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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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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5월 01일(화)


  1. 의사일정
  2. 1.제32회여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의건(9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1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6.2018년도제2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8. 7.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여주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추가고시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0. 9.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1. 10.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2. 11.국공립어린이집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3. 12.2020년여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14. 1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오학동주민센터결정의견청취의건
  15. 14.휴회의건(5.2.∼5.3.)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3.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4. 1. 제3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 1∼5. 4.)
  5.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4.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5.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9.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7.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8.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9.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10.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11.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3.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7. 14.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8.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6.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0. 17.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1. 18.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2. 1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3. 20. 2020년 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4. 21.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오학동주민센터 결정 의견청취의 건
  25. 22. 휴회의 건(5. 2.∼5. 3.)

(10시32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4월 20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26일 집회 공고한 제3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오학동주민센터 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020년 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오학동 주민센터 결정 의견청취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박재영 의원   
지난번에 임시회를 끝으로 해서 모든 회기가 마쳐졌다고 생각했는데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사실 오늘은 자유발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저 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사실 오늘 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 이러한 부분을 견학하고 토론하고 정치현장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해서 제가 특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며칠 전, 4월 27일이죠. 며칠 전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데 가만히 되짚어보니까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6·15죠?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이 10·4고. 그리고 3차 정상회담이 4·27인데 참 묘하게도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정부 속에서만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옷을 다 벗어가지고 무소속인데 무소속 시의원의 역할을 하면서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어가는 남북평화 정착, 그리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모습은 소속정당을 떠나서 지지하고 환영하고 적극 협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전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준비된 자만이 신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깨어있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왔는가가 어쩌면 시험받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던 황희정승 이야기가 다시금 반복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황희정승은 고려 말 3대 왕을 섬겼고, 조선시대에 4대 왕을 섬기면서 아마 조선역사상 가장 긴 재상으로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희정승이 그랬다고 하죠? 두 여종이 심하게 싸웠는데, 다투었는데 그 중에 한 여종이 황희정승한테 와서 “나리, 이 옳고 그름을 가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옳다.” 그랬더니, 또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나리,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도 옳다.”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조카가 “아니 어떻게, 옳고 그름을 가려주셔야지,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고 하면 대체 누가 옳은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도 황희정승이 “그래, 네 말도 옳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더듬어보니까 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바라보는 지점이 다름으로 해서, 서 있는 지점이 다름으로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른 생각을 서로 조율하고 협력해서 타협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한편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으니까 서로가 자기 말에 근거를 찾아서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더 합리화시키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써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이렇게 표현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쩌면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혀서 더 나은 결과 이런 것을 만들어낼 토대를 제공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 대한민국이 열어갈 새로운 평화의 시대 여기는 정말 다양한 생각, 또는 다른 생각, 또는 틀린 생각들이 부딪히면서 어쩌면 약간의 혼란이 올 수도 있겠지만 크게 내다보면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무기를 녹여서 보습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아주 중요한 변화이자 계기가 아니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나가보면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건 뭐냐 하면, 명함 나눠주기 바쁘고 자기생각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광버스 앞에 잘 안 가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도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밖에 못하고, “제가 지니고 있는 생각이 이러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이러한 의정활동을 할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주에 이러이러한 변화를 만들 테니까 힘을 더해주십시오.” 이런 얘기할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명함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명함 드리면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명함 드리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일방적으로 명함만 나눠주는 선거운동을 되도록 지양하고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축제의 장이어야 하는데 어쩌면 갈등의 골을 깊이 만들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선거문화를 정말 축제의 문화로 바꿔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거 안 하고요, 국회의원, 대통령처럼 TV토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TV토론 해가지고 모든 시민에게 다섯 번이든 열 번이든 보여주면 후보자들에 대한 선택이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말 정력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선거를 하면서 늘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쪽 사회의 모습을 좀 봅니다.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후보자들이 정책을 갖고 누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가령, 노동자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내가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경쟁하거든요.
우리처럼 네가 잘 났니 내가 잘 났니, 네가 못 났니 내가 못 났니, 서로 잘나고 못남을 비교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정책, 내가 지니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가치를 살펴보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런 선거운동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경험이 낮아서 그런지 선거운동 자체의 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저 보여주기 식의 선거운동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던져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공직자들이 정치 얘기하면 이렇게 등을 돌려요. 그리고 정치 얘기하면, 우리 공직자는 정치 중립이어야 돼, 그러면서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면 공직자들의 신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정치는 마치 정치가의 몫으로 돌려버리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닌가.
