만 5천 원이 감액된 210억 41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 중 안금∼하귀 간 시도2호선 확포장공사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16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보상 착수를 위하여 10억 원, 농어촌도로 중 흥천면 대당리 흥천 102호 노선의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어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고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업∼월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의 건설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도로건설 관리 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광대∼본두 간 능서102호 확포장공사의 보상 및 공사착수를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지방도 노후 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도비 6천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하여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으로 여주 시가지 노후 보도블록 정비 및 주내로, 점동면 소재지, 흥천면 외사리∼상대리 등 주요도로변 보행자 도로 신설 및 정비를 위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요도로 구간 중 노면이 불량한 구간의 아스콘 재포장을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관리 및 보수비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특정시설물 정기점검, 교량 보수보강 공사 추진을 위해 1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도로관리 및 보수 중 일반운영비로 도로 보수장비 임대, 차량 유지관리, 제설장비 유지관리 등으로 1억 93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도로관리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 염화칼슘 등 구입비로 1억 원, 제초작업 등 도로정비 사업, 도로 유지보수, 도로변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9억 76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차선도색 정비를 위해 10억 원, 도로의 표지판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초·중학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해 2천만 원,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과 자전거 보험 가입,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 등을 위해 11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여주IC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해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를 위해 2900만 원,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비법정 하천과 구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5천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으로 8억 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본두1리 아스콘덧씌우기 등 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837만 원, 인력운영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 3236만 3천 원과 도로주무관 13명의 인건비로 7억 85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553쪽, 건설과 운영 기본경비로 28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건설과 예산이 전년대비 77억이나 이렇게 적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 건설과 본예산이 전년대비 한 77억 원 감액됐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준설토특별회계에서 올해는 현암∼가산 간 시도 확포장공사에 본예산에 28억 원을 차입해서 저희 예산에 도로공사를 하느라고 그거 본예산에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세종대교 연결로 공사에 30억, 그래서 2개가 한 58억이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하려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억 원, 올해는 20억 원 썼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었다고, 크게 생각해서.
그런데 위험도로는 추경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바로 세울 예정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서 975쪽에 보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이, 그렇죠? 2019년도에 30억이나 됐는데 내년도에는 8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을의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일단 올해는 신설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요. 여기도 내년도에 신설하는 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학2통 같은 경우, 저희 화재 났던 데. 그런 데 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신접리도 증축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설계가 끝나면 추경예산에 바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설명서 949쪽에 안금∼하귀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 동네 마을이장님이 공사하면서 가로수까지 좀 어떻게 추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가요? 가로수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저희가 건의가 있다면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광대∼본두 간 도로, 설명서 954페이지. 여기 선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선형이요?
이복예 위원   
네.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이 도로는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상 노선이 능서부터 해갖고 가남 본두리까지 연결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광대리에서 지금 설계하는 구간은 본두리 그 일부 경계까지는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전체 연장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는 다 연결을 할 건데 1차적으로 지금 고속도로 위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쪽 남여주IC 쪽에 보면 거기에 일단은 연결을 시킬 거고요, 그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간이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되면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복예 위원   
여기가 세 가구밖에 없어요, 세 가구. 가구가, 그렇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가구는, 네.
이복예 위원   
예, 가구가 세 가구밖에 없고, 거기가 시 부지로 공원묘지로써 한 25,000평, 시 부지가 되어 있는 곳인데 활용도 면에서는 이 정도에, 저희가 전체예산을 보면 87억 5천 정도의 거액의 예산 총액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이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기를 하는 분이 꽤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 실질적으로 가남 방향으로 간다거나 7∼8분만 돌아오면 남여주IC로 온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거의 100억에 가까운 시비 100%를 투자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인근에는 개인 부지를 가운데를 따고 나가는 이 도로선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을 위한 도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여기는요. 개인부지가
8만 평 정도 있는 곳에 우리가 도로개설을 이렇게 해 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특혜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농어촌도로 자체가 이 부근 같은 경우 가남면 본두리나 능서 광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개간지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대규모로 땅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농어촌도로는 전체적인, 저희 여주 전체를 봐서 도로망을 계획해서 그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도로계획을 하면 주변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당연히 생긴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거 도로 자체를 갖고 특혜라고 그러면 도로개설을 하면 사실 혜택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보다. 그래서 도로는 저희가, 이게 뭐 노선에 없던 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중장기계획에 다 반영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도로를 계획하다 보니까 주변에 자꾸 개발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특혜시비로 보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복예 위원   
저희 도로고시 됐습니까, 이거? 도로고시 됐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예, 고시……. 아니, 지금 이게 2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농어촌도로망은 고시가 된 거고요. 필지별로 고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하는 그 고시는 또 투 트랙(two track)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고시가 먼저 되는 거고요. 도로망. 도로망으로 고시는 돼 있고 필지별로 누구 땅이 얼마까지 들어가는 거, 어느 필지가 얼마 들어가는 거는 지금 설계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이복예 위원   
내가 우리 본회의 개의하는 날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상세한 서류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549쪽에 동여주IC 운영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이 동여주IC는 거기가 민자 고속도로인데요, 당초에는 사실 IC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내 주민들이나, 북내·강천 주민들이나 저희 여주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 여주시에서 요구해서 이 IC를 설치하게 된 거고요.
당시에 협의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 드렸지만 민자 고속도로기 때문에 건설비하고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이 자체 IC가 설치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건설비하고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좀 저희 시에서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 IC로 운영해서 지금, 당초에 무인 IC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일정기간 동안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민자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개설 이후에 물류단지라든가 SK라든가 주변에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그거는 향후에는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게 IC를 요구할 당시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면 민간기업이 100% 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민자가 아닌 일반 고속도로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남여주IC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비만 50% 부담한 겁니다. 그건 일반 국가재정이 투입된 고속도로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비의 50%만 부담해서 남여주IC가 건설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 고속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비하고 운영비를 대지 않으면 IC가 설치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남여주IC하고 다르게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추후에, 남여주IC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그래도 민자가 꽤 많이 유치가 돼서 저희가 50%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는데 여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돼서 추후에 활용도가 높아지면 저희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민간한테 받으면 기부금 법률에 위반돼서, 저희가 옛날에 다 검토했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546페이지, 교량 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연인교 점검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용역한 지가 얼마 됐죠?
○건설과장 손계운   
정밀안전진단은 연인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은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차량이 안 다니고 사람들만 인도로 다니는데 그렇게 5년마다 2억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이기 때문에 500m가 넘는 교량이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안 하면 이게 다 제재를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재를 받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법적인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차량이 많이 다니면 5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지만 사람만 다니는 다리라서 그렇게 망가질 염려도 없고 그런데 꼭 용역을 5년만큼씩 하면 예산낭비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손계운   
이거는 예산낭비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다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특별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사업. 이거는 지금 548페이지인데요. 10억이에요.
이 차선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죠?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가 아무리 안 돼도 2년에 한 번은 도색을 해야 되고요. 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해야 됩니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저희가,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철 염화칼슘 제설작업 같은 경우를 하고 그러면 차선 자체가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차선이 훼손돼서 진짜 차 운전하면서 위험을 느끼는 데가 이마트 앞에서부터 여주대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차선이 흐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작년에 차선, 거기 색칠했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그러기 전에 굉장히 거기가 흐려가지고 진짜 잘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서 위험하다고 느꼈는데, 차선도색은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차선도색은 저희가 도로도 늘어나기 때문에 도색 유지관리 사업비도 사실 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10억 가지고 이게 돼요? 여주시 전체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경찰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면 사실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그러는 거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고요, 부족한 것은 또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차선 도색하는 공사는 입찰 주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손계운   
네, 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 입찰을 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여주 사람들한테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이거 전체로 총괄발주를 하면 경기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업체들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로표지판 정비를 이번에 하시는데 제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흥천 있죠, 흥천?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하고, 금사하고 가는 그 로터리라고 그래야 되나? 동그랗게 이렇게…….
○건설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거기요. 거기는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게 흥천인지, 금사가 어디로 가는지 늘 다니던 분들은 알지만 새로 이렇게 가는 사람, 저는 몇 번을 거길 착각을 하거든요. 거기 표지판 반드시 필요해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거기도 정비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거기 꼭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예산안 545페이지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 5억 원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 이 자체가 시도나 이 도로하고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도까지는, 국도, 지방도, 시도까지는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건설사업계획이나 유지관리 전체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도로건설계획이나 유지관리계획, 그다음에 큰 틀에서 도로의 전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보도, 자전거 도로까지 다 해서 큰 틀에서 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농어촌도로만요?
○건설과장 손계운   
아니요, 시도까지 같이.
한정미 위원   
시도까지 같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현황도로는 있는데 사유지를 경유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갈등이나 이런 게 자주 발생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에 계획이 포함돼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거는 비법정도로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사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게 해결될 수 있는 법제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그게 법제화로 들어오려면 그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도 그런 거를 건의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제도권 안으로 법적으로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우리 시도를 포함해서 농로를 어떻게 포장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전체 관리계획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건설 및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한정미 위원   
전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550페이지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이거랑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손계운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한정미 위원   
어떤 거요?
○건설과장 손계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신면 당산2리가, 일개 마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이라든지 마을회관 정비라든지 마을안길, 재해위험시설 정비,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런 거 하는 거를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신면 당산2리가 돼 있어서 3개년으로 해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가 신청해서, 그런데 주민이 주가 돼서 응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548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출퇴근하다가 보면, 강천터널?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강천터널 지나다가 보면 썬밸리 골프장 우측에 계속 블랙아이스가 생겨요, 그 위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수로 작업을.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항상 물이 스며들어요, 그쪽으로.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돼요?
○건설과장 손계운   
거기는 국도라 저희가 수원국도건설사무소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일부 보완도 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 해서 국도구간까지 저희가…….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거기는 수원국도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도 보수를 작년에 했어요. 도로를 이렇게 배수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습기가 스며들어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거기 교통사고 되게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터널에서 빠져나가자마자 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가다가 습기가 겨울에만 되면 거기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디 그럼 도로, 교통과에서 하셔야 되나, 거기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지작업이라도 틈틈이 해줘야 눈이 온다든가 이랬었을 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일단 그거는 하여간 비상시에는 저희라도 일단, 국가가 관리하지만 저희라도 그런 조치는 하도록 하겠는데요. 영구적으로 하여간 개선될 수 있도록 수원국도하고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한정미 위원   
계속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546페이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이게 어떤 때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잘 못해서 너무 이렇게 턱이 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게, 안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높이? 높이가 제대로 규격대로 잘 되게…….
○건설과장 손계운   
과속방지턱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미 위원   
아니, 아니요. 두껍게 돼가지고 자동차 갑자기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고루 이렇게 잘……. 기술력 모자란 거죠, 기술력이. 저쪽 구간이었던 같은데, 영월루에서 연양리로 지나가는 그쪽 도로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 또 아니면 이게 부실공사가 나면 도로가 자꾸 이렇게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산안 549페이지, 설명서 967페이지인데요. 자전거 보험.
이거 자전거 이용자한테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자전거도로 구간에다 하는 거죠? 도로에다?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게 여주시민은 저희 전 구간하고 외지에 나가서 사고 나도 여주시민은 혜택을 받는 거고요. 외지 사람은 저희 4대강 이 종주도로에서…….
박시선 위원   
자전거도로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그때만 저희가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매년 들었는데 혹시 ’19년도에 사고건수가 있나요? 발생건수가?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19년도에 보험료가 나간 게 저희 전체 여주시민하고 4대강하고 하면 190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19년도에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구간이 더…….
○건설과장 손계운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보험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건 보험사하고 처음에 했을 때 6천만 원 정도 해서 저희 전체적으로 그 사항으로 해서 보험…….
박시선 위원   
혹시 요즘에 제방 둑에 자전거도로 그렇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박시선 위원   
그것도 도로 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손계운   
예, 지금 가남부터 능서까지 하는 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예. 거기에 지금 기존 포장에서 내(川) 쪽으로…….
○건설과장 손계운   
연결하는…….
박시선 위원   
하잖아요? 그 위에 포장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지금 현재 일부 구간에는 저희가, 도로가 없는 구간에는 새로 하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기존 있는 데는 그냥 옆의 공간만…….
○건설과장 손계운   
예, 기존 도로를 쓰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공간만 확보해가지고?
○건설과장 손계운   
예.
박시선 위원   
까가지고?
○건설과장 손계운   
제방도로를, 그러니까 지금 가남에서 능서까지는 기존 양화천 제방을 거의 이용해서 하는 거고, 중간 중간에 연결 안 되는 구간은 저희가 공사를 해서 연결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앞으로도 제초작업도 예산에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이 있어요. 도비로 하는데 흥천, 금사 쪽에서 몇 년 전에 그냥 간단한 설명회만 끝나고 중간에 사업이 중지됐다가 진행이 좀 덜 됐다가 요즘 한다고 그러기에, 예를 들어서 금사면 같은 경우도 그 거점사업하고 문화센터, 체육공원 전체적으로 관광단지 공원단지를 한대요.
그러면서도 이게 도에서 설계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에 흥천이나 금사면 단체장님들하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협의나 의견을 통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또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기본설계 중이라 아직 그런 설명회 계획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이게 광역 도로망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사실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경기도에서 일단 추진을 하는데 아직 설계업체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를 공모를 했었는데 사실 입찰이 안 돼서 아직 업체가 선정 안 됐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기본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미리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이건 약간 건의사항인데요.
적금리에서 강천섬 가다가 보면 자전거도로가 끊겼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적금리에서요?
