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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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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2월 04일(수)


  1. 의사일정
  2. 1.2020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복지행정과
  3. 나. 사회복지과
  4. 다. 여성가족과
  5. 라. 문화예술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행정과 
○위원장 최종미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69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복지행정과장 최희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1억 64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46억 2342만 5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35%가 증가된 것입니다.
전체예산액 중에서 국비가 62.0%인 152억 6640만 원, 도비가 9.3%인 22억 8180만 2천 원, 시비가 28.7%인 70억 7522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복지행정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며 현시점에서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가내시된 부담액을 금번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내년 시·군의 사업추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시·군간 보조금 내시를 추경을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증감 발생한 사업, 그리고 시비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5억 9875만 원, 교육급여 4311만 9천 원, 해산장제급여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하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254만 3천 원 증액하여 51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부담을 줄이고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으로 3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경기도 처우개선비 지급제외대상 종사자들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전년 대비 28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842가구로 전년 대비 3830만 원 증액하여 7억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은 푸드뱅크 3개소 중 좋은 이웃 기초푸드뱅크 1개소에 노후운영장비인 냉동장고를 교체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1320만 원을 감액하여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5쪽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건복지부 소관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교통비, 피복비 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3억 45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60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자활사업단 운영 및 자활 실무를 추진하는 지역자활센터 정규직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2418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억 88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기반을 조성해주는 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자활사업 참여자인건비 1억 800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재료비 900만 원, 278쪽에 자활사업 참여자인건비 및 사업비는 전년 대비 8817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72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의지 고취 및 자활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8126만 4천 원을 감액해서 1억 17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Ⅰ입니다. 그래서 3861만 7천 원, 그리고 280쪽에 희망키움통장 지원Ⅱ입니다. 이것은 1억 5064만 1천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은 1830만 6천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은 1억 87만 9천 원,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3044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여주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호국보훈의 달, 명절 및 사망위로금 등의 지원으로 20억 3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운영지원 민간이전은 관내 8개 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6281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억 59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6.25 참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연 1회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6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1억 3158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4억 29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복지행정과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설명서 204쪽에 보면, 자활장려금 보조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204쪽?
이복예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예.
이복예 위원   
설명서 204쪽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준 이유가 뭐죠?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이것이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는 현시점에서 국도비보조사업 계획을 이렇게 하는데 내년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중간중간마다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는 제3회 추경 때까지 해서 시·군 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끼리 했을 때는 이게 차이가 나지만 올해 현재 제3회 추경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본예산에도 7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본예산 자체가 인원이 대폭 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시가 덜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지역의 인원이 줄어져 있어서 저희가 보고를 덜해서 줄여져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여쭙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이것은 이제 생계비 지급을…….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생계비를 지급 받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장려금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근로 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자들이 자활근로를 회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받게 됨으로써 소득이 올라가면 탈수급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이것을 안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면 이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신속 집행해도 저희가 이게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는 것을 지양을 하고 향후에 추진상황을 봐서 경기도에 또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리고 이게 자활에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지원이나 보조가 많은데 인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나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대상자나 선정기준, 지급내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이복예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지금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여주는 좀 적은 거예요, 지금.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이복예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해마다 똑같이 인상 폭 없이 그냥 저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등은 이게 시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국비로 지원되지 않고 그래서 지자체마다 좀 약간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군 형평에 따라서 일정하지가 않고 어느 시·군은 더 지급도 해 주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평균 이상을 가고 있고, 저희하고 비교되는 데가 양평군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천이라든가 양평하고는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망자 등 발생하고 또 다른 시·군으로 전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87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푸드뱅크하고 G-푸드드림사업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273페이지 G-푸드드림사업은 어떤 것이고, 푸드뱅크는 자활에 있는 푸드뱅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일단 G-푸드는……. 푸드뱅크는 이제…….
푸드뱅크는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G-푸드드림사업은…….
김영자 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에 있죠, 지금? G-푸드드림사업은?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G-푸드드림사업은 이제 도비보조사업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정이 돼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서는 어디에 이게 있냐고요, 이 G-푸드드림사업이?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3개소가, 여주에 기초푸드뱅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남에 좋은 이웃 푸드뱅크하고 여주에 또 하나 있는 게 구세군 푸드뱅크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그거 푸드뱅크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취약계층들한테 식품을 기부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를 들면 푸드,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분해 주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보관하다 보니까 또 냉동시설, 냉동장고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전년도에는 차량을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냉동탑차를.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식품을 기부하고 그러면 그것을 모았다가 필요한 저소득층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예산이 20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19년도보다. 2418만 8천 원이 늘었는데 는 이유가 뭐죠?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지난해까지는 지역자활센터에 정규직 종사자가 5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1명이 더 증원이 돼서 6명의 종사자가 되다 보니 전년 대비 한 2400여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조비도 많이 올랐어요, 보조비도. 자활근로사업 보조비도 작년보다 8817만 9천 원이 올라갔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예. 이 보조사업에 의해서 경기도로부터 일자리 창출 등 해가지고 이제 도에서 국도비 내시가 전년 대비 한 30여 명이 증가, 이렇게 잡아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만약에 이게 오버하게 되면 추경에서 더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되고, 또 만약에 여기에 인원이 미치지를 못하면 감액 조정을 도에서 하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국도비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도비도 적고 국비도 시비보다는 절반뿐이 안 되네요, 여기가 지금.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한 60%, 도비가 10%, 시비가 한 30% 정도,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설명서 176쪽에 보면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해서 단가를 600원짜리를 6,690명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모 업체에서 이천시에 보급한 것을 500원에 할 수 있다고 이런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마스크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이것은 이제…….
(생활보장팀장 이민호, 과장에게 「입찰해서 해왔어요」라고 개별 설명함)
서광범 위원   
입찰?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이게 금액이, 예산액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수의계약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주시의 예산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인데 전에는 이게 그쪽, 환경과 쪽에서, 미세먼지가 환경 쪽이다 보니 그쪽에 세워져 있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을 복지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주만 해도 그 정도고 경기도로 보면 또 엄청납니다. 또 전국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 이 계약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서광범 위원   
입찰로 하면 문제없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저희는 그래서 어떤 마스크에 대한 생산업체도 많고 그렇지만 품질이 좀 우수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서광범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먼저 보훈대상자들까지도 이렇게 지급대상으로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보면, 보훈행사 추진내역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점동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독립유공자기념사업회에서도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보훈단체로 안 들어가나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관내 보훈단체는 8개가 있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단체인데 독립기념가사업회라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그것은 이제 보훈단체로 분류는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래도 업무성격 상 보훈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번에 3·1절 만세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서광범 위원   
예, 예.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정신을 갖다가 계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행사에 대한 지원내역은 여기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것 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서 282쪽에…….
서광범 위원   
282쪽이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지원금액이 똑같은 건가요? 995만 원, 이게…….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예.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3·1절 행사도 했지만 광복절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절 행사에 대한 것을 자치행정과 쪽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감소됐다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아, 또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광복절 행사.
서광범 위원   
그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독립운동가, 여기도 보면 이인영 그분도 계시고 엄항섭 그분도 계시고 그래서 독립기념관을 좀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여기 담당이 그러면 복지행정과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기념관을…….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그래서 그 관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에서는 주로 이제 독립운동했던 관내 여주 출신으로 엄항섭이라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념사업을…….
그런데 저희 여주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훈장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검증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주사람들이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일단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해야지, 모르는데 어느 날 하기가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분에 대한 우리 박물관 쪽에서도 독립운동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원래는 보훈처에서 그분에 관계되는 기념사업을 이렇게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출 회장님이, 그분도 잘 모른 건데, 사실은 우리하고는 의논을 하면서 보훈처에 그 사업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다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게 되면 보훈처에서 국비 30%를 하고 지자체가 한 7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우리 여주 시비로 100%로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지금 단계는 내년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훈처하고 그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국비사업이라도 받아가지고 추후에라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예산서 270페이지에 보면 행려노숙자 구호비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네.
이복예 위원   
행려노숙자 구호비 있는데, 이게 연간 저희가 행려노숙자를 구호했다는 자료가 좀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예.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연간 이재민 행려자 구호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이고 올해는 행려자 노숙자들이 한 37명 정도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충분히 잡아놓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혹시 태풍이라든가 그래서 이재민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예산은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 밑에 영안실 안치 및 장제비 내역도 보니까, 얼마 전에 공고가 됐어요. 그렇죠? 무연고자 장례비를 저희가 내고 보관하고 있다는 공고를 보면서 저희는 이런 게 충분해야 예산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무연고자라든가 이런 행려자 장례비라든가 이 구호비가 혹시라도 부족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인원파악이 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설서 214페이지요. 이게 청년들이 희망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한정미 위원   
요구주의죠?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214, 예.
청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그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내용을 살짝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들면, 한 달에 급여가 2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일단은 대상자가 만 39세 미만의 일하는 청년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월 한 23만 3천 원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장려금은 소득의 한 45%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네. 이분들을 3년 동안 저희가 통장에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3년 후에 일단 목돈의 자립자금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23만 3천 원씩 3년 동안 지원해줘서…….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매달. 예, 예.