그런데요, 정치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사회에서 생산되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역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 이게 정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이것이 정치행위인데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정치행위를 정치가 아니라고 보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행하는 정치만을 “정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정치를 정치가의 몫으로 규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정치를 외면하고, 또는 부정하고, 또는 그 역할 자체를 방관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저급한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명함에 이렇게 써놨죠? “정치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가장 큰 벌은 자신보다 저질스런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슴 절절히 느껴져요.
내가 정치에 무관함으로써 나보다 못한 인간들이 정치를 하게 되고, 그 나보다 못한 인간이 정치를 하면서 온갖 패악질을 일삼고, 그 패악질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다시 등 돌리는 현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치의 모습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1,200여 공직자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 공직자들은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도,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도,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어떤 사람이 시의원의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시의원의 자질을 가진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건지, 여주시정을 이끌어갈 정말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정치가의 기본적인 내용, 갖춰야 할 내용이 어떤 건지를 공론화시켜서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가치기준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것이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 여주시민의 희망을 보듬는 데 가장 큰 밑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람이 중심일 때 우리 여주가 행복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흥천의 한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세 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 업체 10여 개 동이 불타는 등 재산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여주,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의 위협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모두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정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 안전한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우리 여주시의회에서는 3년 전인 지난 2015년 경기도 최초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하고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모두의 참여로 만든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우리는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별세하신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여주시유족회 박영환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삶에서 가장 뜻깊었던 일이 바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회장님의 그 음성이 여전히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치는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전쟁의 위협을 제거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하며 시민 마음속의 가장 아픈 부분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 여주가,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중심 정치 리더십에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13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여주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확 바꿀 위대한 리더십이 새롭게 탄생하길 고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 1∼5. 4.) 

(11시0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 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많이 나가고 대표학생만 몇 분 남으셨네요. 어쨌든 학생들이 오늘 방청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학생 때 배우고 익힌 경험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성인이 돼서도 많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여주를 빛내고,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분들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주시의회에서도 “학교 교육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이나 정치는 단기를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할 건가를 문제시해가지고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것을 대처할 때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되면서 지금부터 본의원을 포함한 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1호입니다.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구조의 다변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여주시의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여성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를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버스 승강장,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에 대하여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버스 승강장, 공중화장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세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몇 분 안 남으셨는데 대표 어린이들도 더욱 환영합니다. 오늘 이런 의사진행 순서표 받으셨어요?
네, 안 받으셨으면 우리 직원분들은 이것을 좀 남아 있는 어린이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발표하는 조례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받으시면 조례,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왕 오셨으니까 용어에 대한 공부도 철저히 하시고, 여기 이것을 받으시면 10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또 “민간위탁” 그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시청에서 하는 일을 타 기관에다가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걸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왕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의원님들 뭐 하시나도 배우고 그런 용어도 좀 배우셔서 정말 앞으로 꿈을 키워가는 우리 여주 어린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어린이로 훌륭하게 자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기준지반고의 기준을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현황에 맞게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서 기준지반고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세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도 기준인건비의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인력증원 방침과 행정목표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적정인력을 반영하여 문제해결능력과 변동대응력 있는 조직 구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총정원 864명에서 23명이 늘어나는 88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인건비가 연 7억 45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1건이 있었습니다.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부서협의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17쪽, 의안번호 718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운영 결과 해당조례가 정비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세입포상금 건당 지급금액 인상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18년 2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의안번호 719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관한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과 경기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 지방세 부과 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서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용어정리 및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은 없습니다.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철거 등으로 인한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고, 종합복지회관의 관리위탁 기간 및 손해배상 규정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임의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시장의 자의적인 결정사항을 민법의 일반원칙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제1호에서는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철거 등으로 인한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의 내용은 “흥천면 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흥천면 문화복지센터”로 수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대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문화관광과장 정병관입니다.