한정미 위원   
네, 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가끔 나요.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가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마을주민도 한번 다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 자전거도로 좀 한번 설계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천섬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데가 있어요, 삼합리. 삼합리 그쪽 너무, 일몰이 우리나라 몇 대 ‘일몰 아름다운 곳’으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세종천문대까지의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세종천문대에서 옛날 고속도로, 거기가 강천2리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거기까지를 올라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옛날에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어떻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도로를 좀 시간이 걸려도 설계해주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을 자전거를 타고 누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설계비는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세종천문대에서 강천2리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거기가 옛날에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걸어 다니는, 등산로까지. 옛날에 여강길에서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도로가. 그런데 지금은 많이 유실되어져가지고 위험해서 거기를 못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 정도만 이렇게 연결해놓으면 될 수 있을 정도의, 몇 백 미터도 안 될지도 몰라요. 거기가 도로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 타고 가다가 강천2리 거기 삼거리에서 약간의 몇 백 미터의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거기 되게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구간이 있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거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쪽 삼합리까지 연결되는 강천섬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한번 설계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그거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최종미   
예, 유필선 의장님 발언해 주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 자전거도로 관련해서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여기 시청에서 여주대학까지 혹시 자전거 타고 가보신 적 있나요?」라고 물음)
○건설과장 손계운   
그건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시청에서 여주대학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이걸 인도로 타고 가면 걸리잖아요? 자전거도 차도로 가야 되죠?」라고 물음)
차도나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 같은 경우는 같이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그 차도 가장 우편(右便)으로 해서 가면 주차가 돼 있고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눈치 보여요. 차한테 눈치 보이고 다칠 것 같고.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는 있지만 실제로 이 도로에서의 자전거도로는 여주가 굉장히 위험해요,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강변 쪽도 그렇고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그때 프랑스 갔을 때 보면 그 도로 가운데에다가 자전거랑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중앙분리대를 없앴잖아요. 시청에서 터미널까지인가? 거기 공간이 좀 남지 않나요? 공간이? 그래서 중앙분리대 없앤 그런 쪽을 좀 활용해본다든지 해서 시내에서도 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으면. 실제로 교통시간이요, 여주대에서 시청까지 온다고 칠 때 자동차를 타고 오나 자전거를 타고 오나 별 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계획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라고 물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에 자전거도로망이 사실 별로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시장님 방침도 시가지에서 시가지 내에 자전거도로나 보도나 이거를 좀 더 확충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 말고 도보나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계속 하고 계셔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강변도로,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강변도로에도, 종주도로는 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여주시내를 그냥 밑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종주도로, 저 밑의 자전거도로도 사실 이 강 위로 올려서 하는 방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주대하고 연결하는 거는 일단 세종로 문제는 저 주차장을 사실 주차문제만 해결이 되면 말씀하신 게 해결하기가 되게 쉬운데 아직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차장을 좀 확보한 다음에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우암로 쪽에 이쪽으로 해서 소양천이나 소방서 그 앞으로 해서 여주대 앞쪽, 지금 여주대학 가는 후문 쪽의 도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일단 연결하려고, 먼저 우선 우암로부터 하고 세종로는 장기적으로 주차문제하고 해결하면서 같이 하려고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설명서 949페이지인데요, 도로 확포장공사가 쭉 나와 있잖아요? 949페이지부터 쭉 도로 확포장공사가 나와 있는데 1027페이지는 교통행정과예요. 여기는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해가지고 지방도라서 그런가요? 이렇게 도로가 건설과에서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하는데, 이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죠?」라고 물음)
그거는 도로는 맞는데요, 그게 철도를 신설하면서 도로를 일부, 도로를 변경하면서 변경계획이 같이 돼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변경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4차선까지 같이 하려고 철도하고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주체를 예산도 따오는 게 우리 도로건설 그 예산이 아니라 다른 쪽의 예산을 갖고 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철도 관련한 걸로 해서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은 그래도 그쪽에서 철도하고 관련돼서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하여튼 예산을 그쪽에서 따와가지고……」라고 말함)
예, 그 철도 관련, 이게 도로건설 예산이 아니라 다른, 중장기계획에 없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도하고 해서 별도 위험도로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962페이지에요, 설명서. 여기 차선도색 사업 이거 집행률이 올해 25% 이런 거는 이게 보통 칠한 게 겨울에 칠해가지고, 겨울에 좀 많이 차선도색 사업을 해가지고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라고 물음)
아닙니다. 이거는 연간 단가로 해서 저희가 관내 업체를 해서 지금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끝났는데 그런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물량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마무리하느라고 좀 시간이 있었던 거고, 사업은 사실 10월 달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11월……. 지금은 하는 거 없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예산서 581페이지를 가보니까 거기도 차선도색 작업을 해요. 그런데 횡단보도 신설 차선도색, 교차로 차선도색, 정지선 차선도색을 하는데 사업비 거의 1억, 9900만원인데 그거는 또 교통행정과 사업이에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렇게 이름이 다른가요? 도색사업이?」라고 물음)
지금 저희는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선도색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교통행정과는 민원에 의해서 별안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
그다음에 민원에서 중앙정지선 절단해달라는, 그런 거는 교통안전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을 위한 거기는 도색사업이고요. 전체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큰 틀의 차선도색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예. 아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화평∼상활 간 도로계획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언제쯤 진행될 건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거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결정된 것 같지만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간단한 것. 가업∼월송 간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과속방지턱을 했다가 민원이 나서 과속방지턱을 파냈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이게 평평하게 돼야 되는데 더 움푹하게 돼가지고 과속방지턱을 했을 때도 불편하고 지금 드러났을 때도 불편하고, 지금 겨울철에 거기야말로 결빙구간이 많은 곳인데 굉장한 사고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지금 ’20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나요, 이거?
○건설과장 손계운   
후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도로를 제대로 해주고 일단 통행에 무리가 없게 해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이복예 위원   
굉장히……. 예, 예. 그 확인 있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면, 일반적으로 ‘허가 날 때 도로관리팀 협의 사항에 준공 이전에 적법도로를 확보할 것’ 그러면, 착공할 때부터 도로는 필요한 건데 준공할 때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글쎄 뭐,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는 도로법에 따른…….
이복예 위원   
도로점용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도로점용 인허가를 저희가 담당하는 거고, 적법한 도로 확보 여부는 허가 주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도로점용 부분만 확인을 하는 거다?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회관까지 진입을 하려면 저희가 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도로 폭이 좁아서 그 피앙지가 없어서 피앙지를 해달라고 민원이 작년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피앙지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거는 별도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비법정도로 그 예산 갖고,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피앙지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오면 그런 부분은 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몇 군데 해결해주셨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여태까지 동의를 받아서 들어온 거는 다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최종미   
그럼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최종미   
그리고 이제는 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예산안 547페이지 보면 요즘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위원장 최종미   
몇 중 추돌사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겨울철 한파 때문에, 그리고 눈도 오고 이러는데 그 블랙아이스 구간이 또 이렇게 항상 그 구간은 블랙아이스 구간인 거는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손계운   
글쎄 뭐, 블랙아이스가 요즘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거기서 발생돼서 사고가 났던 구간으로 통계가 누적돼서 관리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그런 구간도 통계를 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단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구간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구간은 앞으로 좀 통계적으로 해서 누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사항을 블랙아이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블랙아이스 구간은 항상 블랙아이스 구간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일조량이라든가 옆에 산세가 있고 그래서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파악을 하시고, 겨울철이면 미리 대비하시고 그것을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미리 그게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현황이.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좀 드리면, 이천 광역 자전거도로 있거든요.
이천에서 이포까지 연계 자전거도로 설계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그 설계가 무효가 됐다, 그래서 이걸 왜 안 하고 있느냐라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이게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게 용인에서부터 남한강까지 연결되는 그 광역도로망, 경기도에서 동남 축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 도로망이었었는데 그동안은 저희 관내 구간을 지금 복하천에서 이포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을 사실 그 사업비를 강으로 가는 거를 저희 여주시에서 다 부담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 여주시는 ‘여주시민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도 아닌데 전적으로 여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거는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부담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동안 없어진 건 아니고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거고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 축이, 저희 도비 2억 5천이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위원장 최종미   
그 추진을 빠르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로포장사업 같은 거 그 진입도로 이런 데 보면 다짐공사가 철저하지가 않아가지고 기초다짐이 안 돼서 이렇게 울퉁불퉁 해가지고 차량으로 다녀도 이게 무슨 놀이기구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농로포장도로가 있어요. 그거는 기초다짐이 안 돼서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업만 주고 하실 게 아니라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 잡석을 몇 깔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짐을 하고 위에 몇을 깔고, 이런 규정이 철저하게 되는지, 준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마을회관이 몇 군데가 더 이렇게 분동이 된 걸로 알고 분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사업이 왜 안 올라와 있죠?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그 마을회관은 그 사람들이 분동만 됐다고 그래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부지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마을에서 자기네끼리 정리를 해서 건의가 올라오면 그때 저희가…….
○위원장 최종미   
부지도 이미 확보돼있는 거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손계운   
아직, 건의 들어온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래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최종미   
그 마을에서는 내년초부터 하고 있는 거로 알고서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건설과장 손계운   
혹시 어디 마을이신지?
○위원장 최종미   
금사면 외평리. 그 안에.
○건설과장 손계운   
아직 저희한테 올라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없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위원장 최종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인도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게 없네요? 인도.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보도요? 예,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거 올라온 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 담아져 올라, 본예산에 담아서 올라온 겁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건축과 
○위원장 최종미   
이어서,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557쪽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557쪽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건축과 2019년 61억 2891만 5천 원 대비 2억 6197만 8천 원이 감액된 58억 6693만 7천 원이며 여주시 총예산대비 0.8%입니다.
재원별로 보시면 국비가 41억 7198만 9천 원으로 71.1%, 도비가 5억 5041만 1천 원으로 0.1%이며, 시비는 11억 4453만 7천 원으로 19%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 상단 부분입니다.
실무종합심의 위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무종합심의위원 벤치마킹을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하단부, 일반운영비로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측량수수료로 전년과 동일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559쪽 상단입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시 종이 문서로 제출되는 도로관리대장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도로대장관리시스템 구축비로 전년과 동일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시 한옥지원 조례에 따른 한옥 건축물의 건축 또는 수선비로서 2020년 신규사업으로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중간 부분에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보수지원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9쪽 하단부에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붕괴 및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년도와 같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전점검 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인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도비 내시와 함께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하단, 빈집정비사업 일환으로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750동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비 1462만 5천 원을 포함하여 292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560쪽입니다.
저소득 취약층의 주거환경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 주거안정자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52억 7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농어촌장애인 주거용 편의 시설 설치지원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포함해 전년도보다 1140만 원이 감액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예산서 557쪽에 개발행위허가지 관리에 대한 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부의장님도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제가 가 봐도 허가건축과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민원인은 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허가건축과 개선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민원인들이 일단은 왔을 때 좀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 해 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을 저희가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미 화나서 오시는 분들의 그것을 충족시키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담당 실무자나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라도 민원인들을 배려한, 아니면 저희 실무자들을 배려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공간 확보가 허가과는 좀 필요하다……. 지금 시장님실을 대폭 리모델링 했는데 저는 허가과가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왜인지, 다수의 민원, 제가 민원조정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거의 화가 나서 오셔가지고 울어요, 울어. 너무 화가 나니까. 자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처리해주기도 힘들고 당사자들도 그래서 그런 개선사업비가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무종합협의회 벤치마킹에 500만 원을 증원한 사유가 혹시 있다라고 하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가 그 실무종합심의위원이 한 3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팀장들이, 법을 다루는 팀장들이 대상이 되는데 가끔씩 실무종합 차석들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인원이 전부 다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경비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증봉하는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실무자들이 협의하는데 정말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500 아니라 1000이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실무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민원인 고객만족도 되고 우리 공직자들의 개선사업도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저는 본예산, 추경이 아닌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우리 지금 예산이 허가과 같은 경우 예산안이 주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 허가과의 환경개선이나 민원인을 위한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복예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허가과가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시민들이 복장 터지고 열불 터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허가과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래도 나는, 시민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아도 저희들이 체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도 원리원칙대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했는데 저희 가족이 체험을 한 번 해보니까 ‘정말 허가 내는 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여주에서 도대체 어떻게 허가를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걱정되더라고요.
한 군데 허가가 났는데 한 군데 바로 옆에 붙여서 내면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6개월 반 정도를 질질 끌고 이러는 것을 보면 여주시민들이 왜 복장 터지는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허가부서가 힘들더라도 신속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허가에서 무슨 이상이 없는 한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줘야지 원칙인데 너무 질질 오래 끌어가지고 수개월씩 지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예산을 딱 세웠어, 이것을 하려고. 그런데 이게 허가가 안 나오고 질질 끄니까 그 돈이 있냐고, 또 다른 데 써버리지. 또 그래도 이게 허가가 안 나와서 계획을 또 세웠어. 또 허가가 안 나와. 그래서 계속 그 돈이 다른 데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저희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정말 허가과가 조금 복장 터지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시민들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가를 이제서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러나 조금 신속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좀 신속하게 빠르게 해서 그분들이 좀 계획대로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이게 빈집철거를 할 때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몇 % 해주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것은 몇 %가 아니라 동당 200만 원 해주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200만 원?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그럼 200만 원이 넘었을 경우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자부담이죠.
