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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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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3월 09일(금)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10건)
  3. 2.201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4. 3.2018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4.201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6. 5.2018년도제1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7. 6.2018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8. 7.여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9. 8.201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9.여주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1. 10.여주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안의결의건
  12. 11.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3. 1.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2.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5. 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6. 4.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7. 5.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6.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7.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8.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9.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0.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1.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4. 1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 13.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6. 14.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7. 15.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8. 16.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9. 17.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 18.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1. 19.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연 이틀 밤을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싹도 돋고, 벌써 서서히 돋았어요. 조금 냉해에 강한 것, 일찍.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봄, 초봄에 일찍 나는 생물은 얼마 있으면 또 다른 식물에 의해서 사그라지고, 또 그 식물이 크면서 또 번식을 하고 또 사그라지고. 그게 인간사나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참 우수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느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형이정(元亨利貞), 하늘의 이치겠죠. 뜻. 순리를 역행하면 망하고 순응하는 사람은 흥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여간, 이제 모르겠어요. 또다시 추경이 있는지 몰라도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이 자리에 단상에 서는 것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새롭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또 의장님이 되시면 서로 협력해서 상호,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야 견제할 부분은 견제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올바른 행정으로써 여주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뛰는 거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또 서로 간에 협력할 것들 이런 것들은 상호 협력하면서 여주발전을 일궈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이라고들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서로 화합하면서 이렇게 우리 여주시의회, 또 여주시 집행부 이렇게 상호 협력 속에서 이루어나간다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85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무척이나 길기만 할 것 같은 제7대 여주시의회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일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로운 준비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와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듯 보이지만 정말 많이도 변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촛불 혁명의 바다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였고,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았던 남북의 대치상황은 며칠 전 핵실험과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며 서로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주는 경강선 전철이 개통되어 여주전철 시대가 열렸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여주는 7개의 IC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백일도 안 되는 6월 13일이 되면 또다시 여주는 새로운 정치의 희망으로 새로운 정치인과 함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치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란 바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문제와 관련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인으로서의 개인과 다수의 사람으로서의 시민,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바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밥을 먹고 소화시켜 생명 활동의 주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먹을 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주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일이 바로 여주시의 시정, 여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주시정의 한 축으로 의회민주주의 일원이 되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기쁨과 보람 그리고 아쉬움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대 여주시의회와 함께한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일을 하는 정치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는 양심과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바른 마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고 뒤돌아보는 양심과 도덕이 정치인의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일을 추진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른 양심과 도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일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봄이 되었지만 씨 뿌리는 일을 모르고 가을에 열매를 거둘 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은 바로 공익에 헌신하겠다는 양심과 도덕, 그리고 일을 추진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의 정치인으로, 제7대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가장 뜻깊고 보람되었던 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15년 3월 2일 경기도 최초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고 매년 추모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6·25전쟁으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을 위로 하고 지원 할 수 있게 되었고, 추모제는 한국전쟁 전후로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민간인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유가족과 후손들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주의 남한강 물을 퍼가는 하이닉스로부터 물 값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39년간 받지 못했던 오비맥주 물 값을 여주가 받게 되면서 ‘그러면 인근의 하이닉스 물 값도 여주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주시에 공문으로 하이닉스 물 값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물 값을 받을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주에서 정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70여 년 전 6·25전쟁으로 여주 땅에서 벌어진 억울하게 희생당한 죽음을 위로하는 일에서 1985년 충주 댐이 들어선 후 30년이 넘게 받지 못한 물 값을 받는 일,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을 의결하는 일까지, 여주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리고 삶에 대한 거의 모든 일에 대한 것이 바로 여주의 정치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의 북극성이 없이 망망대해(茫茫大海)를 항해할 수 없습니다.
여주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여주의 정치는 반드시 분명한 좌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좌표는 바로 “사람 중심 여주”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의 좌표가 사람 중심 여주가 될 때, 배고픈 시민에게는 사람 중심 복지 여주가 되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사람 중심 교육 여주가 되며, 여주의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는 수많은 시민에게는 사람 중심 문화 여주가 되어 결국에는 사람 중심 행복 여주로 꽃 필 것입니다.
제7대 여주시의원으로 4년간 의정 활동을 갈무리하며, 여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좌표는 바로 사람 중심 여주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람 중심 여주에서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등 이상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윤희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대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윤희정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2월 28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 된 조례 중 수정의결 된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 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심사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록 원안이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2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윤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2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삭제된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지 내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현암동 구시가지 인구밀집지역을 비롯한 오학동 관내에 주차장이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야 하고, 오학·천송 도시개발구역 내 기 계획된 주차장과의 거리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위치의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평 제1근린공원 토지매입의 경우 본 토지의 매입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은 토지의 모양이 다각형이어서 해당 부지와 인근 토지의 활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계획안이므로 추가 토지매입 등을 통해 가급적 사각형에 가까운 토지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3.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4.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3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 의원입니다.