김기봉 교육체육과장이 특별휴가 중으로 제가 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안건으로는 의안번호 제721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교육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범위에 추가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및 일부 용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중복되어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조정하고, 제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에 혁신교육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에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의 성과분석을 1년마다 실시”와 “성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실무위원회 “비규제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평일 1일 9시간에서 1년 365일, 1일 24시간으로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4.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3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2억 4200만원이 증액된 6793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5493억 3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8억 9200만원이 증액된 1299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증감 없이 1292억 9300만원이며, 이전재원은 3943억 9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03억 900만원이 증액된 2090억 900만원, 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31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0억 4100만원이 증액된 1543억 9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25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2억 7600만원이 증액된 523억 2600만원,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3억 7100만원이 증액된 529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46억 1300만원이 증액된 253억 5900만원,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5억 7200만원이 증액된 1463억 400만원,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9억 1400만원이 증액된 645억 7600만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7억 4300만원이 증액된 1265억 4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행정운영경비)분야는 21억 3900만원이 감액된 813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증·감이 있는 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2억 5200만원이 증액된 445억 9900만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6억 4000만원이 증액된 16억 42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1994만원보다 20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0억 1694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93억 948만 5000원이며, 자본예산이 47억 74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장풍리 버섯재배시설 지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인한 증액으로 기정예산 98억 1994만원보다 20억 9700만원이 증액된 119억 1694만원입니다.
사업비용은 예비비 조정으로 기정예산 91억 5467만 6000원보다 1억 5480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9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장풍리 버섯재배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증액으로 기정예산 27억 6526만 4000원보다 19억 4219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7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1시3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725호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 시세 조례 제12조제1항에 “시장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 고시 제2015-14호에 의거,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 승인되고, 제2015-299호, 제2016-24호, 제2017-329호, 제2018-12호로 계획이 변경승인 고시됨에 따라 여주시 능서면 오계리 611번지 일원 55,693.7㎡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내역은 3개 동을 포함 9개 읍면동 지역에 기정 20,442필지에 2587만 3415.6㎡에서 금번 능서면 오계리 지역에 18필지 55,693.7㎡ 추가되어 총 20,460필지에 2592만 9109.3㎡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필지별 내역은 별도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제2항, 여주시 시세 조례 제12조이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2018. 2. 21.∼3. 13.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지난번에 이것을 일반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되면 얼마나 세액이 증가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바빠서 그랬는지 챙겨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죠?
○세무과장 김기호   
먼저 사무실에 갖다 드렸고요. 지금 세율은 기존에 1000분의 2에서 그것은 재산세는 그대로 있고요, 도시 재산세 분만 1000분의 1.4만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러면 1000분의 1.4라면 그 지역 같은 데는 평방미터나 또는 평당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기호   
그러면 평방미터당은 산출하게 되면요, 대략 한……. 현재 저희가 연 18필지 중에서 현재 저희가 공업 및 잡종지, 주차장 이런 것을 뺀 8필지 39,592㎡에 한 8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1㎡당은 얼마에서 얼마나 늘었냐고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것은 필지별로…….
○부의장 이상춘   
과장님, 전체의 금액이 800만원 느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일반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면 평방미터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을 해서라도 자료를 제시해줘야지만 우리가 홍보할 때라든가 여주시 행정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대략…….
○부의장 이상춘   
오늘도 역시…….
○세무과장 김기호   
대략 필지별로 보면요, 110만 9000원 정도, 이 정도……. 대략 한…….
○부의장 이상춘   
아니, 필지별이 아니라 단위당, 1㎡당 또는 한 평당 얼마나 느느냐 이거죠. 당초에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된다?
○의장 이환설   
평균…….
○세무과장 김기호   
평균 대략 한, 저희가 봐서는 한 2만원 꼴 정도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아니,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도시지역으로 안 됐으면 평방미터당 재산세가 1000원이었는데 도시지역으로 되면 2,500원 된다, 3,500원 된다,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안 왔고, 뭐 갖다 주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바빠서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역시 답변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되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부의장 이상춘   
그렇게 행정을 할 때도 단위당 증가액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만 주민들과 마찰도 없고 의원들이 대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잡종지나 주차장은 도시지역에서 뺀다 이런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것은 여주시 소유토지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래서 여기에 그거와 비슷한 단지 내 도로하고 하수처리장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기호   
거기는 마찬가지 소유가 여주시 소유인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아니,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단지 내 도로는 여주시 게 아니라 사업장 소유가 되겠죠. 대략 그렇게 운영해 왔으니까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게 토지소유가 실질적으로 시 소유, 여주시 소유토지이면…….