한정미 위원   
이게 쓰는 게 아니라 통장에 적금 식으로 되어서…….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목돈으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 이런 거죠?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지원받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작년에는 46명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한정미 위원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36명 정도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한정미 위원   
조금 줄었네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늘어나면 또…….
한정미 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국도비가 그만큼 내려오고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그렇죠.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좀 줄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막상 저희가 하다 보니 막 50명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경기도 담당자하고 조율해서 1회, 2회, 3회 추경 등에 또 예산을 늘리고 해서 그것을 반영하면 됩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282페이지에요.
하단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가지고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자회들은 거의 그래도 비슷비슷해요, 이 단가가.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는 지금 고엽제 같은 데는 1443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월남참전도 이게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558만 5천 원, 그래서 이게 적은 이유가, 지금 상이용사 이런 데에다가 비교했을 때 월남참전자회에는 훨씬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적거든요?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이게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심의를 하게 되고 그에 앞서서 그 단체들로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자기들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할 때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해오던 대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규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제출하지…….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업 요구하는 거가 적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몇 % 하는 거죠, 지금?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분들이 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는 의료급여에서 나가는 것이고 독립유공자이면서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잘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유공자이기 때문에 이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몇 % 줘요, 의료비에? 100% 줘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상자 1인당 연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한도가 200만 원으로 정해놓고…….
김영자 위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병원에서 보면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 예산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갖다가 주면 여주시에서 주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꼭 그분들이 직접 저희 방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산망에 의해서…….
김영자 위원   
전산에서?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요청하고, 그것을 믿고 또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이것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료비.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하는 것을 보면, 흐름을 볼 것 같으면 10년 전 또 5년 전, 1년 전, 그리고 이게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고 있다,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확대시켜야죠, 이런 것은.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원내용을 보면, “자립 의욕이 있는 자” 하면 직장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모랑 함께 살기 좀 힘들거나 싫어서 이렇게 독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와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을 위해서 방을 얻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끔 이렇게 나가보나요?
232페이지요. 전세자금 대출.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그러한 경우는 보통, 저번에 조례에도 개정하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에 대해서 보통 전세자금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율이 있고, 몇 년 기간이 있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먼저 했던 거, 저번에 이제…….
박시선 위원   
아, 그게 그거예요? 특별회계에서…….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3년 거치 4년 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상환…….
박시선 위원   
저도 설명서 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부모님이, 자식이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나감으로써 직장이나 돈을 벌지를 않아가지고 오히려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명확히, 또 우리가 자립을 위해서 나간 거라 또 시에서도 이를 관여는 못 하겠지만 좀 이렇게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결정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들도, 대상자도 이렇게 지내게끔 이것도 우리가 또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분들이 빌려 간 돈에 대해서는 세상에, 그분들의 생활이 어렵고 이런 것은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래도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지시키고, 하여튼 이 생활안정자금이,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푸드뱅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죠? 조금 이따가 갖다 드리시고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위원장 최종미   
그다음에 서광범 위원님이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말씀하셨죠?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위원장 최종미   
국가에서 인증된 것 그 범위,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 수치에 잘 맞는 것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41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1쪽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39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608만 7천 원이 증액된 17억 1772만 6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만 원,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650만 원으로 총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3888만 원, 시·도비보조금 4180만 4천 원, 총 2억 80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0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으로 14억 29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세입증액분 1억 6608만 7천 원을 반영해서 17억 17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2540만 원을 증액한 2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2쪽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에서는 사무관리비에는 200만 원 증액하여 500만 원, 여비는 200만 원 증액하여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는 전년 대비 1억 3536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3억 7268만 6천 원과 그다음에 의료급여 관련 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는 시비 부담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예비비는 전년 대비 480만 원을 증액하여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3쪽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20만 원 증액하여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자 상여금 등은 지침 상에 시비로 자체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전년 대비 597만 9천 원을 감액하여 3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요?
947쪽.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예.
이어서 947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7쪽에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17만 4천 원 증액된 6억 4518만 7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923만 4천 원, 지난 연도 세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19만 6천 원으로 총 2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억 8943만 2천 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632만 5천 원으로 총 6억 15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에 세출예산은 세입증액분 517만 4천 원을 반영해서 6억 45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50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517만 4천 원을 증액한 4억 95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939페이지에요.
부당이득금 징수는 350만 원, 어떤 것을 징수한 거죠, 부당이득금?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의료급여는 이제 병원 진료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치료비 등 이렇게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본인의 책임소재, 예를 들면 자살 기도라든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가해자 입장이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다치면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 의료급여에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지는 않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청구가 되면 그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그것을 회수를, 부당이득금…….
김영자 위원   
회수한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그런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이 10만 원뿐이 예산이 안돼요. 왜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그것은 저희가 1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은 했습니다만,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기금에서, 긴급지원비라는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유명무실한 그거입니다.
그래서 형식상 1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쪽에서 이렇게 가내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놨는데 이게 거의, 이 제도를, 대불금은 급하면 이렇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원하지를 않고…….
이것은 나중에 여기 국도비 담당하는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일몰처리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도비를…….
김영자 위원   
이용자가 전혀 없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그런데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10만 원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설명서 228페이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가 전년도에는 국비가 4% 지원됐는데 올해는 국비가 늘어났죠, 이거? 상향된 거죠? 시비도 하고 있지만 보면 가내시된 게…….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작년도 자료가 아마 잘못…….
이복예 위원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왜 이것은 국비가, 저희한테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지원 대책 내시가 된 건가 좀 궁금해서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228쪽.
이것은 수급자부담 비용을 보장기관인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작성한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전년도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일부분 그게…….
이복예 위원   
올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전년도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지난해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전년도 자료가 잘못되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그 구분을 조금 잘못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이복예 위원   
전년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지금의 이제, 담당자가 그거 확인한 사항인데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비가 내시된 %가 전년도에 잘못되어 있었던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1%도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 건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좀 잘 부탁드리고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예.
○위원장 최종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부터 먼저 말씀하시고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아까 일반회계 본예산 942쪽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가 전년대비 1억 3536만 6천 원을 증액해서 13억 7268만 6천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설명서 228쪽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증액한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가는 어떤 진료비 등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 것이고, 거기에 설명서에 자료가 2020년도 자료는 국고보조 비율이 6%, 그런데 지난해에는 같은 사업인데 국고보조율이 4%, 그래서 그만큼 2%가 증가함으로써 이거 예산을 증액하는 것인가 그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휴식시간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율이 6%였었는데 설명서에 4%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 자료는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료비가 계속 물가상승 등 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환자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전년대비 한 1억 3536만 원 정도를 이렇게 더 편성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자료가 오타가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전년도 설명서에 아마 그전까지는 4%, 3년 전, 4년 전 그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로 돼 있는데 그거를 미처 확인하고 지난해 설명서에 4%로 오타가 났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오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숫자 하나에 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오타는 예산, 그것도 예산이잖아요. 예산에 대한 오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위원장 최종미   
네,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지금 그 예산 산출근거 자료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지금 현재의 올해 예산서의 산출근거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자료 요청하신 것 잘 챙겨서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질의 드리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예비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안정자금에 대한 예비비가 지금 거의 5억 가까이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에 어느 명분으로 좀 쓰셨나요?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비비는 거의 집행하는 일은 없고요. 생활안정자금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전세자금 등으로 해서 융자받아가는 거거든요. 그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채워는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자들은 대개 예산 편성액의 한 30∼40% 정도 그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는 세워놓지만 이렇게 실지로 신청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너무 빠듯하게 채워놓으면 또 약간의 문제도 되니까 넉넉하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제가 이해는 했고요. 작년도에도 제가 이 예비비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위원장 최종미   
네, 이거 좀 효율적으로 예비비 책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비비를 줄여서 그 부분을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종미   
네,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 부분은 저희 예산팀도 있고 그래서 기금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누적돼있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복지가 돌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서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5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2020회계연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목표로 2012년 설치되었습니다.
지난해 조성액은 6억 9078만 5천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을 보면 수입액이 1122만 9천 원, 지출액이 38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에 6억 640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55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액이 1억 6078만 5천 원, 예탁금이자수입 1122만 9천 원으로 총 수입액은 1억 72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심의위원 수당 및 사무비로 300만 원, 자활사업 홍보 및 평가보고회 2500만 원, 다음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 1천만 원, 예치금 1억 3401만 4천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72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종미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8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2019년 예산액보다 173억 3993만 3천 원이 증액된 987억 242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국비사업은 2,326명의 인건비 및 부대경비 편성으로 금년 대비 30억 4241만 6천 원이 증액된 75억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17명에 대한 국도비 인건비로 4억 3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은 시니어클럽이 금년 8월 1일 설치됨에 따라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수행기관 지원으로 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인 여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여주시노인복지관의 부대경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각 500만 원씩 3개소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상단,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 신규 시장형 사업단 2개소에 설비비,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 초기투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사업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실버인력뱅크 운영 보조금으로 6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2개소 종사자 7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수행기관 4개소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자활센터 해서 종사자 20명에게 월 5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원코자 순수도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으로 2016년부터 3년간 국비로 운영을 하였지만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시비로 운영할 사업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에 어르신공동작업장 운영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겨울철 난방비 5개월, 여름철 냉방비 2개월, 양곡 12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66만 원이 증액된 8억 25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은 정부양곡에서 여주쌀로 변경 지원하고, 기존 8포에서 12포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327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중간과 293쪽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 3억 924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0억 2258만 6천 원,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3천만 원, 노인복지신문 보급 2034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7528만 2천 원, 경로당 장부제작 3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네, 294쪽입니다.
