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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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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2월 27일(화)


  1. 의사일정
  2. 1.제31회여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의건(10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1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2018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9. 8.201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10. 9.2018년도제1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의건
  11. 10.2018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2.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여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운영민간위탁동의안
  14. 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5. 13.반려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실시협약동의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6. 14.반려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실시협약동의안의결의건
  17. 15.2018년여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18. 16.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시행결과및2018년시행계획보고의건
  19. 17.휴회의건(2.28.∼3.9.)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3.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4.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5. 1.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27.∼3. 9.)
  6.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4.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9. 5.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7.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8.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9.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10.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1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12.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4.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9. 1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6.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1. 17.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2. 18.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의 건
  23. 19.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4.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5. 21.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6. 22.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7. 23.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의결의 건
  28. 24. 2018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9. 2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0. 26. 휴회의 건(2. 28.∼3. 9.)

(10시29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월 12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0일 집회 공고한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2018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의결이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의결의 건, 2018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고, 아울러 발언순서는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점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의원입니다.
지난겨울은 수십 년만의 기상 기록을 깨는 강추위가 몰아친 날이 여러 차례 계속됐지만 그렇게 맹렬하고 거칠었던 겨울추위도 봄을 알리는 절기와 더불어 가슴을 녹이는 따스한 봄바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요즘입니다.
옛 말에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지난겨울을 무탈하게 나기가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을 비롯한 여주지역의 사회적 약자들께서는 더욱 힘들었던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여주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여러분께 지난겨울을 무탈하게 잘 지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복지여주 건설”이라는 염원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저의 바람은 모범적 의정활동을 통해서 황량한 겨울 들녘에서 만나는 푸른 새싹이 되거나 사막을 건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생명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을 밑거름으로 황량한 사막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 푸른 숲이 되듯이 제가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이어주는 디딤돌이 됨으로써 “복지여주!”,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큰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의정활동으로 평가 받겠다”는 신념으로 시민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예산과 조례 제·개정안의 심의와 의결, 공유재산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강하다”, “힘들게 한다”, “까다롭다”, “발목을 잡는다”라며 작은 오해와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저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으며, 소통을 통해 동지적 애정을 쌓아온 많은 공직자들이 제 활동에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다보니 저에게 따듯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선출직으로 다음 선거에 크게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염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남이 진정한 소통의 장이 아니라 단순히 선거를 위한 “얼굴 도장 찍기”라면 감점으로 작용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또한, SNS를 통해 시민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이 저의 진정성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고, 고맙게도 시민들께서 일찍부터 저의 이런 모습을 신선하다고 보아주셨으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시의원은 국회의원처럼 법을 제정할 권한도 없고, 집행부와 같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민을 위해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인구 12만 명이 채 되지도 않는 작은 도시에서 시의회가 왜 필요하냐?”며 시의회무용론을 거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 지방자치제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제2공화국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를 비롯한 정의롭지 못한 군부세력의 5·16군사쿠데타로 풀뿌리민주주의를 키워나갈 토양을 강제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성장한 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1991년 30년 만에 기초의회의원과 시·도의회의원에 대한 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광역의회의원을 포함해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전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으며, 이 시기를 한국 지방자치 역사를 연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보다 4년 더 빨리 실시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핵심이 시민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하는 제도가 지방의회였기 때문입니다.
지방 정치인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여 시민에 의한 또 다른 선택으로 지역의 큰살림을 책임지는 장으로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은 본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평소에 자신이 주인인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다 돌아볼 수 없어 주민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도록 의회에 보낸 심부름꾼입니다. 따라서 시의원의 본분은 지역의 주인인 시민이 자신의 권한을 일부 위임한 소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민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권익을 찾아내는데 앞장서고, 시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있으면 시민의 편에 서서 공론화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한 시책을 제안하는 한편 집행부의 예산낭비와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질책하고, 조정을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의원에게는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과 시장과 같이 예산 집행권한이 없지만, 이처럼 풀뿌리민주주의가 가진 참된 의미와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 풀뿌리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중앙당 중심의 선거체제 등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고질적인 병폐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이 무엇보다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일부이지만 시의원이 시민들과 함께 걷기보다는 시민들 위에 완장으로 군림하려 들고, 부족한 것을 연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단순한 사적 민원 해결의 창구로 일하는 오류를 범해온 것이 아닐까 하는 반성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을 의원 자신이 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시민의 헌신적 노력과 성과를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데 이용했던 경우가 있지 않았는지,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집행부에 비판만 가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도 있었고 의도적 비방도 있었지만, 진심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초선 지역정치인인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여 1,2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의 의무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지, 시민으로서 어떤 내용을 지닌 후보가 선출직공직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자질을 지닌 사람들이 당선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지난 4년 동안 여주시의 선출직공직자들의 활동이 어땠었는지를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때문에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라 할 수 있는 거름과 물이 있어야 지방자치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주시의 엘리트 공직자들이 여주시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깨어 있는 여주시민과 따뜻한 마음을 모으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성이 가득한 손으로 지역일꾼을 키우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중앙의 손짓에 현혹되지 않고, 시민 곁에서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며, 쓴 소리는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격려와 칭찬에는 겸손할 줄 아는 지역정치인을 눈여겨보시고, 희망을 가득 담은 튼튼한 나무로 성장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작가이면서 나라의 국민성을 바꾸려했던 루쉰은 『고향』이라는 소설에서 희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는 마치 땅 위의 길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땅 위엔 길이 없었다.