부드럽게 시작하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서 잠시 있다 보니까 우리 이민녕 주무관이 저한테 굉장히 밝은 얼굴로 찾아오더라고요.
“의원님, 속보입니다.”, “뭔데?” 그랬더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5월 달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 다행이다.”
어쩌면 제가 가장 기뻐하는 소식 중의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마 혁신적으로, 또는 혁명적인 변화를 거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3월 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22억 3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14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5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이 써 준 보고서를 읽어드리기 전에 아침에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읍·면·동장님의 포괄사업비 삭감한 것을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조카가 갑자기 세상을 버렸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업무수행을 하고, 그리고 어제 또 예비후보 심사 서류를 급박하게 또 보완하여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의 포괄사업비 삭감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전투를 수행하지 못해가지고 읍·면·동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삭감되는데 좀 본의 아니게 동조한 셈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읍·면·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를 지금보다 더 늘려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아픔, 또는 희망을 보듬을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의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조만간에 또 임시회를 소집하든 이래서 읍·면·동장님의 포괄사업비를 원상회복 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운영을 하면서 좀 답답했던 것은 꼭 우리 여주시만은 아닌데, 제가 가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침을 먹고 점심·저녁을 굶어야 되느냐. 무슨 얘긴지 아실 겁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조기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후반부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모습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업무도 늘고, 또 심의하는 과정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신속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한 건의, 지적이 반영되지 않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시정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다시 계상되는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도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관·과·소장님들의 전투적인 예산확보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의원님들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을 했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든가, 또는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삭감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경에 계상해서 동의를 받고자 한다면 동의받기 위한 그러한 전투적인 활동, 전투적인 설득 노력,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이행되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행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였고,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요구된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 중 국제학술대회 교류에 편성된 5천만 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삭감할 때는 의회에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일정하게 견제를 한 거고, 하지 말라는 어떠한 생각을 전달한 건데 편법인지 아니면, 변형인지 문화관광과에서 국제화여비를 사용해서 유사한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국제교류를 진행한 바가 있어 이에 대해서 심각히 비판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편법적으로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문제 제기를 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예산 사용 행태는 의회가 해당 예산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로 내린 삭감이라는 결정을 집행기관에서 무력화 하는 행태이므로 적절하지 못한 예산 사용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별 진행 사업 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령 연양동 출렁다리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그 주변지역을 관광화 시키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5천만 원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5천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연양동과 연인교와 그 주변일대를 포괄적으로 관광단지화 시키기 위한 용역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삭감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비록 제출된 대로 의결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 간 문제점은 없는지, 더 나은 추진 방향은 없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여주시 예산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은 어공이든 늘공이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낼 때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좋은 말씀과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4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4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윤희정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최병성 부지부장님, 그리고 여주시장이 추천한 김상호 전 회계과장님 등 3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4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촉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조금 전에 마지막, 임기 중에 마지막 본회의가 될지도 몰랐는데,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번 더 열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또 마지막을 제가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박재영입니다.
무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경희 시장님, 이대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국장님, 부서장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 관련,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주시의회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위촉근거는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 장점과 분야별 변호사를 많이 보유한 법무법인 “로고스”와 지방의회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신율”로 결정하고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2018년 3월 15일부터 2020년 3월 14일 2년간이며, 의결된 이후 위촉장 통보, 청렴계약서 징구, 상호 계약서 작성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3월 14일까지 완료하고 3월 15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질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환설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촉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의결의 건 

(10시4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마지막 폐회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데 아까 우리 박재영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조금이라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팀장님, 담당자가 우리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이목(耳目)에 먹히거든요, 사람은. 귀신은 경문(經文)에 먹히고 사람은 이목(耳目)에 먹힌다고 그랬어요.
또다시 얘기해서 올리면 그게 안 될 법한 게 없거든요. 사실상 필요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 필요했기 때문에 다 통과가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여주시로 따지면 2대죠, 2대 의회. 이만큼 공무원들께 협조하고 시장님께 협조해서 간 의회가 없었어요. 아마 우리 의회 생기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면서 화기애애한 속에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온 것은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시장님도 복 받으신 거고, 이렇게 화합의 분위기로 해서 큰 무리없이 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공직자들은, 공무원들은 복 받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감정적인 개인들 간의 문제 이런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의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가장 이제껏,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여주시민에 힘입어 우리 의원님들에 힘입어 경기도 31개 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을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전국을 아우르는 226개 하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지지하여 주심에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아까 말한 조례안부터 우리가 자유발언, 또 심의 안건 이런 것, 우리 채택의 건 이런 걸 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했어요.