○부의장 이상춘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 지역이 그러면 여주시 소유냐 사업장 소유냐를 확인해서 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는 그것이 사업장 소유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로 같은 것은, 진입도로는 물론 여주시 소유겠지만 단지 내 도로나 하수처리장은 여주시 소유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공익적인 거기 때문에 세금을 면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디 소유인지도 잘 모르세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것은 다 단지 내에 있는 공원, 도로, 유지, 잡종지, 주차장 이것은 다 여주시 소유토지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단지 내 도로도 여주시 소유입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예.
○부의장 이상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라면 이것도 여주시 소유입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거 확인 다시 해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여주시 소유일 리가 전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금 여기 남여주일반산업단지 구역 내의 토지는 현재 저희가 18필지 중에서 10필지에 대해서는 여주시 소유토지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이거에 대해서는요, 또 나중에 추가로 답변도 들어야 되겠지만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요. 여주시 소유인지 업체 소유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개발과장님 일어나세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도시개발과장님이 모르시는 걸 세무과장님이 아실 리는 제가 보기에는 미루어 짐작하기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주시 소유로 안 되는 공익적 시설이라면 과연 세금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여주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민해가지고요, 본의원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김기호   
추가로 그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든지 자료를 준비 좀 해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 세율에 대한 것 1000분의 1…….
○세무과장 김기호   
네, 1000분의 1.4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1.4가 추가된 거 아니에요? 1.4로?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렇죠?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의장 이환설   
그거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거 단위 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자세히 자료를 좀 준비해주시고요, 지금. 소유주에 대한 것 이것도 상세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18필지에 대한 소유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소유자 현황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은 어떻게 면세 처리할 건가, 세금을 부과할 건가 면세로 할 건가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돼요. 현황만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세무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세부자료를 해서 과장님께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의장 이환설   
의원님들한테요.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여주시 능서면 오계리 611번지 일원이 관리지역에서 지금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김기호   
남여주일반산업단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산업단지 때문에 용도변경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김영자 의원   
그리고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세금이 몇 % 정도 더 올라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1000분의 1.4가 추가로 고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그대로…….
김영자 의원   
그러면 그 산업단지 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재산세는 그대로 1000분의 2가 되고, 추가로 도시 부분에 대한 1000분의 1.4만 더 추가로 포함이 돼서 부과가 됩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오계리 동네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만 들어가는 거죠?
○세무과장 김기호   
오계리 전체는 아니고……. 산업단지만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 주변의 골프장이나 유원지는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런데 고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남여주, 현재는 남여주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된 지역만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산업단지만?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 해갖고, 세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요, 조금 더 숙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넘겨주시고,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더 한 번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시0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7항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제윤입니다.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 자가 들어있는 도시 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 6. 24.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2017. 5.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15개 회원도시별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시인 제주시는 행정협의회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15개 회원도시에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3조 “구성 및 자격”의 구성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3조에 “구성 및 자격”의 도시명을 기존 제주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는 2016.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른 법정 협의회 설립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7. 4월에 동주도시 정례회에서 규약이 제정이 되어 가결되었고, 여주시에서는 2017. 6월 여주시 규약이 제정되어 2017. 11월에 동주도시 정례회에서 규약 개정안이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재영 의원   
제가 하나 질의할까요?
○의장 이환설   
그래요. 그러면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주”자가 같으니까 제주의 “주”자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합류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제주도 합류하는 것 이전에 동주도시를 같이 한 그룹으로 해서 공통의 사업을 진행해서 성과를 본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충주 정례회에서 회원도시 간에 자연재해가 발생됐을 적에 “주”자 들어가는 도시끼리 해서 도움을 주자,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구호물품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항이 좀 있었고요.