김영자 위원   
자부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빈집철거도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동의가 없을 경우는 아주 흉가로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범지역이 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대상의 장소도 되는데 동의 없이는 그것을, 빈집을 철거를 못 하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대부분 시골에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는 빈집 같은 것은 수월한데 전부 다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대지를 사놓고 빈집을 그냥 놔두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당초에는 동의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연말 가서는 안 한다고 도리어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또 건축물대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김영자 위원   
마을에 빈집이 있음으로써 흉가로 변하더라고요, 흉가로. 그러면서, 낮에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밤에는 굉장히, 불도 안 들어오고 침침하고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인을 설득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다시 또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50%로 지원 조례 통과됐는데 왜 여기 20%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게 부의장님께서 의원발의 하기 전에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매년 6월하고 12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 1차 추경에 해도 충분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허가신청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건 바이 건’으로 좀 있기는 있었는데 소규모로 대부분 허가를 신청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게 허가가 다 나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옆 부지를 더 늘리거나 증축을 하려다가 이게 사업량을 증가를 해가지고 그냥 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전체 큰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것을 예측해서 할 수는 없고요.
한정미 위원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신청인이 신청한 면적이 저희가 봐도 의심이 가는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적으로다가 믿고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미 위원   
그게 법이 상위법이에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상위법이라는 것은 없고요. 허가신청은 민원인 자유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맣게 했다가 나중에 그 옆에 이렇게 늘릴 때는 허가가 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죠, 변경허가를 받아야죠.
한정미 위원   
변경허가를 받아야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때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때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한정미 위원   
아니,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이게 경미한 변경 빼놓고는 10% 이상, 15% 이상 면적이 늘어나면 받게 되어 있어요. 신청 면적의, 변경허가가 안 받는 게 아니라…….
한정미 위원   
신청 면적의 15%가 원래 있을 때보다 더 늘어났을 경우, 그때는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면적에 대한 것은 1㎡만 늘어나도 받는데 그 안에 변경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그 규정이 있습니다, 몇 % 이상이면 받으라는 게.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여러 가지 갈등 사항이 많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위해시설이야. 어찌 되었건 주민들한테 해로움이 되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이게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민동의는 필요 없다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공문을 통해서 “이런 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대규모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유해시설 같은 게 들어오면 의견을 직접 농가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니까 의견 들어서 저희한테 문서로 다시 회답하고 그러면 그것을 참작을 하죠.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 이야기는, 저희가 태양광 들어올 때 조례를 바꿨었잖아요, 500m?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신청을 모르고 계시다가 허가를 내서 500m에 걸려서 못 냈고 또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게 법적인 요건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줬는데, 어떤 분은 또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이죠,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찌 되었건 자체 내에서 회의규정이나 이런 것을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두 가지 들어온 민원은 서로 상반됐어요. 허가 내는 입장에서는 “민원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주민 입장에서는 “난 들어온 지도 몰랐는데 민원은 이게 법적인 요건이 아니어서 내도 소용이 없다더라. 허가가 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다더라.”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떤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딱 제대로 되어 있으면 갈등이 없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정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한 거 하나만, 저도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지원이 있는데 소규모 환경 공동주택 허가 시 도로가 입구는 4m였는데, 입구는 4m, 안쪽으로 들어가면 3m 80,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 여주시에도 있어서 허가 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이복예 위원   
그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의하면 허가를 냈을 때 아버지 앞으로 허가를 내고 또 가족명의로 허가가 또 들어왔을 때는 동일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감사결과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그 직원한테 하나 서류를 주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만 검토가 돼도 저희가 가족명의로 연명으로 되어서 허가부지가 커진다든가 태양광 허가 시에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 방지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도, 매류초등학교 입구 쪽에 빈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그거를 철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미국에 가서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주인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또 무너지면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강제집행 방법이 없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강제집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서광범 위원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가 전화통화라도 해가지고 직접 구두로라도 전화 받으면 하겠는데 그런 사항까지도 지금 안 가는 상태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하여튼 미국에 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서광범 위원   
혹시 그게 만약에 집이, 건축물이 없어지면 세금 관련돼서 불이익을 당할 게 있나요, 주인이? 대지가 나대지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재산세 부과할 때 건물이 있는 것하고 나대지 상태하고 세금 요율이 다릅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그런데 이제…….
서광범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럼…….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글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소유개념이 또 확실하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거기는, 예.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한데 그게 참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새 태양광 민원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에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서광범 위원   
주로 보면 “현장에 안 왔다.” 뭐 이런,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동의를 또 “일부 주민만 동의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허가건축과가 우리 기피하는 3D에 해당하는 과 같은데 이러면 인원확충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민원만 없으면요, 인원확충은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요.
서광범 위원   
아니, 서류 중심도 중요하지만 또 현장에도 많이 가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이 엄청 복잡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인원이 많이 있으면 저희야 처리 기간도 단축되고 담당자 일 처리하는 것도 빠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여건은 못 되니까 지금…….
서광범 위원   
과장님이 힘을 쓰셔가지고 인원 좀 더 많이 확충하시고요.
어쨌든 태양광 관련돼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허가하실 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민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집을 지을 때는 우리가 지진에 대한 그런 설계가 없었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지진에 대한 설계가 도입되고 지금 그게 명시된 게 2017년도부터인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2017년도부터인지 알고, ’18년인가…….
○위원장 최종미   
그 지진피해가 울산인가 울진인가 거기서 많이 나면서 그게 이제는 지진설계를 하라고 이게 공시된 거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내진설계.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그전에 지었던 집은 지진설계가 없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허가를 낼 때 지진설계를 여기다가 다시 입히고 다시 지진설계를 위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기존건축물이요?
○위원장 최종미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기존건축물은, 기존주택이 다른 용도로다가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그럴 때는 내진설계를 첨부해서 하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지금 현재는.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지은 집을 그것을 내진설계 하는 게 아니면, 그게 안 들어가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기존주택은 허가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아니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허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주택물에서 다른 영업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낼 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영업행위는 보건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이나 그런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 들어올 때는 내진설계를 첨부해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있는 대로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로서, 정부방침이.
○위원장 최종미   
이제 이분이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여주에 거주하는 건축사무실에 다 돌아다니셨나 봐요. 그런데 이거 안 된다고 판명을 내렸는데 서울에 가니까 충분히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는, 내진설계를 안 해도 피해갈 수 있는 법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그것을 의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우리가 법령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해서 혹시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천과 
○위원장 최종미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565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안의균   
예,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안의균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23억 3825만 7천 원이 증액된 93억 7420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금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안전총괄과에 있던 하천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되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화여비로 3676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이천세무서와 한강 준설토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31일 자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하여서 63억 원을 환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승소 유공자에 대한 국외연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서 배수문 점검용역 등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에 10억 원, 아래쪽에 금사면 외평리와 금사리를 연결하는 금사천 세월교 설치사업에 1억 원, 그다음 하단부에 북내 금당천변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566쪽,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에서 소하천 제방 기성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12억 원, 옥촌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 원, 하천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4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써 장안천 정비 사업에 36억 2600만 원, 공심이천 정비 사업에 2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상단부에 성산천 정비 사업에 4억 원, 중간부분에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에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인건비로 900만 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도선 정보시스템구축 지자체 분담금으로 20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하천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586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설명서 1005쪽이에요, 1005쪽.
시청∼오학동 간 문화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하천과장 안의균   
그것은 특별회계인데, 다음에 합니다.
이복예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서 567쪽에 유도선 정보구축시스템 분담금의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천과장 안의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에 유도선 정보시스템구축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26억 91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부담하는 게 23억 18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지자체, 해당되는 지자체가 저희들 18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18개…….
이복예 위원   
유도선 정보화시스템이라는 것을, 무엇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이렇게 받느냐 이거죠.
○하천과장 안의균   
지금 저희들이 유도선이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 하나 하고 민간이 하나 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게 신분확인, 승선자 신분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출항 기록정보 그다음에 스마트점검, 안전점검 관련. 그다음에 유도선 업무관리 등 총 18개의 항목에 대해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게 수상 쪽에 있는 곳에만 지금 이 분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안의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많은 분담금을 내는 건 아닌가요? 저희의 활용도에 비해서.
○하천과장 안의균   
이것은 개소 수 관계없이 관계되는 18개 시·군에서 일괄 균등 분담하는 분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18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하천과장 안의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 일괄적으로.
아니, 저희가 활용도에 비해서 분담금이 좀 액수가 커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안 566페이지.
공심이천 정비 사업이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19년도에는 국비로 1억 86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왜 다시 마이너스가 됐죠?
○하천과장 안의균   
무슨 말씀이신지?
박시선 위원   
공심이천 정비사업에 국비 1억 8600만 원이 있어요.
○하천과장 안의균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1억 8600만 원이 없어졌어요. 삭감이 왜, 이유가 뭔지?
○하천과장 안의균   
이게 지금, 금년도까지는 균형발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건데요. 이게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의 포괄사업비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받긴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천과장 안의균   
받습니다.
박시선 위원   
받는 거예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받는 건데 항목이…….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달라져가지고?
○하천과장 안의균   
국비에서 시·군비로 바뀐 것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예. 금당천 하천변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565페이지에요.
용역비가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자전거도로만 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하천과장 안의균   
지금 이게 양평 일신역에서 북내 우리 소재지까지인데요. 자전거도로, 제방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는데 일부 구간이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암리 양동길변에 한 400m하고요. 그다음에 능원사 앞에 신라CC 가는 길 그쪽이 좀 단절돼서 그쪽 부분하고 자전거길 주변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북내면, 거기 당우리 쪽 근교 쪽으로는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하천과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가 나무를, 벚꽃을 심는다든가 해서 자전거도로 양옆으로 나무를 쫙 심으면 거기가 굉장히 보기도 좋을 것 같거든요. 북내면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금당천 편의시설 하면서 나무까지도 거기다가 좀 식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기분도 다를 것이고 또 북내면 분들이 거기 하천 금당천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는 축제도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좀 하는 길에, 용역 하는 길에 북내면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도 거기다가 좀 이렇게 접목시키고, 이왕이면 자전거도로 양옆으로는 쫙 벚꽃나무를 심는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를 좀 아름답게, 그 금당천을 가꿨으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요, 저희들 실시설계 할 때 북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그러니까 하천과라도 강 옆에 있는 하천만 담당이죠? 마을의 하천은 담당 아니죠?
○하천과장 안의균   
저희들이 주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을 우리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국가하천 그 부분은 관리 주체가 나누어져서 그렇고 그 외의 부분은,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일괄관리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강천섬 주차장이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한정미 위원   
그것은 국가하천이죠?
○하천과장 안의균   
그렇죠.
한정미 위원   
그것이 이제 모자라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한번 잘 알아보셔서 추진해보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요.
○하천과장 안의균   
안 그래도 저번에 강천면에서 일부 주차장을 임의적으로 조성해서 조금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그쪽은 강천섬 지금 출입자가 자꾸 많아져서 이제 그 부분은 섬, 우리 시 자체에 맘스아일랜드…….
한정미 위원   
맘스아일랜드.
○하천과장 안의균   
예. 그런 계획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저는 그런데 개인적인 저 하천부서장으로 의견은 실질적으로 강천섬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봐서는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만 좀 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주차장 부분은 지금 저번에 글램핑장 하던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했고 그래서 그 부분 13면을 했고, 지금 강천면에서 임의 조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의 잔여부지하고 하면 부지는 충분한데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공식화하냐 안 하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관리청이 서울청이 되다 보니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분쟁은 저희들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복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강천섬을 방문하는 가을에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 비해 거의 2배가량 됐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던 게 그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민원이 너무 많고 굴암리 쪽에서 도로도 막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장님도 한밤중에 가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해놔서 그나마 불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명소화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운영권을 같이,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또 리버마켓도 진행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이게 또 확대 운영할 계획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봄가을로 리버마켓도 운영하고. 그래서 미리 주차장을 허가를 좀 내주셔서 조성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더 좋은 혜택이 가고 또 불편이 우선은 해소가 됐으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하든지 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올해 그 용은2리 양화천 제방 둑 수목 제거해달라는 게 아마 세 번 제가 요구해서, 해주셔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왕대리 앞의 도로 건너편에 아카시아나무가 많다고 그래서 민원인이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가요? 남한강 주변의 수목 제거?
○하천과장 안의균   
왕대리 앞 도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서광범 위원   
예, 예. 건너편에 그쪽 강변. 그것은 어떻게, 하천과 소속이 아닌가요, 그것은요?
○하천과장 안의균   
도로변은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것은…….
서광범 위원   
강 쪽.
○하천과장 안의균   
강 쪽에, 강 부지 내에 있다면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서광범 위원   
강 부지면 하천과 소속이고요? 해당 될 수도 있네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네.
서광범 위원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안의균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하천과로 편입, 만들면서 옛날에는 하천업무가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제방로의 그런 나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아예 도로 풀베기하듯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제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안의균   
네.
○위원장 최종미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원래 도에서 하는 거죠? 도 예산이 왜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다 시비로 들어와 있나요?
○하천과장 안의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그냥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관련 부서에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참고로 내년도에 60억이 내려왔고 이게 50대 50이거든요. 시·군비 50, 지방교부금 50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총 할 수 있는 게 120억을 하천 분야에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지금 시 예산으로 이거 확보된 것은, 이것은 그럼 도 예산을 쓸 예정인가요? 지금 여기 시비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하천과장 안의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린 것은, 예를 들어 지방하천 유지사업은, 국가하천이나 이런 것은 국도비 교부를 받거든요. 받는데, 이게 보통 내년 3월 1회 추경 정도 돼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선 시비로 확보를 해놓고 그때 내려온 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것을 사용은 안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은…….
○하천과장 안의균   
삭감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삭감하실 예정이다, 이거시죠?
○하천과장 안의균   
네, 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시비로 다 올라왔나 좀 의문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시비로 했다손 치더라도 도에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철거하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안의균   
네.
○위원장 최종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쓰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015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5쪽.