5분 자유발언도, 자꾸만 5분이라고 그러는데 10분으로 늘려서 이 자유발언도 전국에서 저희만큼, 우리 일곱 분 의원들이 나눠본대도 이만큼 한 적이 없어요. 조례가 180여 건에 가까워요, 우리. 자유발언도 70여 건에 가까워요. 이상이 넘어요.
자유발언 같은 것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십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시정 질문보다도 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조례안, 처음에 박재영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든 걸 다 4년 간 하면서 숙지하셨을 거예요. 조례나 자유발언, 왜 시새워서 하느냐! 시새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법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많은 발언해주셔서 공무원들과 서로 교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여주발전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뭐, 시장님 좋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이러한 우리 작은 정치활동 이런 것을 하시고, 또 우리 공직자 분들은 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도 처리해주시면 아무 불평이 없을 거예요.
우리 사실상 나는 고경환 팀장을 몰랐는데, 고경환 팀장 누군지 몰랐어요. 하도들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규칙을 바꿔가면서, 꼭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그 담당, 잘 아는, 시설직이면 시설직, 농업직이면 농업직 이런 게 고루 있어야 되는데 의회는 행정직 외에는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농업에 관한 일도, 시설에 관한 일도, 산림에 관한 일도 볼 수 있는 입지가 되고 해서 우리 의회도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민원인한테 신속히 처리해줄 수 있고 그래서 담당부서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나는 무병묘인가 그것 때문에 오해도 엄청 받았어요. 우리 이영옥 의원님, 우리 이상춘 의원님, 무병묘 그게 뭐라고.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따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들이 필요하니까, 수혜자가 필요하니까, 농민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요망하고 해서 농업인과 우리 기술센터와 합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끌어나가면, 그들이 댈 건 대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꼭 왜 기술센터에 해야 되냐 이거지, 그 안에. 앞으로 거기 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 안에 대해서, 좀 미비점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올리셨나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소독할 장도 없어요. 전문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생각 속에, 공무원 주는 위주의 용역을 해 와서, 설계를 해 와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것들.
이 엄청난, 적게는 2천만 원, 700만원, 800만원, 많게는 2억까지 농민들한테 주는데 어쩌면 치우침이 있더라고요. 치우침이 있다는 건 어떠한 작은 유착관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 의원님들 여기 계시만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고 그러죠? 부당.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여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해서 더 여기고, 하물며 나의 조카가 되는 이영옥 의원이 있고, 여성의원으로서 두 분의, 김영자 의원이 있고. 내 치우침이 없어봤어요. 이영옥 의원을 더 여긴다? 그런 거 없었어요. 김영자 의원? 자기가 자기 기반을 무너뜨렸던 거지, 내가 시장님 편을 든다? 왜 제가 시장님 편을 들어요. 의원, 의장으로서 의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잘 가도록 하게끔 의무가 있고, 또 나에 대한 권리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 보호해야 되고 더 잘해서 여주발전 시키는데 이바지해야 되는데 어떠한 얘기를 옳게 해주면 어떤 이가 시장님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님하고 조금 뭐 얘기하고 싶어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오해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내가 31개 시·군 어디를 편견하지 않았어요. 우리 전국도 이렇게 모이면 누구를 더 여기고 편견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균형발전, 거기서 올라오는 현안들, 국회가 알아들을 수 있게, 중앙정부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다 취합해서 올리고 이렇게 했죠. 누구를 더 여기고 덜 여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때 욱하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시비지심(是非之心)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은 옳은 쪽에 서야 되겠다, 정심(正心)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늘, 또 정치적인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당직자 고관을 따라가는 게 의리가 아니라, 그건 작은 의리예요. 내가 지향하는 본바탕, 무너지지 않는 그 원칙을 따라갔을 뿐이지, 내가 더 잘났고 못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이분법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이항진 의원니 나쁘고 박재영 의원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덜하고 더하다, 경중의 차이로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행정, 우리 아까 박재영 의원님이 잘 지적했어요. 여기 삭감이 되면 편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건을 갖고 의원님들 만나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런 적극행정, 그게 바로 적극행정이에요.
시장님도 때만 되면 오시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과 서로 교감하면서 의원님들과 일을 추진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일 잘 부리시고, 또 의논하고.
의원들은 자기 인기에 영합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거든요. 잘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시장님도 우리 의원들하고 더 머리를 맞대고 해냈다면, 사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부의장님하고.
내가 처음에 몇 번에 걸쳐서 부의장님하고 상의하면서 이제껏 고마운 게 나를 뛰어넘으려 들지 않고 예의를 지키면서 해준 이상춘 부의장님, 또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우리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협조에 제가 더 멀리 갈 수 있고 높이 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의원님들 다 입성하셔서 새로운 또 다른 우리 여주시 발전을 일궈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시회 기간 중 보여주신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빠르게 봄을 향하는 길목에서 아직 겨울이 간간이 시샘을 하고 있지만 어느덧 온 대지에 초록이 움트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해빙기 우리 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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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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