또 지역농산물 판매관계 것도 좀 판매 관계를 하자,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있었지만 우리 또 여주에서는 프리미엄 아웃렛에서도 지금 판매관을 좀 해가지고 많은 판매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역별로 전국동주도시 교류 박람회 관계 것도 한번 추진을 하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동주도시 간의 벤치마킹 관계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실무자들 간에도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지자체의 장단점들을 비교해가지고 행정에 많은 접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에 제주 감귤인가요, 감귤을 팔아주자, 이렇게 하고 또 제주도는 여주쌀을 팔아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동주도시라고 묶여있는 부분이 막연하게 그냥 “주”자로 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어떤 제도화된 이런 틀로 가서 공동의 사업들을 적극 만들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래서 공통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약을 좀 더 최근에 만들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좀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재영 의원   
가령 이것이 집행기구에 준하는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조직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회원도시가 계속 바뀌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조직은 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임원구성부터 해가지고 규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규약이 통과가 되면 회장 도시에서, 지금 전라남도거든요. 그 회장의 도시가 전라남도인데 거기에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면 도지사가 행정안전부로 해가지고 이 규약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의원   
제주도가 원래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포함이 돼있었는데요…….
박재영 의원   
명칭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예, 명칭 때문에……
박재영 의원   
규약만 바꾸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예, 그것만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괄호 쳐가지고.
박재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있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체라는 게 우리가 보면 물론 지자체들끼리의 화합 차원, 교류 차원에서 이러한 도시들이 합법화되지 않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합법화 과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지금 법정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로써 운영해오다가 이것을 합법화해서 법정단체로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런 걸 볼 때 그래요,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우리 15개 동주도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시0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8년 12월 말 준공예정에 따라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사업운영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1919. 1. 1.∼2023. 12. 31.까지 5년이며, 위치는 여주시 상동 357번지, 규모는 지상1층은 어린이집과 드림스타트로, 지상2층은 육아지원센터로 놀이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장난감대여실, 사무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종사자는 총 7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1일 이동아동부모는 평균 7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센터장의 전문성, 운영체 유관업무 운영실적, 운영체의 지역발전 기여도, 운영체의 공신력을 고려해서 선정되며,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9년도 기준 5억 원으로 보조금 시비로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서비스의 능률성 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민간의 경험활동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높아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되며,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28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이 2018년 12월 말 준공예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및 사업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한은 2019. 3. 1.∼2024. 2. 28.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상동 357번지, 규모는 지상 327㎡로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사무실, 자료실 등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은 총 75명이며, 종사자는 1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9년도 기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도비, 시비 2억 5천과 부모부담금, 정부지원보육료 2억 5천 등 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서비스의 다양한 질과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본 사업은 총 6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약 12억은 국비, 11억은 도비, 41억은 시비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6억 원은 리모델링 인테리어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서 다음 다음 추경 정도에 6억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럼 먼저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이게 여주의 시립어린이집이 또 하나 생기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김영자 의원   
사설 보육시설 원장님들의 반대는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것이 당초에 아마 입안됐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정의 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을 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여주시 75개의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 좀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어린이집 원장은 자기가 그 원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은,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7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휴지(休止) 중인데요, 그 기간 동안 좀 휴지(休止)를 해서 공급과 수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75개의 보육시설 중에서 여기 동 지역 있죠? 오학동, 중앙동, 또 여흥동 .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김영자 의원   
그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은 지금 몇 개나 되죠, 시설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반은 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의원   
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어린이는, 동 지역의 어린이들은 얼마나 돼요?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동 지역만 따로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총 3,700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75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 현원은 3,400명 정도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만약에 보육시설이 시립이 생긴다면 몇 명, 75명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75명, 예.
김영자 의원   
어린이들을 점점 안 낳는데, 지금 출산율이 적은데 이렇게 시립보육시설이 생기면 정말 사립들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질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이 될 경우 기존의 어린이집을 잠시 휴지(休止)시키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이 같아지니까요.
김영자 의원   
잠시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저희 여주시가…….
김영자 의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그냥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때는 잠깐 쉬는 거죠, 자기가 원장을 하는 동안만.
