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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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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9월 19일(화)


  1. 의사일정
  2. ○.2017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2017년도및2018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심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61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4회 추경에서는 2억 8756만 6000원을 증액해서 119억 4668만 6000원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여강길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480만원을 추가적으로 증액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또 남한강 천리길 및 여강길 탐사 관계 것을 작년에 이어서 2차 해서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데 2천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천 굴암리 데크 유지보수 관계가 1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의 시설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13개소에 대해서 도비, 시비 해서 3900만원을 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쪽에서 시설비에 흔암리 선사유적지 움집 5동, 또 이인영생가하고 여주 보통리 고택 광채 지붕보수 관련해서 4400만원을 했습니다.
또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초가지붕 보수공사에 대해서 66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5명. 연휴가 계속 또 늘어나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에 관련해서 5명 해서 817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에 여주박물관 구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5800만원과 또 구관 기획전시실이 비에 새가지고 바닥이 좀 망가져서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폰 박물관 쪽의 예초작업을 위해서 예초기 40만원을 좀 계상시켰고요. 기간제근로자, 소장품 DB화사업의 인건비에 대해서 140만원을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문체부에서 당초에 7월 계획이었었는데 8월로 변경하는 바람에 1개월이 줄어들어가지고 14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주시립 공공미술수장고 건립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반환금의 기타사항에서는 2016년도 문화재 안전관리기금 반환금 752만원을 국비 반환금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문화관광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시작하죠.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지난번에 두 번 폰 박물관에 갔었는데, 일부러요. 과장님이 약속한 게 이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하러 갔는데 이행이 안 됐더라고요.
거기 해설사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 해설사를 무기계약직이 됐든 아니면 기간제가 됐든 어떤 형태로 좀 전환시켜야 되지 않느냐, 1년 단위로 하면 몇 개월 교육하고 또 해촉하고, 다시 또 몇 개월 교육하고 또 일시키고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낭비적인 문제라고 제기를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언제쯤에나 그게, 저는 5년 단위, 3년 단위 이렇게 해서 장기계약을 맺는 게 바람직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바로 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볼 적에 전환관계 것을 같이 물려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정규직으로 돌리는 작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폰 박물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주시에서 무기계약직이건 이런 관계의 전환 배치계획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가 여주시 정책이 국가정책에 발 맞춰가지고 변화되어져야 맞기는 한데 사실 당장으로 보자고 하면 폰 박물관의 해설사들은 어떻게 보면 폰 자체를 설명해내는 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과 습득과정,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식, 정보 이것을 갖고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쪽에서 전환과 무관하게 이쪽은 필요성에 의해서 신속하게 좀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나중에 정규직화 되더라도 3년 단위, 5년 단위로 해서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전문적으로 그거 하는 사항이어서, 그러나 인건비 쪽으로 이런 계상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어디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하여튼 간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박재영 위원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극 고려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박물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예.
박재영 위원   
리모델링한 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할 때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분은 어떻게 만들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의뢰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58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거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설계를 하기 위한 그 사항인데요. 리모델링하는데 일단은 설계비로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사업비를 내년도에 반영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거에 따른 설계비를 추경에다가 먼저 반영을 해서 먼저 착공이 설계해서 나오면 내년도 추경 쪽으로라도 들어가면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구)박물관이 약 한 20년 정도 이상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신관을 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구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관 1층, 2층, 3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은 내진설계가 지금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 때 내진설계를 반영을 시키면서 리모델링까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한번 전체적으로 공사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구)여주박물관 전체를 재설계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재리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그 사항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계가 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에 반영시킨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 때 그게 나오면 하반기 때에는 예산에 반영을 좀 요청을 해서 시행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1년 정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가령 우리가 여주박물관을 새로 아주 멋있게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박물관으로서 기능할 거고, 그러면 구 박물관은 과거에, (구)박물관을 대체하는 게 (신)박물관이잖아요? 그러면 (구)박물관의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그림이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하에서는 수석전시관이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1층에서는 유주현 문학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시나 기획·전시 관련한 사항 등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조선왕릉에 관계되는 것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2층에는 세종대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체험과 학습적인 측면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종대왕 관련된 것으로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3층은 박물관에서 학습하신 분들, 참여하는 학습동아리들이 가서 거기서 참여하면서, 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해가지고 학습하신 분들한테 작업공간을 좀 마련해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박물관 본연의 기능은 (신)박물관으로 다 옮기고, 그렇죠? 그리고 (구)박물관은 전시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어떤 다른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같은 연관성은 다 있는 사항입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 여주의 전체적인, 1층은 기본적으로 유주현 문학관이나 여주에서 상시나 전시가 필요할 적에 필요한 전시공간들로, 시민들의 전시공간들로 하고요.
그다음에 2층에 세종, 조선왕릉에 관계되는 것을 전시를 한 것을 조금 더 여주에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세종대왕과 관련되어 있는 체험학습 이런 공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원 또 이 공간이 20년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화가 되고, 또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내진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지금 거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도 하고, 그다음에 방수가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비가 새가지고 밑에 바닥재가 뒤틀림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비 새는 것은 막아놨는데 바닥재가 뒤틀림 현상도 5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신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오래 된 구관도 20년 됐던 것도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면모로 박물관이 재탄생하게끔 이렇게 계획한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주박물관 구관을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제공할 거라고 한다면 굳이 기획전시실 바닥 보수에서 5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시간에 공간적인 차이가 너무 나 있어가지고 바닥이 이렇게 되게 올라와서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하는 사항까지는 보수를 해서 설계가 나와가지고 좀 하려고 그러면 시간적인 그 사항이 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혹시라도 리모델링 설계가 나왔을 때 바닥 다 뜯어내고 다른 걸로 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차피 그거는 뜯어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상당하게 그 오신 분들한테 보기가 좀 하고, 물이 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바닥재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 시설물 관리가 행정적으로 제반적인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바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위에 있는 것들은 물새는 것을 임시적으로 응급으로 좀 조치를 시켰는데 밑으로 물이 새가지고 올라오니까 바닥재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냥…….
그런데 이것은 500만원은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불가피하게 보수는 또 해야 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싹 뜯어내고 그냥 카펫 쫙, 설계 나올 때까지 카펫 쫙 깔아놓으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전체적인 그 바닥 재질하고 맞춰야 되는 그 상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하시겠죠, 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정말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강변 캠핑장들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이게 강변 길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초기를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초작업이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초작업 뿐만이 아니라 각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간 좀 더 관리 감독관청인 저희 시에서 좀 더 앞으로 도시관리공단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좀 제초작업이나 모든 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안타까움이 도시관리공단으로 그 사업을 이전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간 일하는 사람들의 예초기 관리한 거나 경험적인 측면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간제 같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하게 그런 걸 능수능란하게 해가지고 한번 일을 쳐내면 상당하게 속도감 있게끔 정리가 되는데 이런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고, 또 거기 일부 일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적기에 제초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빨리 하게끔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일부는 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공단하고 관계를 유기적인 협조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기준점을 좀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제초작업 이렇게 할 때 가령 이 정도 자랐을 때 한 번 하고, 또 이 정도 자랐을 때 한 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잡초들을 자주 깎아주면 잔디가 잘 커지거든요. 그래서 잡초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다 키운 다음에 자르면 오히려 잔디번식을 억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관리 잘 한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 아마 선산묘지 잘 관리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잔디를 자꾸 깎아주면 잔디가 뿌리내리고 잔디가 잘 퍼지고 잡초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정말 보기 싫은 어떤 길가, 이런 모습인데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하여튼 간 저희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간 그게 보편적으로 한 3회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적기를 이번에는 일실을 한 건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부탁 좀 드릴게요. 질의답변을 좀 더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이 지금 20분을 쓰셨어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단한 건데요. 언제 다니다 보니까 “보통리 김영구 가옥”이라고 되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윤희정 위원   
그런데 “보통리 고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개인의 이름을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중앙정부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은 반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분하고 어느 정도 얘기해서 “보통리” 쪽으로, “김영구 가옥”이 아니라 “보통리 고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지, 그게 가옥수준을 넘어서 고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가옥으로 됐었는데 고택이 맞지 않나, 그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설명서 68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보면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세종대왕 누이가 공주이름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경안공주요.