상단,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은 494억 5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 1,090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실제로 홀로 사는 50명 노인에게 독거노인 집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289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상단 노인상담센터 지원은 노인자살을 예방하고 위기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은 관내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의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용품 지원을 위해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825가구에 동절기 동안,
4개월 동안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1억 2247만 2천 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입니다. 1억 4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지원하고자 현재 1개소인 경로식당을 9개소로 확대코자 전년대비 2억 2359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상단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 재가사업은 중식을 거르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90명에게 식사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은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목욕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성인식개선사업은 어르신들의 바람직한 성(性)문화 개선과 성(性)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상담, 캠페인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사업은 당초 노인기본돌봄과 노인종합돌봄의 통합으로 929명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1억 207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상단, 노인 여가활동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3650만 원이 증액된 9억 5380만 원 계상하였고, 개인운영신고시설 보조사업은 ’06년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개인운영 노인양로시설 2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보조사업은 ’08. 7. 1. 이전부터 생활시설에 입소해있던 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외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 요양수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1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수급자 특수근무수당 등 사업은 ’08. 7. 1.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시설 2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어르신에게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보조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으로 시설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시설입소비용으로 185명에 대한 의료급여수가 48억 72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재가급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명의 급여수가 23억 43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상단,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은 주거노인복지시설 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종사자 73명에 대하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수도비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은 여주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여주시 요양보호사 700명에게 월 5만 원 지원으로 4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수급자 지원 사업은 ’08. 7. 1. 이전부터 운영 중인 법인시설 2개소에 대해서 입소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55명에 대한 부식비, 난방비 등 지원 사업으로 284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중 특수지에 근무하는 종사자 11명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상단, 노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1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초기시설비 등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설·공원묘지 관리 사업으로 여주 추모공원 전출금 2억 5131만 7천 원과 금년도에 이어서 가업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이전·보상비 6억 원을 계상하여 8억 5709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만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680명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0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205명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5억 831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신체지원,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활동지원 대상자 3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9억 665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중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외 대상으로 활동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점수가 없는 대상자를 1년간 개인활동 및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하단,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지원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4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8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상단,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06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입니다. 참여자 2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6억 3755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억 1146만 4천 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만12세∼만18세 미만의 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1억 5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308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여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76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재활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해서 53억 25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에 장애인단체지원은 여주시 관내 등록 장애인단체 9개소에 임차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18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직업적 능력 향상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코자 보호작업장에 운영비 5억 225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중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비 지원 사업은 신규지원으로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중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400만 원을 감액한 1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여주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여주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억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상단, 청년 기본계획 수립은 2020년∼2024년, 5년간 여주시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용역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235쪽에, 설명서. 올해 12억 9300이 늘었어요.
이게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일자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잘 사는 분도 가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노인일자리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떤 건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대상은 기초연금을 수급 받은 분은 다 됩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외의 사람도 됩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기초연금 수령자만.
서광범 위원   
아,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령자면, 노인분들이면 무조건 된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잘 사는 분도 가서 일을 하고 계시길래, 소득이 높으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분도 기초연금 저희가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30만 원 아니더라도 뭐 25,000원이라도 받으시면 대상은 됩니다.
서광범 위원   
또 하나, 그리고 설명서 261쪽에 보면,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9개소에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 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산북하고 금사, 강천 세 군데를 제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학동에는 구세군 나눔의 집하고 작은교회, 여흥동은 사마리안 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중앙동은 장애인복지관, 가남읍은 세광교회, 한국교회, 대신면은 대신교회, 점동면은 점동교회,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한 끼 식사’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이 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얹혀서 저희가 우선은 노인복지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군데는 지금 할 여건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혹시 내년에 추가가 되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좀 반영해서 사업을 더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무료급식 지원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 수급자, 여기 261쪽에 보시면 ‘거르는 저소득 노인’인데요. 수급자하고 저소득노인,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세광이나 한국교회 같은 데 선정하셨을 때, 거기를 선정했을 때 그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신청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래서 일단은 급식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읍·면별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더 했으면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일단 수요자가 저희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여기 무료급식 하는데 인원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일단 기초수급자하고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해서 받았는데 지금 3개 읍면동은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요, 없어서 지금 계속 읍·면장님들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고 좀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혹시 어르신들 급식 인원수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자 중에 20명이 안 되는 데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혹시 그거 선정하셨을 때 20명 이하의 어떤 그런 데도 있었는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지금 들어온 건 다 되고요.
서광범 위원   
다 돼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러니까 면 지역에서, 강천 같은 경우에는 해주고 싶어도 사실 대상자가, 거기까지 가서 식사를 하실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거는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도 대상자 발굴되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지금 강천 같은 경우 아마 면사무소 새로 신축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쪽에다가 나중에 할 때 그런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20명 이상 된다는 기준을 다 확인하셨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 9개에 대해서는 확인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저희가 그리고 아까 오학이나 두 군데 있는 데는 그만큼 숫자가 많기 때문에 두 군데로 한 거고요.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설명서 281쪽에 노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금액이 있어요.
전년도에 우리 시장님하고 기관 방문해서 이 “단기보호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안에 대해서 아마 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 인건비가 보면 1명이 되어 있어요, 1명이.
우선 시작하는 거라 1명이지 증원이 되거나 이러면 더 지원할 계획도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정원 4명으로 잡았고요. 우선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신륵 복지센터에다가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이고, 이 단기보호시설을 하게 되면 저녁에, 그러니까 24시간 케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이복예 위원   
24시간을 해서 1명이 추가로 된 거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1명만 추가하면 되느냐고 저도 여쭙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 예.
이복예 위원   
이게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간에만 보호를 받게 되면 이용자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급한 상황일 때 보통 노인 단기보호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때만 이게 시설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이 1명 증원이 되었을 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설명서 285쪽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금년부터 가업리 공동묘지 정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지적공사 관련해서 확인한 분묘는 791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지금 156기가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윤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할까 해서 저희가 우선 금년도 5억 편성하고 명시이월 지금 4800만 원 지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한 상반기 집행액 계산해서 6억 정도 지금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복예 위원   
어느 시기가 좀 완료, 어느 정도 되면 완료보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계획은 내년 말인데 이게 사실 묘지 이장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가남 활성화 사업하는 거 보시면 아마 몇 년 걸리신 거로 알고 있는데…….
서광범 위원   
2∼4년 걸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이복예 위원   
이게 지역특성상 저희 시에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원묘지 이전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가 언제 이전이 다 완료보고가 되느냐의 그 시점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다른 사업,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사업이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공원묘지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완료보고를 빨리 해서 저희가 사업에 부지를 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노인일자리요. 여주시에서 일자리에 노인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금년도는 1,856명이고요.
김영자 위원   
1,860…….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56명.
김영자 위원   
56명?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내년도에는 2,326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인건비는 공익형이 저희가 27만 원이고요. 27만 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연 718만 7천 원이고, 인력파견형은 15만 원 정도…….
김영자 위원   
그러면 총, 그 일자리로 인건비 나가는 거 총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인건비요? 이게 부대비용 포함해서 75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75억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75억인데 일자리지원센터 수행기관에는 지금 66억 37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거기에는 일자리 이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수행기관이 너무 돈이 많이 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자리보다는, 노인 일자리로 하는 것보다는 이 수행기관은 돈이 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아니, 66억 안에 직원 인건비 빼고 나머지 노인들 인건비 같이 주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거기 직원, 어르신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수행기관의 운영비까지 같이 나가는 겁니다, 66억 원.
김영자 위원   
66억이요? 그리고 경로당에 쌀을 여주쌀로 20㎏짜리 12개를 준다고 그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거 금년에…….
김영자 위원   
2020년도부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쌀로 줄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럼 반찬값은? 반찬값은 더 안 줘요? 쌀은 더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경로당 운영비 43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연.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반찬값을 좀 더 줘야지 동네 사람들이 더 와서 잡수실 거 아니에요? 쌀만 잔뜩 주고 반찬값은 더 안주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하셔야지, 그거 몇 백억 들여서 하려고 했던 거를 안 했으면 이거라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그 쌀 문제. 인원이 조금 있는 데가 있고 인원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좀 선별해서 줘야지, 7포대 줘도 쌀이 남아가지고 떡 해서 나눠가지고 가고 막 이러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김영자 위원   
그거는 좀 선별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차등지원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급식하는 데 6개소에는 지금 2포 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0인 미만의 급식하는 53개소에는 8포, 그다음에 10명 이상 하시는 데에는 12포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좀 조절을 해주신다면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설명서 243페이지요. 지역행복생활권에서 흙토람도예공방 운영을 해요.