○하천과장 안의균   
다음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억 9540만 7천 원이 증액된 264억 6982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포보캠핑장 사용료 수입으로 1억 원, 골재판매수입으로 지난해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231억 원,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와 이포보캠핑장 관리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으로 12억 1982만 5천 원,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친화적 한강 조성에 골재판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억 7984만 원, 골재관리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34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골재업무 사업추진여비로 504만 원을, 시설비로 적치장 주변 환경피해보상비로 1억 원, 응급복구 등 적치장 관리 운영비로 5억 원 등 총 7억 2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04억 3000만 원을, 시청∼오학동 간 문화교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기간제 인건비로 1억 794만 9천 원, 한강둔치 화장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350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0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둔치 청소용품 구입비로 1065만 6천 원, 아래 시설비에서 한강둔치 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비로 5억 원, 아랫부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 이포보캠핑장 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5억 4481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입니다.
이포보캠핑장 시설개선비로 1억 원, 중간부분에 한강 유지관리사업에서 연양리 하천둔치 데크 교체공사비로 3억 원,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하천과 행정운영경비로 1020쪽, 1021쪽까지는 골재업무 담당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로 4억 63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설명서는 101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017페이지에 보면, 시청∼오학동 간 문화교 설치 있는 데 보면, 저희가 설명서 939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수립용역비가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 남한강 벨트 조성 용역비하고 지금 시청∼오학 간 문화교 설치에서, 지금 예산안 1019페이지에 연양동 하천둔치, 연양지구 시민공원 조성 또 현암지구 시민 조성사업 이게 중복개념이 있어요, 저희가 느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신륵사부터 세종대교까지 또 용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천과에서 여기 세종대교나 지금 인도교 관련해서 용역을 또 하고 있으면 중복해서 용역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좀 두 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20억씩 용역비가 나가는데 이거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천과장 안의균   
지금 위원님 말씀은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출렁다리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복예 위원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명서에는 939쪽에 남한강 주변 관광·문화·생활SOC 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여기도 20억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문화교도 들어가 있고 한강 둔치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용역에. 그런데 지금 하천과에서 하는 용역도 예산이 20억인데 내용을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중복용역이에요. 물론 SOC 사업을 따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용역을 하지만 저희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복용역이 되고, 저희가 또 인도교 관련해서는 이미 용역발주를 해서 아직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인데 용역이 이게 대규모로 20억이 올라온 것은 두 과에서 무언가 협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천과장 안의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구상안에 대한 전체 타당성 그런 용역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화교 설치사업은 지금 올해 위원님들이 1억을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은 1억 원이 지금 올 1월 달이면 끝납니다. 끝나서, 이것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설계용역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인도교에 관해서는 이미 용역이 실시 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안의균   
그렇죠.
이복예 위원   
실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또 예산을 2억 세워서 SOC 사업을 따려고 용역을 또 발주했어.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하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용역이 지속적으로 2년,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세 번의 용역이 같은 구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이쪽에서 참고하고 이것은 이쪽에서 참고하고 하는 두 부서의 협업이 어쨌든 돼서 이게 중간에 무언가 발표한 후 뭐가 진행이 되든 해야지, 그 지역에 지금 이장님들 통해서 지역민들 통해서 오학동·중앙동·여흥동 용역 설문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또 설문조사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또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받는 것도 복합적이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복합적인 지금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느껴져서 이것은 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고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실시수립이라고는 하지만…….
○하천과장 안의균   
예. 위원님의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자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복예 위원   
네, 네.
○하천과장 안의균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어떻게 좀 갑자기 비유가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우리 예산 심의장에 위원님들 여섯 분의 책상하고 앞의 위원장님, 일곱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이거 7개 전체에 대한 그런 총괄적인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여기 책상 하나에 대한, 이것을 구체화하고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설계 용역이라서 그 성격은 원천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성격은 물론 다르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용역을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일부 같잖아요? 7개를 용역 하는 것과 하나를 용역 한다고 하면 한 책상은 이미 두 번의 용역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실시하는 것도 좋고 용역을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것도 좋고 SOC사업을 하기 위한 것도 좋은데 부서협의는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위원님 궁금증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해서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안의균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오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우리가 시비를 확보했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삭감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안 1017쪽이고, 설명서 1006쪽인데요.
거기 지금 ’19년 당초예산 증감되면 1억 4172만 4천 원이 마이너스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예산안도 보시면 저희들이 국비로, 올해도 6억 6571만 3천 원을 올렸거든요. 올려가지고 이게 내년 3월 정도 되면 국비가 확정이 돼 내려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비가 부족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로 추경에 충당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억 4100은 그런 의미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삭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부족분에 대해서 미리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천과장 안의균   
저희들이 국비를 예년에 비해서 충분한 금액만큼 국비신청을 본예산에 올려놨다가 3월 달에 국비가 우리 예산안만큼 내려오면 문제가 없는데 더 적게 내려왔을 때는 그 부족분을 시비로 대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시비 대체부분이 예산안에 담겨져 있다는 소리인가요?
○하천과장 안의균   
아니, 국비로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국비로 담겨져 있다는 소리인가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시청∼오학 간 문화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문화교 설치한다고 “찬성·반대” 이거 설문조사 받으시는 거죠, 지금?
○하천과장 안의균   
그게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이 1억,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세워주셔가지고 그거를 지난 9월 달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과정에 주민설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1주일 간 설문을 지금 하고 있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통장님들한테도 연락도 안 하셨어요?
○하천과장 안의균   
그거는 이·통장님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설문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오학……. 3개 동 지역에 대해서 일정 인원에 대해서 무작위로 설문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통장님들이 난리던데요?
○하천과장 안의균   
그 난리는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통장님도 모르는 설문조사를 갖다가 갖다놨다고 팔팔 뛰고,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반대래요, 그거. 통장들이.
그리고 이런 거를 하려면 그렇게 무작위로 해서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통장님들이나 여기 단체장님들이나 여러 사람들하고 해서 이 공청회, 공론화를 시켜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때요?
○하천과장 안의균   
그런 부분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기간 안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해당 우리 시민들 의견수렴도 거기 조사용역에 반영이 되는 거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진짜 오학동도 그렇고 단체장님들이, 특히 단체장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제대로 오학동, 여흥동, 중앙동 단체장님들 다 모아놓고 한번 토론회를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해가지고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천과장 안의균   
무자비하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김영자 위원   
오히려 이·통장님들이 발끈해서 전화들이 막 빗발치더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천과장 안의균   
그런데 의견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물론, 부의장님한테 전화하신 분들은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참,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지 마세요.
○하천과장 안의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학동……. 한번 의원들도 다 참여시키고요, 오학동의 단체장들하고 중앙동의 단체장들하고 여흥동 단체장들하고, 그쪽 다리를 이용할 북내나 강천 그런 단체장들하고 해서 같이 공론화를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고요.
○하천과장 안의균   
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셔야죠, 당연히.
○하천과장 안의균   
예, 예.
김영자 위원   
여주를 그래도 이끌어가는 리더들한테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 놓으면 좋은가보다.’ 하고서 도장 찍는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도 여주의 안목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해서 어떤 게 여주에 이익이 되는 건지, 어떤 것을 해야지 되는 건지 그 주민들하고 의견 공론화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천과장 안의균   
부의장님, 지금 제가 추진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 안에 지금 주민설문을 받는 거고, 그거는…….
김영자 위원   
아니, 여기 시민회관에서 오학동, 중앙동, 여흥동 단체장들 다 오시라고 그러고, 강천면, 북내면까지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무조건 이거 해가지고, 왜 환영도 못 받는 다리를 놓으려고 그래요?
○하천과장 안의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영을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거기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단체장들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 묵묵히 말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만…….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의견이, 왜냐하면 ‘100년을 내다보고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그 다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분들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무조건 추진하지 마시고.
○하천과장 안의균   
예, 이야기는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학동에 처음에 반대를 주도했던 분을 제가 압니다. 그분을 제가 몇 번 만났고, 최근에는 그분 말씀이 “오학동에서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그거 추진하시는 분이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오학동에 가면 어른들이 “그거 다리 놓는 거냐, 안 놓는 거냐?”, “아직 그거 예산 안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반대예요, 제 주변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하천과장 안의균   
그거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부의장님한테 전화하시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역의 리더나 뭐, 행세깨나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항상 자기의견을 부의장님한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하지 않은 70∼80%는 그런 의견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리더들한테는 반대가 많이 나오니까 리더들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하천과장 안의균   
반대의견만이 자꾸 피력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 리더들 얘기 안 들어보고 주민들한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다리 놓는다고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있죠.
○하천과장 안의균   
그런데 부의장님, 그거는 되게 위험한 말씀인데요.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이 토론회를 주최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잖아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네.
○위원장 최종미   
해주실 거죠?
○하천과장 안의균   
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하시고. 토론회가 자칫 또 싸움판이 될 수 있으니…….
○하천과장 안의균   
그렇죠.
○위원장 최종미   
잘 이렇게 토론회, 정말 토론회를 할 수 있게 제대로 좀 이렇게…….
제 생각에는 토론회보다 워크숍 같은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내는…….
○하천과장 안의균   
예,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천과장 안의균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미   
네.
○하천과장 안의균   
문화교는 저번 기본용역 할 때도 말씀이 많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거를 추진하는 추진 부서장으로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교육장으로 계시던 정종민 전 교육장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성균관대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지역 일간지에 기고를 한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보게 됐는데 그분 하는 말씀 중에, 제목이 뭐냐 하면, “변화 1번지의 주인이 누구냐?”는 뜻으로 했는데 그분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만 소개해드리면, “1t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교는……. 저는 이제 평생을 행정에 담아온, 감히 행정의 전문가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정 전문가의 보는 눈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보는 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시민들 의견을 쫓아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을 우리가 봐서 확실하게 지역의 발전에 도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추진해야 지역이 바뀐다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우려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혹 자칫 예산낭비가 될까 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봤을 때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발언…….
김영자 위원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최종미   
아직 안 끝나셨어요?
김영자 위원   
이거 분명히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토론회를 주관을 하셔서 이거 완전 공론화시키셔서 의견 들어보시고 하셔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여주발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다리 놓는 거가 왜 싫어서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다리하고, 이렇게 복합다리를 놨을 때 여주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들 얘기하시는 거지.
저뿐이 아니라 이복예 위원님도 그 소리 안 들으셨어요? 중앙동 이장들 하나도 찬성하는 사람들 없다고 나한테 전화가 오던데.
그런데 이장들도 모르는, 통장들도 모르는 이런 걸 갖다 설문조사를 했다고 기가 차다고 그냥 한탄하고 전화오던데요.
○하천과장 안의균   
그런데 그게 모든 행정이 ‘반드시 이장이 알아야 되고 이장을 통해야 되고’ 그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다른 때는 모든 거를 이장을 통해서 그 동네의 일을 추진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주 행정이.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장을 그렇게 무시하고서 그냥 개인적으로 해요?
○하천과장 안의균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위로, 설문이라는 거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게 설문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무작위로 1,000명씩 선출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장한테 알려주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설문조사 한다고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도 시달했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라고 충분히 사전에 공문으로 시행했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김영자 위원   
시장님이 하고자 하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욕심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여주시민들 대다수가 이거는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토론회를 거치든가 공론화를 해서 정말 무엇이 여주에 필요한지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낫지, 이거는 무조건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해놓고도 역효과 나거든요.