김영자 의원   
그러면 그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 아이들이 공립으로 가든지 다른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김영자 의원   
그런데 중단된 후에 그 보육시설이 다시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주시의 아이들이 1년에 한 140명씩 감소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좀 공감은 갑니다. 더욱 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의장님이 질의하라고 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과장님 답변이 민간 원장이 국공립 원장으로 오면 그걸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제가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몇 분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의장 이상춘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나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얘기가 안 되고 그런 조건은 걸어서도 안 되는 거라고 봐요.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죠. 그 옆에 어린이집 있는 것은 그리 전부 다 전원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전, 기존에 있던 영업을 하던 거고, 어린이집 원장이면 5년 간 위탁을 하면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말고, 그것도 포함해도 좋은데 그것을 단서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구하는 걸로 하세요. 내가 보기엔 혼란이, 응모도 안 할뿐더러, 응모도 물론 안 하겠죠. 혼선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하여튼 그것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기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안 돼 있지 않느냐, 내가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선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학습여건이 좋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어떻게 보듬을 건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의정의 날이 1주일 됐나 2주일 됐나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그래서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보건소 옆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황학산수목원과 같이 숲 체험도 할 계획이고, 옆에 노인복지회관, 또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예절교육도 같이 병행할 수가 있고요. 또 보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같이도 해서 하여튼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좀 특화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거기에다가 장애인통합반 운영하고 있고요.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가 있고 24시간제가 있는데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이천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큰 공장 있죠? 하이닉스 옆에 4교대 운영하는 데 한 10만 명 되는데 거기 100명을 받았는데, 수용을요. 지금 34명밖에 운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하룻저녁에 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24시간제를 운영할 데는 없겠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시간 연장제가 돼서 12시까지는 2017년 기준 12개의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7개가 폐지됐어요. 폐지되고 지금 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5개가 꿈초롱이라든지 또래라든지 베이비숲, 아이들, 풀잎어린이집 5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지원은 기본수당 131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영하게 되면요.
○부의장 이상춘   
그래서 어린이집이 나도 24시라고는 얘기하지만 24시를 하라는 건 아니고 시간연장형이라는 표현을 24시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시간연장형을 선도할 건가, 또 시간연장형을 일부 어린이집은 하고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 어린이들을 어떻게 오게 해서 할 건가, 이런 것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가치가 현재로써는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남이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주안을 둬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시간제도 우리가 12개가 있었는데요, 자원이 없다 보니까 12개에서 지금 5개로 줄어버렸거든요.
○부의장 이상춘   
그래서, 아까 12개에서 5개라고 그랬죠? 내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두 군데를 방문했었어요. 한 6개월 전에.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하다가 나 자신도 개선점이 언뜻 떠오르지 않아서 개선점을 좀 찾아보다가 접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서 계속 시간연장을 하면 교사들하고 친밀도도 있어서 연장이 되는데 만약 어린이집이 오학동에 연장형이 없는데 오학에서 연장하고 그러는 사람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올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어떤 형태로 해서 받아들일 건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하여튼 국공립어린이집이건 5개의 어린이집이건 시간제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어머니들이 애들 데려다놨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부의장 이상춘   
그런데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방이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 소속해있는 보육아동들이 시간연장형으로 가거든요. 다른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은 오질 않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도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지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내 개념상 이게 안 맞는 건데, 또 우리 위탁 동의안도 그냥 또 그렇게 들어왔네요? 이게 맞는 용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률은 국공립어린이집이고요, 이름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공부해서 이름을 지을 겁니다.
○부의장 이상춘   
국공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부의장 이상춘   
국공립대학도, “국공립대”를 한꺼번에 쓰는 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뭐, 서울대학교라고 쓰고 그렇게 쓰듯이…….
○부의장 이상춘   
거기는 국립이죠. 국공립까지 같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이름은 새로 지을 겁니다.
○부의장 이상춘   
글쎄, 그러면 위탁 동의를 할 때 이름을 새로 짓든지 해서 동의안을 요청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것을 법령에 “국공립집” 한꺼번에 썼다고 해서 어린이집 이름을 했을 때도 국공립이라고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해주는 거냐 안 해주는 거냐이기 때문에 하여튼 명칭까지는…….
○부의장 이상춘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죠. 이게 국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지금 어린이집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부의장 이상춘   
국공립어린이집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부의장 이상춘   
국립, 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국공립”으로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법률용어상 “국공립”으로…….
○부의장 이상춘   
법률용어는 국립과 국공립을 한꺼번에 가지만 이것은 국립과 공립이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구분 안 됐고요, 국공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서울대학교가 국공립대학입니까? 서울대학교가 무슨 대학입니까, 국공립대학입니까, 공립입니까 국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서울대가 국립이죠.