윤희정 위원   
거기 안내판 있습니까? 이번에 포함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번에는 이게 경기도 거에 13개소 것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쪽 것은 지금 우리가 문화재 형상변경 명칭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권규·경안공주 묘역”으로 해가지고 신청됐기 때문에 그거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거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홉 분의 왕비. 그것은 안내판 작업이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도비를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사업비를 1950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거 대응해가지고 50%를 부담해가지고 도 지정문화재의 그 사항으로 지금 안내판 교체사업을 쭉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차후에도 어떤 그 인사들 인사말씀 할 때 보면 여주를 자랑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아홉 분의 왕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내판이나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찾고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다 찾을 수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하여튼 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아홉 분들의 출생지나 연관되고 있는 터를 해서 거기 것을 찾아가지고 표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터를 찾아서 유적지화라고 그러나,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주에 공주가 여러 분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윤희정 위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해서 문화재를 더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의에 하리 3층 석탑 이런 관계 등을 좀 찾아서 그런 것도 보물인데 그런 것도 표시를 하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잘 찾아서 문화재를 통해서 여주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3쪽에 있는 미술수장고요. 이거 미술관 짓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연양리에 미술관 짓기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미술관에서 미술관에 작품들을…….
이영옥 위원   
수장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수장할 수 있는 경기북부 쪽이나 여주 쪽에서 있는 수장고들을 가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관계 건을 한번 지금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거 미술관 지으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영옥 위원   
미술관 지을 때 그 공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장고는? 같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미술관 지을 때는 당연히 수장고가 있고요.
이영옥 위원   
예, 같이 하죠.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은…….
이영옥 위원   
따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공공에 따른 수장고인데요. 지금 이런, 이렇게 수장고가 모자라가지고 개인들이…….
이영옥 위원   
그렇죠. 개인 건 없죠, 당연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개인들의 수장고가 모자라가지고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수장고에다가 갖다 넣을 수 있을 적에 갖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설계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어쨌든 시유지에다 이걸 지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그때는 유료화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대부분 수장고가 없는 저기들이 돈 주고 맡길 정도의 경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영옥 위원   
경제적으로 돈 주고 맡길 정도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작품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계속 그 미술관도 만약에 해놓고 나면 항시 수장고가 모자라가지고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개인들이나 또 공공 쪽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여주에서 수장고, 공공으로 쓰는 수장고 사업을 한번 우리 여주가 선도적으로 해서 한번…….
제주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수장고 사업을 한번 해서 경기도 권역에서도 수장을 못하는 사람들이나 여주에 있는 그분들도 못하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못하는 것도 공공에서 수장하는 방법을 한번 설계를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해서 연구 용역에 물론 맡겼지만 대략 ‘평수가 얼마 정도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부지 건축연면적은 1,650㎡ 정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수장고를 4개실 정도, 그다음에 다목적사무실, 회의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는 한 4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상춘 위원   
사업비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45억이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럼 그 사업비를 시비 아니고 도에서도 따낼 수가 있어요? 국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국비…….
이영옥 위원   
국비로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국비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셔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 추진하고 그러면 국비 따고 그러는 거는 국회의원님을 저기하셔요. 그래가지고 미리 내역을 드려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이것이 우리 시에 꼭 있어야 될 부분이다.’ 이러면 여러 모로 해가지고 이왕이면 국비도 많이 따시고,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네 가지인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강길 화장실 오수처리시설은 잘 하는 건데요, 청소는 어떻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청소는 거기 용역업체가 맡아가지고 두 군데, 굴암리 거하고 강천리 거를 1주일에 두 번 정도씩 이렇게…….
이상춘 위원   
아, 1주일에 두 번 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요일은 특정하게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요. 휴지나 그런 것들이 소모품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초의 생각은 그 지역의 어려우신 분, 연로하신 분들을 좀 해서 한 2만 원 정도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번 하는 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상한 게 두 군데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전에 480만원 추가적으로 한 것은 그때 공공요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다른 걸로 끌어다 쓰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 안 시켜서 이번에 480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가 제대로 된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무슨 요일 날 그쪽을 많이 걷죠? 그런 게 특정한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개 이쪽 사항에서는 토요일하고 주일 때가 보편적으로 많이 걷죠.
이상춘 위원   
좀 많이 걷는다고 봐야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월요일 날 한 번 정도 청소를 하고요. 사람이 많이 지나가면 어질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월요일 날 하고, 하나는 적정한 시기에 그렇게, 금요일 날쯤이나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타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청소도. 그리고 다른 관리도 좋지만 청소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남한강 천리길 및 여강길 탐사.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예산투자 내역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작년도에도 7월 25일부터 해가지고 15일 간 검룡소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2차적으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인천 서해바다까지 해서, 김포 월곶까지 해서 한 350리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특히 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 15명 내에 이번에 탐사를 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350리를 걸을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휠체어를 밀어주고, 같이.
이상춘 위원   
그런데 산길도 있고 도로가 없는 지역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번 길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산길이…….
이상춘 위원   
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상당하게 강을 따라서 정형화되어 있는 길이어가지고…….
이상춘 위원   
아, 그런 길이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래서 이분 장애인들도 다녀보질 못해서 한 번 뜻있게…….
이상춘 위원   
예, 예.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너무 먼 거리를 장애인들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투자내용은 개략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2천만원이죠, 여기가. 2천만원을 어디어디에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큰 틀에서…….
이상춘 위원   
네, 큰 틀만 얘기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홍보비 정도……. 홍보비, 또……. 대개 많이 쓰는 데가 숙박입니다. 숙박이 한 450만원 정도…….
이상춘 위원   
숙박을 그러면 모텔이나 이런 데서 하나요, 텐트 같은 걸 치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가면서 모텔이나 적정한 장소 거기에, 적정한 장소를 해가지고 숙박 장소를 선정하고요. 식비 같은 경우가 각 참여하신 분들 360만 정도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차량대여, 스텝, 또 그다음에 갔다 오고 나면 책자발간 정도가 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비하고 편집 이런 사항으로…….
이상춘 위원   
여기에 자부담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자부담은 250만원 정도를 해서요.
이상춘 위원   
글쎄요, 어떤 사항이든 나는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부담이 꼭 있어야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넣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걸은 데가 무슨 길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검룡소에서부터…….
이상춘 위원   
검종…….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룡소.
이상춘 위원   
검룡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상춘 위원   
그 결과보고서 발간한 책자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책자가 아주 잘 나왔는데 부의장님한테 갖다 드리…….
이상춘 위원   
그거 1부 좀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잘 나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거 뭐, 책자 발행도 한다니까 먼저 있는 것도 책자 발행한 것도 좀 줘보시고, 자부담도 분명히 일부라도 붙이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는 한 번 좀 짚고 넘어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62쪽이 되겠습니다.
“광채”라는 게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광채는 창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사랑채에 있는……. 광채가 나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광 있는 집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채가 아니라 광채입니까, 여기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창고…….
이상춘 위원   
사랑채는 없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 뒤에, 고택 그 뒤쪽으로 일(一)자 형태로 창고 형태로 되어 있는 거가 볏짚으로 되어 있는 그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를 보수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사랑채는 거기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전체적인 고택 그 건물의 사랑채는 있죠.
이상춘 위원   
있는데 그건 보수할 필요 없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거는 기와지붕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상춘 위원   
뒤의 광채는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걸 보수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장흥리 고택은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디요?
이상춘 위원   
장흥리. 변 씨 고택.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은 지금……. 그 추진사항을 한번 부의장님한테…….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장흥리 그 사항은…….
이상춘 위원   
예. 그다음에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공미술관이 수장고가 45억 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미술관 건립이 추진사항하고 비용이 얼마 투자되는 건지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 정도 우리 미술관…….
이상춘 위원   
미술관 지금 짓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상춘 위원   
이 수장고 말고 미술관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미술관은 지금 연면적이 3,260㎡ 이렇게 되고요. 91억 정도로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서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이 몇 점이라고 추정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거기까지는, 추정되는 것까지는 데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런데 추정이라도 좀 돼서 수장고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소장할 미술품도 없는데 수장고를 짓는다는 건 문제고요, 또 웬만하면 개인수장고가 공립으로 할 게 아니라 개인이 보관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우리가 미술관을 짓는단 말예요. 미술관을 짓는 데 필요하다면 적정한 수장고 면적을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나는 다시 지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 같이 해야 되냐 하면,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기서 수장을 한 것을, 수장을 할 때 동의를 받아갖고 미술품을 순환 전시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소장한 것을 그냥 수장고에 넣을 것이 아니라 여러 주민들이, 훌륭한 작품이라면 여러 주민들이 골고루 감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수장고……. 수장고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공립미술관에다, 시립미술관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시립미술관에다 수장고를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크기를 좀 늘려서라도 같이 하면서 전시도 순환전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부의장님 말씀 그 사항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게 추진하게 된 상태도 한번, 이런 공공의 수장고를 한번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여주시에서 먼저 선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이상춘 위원   
그런데 국비가 얼마 들고, 추정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죠? 그 45억 중에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국비가 16억 9800만원…….
