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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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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7월 23일(월)


  1. 의사일정
  2. 1.제34회여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의건(8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1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제안설명의건
  7. 6.201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의건
  9. 8.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의
  10. 9.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11. 10.여주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12. 11.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3. 1. 제3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 23.∼7. 26.)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6. 4.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7. 5.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8. 6.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9. 7.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9.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10.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15.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4.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
  17. 15.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18. 16.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19. 17.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0. 18. 휴회의 건(7. 24.∼7. 25.)

(10시13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께서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7월 17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9일 집회 공관 제3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등 2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의 재난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며 새롭게 당선되신 이항진 시장님, 그리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소통과 혁신의 열린 의회, 역량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유필선 의장님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12만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이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내면 지내리 마을의 가정집 지하수에서 얼마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농약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현장의 지하수 물맛을 보면 혀끝이 아릴 정도로 식수는 물론 이 지하수로는 빨래도 설거지도 못할 형편이고, 연일 30도가 넘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목욕조차 제대로 못하는 불편하고 불안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할 수 없이 그 물로 잠깐의 샤워를 했더니 그때부터 온몸에 작은 수포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지하수를 여주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인근 개울에서도 농약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주민 분들은 주장하고 있고, 그 원인을 알 수 없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주시는 긴급조치로 지내리 해당 지역 7세대에 대해 비상급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탁문제와 생활불편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추가예산을 편성하며 수질검사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또 다시 수질검사를 한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이곳을 여주시가 지방 상수도공급 대상지로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배수관로시설이 약 1km, 계량기 7개로 약 1억 96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절차를 밟아 해결하려면 9월 추경이 되어서야 예산 세우고 용역주면 또 몇 달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사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한시가 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하지 마시고 긴급예비비를 편성하여 신속히 용역발주를 실시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여주시가 나서 하루빨리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시민이 만족하고 “사람중심의 행복여주”를 만드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시설을 했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지내리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4일 전에 제가 전화 드렸는데 빠른 조치,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왕 상수도 시설을 추진한다면 하수도 시설까지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이 잠깐 자유발언 관련해서 7월 19일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면담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조치 지시를 하셔서 여주시청에서 조치를 한 후에 조치사항을 보고 드린다고 합니다.
자유발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으면, 안 계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 23.∼7. 26.) 

(10시2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복예 의원님과 최종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의원님과 최종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관련 조례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두 건의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부의안건 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보조대상 사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권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의 내용을 반영해서 법률에 위임이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를 상위법령에 맞게 보조대상사업 조문을 수정하였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규정인 안 제24조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친화적인 환경과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사업 추진을,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인구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 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737호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서 정비과제로 통보되어 법령에 근거 없는 체납처분절차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환수방법 중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폐지하고 부정 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안전총괄과장 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738호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목적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정부조직개편,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목적을 재난의 수습으로 변경하고 상황판단 회의 소집사유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로 변경하였고, ‘나’번 별표1에서는 부서명칭 사항을 반영하였고, 다번 별표2에서는 훈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별표6에서는 사회재난 피해지원 및 피해주민 생계안정 지원기준을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여섯 번째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었고, 일곱 번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여덟 번째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한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9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했으며, 안 제16조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건으로 당초 “2018년 9월 23일”을 “2023년 9월 23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의안번호 740호입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9월 23일 만료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등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8년 9월 23일”에서 “2023년 9월 23일”까지 변경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6월 27일부터 2018년 7월 9일까지 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741호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세종대왕릉역 주변의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의 개발계획에 적합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8조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부터 32조까지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의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82쪽, 의안번호 제742호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 목적과 정의, 안 제5조에서 7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8조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10조에 이용료,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9년도 운영비 8억 5000만원으로 도비 70%, 시비 30%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4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201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건은 금년 9월 5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8년 9월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현장사업장 점검,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 

15.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10시4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 수행능력,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근거합니다.
위탁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이며 예산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지원으로 ’18년도에 8억 1500만원의 지원하였습니다.