○부의장 이상춘   
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국립.
○부의장 이상춘   
국립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부의장 이상춘   
국공립대학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한꺼번에 같이 병행해서 쓰는 대학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거든요. 국립과 공립을 구분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어린이집이 어떻게 국공립이라고 씁니까? 이것은 국립과 공립을 몽땅 아우르기 위해서 법령에 이렇게 국공립이라는 표현이 됐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어린이집은 국립과 공립, 사립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나는 이것을 먼저 의정의 날 때도 와서 이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좀 나한테 이게 맞으면 맞는다고 설명하든지, 틀리면 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또 들어왔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이것이 법령에 보면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제24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의장 이상춘   
아니, 법령에는 물론 국립, 공립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운영은 국립이냐 공립이냐를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요, 별도로 이거……. 오늘 동의안을 가결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부의장 이상춘   
내일모레까지 사전에 좀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아니, 법무담당관실에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용어가 맞는지, 사회복지과장이 이걸 맞다고 주장하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거가 맞는 건지 검토해서 나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래요. 국공립에 대해서 분리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같이 쓰는 건지 용어를 정확히 해서 자료를 올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의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 2020년 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1.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오학동주민센터 결정 의견청취의 건 

(14시2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오학동주민센터 결정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2020년 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여주시 전반의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법 제28조 및 제5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1월 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주차장 등 86개소를 폐지하였고, 관련부서 협의 및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4건이 접수되어 먹자골목 용도지역 변경 등은 금회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향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은 총 54개소, 약 2.63㎢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였으며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역세권 일원의 효율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문동 344번지 일원 등 3개소 약 1.48㎢에 대하여 도시지역 확장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토지이용현황과 부합하지 않는 홍문동 377-1번지 상우, 동원아파트 일원 등 12개소 0.42㎢에 대하여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자연취락지구의 변경 지정은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당초 호수밀도 ㏊당 20호에서 ㏊당 10호로 완화됨에 따라 신규지정은 11개소 약 0.26㎢, 지구확장은 32개소 약 0.2㎢를 계획하였으며, 개발진흥지구는 공장의 원활한 증설 및 관광산업 증진을 위하여 7개소 약 1.4㎢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지구는 근린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신규 2개소 약 0.13㎢를 지정하였고, 고도지구는 중첩규제 해소 대책으로 대신면 율촌리 일원 최고고도지구 1개소 해제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29개소, 주차장 1개소, 광장 1개소, 공원 9개소, 학교 8개소 등에 대하여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이 중 의회의견 청취 대상은 강천면 간매리 주간선도로 1개소와 공원 5개소로 시설조성 현황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회 여주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여주시 결정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경기도 결정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년 하반기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오학동주민센터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호 오학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오학동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청사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민업무 향상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대상지 위치는 현암동 220-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192㎡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7월∼2019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57억 9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2016년 7월 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9월 15일 여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2017년 9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3일∼2월 28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결과 공공청사부지 편입 제외 요청 1건이 접수되었으나 해당 토지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 해당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금회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배치계획은 이용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공공업무시설, 기반시설, 녹지시설로 구분 계획하였으며, 청사 대지면적은 6,192㎡,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배치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이거 오학주민센터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3개 동이 똑같이 16억이 올라왔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뽑아보지도 않고 전체 3개 동에서 16억이 올라오느냐,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를 텐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상세히 뽑아보면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 우리가 대충 예산도 알고. 그런데 3개 동 주민센터 짓겠다고, 저 하리도 그렇고 이쪽 상동도 그렇고 똑같이, 오학동도 그렇고 16억씩 올라와요, 16억. 그래놓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그래갖고 내가 신경질을 내고 이것을 집어던지고 “가서 자세히 해와라.” 이거 봐요, 57억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 공직자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잘 뽑아 봐요. 그래도 어느 근사치는 가져야지. 상황이 다 다르고 경황이 다르고 이런데 금액이 똑같이 올라온다는 건 뭐,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금액만 일부러 올려 받는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항상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향후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고, 이게 57억씩 들어가는 게 16억이 올라와요, 16억.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0년 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등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2. 휴회의 건(5. 2.∼5. 3.) 

(14시3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4일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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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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