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면 그곳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이 시민여러분과 함께 풀뿌리민주주의의 열매를 맺고, “복지여주!”,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여주시의회로 되돌아오기 위한 “적극적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동안 무한한 애정으로 저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고, 마음껏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깨어 있는 시민들과 시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헌신하신 1,200여 명의 공직자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는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대망의 2018년 무술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주시의회 제2대, 아니 제7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2018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6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분투노력 없이는 여주시의 발전이 없음을 깊이 자각하시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여흥동에 신축 예정 기관이 많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별관, 육아지원센터, 산후조리원,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상동 자동차등록소 자리에 보훈회관을 신축하고 상이군인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이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여주시 등록장애인수는 7,110명입니다. 이 중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분은 30명, 0.42%입니다. 우리 여주시에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없이 장애인을 기르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일상의 작은 자유를 가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단기 거주시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므로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본 의원은 장애인 부모회 회장님과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담당공무원 두 분과 함께 원주 소재 “꿈꾸는 나무” 등 2곳의 단기보호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이천시에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은 장애인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락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꿈을 가꾸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현재 하동 보훈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 연면적이 약 87평입니다. 바로 옆에 장애인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호도가 낮은 시설물을 유치한다”라는 단점도 무난히 통과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훈회관이 이전하고 나면 하동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시도9호선 중 오학1통부터 신남리, 면소재지 만나는 지점까지의 보도 설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곳은 도로 폭이 좁아 큰 차가 교행 할 때는 갓길이 좁아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추석 무렵에는 93세 어르신이 차에 치여 사망하였고, 11월에는 여강고 2학년 학생 두 명이 걸어서 귀가하는 중 버시고개 넘어 강남건영 앞에서 차에 치여 남학생은 경상, 여학생은 중상을 입어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치료하다 현재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인데 하반신 마비라고 합니다.
오학1통부터 신남리까지의 거리는 약 3㎞입니다. 폭 1m정도의 보도를 설치할 경우 예산은 약 9000만원∼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잦은 교통사고로 위험한 이곳부터 보도를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무술년 새해 첫 개회하는 오늘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주시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2대 여주시의회가 마무리 되는 2018년에도 저 윤희정은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과 열정으로 시민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며 여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60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홍보에 적극적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귀한 발걸음을 하신 이◎균 여주시 이·통장 협의회장님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지역 명소화 사업에 대한 첫 번째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남정 클럽의 회원이며 단장이란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남정 클럽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진남정 클럽이 결성된 동기는 지난해 3월 9명으로 구성된 여주시 일본 진남정 교류단이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진남정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방문단을 일컫는 것입니다.
귀국 후 그 모임이 해산을 안 하고 해외벤치마케팅 친목계를 만들었는데 그 모임 이름이 바로 “진남정 클럽”입니다.
우리 진남정 클럽에서는 올해 2월 2일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 여행일정 중에 유후인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유후인은 오이타 현의 거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온천마을입니다.
그 마을 중심에는 아름다운 호수 긴린코가 있어 멋진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크고 작은 갤러리, 다양한 종류의 잡화점과 공방, 개성 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 하루를 꼬박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세계적 여행지로 부상한 곳이 유후인입니다.
유후인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아기자기한 볼거리이므로 굳이 무엇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분위기를 즐기면 되는 곳입니다.
산책을 하다가 눈에 띄는 예쁜 가게와 미술관을 둘러보거나 멋진 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것이 바로 유후인 여행의 참맛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후인 여행의 백미는 길 따라 이어지는 맛 집과 공방, 커피 숍 등 가게 등이 모두 모여 있어 초행길이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골목에는 작은 공방이 수십 개가 이어졌는데 특히, 우리 일행의 눈에는 100여 가지가 넘는 잘 진열된 쌀 과자와 지역 특산품 먹거리와 공예품으로 가득 찬 공방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세계적 관광지 유후인을 명물로 만든 사람은 1955년 유후인 초대 정장(町長, 우리나라로 치면 면장에 해당)을 지낸 이와오 히데카즈(岩男額一)로서 당시 36세였던 그는 마을재건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인 온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국 코츠월드 지방의 플로랄빌리지 마을 풍경을 벤치마킹하여 성인 남성이 손을 양쪽으로 펼치면 닿을 듯한 길을 사이에 두고 파스텔 톤 건물들을 옹기종기 모아 놓아 오래된 마을처럼 꾸민 새 마을은 엄청난 관광특수를 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구 3만 5000여 명의 이 소도시에 연간 400여 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1800억 원을 쓰고 간다는데 유흥업소는 찾아볼 수 없는 건전한 관광지입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
우리 여주에도 유후인과 같은 마을을 벤치마킹하여 지역농산물을 통한 상품개발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장 특색 있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을 통해 우리지역에도 대한민국 그 어느 곳보다 뛰어난 명소화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여주는 인구유입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출산장려금으로 기존 첫째 50, 둘째 100, 셋째 200, 넷째 500, 다섯째 이상 7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첫째 100, 둘째 500, 셋째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는 현재 대부분 실패와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4년째 출산1위라고 홍보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의 경우 출산지원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40억이 넘는데 이는 연간 3억∼4억 가량을 쓰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10배 가량 많습니다.
이처럼 해남군이 2012년부터 4년째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뽑힌 이유는 출산지원예산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해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 해 기준 2.46명으로 전국평균치 1.24명을 크게 웃돌지만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이른바 먹튀 출산이 많아 오히려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 해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802명으로 이 기간 해남군 인구는 78,346명에서 76,194명으로 오히려 2,152명이 줄었습니다. 전입한 주민보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더 많고 9세 이하 연령대 인구가 2009년 6,198명에서 2014년 5,718명으로 신생아들은 줄고 있어 출산율은 돈만 받고 떠나는 먹튀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지자체가 인구늘리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여주는 발상의 전환으로 경제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인구늘리기 위한 정책은 어떻습니까?