위탁범위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운영 전반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자격기준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대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 9월 민간위탁 운영 공고, 10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11월 위·수탁 협약서 자문의뢰, 12월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정신전문 인력을 통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다시 속개할 때 그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님들이 보니까 14명이나 되는데요, 그 인건비가 3846만 36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정신질환자는 몇 명이나 있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4,805건을 관리했고요, 2017년도에는 3,709건, 2018년 현재는 2,282건을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그 열네(14) 분들이 그 사람들 다 케어 할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상황에 따라서 많이 상담해야 되는 사람은 많이 하고 한 번으로 연계해줄 사람은 하고, 또 건건이 해가지고 그 사례에 따라서 적용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2,000명 있을 때보다 4,000몇 명 있을 때는 14명이면 부족한 것 같아서, 종사자들이.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이 사안은 방문도 있고 내소자에 대한 것도 있고 전화도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건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주대 임정희 센터장님이 지금 현재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 정신질환자들이나 그 부모님들의 불만사항은 없어요? 저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잘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신질환자 환자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이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을 잘못한다라든가 이런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운영에 관련돼서는 불만사항은 없는데 전에 저희가 여주대 위탁 가기 전에는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공간도 협소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가 없어서 여주대에 위탁이 가면서 여주대 건물에다가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들이 걸어서 방문할 수 있는 보건소나 보건소 근처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건의는 계속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게 지금 여주대 말고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또 맡아서 하겠다는 데는 더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이 사안은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공모를 할 건데 저희가 알기는 이것을 위탁받아서 돈이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한 군데 오래 주면 의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소홀함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계속 이렇게 준다면 과장님이 볼 때 어떤 단점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정신보건센터를 그냥 위탁하고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매월 실무회의를 하고 저희가 분기마다 운영회의를 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정신건강 앓고 있는 분들 우울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부의장 김영자   
여주가?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부의장 김영자   
우울증은 치료해서 낫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우울증은 치료해서 완치는 없지만 치료할 수 있게끔 연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프로그램 참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주대에 직접 가서 참여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들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거기에 참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우울증 환자들은 전화상담하면 상담해주고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다른 서비스들을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우울증 환자 여주에 다 파악이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한테 등록되지 않은,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전체명단이 탁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전체적으로 그래도 그분들 약, 병원에서 여주지역에서 우울증 약을 타……. 치료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여주에서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타지역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부의장 김영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다 보건소에서 취합해가지고 우울증 환자들 통계를 내고 그러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받는다고 저희한테 통보하게 돼있지 않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 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 환자 외에 더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미 의원 거수)
예, 최종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은 김영자 의원님이 그 궁금증……. 질의답변 중에 궁금증이 해결이 됐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7월에 동의를 거쳐서 9월에 선정, 10월에 구성 및 선정, 11월에 자문의뢰, 12월에 협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동의와 선정, 그 기간 규정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위탁 가기 전에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의장 유필선   
잠시, 최종미 의원님 죄송합니다.
마이크소리가 작으니까 조금 큰 소리로…….
최종미 의원   
안 들리십니까?
○의장 유필선   
예, 이제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종미 의원   
아, 네.
90일 동의절차가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위탁 동의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미 의원   
그러면 선정과 구성 및 선정은 그러면 한 달 30일이잖아요? 9월∼10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의원   
그것도 규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90일 전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면 공고를 하고, 공고에 의해서 들어온 것을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죠.
최종미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빠르게, 이것은 정신건강을 다루는 센터인데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신과 환자들 때문에 TV뉴스에서도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행동해서 상대방한테 피해 주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이분들을 관리하는 데에 소홀함 없이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위탁기관 관리할 때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거수)
예, 한정미 의원님.
한정미 의원   
대상이 여주시민 전체인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한정미 의원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작년의 통계자료가 좀 궁금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진 않고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방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찾아오시는 분에 해당되는 거죠? 찾아서 발굴을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닌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신보건센터를 홍보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나 어떤 위기 개입이나 자살자가 발생했을 때에 센터랑 다 연계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연계해주면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같이 프로그램 하고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의원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학교에도 위기 개입이 필요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의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셔서 홍보가 되냐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필요할 때 공문 보내고는 있습니다.