이상춘 위원   
16억,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리고 시비가 25억 4800만원 해가지고…….
이상춘 위원   
시비가 25억?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25억 4800만원 해가지고 42억…….
이상춘 위원   
45억이 아니라 42억?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42억. 그런데 나중에 짓게 될 적에는 한 45억 정도가 들 것 같아서…….
이상춘 위원   
글쎄요, 42억 안팎이라 변화는 좀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비가 25억 정도 들 거라고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상춘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미술관에 그냥 25억을 더 붙여버리든지, 그래서 수장고를 한군데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공공수장고, 사립수장고, 그거야 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같은 미술관에 전시하는 걸로 생각하면 수장고를 두 군데에서 관리 안 하고 한군데에서 집약관리를 하면서 보유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관리가 돼서 예산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전시물품을 다양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나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공간적 배치를요, 현재 미술관 옆에다 해서 그 시설물을 같이 관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1차적으로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 위에다 하는 그런 상태가 어려움이 좀 뒤따르고…….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미술관에다 수장고를 같이 붙이세요. 같이 붙여가지고 지하1층을 더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상1층을 더 만든다든가. 수장고가 지하가 좋습니까, 지상이 좋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수장고 같은 경우는 지상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상이 나아요? 그러면 지상1층을 더 올려가지고, 뭐 수장고는 3층·4층에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다 같이 수장고를 더 짓는 것을 계획을 하셔야지, 별도 수장고를 짓는다는 것은 나는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자, 시간도 없고 또 위원장님한테 지적 받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하고 나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조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계수조정에 또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이항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없어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별도로 나누어드린 출연 계획 동의안 13쪽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및 2018년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계속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에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김병기님이고, 주요사업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시·군, 또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관계해가지고 여기 4개 기관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또 추가적으로 24개 기관 해가지고 지금 28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사업의 내용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써 사업비는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동의안이 되면 추경안에 175만원을 계상할 계획이고요. 산출내역에서는 보증지원금이 2016년도에 7천만원의 손실보전율이 2.5% 해가지고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콘텐츠산업의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효과로서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해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까지 같이…….
○위원장 김영자   
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내용도 똑같은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출연하고자 175만원을 하는 사항으로서 앞에 전자에 2017년도 거는 추경의 내용이고, 2018년도 거는 내년 본예산에다 하는 사항으로써 금액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2017년도 건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건가요? 당초에 동의안에 제출이 안 됐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워낙은 2016년도에 발생돼가지고요, 그래서 워낙은 그때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 ’17년도에 반영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출연 계획 동의안에 작년에 일괄 할 때 동의안이 안 되고, 다른 것도 ’17년도 동의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것만이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이것만이죠? 그러면 이것도 동의안이 그 당시에 된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원 그렇게 된다라면 이게 9월 달에 사전에 의회에다 심의·의결할 사항은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항을 바로 못해가지고 올해 추경에다가 반영…….
이상춘 위원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산반영을 못 시킨 거죠. 먼저…….
이상춘 위원   
나는 이것도 당초예산인지 동의안인지 뭐가 됐다고, 작년도에 할 때 일괄적으로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 건데요? 그거 안 됐으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소프트라는 거가 2016년도 9월 달에 2천만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 거는 정◎◎ 씨라는 분은 5월 30일 날 5천만원이 발생한 사항인데 워낙은 2016년도에 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 워낙은 추경 정도에 됐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상춘 위원   
아니, 이 금액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가 안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금액만이죠.
이상춘 위원   
그렇죠? 본래는 출연 동의가 된 거죠? 왜 작년에 안 됐어요, 이게요? 신용보증재단 출연, 작년에도 출연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그때에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나는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이상춘 위원에게 개별 설명)
아니, 이게 문화관광과 신용보증재단은 뭐고, 도시개발과 신용재단은 뭐예요? 나는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되겠네, 전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거는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콘텐츠산업 쪽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가 도시개발과로 넘어온 건가요, 그러면? 그 업무가? 지역경제과가 도시개발과로 넘어간 거라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그래서 여기는 문화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에 어쨌든 하나 아니에요? 문화건 공장이건 지역경제건 하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납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다 출연계획을 전체적으로 동의안 한꺼번에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지역경제, 문화관광 부기만 좀 명시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 새로 생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콘텐츠산업 쪽으로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이게.
이상춘 위원   
아니, 2016년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2016년도에 콘텐츠산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16년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새로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줄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데 절차상에는 조금의 문제와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2016년도 손실보전금. 이 손실보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그분들이 2천만원을 대출을 받고 5천만원을 할 적에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하는 것을 우리가 12.5%, 또 시·군에서 12.5%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12.5%를 부담하는 것을 서로가 약정을 해서 소프트산업을 또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게. 원금이나 이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정도는 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약정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5년 동안.
박재영 위원   
그래서 2016년도 손실보전금이나 2017년도 손실보전금이 퍼센테이지가 똑같기에, 금액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2.5%씩 5년 동안 해가지고 12.5%, 토털 더해가지고 12.5%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12.5%를 그냥 5년으로 나눠서 매년 2.5%의 손실보전을 감당해라.’ 이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경기도에서도 그 정도 또 감당하고요.
박재영 위원   
손실이 안 생겼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박재영 위원   
손실이 안 생겼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손실이 안 생기고 생기건 간에 전체적으로 이 콘텐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약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면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 그러면 기업경쟁력 강화의 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내용, 지원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지금 콘텐츠산업으로 저희가 자료, 그 신용보증기금 쪽에서 자료를 받은 거에서는 10개의 콘텐츠산업들이 여주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인원적인 측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집 쪽에서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간 큰 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산업으로 한참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너무 우리가 콘텐츠산업이 뒤떨어졌다.’ 그래가지고 4개 시·군하고 1차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14개 지자체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나가자, 그래서 콘텐츠산업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전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출연 계획 동의안이 우리는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출연하고 나서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출연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출연금이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콘텐츠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출연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가 경기 그 여기에 출연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겠느냔 말이죠. 그렇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때 이 내용들을 좀 첨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이거의 태생이 이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그 결과를, 보조금 결산을 보고받게끔 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당초에 이런 사업을 육성하고자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당신네 이거 돈 투자해봐라, 우리가 보증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신성장동력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 위의 관계 건을 가지고 ‘당신네 왜 이거 안 했느니, 했느니’ 그…….
박재영 위원   
아, 결산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증해줘가지고 가령 우리 여주지역에 어떤 기업들을 보증해줬는지, 예? 보증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경기신용보증에서 ‘당신들 사업하는데 우리가 보증해줄 테니까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결과들이 우리 여주시에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여주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도움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죠. 분명히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통보 오는 내용인데 한번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이거 좀 달아 놔가지고 해마다 출연계획 동의안 올 때 그것이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첨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이상춘 위원   
아니, 이거하고 연관돼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예, 말씀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내가 이해를 조금 잘못해서 그런데 이 신용보증재단이 정액출연입니까, 아니면 보증한 건수에 의한 출연입니까? 당연히 정액출연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할 건데도 안 했던 거예요? 여기서 추가로 발생했던 사항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 내용적으로 볼 적에는 의회에 사전에 했다면 2016년도에 해야 돼서…….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사람 걸 했는데 이 사람이 더 추가로 발생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정액출연인데 그걸 안 한 거냐 그거를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정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여기서 동의를 받고 앞으로 5년 동안…….
이상춘 위원   
정액이죠? 그래서 열 사람이 됐건 한 사람이 되건 우리가 175만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손실을 봐서 출연한 게 아니라 1년에 175만원 정액출연이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정액출연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 정도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73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 190억 1697만 9000원에서 3억 9392만원이 증액된 194억 10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2,510가구의 추가 지원이 예상되어 1억 7207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2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은 학교별 교육학비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고, 교육급여 지원 단가 조정으로 1557만 1000원이 감액된 5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사업은 해산장제급여 지원 대상자가 약 24명 증가 예상으로 193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은 보수교육 신청자가 예상이 380명인데 33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기정액 1824만원에서 240만원이 감액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총 84가구가 추가지원이 예상되어 7500만원을 증액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저희 시·군에 도에서부터 과 교부돼서 9350만원에서 3600만원이 감액된 57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당초 8가구에서 15가구로 증가됨에 따라 2801만 8000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10가구가 추가 지원되어 744만 4000원이 증액된 2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당초 3억 3664만 8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56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17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기정액 대비 1557만 1000원이 줄어들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당초에 금액을 저희가 최대의 금액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학교별로 교육비가 다름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아서 예산의 효용성을 위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줄이게 된 사항은 아니고요, 학교별로 제일 큰 금액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학교별로 고등학교의 학비가 다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남는 잔액을 삭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게 시비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국비·도비·시비가 다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어디에 있죠? 잠깐만요, 세부항목에는 안 보이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여기 설명서에. 세출설명서에.