우리 공모사업 선정 시 3년은 보조사업 하고 3년 이후는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있는 건지?
또는 우리 그 뒤에 산출내역 보면, 그 차량도 7개월만 하면 되는 건지? 이 차량은 또 어디에 쓰이는지? 또 이렇게 효과, 성과, 만족도 그런 게 좀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거 있는데요. 그거는 세부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해주시면…….
운영은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용하는 데 만족을 많이 느끼는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이게 기존 3년이고 저희가 올해 ’19년, 내년, 내후년까지 3년 저희가 정부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자체로 지원하는 건 3년 하고서 원래 사실은 끝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한번 수행기관에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좀 더 지켜보면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박시선 위원   
만족도라는 건 이용률 플러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이용하는 분들이…….
박시선 위원   
만족해야 되는데 대비효과가 뛰어나야 되는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몇 분의 말씀만 듣고 그렇게 판단, 기준 결정을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이 많아가지고 그걸 내는 건지 그 기준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렇죠. 만족도조사가 그렇게 없죠.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자들 만족도가 가장 사실은 그 척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가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어른들이 와서 여가활동 즐기고 취미활동도 하고, 이거로 또 사실은 어느 정도 금전적인 수입도 있고 하면 이렇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6년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몰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난감해하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일단 내년까지는, 이게 저희도 공모사업에 된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도예공방이지만 그분들이 이게 별 효과가 없으면 이 정도 금액으로 또 다른 활동을 위해서 또 쓰여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업보조 산출내역 보면, 너무 이렇게 그분들이 몇 분 참여하는지 몰라도 차량유지비, 리스비, 경비시설비 등 다 저희가 또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도 좀 자체적으로 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설명서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저도 봤더니, 도비가 지원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운영비더라고요, 2391만 2천 원이 저희 수화통역사들한테 보조 주는 게 아니라 단지 운영비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우리 예산액도 증가가 되는데 거기 종사자가 5명 계신가봐요? 다섯 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수화통역사.
박시선 위원   
그 정도는 계셔야지만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수화통역사가 일반사람하고 하는 수화통역사가 있고 또 농농 수화통역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아하고 하고 또 농농끼리 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농아인들의…….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이 증가치는 그러면 인건비가 좀 많이 증가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렇죠, 예. 인건비 호봉, 저희가 기준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해서 오른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엔 도비도 한두 분 정도는, 그게 그래야지 무슨 매칭사업이지, 또 그렇게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단지 운영비만 주니까 좀 그렇지 않나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면 국비나 도비나 한두 명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도비 10%인데요, 이거라도 받아와야, 저희가 없으면 또 그것도 서운한 것 같아서.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발달장애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직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예산안 보면 311페이지에 발달장애인 학생을 가진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케어가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또 이 발달장애에서 학령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여주시에서 어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18세 이상의 성인이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이 갈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운영하려고 아까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랬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설명서 312쪽에 있고요.
한정미 위원   
이게 방과후활동 서비스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그 앞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에요. 설명서 312쪽.
한정미 위원   
아, 312쪽.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295쪽에 보시면 부모상담 지원이라고 많지는 않지만 이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부모에다가 단체지원으로 일부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특수학급에 있는 특수대상학생들이 이동지원에 관계된 부분들이 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왔어요.
예를 들면 한 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은 차량 2대 있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그것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사항이 왔는데,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마 저도 오전에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1일 2회 가능하거든요, 이용이.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러다 보니까 예약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 장애인단체에서 얘기하는 활동지원과 관련된 사업이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인건비가 들어가면 더 확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좀 적절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지원해주고 또 저기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게 통합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자세한 안내가 학교에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동지원업무가 저희 이동지원센터가 있고 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 많아요. 자기 분야는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통합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을 해놔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쪽 이용하셔도 됩니다.’라고 자세한 안내가 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예전에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 책자를 만들고, 해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책자만 만들어놨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실 저희 사회복지 관련 지침이 80권인가 됩니다, 지금 사업별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읍면동에 새로운 공무원들도 잘 아직 모르고, 또 자리 이동하다 보면 자기 업무 쪽 아니면, 소관 아니면 잘 파악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데 아마 민원인들이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일은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인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쓰고. 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거는 일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대부분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국도비를 대부분 받아오셨어요. 이거는 일을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복지비용이 요즘엔 더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러니까 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생을 하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손들지 않으셨습니까,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됐습니다. 또 해요?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아까 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아까 손들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네, 그러셨어요?
유필선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좀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산기능이 자원을 배분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경제안정 성장 이런 기능을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산기능이 자원분배, 소득 재분배, 그다음에 경제안정 내지 성장 이런 3대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코줄-라이트(Richard Kozul-Wright)라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장이에요. 세계 경제의 격차 해소를 하는 국제기구라고 그럽니다. 거기의 국장이 “한국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자고 그럴 때, 고령화 위기를 앞둔 한국은 연금 등 맞춤형 재정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분배 및 친환경 투자로 경제성장·세수증가 선순환 할 필요가 있다. 복지에 대해서 과감히 지시해야 될 것을 권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단순히 시혜가 아니고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그러면서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면서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얼마 전에 나왔던 10월 9일자 기사예요. 시사저널인데,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총재가 동시적인 세계 경제가, 글로벌적인 경제둔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저성장 늪에 빠져 있잖아요. 한국 2% 성장한다고 나라 망했다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1%대도 안 되고 한국이 2% 정도 해가지고 OECD에서 이번에 3위고 내년에 1위라고 전망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경제는 경기불황, 둔화한 트렌드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국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둔화할 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거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정부 정책에도 맞게 포용적인 복지, 소득주도 성장 여기에서의 과감한 투자는 아마도 복지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나요?」라고 물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동의하고요.
우선 저희가, 지금 저희 이번 예산 일반회계에서 아마 사회복지 예산이 24%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작게 편성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노령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한민국이,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아까도 김영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령화에 대처하는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아마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소득 재분배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활동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까 49억이거든요? 저희 여주시 예산에서 49억이라는 부분을 활동 지원에만 이렇게 하는 자체가 결코 적지는 않지만, 뭐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하겠지만 저희 여주시 재정 형편상 아마 24%의 복지투자는 그렇게 적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읽어보면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고생하셨는데요. 이게 예산 부서별, 예산 쟁탈전이라고 될 만큼 각 부서는 부서마다 또 해야 할 고유의 사업이 있고 또 고유의 사업이 각자의 기능이 있고 유의미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이른바 복지정책과 관련된 사회복지, 여성가족과, 복지행정과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좀 필요한 요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장적 재정정책, 여주시만 놓고 보더라도 예산확보의 필요성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확보되는 정도가 관행에 비추어서 총액대비 24%가 적지는 않은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은 24.20%였었어요, 구성비가. 그런데 추경을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24.14%로 본예산 비율이 작년보다도 조금 이렇게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으로 잡힌 게 아닌가. 더 좀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기초연금, 노령연금이죠, 옛날로 치면」이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 하위 20%는 30만 원 주고 그렇지 않으면 25만 원 드리잖아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번에 40%까지 해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통과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여주의 경우도 노령연금이 가지는 비중이 꽤 되네요」라고 말함)
네. 거의 500억 아마 됩니다, 495억 정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렇죠. 그게 내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20%에서 40% 올린다고 할 경우에 실제로 노인 분들은 러프(rough)하게 잡아도 거의 2명당 1명은 빈곤선, 기초생활수급자 비슷한 처지라는데 추가적으로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더 늘까요? 그게 국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라고 말함)
그런데 저희가 보통 기초연금은 4월 달에 다시 금액조정을 하거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라고 말함)
왜냐하면, 또 그 금액도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그 금액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빈곤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상자는 더 확대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연금제도에서 볼 때 기초연금을 30만 원, 25만 원이면 1년에 300만∼360만 원 나가는 거죠?」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다음에 장애인, 장애연금인가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것도 거의 30만 원, 25만 원 나가는 거라서 장애인연금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분들한테는, 나가는 쪽에서는 많지만 받는 분들은 또……」라고 말함)
적다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적죠?」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노인 분들은 또 소일거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부 일자리 확대정책에 맞추어서 여주시도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은 실제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제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정들이」라고 말함)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조금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 사이즈를 줄여서 자체 내에 지출 구조 조정할 것이 아니라 더 좀 사이즈를 늘리면서 각각의 부분에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청년대책에 관련해서 실제로 요즘은 취업난이 60대와 20대가 다투고 있다, 단기 일자리인 알바 자리부터 해가지고 실제 일자리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20대와 60대인데요. 청년과 관련해서는 지금 책정된 게 사회복지 기반조성에서 11억이 있고 이게 청년 기본소득이 거의 다 차지해요. 10억 나오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일부 나가는 말고는 청년에 관해서는 청년 기본소득사업 10억 나가는 것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지원으로 6억 좀 안되게 나가는 게 다예요. 그렇죠? 청년에 대한 부분이, 물론 노인, 장애인, 청년 3파트에서 각각 다 필요한데 청년 비중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관행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청년 부분은 어떤 단위사업이건 세부사업도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비중도 좀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저희 청년의 가장 큰 욕구는 사실 취업이거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라고 말함)
예,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청년 관련 팀이 저희 사회복지과에 설치가 됐는데, 사실은 6개월간은 금년도 예산하고 추경예산사업으로 실시해 오다가 저희도 지금 그것 관계로, 저희가 아까 끝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청년 기본정책 계획을 좀 수립해서 여주시에 걸맞은 청년사업을 좀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라고 말함)
저희가 지금 신설된 팀이다 보니까 이제 직원도 확보했고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협의라든가 청년 관련 정책을 지금 이제 복지부하고 협의하려고 몇 가지 안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데 선거법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청년층이.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 계획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예산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투 트랙(two track)으로 청년 기본계획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준비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을 보면, 대략 러프(rough)하게 한, 사회복지과 예산이 1000억으로 볼 때 청년은 20억이 안 된다, 0.2%도 안 되는 자원 배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말씀 더 첨언하면, 취약계층 종합복지증진이라는 사업은 거의 장애인사업이에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생활안정지원,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두 가지 사업인데 여기도 비율을 보면요, 물론 많이 늘었어요. 올해 56억이 늘고……」라고 말함)
56억 늘었습니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 관련 대비, 장애인분들도 참 많죠? 한 7천여 분 등록됐잖아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노인 분들 숫자로 치면 한 1만 3천……」이라고 말함)
지금 2만 2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2만 2천」이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중에 노령연금 받는 분들이 한 1만 3천 정도 되고요」라고 말함)
네, 1만 8천 정도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만 8천.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대로 가되 장애인 부분이 가지는 그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또 스스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일자리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진입장벽이 좀 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노인, 장애인 부분에서 비율에 있어서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예산을 더 당겨오더라도 예산 쟁탈전에서는 적극적인 전투에 임하셔가지고 좀 장애인 부분의 파트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의 아주 전투적인,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한 가지, 여성가족과가 따로 떨어져나갔잖아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과다하다고 그래서, 조금 업무는 줄어든 건가요? 여성가족과가 이렇게 조직 개편돼서 별도 과가 생겼는데」라고 말함)
아니, 저는 그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온 사람이라서 기존 업무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전임 과장님 이야기 들어오면 매일 입안이 헐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힘이 들어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그래서 여성가족과도 좀 전체적으로 예산비율이, 노인복지가 한 700몇 억 쓰고, 여성가족과에서도 꽤 많이 쓰세요. 보니까 한 464억 쓰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파트는 총액으로 234억이면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크기와 비율을 높여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위원장 최종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308페이지에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이게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어디, 30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네, 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308페이지,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자 위원   
설명서는 31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 315페이지요?