한정미 의원   
정기적으로 보내는 건 없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한정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예, 서광범 의원님.
서광범 의원   
2016년도 기준으로 경기도 내 여주시가 노인자살률이 5위라고 그렇게 알았는데요. 2017년도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해서 그 후에 이 자살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남 같은 경우에는 “핑크천사단”이라고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의원님이 ’16년도 자살률 말씀하시고 ’17년도 통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거는 ’17년도 건 올 9월 달에 나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12년도에 여주시가 자살률이 제일 높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위기 개입이랑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해서 2016년도에는 저희가 5위로 자살률이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동행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네,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잠깐, 지난 부분 하나 다시 질의 드릴게요.
○의장 유필선   
네,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이게 지금 5년마다 이렇게 위탁을 주나요? 민간위탁?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3년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3년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3년이고 한 번의 재 위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저희가 재 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보면 2007년도부터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여주에 있는 세민병원의 위탁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여주대가 받고 ’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여주대에서 지금 맡고, 두 번에 걸쳐서 맡고 있는 겁니다. 1회에 3년씩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2014년도의 예산은 얼마 지원이 됐죠? 지금은 보니까 8억 1500만원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8억 1500은 2018년도의 예산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2018년도 지금 올 예산이 그런데…….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2016년도는 6억 700만원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6억 8700, 2018년도에는 저희가 중앙에다가 인력 추가 요구하는 그거에 저희가 관리가 잘 돼있다고 분류가 돼서 2명 추가인력을 받으면서 예산이 2명 인건비 때문에 8억 1400이 된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거기에 여주대에 직접 거기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정신질환자는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공간이 있으면 여주대에 갖다 두지 않을 텐데 저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주대의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저희가 이용하는 겁니다. 사무실도 필요하고 또 정신질환자들 프로그램실도 필요한데 저희 현재 보건소에 건물이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이게 3년 간 8억 1500만원…….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8억 1400입니다. 8억 1400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1400만원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부의장 김영자   
여기는 지금 1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이게 1460이라 반올림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인건비도 40억이 안 되고 그러는데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지금 이게 나가는 거죠? 운영비가?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 2018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요, 지금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5억 7100만원이고요, 또 자살예방사업으로 1억 9360만원이고, 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50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합계가 8억 1460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자살예방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인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예방 차원에서 상담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 안 들어가는데 자살예방사업에 별도로 1억 얼마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종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각각의 세 가지 사업으로 예산이 나뉘어져 있지만 인건비를 그렇게 쪼개서 쓰는 건 아니고 다 뭉뚱그려가지고 인건비를 주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6억 2200이어가지고 76.4%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자살예방사업은 저희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의 치료비 지원도 있고, 노인자살예방사업 때문에 동네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거수)
최종미 의원   
예.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제가 끝까지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실망을 살짝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좀 개선하고 현실성 있게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저희가 하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의안번호 제744호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건립 중인 가칭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2018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감염관리 인증기술을 보유한 책임능력 있는 공공병원에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5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 5년이며, ’19년도 운영비는 8억 5000만원입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도비 70%, 시비 3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공공병원에 관리위탁으로 경기도의료원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 9월 위·수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10월,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 및 협약서 자문의뢰, 12월부터 ’19년 3월 준공 및 개원 준비, ’19년 4월 개원 예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이용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과 분만환경을 개선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경기도의료원에서 위탁을 지금 거기에다 맡길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부의장 김영자   
여주 병원 중에서는 신청한 병원이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여주에 없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전혀 없었어요? 하겠다는 병원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예.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이걸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주시에서 부탁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부탁한 형태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거절 안 하고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도 의료원도 이것을 저희가 운영비 부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윤은 없지만 의료원 평가 때문에 저희가 부탁하고 도랑 연계되어 있으니까 하기로 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직원들 채용하는 것도 다 경기도의료원에서 채용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부의장 김영자   