이들 세대는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강선 개통으로 인구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대도시 인구를 여주에 유입시키면 유동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지원뿐 아니라 이·통장, 부녀회, 청년회, 새마을회 등 지도층들이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부, 친정언니 맺어주기처럼 이웃사촌 맺어주기 후견인제도의 운영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다문화가정 부부, 친정언니 맺어주기 프로그램을 응용해 외부인들이 낯선 도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토지취득 및 주택 건축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마련을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시설 유치와 함께 외부인들이 여주 사람으로 쉽게 정착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를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범실고개 터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에는 73%가 산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고장 산북면이 있습니다. 산북은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 고장에서 자라는 참나무로 재배한 표고버섯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항암효과가 탁월해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또한, 양자산과 앵자봉이 유명하고 봄에는 신록의 향기, 여름에는 문바위 계곡, 청정물줄기, 가을에는 단풍과 함께 풍성한 밤과 도토리가 지나는 이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며, 겨울에는 아름다운 설경으로 고향의 정취를 느끼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산북면은 아름다운 우리 여주의 주옥같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 시내권과 30∼40분 거리에 있고 인근 금사면을 가기 위해서는 범실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일명 후리고개라고도 하는 범실고개는 산북주민들이 시내권으로 나올 때 주로 이용하는 도로로 산세도 험하고 겨울에는 눈길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길은 위험하기로 유명해 20여 년 전만 해도 여주 사람들이 양평으로 돌아가서 산북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길이 불편해 산북면 주민들은 길이 편리한 광주시 곤지암, 양평으로 생활권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해 2024년 완공목표인 제2외곽순환도로로 양평∼이천 구간의 중간인 산북면 상품리에 IC가 생길 예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산북면 주민들이 행정구역인 여주 시내권을 이용할 수 있게 범실고개 터널을 뚫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터널이 생기면 서울과 의정부, 포천과 가평, 강원도 철원, 화천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북을 찾게 될 것이고, 여주에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예로, 10여 년 전 여주 도전리와 양평 양동면을 잇는 황골터널 개통으로 강천과 북내 주민들은 제2영동고속도로로 동양평IC를 이용해 수도권과 강원권 접근성이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해 생활권을 넓히기 위한 범실터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여주를 위해 지금 범실터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산북면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주의 주옥같은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지혜를 모아 여주가 더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 생각합니다.
여주 발전을 위한 저의 의견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27.∼3. 9.) 

(11시2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자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등 이상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공동발의 하신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86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AI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 강력한 예방책으로 AI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농가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써는 안 제4조에서 지역농산물 이용 및 촉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 설치를, 안 제8조에서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명성황후 유적지의 관람료를 폐지하고 감고당과 민가마을의 관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였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명성황후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감고당과 민가마을의 관람시간 연장을, 안 제2조·안 제5조·안 별표1에서 관람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당초 여주시 장사시설의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가 타 지자체 등과 비교하여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여주시에 연고가 없는 관외사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차후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였고, 안 별표2에서 관내·관외자 요금적용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10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여주시의회 위원회 2018년도 월정수당의 변경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201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2018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691호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7조까지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ㅅ헌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납세자보호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3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 사안을 분류하였고, 안 제20조∼제23조까지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연기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권리보호 요청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사건립 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목표액 및 연간 적립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기금의 목표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조정하고,  연간 적립기금을 15억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21일에서 2023년 7월 21일로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693호 여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의 인적자원은 부족한 상황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환산금 기부제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17조까지는 법제처에서 정비 권고사항이며, 안 제19조는 자원봉사 시간 환산 기부제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으로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의안번호 694호입니다.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위탁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 실시하고, 안 제22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업무위탁 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1월 25일부터 2018년 2월 4일까지 10일간이었으며, 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용어 및 규정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1조, 제12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7조, 제10조, 제14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기금운용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9월 23일에서 2023년 9월 22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의안번호 696호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여주역사 주변의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의 개발계획에 적합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8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8조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31조 토지평가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이고, 입법예고 결과 세 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으며, 66쪽의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0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4건으로 태평 제1근린공원 토지매입, 천송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복지센터 용도 등 변경,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0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7.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8.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의 건 

19.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0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4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585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379억 8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4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205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증감 없이 1292억 9300만 원이며, 이전재원은 3830억 49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727억 원이 증액된 1987억 원, 조정교부금은 10억 원이 증액된 31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6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533억 4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25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3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3600만 원,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26억 4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3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4600만 원,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6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57억 3100만 원,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82억 원이 증액된 636억 6300만 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8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257억 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행정운영경비)분야는 1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1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증·감이 있는 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4700만 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00만 원이 증액된 2억 6500만 원,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천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58억 7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700만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44억 1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24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00만 원,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1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698호,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계획 563억 1200만 원보다 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575억 2000만 원입니다.
증감이 있는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청사건립기금이 38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96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165억 4738만 원보다 47억 3040만 원이 증액된 212억 7778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77억 3425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135억 4353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당초 63억 450만원에서 수도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7억 3040만 원이 증액된 110억 349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 예산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 시설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당초예산액 88억 1313만원보다 47억 3040만원이 증액된 135억 4353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2억 217만 원보다 2억 8223만 원이 감액된 119억 1994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91억 5467만 6000원이며, 자본예산이 27억 6526만 4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101억 227만 원보다 2억 8223만원이 감액된 98억 1994만 원입니다.