네, 이것은 지금 두 군데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부설하고요. 그다음에 천사들의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발달장애인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어디를 가지를 못 한다고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을 해달라고 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전에 한번 시에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주간 한다는 소리를?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그 발달장애인이 아마 주간보호 이용하는 대상자로는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죠? 2020년에…….
김영자 위원   
여기는 사람을 별로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게 또 발달장애인도 나이가 또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하고 또 어린 사람하고 어떻게 섞어놓기도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주 관내에 있는 법인에서 내년도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아마 건물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어서.
김영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개원하려고요. 아마 위원님들 모시고 아마 봄에 준공식이나 개소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에다가 할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그 상생복지회의 우리 집 건물 뒤에 보면, 예전에 우리 집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었을 때. 그래서 거기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상생복지회에서 정관 변경도 해서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거기 정도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하루빨리 시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그 장애인들 부모들 보면 어디 가지를 못 한대요, 걔들 때문에. 맡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거가 여주가 너무 부족하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그것 좀 시설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한 두 가지 질의 드릴 게 있는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위원장 최종미   
294페이지, 예산안.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런데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5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네.
지금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최종미   
그 수혜자가 100% 다 수혜를 받지는 못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럼요. 우선은 기초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 중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 먼저 하고요.
○위원장 최종미   
네. 지금 몇 % 정도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응급환자는 50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맞춤형이라고 해서 아까 돌봄서비스 예정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9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지금 이게 독거노인 응급환자알림서비스가 고독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위원장 최종미   
이게 많이 보급되고 확대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좀 더 예산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최종미   
네. 그리고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29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노인복지관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가활동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그분들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프로그램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종미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경로당은 또 저희가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릴 기금사업에 또 포함이 좀 되어 있어서 그쪽에다가 기금으로 해서 좀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활성화 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어서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운영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해 1995년 설치되었으며, 노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기금조성액은 27억 5937만 7천 원입니다.
6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만 원, 이자수입 6012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1147만 7천 원이 계상된 4억 2160만 2천 원이며, 금년 대비 35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이 3억 1005만 7천 원입니다.
66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의 운영비 1억 6325만 7천 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4990만 원, 노인대학 및 지도자 교육 지원 403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및 걷기대회 체육 행사비 지원 3200만 원, 분회장 활동비가 2160만 원입니다.
금년도와 비교하여 대한노인회 종사자 임금인상 및 분회 운영비가 당초 50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총 2824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회장 활동비는 당초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걷기대회 등 사업지원을 인상하여 총 1339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별도로 저희 기금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위원장 최종미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323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5980만 9천 원이 감액된 464억 30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사업은 이상 설명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사업을 위해 38억 69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출산장려사업,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329쪽 중간쯤 일본군 피해자 인권회복 및 기념사업으로 2020년 3월 1일 실시예정인 여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행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저소득 한부모 지원을 위해 15억 36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332쪽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이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시설인 세림주택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입니다.
당초 여가부에서 직접 집행하던 것을 2020년부터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4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으로 2억 65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 사업,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서포터즈 운영,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어울림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34쪽 하단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입니다.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을 위해서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에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사업으로 국적취득신청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서 국적취득신청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에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195억 46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41쪽 상단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을 위해서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66억 29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0세아 어린이집운영 지원, 교재교구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44쪽 중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학부모에게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과 정확한 보육시간 확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로 3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간에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조성을 위해서 황학산수목원 내 아이사랑 놀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 지원입니다.
348쪽 상단에 아동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서 85억 3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입양아동·가족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사업 등입니다.
353쪽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39억 34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수당,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359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해서 12억 36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부방 지원, 학교폭력 예방 상담사 운영 등이며, 364쪽 중간에 가남읍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 설계비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65쪽 상단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비 4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에 있어서 여가부 지원사업이 2019년 기준으로 월 1만 500원이었는데 2020년 기준 월 1만 1천 원으로 인상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인상된 금액으로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고 부족 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1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6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보호 및 선도사업,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차세대운영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67쪽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으로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와 LA 한인회 간 우호교류 협약에 따라서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2월 10명을 선발해서 먼저 미국방문을 하고요. 6월경에 LA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내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럼 계획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일단 보장협의도 받아야 되고 지원근거인 조례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거라 아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지금 이제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하는지 계속 검토 중이고요.
서광범 위원   
검토 중?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검토 끝나면, 검토단계에서도 어린이집연합회나 어린이집 측이랑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서광범 위원   
설명서 464쪽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2019년도 대비해서 엄청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2017년 5월 이후에 종료 아동인데요. 올해도 1개 있고 내년에도 또 종료되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이 포함돼서 계속돼서…….
서광범 위원   
계속 누적돼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혹시 이런 애들에 대한 어떤 대상자가 어디서, 자료를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갖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옆 페이지에 보면, 혹시 여기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사업에 관해서 도에서 감사 지적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니요, 없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그럼 그 자립지원정착금이 5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죠? 여기 보면 대상자가 23명이니까 여러 명에 대해서 지원정착금을 주는 거죠? 1명에 대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착금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 대상자가 1명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1명 아니죠.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럼 이거 지원금은 그러면 지원금으로 끝나나요?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 정착지원금을 주면 끝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수당 식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363쪽에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인건비가 또 있고요. 기관이 좀 다른가 봐요. 369쪽에도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가 두 군데가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 363쪽에 있는 것은 똑같은 상담사인데요, 기간제가 있고 무기직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안에 있는 분들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문화의 집 안에. 네, 네.
한정미 위원   
한 분은 기간제 인건비고 한 분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두 분이십니다.
한정미 위원   
아, 두 분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한정미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좀 관계는 없는 부분인데,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뢰가 오는 청소년에 한해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여강길과 함께 조인(join)을 해서, 쇠이유(Seuil), 프랑스의 쇠이유(Seuil)재단에서 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주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잖아요, 여강길.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 상담사분들하고 여강길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청소년 인성교육에, 특히 또 이제 학교폭력으로 되면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1박 2일, 2박 3일 걷는 코스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두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여주시만의 어떤 독특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게 이게 하나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신경 써주셔서 상반기 내에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한정미 위원   
그리고 또 저는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양평에 별빛누리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청소년들이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모이고 자체적으로 축제를 본인들 스스로 기획을 하고 축제도 열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부분에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곳들을 한번 알아봐 주셔서 그것도 한번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회계과 재산관리팀하고 해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네.