여주 보건소에서 채용 안 하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부의장 김영자   
여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의료원에다 안 맡기고? 저희가 조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셔서 맡긴 거예요, 아니면 전혀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세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 지금 의원님, 먼저 이대 목동 사건 신생아실 사망사건 난 거 보셨잖아요? 저희가 관리할 수도 없고, 처음에 저희가 공모 위탁할 때부터 공공에다가 한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있던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보건소 옆에다가, 굳이 보건소 옆에다가 그 산후조리원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김춘석 시장님이 만들려고 했던 산후조리원 저쪽에 하리 하동에 있는 것, 거기에다 뚝 떨어지게 해도 되잖아요. 나는 보건소 옆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거기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 산후조리원이 설치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에서 이거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굳이 보건소 옆에 그 좁은 데에다가 주차장도 부족하고 거기 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다 왜 산후조리원을,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다 왜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신생아가 병이 났을 때, 그러면 경기의료원에서 의사가 거기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신생아 소아과 의사는 거기에 와서 있나요, 아니면 병이 났을 때 경기도의료원으로 아기를 이송을 해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경기도의료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경기도의료원이 법인으로 돼서 6개 기관이 경기도의 의료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천의료원하고,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천의료원에서 소아과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어디도 병원에서 연계돼서 같이 있는 곳 아니고는 의사가 상근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 부분은 저희가 처음 공모할 때에 하리 시유지 부분하고 저희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몇 차례 방문을 하면서 위탁은 주지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지 되고, 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운영 활성화 때문에 보건소 옆이 좋다고 도에서 찍은 겁니다, 그 자리를.
○부의장 김영자   
그래도 거기 굉장히 복잡한데 굳이 거기다 안 해도 경기도의료원에서 그걸 맡아준다면 하리 하동에 거기가 참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거수)
박시선 의원님.
박시선 의원   
예, 오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지금 여주시민들이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없지만 조리원이 생겨서 많이들 호응도 좋고 좋아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에 논의되겠지만 우리 도비 70%, 시비 30%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여주시민들이 그래도 대상자, 특히 자격요건, 또 일부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13실밖에 없는데 여주시민으로서 조금 혜택부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늘은 동의안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나 또 시민으로서 조금 더 혜택을 받지 않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질의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내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지만, 그 조례안에 담고 가는 것은 저희 여주시만이 아니고 경기도민이……. 도비지원이 건축할 때 20억이 들어오고 운영비에 대해서 70%가 도에서 부담할 거라 경기도민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주시민에 대한 혜택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동감하지만 나중에 별도로 조례로 여주시민에 대한 지원 부분은 따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고……. 경기도민 전체대상인데 거기에다가 여주시민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경기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운영자금도 좀 보태고, 또 여주시민으로서 여주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앞으로 후에 논의되겠지만 좋은 방법이나 타 시군구의 조례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조금 가르쳐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서광범 의원님.
서광범 의원   
10조에 보면,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이런 조례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부분을 혹시 여주시민을 특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 협의도 받았고, 보건복지부 협의도 받았고 이것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주시민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든지 저희랑 협의하시고 그래서 여주시민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의 추가 별도조례가 만들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17.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11시3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6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아로니아 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로니아 재배지와 마을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분말가공, 과일주 생산 및 판매 공간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여주 아로니아 블루베리 영농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로니아 마을 조성과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점동면 청안리 산4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6,000㎡, 사업비는 약 15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2017년 8월 2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여주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등을 거친 후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7월 11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면적이 당초 96,198㎡에서 46,000㎡로 축소되어 7월 18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재 공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회 의회의원 청취를 거쳐 8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이며, 용도지역은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결정을 위해 농림지역 29,88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46,00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주 진입도로는 폭 10m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면수는 장애인주차장 3면을 포함 65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거수)
네, 이복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네, 도시계획 관리 용도지역 변경 안인데요. 그 지역 안에를 보면 석면검출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충자료를 보면.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이런 구역은 이게 “아로니아”라고 하면 아마도 친환경을 이용해서 농업법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환경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하는 지역은 좀 배제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기존에는 당초 초안 협의 때는 98,000㎡에서 한강유역청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46,000㎡로 그래서 축소되었습니다.
이복예 의원   
요 지역이 그러면 배제됐단 얘깁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예, 그런 부분은 다 사업구역에서 제척하였습니다.