사업비용은 환경기초시설 액비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업무 축산과 이관과 정원변경 예비비 조정에 의한 감액과 중장기 경영관리 수립 용역으로 인한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96억 5376만 5천 원보다 4억 9908만 9천 원이 감액된 91억 546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예비비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25억 4840만 5000원보다 2억 1685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6526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시1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의안번호 702호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9일 의정의 날 제1호로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18년 6월 26일∼2021년 6월 25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현황으로는 소재지는 여주시 세종로 61번지 현대아파트 상가 3층이며, 면적은 525.78㎡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사무로는 가족돌봄 나눔 사업, 교육사업, 가족문화사업, 가족상담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로는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취업지원사업, 상담사업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자 추진일정은 선정위원회 구성과 선정기준 수립, 공개모집이며,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7년 기준예산은 4억 3174만원이며, 금년도는 본예산에 3억 9039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이 지나면 4억 32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와 참고사항, 관련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영옥 의원   
있어요.
○의장 이환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새로운 다문화가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총 685명이 여주에 있습니다. 그 중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 365명이 되고요, 나머지 한 340명은 국적을 취득 못 했고요.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센터에서 1회에 한 80여 명이 계속 교육을 받고는 있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숫자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마치 유행같이 몇 년 전에 많이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저희……. 그래서 앞으로 그 아이들 교육하고 취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기준에 그거를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센터 대상자 뽑을 때?
이영옥 의원   
예, 그 선정할 때 다문화 엄마들이 대부분 취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을 좀 취합하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이. 물론 지금 여주대에서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 중요한, 그러니까 쟁점화되는 부분을 좀 부각해서 선정기준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반영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도 취업상담, 또 그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영옥 의원   
예, 예. 아니, 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3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2.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시2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2항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축산과장 권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반려동물테마파크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은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구역사업자 공모지침서 제33조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 펫토피아 컨소시엄 간 체결하게 되며, 협약내용은 실시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 의무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9월에 유치 확정되었고, 2016년 11월 사업부지 매각을 위한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7년 3월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고,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거동 주민과 민간사업자 간 상생협약을 2017년 11월 28일 체결하여 주민동의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요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은 165,200㎡로 558억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사업구역은 크게 동물보호시설 역할을 하는 공공구역 91,000㎡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민간구역 70,100㎡로 경기도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사업비 358억 원으로 공공사업구역에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보호동 2개동을 건축하여 분양견 600마리를 수용할 계획이고, 또한 단지내 도로 주차장, 저류지,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하게 됩니다.
민간은 200억을 투자하여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및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추모시설로 소각로 3기 및 봉안당을 건축하고 루지, 스카이 트라이얼 및 롤 글라이더 등 놀이시설과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도그런, 도그풀과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컨소시엄 구성 회사 중에서 네이처브리지와 외국투자기업인 ◎◎산업홀딩스 사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탈퇴하였고, 보성산업 및 노터스 사가 신규 참여하였으며, 외국투자기업으로는 테크노시스템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SM엔터테이먼트에서는 2017년 자회사 SM타운플래너 자회사를 만들어 변경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보호시설은 상시 수용두수 10,000두에서 1,000두 미만으로 하되 분양두수를 연간 10,000두 수종 계획하고 소각로는 3기 이하로 하되 향후 증설은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협약서 주요 조항으로서는 제3조에서는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르도록 하고, 민간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10% 초과 변경할 경우 경기도와 여주시가 협의 승인토록 하여 사업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제4조3항에서는 여주시의 의무와 역할로써 첫째, 사업부지 진입로의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고, 실시협약 체결로 60일 내에 토지매각을 하며 사업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진입로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경기도가 전액 예산을 지원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의무에 따른 부담감은 없습니다.
제7조에서는 10년 동안 본 사업의 용도 지정사용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11조에서는 토지매매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착공신고토록 하고, 착공신고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민간구역을 개장하지 못하는 기간을 토지의무사용 10년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협약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토지매매계약은 자동해지됨에 따라 매각토지를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조에서는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제3자 인수방안 협의토록 하였고, 21조에서는 토지의무사용기간 동안 경기도와 여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협약의 권리 및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 또는 담보 제공을 금지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책임준공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경기도와 여주시는 양도 및 담보 등에 응하되 책임준공을 명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받을 계획입니다.
24조에서는 협약당사자는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사업자는 상거 주민과 체결한 상생협약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예. 상거동 지역주민과 체결한 상생협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축산과장 권병열   
상생협약은 주요내용은 마을발전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 한가지만요?
○축산과장 권병열   
그리고 개장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하는 걸로 했고요. 또 판매시설을 키어스크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것하고, 또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개장되면 입장료를 무상, 상거리 주민들에게 하는 것하고, 또 마을기업을 운영할 때 쇼핑몰을 운영코자 합니다. 상거동 주민들이. 그래서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장하는 거가 다 관철됐어요?
○축산과장 권병열   
지금 상거주민들하고 또 추가로 요새 이야기되는 것 중에 안 된 게 도시가스도 경기도에서 2019년도에 13억을 들여서 상거리 마을까지 인입을 하는 걸로 협의는 봤습니다. 전액 도비로. 그런데 상거주민들이 최근 들어서 집까지 끌어들여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고요.
또 마을 뒤에다 체육공원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반려동물테마파크 부지에서 북벌로까지 연결하는 한 1.5㎞ 정도 되는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80억 정도가 대략 소요됩니다.
김영자 의원   
이거는 경기도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테마파크 하시는 분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병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중의 하나는 들어줬고요.
김영자 의원   
어떤 거요?
