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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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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9월 20일(목)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10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8. 17.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최종미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께서 서광범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광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서광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광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서광범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께서 박시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서광범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7항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 후 복지혜택이 줄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던 복지수당을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유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복지수당 인상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여주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안 제4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 12조에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대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을, 안 제4조에서 경비의 지원, 안 제6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일환으로 여주시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 안 제4조에서 지원금의 범위, 안 제5조에서 신청 및 지급, 안 제6조에서 반납 및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관내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복리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9월 12일 오전 제330회 3차 임시회 속개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을 수정·의결 본회의 회부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상위법이 통과된 관계로 의원님들의 조례의 재검토와 수정안에 대한 원안 심사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여주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위원회 설치, 존속기한, 구성, 안 제6조에서 사무직원 파견,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 운영 및 예산, 활동에 관한 협조,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이루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제15조에 따라 문화진흥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시장 사용료 반환 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장 주소 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 안 제9조에서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 안 제11조제2항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시장의 자의적인 결정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미비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3항에서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시장 사용료 반환 및 손해배상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일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11조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 정비,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일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여주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능력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내용 추가, 안 제15조의2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여주시 발생량 및 처리 능력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전 이미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자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과「독서문화진흥법」등 법규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 지식정보문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시립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6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대한 조례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정말 그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미망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또 그분들이 무슨 아무런 혜택도 지원도 받는 게 없어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5만 원씩 수당을 받는데 지금 다른 유가족들은 보통 다 7만 원씩 받게 됐어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돼서. 그런데 여기 미망인들만 계속 5만 원으로 있기 때문에 똑같이 7만 원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지금 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김영자 부의장님, 그 사망하신 분들은 사망연금이 나오지 않나요?
김영자 위원   
사망하신 분들의 연금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사망한 분들, 연금 없지 않아요? 사망하면 사망으로 끝나잖아요.
이복예 위원   
있습니다. 미망인 연금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미망인 연금이 있다고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받는데요, 6·25참전이나 월남참전은 사망하면 못 받습니다」라고 말함)
없다니까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국가에선 없고요. 조례에 의해서……」라고 말함)
제가 그 미망인들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분명히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된 동기고, 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차원에서 그 유가족, 가족들은 저희들이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7만 원이면 저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보통 기존 유가족들이 7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먼저 여기 미망인을 똑같이 이번에 결정을 했고, 10만 원으로 안 하고 지금 7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전, 월남참전용사나 6.25참전했던 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전혀 다른 혜택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그 참전하시고, 유공자 분들한테는 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여주시에서도 해야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영자 위원   
전쟁터에서, 6·25때나 그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연금이 나옵니다. 미망인들한테 나오고 미망인이 돌아가셨을 경우는 자녀 한 분한테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형평성에 어긋나서 자녀가 셋, 둘 있는 집들은 그 둘째하고 셋째하고, 첫째 타시는 분하고 갈등관계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상위법에서 자녀는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여주에서는 뭐, 이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안 고쳤기 때문에.
그리고 참전했던 분들은 나오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월남참전 미망인들은 특히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제가 확답을 듣고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의안번호 제765호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여주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안 제4조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66호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대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안 제4조에서 경비의 지원, 안 6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그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 추진에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북교류협력을 정말 북한도 남한하고 같이 여주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주시에서 이북에 퍼주기 식으로 그런 협력관계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위원장 서광범   
남북교류협력은 지금 평화모드가 조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협력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저희가 여주시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셨으면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이런 게 통과돼서 정말 교류, 그니까 북한에 뭐, 개성이면 개성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 분들도 자유롭게 우리 남한을, 여주를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만 가는 이런 거는 참, 앞으로 굉장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정말 개성하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만약에 개성시 같은 데하고 그 협력관계가 여주시하고 맺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북한을 갈 수 있지만 개성시 같은 데서 여주시 자매결연 맺은 데를 올 수 있을까, 그런 거가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여주시에서 퍼주기 식 이런 교류협력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지금 앞섭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 간 평화모드가 정말 국가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질의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도 맞는 거 같고 앞으로도 필요한 일인 것도 맞는데, 여주시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염려가 앞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우리가 이제 남북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류를 앞으로 저희가 근거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정미 위원님이 발의한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교복비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지원금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신청 및 지급을, 안 제6조에서 반납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이게 이제 상위법이 도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좀 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추후에 저희가 논의된 후에 결정이 나면 좋은 의견이 나올 걸로 생각돼서 상세한 토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경기도 조례하고 여주시 조례가 나중에 좀 정회할 때 오랜 논의가 필요한 같고요」라고 말함)
네, 의장님은 정회한 다음에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이게 경기도 조례에서는 중학생까지 교복 무료로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통과한 게?