이복예 의원   
제척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의장 유필선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가 2017년 10월 10일 날 있었는데 이 위원님들 의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죠?
○도시과장 손계운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평가협의회고요, 심의위원님들이 주로 하는 것은 “산 정상부 같은 데는 가급적 좀 개발에서 제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경기일보하고 중부일보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14일 간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견청취가 나온 것이 있었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전혀 없었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대표가 이석준씨로 되어 있는데 아로니아 블루베리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이것을 운영을 직접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계획은 조합을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조합으로요? 그러면, 여기 땅이 개인 사유지 땅인가요, 아니면 여주시 땅인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개인 사유지 땅이고요, 각자 농가한테 일부는 분양을 할 거고요, 일부는 공동시설로 쓸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개인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로 만들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귀촌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조합원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점동면 청안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영농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우선은 여주에서 지금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분들이 우선이고요. 그 외에 일부 귀농하시는 분들도 일부 좀 유입을 하려고, 유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거기는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를 경작한 것을 받아다가 거기서 무슨 작업을 해서 엑기스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건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일부는 거기서 시범적으로도 재배를 하고요. 가공시설은 별도로 그거 주축이고, 점동 청안리 주변, 여주에서 만드는 아로니아를 전부 매입을 해서 그런 걸 갖고 판매가공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판로는 앞으로 계획 있나요, 영농조합에서 그 판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자꾸 연구를 하고 있어서 과일주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150억이에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이게 국도비 없이 여주시에서 다 지원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돈 하나도 없고요, 다 민간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민간인 투자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이 150억이 여주시에서 하나도 안 나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저희 시비는 하나도 투입될…….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여기서는 허가만 내주면 민간업자들이 다 거기에 같이 영농조합 만드는 사람들이 그 돈을 만들어서 이 영농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상 그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는 절차만 이행하는 거고요, 나머지 개발사업이나 모든 것은 다 민간이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이거 사업비는 민간인들이 투자할 그 150억이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의원 거수)
한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네,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지역주민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용도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일부 지금 한 2만, 저희가 일부 용도지역 변경해주는 부분은 개발이 되면 사실 환원하기는 어렵지만 이 목적 외에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상으로 규제를 하면서 하면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의원   
그러면 이것대로 시행되다가 또 중간에 나는 이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매매를 할 경우에 그거는 어떤 규정이나 규제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사인 간에 매매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규제할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나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맞는 시설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정미 의원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는?
○도시과장 손계운   
주택을 매매해도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한정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서광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예, 여기 주민의견 공람 기간을 보면 어떤 것은 사업별로 14일짜리가 있고 20일도 있고 11일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건 점동의 인근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장협의회장한테도 전화를 해봤는데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그 주민공람은 최초공람하고 재공람 때문에 그 일수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하고자 하는 위치가 민가들이 있는 데하고는 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큰, 아직까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피해날 것도 없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유필선   
다 하셨습니까? 질의를 다 마치셨으면 “이상입니다.” 하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거수)
이복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서광범 의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람기간이 먼저 있었음에도 제안이 하나도 내용이 없었어요. 내용이 없고, 지금까지도 또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견이 없는 걸로 봐서 민원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관계인이나 토지소유자 부근의 범위를 좀 넓혀서 그 주변에서 아닌 게 아니라 공사를 시작한 후에 민원이 나지 않도록 “관계인”은 뭐, 공람기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인”이라고만.