○축산과장 권병열   
도시가스 인입입니다. 도시가스는 상거동 마을까지, 당초에는 여주시에서 일부 부담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비라든가 이런 거 해서 전액 경기도에 부담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마을별로 도시가스를 해주면 가정의 계량기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거는 개인 돈 들어가야 돼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김영자 의원   
개인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축산과장 권병열   
그것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일단 마을까지 끌어오는 거 13억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요.
김영자 의원   
그리고 반려동물테마파크 그 안에 혹시 여주쌀밥집이라든가 도자기 코너라든가 농산물 코너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나요, 여주에서?
○축산과장 권병열   
그 사업계획에 주관사하고……. 면적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한 2800여 평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개발행위를 받으면서 한강유역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할 때 공익적 사업만 하고 상업적 시설은 축소를 하라는 계속 이것 때문에 면적이 한 48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하고 저희한테 협의하기를 일부 면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적의 일부를 할애해주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한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협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자 의원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반려동물테마파크가 480평이요?
○축산과장 권병열   
아니요, 저겁니다. 쇼핑몰.
김영자 의원   
전체는요, 지금?
○축산과장 권병열   
전체는 저거가 됩니다, 한 3,000평.
김영자 의원   
3,000평이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김영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지역의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여주지역이 우선순위로 일자리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까지 미리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좀 보셨나요?
○축산과장 권병열   
상거리 주민과 상생협약에 우선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자 의원   
했어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김영자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잘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의장님!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간 상생협약을 맺으셨단 얘기이신 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주민들하고 상생 맺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특별한 반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상거리 주민들, 저번에 지난 토요일 날 대포산을 동료들하고 다시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남천칼국수에 가서 그 주인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상거리 주민도 다 동의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일부에서는 반발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반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제가, 금방 말씀하신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하셨는데요. 분위기로써 이 상생협약이 됐다라는 얘기하시기보다는 정확하게 마을대표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약을 맺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협약을 맺게 되면 그 내용에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을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하기로 하겠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렇다면 이거는 상거동 마을과의 어떤 상생협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주시와 맺은 상생협약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여주시는 없습니다.
이항진 의원   
왜 없죠?
○축산과장 권병열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가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유치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의원   
그러면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와 유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투자는 사업이 오면 일부 지분을 갖고 저희가 출자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치는 민간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여주에다 시설을 하겠다라면 그걸 갖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항진 의원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분을 갖고 투자할 때만 상생협약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권병열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항진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상생협약을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생협약이라는 것은 사업목적이 여주시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갖는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여주시가 어떠한 협약을 맺지 않아도 여주시에게 모든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권병열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실시협약을 맺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실시협약에 대해서 여주시가 권한을 갖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축산과장 권병열   
저희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여주가 권한을 갖는 건 도로 설치비 150억 지원받는 것하고 도시가스 인입하는 것 그거하고, 뭐 그렇게 특별한 권한은 없고 그 정도입니다.
이항진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여주 땅을 경기도에 매각하는데 여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권한은 없고, 토지를 매각하는 의무만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협약을 맺으면……. 저희가 토지를 매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항진 의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라는데, 의장님!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   
뭐냐 하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생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여주시에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고, 경기도에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그런 이해관계가 상호 대등한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대등한 관계에서 여주시민들, 여주시민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살피고 이 여주시민에게 삶의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권한으로 획득하기 위한 상호 양자 간의 상생협약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권병열   
상생협약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항진 의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을에서도 상생협약을 요구하는데 여주시에서 상생협약을 맺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거나 많이 받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협약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않게 된다면 매각한 이후에는 우리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권한, 대응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매각 후에 사업추진 안 되는 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조항은 넣어놨고요.
이항진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의원   
매각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그쪽의 문제이고, 사업이 진행될 뿐 아니라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도 여주시가 일정 정도의 지분이나 또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여주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사업 후, 사업진행 중?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창출 지원 정도입니다.
이항진 의원   
그것도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그것은 실시협약 내용에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리 이 사업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기도에만 좋을 뿐 여주시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주시의 권한과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상생협약을 맺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그 상생협약의 내용을 잘 맺기 위해서는 여주시가 유리하게 또는 여주시에 도움 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 정도라면 경기도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조해서요. 추후 의원님 자문 받아서 추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이것은 참조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그러한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그 따진 것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반드시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재영 의원 거수)
예,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축산과장 권병열   
네.
박재영 의원   
대답하시기가 참 힘들죠?
○축산과장 권병열   
사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업 처음에 추진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여주시 사업도 아니고, 여주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여주시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단지 여주시는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배려, 토지를 매각해서 얻는 수익 이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렇게 집요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도 보면,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제가 내용을 확인했지만 동물 화장 소각로 3기 유치하는 것도 결정되지 않았었는데 여기는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된 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당초에는 그 사업을 소각로는 자체 소각계획만 세웠다가 이 투자자들이 소각로, 이 추모관이 없이는 수익이 전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관철을 해 달라 그래갖고 최소한의 사업물량 소각로 3기까지만 인정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문제를 제가 제기했던 것은 반려동물 에듀파크라고 하는, 또는 반려동물테마파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에는 뭐냐 하면 유기견 집합소, 그리고 유기견을 화장해서 그것을 추모공원에다가 매장하는 이 사업이, 그런 내용들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저는 문제 제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고 했어요.
즉 미래 산업이고, 그리고 반려동물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분명히 이게 혜택이 갈 거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 화장 소각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는 여주가 원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겠다, 설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사업의 내용에 전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약속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주 슬그머니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물 화장 소각로하고 장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반려동물 에듀파크,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아무 실효성도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게 돼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말씀드릴까요?