한정미 위원   
고등학생도 나가는데요.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는 “현금 지급”을 조례에 넣었는데 경기도 상위법에서는 “현물 지원”으로 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을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금일 지역경제과장님이 ㈜고용테크놀로지 생산센터 견학 및 대표자 면담을 위한 참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시장 사용료 반환 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시장 주소 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은 반환사유 발생 시 이미 납입한 사용료에 대하여 일할계산 하여 반환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제1항의 배상금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민법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그 인수위원회를 설치가 되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부의안건 4쪽입니다.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여주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안 3조에서는 시장 당선인의 그 지위와 권한을 명시를 하였고요.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와 존속기한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과 내용은 참고하시고, 임기 시작일부터 10일 범위 내에서 존속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5조에서는,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일원을 위원장 포함해서 20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필요한 사무직원의 파견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제8조에서는 위원회 결격 사유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필요한 사무실과 그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시장에게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백서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 인수위원회는 임기 내 4년 내내 계속, 4년이 아니라 이제 임기 끝나도 다음에 시장 또 들어와도 하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전국에 인수위원회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운영되는 데가 경기도하고 제주도, 또 서천군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입법예고…….
김영자 위원   
경, 경기도청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는 아무데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닙니다. 지금 이천시도 지금 조례 입법예고가 돼 있고요. 또 파주도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한참 그, 원래는 이제 저희들이 임기 개시 전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행안부 지침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고, 또 시장이 임기 말에 임시회를 구성하면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임기 초에 이 조례를 제정해 놓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정발전회하고 인수위하고 그 역할이 완전히 다르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인수위는 새로 당선되신 분이 새로이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계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인수위원회는 그러면 한 번 참석하는데 얼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우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1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루에.
김영자 위원   
하루에 1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이 인수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시정발전위원회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인수위원회가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이 되시면 그 시장님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업무 파악과 인수인계를 위해서 그 시장님이 추천을 해서 전문가든, 또 지역 주민이든 추천해가지고 구성해서 따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시정을 잘 이끌어 가시게 하려고 인수위원회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인수위원회 지난번 그 참석하신 분 보면 전문가도 계시지만 전문가도 좀 아니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끌어가시려면 지난번에 인수위원회가 그대로 가는 건지, 그대로 그분들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부의장님,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새로이 당선되신 분이……, 그건 재량이죠. 당선인께서 누구를 구성하든, 예.
김영자 위원   
아니, 그때는 바꾸는,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바꾸는 건 아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이항진 시장님 때 인수위원회가 그대로 올라오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인수위원회를, 재선을 하시면 인수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김영자 위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지난번에 인수위원회로 구성했던 분들이 그대로 올라오시냐고요. 다른 사람 더 넣지 않고 전문가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건 당선인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임기가 그 활동보고서를 보고하고 난 후에 임기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분들은 종료가 됐는데 다시 지금은 말하자면 인수위원회를 새로 그 위촉을 해야 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은 인수위원회 위촉을 안 하죠. 존속기한이 새로 당선되신 분이 위촉하신 다음에 결과보고가 끝나면 해산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존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임기 개시일부터 10일”까지로만 규정한 게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제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 같아.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그때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해산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산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다시 지금 인수위원회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거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전혀 다르죠.
김영자 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 분이 당선이 되시면 그분이 성격에 맞게 그분이 선택을 해서 다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선택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닙니다. 새로 당선되신 분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김영자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4년 뒤에.
김영자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끝났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끝났습니다. 해산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조례가 지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인수위원회 그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4년 후에 재선됐을 때 다시 인수위원회 그때부터 이게 선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말씀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서광범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예, 먼저 인수위원회 할 때도 그 기자 분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여기 수당 보면 한 분당 1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들도 계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공무원 그쪽에서도 월급을 타고 수당도 받는다고 그 말 혹시 들으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현직 공무원이요?
박시선 위원   
예, 퇴직 공무원,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데 거기서도 수당을 받고 여기서도 수당을 받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못 들으셨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
박시선 위원   
그때 양쪽에서 받는다고,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그분들이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그 조항은 있지 않아도 되냐, 그 말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박시선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또 그분들이 받으면 우리 공직……. 그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또. 예.
박시선 위원   
아, 그럼 그때도 애초에 받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그게 잘못 보도가 됐나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지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가 돼가지고 지급을 안 한 걸로 했나, 아니면 애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애초부터 지급……. 그분들은……. 안 받는 걸로, 아마 그분은 안 받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애초부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명확히 해 줘야지, 그때도 양쪽에서 이렇게 그 수당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여기에도 또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런 거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조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사항에서 “시장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된 날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데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권한”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 조례에서, 그러니까 시장직 인수를 위한 제반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요구라든가, 또 인수위원회 구성 권한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주어진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이게 인수위원에 대한 권한이죠,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런 내용?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위원장 서광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전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됐느냐, 지급을 했느냐 안 됐느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뒷얘기도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의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었었거든요.