○하천과장 안의균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 인용하신 “1t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중요하다.” 인용하셨죠?」라고 말함)
○하천과장 안의균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비슷한 경구인데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한 짐 베어다 쇠죽 쑤어준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거의 같은 취지의 말 같아요. 그런데 “1t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중요하다.”란 말도 이 내용을 압축해놓은 것 같은데요. 오학동 이장님들하고 저번에 간담회를 했었어요. 박 의원님 같이 계셨죠?」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이·통장협의회장님 비롯해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문화교 용역 낼 때 대교 용역도 같이 좀 얹어서 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저번뿐이 아니고 그전에도 몇 번 주셨거든요. 그 용역은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대교 용역도?」라고 물음)
○하천과장 안의균   
저번에 타당성 용역 1억 세워주실 때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거를 대교까지 용역을 하려면 용역비가 턱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 타당성 하면서 여주대교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거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부연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별도로, 지금 스위첸 들어와가지고 교통대란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러시아워 시간 출퇴근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해서 여주대교에서 교통량 조사를 1주일 동안 진행을 지금 추진, 다음 주엔가 시행을 할 겁니다. 해서 그 결과도 참조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아직 그 용역은 진행 중이라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라고 물음)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쟁점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단체장 선거 때 후보들, 시장후보님들 간에 토론도 이게 좀 쟁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문화교보다는 대교를 놓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화교냐 대교냐, 사업의 우선순위를 양자택일 하는 방식으로 대교를 지지하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게 문화교와 대교를 양자택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동시진행 하면서 2층은 문화교, 1층은 대교 이렇게 병렬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인지,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쟁점이 있었고요. 그럴 때 비용의 문제도 쟁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교” 하면 자꾸 대교가 대립되면서 획일적 선택을 하게끔 되는 프레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대교를 세울 때 드는 비용과 문화교를 세울 때 드는 이 비용의 문제, 이것도 한번 비교가 돼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아까 ‘교통량 조사’ 진행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 문화교를 놨을 때 일정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거니까 차량교통 정체를 풀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차량 정체에 대비해서 대교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놓고 볼 때 대교를 놓아야만 교통 정체가 풀어지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은 없느냐. 이를테면 오학 사거리 확장사업을 통해서 세종대교로 차량진입을 좀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식. 그다음에 교통량 분석을 해본다 하더라도 사업 타당성으로 여주 정도에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교를 놓는 게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 이게 자꾸 이렇게 비교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문화교 사업은 온리(only) 문화교 사업으로만 이야기되지 않고 늘 연상되는 게 대교사업하고도 연상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교 사업이 실제적으로 또 자체적으로만 해도 말씀하셨듯이 강남과 강북을 지리적·정서적으로 잇고, 현암동 둔치공원 사업 등 남한강 백리길 둔치 관련 조성사업 일환의 시작으로 진입로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한 100만 평 된다고 그러는데, 그 남한강 둔치가 백리길로 해가지고. 거기에 경관농업과 친환경 공원조성이라든지 여주발전 프로젝트 유동인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단편 사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연관성이 있고, 또 사업 타당성 정책 우선 비교해서 대교사업까지도 비교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충분한 공청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라든지 좀 다수가 동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일이라든지 이런 인식의 공유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자칫 좋은 뜻을 가진, 뜻은 좋은 선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정치성 쟁점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 좀 고려해보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답변해줄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는가요?」라고 물음)
네. 의장님,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첫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거로 갈음을 하고, 두 번째 대교와 문화교의 비교·분석 관계는 저번에도 제가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한계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대교설치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업무 파트의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문화교를 왜 하천과에서 하냐 하면, 하천둔치 공원화사업하고 일환으로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수상정원 개념으로 공원 접근로 겸 통로로 이용하는 거지, 이게 교통수단 대체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오해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수상정원, 수상공원 개념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이거는 아까도 오전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벨트사업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시청 뒤가 남한강변의 가장 아름다워야 될 곳이 지금 뒷골목으로 전락을 해서 침체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양안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걸 좀 아름답게 꾸며서 여주가 좀 더 진짜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말씀 자꾸 들으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단순비교·분석이 아니라 이거는 이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교가 필요하면 대교는 관할하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다가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그걸 추진단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이 대교를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대교 놔야 되지 인도교를 왜 놓냐?’고 발목을 잡는 형식이 돼버리면 여주는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는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 여주의 살길은 저는 남한강 둔치 개발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 아름다운 남한강둔치를 우리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거를 뭔가는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않고, 그런 주민여론이라든지 필요하면 공청회나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여기서 분명한 거는 문화교 설치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준설토 판매대금으로 충당되는 거죠?」라고 물음)
네, 지금 저희들이 준설토 판매대금이 이제는 농지임차료가 많이 줄어서 수익이 많이 납니다. 1년에 한 300억씩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치된 것만 해도 한 500억 정도 됩니다. 해서 자본은 저희들이 넉넉하게 있어서, 이거는 어차피 항목이 하천둔치 개발이나 이런 분야에 쓰이게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은 넉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만약에 대교랑 비교를 하더라도 문화교 사업을 안 하면 그 돈이 남아서 대교사업에 보태지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목적이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라고 말함)
네,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선택으로 하건, 아니 병렬로 하건 뭐 하건 문화교 사업은 하천과 사업이고 대교사업은 건설과 사업이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대교가 필요하다고 여주시민이 요청하고 그 정책수요가 많다라고 할 경우에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분리 판단해야 될 문제다, 분리 추진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라고 물음)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남한강 하천둔치를 이용한 그것이 여주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평소 소장님 지론이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이라고 말함)
제 개인 소신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좀 뒤에 나올 사업명이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10억 사업비가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거 플러스 당남리까지 해서 당남리에 유채꽃, 또 코스모스 이런 경관사업들, 또 친수·수변공원 이런 것들이 관광개발……. 그건 관광개발 쪽이니까 또 다른 부서 소관일 건데 그것으로 매개점도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라고 물음)
네,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강남과 강북을 지리적으로 잇고 정서적으로 잇고, 그래서 남한강 둔치를 진입로로서의 역할, 사람과 차가 오가는 그 역할, 그다음에 남한강 둔치 백리길 100만 평을 조성할 수 있는 시발점,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주가 출렁다리가 또 안 생긴다면 몰라요, 출렁다리 또 생겨요. 그리고 기존 있는 연인교가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시설을 더 넣어가지고 문화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없다면, 연인교가 없다면 인도교가, 문화대교가 필요하지만 연인교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거 연인교 또 해놓으면 그쪽은 더 또 방치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리를 놓게 되면 복합다리를 놓으라는 거죠. 차도하고, 문화교를 하든지 인도교를 하고 같이 복합다리로 해서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여주가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한번 문화교로 딱 해놓으면 차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여주가 발전할 수……. 저쪽 오학하고 이쪽하고 그래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차도가 들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여름에 뜨거운데 누가 걸어 다녀요? 운동하는 사람들뿐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도 추운데 누가 걸어 다녀요? 운동하는 사람들뿐이잖아요.
처음에는 새로우니까 많이들 갈지 모르지만 점점 점점 운동하는 사람 외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기서 요기 슈퍼를 가도 차타고 다니는데, 사람들 심리가.
○하천과장 안의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고향이 저쪽 아랫녘 시골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의 말씀 속담을 저도 몸소 체험한 사람인데, 그 시골에는 서울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10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갔다 오신 분하고 안 갔다 오신 분하고 논쟁을 하면 안 갔다 오신 분이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알면 참거든요. 갔다 온 사람은 이해하고 참으니까 지는 건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그 다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만 걸어 다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감히 제가 장담하고 싶은 거는요.
저는 누구보다 연인교를 많이 걸어 다녔고, 누구보다 이 오학둔치를 많이 헤맨 사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도 제가 다녀봤고요, 저녁시간도 다녀봤고 봤는데 거기 운동하는 사람만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숱한 우리 시민들은 생활의 목표로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운동 한 가지로 편중한다는 거는 그거는 부의장님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 갔었죠? 광양? 광양 갔었죠?
○하천과장 안의균   
예, 광양 갔었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때도 보니까 낮에 사람 없잖아요.
○하천과장 안의균   
그런데 부의장님, 그때 우리 추울 때 갔죠. 그렇죠?
김영자 위원   
아니, 추울 때고 여름이고 이거는 사계절을 보는 다리지, 무슨 추울 때 다르고 여름 다르고 그런 다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연인교가 없고 출렁다리를 또 안 하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천과장 안의균   
그런데 연인교는 이름만 연인교고요, 그거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연인교를 좀 이쁘게 꾸미시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하천과장 안의균   
그 옆의 차 공해 때문에, 거기 저도 다니지만 빨리 지나려고 하지 거기 여유롭게 다니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지금 여기 질의답변을 제가 그만 하시기를 원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한정미 위원님 먼저 손을 들어서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8억이죠?
○하천과장 안의균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 벤치마킹 몇 군데 갔다 오셨어요?
○하천과장 안의균   
저희들이 한 열 군데 이상 갔다 왔습니다.
한정미 위원   
혹시 공주도 갔다 오셨어요?
○하천과장 안의균   
공주는 저는 못 갔고요, 어제 우리 실무자 어저께 갔다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저께요?
○하천과장 안의균   
예.
한정미 위원   
공주가 참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금강주변 둔치와 그 공산성하고 이렇게 조화로움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사계절을 저는 왔다갔다 해보면 계절마다 꽃들이 다 다르게 특징이 살게 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저는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자주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공터가 참 예쁘게 잘 돼 있구나!’ 그리고 구시가지가 원래 거기가 문화재보존지역이라서 건물 신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막 70∼80년 된 건물들이 주로 그 구시가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쫙 도로를 정비해놓고 중간 중간에 일본처럼 시민들이 주차를 해 놓을 수 있는 주차공간들을 동네마다 몇 군데씩 다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거와 더불어서 둔치도 예쁘게 잘 만들어놨고. 가다가 보면 항상 대형버스들이 줄지어서 공산성 밑에 계속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산성 위에서 보면 둔치공원이 다 보이거든요, 그쪽 금강에.
그러니까, ‘아, 우리도 저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벤치마킹 많이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여주답게, 또 똑같이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또 여주의 자연경관이 이렇게 주변과 더 어우러지게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여주에 사는 시민들이 ‘아, 여주는 이래서 정말 좋아. 한번 와봐.’라고 할 수 있게 한번 대표작품을 그쪽 둔치공원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주시고, 만약에 또 문화교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도 다방면에서 한번 연구하셔서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어쩌면 문화교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주민여론 추이를 보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대교도 건설과에서 할 수 있으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문화교만 고집하다 보면 당연히 오학주민들은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학주민들 문화교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교를 설치하다 보면 대교가 위치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문화교 위치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대교위치하고 이게 중복되다 보면 거기……. 예를 들어서 세종로에서 연결되는 오학대교가 만약에 용역에서 거기가 가능하다면 문화교가 거기에 위치하면 당연히 여기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쪽에 어떤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학주민들도 문화교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대교를 요구하는데 그 대교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대교 얘기는 안 하고 문화교만 한다고 그러니까 오학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면, ‘10년이 걸려도 우리 대교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해야지 오학주민들이 이해하죠,
그거하고요, 또 예전에 27억이 넘게, 보니까 용역을 했어요. 대교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여기 우리 대교 놓는 거에 대해서. 한 10년 전인가요?
○하천과장 안의균   
2007년입니다.
서광범 위원   
2007년인가? 2007년?
○하천과장 안의균   
예, 2007년도에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2007년도에 그 용역 한 걸 보니까 이 세종로 연결하는 거하고 대로사 쪽에서 연결하는 방법하고 이게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가능하다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대교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20억의 그 예산중에서도, 1억도 논란이 많았는데 20억 이 용역을 주면서 대교도 그렇게 타당성 검토를 같이 했었으면, 용역을 늘려서라도요. 문화교하고 이런 쪽에 같이 이렇게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오학주민과 이쪽 주민들의 어쨌든 연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의 여론조사를 확실히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그 설문조사지 내용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한테, 설문조사지 좀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면, 내용이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 하는지요. 그것 좀 저희한테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포보 캠핑장 시설개선인데, 이게 어떤 내용의 시설을 개선하는 거예요? 1억을 하셨는데?
○하천과장 안의균   
저희들이 이포보 캠핑장을 운영하면서요, 매년 2억 정도…….
서광범 위원   
예. 작년에 3억 3천…….
○하천과장 안의균   
예,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16% 이상 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저희들이 사이트 증설을 좀 더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사이트요?
○하천과장 안의균   
예. 사이트를 40면을 더 증설을 했어요.
서광범 위원   
아, 40면 증축?
○하천과장 안의균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손익분기점이 한 70%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제 사이트를 40면을 더 해가지고 내년도는 목표가 ‘±0’ 정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1억을 예산 더 세운 거는 지난해 행감 때 우리 위원장님이 화장실 관계나 이런 거를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있어서 그거를 현장을 많이 다니고 여건을 파악을 해봤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사이트 증설하면서 지금은 현장 가면 이쪽 화장실 쪽으로 오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통로를 한번 만들어서 좀 접근이 쉽게 그렇게 하면 우리 최종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화장실 증설관계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위에 편의시설, 수목이나 가로등 이런 거를 좀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자유발언도 했지만, 시정 질문이죠.
초현지구 민원 건에 대해서 소송 건이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그랬지만, 하여튼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요, 그 민원 해결을 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안의균   
네,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 있죠?
○하천과장 안의균   
네.
○위원장 최종미   
이거 8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하천과장 안의균   
지금 1차로 8억입니다. 추가 또 소요될 겁니다.
○위원장 최종미   
아까 이복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도시개발팀하고 약간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억짜리 용역 지금 발주하거든요, 이번에.
○하천과장 안의균   
네,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담겨져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천과장 안의균   
위원장님, 그거는요. 지금 우리 오학둔치 공원화 사업은 지금 타당성 용역 끝난 겁니다. 끝나가지고 이건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실시설계 마쳐서 1차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8억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는 그런…….
우리는 그 단계를 다 지난 거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최종미   
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별개죠.
○위원장 최종미   
그 안에 담겨지는 사업이 아니고?
○하천과장 안의균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기본구상을 할 때 저희들이 세부사업도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다 반영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우리는 도시계획에서 하는 사업보다 한참 멀리 와있는 사업입니다.
거의 지금 실시단계에 있어서 이거는 기초단계고 저희들은 한참 와있는 단계라서 그거랑 별개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이거하고 별개라고는 하지만 이 사업은 한참 와있고 도시개발사업은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용역발주 2억짜리니까.
○하천과장 안의균   
네,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같은 중복되는 건 없다는 건가요?
○하천과장 안의균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중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포 있잖아요, 이포? 외평리 쪽?
○하천과장 안의균   
네, 네.
○위원장 최종미   
다리 건너.
○하천과장 안의균   
네.
○위원장 최종미   
이포대교 다리 건너 옛날에 훌치기 낚시 많이 하는 장소 있죠? 보 설치하기 전에.
○하천과장 안의균   
여울목 말씀하시는…….
○위원장 최종미   
예, 예.
○하천과장 안의균   
네, 네.
○위원장 최종미   
그 안에 그 앞쪽으로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다가도 꽃 경관조성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천과장 안의균   
그거 지금 얼마 전에 외평리에서 꽃길조성인가 해서 하천점용을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을에서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최종미   
아니, 꽃길 조성이 아니라…….
○하천과장 안의균   
아니, 꽃밭 조성한다고 저희들이 주문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거 계획은 있으십니까?
○하천과장 안의균   
저희들이 둔치 관리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닌데 전체적인 큰 플랜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쪽으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포보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오셔서 즐기다 가시고 거기 카페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꽃 경관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예 위원   
제가 초전에 질의한 거는 용역서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 도시개발과랑 같이 묶어서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도시과 거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문화교가 당초에 우리 용역 할 때의 예산은 200억이었어요. 문화교가, 인도교 할 때.
그런데 중간에 올라오면서는 300억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10년 전에 대교건설을 할 때는 시청에서 건너갈 때는 1500억, 저쪽 대로사에서 건너갈 때는 1700억. 도로의 길이에 의해서 그런 예산안이 올라와 있었고, 지금 둔치개발을 하는 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둔치를 이용하려고 하면 인도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법원 앞에서 거기를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상센터 쪽으로도.