이항진 위원   
설명서에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줄어든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국비·도비는 그 부서로 가고, 시비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써 다른 데 편성을 해서 씁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의 질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한 국·도비 전체 예산편성이 100이라면 그 예산편성 100중에 어느 퍼센트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들어가는 건지, 기초생활 교육급여가 독립되어 있어서 그것과 비연동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단독으로, 별도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다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가요? 예산이 그런가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네」라고 대답함)
그러면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예산이 100이라면 그것을 기관별로 알아서 중앙정부에서 쪼개서 준다면 각 기관마다 우리가 특성이 다를 것인데, 뭐냐 하면 “퍼센트로 30%의 복지예산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각 지방자치마다 특성이 달라서 그 예산액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써 제가 질의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글쎄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에 쓰는 범위는 다 다르리라고 보고요.
이항진 위원   
네,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거는 각 항목별로다가…….
이항진 위원   
항목별로 준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항목별로다가 예산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그 항목에 적용해서 쓰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배제돼있단 얘기일 수도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지방자치단체의…….
이항진 위원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좀 배제돼있는 상황도 있죠.
이항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항진 위원   
그건 그렇게 확인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왜 질문 말씀 드렸냐 하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인데 6500만원 대비 1500만원을 반납하게 되면 그 퍼센트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항진 위원   
얼마예요? 계산해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건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한 30%정도 가까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얼마예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23%입니다」라고 말함)
23%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변동 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교육비 자체가 천차만별이라 그렇다고 그러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가구구성이 명확하고, 그 가구구성 중에 학교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여기 중학교, 초·중·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항진 위원   
지금 대학교 없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 취학아동이,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명확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변동 폭이 20%의 변동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특히, 복지 정책은 통계중심의 정책이어야 되는데 통계에 쉽게 걸러낼 수 있었던 범위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사전에 저희가 파악할 때는 ‘내년도에 학생이 몇 명이다.’ 하는 자료를  도로 제출하면 도에서 그 인원에 맞춰서 편성비율을 맞춰서 주지만, 실제상으로 학교 들어간 다음에는 학교가 그 학생들이 여기에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교는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뭐 해서 변동 폭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항진 위원   
과장님, 이 얘기예요. 초·중·고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항진 위원   
거기 학비의 변동 폭이 20%가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글쎄, 물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은 65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의 변동 폭이 크다는 건 정확한 대상 인원에 대한 산정 자체가 여주시의 문제인지, 경기도에서 내려준 게 문제인지 이것에 대한 좀 사실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교육대상자들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저는 이거 한 가지 범례만 지적을 드리니 반드시 통계중심을 통한 예측 가능한 예산계획을 통하여 집행이 잘 되도록 일을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계획이 잘 되지 않으면 2차, 3차 불필요한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해산·장제가 보니까 60만원씩 지급하대요? 173쪽…….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해산이 60만원이고요. 장제는 75요.
이상춘 위원   
해산이요. 해산급여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나는 이걸 100만원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거는 없고 복지정책과에서만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나는 100만원이라고 들어서 확인해보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거기는 이제 출산장려금만 장려금에 넣고요.
이상춘 위원   
출산장려금만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업무량은 다 많으리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어느 과가 조금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업무적 부담에서는 복지정책과가 좀 수월합니다.
이상춘 위원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는 예산의 범위도 작고, 그다음에 시설, 개인에 주로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 비중 면으로는 적습니다.
이상춘 위원   
훨씬 수월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수월합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그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래서 예산구조를 봐도 8대 2∼85대 15거든요? 예산 구조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의 업무재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우리 사회복지, 저는 전문직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직들에게 또는 자치행정과 조직부서에게 그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조직의 재편성, 업무의 분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손을 대야 될 사항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공감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나는 과를 늘렸으면 좋은데 늘리는 건 어떤 면에서 힘들지 모르고요. 늘리지 않고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의 업무재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상춘 위원   
그거를 한번 나도 고민해볼 테니까요, 나보다는 과장님이 2개 과를 전부다 섭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업무에서는 나보다 몇 배 잘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나하고 한번 기회 되면 의논해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의논하는 거로, 나하고 먼저 의논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 좀 해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과 함께해서 의견을 한번 조율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원들, 사회복지직들이 복지정책과를 선호하고, 사회복지과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업무의 한계가 어느 정도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이상춘 위원   
예, 나는 사회복지 쪽에,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 전부다 사회복지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거기의 문제가 전문직이지만 아직 전문화가 안됐거든요. 여기 명단을 보니까 내가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신규직원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숙련도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많이 구성돼있는데 예산도 많지, 각 부서마다 복지정책 시책은 막 하지 이러니까 어느 종잡을 수 없어서 신규직원도 헷갈리고, 뭐 과장님이야 헷갈리시지 않겠지만 팀장님들도 헷갈리고 일이 추진이 안돼요. 그래서 숙련을 할 필요가 있고 적정한 배분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사회복지가 일은 열심히 하고, 성과는 못 내고, 또 주민들로부터 평도 못 받고 그런 과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심도 있게 모색을 해보자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없으면 제가 해야죠.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기초교육급여가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초·중학교는 입학금 없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인문계 제외하고는 농업인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습지원 등에 지원이 되고요. 방과 후 학습지원 사업 등에서 한 초등학교가 15%정도의 예산이 투여되고, 중학교가 한 30%, 이외가 거의 고등학생에…….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고등학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고등학교가 한 50%정도의…….
박재영 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2016년도 최종 집행률이 100%인데 그때 예산액이 6526만 2000원이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16년도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확인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17년도 와가지고 학교 간의 차이가 아니라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인원은 당초에 우리가 1,000명을 예상했었는데 현재 996명이라서 인원은 한 4명 정도가 줄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금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지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박재영 위원   
다른 건 변동이 없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큰 변동이 없는데 입학금 자체가 단가가 낮아짐으로써 그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다…….
박재영 위원   
수업료 등등이 아니라 입학금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으니까 그 비용을…….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비용이 남았다…….
박재영 위원   
삭감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해산·장제 급여에 있어서 장제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75만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건강보험에서도 장제급여 주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는 현재 지급하지 않는다 합니다.
박재영 위원   
없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박재영 위원   
예전에 있었죠? 지금 없어졌고, 그래서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장제급여를 주고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법 14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장제급여와 별도로 가령 우리가 이제 화장비용을 시에서 지원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와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는 저희는 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상으로 화장장…….
박재영 위원   
아니죠, 다른 데 가면 해줘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다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박재영 위원   
화장시설은 무료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전국에서 다 무료로 수급자는 해주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수급자 발행을 해줍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전국은 무료로 간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하는 거, 이거 최초의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왜 이거, 왜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가 이게 6·25참전용사들이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 용인, 파주 등 대도시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효과 등을 보니까 ‘그들이 자긍심이 좀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좀 자긍심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500명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분들에게만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당사자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당사자들이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살펴봤고 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집에다가 이렇게 그…….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문 앞에다가.
박재영 위원   
‘국가유공자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조그맣게.
(샘플을 보여주며)
샘플은 있는데 본인들이 이런 걸 구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도 본인들이 이렇게, 이게 조금 더 싼데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주문까지 하셔서 저희가 타 시·군의 실례(實例)를 들어서 봐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집이 없으신 분은 못 달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지금 문 앞에 달거나 방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긍심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요지만 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벌써부터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해산’을 좀 ‘분만’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여태까지도 안 바꾸시고!
몰라요. 상부에서 해산·장제급여로 내려오는지 몰라도 우리는 분만·장제급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랬으면 좀 부드럽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국가시책사업으로 그렇게 돼서…….