그래서 주변을 좀 넓혀서 이것을 홍보효과도 있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예, 그것은 사업시행 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거수)
○의장 유필선   
예, 박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유입의 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구유입 효과가 얼마나 날지 예상해보셨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정확히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그러면 이 조합원들 지금 몇 명의 유입원들 주소지가 어디로 돼있습니까, 대부분?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일곱(7) 분이 조합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지금 다 여주 분들만 일단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지금 그 일곱(7)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일곱(7) 분이 150억이라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그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합원들을 더 구성을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만 분양을 하는지, 일반인들도 용도 변경되면 주택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일반인한테도 분양이 가능한지는 혹시 뭐 알아보셨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현재 계획상은 28가구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래서 일반한테 사실상 현재 분양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단은 그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일부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금융자본을 좀 투자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그러면 그 해당부지에 28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28가구는 단독주택을 짓고 부가적으로 아로니아 생산과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시선 의원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용도를 변경해주면 관리계획으로 바뀌는데 그거를 지가상승 때문에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후에 그분들 결정에 따르겠지만 그런 염려와 이것을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했을 때 여주시에 대한 부가적인 효과와 장단점을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일단 장점은 그래도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아무래도 아로니아 집단마을을 조성해서 판매가공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꾸 우려하시는 전원주택, 여기 형태를 보시면 전원주택으로 개발해서 팔 수 있는 지금 형태는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일단 최초목적을 벗어나지 않게끔 도시관리계획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은 못하게, 다만 10년 단위, 20년으로 묶어놓고 그때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그때 변경하는 거고, 아니면 일단은 지정은 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일단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상으로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없는 시설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같이 해놓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다음은 의안번호 제746호 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가남읍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문화·복지·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기존 태평 1근린공원을 폐지하고 동 부지를 포함 부지를 확대하여 태평문화공간을 지정, 주민의 문화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태평문화공원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사업위치는 가남읍 태평리 135-1번지 외 2필지 일원이며, 면적은 23,444㎡로 사업비는 전체 80억 원으로 국비 56억, 시비 2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2017년 8월 25일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경기도 협의 및 전문가 자문, 관련법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경기도에 태평 1근린공원 폐지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내용입니다. 결정 조서는 2건으로 가남읍 태령리 산79-1번지 일원의 면적 10,314㎡의 태평 1근린공원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태평문화공간 신설을 위하여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태평문화공원 신설입니다.
위치는 태평 1근린공원을 포함, 태평리 135-1번지 외 2필지 일원이며, 면적은 23,444㎡로 태평문화공원에는 주민문화복지를 위한 행복나눔센터, 다목적체육센터, 다목적광장, 내부도로, 주차장,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항공사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예, 서광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지난번 의정의 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행복나눔센터하고 체육센터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이게 공사를 따로따로 하다 보면 그쪽 기존 공사 또 한 것을 뜯어내고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동시에 했으면”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3번국도가 지방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번국도에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접근로 그거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공원까지 원활하게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터널 확장공사, 이 두 가지를 추후에 나중에라도 계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말씀하신 행복나눔센터하고 다목적 체육센터가 정확히 사업기간은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도3호선 횡단하는 것은 저희가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일부 육교설치를 현재도 기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가남읍 주민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거수)
네, 최종미 의원님.
최종미 의원   
지금 설계도면 봤는데요, 이게 확정된 설계도면인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종미 의원   
설계 중에 계시다고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최종미 의원   
지금 여기 행복나눔센터라고, 행복나눔센터. 주민이 행복한 나눔센터겠죠, 물론? 주민이 행복하게 느끼려면 일단은 주민이 힐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와서 힐링하는 마음이 들어야 행복한 마음이 들겠죠?
저가 느끼기에는 지금 주민들이 우리가 여주시에는 산과 강이 많이 있어요. 그린(green),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그린 있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최종미 의원   
체감하는…….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조경 식재”라고 그러죠, 쉽게?
○도시과장 손계운   
예.
최종미 의원   
조경 식재를 뭐라고 그러죠? 죄송하지만?
○도시과장 손계운   
조경이라고…….
최종미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경 식재,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그린……. 죄송한데요, 의장님! 우리 먼젓번에 갔던 그 과가 무슨 과죠?
○의장 유필선   
도시공원과…….
최종미 의원   
예? 산림! 네, 산림! 죄송합니다, 산림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주민이 느끼는 그 삼림욕 이런 것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것은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삼림욕장 형태 그렇게까지는 좀, 구성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번에도 아마 전략사업과에서 설명드릴 때 수목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전략사업과하고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그러면 저희가 제안 드린 것 거기에…….
○도시과장 손계운   
예, 설계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의원   
아, 검토 중이십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과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휴회의 건(7. 24.∼7. 25.) 

(11시55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7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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