이런 도로개선 사업이나 이런 거랑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이것만이 지금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를 제가 연동해야 되지 않냐라고 내가 질의를, 중점적인 내용의 질의를 드렸던 거고.
또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농민수당을 부결했을 때도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시도 서광범 위원님이나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만들고자 하는 사람과 공약을 이행하는 사람의 의견보다 주민의 여론을 더 많이 공론화를 시켜서 들어본 후에 이런 게 올라왔으면 저희도 아마 수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지금 이견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거죠.
지금 여기 현암지구 개발은 제가 용역보고서 먼저 중간발표 할 때도 그랬지만 보고서 나온 중에 최고 만족한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여주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공론화를 해서 뭐, 단체장이 아니라 여기저기 해서 우리가 그렇다 보면 이용자가 편이한 곳, 관심 있는 분 누구나가 와서 공청회장을 열어서 정말 이거는 여주를 위해서, 가남 분이지만 ‘여주가 발전하는 데는 강변을 역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좋은 안을 주실 수 있고, 또 이런 시민공원을 할 때도 ‘나는 이런 전문가인데, 내가 사진 전문가인데 이런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좋겠다.’를 많이 담아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교다’, ‘대교다’가 아니라 정말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시민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 제가 간략하게 토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의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장 안의균   
제가 조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답변 있으십니까?
○하천과장 안의균   
네.
이복예 위원   
됐습니다.
○하천과장 안의균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면요.
이복예 위원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질의가 거의 비슷하셔. 김영자 부의장님이나 이복예 위원님이나 유필선 의장님이나 질의가 거의 비슷하셔서 결론은 뭐냐 하면,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하고 공론화를 해서 좀 제대로, 말하자면 자료나 근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복예 위원   
네.
○하천과장 안의균   
한 말씀만 잠깐 드릴까요?
○위원장 최종미   
네,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야죠.
○하천과장 안의균   
공론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저희들 공론화 숨어서 하지 않을 겁니다. 거칠 건데,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의원님들한테 칭찬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만은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여기 의원님들, 의장님 포함한 다수 의원님들의 공약이고 도의원도 공약하신 거고, 이 “공약”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선거할 때 한번 공론화를 거친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 자꾸 “공론화” 말씀하시니 저도 답답합니다, 솔직히.
○위원장 최종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진짜!
이복예 위원   
공론화를 거쳤는데 ‘그렇게’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은!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과장님도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잘, 통계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면 반대의견에 대한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히 잘 근거를 마련해서 하시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하천과장 안의균   
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위원장 최종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571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4억 7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위법 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교통 관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을, 교통사고 예방 홍보사업에 따른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액의 격년 지원사업인 근무복 구입비가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사업은 버스승강장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9억 1600만 원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 600만 원을, 버스 운전자 양성 자치단체부담금 1200만 원을,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은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형 버스운영비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및 노면 도색에 1200만 원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500만 원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36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운영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비로 1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자본전출금으로 차량 관리 컴프레셔, 청소기 구입에 9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지원센터 ARS 및 관제시스템 구축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보상비 10억 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사업비로 1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제4차 택시총량 조사 용역 결과 택시감차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영주차장 4개소에 주정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만 13세∼23세 여주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교통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약 카드사에 선불 또는 후불카드 방법으로 보행 및 자전거로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를 익월 교통비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과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알뜰교통카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별도의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들의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6쪽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번호발급이 제한되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9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이월액이 약 207억 원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로다가 본다면 편성은 한 110억 정도를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180억 정도는 감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공영버스 운행손실보상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손실보전사업은 도 공영버스가 4대로 증차되어 총 17대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은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구입비로 전년도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2대였었는데 올해 3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은 전년도보다 19억 9800만 원이 감액된 36억 8600만 원을,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은 전년도보다 160만 원이 감액된 8800만 원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부담금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여주∼동서울 막차 연장 손실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7400만 원을, 차량등록 민원행정 차량등록사무소 일반운영비 경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사업은 전기요금 및 시설 정비공사비로 전년도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위탁관리사업은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및 유지보수용 고소작업차량 구입비로 전년도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은 교통신호등, 무인 교통단속장비, 무선신호 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교통신호 체계 기술운영용역비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시설비와 차선도색사업 및 안개 상습구간 LED표지판 설치비, 교통신호시스템 확대구축사업으로 2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인보호구역 신설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부담금 2억 3000만 원과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0억 원,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예산안 576페이지하고요, 설명서 1034페이지.
유류보조금 지원,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올해 집행률이 57.3%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한정미 위원   
그럼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 이것만큼은 안 쓰일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만 사용을 안 한 게 아니라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돼서 넘어온…….
한정미 위원   
이월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계속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실제 소요금액은 한 100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여기 전년도에서 이월하는 205억하고요, 올해 편성하면 110억 정도 하면 300억 정도만 되면 그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575페이지, 여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꼭 용역이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것은 전반적인 교통수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철도나 버스, 자동차 그다음에 자전거 같은 것을 연계해서 전부 다 저희 여주시 시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72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서 차량, 그 버스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시골에서는 불만이 많던데 이거 용역한다고 그래서 개선되는 방안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것을 하게 되면, 시내를 그냥 운행 버스로다가 전부 돌리게 되면 여기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외부로 나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골에 버스가 안 다니는 데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것은 그냥 이 자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계획 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좀 어렵고요. 그게 장기적으로도 봐야 되고, 도로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가남이요.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해가지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위·수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여기 철도가 언제 들어와요, 가남에?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지금 공사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2021년 10월 달에 충주까지 연결이 된답니다.
김영자 위원   
가남읍내를 관통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요, 읍내는 아니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설성면으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설성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그래서 좀 떨어져 있어서 가남읍하고 거기 역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공사를 하는 게 그 공사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철도 지나가는 것을 가남읍내 쪽으로 좀 이렇게 딱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좀 외곽으로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여주역처럼 좀 떨어진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다가 시내 조성할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래요? 시내 조성이요?
박시선 위원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저기, 도로 밑에 하천이 있어서 위험한 지역 펜스는 어디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해요, 아니면 지금 교통과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하천부지로 들어간다면.
김영자 위원   
아니, 밑에가 좀 낭떠러지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하천과면 저기,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요,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과장님.
김영자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김영자 위원   
거기하고 어디하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건설과에서,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아, 건설과?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지금 예산서 574쪽 보면, 가남 쪽 지금 역에 관련된 거 나왔는데 저희가 강천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지금 아직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번에 용역 했지 않습니까? 2억 들여서?
이복예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거 나와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쪽에서 역을 지자체에다가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세워야 되지만 지금…….
이복예 위원   
아니,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저희 여기에도 경비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그 경비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국토부나 기재부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에 회의에서도 있었는데, 저희가 경비 안 들이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부 가는데.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천역이 정말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철도부서 담당자라든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교통비지원이라든가 지금 차량운행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지금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예산에 있어서 그런 경비도 추진이 돼야만 우리가 적극행정을 담당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차량 지원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해서 담당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좀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의 지원을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저희가 조성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렸고요.
예산설명서 1014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있어요.
이거 잠깐 부연설명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산서 571페이지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사무관리비로 버스정류장 시간표 제작 및 홍보 해가지고 버스 시간표 변경되면 거기 버스승강장에다가 별도로다가 붙여서 하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통합요금은 지금 버스 다니면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전기요금은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 설명을 왜 부탁드렸냐 하면, 전년도에서 제가 시정 질문 했지만 “버스정류소가 표지판만 있는 정류소가 있어서 비가림막이라도 해 달라.”라는 그런 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고 지금 관리하는 것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면 단위에서 버스정류소에 계신 분은 비바람을 피할 곳도 없이 이정표만 서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어느 시내에서 가시는 분은 온열이나 무슨 저감시설까지도 되어 있는 정류소를 이용하게 되고 실질적인 이용자 시민들에게 평등하지 않은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헤아리셔서 한파철이나 진짜 폭염철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본예산에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여기 버스승강장은 내년도에 10개소를 신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차츰차츰 줄어들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사업이 올해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까, 그게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 300명으로 하셨는데 내년도도 이것 가지고 충분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지금 금년도에 신청한 게 칠십 분 정도 돼가지고 열 분 정도는 작년에 지급했고요. 육십 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아까 박 위원이 여기 지적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300명을.
그리고 설명서 104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여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가남초등학교 통학로가 제일 문제예요. 거기가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났고 차 사이에서 나오니까 애들이 작아서 안 보여가지고 몇 번 사고 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변 상인들은 또 주차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 안전도 담보돼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지금 힘든 문제인데요.
도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색깔이라도 그냥 통학로 어떤 표시라도 하면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아침 통학시간이나 아이들이 갈 때만이라도 그때만 주차를 좀 자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라도 좀 애들 통학로 표시를 했으면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있다고 그러셨는데 올해도 특별히 이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서광범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대상지 확정할 때 그걸 해서…….
서광범 위원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요, 어린이들 통학하는 데 진짜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또 상가주민들이 자꾸 저희한테 와가지고 단속을 유예시켜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예, 단속은 아니더라도 도로라도 표시하면, 사실은 아이들의 통학 때만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서광범 위원   
집에 갈 때 하고. 그때만 필요하니까 도로 통학로 표시만이라도 하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설명서 1038페이지고요. 예산안 577페이지에요.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3대씩 구입을 하나 봐요? 그런데 내년에도 3대 구입하지만,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3대씩 정도 구입을 할 그런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것은 기존 버스노선이 있는데요. 거기에 부족할 경우에 추가해서 더 포함해서 넣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필요로 하나요, 버스가?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이게 왜냐하면 또 시 지원 버스가 있고 도 공영버스가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것은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지원 것을 도 지원 쪽으로 자꾸 넘겨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리면 늘릴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버스회사에 구입해서 사주면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예.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81쪽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6개소.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및 노인들 보호구역 같은 데 정비사업 이런 데 안전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최종미   
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학교 앞 교차로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에 여흥초등학교를 추가로 더 세우려고 예산 올렸고요.
○위원장 최종미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어린이들 저거에는 많이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거기에 우리가 감속하라고 늘 쓰여 있지만, 30㎞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30㎞에서 50㎞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예, 카메라가 없다 보니 그것을 어기다가 보니 아이들이 사고가 나는 그런 형태잖아요? 이런 부분의 정책은 좀 빨리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시민안전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이야기인데, 버스정류장 한파 추위 한파대피소 있죠? 추위 대피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최종미   
거기에 이제 천막이 쳐져 있어요, 옆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위원장 최종미   
그거 시민안전과에서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최종미   
제가 그것을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그 천막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간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그 천막이 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이랑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 그렇다고 그러네요?
“같이 그러면, 해서 양평에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십시오.” 그러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는 이야기 들은 게 없어가지고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담당 팀장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시민안전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갔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하시는 소리는 “작년에 예산을, 천막을 쳤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쳤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시민이 한파 추위를 피하지 못하는 대피소라고 한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정류장에다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외부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평이나 이런 데 가서 확인해보고,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느냐 그쪽에서 집행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 버스정류소에다가 설치하는 것하고 옆에 천막이 있는 것하고, 천막을 거기에 왜 했는지를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춥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그거 말씀, “오늘이라도 당장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가셨다고 하니 꼭 이번 주 내라도 다녀오셔서 빨리 시급하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97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다음, 2020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견인료 및 피견인 차량 보관료 수입으로 270만 원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5억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3억 50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부담금 2억 3000만 원,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 원,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14억 원 등 총 4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운영은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도보다 83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주차장시설정비사업은 규제봉 설치 및 보수, 불법 주정차 구획선 정비, 주정차금지 표지판 등 전년도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주차장 위탁 관리사업은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 경비와 노상주차장 주차관리 서버 및 불법 주정차 보관차량 조회시스템 구축비로 8억 9500만 원을,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공사비 2차분으로 전년도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 하단,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면 수 200면으로 주차장 공사비 14억을 계상하였고, 975쪽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973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유지보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484만 원.
그런데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지난번에서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앱을 깔고 있으면 불법 주정차할 때 운전자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박 위원님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앱을 깔아야지 등록하면 가능하거든요? 다른 시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이런 쪽에 대해서 아마, 이장님들한테도 홍보해 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974페이지 규제봉이요, 규제봉 설치.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이게 500개를 이번에도 하셨는데 지금 시내에도 다녀보면 규제봉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 보기 싫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도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도 주정차단속을…….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서 꺾어지고 그냥 다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밀고 세워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게끔 하는 건데도 그것을 위반을 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민들 의식이 좀 그만큼 수준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세워놔야 어느 정도 규제가 돼서 안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완화를 시켜서 줄일 수도 있겠죠.
김영자 위원   
하여튼 보기가 흉해요. 지금 시내 이렇게 다녀보면 규제봉이 너무 심각한데 또 500개를 갖다가 해놓으면 얼마나 또 많이 이게 규제봉이, 여주시내를 다 버릴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개인 주택지나 이런 분들, 사시는 분들은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통 흐름에, 차량을 세워놓고 그래서 흐름이 안 좋으면 또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하는 데 어려우니까 저희는 그것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그것은, 좀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설득을 시켜가지고 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시내에 보기 흉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대로 새것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꺾어지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있는 상태도 있고 오히려 흉물로 변하거든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그런 것을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치하는 데는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금 적게 하는 방안을 좀 찾아서 민원을 들어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주지 마시고, 진짜 그거 안 해야 될 데도 보면 다 해놨어, 보면.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저희 부의장님이 규제봉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죠? 장애인 다니는 횡단보도 쪽에 볼라드(bollard) 큰 거 설치하는 것. 그것 좀 보행에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어떤 곳은 휠체어가 잘 못 지나가는 경우가 드문드문 있어요, 시내권에 보면. 그래서 그게 오히려 다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통행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 보행에 좀 저해가 되는 곳은 신중을 기해서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질의가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박시선 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받지 않다 보니까 장기주차 하는 차량이 많아요. 그런데 번호판이 있는 것을 보니까 과태료나 미납요금은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운행은 안 하는 차거든요? 그게 한두 달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이상씩 있는데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하면 그 차량의 소유자가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안 하게 되면 폐차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지금 교통등록팀에서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운행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서 차량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그게 적법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동을 하고 이동 안 하면 우리가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러면 그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은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예.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포차로 할 수 있는 여부가 있으니까요.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공원과 
○위원장 최종미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585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산림공원과장 박승욱입니다.