그 부분도 혹시 규정 사항이 자세한 내용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에 맞는, 그분하고 어떤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인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장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당선인한테 권한을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그 보조단체라고 해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다른 자치단체에 가면 출장여비를 안 받고 연가를 달고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면 수당을 받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대신 그걸 받으면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우리 전직공무원들 두 분들은 수당을 안 받았습니다.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안했고, 일단 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자기직무를 떠나서 새로운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부분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조단체 위원으로 구성되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또 인수위원회만 단지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위원회 운영하는 데의 보조단체도 다 대부분 위원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부의안건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문화예술 사업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에 따른 증가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여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15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7월 23일부터 2018년 8월 13일까지 20일간 있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규제개혁실무위원회는 규제개혁실무위원회는 비규제 대상이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개선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 문화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16억 9600만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 달에?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통상 저희가 이자는 이 금액에 대해서 연 7천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요 금액 중에서 저희가 사업비는 통상 3천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쓰고요, 나머니 잔액은 별도 예치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4천을 다시 예치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이자 나오는 거로는 사업비로 써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예치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진흥기금을 가지고 기존에 계속 2천만 원∼3천만 원 안쪽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상의 기금사업은 하질 않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지금까지 쓰신 내용, 사업비는 어떤 곳에 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2016년도에는 계획이 송년음악회가 있었고요, ’17년도에는 학생들 문화체험 하게끔 해서 영화표를 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은 송년음악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송년음악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송년음악회나 뭐, 영화표 주고 이러는 건 세종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기금 자체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재단에 그건 이관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물론, 시·군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기금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기획도 여기서 하고 예산편성도 조성된 기금에서 나가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일이 이원화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기금에 의해서 나오는 사업도 저희가 하는 거죠.
한정미 위원   
기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 기금은 2000년도부터 조성이 돼가지고요, 계속 이어져오는 기금사업입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혹시 아까 학생 영화표도 지급을 하셨는데 여기 토요일마다 “책 읽는 경강선” 있어요. 그럴 때 학생들 열차 티켓도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물론 저희가 사업을 세분화를 하게 되면 가능은 한데요, 사실 사업의 실효성을 하게 하려면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전체가 다, 전체 다한테 표를 나눠줘서 그 표를 가지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경강선 타는 학생들이 전체가 다 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화는 반면에 다들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명성황후생가의 운영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세종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이관이 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이복예 위원   
그래서 추후에 그러면 세종문화재단이 정상화가 되면 기금도 이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만 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저도 뭐, 장기적으로는 재단에서 많은 보조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존속한다고 그러면요.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다른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기금, 아까 송년음악회하고 또 학생들 영화표 주셨다고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최종미 위원   
기금의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지원금이 너무, 한 일이 너무 적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보통 송년음악회를 한번 하면요, 3천만 원 정도가 들고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금액도 지난번에는 사업액이 한 2700만 원이었거든요.
최종미 위원   
문화진흥기금을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놓으시고 그걸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너무 하는 일이 없는 기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업비가 더 많으면 그 많은 것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송년음악회가 어쨌든 지금 아시다시피 오케스트라를 초빙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거든요.
최종미 위원   
지금 모든 기금들이 많잖아요. 체육진흥기금이니 노인복지기금이니 이런 기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에는 기금이 많은 거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뭐 기금이 있습니다. 각.
최종미 위원   
이걸 계속 유지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 고민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여주만 있는 기금이라고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되겠지만 각 시·군마다 다 있는 기금이고, 이 기금이라는 게 자체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00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사업비를 조금 늘려서 문화예술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거기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기금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건 열심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지금 저희가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런 것처럼 내용이 본질이 호도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요. 조례개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제한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네, 이게 어떤 예산을 만들어놓기 위한 지금 기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만들어놓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가 먼저인지, 일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놔야 되는 게 먼저인지 그게 좀 제가 헷갈리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기금의 특성상 만들어놓고 그 사업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연간 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기금이 만들어지면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에 맞는 사업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종문화재단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한정미 위원   
좀 어떤 심도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위원장 서광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농정과장 원정석입니다.
의안번호 753호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일부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항에 따른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내용을 추가하고,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여주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능력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5조의2에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조례 개정 전 이미 사업계획서가 적정하게 통보된 업소는 그냥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지금 현재 환경이 진행되는 사항으로 거기까지만 진행해주는 거고, 그거는 경과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법이 뭐냐 하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날짜 이후로는 신규로는……. 신규가 아니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그 업체를, 업체 관리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업체를 저희에게 좀 추후에 알려주시고 저희도 관리를 같이 해서 이게 적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 소장 이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 등 법규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 지식정보문화의 거점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제정목적의 근거가 되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18조에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이용자의 의무, 자료 대출, 이용의 제한 및 수칙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5조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제28조에는 독서문화 진흥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1에는 도서관의 명칭,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50만원 정도 소요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당초 조례안 중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개혁 실무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3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예.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도서관 출입의 제한”이라는 문구는 들어간 조례가 있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출입제한이요?
김영자 위원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사용제한이요? 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전염병환자나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7조에 “전염병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와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서광범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17항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8항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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