박재영 의원   
예.
○축산과장 권병열   
지금 말씀하시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일반 유기동물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한 19개 정도가 있고 여주시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양 가능한 동물, 또 사납다든가 이런 건 빼고서 분양 가능한 동물만 데려다가 여기서 다시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재 분양하려고 해서 상시수용두수 계획을 1,000두 미만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반대하면 화장장은 안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추진했는데 민간사업자하고 상거주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공공구역에 358억 투자하고 민간구역에 2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투자하면서 반려동물 또는 유기견 화장과 추모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정말 속빈 강정,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사업 전혀 추진할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추진할 때 분명히 명확히 제가 짚었던 것은 화장로, 소각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도 뭐냐 하면, 여주시가 이 사업 진행하는데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권한 이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많지는 않습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이고, 지금 상거동 마을발전위원회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관여한 건 아시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박재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주시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마을과 경기도하고 협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여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권병열   
여주시가 중간 조정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협약에 근거는 없지만 계속해서 해야 될 걸로 판단은 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중재나 조정 또는 시민들의 의견에 반영, 이 역할이겠죠. 주로 하는 역할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본 사업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상거동·하거동 도시계획도로 건설, 이거 전액 시비로 들어갑니까, 도비로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시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고 전액 도비입니다.
박재영 의원   
전액 도비입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 이 반려동물테마파크 도로건설을 위해서 예산 반영하신다고 하는 게 이 예산입니까? 도비예산입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예, 도비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여주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조금도?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춘 의원 거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지금의 반려동물의 시장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권병열   
지금 1000만 인구라 하고 앞으로 20조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럼 앞으로의 성장이 가능……. 현재는 20조가 안 되죠. 한 5조∼6조에 불과한 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런데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20조까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반려동물이 주는 사회적인 이익이나 역할이 어떤 게 있나요?
○축산과장 권병열   
본 사업은 사실상의 반려동물이라는 그 문구가 있어서 그런데 반려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인간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데서 출발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려동물에서, 저희도, 사적인 얘깁니다만 저희 집에도 유기동물을 2마리를 데려와서 기르는데 저희 가족들 간에 이야기할 게 없다가도 그 “멍구와 봉구”라고 저는 이름을 짓고 사는데 그 멍구, 봉구 이야기, 안부 묻고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소통 대화도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상춘 의원   
그러면,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주는 영향은 어떤 게 있다고 보죠?
○축산과장 권병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앞으로 이 사업이 아무도 검증되지 않은 미래 산업이라는 추상적인 것만 있는데 이 산업이 아무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이상춘 의원   
과장님! 아무도 안 해본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조금 있고요. 외국에도 테마파크가 많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상춘 의원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새로이 육성하고 개량하고, 또 유기견도 일부는 보호하고, 또 소각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소각로 3기가, 일단 그것부터 좀 여쭤보면 3기가 엄청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그래도 협약이 됐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저희가 광주에 가서 봤는데 공장지대 안에 들어 있는데 밖에서는 구분하기 좀 어렵고요, 혐오시설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죠, 또 동물 자체가 조그맣기 때문에 소각해서 시설만 깔끔하다면 분진이나 냄새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유치에 동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다면 부정적인 효과도 물론 뭐 일부는, 전혀 모든 사업이 없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계획이겠죠.
우리나라가 동물이나 식물이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에 만족도 주고 치유하는데 이러한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또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쪽을 견학하고 함으로써 이해를 다시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애들 보행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50만∼60만 원대 되는 보행기를 끌고 온 부모들이 반려동물 보행기라고 그러죠? 그거는 한 700만∼800만 원짜리를 보고 있더라고요.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니까 애들만큼 이상이나 반려동물을 일본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기호성이라든가 같이, 그야말로 반려생활, 가족과 같이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높고 또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유럽 쪽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거겠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익이 있었다면 우리가 투자……. 여주시가 돈이 많아갖고 재정적인 여건만 충분하다면 여주시 자체로도 투자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돈이 있다고 생각할 때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권병열   
우리 자체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죠, 저도 뭐…….
○축산과장 권병열   
그 반려동물의 관광객은 관광충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죠, 그래서 고용효과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효과, 또 그 외의 효과 등이 많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여주시에서도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주시 재정이 아직 그렇게 안 되는데 마침 경기도에서 580억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민자까지 포함해서, 해준다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거겠죠. 물론, 주민들의 약간의 불만이라든가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그 과정을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유치하기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춘 의원   
예,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육성을 해야 되겠는데, 다만 여주가 투자의 주체는 아니겠죠. 투자가 경기도와 민간기업이겠죠. 물론, 여주에서 땅의 매각은 있지만 투자 자체가 민간기업과 경기도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의 부수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거겠죠.