산림공원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0년도 총예산액은 145억 9164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2019년도 예산액은 89억 8525만 9천 원으로 56억 63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43㏊, 시설비로 2억 3522만 1천 원을, 감리비로 1100만 원을, 또 시설부대비로 1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책숲가꾸기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20㏊, 어린나무가꾸기 40㏊, 조림지 풀베기 330㏊를 시설비로 5억 5851만 3천 원을, 또 감리비로 351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3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중간입니다.
식목일 행사는 식목일 행사비로 홍보 현수막과 도시락 등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45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상단,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7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2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88쪽 상단, 사방사업은 재해이용지 사방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운영 매니저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20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상단,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사업은 전국대회로 개최되는 사업으로서 29회 대회가 여주에서 6월 개최되는 행사로서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기후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로 5195만 1천 원을, 감리비로 180만 원을, 또 시설부대비로 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상단,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국비 지원사업은 산불진화장비 확충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540만 원을, 출동여비로 600만 원을,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상단, 산불예방 활동강화 자체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6억 2130만 6천 원을, 또 일반운영비로 9496만 원을, 또 여비로 2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상단,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의 인건비로 3억 3103만 6천 원을, 또 일반운영비로 21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상단, 일반병해충 방제 국비 지원사업은 일반병해충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242만 2천 원을,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46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30만 9천 원을, 또 여비로 600만 원을, 재료비로 1000만 원을,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93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단, 감염목 무단이동단속초소 운영사업입니다.
이동단속단 1개 단의 인건비로 7131만 2천 원과 일반운영비로 1163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방 방제단 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 4명 인건비와 피복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88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상단,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자재 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에게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상단,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산림보호 단속 및 예방 활동과 주민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을, 또 산림보호 불법단속 여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하단, 노거수 관리사업은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601쪽 임도시설지 사업입니다.
임도관리 4명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4334만 6천 원을, 또 차량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75만 원을, 또 임도에 구조물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하단,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상단,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등산로 관리원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3402만 6천 원을, 일반운영비로 2023만 4천 원을, 또 삼림욕장 등산로 등 재료비로 7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603쪽 산림서비스도우미 및 숲길체험지도사 지원사업입니다.
지도사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2023만 2천 원과 일반운영비 30만 원 및 교육비 지급을 위해서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서 인건비는 1983만 원과 일반운영비 60만 원 및 일반보전금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605쪽입니다.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8명 고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1억 9795만 1천 원을, 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787만 9천 원을, 또 여비로 420만 원을, 수목원 재료비로 53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목원 유지보수사업 및 관리사무실 증축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9351만 원을, 또 전기카트 및 화물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중간,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2322만 원을, 또 전시 인쇄물 제작 산림박물관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을, 자재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300만 원을, 산림박물관 벽면녹화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608쪽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전문식물원 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중간, 쌈지공원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 주변 자투리 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사업은 강변공원 내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으로 시설부대비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과 609쪽, 청안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청안지구 내 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51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상단, 유아숲 교육 운영은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멱곡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멱곡동 일원에 쌈지공원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5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8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숲길조성 관리사업은 숲길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또 여비로 335만
7천 원을, 재료비로 17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2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중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공원을 생태숲공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상단,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아이 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중간, 가로수 관리사업은 가로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710만 원을, 가로수 관리 자재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350만 원을, 가로수 관리지침 수립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154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3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중간,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로 7억 66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618쪽 하단,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33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설명서 1055쪽인데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이복예 위원   
조림사업. 설명서 1055쪽.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이복예 위원   
예산서 585쪽, 조림사업인데요.
이 조림사업이 국도비 나와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좋은데, 제가 주변을 다녀보면 산북·점동·강천·대신 이쪽에 기본, 개발 안 돼야 될 곳에 조림사업을 한다고 벌목을 해가지고 흉한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조림을 안 한 것만도 못한 곳이,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아마 왕왕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림사업이 정말 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앞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야 될 곳을 좀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사업은 어차피 정부사업이고 하니 안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본경관은 유지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좀 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1057쪽에 식목일 행사도 저희가 참석을 해보지만 너무 요식행위예요. 정말 가로수 한그루를 심어도 저희가 정성껏, 우리가 2020년도에 이거 식목일 날 심은 게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 행사는 저희가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이복예 위원   
여기 보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찾아서.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올해는 산림공원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56억이나 증가 되었어요. 증가 된 원인이 뭐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원인은 공원부지가 계속 있다가 소멸이 되기 직전에 와서 저희가 이제 공원이 해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해놓은 거 올라간 거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능서근린공원하고 천송동 그게 플러스 되니까 그렇게 올라갔어요.
서광범 위원   
금은모래공원도…….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게 국비가 1억 5천이 나오고 여주시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임업후계자가 여주에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여주지역에 한 78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양평이나 가평 이쪽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는 임업후계자가 거의 많이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업후계자대회를 전국적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마 3년 전부터 동부권해가지고 후계자 단체가 조직이 돼서 이제 겨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후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임업 경영인하고 또 후계자가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요, 임업이 여주는 많이 저거를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산은 많은데 여주가 야산도 있고 생산을 많이, 산에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소득을 올릴 줄을 모르더라고. 여주 분들은, 지금.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산림과에서도 좀 신경 써서 산 있는 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정말 소득하고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임업후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8명뿐이 안 되는데 전국대회를 여주에서 여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임업경영인은 또 상당히 많고요.
김영자 위원   
이것은 그럼 임업 후계자만 거기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산 있는 사람은…….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니, 이거 임업 후계자라고 그래도…….
김영자 위원   
산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이게 산이, 다 참여가 되는 거예요. 산림조합부터 전부,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산림청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한 5천∼6천 명 정도 오는데 활성화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산림청부터 경기도까지 전체가 같은 행사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여주서 전국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청정먹거리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78명이잖아요? 이분들만 나오시느냐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 임산물재배 농가, 표고버섯 농가, 이런 농가들 전체가 다 같이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만들어서 전체가, 임업인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 굉장히 많은, 그게 활성화가 잘될 거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이 장소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장소를 현재는 신륵사 주 행사장으로 할 것인데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쪽이 있다고 그러면 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신륵사 쪽 거기서 해야, 전국에서 몇 명 정도 와요? 한 5천 명 넘게 오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게 지금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수도권이고 그래서 보니까 한 7천 명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김영자 위원   
수도권에서만 와요? 전국에서 안 와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니죠, 전국에서 오는 거죠. 전국에서. 제주도에서도 옵니다.
김영자 위원   
전국에서 오면 7천 명 정도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가봤는데.
김영자 위원   
며칠간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3일.
김영자 위원   
3일간?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2박 3일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글쎄, 저쪽에서 하니까, 이포 쪽에서 하니까 별로…….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 거기.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지, 별로 여주에 좀 이익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안 되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산림조합장님이 이거 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이거 신륵사 쪽에나 아니면 은모래 쪽에다가 이것을 유치를 해야 그래도 시내 나와서, 그래도 도자기 그런 데도 뭔가 좀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상품도 여주시 도자기나 농산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여주에서 쓸 수 있게, 또 행사 끝나더라도 1년이고 2년 있다가 다시, 그 돈을 가져갔다가 다시 여주에서 쓸 수 있게끔 상권 살리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잘 준비를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김영자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가 있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4억 298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민간헬기 임차예요. 산불방지.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4억, 그렇죠. 네.
김영자 위원   
4억이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해마다 4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헬기가 구입하는 데는 얼마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사는 데요?
(웃음)
김영자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것은 안 물어봤습니다.
이복예 위원   
어마어마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것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15억 하나요, 15억?」이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니 헬기, 무인헬기가 아니고 그것을 타고 다니는 헬기인데 5인승이거든요, 5인승.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임차하는 것은, 그런데 헬기를 산다고 그래도 정비해야지 뭐 해야지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이 더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임차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다 임차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다 있습니다, 거의. 시·군 단위로 거의 다…….
김영자 위원   
헬기가 직접 있는 시·군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없어요. 아니, 지금 경기도 소방헬기는 있는데 그게 운영비도, 왜냐하면 그게 헬기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정밀검사도 해야 되고 항상 수시 점검해야 되고 유지관리하고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건…….
김영자 위원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등산펌프 구입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김영자 위원   
등짐펌프?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등짐펌프는 우리 진화대원이 한 25명 되는데 그 25명에 대한 개인장구거든요. 그 개인장구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미, 낫, 안경 그리고 써치…….
(박시선 위원 의석에서, 등에 메고 뿌리는 동작으로 설명)
네, 그거. 등짐펌프는 그거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산림보호경보장치 구입. 이것은 어디에다가 갖다가 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것은 이제 우리가 관용차에도 달 수 있고 진화대원한테 개인차에도 달 수 있는데 사실은 개인차들이 안 달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주로 관용차, 우리 관용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용차에 달아서, 이제 우리 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달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산불방지를 잘해주셔서 정말 여주에서는 큰불이 나지 않는데 더 노력하셔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1100페이지, 예산안 609페이지입니다.
예산 56억이 증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사업에 45억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거가…….
박시선 위원   
이게 많이 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박시선 위원   
아니, 질의 드리고…….
(웃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박시선 위원   
예.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저기죠? “갑돌이와 갑순이” 그 방향이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그 공원인데, 예, 그쪽 방향에서…….
박시선 위원   
아니, 질의를 마저 하고…….
(웃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말씀하세요. 예, 예.
박시선 위원   
네. 그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네.
박시선 위원   
2006년도에 결정하고 2011년도에 일부 공원을 조성했다고 써놨는데요. 아직 미조성 공원 부분이 2만 평이나 돼요. 여기서 딱 부지매입비만 40억이고 우리가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한 5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갑돌이와 갑순이”도 우리가 먼저 가봤지만 사실 방문객이 없고 거기 유지, 그거 관리하는 데만 해도 많은 돈이 또 들어가고요. 또 우리 한강 둔치, 아까 전 과도 했지만 우리 출렁다리, 문화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둔치개발을 해가지고 휴식 공간, 공원 또 관광 연계사업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옆에 확장하거나 관리하는 거니까 지금 그쪽 방면에 기존 금은모래강변공원,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는데 굳이 약 2만여 평을 사가지고 또 5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뭐 효율성이나, 이게 꼭 해야만 되는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주셔야지만 저희도 이해나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 면적이 미개발지가 2만 평 정도 있는데 이것은 공원부지로 묶어놓은 지가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6월 말이면 그게 이제 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원부지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주시에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공원이나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더 사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좋은, 그 주민들한테 질 좋은 행복 서비스를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박시선 위원   
아니, “갑돌이도 갑순이”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같은 그 지역이니까 저는, 저희가 접근성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런데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옛날에 해놓은 것인데 죄 깨지고 막 그랬어요.
박시선 위원   
또다시 해요? 그럼 돈 또 들어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죄 깨지고 그래서 그것은 정말 제가 봐도 좀 저기해서 이번에 새로 설계를 했어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요, 오히려 지금 거기 그쪽 부지도 큰데, 오히려 저희가 2026년도까지 매입이나 조성을 안 하면 해제가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박시선 위원   
오히려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아우러지고 어우러지고 거기에 뭐가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갑돌이와 갑순이 금은모래강변공원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되면?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거기는, 그 구간은 한강수계 구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농사밖에 못 짓잖아요. 그래서…….
박시선 위원   
이게 수변, 그 하천부지 매입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쪽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그 강 쪽으로.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에요, 하천부지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사유지. 사유지인데…….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일반 주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그분들……. 아니, 그게 안 되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남을 임대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박시선 위원   
그럼 더 매입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보면 도비랑 국비를 많이 따서 만들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저희 보면.
박시선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부지가 없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웃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니 부지가, 제 생각은 공원부지로 여태까지 묶어놔서 사유지를 벌써 우리가 저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박시선 위원   
그러면 40억에 사면 조성비는 5억이면 돼요? 용역비하고 더 한다면 앞으로 더 추가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이제 일단 그것으로 해서 감정평가사 2명한테 다시 또 정밀검사를 해서…….
박시선 위원   
아니,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공원을 조성을 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사업비는, 제가 그랬잖아요? 국비나 이런 것을 좀 산림청에서 그것을 따와서 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박시선 위원   
네, 열심히 해주세요.
(웃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과장님이 1년 만에 가남어린이공원의 화장실 해결해 주셔서 그쪽 아이들하고 시민들이 감사하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설명서 1111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에 이제 7억 8900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서광범 위원   
혹시 수원에 북문 쪽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 가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거기 가면 은행나무를…….
(한정미 위원 의석에서, 두 손으로 동그란 모양을 그리는 행동으로 설명)
그렇죠?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정말 그렇게 일반 전정하고 좀 다르게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기 한번 보시고 우리도 가로수를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벤치마킹 가서 보시고 우리도 가로수를 이왕이면 시민들이 보기에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저도 잠깐 한 꼭지 질의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위원장 최종미   
이거 자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자비가 그게 이제, 우리가 280만 원인데 자부담이 이제…….