이영옥 위원   
처음에는……. 예,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렇게 썼는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처음에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우리가 ‘해산 한다’는 말은 옛날 얘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다른, 아마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언제. 그런데 여태 안 바꿔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 현황을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태어난 분보다 너무 많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더 많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런 아쉬움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4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 국비부터 시비, 이렇게 해서 다 깎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2016년도하고 지금 똑같이 반영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예, 국비도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이천·양평 등 인근 시에서 3배를 원래 예시를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이게 당초에 더 많이 예산을 따낸 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인구비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됐어야 되는데 도의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몇 차례 건의도 했는데 이것이 항상 예산이 잔액이 남아가지고 작년도에도 52% 집행밖에 안돼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또 연말이 되니까 또다시 다른 곳에 배분할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구를 하게 됐던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도 이것도 사실은 예산의 효용성 문제에서는 배분에 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게 의아하더라고. ‘우리 왜 여주시는 3배를 줬을까, 일을 더 많이 해서 줬나?’ 이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16년도에는 그때도 9350만원이 지출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그런데 올해도 3회 추경까지 같은 금액이었는데, 그러면 ’16년도도 배분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배분이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여주시의 집행률보다도 더 많이 배분……. 작년도에도 실제 사용실적이 52%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서 배분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배분 과정에서 그게 감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분이 돼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서부터, 작년 예산서부터 해가지고 몇 번을 건의를 했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을 요구를 해 와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사업 대상자가 20명이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지금 현재…….
윤희정 위원   
20명을 제한을 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을 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더 이상으로 해도 되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가사도우미가 있고, 노인은 노인도우미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거는 그 이외에, 이외에 간병도우미 하는 사람들뿐이니까 65세미만의 장애인들,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는 거니까. 장애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노인이 아닌 사람만 하다 보니까 현재 19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대상자 찾기가 힘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대상자는 지원을 하게 되면 다 되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1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신청하면,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거기에 적합한 기준에는 맞아야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여기의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일반인을 하는 게 아니라.
윤희정 위원   
작년에 집행이 52%밖에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52%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희정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반환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반환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올해도 반환하고, 그러면 미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러니까 이게 효용성에는 문제가 없다…….
윤희정 위원   
지금 4회 추경 아닙니까? 본예산과 1, 2, 3회 때 대상자로 해서 다 해버리면 결론은 주민들 혜택일 텐데, 집행을 다 했으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집행을 다 할 수가 없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만 해야 되니까 일반인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찾을 수 있으면 대상자가 더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에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을 다 홍보하고, 또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찾아가서 최대한으로다가 대상되는 그런…….
윤희정 위원   
신청한 분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렇죠.
윤희정 위원   
아니, 그래도 신청한 분이 있고, 찾으면 신청자가 더 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니, 쓰라고 준 돈 못쓰고 하니까 도둑질 안하고 잘 쓰면 될 텐데 서둘러서 연말 가까울 때 반환하게 되니까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집중성, 추진성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예산 얼마 세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현재 내년도 예산은…….
윤희정 위원   
내년에도 같은 예산을 세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은 내시가 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도에다가 배분할 때 적정량이 될 수 있도록 배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게 과(過) 교부되지 않도록. 과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양평이나 이천은 7∼8명밖에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요. 금액이 저희가 기준액을 한 20여명 기준으로 했는데 양평은 지금 현재 7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7명. 그리고 저희는…….
윤희정 위원   
이천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천은 11명, 예.
윤희정 위원   
그래도, 그러면 비교해보면 여주가 많긴 많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비교해서 많이 배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돈 쓰라는 거 팍 팍 팍 써야지.
(웃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래서 많이, 저희는 신청자도 많고 조기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이렇게 보면 애쓰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잔액을 반납한다는 거가 조금 아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그거를 일단 단가가 월 평균 25만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25만원 갖고 할 수 있나요? 그거가 한나절 정도 하는 거죠, 대략?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한 달에 24시간입니다. 한 달에.
이상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한 달 24시간.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인원은 조사를 누락함이 없이 해야 되지만 24시간이라면 하루네요? 따진다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시간단위가 너무 적다. 이거를 정책적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래서 간병은 매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죠, 아픈 사람이 보통…….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저희가 가사…….
이상춘 위원   
하루 아플 수도 있지만 일주일 내리 아프잖아요, 대충?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몸을 저거하기보다 가사, 가사를 도우미를 해주는 그러한 게 중점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도 아픈 사람이 혼자 요새 고독사도 있고, 한집가정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24시간이라면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거로 정책대안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나 이거 자세히 안 봤지만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국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국비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책대안을 시간을 더 늘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가는 24시간에 25만원이라면 뭐 이렇게 싼 거는 아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더 소모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노인 가사·간병, 장애인 가사·간병, 기초생활수급자 간병 이렇게 돼있는데 팀이 다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다릅니다.
이상춘 위원   
이래가지고는 복지정책의 또 맹점이 그거거든요? 목이 같은 건 한 군데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가사·간병 제도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건 ‘당신 노인으로 가보시오.’, ‘당신 장애인으로 가보시오.’ 이러면 또 문제란 말이에요. 한 창구에서 전부 다 가사·간병을 신청하면 거기서 취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개발도 이거 필요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런 사항은 이제 아까 같은 차원에서 조직의 진단이라든가, 업무분장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검토 좀 해보고, 또 복지정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부서 또는 경기도, 이런 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비슷한 유사한 복지업무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산이 여기저기 숨어있어서 주민들도 모르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솔직히 잘 모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거 이해하는데 상당히 난해해요. 우리도 ‘예산심의’라고 하지만 총괄적인 예산심의를 못해요. 그 부기에 따라서 그게 단가가 맞냐 어쨌냐 이것만 하지, 총괄적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제시도 지금 못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통합해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도 하고, 중앙부서에 건의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돈만 쳐 들이고 복지혜택이 피부에 못 닿는 복지혜택이 돼요.
조금은 동의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뭐, 반론도 많겠지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로 조금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33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2억 6900만 9000원에서 1억 2382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9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 행정 지원으로 32만원 감액분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2400만원을 증가분으로 총 2368만원이 증액된 2억 3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시·군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 56,000원 감액분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420만원을 증가분으로 414만 4000원이 증액된 5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9394만 2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28만 4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180만원 각각 증액되고,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 사업이 24,000원 감액됨에 따라 총 9600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7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가액으로 기정액 12억 6900만 9000원에서 1억 2382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9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은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신청자 증가로 기정액 1억 9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9394만 2000원과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시비부담 28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9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83억 4470만원보다 1억 8741만 2000원이 증액된 85억 3211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서민층 가스사용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변동으로 인하여 69만 6000원이 감액된 206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포상으로 인한 국비 인센티브로 국비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일자리 창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포상으로 인한 국비 인센티브로 국비 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마찬가지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포상으로 인한 국비 인센티브로 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지원은 마을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제품포장재 구입을 위한 것으로 300만원 증액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1개소 폐업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을 위한 것으로 1500만원 감액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실업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층 취득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따복공동체사업 추진 운영비 및 여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 지역공동체팀의 신설로 인해서 50만원과 63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단가가 약해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약해지면 질이 나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 단가가요, 경기도에서 단가가 계산이 돼서 24만 5000원에서 23만 7000원으로 이렇게 단가변동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올 때 ‘얼마짜리로 해라.’ 금액이 딱 정해서 내려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그렇게 내려오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견적은 전국 통일된 견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각 시·군별로 똑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군별로 다 똑같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다음에 마을기업육성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마을기업이 저희가 올해 강천소재 또래울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마을기업이에요, 협동조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영농조합법인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윤희정 위원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하고 구분돼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협동조합도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사해서 승인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거기 이름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또래울협동조합. 그래서 그 또래울협동조합은 한과하고 이 꽃차를 생산하는 그런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래울?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또래울협동조합.
윤희정 위원   
여기서는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전통한과?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전통한과하고 꽃차.
윤희정 위원   
꽃차?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 또래울협동조합에 쇼핑백이나 박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윤희정 위원   
여기 하나만 해주는 겁니까? 한 군데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거는요, 저희가 하나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 저희가 14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14개 마을기업에 골고루 이렇게 배분할거고요. 저희가 마을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마을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포장재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2,000원짜리를 1,500개 만드시는데 이거는 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쇼핑백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공동으로 쓰도록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하기야 그 또래울도 이렇게 보면, 한과를 어디 가서 맛을 봤는데 맛도 좋고 또 고로쇠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지역에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이런 사업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박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부분이 삭감이 됐잖아요, 15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그 사회적기업 1개소가 폐업됐다고 그랬는데 어느 기업이 폐업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거기가 “신륵건강생활지원단”이라고, 예. 그래서 그…….