한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저는 여성이 행복해야지만 우리 여주시 행복지수도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사업예산을 보니까요, 우리 뭐 다문화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좀 많고 우리 출산·육아에 대해서도 사업이 많은데 좀, 그래도 우리 새로 신설된 과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서도 우리, 제가 앞에서 여성이 행복해야지만 된다는 게 우리 다른 과에서도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여성이 실질적인,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특히 여성이 조금 행복하게 편하게 삶의 질을 높여야지만 출산·육아 또 가정도 행복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 다 사업을 보니까 그냥 해오던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그런 것보다도 아주 기발한, 진짜 실질적으로 여성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짰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과장님으로서 특히 여성분으로서 방향을 그렇게 갖고 계신 건 있나 해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의 행복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여성 예산이 보면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권익증진이라 하면 주로 피해자랄지 또 4대 폭력 예방이랄지 어떤 그런 예방사업에 주로 좀 치중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이나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좀 시민들의 다양한, 또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사업으로 이번에 좀, 기금도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좀 올려가지고 무언가 좀 규모 있고 또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광범 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예. 부의장님 찾고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514쪽 설명서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를 LA 청소년하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20만 원을.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LA 한인회 간 우호교류 협약했다는데 이게 언제 협약을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올해 5월 달에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쪽 지역하고 청소년교류는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 교류 협약에 청소년 국제교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서광범 위원   
저 같으면, 이왕이면 저희 독립군 자녀가 조선족이나 이런 쪽에 많잖아요? 오히려 그쪽하고, 역사적인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쪽하고 교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이거 LA하고 한다는 것은, LA 청소년들은 정말 유학 간 아이들 아닌가요? 정말 부유한 자녀들이고.
그런데 저 같으면 조선족 그쪽으로 해서, 그쪽이 더 금액도 쌀 것 같고 더 많은 인원도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국제교류는 그쪽으로 좀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것은 어쨌든 그 LA 한인회랑 우호교류 협약체결을 해서 그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사항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329페이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 및 기념사업이요.
이게 지금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 공연비 오케스트라 10중주를 부른다고 했는데 여주 분들 부르나요, 아니면 외지에서 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네.
김영자 위원   
여주가 이번에 오케스트라가 새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주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니까 외지 분들 부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여주 분들, 오케스트라가 여주에 시립으로 생기면 거기를 이용하면 예산이 좀 절감될 것도 같고.
그리고 무대 뭐, 이렇게 기획 제작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으면 여주 분들을 부르세요. 보면 여주시에서 하는 행사가 거의 다 외부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지역에 이런 무대, 이런 기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같은 값이라도 여주를 안 준다는 거예요. 자꾸 외지를 부른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지금 피해자들의 그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엄숙하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으니까 화려하고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3천 세웠지만 3천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324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이게 연찬회 때 1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통장연찬회에도 6천만 원이 들어가고 또 새마을은 5천만 원인가? 4천인지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 여성단체들이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수가 많고 좀 1년에 한 번 하는 연찬회기 때문에 이 1500만 원 가지고는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 예산이 똑같아요? 여성단체에서 무슨 항의 들어오거나 적다는 소리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이것은 여성단체 회원들까지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단체 회장님들, 임원진들, 협의회에 속한 임원진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보니까 “명랑운동회”라고 쓰여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이번에는, 올해는 명랑운동회로 바꿔가지고 올라온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명랑운동회를 회장들만 나와서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올해는 이제 또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네.
김영자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왕이면 여성회장들만 하면 너무 특권의식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연찬회를 1회로 하셔가지고, 교육 같은 것도 있고 유명한 강사 모셔다가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찬회를 조금 더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방향으로, 예산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좋은 방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발언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사회복지과 할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성가족과가 사회복지과랑 있다가 지금 분리된 거죠?」라고 물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이제 여성권익증진, 그다음에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아동복지 및 보육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이 세 가지 정책사업 벌이는 거죠?」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중에 단위사업을 들어가 보면,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에서 다문화가족 및 거주 외국인지원 파트가 있어요. 거기 예산이 여성권익증진 편에 있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6억 좀 안 되게 잡혀있는 것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및 거주 외국인지원사업이 총 2.65억 정도예요. 그러면 앞의 것을 합쳐도 그게 한 8억이 채 안 돼요, 그렇죠?」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실제로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벌이는데 노인·장애인·청년·여성. 여성은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랑 시설 지원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동수당 들어가는 것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6세까지는 좀 지원이 되는데도 그게 이제 사업량이 많은 거죠, 국가사업이랑 결합돼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다문화가족 파트하고요, 다문화가족 사업파트. 그다음에 아이돌봄사업 있죠? 아이돌봄사업. 여성권익증진에 1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부모도 그렇고요. 돌봄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실제로 학원 뺑뺑이 돌린다고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데가 없어서 친척이나 할머니가 맡아주지 않으면 따로 없기 때문에 학원을 주로 다닌다, 정책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돌봄사업에 대한, 그래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일을 벌이기에는 좀 사업내용도 디테일하고 예산과 인력과 프로그램이 받침이 되어줘서 한번 꼭 중요사업으로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여성권익증진 관련해서는 아이돌봄사업이, 지금 만6세 미만은 아동수당부터 출산장려금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 있고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돌봄사업이 사실상 공백이 크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돌봄사업은 취약계층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음)
네,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 아동돌봄사업이 주로 저소득 위주로 되어 있고 일반가정은 아무래도 부모님이 계시고 취약아동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정책적인 우리 예산편성에서는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등돌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 또 우리 여가부, 또 보건복지부 이게 좀 다 분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인 아동 정책을 하면서 이것을 좀 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같이 묶어서 나가자,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온종일 돌봄 4개년 추진계획을 하면서 이 돌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다함께돌봄센터가 처음 개소가 되는데요. 20명이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추이를 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2022년까지 한 3개소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이 돌봄사업은 정책 수요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세우는 방법부터 계획과 예산, 이게 얼마 되는지 좀 파악하는 촘촘한 계획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서 대부분은 제도니 뭐가 세팅이 됐는데 이 돌봄영역이 공백이 있다, 공백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겨지고요.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협조해 드릴 의사가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족 및 거주 외국인 지원이요.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청년 관련해서 청년수당 기본 소득 해가지고 한 15억∼16억 정도 잡혀있어요. 그런데 다문화 쪽은 이게 거의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봐요. 노인도 어렵고 장애인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부분은 앞으로 볼 때 우리가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것, 여주만 해도 공사 현장이며 농촌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의 인력들이 거의 반 이상은 외국인노동자고요. 그중에 결혼을 이루신 분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국의 언어부터 어떤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Difference is not wrong인데, wrong으로 잘못 생각하다 보면 차별과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주시의 고민은 더 확대돼야 된다, 그 확대는 정책의 표현이 예산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예산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네. 좀 그쪽 면에서는 인구에 비해서는 좀 취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민은 거의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여성 외에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마 한글 교육하고 문화이해 교육 정도밖에 지금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 농촌 지역의 이런 일손을 위해서 많이 이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체계가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6살까지는 출산장려금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부터 거의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동수당 나가고 있고요. 셋째 아이 이상에는 김영자 부의장님 대표발의 해가지고 양육장려금 5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 돌봄은 공백이 굉장히 크다, 거기가 여성가족과가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노력할 집중영역이다, 또 하나는 다문화·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예산으로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아주 취약한 부분이다, 464억 중에서 2.7억, 위에 여성권익증진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10억밖에 안 된다 치면 여주시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는 0점 몇 %의 관심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맞냐? 지금 다문화 숫자가 점점 늘어날 거고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모든 게 한꺼번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관심 받고 있고 여주시의 예산과 정책으로 살핌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좋아지지 않지만 있다가 보면, 점점 지나다 보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정책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367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미국 LA하고 어떻게 이 교류를 하려고 맘을 먹으셨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저희 팀에서 주관한 건 아니고요. 교류협력팀에서 주관해서 교류는 맺은 거고, 그 분야 중에 청소년 교류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청소년이면 중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대학생은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중고등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몇 박 며칠, 8박 9일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8박 11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1일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한참 공부할 시기인데 8박 11일 동안 미국 간다는 게 상당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학을 이용해서 갈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2월 중에 추진할 거로 하고 있습니다. 2월.
김영자 위원   
2월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럼 방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봄방학?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러데 이 청소년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학교에서 추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한 학교에 몇 명씩?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1명 이상으로, 네.
김영자 위원   
진남정하고도 국제교류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진남정하고. 그러면 성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거기는, 그 진남정하고 국제교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서로 많이 문화교류도 해가고, 또 서로 헤어질 때는 울고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나이대에는 얼마,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사이에서는 한일관계가 경색이 되지만 청소년들하고는 그냥 청소년 나이대,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100% 자부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참가학생 항공비하고 그런 건 자부담으로 하고요, 보험료랄지 비자랄지 이 정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항공료만 한 130 정도?