○위원장 최종미   
지원이 80만 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위원장 최종미   
1인당 지원이, 한 집 당 80만 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렇죠.
○위원장 최종미   
지원이?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400만 원이, 총 한 대의 금액이 그런데 이제 280만 원을 자부담으로 내는 거죠.
○위원장 최종미   
자부담 200, 그…….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280만 원이 보조고 나머지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400만 원인데?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그중에.
○위원장 최종미   
이게 펠릿보일러가 엄청 비싼가 봐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게 400만 원씩 가요, 한 가구당.
○위원장 최종미   
그러니까요. 엄청 비싸네요.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도 올라왔었거든요. 많이들 신청을 하던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신청을 해도 저희가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년도도 우리가 확보는 해놨지만 신청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전기나 이런 것은 그냥 코드만 누르면 되는데 우리 펠릿은 매일 또 갖다가 놓고 저기하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아니, 이게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보조 2800만 원 책정하셔서 그러면 몇 가구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한 10가구?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10가구 되는 거죠.
○위원장 최종미   
네, 딱 10가구?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위원장 최종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작년에 포기한 가구가 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왜 포기했냐고 저희가 그랬더니 연세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주에 숲 체험장이나 휴양림을 유치하려고 좀 “공모사업에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렇죠.
○위원장 최종미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힘을 쓰고 계시는지?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저희가 그래서 여주시나 어느 시·군이고 그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최종미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장소가 있거나 그런 좋은 데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것을 공모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먼저 도전리도 보면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휴양림 하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이 막 거기서 길도 막고 못 하게 해서 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장소 물색을 저희가 잘하고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숲 체험장이나 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럼요, 예.
○위원장 최종미   
그래서 산림청 땅을 물색을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산림청 땅을?
○위원장 최종미   
네, 산림청 부지가 많잖아요? 여주에도.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러니까 산림청이나 시유지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모든 게 또 제반 사항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산림청, 휴양림 같은 것은 산북면 양자산에다가 좀 유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양자산이요?
○위원장 최종미   
네.
(모두 웃음)
그러면 산북이 다 먹고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게 사유지인데 하여튼 저희가 많이 저거를 해볼게요.
○위원장 최종미   
네, 거기는 산도 아름답고 또 지금 앞으로 주어사지 복원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거기서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휴양림이나 숲 체험장 같은 그런 사업이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단한 거.
604페이지하고 606페이지에 보면 황학산수목원 특색화 사업에서 주재원 식물 구입비가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이복예 위원   
주재원 식물 구입비. 황학산수목원 수목원 특색화 사업에서 주재원 식물 구입비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이복예 위원   
30종 있고, 60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희귀특산식물 수집 및 증식연구비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이거 저는 살짝 연결이 된다고 보고, 제가 보면, 천연기념수라고 하나요? 천연기념물.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외되는 나무품종, 미선나무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 연구원님하고도 같이 현장에서 그것을 배양하고 이러는 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연구비에 쓰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연구비는 이번에 여기 예산에 쓴 것은 고산식물 있잖아요?
이복예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 연구동이, 우리 난대식물원 앞에 연구동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거든요? 우리 박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고산식물, 산꼭대기에 있는 식물을 한번 우리가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증식시키고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돈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고산식물 이런 것을 해서, 하는 연구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이렇게 천연기념수 같은 것이 제외될 때도 저희가 그 군락지가 아주 없어지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었던 천연기념물 이런 나무보호종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좀 배합해서 군림할 수 있는 한 군락지 정도는 우리가 유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참, 시 예산 규모가 크다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가로수 유지관리 전정비만 해도 약전정, 강전정하는 데 4억 4000만 원 이렇게 들고……」라고 말함)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까 교통행정과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만도 7억이 넘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참 사이즈가 크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공원과는 대부분 시비로 하는 자체사업은 그렇게 안 많죠?」라고 말함)
예. 거의 없습니다. 국도비로 거의 내려와가지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도 여쭤봤는데요.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만약에 2026년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이 날 경우에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상해줘야 될 그런 비용들이 좀 있나요?」라고 물음)
그것은 없는데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지가 아까 그 하천 인접해가지고 건축행위 등 이런 게 제한되는 그런 일인 거죠?」라고 물음)
예, 예. 맞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국도비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사업부지가 국도비 공모사업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강변공원 관광이라든지 그쪽으로 조성할 여지가 있는 거겠네요?」라고 물음)
네, 그래서 공원부지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 금은모래강변공원이 데크 깔린 데부터 해가지고 썬밸리 초입부터 지금 어디야,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불야성 노래방인가? 하여튼 거기까지 하는 것인데……」라고 말함)
예, 예. 거기 끝까지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옆 편을 사신다는 건가요?」라고 물음)
그 앞에 공원 맞은편 강 쪽으로 길을 건너서 기다란 길, 공원 그 기다란 길 면적입니다.
박시선 위원   
주차장이요. 뭐라 그랬지, 아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 도면은…….
이복예 위원   
“갑돌이와 갑순이” 주차장 쪽에 한다고.
박시선 위원   
“갑돌이와 갑순이” 주차장.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갑돌이 갑순이” 있는 데 주차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라고 물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주차장 있는 데 거기 쭉 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고구마 심고 무도 심고 이런 데요?」라고 물음)
맞습니다. 예, 예. 고구마, 파 이런 것 심었어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거기는 토지소유자들이 그것 좀 사달라고 엄청 시에다가 요구하던 데인데 그게 좀 많이 필요한가요, 좁은가요? 공원……」이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전직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금은모래강변공원 지금 현지 면적이……」라고 말함)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그게 한 7만 평 정도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좁은가요, 현지 면적이?」라고 물음)
그런데 지금 수목이 지금 잘 들어차 있거든요, 거기? 제가 보기에 버드나무라든가 은행나무, 또 소나무 이런 것을 갖다가 심어서 지금은 나무숲 조성은 잘 되어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조성만 한다고 그러면 좋은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금은모래강변공원 옆에 갑돌이 공원을 제가 1주일에, 강천보 걸으면서 내려올 때는 거기를 한 바퀴씩 걸어요. 날 좋을 때 가을 때만 해도 평일에 제가 10여 명 이상 보기가 어려워요, 아침 운동 시간인데. 거기 굉장히 넓죠?」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거기만 한 바퀴 돌아도 1시간 정도 걸리고 꽤 넓잖아요?」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거기 부분이 이러저러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서 계신 지 몰라도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이게 관리유지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여주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공원비율은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라고 말함)
네, 맞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각 읍면동도 그렇고요. 그리고 금은모래강변 옆에서는 갑돌이와 갑순이 공원이라는 활용도를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열정적으로 투자를 하면, 거기가 몇 평이죠, 그게?」라고 물음)
거기가 7만 한…….
박시선 위원   
아니, 갑돌이 갑순이.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어디, 거기, 거기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갑돌이 갑순이” 공원이요」라고 말함)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 500∼600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니, 거기 전체요, 거기」라고 말함)
그래요, 그 공원이 7만 평이 된다니까요, 전체가.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럼 한 7만 평이 있고 현재 금은모래공원이 있는데……」라고 말함)
아니, 그게 같이 섞여서 있는 거죠.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공원 안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그것도 금은모래강변공원에 들어가는 거예요?」라고 물음)
예, 예. 그것을 통틀어서 강변공원이라고 그러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부지가 부족해서 부지를 살 타당성보다는 현재 있는 공원을 정말 계획을 잘 설계해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가서 그쪽을 살리는 사업비로 쓰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꽤 들거든요. 지금 그쪽이 공원 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일부 계시겠지만 광활하지 않나요?」라고 말함)
그게 지금 현재,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에 현재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도비로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래서 한 15억 정도 들여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예쁘게 잘해놓을 거예요. 경기아이누리공원이라든가 그래서 어린이들이, 상상의 공원을 만들어서 놀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공원을 같이 매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사업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라고 말함)
예, 그런데 저희는 부지만큼은 조금 더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여하튼 뭐, 이러저러한 정책 결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으나, 45억 시비 사업인데요. 산림공원과 증액된 부분 56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지매입비인데 이렇게 벌여서 얻는 이익도 있겠지만 있는 곳을 잘 활용해서 얻는 이익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은모래강변공원이 현재 그 텐트족이 많이 오고, 그쪽에. 거기는 꽤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광활한 곳은 제가 아침에 갔다가 보면 거미줄 걸려서 거미줄 떼기도 하고, 거기는 정말 관리유지비가 현재 이용대비 편익대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이른바 BC분석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될 것 같은데도 그게 좀 뭐랄까, 괜찮은 것 같은데도 버려져 있는 곳, 사람들이 자주 올만 한 메리트가 없는 곳. 외려 강천섬은 꽤 가고 강천보도 꽤 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정말, 연 이용객이 얼마 되는지?」라고 말함)
하루에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70∼80명 정도, 100명 정도 이렇게 머물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주차장에 차 대려고 오는 사람까지 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라고 말함)
(모두 웃음)
이복예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런데 이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넓은, 차들 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부지 사는 것도 다르게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한정된 용도라면 있는 곳을 잘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 거기는 정말 조금 더 투자를, 만약 한다면 강천섬같이 좀 꽤 괜찮게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 곳이 잘 관리가 안 되는데 그 옆에 또 2만여 평을 이렇게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저기 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함)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거기 토지소유자가 자꾸 왜 매입 안 하냐고 지금 민원이, 이게 묶어놓은 게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막 시달리고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매입을 하면 저희가 그곳에다가 다양한 양묘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해서,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건전한 가로수라든가 나무를 잘 확보를 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 잘 나가면 좋을 듯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지금 갑돌이 그쪽 뚝 떼어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라고 말함)
거기는 이미 리모델링 사업으로다가 해서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액, 도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저희가 잘 활용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김영자 위원 거수)
질의가 있으시면 그럼 휴식을 좀 취했다가 할까요,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간단한 건데요.
이복예 위원   
간단한 거면 이건 하나만 하고…….
○위원장 최종미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그렇죠?
박시선 위원   
간단하면 하고 끝내죠.
○위원장 최종미   
아니, 지금 너무 힘드셔서요. 30분이 지금 경과 되셨어. 지금 속기가 너무 힘드셔서.
한정미 위원   
쉬었다가 하세요.
○위원장 최종미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에 대한 질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유아숲교육 운영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김영자 위원   
거기는 1년에 몇 번 운영을 할 거죠, 이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유아숲이요?
김영자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건 우리가 예약제로 하는데 그걸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유아숲 하는 법인이 있어요, 여주에. 그분들이 저걸 하는데 예약을 사전에 유아원들한테 예약을 받아서 그분들을 해서 매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유아원들이 신청만 하면 저희가 계속 그거 가르쳐주고 다 해요. 자주 많이 와요.
김영자 위원   
이게 외국에는 독일인가 유럽 갔을 때 숲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진짜 추운 겨울에도 애들이 콧물 나오고 옷도, 흙바닥에서 놀고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거기에서 창의력도 생기고 지구력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창조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대기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건 없지만 한국사회에서 유아숲 교육을 이렇게 자주 하면 어린 학생들한테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걸 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도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것도 도비로 와서 저희가 하는 건데, 그것도…….
김영자 위원   
대상자는 누구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거는 소정의 교육을 받고 저거 하는 분들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들어오는데…….
김영자 위원   
아니, 자격 있는 분이 물론 치유프로그램을 하겠지만 여기를 와서…….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 관람하는 분들이요?
김영자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분들은 아무나 다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안내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김영자 위원   
지금 그 황학산에는 얼마나 많이 와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황학산에는 12만 정도 오고 있습니다, 1년에.
김영자 위원   
1년에?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작년보다 한 5천 명 정도 늘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는 돈 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그걸 한번 내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기를 해서 그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제는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여기에 보니까 황학산 수목원에 특색화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명상 숲길 조성한다고 나왔는데, 500m.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산을 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거는 벼과, 사초과를 저희가 7천 평 정도를 우리가 5년에 걸쳐서 조성이 완료 거의 다 됐어요. 마무리만 하면 ‘내년 6월이면 시민에게 개방을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게 전국에서 제일 큰 사초과 수목원이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없어요, 전문 저게.
그런데 그 윗담으로 그 500m의 숲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잘 조성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경상도인지 전라도 갔을 때 상백나무?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편백나무 말씀…….
김영자 위원   
편백나무. 그 향이 좋더라고요, 숲에 들어가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도 좀, 나무 좀 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몇 군데를 심어봤는데,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가 조림지에 심어보고 그랬는데 그게 한 70%가 죽는대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그걸 몇 군데 심어봤는데 죽으니까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힘든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마 온도가 따뜻한 지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조금 따뜻해졌잖아요, 옛날보다는 여주가.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렇게 돼도 한 5년에 한번 10년에 한번은 굉장히 추워지고 얼어죽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죠.
김영자 위원   
그건 추우면 안 크나보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관리사무실 증축공사는 어디예요? 들어가는 입구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이제 저희가 왜 하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들 놀이시설을 할 장소가 없어서 저희 산림공원과가 내년도에 이 시로 들어오면 그 자리, 우리 지금 사무실 그 자리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아시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관리팀, 수목원팀은 여자화장실 위에, 처음에 들어오면. 2층에다가 그것을 공사를 해서 사무실을 거기에다 두면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서 지금 그걸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산림공원과가 여기로 와요? 더 컨벤션 자리?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니, 저희가 이런 데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왜 산림공원과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그러면 모든 민원인들이 산림공원과를 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오면서 맨날 불법이다 뭐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사무실을 옮겨주면 거기서 한 번에 다 민원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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