박재영 위원   
왜 폐업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왜 폐업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나름 제가 알기로는 ‘경영난(經營難)’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5000만원 지원할 때도 있고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가령 3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 또는 5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된 거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산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까지, 폐업 전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못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액으로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다 썼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집행이 다 됐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다 집행이 됐으면 저희가 정산을 받아야 되겠지만, 다 썼으면 굳이 반납하거나 할 부분은 없는 거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악용하는 데는 없나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사실 여러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많이 처음에 초창기에 인증을 받고 출발할 때는 하는데 점차적으로 그 몇 년 지나서는 여러 가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거고요.
저희 여주시의 사회적기업의 현실은 지금 보면 “통”이라고 카페, 커피 카페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고요. 그 외에 “참조은”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그래서 반찬배달이라든지 요양서비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수익형으로 갈 때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사회적기업은 현재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 심의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들어가서 보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업체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선정 받아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초기자본은 조금 지원해주는데 그 자금 가지고, 그 자본 가지고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3년, 5년 얼마 가다가 또 문 닫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지원할 바엔 지원 안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들고, 이왕 지원할 거면 정말 틀을 잡아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또래울협동조합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1차에 선정이 돼서 5000만원을 지원을 받는 부분이지만 얘네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다시 심사를 또 받게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평가에서 인정을 받아야 다시 2차로 선정이 돼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임의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그렇게 또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또 3000만원 지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심사에 통과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결합해서 지원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정말 이 기업을 살려야 되겠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뿌리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 독자적인 지원구조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비·도비·시비 연계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할 문제가 아니라.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을기업육성 사업을 보면 2016년도 포장재 아까 설명하신 게, 2016년도 보면 1000만원 지원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지금 보면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늘어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법, 그러니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열악하다고 하면 가능한 지원 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지역경제과인데 할 일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도자기축제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정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조언을 정말 고민하고 찾아나가야 할 우리 지금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위원장 김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어서 33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2017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본 사업은 대신면 산책로 개설 및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팔당수력발전소의 사업비 지원금 확정에 따라서 300만원 감액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별도로 나누어드린 출연 계획 동의안 21쪽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쪽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도자재단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G-세라믹라이프페어를 개최를 하고, 또한 여주·이천·광주 도자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청년작가창작·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 전시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재단입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2조, 그리고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8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2018년 G-세라믹라이프페어 사업은 여주·이천·광주 3개 시와 한국도자재단이 공동으로 도자기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총 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여주시·광주시·이천시가 각각 5000만원씩 이렇게 출연하는 사항으로 저희도 내년도 본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도자문화산업 침체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 도자기를 대표하는 저희 3개 시·군 시와 한국도자재단이 함께하는 신규 도자시장 판로개척 등 사회 산업발전을 위해 출연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한국도자재단의 출연이 지금 5000만원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 5000만원입니다.
박재영 위원   
이전에는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작년에 2017년도에도 5000만원 저희가 출연했고요. 올해 저희가 한 3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자 전시·판매전을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기대효과 5000만원 우리가 출연을 하면 기대효과를 보면 “도자산업 활성화 도모, 그리고 여주시·이천시·광주시 도자브랜드 향상, 도예인들에게 신규판로 개척의 기회 제공”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출자를 해가지고 이러한 지원을 받은 내역이 뭐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지난해에는 30개 부스가, 도예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4일간 전시·판매행사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저희가 개최를 해서 지금 나온 데이터가 도자판매액이 7억 정도가 이렇게 매출액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 계획 동의안 제출하실 때 ‘전년도에 우리가 5000만원 출연했는데 한국도자재단의 지원, 이러이러한 지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효과를 보았다.’ 이런 부분을 같이 첨부해주시면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99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09억 3470만 9000원보다 15억 7739만 5000원이 증액된 325억 1210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분석 추진 여비로 국비 22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으로 도비확정에 따라 능서농협 1개소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비확정에 따라 5428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북내면 상교, 내룡 지구에 양수장 및 관로 설치비로 7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내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능서면 매양지구 지표수보강 사업으로 기본조사 실시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540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농정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고생이 많아서 할 얘기 없네요?
○위원장 김영자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농정과 과장님이 복이 많으신지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긴 처음입니다.
(웃음)
고생 많이 하신다고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5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입니다.
12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여주시의회 의원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원회 김영자 위원장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17년 축산과 기정예산안은 232억 7187만 5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19억 3636만 1000원이 증액된 252억 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41억 1030만 5000원이고 기금이 6억 7752만 9000원이고, 도비가 36억 3302만 3000원이며, 시비는 67억 9637만 9000원입니다.
205쪽 중간에 조사료 생산용 볏집비닐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1억 8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양봉산업육성사업입니다. 3천만원 시비로 증액해서 7507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친환경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64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시스템 개선시설 등 지원에 15억원을 증액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반환금에 1억 5021만원을 증액해서 5억 4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1215만 1000원을 증액해서 99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축산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없나본데요, 없으면 제가 하나…….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206쪽에요, 가축방역시스템 개선시설 등의 지원인데 이것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을 좀 해줘요.
○축산과장 권병열   
이 사업은 2016, ’17년도에 AI가 발생해갖고, 물론 여주에도 15농가에 대해 살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 AI의 전파요인을 갖다가 설왕설래로 했었는데 그 동안에, 이번에 발생경로를 추정해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걸 하려고 하냐 하면, 그때 당시에 “발견된 문제점” 해서 “대인소독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설하고, 또 “차량소독이 좀 소홀했다.” 그래서 “밀폐형” 그런 소독시설 하고, 또 축사를 출입하는 데 전실이라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발이라든가 장화 갈아 신는 것, 이런 것 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AI방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모색해야 되겠죠. 한 가지만 해갖고 될 게 아니라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약 한 10억짜리란 말이에요, 한 군데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신청하고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장이 좀 많이 있나요?
○축산과장 권병열   
지금 3농가가 신청해서 10억짜리 두 군데하고 5억짜리 하나하고 해서 3농가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다른 시·도에 어디 한 사례가 있어요?
○축산과장 권병열   
현재 경기도에서 처음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발표를 하고 하고자 하는데 한 곳은 없습니다. 시범사업 개념으로…….
이상춘 위원   
처음이죠?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에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될지 나도 정확히 모르고 과장님도 정확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AI의 전파경로가 상당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소독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래서 소독시설을 증가시키는 건 좋은데 과연 10억 정도 들여서 1개에 시비를 6억을 들이는데 이것을 3개 정도를 검증도 안 된 걸 해줄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는 어떤 식으로든지, AI나 구제역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건 틀림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그러면서도 이게 신청을 3개를 했는데 그 양반들도 하다 보면 자부담 많게는 4억이 들어가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중요한 걸 또 몰라요. 경쟁을 붙여서 3개라면 하나 정도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노력도 하고 나는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좋다면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증량이 되겠죠. 경기도부터 증량하게 되고, 경기도도 안 된다면 여주시라도 증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검증이 안 됐으니까 나는 1개만 우선적으로 하고 2개는 삭감해서 효과를 판단한 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 농가에 관리하기도 좋고, 시청에서 통제하기도 좋고, 또 AI에 대해서 다각도로 발병이나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좋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멘트를 하라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뭐, 멘트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것도 좋은데, 나는 그래서 “1개만 놔두고 2개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그런데 사실상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AI는 바이러스로서 어떻게 딱히 이거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을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최대한 해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도비도 지원된다 하니까 좀 해보고 싶다는 게 저희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욕심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다 해야 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단가가 10억이고, 이게 5천만원, 1억이라면 원안대로 다 하고 좋은 방안이라면 더 증액도 시키고 그러고 싶은 심정인데 하나가 10억이라면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니까 올해 한번……. 올해 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상춘 위원   
올해 한번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이거 플러스(+) 또 하려고 그러는 걸 더 하시고, 성과가 없다면 그야말로 일몰을 시켜야 되겠죠. 나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멘트를 더 하면 싸움만 될 테니까 거기에서 끝내고 나는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전직 담당부서 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위원장 김영자   
좌우지간 축산과 과장님이셨고 축산과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삭감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이해가 조금 저도 안 됐는데, 하여튼 올해 권병열 과장님, 다른 건 몰라도 AI하고 구제역만큼은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차단방역을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여주에 AI나 구제역이 여주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여기 계신 담당팀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 동안에 고생하신 것으로 봐서는 질의 드릴 게 없지만 206페이지 반환금 1억 5021만원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벌통지원사업 잔액 2520만원 반환을 한 반면에 양봉산업육성 사업에 또 목통벌통을 또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쪽에서는 양봉사업에 쓰지 못해서 남은 돈을 반납을 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세우셨어요.