김영자 위원   
130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항공료만 자부담으로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이거 한 학교에 1명씩 한다고 해도 많이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뽑아요, 학교에서? 그것도 걱정이잖아요,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마 학교에서 그 중에서 1명 정도 추천을, 학교에서는 1명만 받을 거고요.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저희는 추천 방식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영자 위원   
10명이라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숙박은 45명이라고 그랬는데 45명은 누가,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거는 오는 거고요, 저희가 LA에서, 이거를 추진을 할 때 저희 여주시하고도 교류가 있지만 전주하고 중국 연길하고도 교류가 있어서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서도 10명, 연길에서도 10명, 저희도 10명 이렇게 가고요. 오는 거는 40명이 옵니다. 그래서 2박 3일간씩 이렇게 각 도시별로 가면서 그렇게 묵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0조에 따라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 지원사업으로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말 조성액은 21억 6603만 7천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1억 4805만 2천 원, 지출에 7100만 원으로 7705만 2천 원이 증액되어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2억 4308만 9천 원입니다.
74쪽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4805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7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76쪽 지출계획을 참조해주시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600만 원, 양성평등 지원 사업 5천만 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양성평등주간 사업은 예년대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양성평등ㄱ리금 공모사업 금액을 두 배로 확대해서 규모 있는 사업으로 내실화를 기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예술과 
○위원장 최종미   
이어서, 공석인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신하여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377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공석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2020년 본예산 요구액은 175억 433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50억 280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운영 및 관리에서 세종국악당, 명성황후생가, 시민회관, 신륵사 야외공연장 시설보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도비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사업보조로 8개 단체에 1천만 원씩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교 유림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춘추향제와 기로연 행사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8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비 6천만 원, 문화예술인 워크숍 400만 원, 문화강좌개강 지원 400만 원, 문인협회 문학지발간 지원 400만 원, 류주현 문학상 1700만 원, 문화학교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조기울 낙화놀이에 1천만 원, 오곡나루축제 낙화놀이에 1900만 원, 효종대왕 제향행사에 800만 원, 세종대왕 제향행사에 900만 원, 여름축제 “그냥 놀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문화행사인 트리 점등식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년맞이 행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전국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 1500만 원, 세종대왕한글 전국휘호대회에 1500만 원, 여주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에 2천만 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에 1500만 원, 여주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도비 포함 7200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놀이 카드를 발급하여 문화복지를 실현하려는 사업인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포함 전년도보다 1억 542만 원이 증액된 3억 8142만 원, 사회단체 지원으로 여주문화원, 여주예총, 민예총, 시민합창단 등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8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전년도보다 26억 2709만 4천 원이 증액된 85억 24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 및 증액사유는 예산안 설명서 5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사업비로 여강나루대동제 지원으로 도비 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향토유적 문화재관리에 전년도보다 1억 5176만 원이 증액된 4억 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문화재시설비로 관내 문화재 조경 관리 용역에 2200만 원, 이인영생가 및 부지매입에 2억 4174만 원, 흔암리 선사유적지 움집 보수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지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장흥리 변씨고택 사랑채 지붕보수 및 기본정비계획 수립 사업비로 2억 4820만 원, 강한사 관리사 보수에 1억 6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신륵사 팔각원당형석조부도 및 원구형석조부도 보존처리에 2300만 원, 여주 이포리 옹기가마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비로 6억 3253만 원,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비로 3억 780만 원, 문화재 상시보존관리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대법사 일주문 이축 및 주변정비공사에 국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여주 신륵사 조사당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억 원, 여주 파사성 배부름 및 변형구간 정기계측에 2200만 원,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정기모니터링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용역비로 2100만 원, 국가무형문화재인 옹기장 공방개선 사업으로 2억 3200만 원,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시굴조사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통리 고택 해체보수 공사 및 정밀발굴조사비로 15억 원, 파사성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 원, 파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박물관 시설운영 및 개선사업비로 3억 53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91쪽 박물관 조경관리에 1800만 원, 황마관에 있는 남한강 수석전시실에 미디어 서버 구축 프로젝터 등 자산취득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박물관 유물 구입비로 1억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로 9500만 원,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8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3쪽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비 지원에 2056만 4천 원, 폰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6억 63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폰박물관 내진보강 공사비로 4억 4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세종과 명성황후의 숲에서 더불어 생생지락하기 사업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1028만 원,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5억 99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자산취득비로 작품구입비 1억 3천만 원을 포함한 1억 5172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80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재무활동비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일단 시민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신규로,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네요? 보니까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상당히 많습니다.
서광범 위원   
특히, 정월대보름 한마당 이거는 없던 사업인데 굳이 이 정월대보름 한마당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는 어떤 건가요?
설명서 579쪽입니다. 2500만 원 세우셨거든요?
○위원장 최종미   
설명서 안에 예산 쪽도 같이…….
서광범 위원   
예산서는 381쪽이고요, 설명서는 579쪽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거 한국민예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요, 우리의 전통놀이를 선보이고 시민의 화합과 볼거리를 좀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새해맞이 행사도 있는데 혹시 같은 민예총에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80쪽이고 설명서 560쪽에 보면, 민예총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1440만 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게 2019년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렇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게 설명서를 보시면 여주문화원, 그다음에 여주예총, 그다음에 민예총 이렇게 저희가 인건비를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에 대해서 지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그전부터…….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현재 지원이 2017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지원을 했고 올해부터 지금 금액이 여주문화원 같으면 185만 원, 사무국장일 경우에. 그다음에 한국예총이 사무국장이 175만 원, 그다음에 한국민예총이 175만 원, 이 정도 선에서 현재 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전에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하다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을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2017년도에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는 1440만 원밖에 안 됐다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요, 2017년도부터…….
서광범 위원   
예를 들어 민예총 여주지부 인건비 보면 2018년도 최종은 1440만 원이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2018년도부터 지원이 된 겁니다.
서광범 위원   
네. 갑자기 그런데 2019년도에 5490만 원이 됐으니까 지원 안 하던 부분이 지원이 된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한국예총하고 여주문화원은 2017년부터 지원이 됐고요. 민예총은 2018년부터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주시 문화예술지원 육성 조례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제가 일부 하고 시간 남으면 뒤에 하겠습니다.
2020콘서트 사람, 그 공연이요. 콘서트.
저희가 캠핑장에서, 금은모래 캠핑장에서 여름에 락 페스티벌인가 뭐 하고 있지 않나요? 매년?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금은모래 캠핑장에서 하던 거는 경기일보사 주관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박시선 위원   
그건 이제 없어졌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올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올해 취소가 된 사항이고요,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사업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내년도에 그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전체를 부담하기는 힘들어서 ‘국도비를 따갖고 와라.’ 따갖고 와서 매칭사업으로 해야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올해도 예산을 세웠다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건 그 이상은 아닐 것 같아서…….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관내 캠핑장과 연계하여 캠핑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좀 겹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 가지만 하면 되고, 지난번에도 우리 남한강 여름축제 “그냥 놀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박시선 위원   
거기도 있고, 이거 2020콘서트 사람도 큰 금액은 아닌데 먹거리, 식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역축제로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입장료는 받을 수는 없지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박시선 위원   
그 먹거리까지 저희가 제공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그냥 놀자”도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했는데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고. 그런데 지원 같은 경우……. 잠깐만, 서류 좀 잠깐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보시면 되죠. 설명서 543페이지하고요, 그건 “그냥 놀자”. “2020콘서트 사람”은 578페이지.
“그냥 놀자”는 5천 원씩 200인분. “2020콘서트 사람”은 8천 원씩 200인분이거든요.
이게 뭐,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이상인데 음료나 물 같은, 물 같은 거는 우리 “세종어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줄 수는 있겠지만 먹거리까지 제공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개최를. 개최하는 건 좋은데 왜 먹거리를 주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직접 이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식대는 지급할 수가 없는데 한국민예총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먹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도 그러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담당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누가 먹는 거예요, 이거? 오는 사람들 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여기 한 200명 정도를 했는데요, 거기 참여하시는 공연단하고 오신 분들까지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후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그냥 놀자” 그거는 예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취지가 그전에 처음 할 때도 ‘그냥 놀자’ 그런 뜻으로 해서 돈 없이 한다고 약속들을 했었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워준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너무 갑자기 민예총에다가 이렇게 여주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주는 게 참 바깥에서 다른 단체에서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냥 놀자”도 그렇고 “2020콘서트”도 그렇고 “여주문화아카데미”도 그렇고 “정월대보름”도 그렇고.
이 “정월대보름”도 녹실연(녹색미래실천연합)에서 500만 원 가지고 치렀던 건데 갑자기 2500만 원씩이나 지금 올리고, 이 금액도.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그 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예총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 한국예총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지원내용은 민예총이잖아요, 그거는 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위에 지원내용 보시면 한국예총 있고 한국민예총 있고, 그다음에 여주문화원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원내용 사업량에 보시면…….
김영자 위원   
사업량에 다 민예총으로 되어 있어요, 민예총으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단오제도 문화원이고요, 그다음에 ‘풍경보기전’ 문화원…….
김영자 위원   
아니, 그건 문화원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예총한테 준 거라고요, 사업을. 여주시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측근 챙긴다’ 소리가 바깥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보시면 한국예총하고 한국민예총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김영자 위원   
아니, 예총서 하는 거 내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민예총 것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5개나.
그리고 이거 또 하나 질의할게요.