물론, 아까 박재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문제라든가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경기도 돈을 유치하면서 도로를 뚫어서 그쪽에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 또  상거리와 하거리가 쉽게 교통이 편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이익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주시 자체에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권한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한테 권한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다만, 그러면 집주인은 뭘 할 거냐, 전세를 줬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느냐, 아니면 집의 관리라든가 이웃하고의 역할이라든가, 또 그 와중에서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의 역할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가, 협약이 경기도와 민간사업과의 하는 것을 여주시가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여주시도 같이 투자의, 협약의 같이 주체로 들어간 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런데 다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익창출에 대해서는 크게……. 하면 좋지만 안 해줘도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창출에 그렇게 신경은 안 쓰고 또 마을주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이라는 것의 역할에 충실히 할 필요는 있겠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상춘 의원   
그러면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어차피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것을 좀 더 외국 못지않게 잘 해가지고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 올 필요는 있겠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 역할은 충실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진행과정이 늦은 것도 여주시의 요구사항을 경기도로 하고 민간업자로부터 충분히 이끌어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여주시에서도 협약체결에 동의를 한 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여주시로서도 100% 만족은 물론 있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만족을 했고 마을과도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됐고, 그래서 동의를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또 여기에 보면 땅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조항 7조 “매매”에도 있고, 24조에도 보니까 “상생협약을 준수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4조에 그런 내용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의무기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과의 상생계약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항을 성실히 여주시에서는 이행하도록 경기도나 민간업자한테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게 된다면 여주시로서는 물론 만족이라는 것도 있고 이익의 극대화는 뭐, 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여주시에서도 이익을 충분히 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민과 협약을 어떻게 할 건가, 또 토지를 우리가 판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여주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기도나 민간사업자를 압박하면서 주민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는 해야 되겠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저도 뭐, 다른 의원님도 한두 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 협약을 동의를 해주는 것이 가(可)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의장 이환설   
사실 반려동물테마파크 지금 아마 국내적으로 정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죽하면 반려(伴侶)라고 했겠어요? 참, 이런 것을 볼 때 시장성도 바람직하고, 그러나 사실상 우리 여주지역에 들어오면서, 또 우리가 땅을 매각까지 해주면서 과연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당사자의, 동네 마을. 마을의 요구사항들 그것을 100% 다 충족은 할 수 없겠지만 이익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로 인해서 그 동네가 겪는 또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우리 시에서도 취해주게끔 일반사업자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취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생의 목적,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추진해주신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박◎◎씨를 뵀어요. 우연히 뵀는데 벌목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목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자기네는 그것을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진지하게 얘기는 못해봤는데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그 지역도, 지역주민도 윈윈(win-|win) 할 수 있고, 또 우리 여주시도, 또 더 나아가서 경기도도, 일반사업자도…….
그런 것 같아요. 일반사업자는 이윤극대화예요. 자기네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드는 거거든요. 물론,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자빠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모든 협약에 들어가 줬으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권한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여주시가 갖고 있는 권한에 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최대한으로 십분 살려서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우리 여주시민이 다 공감이 가는 이러한 협약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꼭 참조해 주시고,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아, 한 가지 물어봐요.
우리가 90억이 줄었죠? 그 줄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축산과장 권병열   
90억이 줄게 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 시설을 갖다 줄이라고, 인허가 과정에서 줄다 보니까 그 주요시설이 뭐냐 하면, 리조트를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신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로 12실하고 캠핑장 75면, 이런 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90억이 줄어들게 된 요인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사실 299억을 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인허가 과정의 제한 때문에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원님들 그 줄은 내용도 이제 아시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사실상 민간사업자 게 줄었는데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아마 3,000평이 주는 바람에 90억 가량 준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의결의 건 

(14시5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3항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의결의 건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때가 때이니만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이석하셨어요.
사실 우리 윤희정 의원님은 오늘 외식업조합 회장으로서 회의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박재영 의원님은 또 선거에 대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또 조금 시간을 지체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성원이 됐으니까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2018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5시1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2018년도 기준 2022년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금이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연도부터 5개연도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 인력 증원 분야와 그 내역,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민간위탁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상정하여 배정하는 기준인건비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별 수요조사를 하고, 지역현안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실수요 기준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주요인력 증원 요인은 2018년도 개관을 시작하는 읍·면·동 도서관 운영인력 배치, 국정과제인 일자리 전담조직 보강,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아동보호 전담인력 등 47명의 인력충원 수요가 있으며, 2019년∼2022년까지 연차적 건립예정인 도서관 운영인력 14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3명 등 5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중점사업 등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은 인원을 보강하고 일반직인 행정관리 분야와 기능쇠퇴 분야는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8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5시1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예, 2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되어 온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 4년 단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고 경기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일 보고 드리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2018년까지 4개년 추진계획 중 2017년까지의 추진결과와 2018년도 추진계획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 방법은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사업 분야,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 분야,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사업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주요보건 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중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다시 5개 분야, 29개 추진성과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각 추진과제별로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건강 힐링도시 명품여주, 시민건강증진 사업, 여민락(與民樂)! 건강 생활 터 가꾸기, 생생지락(生生至樂)을 위한 건강 울타리 사업, 아임 마미, 살고 싶은 행복여주 만들기 건강증진환경조성 지표로 구분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고혈압, 당뇨관리를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금연관리, 운동역량 비만 관리, 구강·아토피 천식 등 예방관리,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 여성·어린이 특화 사업은 물론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주요 보건사업의 성과목표지표는 12개입니다.
그 지표로는 정신건강 사업, 치매관리 사업, 임산부지원 사업, 국가암관리 사업, 의·약무관리 사업, 보건소 진료 사업 등이며, 이 중에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12월 중 우선 개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신축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 분야로 성과목표지표는 모범업소 지정 사업 등 3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히 관심도가 높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는 13개로 감염병 관리, 결핵관리, 예방접종 관리, 방역 관리 등으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분야 두 번째,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분야는 2개 분야 5개 성과지표로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란 보건소에서 행하는 각종 사업을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한편 소방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 각종 기관·단체와의 협의회, 위원회를 통하여 보건소의 단위사업별 간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가는 한편 특히,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분야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사업은 2개 분야 4개 성과지표로 조직정비 및 시설보강과 인력확충과 역량강화입니다.
이와 같이 3개 분야로 분류하여 추진하는 201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은 지난 1월 29일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된 사항입니다.