그거와 같이 206페이지에 반환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충분히 쓸 수도 있는 돈을 반환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지금 양봉산업이 사실은 고령화되어 있는 인력에 새로운 일자리로써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은퇴 또는 최고로 고령자가 금사에 있는 전에 면장님 하시던 분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도에 근 2500을 반환하게 된 것은 조건부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벌 개량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구입해주는 조건으로 벌통지원사업을 했는데 그 벌이 기관에서 개량해놓은 건데 효용성이 떨어지고 그것을 조건으로 하니까 농가들이 그 벌이 구입의 가치가 없다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원받으신 분이 사업포기를 하셨군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러니까 개량종 보급사업 여왕벌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 지원사업의 지침이 특정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시고 목통 1950만원은 다른 농가에 지원하시는 사업이로군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윤희정 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 잔액. 또 쭉 내려가 보면 액비살포비지원 집행 잔액 이런 부분이 물론 잘 하시려고 하셨겠지만 사업을 확대하거나 면적을 확대해서 다른 농가에 도움과 이득을 줄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남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가축분뇨처리자원화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은 저거 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사업. 추경에 액비저장조사업이 됐었는데 여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액비자원화시설이 2개가 대신하고 삼교동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필요없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원해서 사실상 세워진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필요수요가 없어서 반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액비살포비 반납은 그것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신자원화사업장하고 삼교자원화사업장인데 지난해에 대신자원화사업장을 전면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량보다 살포를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반납액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기 수리했었죠? 다시 지중화사업을 했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예산 세워놓은 것을 그 기간에 못하고 나중에 오픈을 해서 그 기간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반납하게 된 거로군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이상춘 위원   
하나만 또 묻죠.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소비 있죠, 소비? 소비의 수명이 대략 얼마죠?
○축산과장 권병열   
글쎄요, 소비는 사실상 몇 년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대략,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소비를 많이 취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소비가 꿀이 묻고 그러기 때문에 실온에서 보관되면 수명이 상당히 짧대요. 그래서 그런데 얼마 사용을 못하고 버려야 되고, 저온저장을 하면 장기간 쓸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을 해봐가지고요,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거예요. 소비를 3개월 쓰고 꿀이 묻어가지고 그냥 실온에서 하면 버려버리는데 그 소비 1장에 얼마 가죠, 가격이? 정확히 모르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이상춘 위원   
나도 가격을 모르는데 그래도 몇 천원 가잖아요? 한 뭐, 이삼천 원 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래 관리를 하려면 저온저장을 하면 오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소규모저온저장시설 있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이상춘 위원   
그것을 양봉농가에도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를 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개소만,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가 지금 하나의 단가가 얼마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600」이라고 대답함)
얼마?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600만원」이라고 대답함)
6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열 집 정도라든가 해서 6천만원 정도를 여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농가들이 실지로 소비가 실온에서 손상해서 수명이 짧다면, 해서 이득이 되는 거라면 검토를 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그거를 오래 하지 말고 한 2∼3년간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다 해주는 방향, 시범사업 해서 좋다면. 시범사업을 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다면 하다가 중단도 되겠고, 검토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면 못하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얘기를 듣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농정과에서 하는 저온저장사업 있죠? 내가 보기에는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일몰을 시켜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해주고도 욕먹는 게 저온저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의 물량을 금년보다 두 배 이상 늘려가지고 내년, 후년에 전부 다 해줘버리고 일몰을 시키자고요. 그러면 시도 편하고 주민들의 불만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해주면서 욕먹는 사업이 이 저온저장 사업이에요.
그래서 왜 욕을 먹냐 하면 신청하는데 3년씩 탈락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년씩 탈락된 사람이 욕 안 하겠습니까? 욕해요. 그래서 내년도의 물량을 배 이상 늘려가지고 2년만 하고 일몰사업으로 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검토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겨울은 편안하게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05쪽 보면 양봉산업 육성 지원이 있잖아요? 이전재원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은 벌통하고 채밀기하고인데, 그런데 양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축산과장 권병열   
예, 연차적으로 해서…….
이영옥 위원   
순위적으로?
○축산과장 권병열   
예.
이영옥 위원   
요구하시는 분들은?
○축산과장 권병열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제가 양봉에 관심이 있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다소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해서 농가들이 마음편하게 해주기 위한 건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이건 뭐 당연히 세워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11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예산액은 78억 8928만 7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74억 1800만 1000원으로 4억 712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FTA피해보전직불 행정비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극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 생산농가를 지원하게 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FTA피해보전직불 행정비가 국비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FTA도라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지급과 복사지, 토너 등 사무용품비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41만 3000원을, 현지조사 등을 위해 여비로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212쪽 상단,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숲해설가 지원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숲해설 서비스 제공과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숲해설 업무를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당초에는 1명을 4월∼11월까지 8개월 간 위탁하였으나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1명을 8월∼12월까지 5개월 간 추가 위탁하게 되어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294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2천만원이며 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사업은 아름다운 도로환경 유지 및 공익기능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 4일 개정된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로수 심고 가꾸기, 가로수 이식·제거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여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게 규정되어 있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여주시 가로수 관리보호수는 각 읍·면·동 30개 노선에 28,850본으로 현재에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처음 실시 당시에는 경급이 작은 나무로 식재하여 도로변 농경지 그늘피해, 도심지 상가 간판 가리기, 교통장애 피해목이 적었으나 수목 부피생장으로 인해 가지생육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전지작업 등 수목정비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4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3억 8100만원이며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목에서 월동한 매개충에 의하여 5월∼8월까지 활동하면서 건전한 소나무의 새순을 먹을 때 재선충을 옮겨 감염되는 병으로 ’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2005년 범정부적 노력으로 피해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3년부터 금사면 주록리 일원에서 최초 발생하였고 원인은 광주시에서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선충병 발생지역은 흥천·금사·산북, 양평군 양동면 지역으로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의 나무 모두 베기 및 방제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예찰을 실시,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나 금년 6월에 금사면 이포리에서 재선충병 수목이 발견되어 경기도에 방제예산을 긴급히 요청하여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968만 8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2억 5338만 9000원이며 16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과 213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를 위해 당초 1개단 4명을 고용·운영하였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식생대의 변화로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3개단 12명을 추가로 고용·운영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 보내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및 예찰방제단 피복을 구입·지급하기 위해 인건비로 1억 9034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7316만 4000원이며 1억 17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찰방제단 이동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 차량 유류비와 기계장비 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찰방제단 작업 현장점검 여비로 240만원을, 예찰방제단 교육비로 지급하기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자재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홍보에 따른 현수막, 입간판 등 예찰방제단 홍보물을 구입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찰방제단에 필요한 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약품을 지급하고 방제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재료비로 1007만 8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308만원이며, 6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과 215쪽, 시·군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도비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도·면도·리도 등 도로개설 증가에 따른 가로수목의 증가와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녹지대 수목의 고사로 인한 가지피해가 증가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간단한 가지치기와 고사목 제거, 덩굴제거, 움싹 제거, 태풍피해목 제거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로수 현장관리에 1개단 5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로 883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현장관리단 작업차량 임차료, 차량 유류비, 기계장비 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산림공원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도라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이상춘 위원   
심사를 어떤 것을 심사를 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도라지 피해를 입은 농가, 그러니까 2016년도, 작년 ’16년도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예, FTA수입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런 얘기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주의 도라지 재배 현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게요, 11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신청은 어떤 걸, 피해를 입었다는 게 정상적인 소득을 하면 정상적이면 얼마를 소득을 봤는데 FTA때문에는 얼마를 손해를 봤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당 17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런데 여주시에 보니까 실제 하고 있는 농가가 소농가가 대부분이고 실제 170만원 정도 ㏊당 받을 정도 있는 농가는 11농가밖에 안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당 얼마가, 3∼4년 전에는 얼마의 수입이 있었죠? 도라지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2016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해작물 있잖아요? 피해를 그러니까, 재배를 해가지고 그때 판매한 도라지만 조사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때가 FTA가 아니었으면 얼마의 소득이 나오는데 FTA 때문에 얼마로 감소가 됐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것은 정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산출한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산출하는데 그게 얼마냐 이거예요. 나는 도라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FTA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냐 이거를, 도라지 분야에 어느 정도 미쳤냐를 좀 판단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당 200원이고요, ㎡당 173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상춘 위원   
㎡당…….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173원.
이상춘 위원   
173원이고, 그래서 170만원이 나온 건데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FTA가 안할 때는 ㎡당 소득이 얼마나 되고, FTA 때문에 얼마 손실을 봤나 그것을 내는데, 그래서 ㎡당 173원을 지원해준다는 건데 얼마를 손해를 봐서 173원을 지원해주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것은 제가 피해에 대한 것은 조사된 게, 저희들이 FTA 도라지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심의하는 것은…….