예총 인건비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사무국장, 과장 월급 나가는 급여가 있고 또 상여금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예총을 보면 추가로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민예총은. 급여가 사무국장, 과장 나가고 상여금도 있는데 복리후생비까지 여기는 있어요, 민예총은. 그리고 예총은 없거든요. 문화원에는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문화원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문화원에는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그러면 예총이 더 큰 단체예요, 민예총이 더 큰 단체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는 예총이 상당히 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총이 상당히 큰 단체인데 거기를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복리후생비가 없고, 문화원도 큰 단체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민예총은 큰 단체는 아니잖아요? 이거 담당하신 분 누구예요? 이거 복리후생비가 왜 예총에는 없고, 여기는 왜 세워줬어요?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자료 전달)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민예총은 보수 인상분을 적용을 안 하고 복리후생비를 적용을 했고요, 여주예총은 복리후생비 대신에 급여 쪽을 더 신청을 했다고 지금 담당자 말씀…….
김영자 위원   
월급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사무국장이 175만 원, 사무과장이 130만 원이고요.
김영자 위원   
이거는 지금 핑계가 안 돼요, 지금 보면, 이거는 분명히.
아니, 월급을 보세요. 별 차이 안 나요. 예총이나 이 민예총이나. 그리고 민예총에는 몇 명이에요, 그 회원수가?
거기에 과장이 필요해요? 사무국장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원래 민예총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장까지 세워줘야 될 이유 있어요? 올해 새로 세운 거잖아요, 이거?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사무과장은 그전부터 다 줬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전에는 과장이 없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2019년도에도 사무과장까지 예산을 편성을…….
김영자 위원   
2018년도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2018년도에 처음 민예총 인건비 지원을 해줬는데 그때는 사무국장만 지원해줬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는 없었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가까운 측근 챙긴다.’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우리 아트뮤지엄 려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 미술관이요?
박시선 위원   
예. 대략?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현재 140평 정도 됩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공모전시를 20회, 주제기획전 2회, 기획전 이벤트……. 그러면 한 22회 정도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공모 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박시선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데, 그러면 한 15일마다 전시회를 바꿔가는 데 좀 무리하진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전시를 하려고 그러면 전시에 따른 비용도 발생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먼저 사람을 한 사람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것도 보조, 전시보조를 1명을 더 요구를 했는데 그 인원까지 2명이서 하면…….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도요, 너무 이렇게 전시기간이 짧으면 전시하시는 분들도 좀 어느 정도 기간도 전시기간이 오래 되어야지만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뭐, 15일에 한 번씩 꼭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인력이 무리가 아니라 한 달에 두 번씩 전시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조금 무리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타 시·군, 타 자치단체도 평균 대관 전시는 한 2주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아니, 그래서 우리도 첫 해인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잡아놨다가 덜 할 수도 있지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박시선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미술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트뮤지엄 려” 이렇게 별도로 홈페이지 구성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전시내용 이런 거 알림 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거 미술관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우리 여주시 시청 홈페이지에도 자그맣게 미술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별도로, 네.
박시선 위원   
그렇게 같이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어야지만, 그러면 아직까지 여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서 ‘아, 여주시도 미술관이 있구나! “려”라는.’ 그거를 같이 홍보를 해야지 방문객이나, 좀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홍보 쪽으로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홈페이지에서, 여주시 홈페이지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부의장님이 지적하시 내용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면요.
여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긴 너무 여건이 어렵다라는 전반적인 평들이 많으셔요.
다른 타 시·군보다 여주에서는, 민예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간에 보조사업도 너무 어렵고 이런 게 지금 힘들다라는 게 전반적인 얘기예요.
이런 여주에서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여주가 그만큼 또 활성화가 되고, 또 그만큼 여주가 활동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분들 예우를 잘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른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제가 봐도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보조금 같은 거 나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주에서는. 다른 데 비해서.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른…….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예총도 복리후생비 예산 세워서 주세요, 거기도.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여주예총이요?
김영자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만 빼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알겠습니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뮤지컬 “임정의 불꽃” 이거 작년에 오히려 보시는 분들이 반감을 사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의가 들어와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느 대통령은 아주 저거를 하고 어느 대통령은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행정감사 때도 짚었던 사항인데, 여기에다가 이 똑같은 “조성환”이라는 인물을 조명하는 건데 올해 이걸 왜 또 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위원님이 먼저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올해도?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큰 줄기는 같고요,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슨 사상교육 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여기 죄송하지만, 의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의장님 아들이 거기의 출연배우잖아요. 그럼 제척사유 아니에요? 특혜라고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시에서 이런 거 알아서 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 그 해당 담당 팀에서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사업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작년에도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위원장 최종미   
말씀 다 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좀 이런 거는 할 적에,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의장 아드님이 거기 들어있는 배우가 있는데 특혜잖아요, 그거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연속적으로 주는 거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데 이게 어떤 한 인물에 대한 것에 대한 공연이지, 누구 저거 특혜……. 누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그걸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지금 말씀이 적절하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걸 연속적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연속적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기존 그게 뭐, 다른 공연을 또 하면 모를까, 독립운동가 조성환에 대한 거를 하게 되면 기존 한 분이 많지 않을까,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이 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장님 아드님이라고 그래서 여주에서 활동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저한테,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거는 제척사유라고 보거든요, 저는.
○위원장 최종미   
그럼 아무…….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위원장님, 저한테 좀 발언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함)
유필선 의장님 발언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다가 “의장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계속 “부의장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이 “임정의 불꽃”에는 아마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관계없이 제가 도덕적으로 좀 엄격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마침 “의장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주 공연에는, 여주시와 관련된, 여주시 지원을 받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에도 문화국가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문화국가의 원리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원칙을 잡자면 불편부당의 원칙입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셔가지고 조금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주시가 불평부당의 원칙을 놓지 않으려면 그 어떤 예술작품에 대한 시나리오를 협의하면서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불미스러운 일 기억나시잖아요. 지금 김◎◎ 비서실장하고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작성해가지고 예술인들 출연 저지하고 내용 간섭하고 그랬던 게 그 사건 아닙니까? 그거 결국 형사법 위반으로 징역살고 나온 거예요. 문화국가의 원리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틀어쥐고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드라마의 시나리오가 일부가 보기에는 맘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일부가 보기에는 맞을 수 있으나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그릇되지 않으면 팩트라고만 한다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할 일입니다. 그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펴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입니다. 그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일부 항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둥 시나리오를 묻어간다는 둥 하는 것은 옛날 독재시대, 권위시대에 있던 아주 낡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발언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지적 드립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가 여주시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문화예술에 저희가 관여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시나리오 자체에 팩트가 틀릴 경우에는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 자체는, 뮤지컬 “임정의 불꽃”은 관내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보조금 심의 시에도 상당히 좋은 방향을 일으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으로 신청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임정의 불꽃”이 지난번에 학교 선생님도 분개를 하셨어요.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와서 사전에 보지 않고 가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시에서 하는 거라서 무료로 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교육적으로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다 하고서 분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다 분개를 하신 분들이 많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거 또 예산 세웠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상에는 먼저 행감 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보조금 심의 때 이게 지금 관내 학생들이 여기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연단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봐서 계속 지원은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조금 심의위에서도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의장님 발언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저는 참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일부 교장선생님이, 일부 선생님이 이러저러한 평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서 자유롭게 얘기될 일이지, 그것이 예산을 지원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현대 이성이 합의해놓은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뒤로 되돌리는 시도가 일부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 때도 그랬고요, 권위주의 독재정부 시대 때 그랬고요. 비근에는 국정논단으로 탄핵에 의해서 물러난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사소한 원칙, 원칙 하나가 우리가 현대국가, 현대이성국가를 이루어낸 거고요, 현대 이상국가에서 문화를 지원할 때 그래서 불편부당의 원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또 몇 분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맥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나오는 대사 몇 마디가 역사적인 팩트와 다르지 않는다면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을 수 있고, 또 팩트를 확인하는 자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밖에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하느니 마느니 왜 하느니 하는 것은 정말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참담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이 예산을 다시 세웠다는 게 참담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예산에 대한 심의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결의를 하실 거고요, 함께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아들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그 아들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상처가 되고, 그러면 여주시를 떠나야 되고, 그러면…….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떠난다고 그래요」라고 말함)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런 말씀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있어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설명서 588페이지에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교육사업.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아니, 문화예술교육사업 말고 그 위에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여기에 동네방네음악회,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동네방네음악회는 재단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음악회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참가를 하는 거죠, 누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퓨전음악, 퓨전국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즈 이런 분들이 총 1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업에, 11번에요.
소외 어르신 문화예술사업은 어떤 거죠, 종류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문화예술교육사업이요?
김영자 위원   
네. 소외 어르신.
588페이지 설명서에 문화예술교육사업, 11번째. 거기에…….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이것은 마을 어르신들의 그림책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림책을 제작하고 또 전시회도 하고, 그림책을 제작한 다음에 최종에는 전시회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83쪽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2020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여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 사업 및 시설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20억 4505만 8천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운용 심의위원수당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이 기금으로 올해 했던 게 사업이 뭐가 있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까지는, 기금이 저희가 20억 기준으로 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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