서면심의로 심의위원 열네 분 중 일곱 분이 심의의견서를 작성해주셨고, 심의의견 중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강화와 확산, 치매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치매관련 사업의 확대, 아이마미 관련 사업에서 아이를 위한 사업내용 등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번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총 66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중 11개의 목표를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중 목표를 상향한 일부 지표는 고혈압, 당뇨병 교육이수율과 잇솔질, 칫솔질을 4회 하고 특히, 치매조기검진 수검율을 기존 13.8%에서 15%로 상향조정하였고, 치매환자 등록률은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35%로 재조정하고, 이를 치매안심센터에서 100%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임산부랑 마음껏 미소 짓기 사업 분야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게 되었으며, 금연지도는 현실적인 목표로 3팀 6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는 당초 1명이 방문 관리하던 방식에서 안정상 2인1조로 방문하도록 전환하여 불가피하게 목표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건소 지원이 축소되어 목표치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당초 목표는 200명이었으나 임산부의 감소로 목표를 15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서비스 만족도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시행하던 “보건기관 이용 만족도” 항목이 빠지게 되어 자체 조사하던 방식으로 전환하였지만 만족도 목표는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서 인력확충과 역량강화는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욕구에 상응하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수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원활한 보건복지 업무수행을 위하려는 정원확충 등의 문제가 무엇보다 더욱 고민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 또는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향후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예,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거수)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은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계획과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의 내용은 저는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금방 보고 내용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복지의 내용과 상화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은 조직인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와 공동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시고, 거기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건 같이 일하고, 도움 줄 수 있는 건 도움 주고, 도움 받을 건 도움 받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맞는 말씀입니다.
이항진 의원   
답변이 너무 간단하시고 명쾌하셔서 제가 특별히……. 네, 그래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지정책에 대한 얘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존재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년이나 또는 길어야 3년 정도 복지직은 계시지만, 이렇게 계속 순환근무하지 않습니까? 순환근무로 해서 통합적 사고, 그다음에 여주시 전체를 조망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이어가는 데는 좀 장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순환근무라는 그런 한계가 노정되더라도 이 복지정책의 주요업무들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빠짐없이 계속 진행되도록 보완체계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부서에서 고려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의원   
특히 여주지역사회는 지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곧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히 의료계획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주시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인식하시고요, 이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앞으로 12월에 준공 예정이죠?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예.
김영자 의원   
그러면 그걸 위탁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그 부분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김영자 의원   
아직 못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예, 예.
김영자 의원   
그러면 치매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치매센터는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김영자 의원   
직접 운영을 할 거예요? 산후조리원은 정말 신생아도 있고 산모도 있고 그래서 요양건강관리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어린 아이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전문성 가진 분들을 많이 뽑으실 것인지, 앞으로?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당연히 전문성 있는 분들을 뽑아서 배치하게 될 계획입니다.
김영자 의원   
정말 그 신생아 관리는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만약에 산후조리원이나 치매센터가 직원을 뽑는다면 몇 분 정도 뽑을 계획이에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13명으로 되어 있고요, 13명 뽑을 계획이 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는 직원 한 분에 다른 전문, 가신 분 여섯 분 정도 뽑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팀 구조로……. 지금 실제는 행자부에서 내려진 안은 팀 구조가 돼서 운영해야 되는데요, 지금 최소인원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치매센터가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와서, 아침에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이렇게 퇴근, 그렇 운영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니까요.
김영자 의원   
24시간 봐주는 건 없고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24시간은 아닙니다.
김영자 의원   
24시간은 안 되고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예.
김영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예.
김영자 의원   
운동하는 곳이 지금 여주에 장애인복지센터에 있기는 한데 가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시간 있으시면 양평의 보건소에 가시면 2층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운동기구가 한 120가지 정도, 그 정도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장애인들 관리하는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정도 있으면서 굉장히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 체육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여주도 정말 그런 것부터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벤치마킹 가보셔서…….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예.
김영자 의원   
예, 한번 꼭 좀 가보셔서 거기의 다른 시·군의 좋은 것은 여주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것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꼭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옥 의원 거수)
예,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과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또 시작하셨으니까 올해 동양하루살이하고 모기 좀 퇴치해주십시오. 그거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늘 저희가 다니면서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획적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잇몸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시·군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담당자도 아주 잘 하고 있고, 뭐라고 그럴까, 친근감 있게 한다고 그럴까 아주 잘해주셔가지고, 물론 제가 의원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주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런 잇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활용, 참가한다고 그럴까 활용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현재 우리 보건소 여러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 있으신 동안에 더욱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김영자 의원님 말씀 지금 하셨는데 산후조리원도 잘 좀 해주셔서, 그리고 먼저도 저희가 제안한 것 있는데 이렇게 낮은 지역에 있잖아요. 지금 위에 건물이 또 올라갑니다, 육아지원센터가.
그래서 서로 상호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안보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네.
○의장 이환설   
저는 담배를 한 갑씩 피워요. 끊을 생각도 못 해봤는데, 담배, 우리 담배 피우는 분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심하고, 우리 유럽을 다녀왔지만 가장 심하게 단속을 하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남의 침해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우리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사실상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권익보호를 위해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남들이 들으면 웃음거리로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담배 피우는 입장들,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추운 날 노인 분들이 쭈그리고 나와서 바깥에 와서 덜덜 손을 떨어가면서 담배를 끊지 못하고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셔야, 많이 사셔야 10년 내지는 5년, 충분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여건도 조성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휴회의 건(2. 28.∼3. 9.) 

(15시3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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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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