이상춘 위원   
아니, 심의를 하는데 돈을 여주시 예산으로 직접 줘요, 국가에서 직접 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국가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심의는 해서 올리는 거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도 심의를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피해보고 어떻게 했나를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얼마를 피해봤는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그러니까, 심의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라지 신청자가 1,000평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가지고 그게 신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가격도 FTA 때문에 얼마를 손해 봐서 올려줄 건지……. 아마 FTA 때문에 10%밖에 손실 안 봤다, 그러면 173원도 해줄 필요도 없잖아요. 심의수당도 줄 것도 없고. 그 이상 손해를 봤으니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그러니까, 심의하는 이유는요. 심의하는 건은 어떤 금액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상춘 위원   
사람뿐만 아니라, 금액을 심의를 안 하지만 기본적인 자료로 제시를 해줘야 심의가 되지, 기본 자료가 없이 어떻게 심의가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이건 기금성격을 띤 거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좋습니다. 피해를 봐서 돈을 우리가 지출 안 하고 국비로 지출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하는 건 좋은데 심의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상춘 위원   
내 목소리가 아까는 조용하다 지금 커지는데 안 커질 수가 없어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절차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FTA가 올해 도라지직불로 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처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중앙에서 정부지침 받기를 일단 시·군에서 도라지 신청에 있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면적 있잖아요, 면적? 그 면적을 일단 산출해가지고…….
이상춘 위원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그러니까, 생산량에 대한 걸 보전해주는 것 같아요.
이상춘 위원   
아니, FTA인데 왜 생산량이 FTA하고 관련이 있어요, 가격하고 관련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를 입는 거죠.
이상춘 위원   
아니, 생산량은 똑같이 나오거나 재배기술 발달로 더 나올 수 있는 건데 양이 아니라 전체 생산액에 대해서 FTA 때문에 외국 도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산이 싸다, 그래서 도라지 농사짓는 사람이 3∼4년 전에 비해서 지금 반값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담보나 ㏊당 수확량과 금액이 얼만데 FTA 때문에 지금 판매되는 게 얼마다, 그래서 1㏊당 FTA 때문에 얼마나 영향이 있다.’ 이 자료를 좀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심의가 되지, 그렇지 않고 농가만 심었나 안 심었나 하면 항공촬영 갖고도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심의를 합니까? 번지수 해갖고 항공촬영 지금 다 자료 나온 거 있잖아요, 다음지도에? 그걸로 면적 산출하면 거의 맞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여기 예산이 올라왔다면, 뭐 담당과장이라도 만물박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모르겠죠. 또 숫자는 적어야지만 알지 머리에는 못 드는 건 이해를 해요. 보고라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심의위원 수당을 한다면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를 산출한 기초도 없이 어떤 걸 심의하겠다는 건지 나는 답답하다 이런 얘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제가 아는 짧은 소견이지만 거기 자료에 있는 걸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현재 신청액이 들어오면, FTA 도라지농가 피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도라지 농가가 100평이라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들이 아까 같이 항공사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현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 현지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저거 있기 때문에 그걸 심의하고자 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심의를 하는데 심의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 면적뿐만 아니라 FTA 때문에 심의를 하면 FTA 때문에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이것은 중학교 이상이면 다 아는 거예요. FTA 도라지 피해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면 ‘아, FTA 때문에 도라지가 수입돼서 농가들이 손실 봤다.’ 이건 중학교 이상이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자질을 제시를 할 때 ‘기본단가는 얼마인데 얼마가 떨어졌다.’ 시장의 변동사항도 좀 제시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심의가 되지, 그런 가격제시가 안 되고 심의가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렇게 못 챙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핵심을 짚어보고 사전에 그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커지는 것까지 됐는데, 그래서 심의를 할 때는 주변에 되어 있는 자료를 몽땅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에 임해야 된다, 또 의회에 제시하는 자료는 의원들이 솔직한 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로 다 구성된 게 의원들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제가…….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갖고 와서 누가 어디로 튀든지, 자료를 쳐다보든지 팀장님한테 도움을 받든지 해서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죠. 숫자를 안 갖고 왔으면 나중에 제출해주든지, 그런 정도는 성의도 있고 그런 정도 공부를 해갖고 와야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죄송합니다. 제가 FTA 도라지, 처음 올해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일수록 산림이 너무 닫혀있다는 거예요, 진취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좀 진취적으로 해야 돼요. 옛날 하던 것만 그냥 하지 말고 치고 나가야 된다고요, 산림이. 그런데 치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산림조합하고 간담회 할 때도 불만이 많이 쏟아졌어요.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해야지, 틀에 박힌 것만 하지 말고 진보적으로 좀 하자, 이런 얘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진보적인 것은 처음 하는 사업은 자료를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맹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서는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산림조합 간담회 때 나온 게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이상춘 위원   
거기에 가뭄피해가 심하다, 가뭄대책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산림 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도 조사를 해볼 테지만 과장님도 조사를 해서 ‘과연 그런 지원 사업이 필요한가?’를 한번 검증을 좀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검증해보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안 되면 여주시 자체라도 그 대안을 세우든지. 면적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닐 것 같아요. 극소수 농가니까 돈이 들어가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자원관리과 소관이겠는데 산에다가 폐기물을 많이 갖다 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자원관리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도 이거 어떠한 대책을 세울 건가, 이걸 제시를 해주고 방안을 좀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치고 나가는 행정을 좀 하자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몇 가지 더 있지만 내 기억에 남는 건 그거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라고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 자원관리과가 하든 산림공원과가 반영을 하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영이 못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이런 사업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든가 그런 걸 좀 자료를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내가 그 황학산 수목원 주변을 식재를 연차적으로 좀 보완하자고 그랬는데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내년에 전체 개벌을 하지 않고 수하식재를 일부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어떤 식재든지 기술적인 면은 내가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산림공원과장님이 기술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술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은가를 수하에 시험식재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의 조감도를 만들든지 그래갖고 2∼3년 내에 한번 완공을 하는 걸로. 그런데 맨 처음에는 시험 삼아서 해봐야 되겠죠. 소규모 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좀 더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시행착오가 없겠죠. 내년에는 일부를 해도 내가 꼭 편백나무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편백나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또는 아카시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기술자들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었지만 특정한 수종을 내가 지목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지정하라면 나 지정해줄 용의도 있어요. 나도 산림에 대해서 조금의 식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그만 식견 갖고 한다는 것은 오류니까요, 어떤 나무가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험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2∼3년 내에 완공하는 방향으로 한번 좀 모색을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먼저 그래서 부의장님이 얘기해가지고 실무자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서는 158쪽입니다. 저거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170만원, 한 달에.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계산해보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 산림공원과에서 쓰는 기간제들의 보수가 여러 층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보통 평균 150만원 정도, 월 150만원 정도 탑니다.
이영옥 위원   
월 150만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수입으로 보면.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것도 월급으로 지급되는 사람 있고, 또 시급으로 지급받는 사람 있고 그런가 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들은 시급으로 하지 않고요, 월급으로…….
이영옥 위원   
다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급여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쉬는 날도 다 월급으로 나가요? 쉬는 날도 다 같이 합쳐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쉬는 날은, 별도로 쉬는 날은 쉽니다. 별도로.
이영옥 위원   
아니 공휴일이 많다 그러면 그날은 빼고 월급이 나가는 것 같던데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에요, 150만원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주말수당을 별도로 주죠.
이영옥 위원   
그건 별도로 주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필요한 경우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특별한 필요한 경우만, 본인이 원할 경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기간제 아닌 사람이 일당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일당으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전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영옥 위원   
다 월급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다 급여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아닌데? 월급으로 안 줘가지고 지금 월급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닌 것 같다.’ 제가 먼저 알아보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기간제근로자는 다 급여입니다, 급여.
이영옥 위원   
그랬더니, “아니, 이게 과장님 재량권인데 전체를 다 월급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닙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아니, 일당제 있어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일당제 없습니다. 일당은 하루에 돈을 와서 하루하루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영옥 위원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 건 없고 다 급여제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다 월급제로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뭔 이상한 소리를 한 거야,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하루하루 고용해서 하루하루 돈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제일 낮은 사람 150에서 보통 170이고, 무기직은 더 받고 그러는 거겠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렇죠,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것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19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8억 9471만 7000원에서 1억 7660만 8000원이 증액된 80억 7132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업무대행비는 기정액 500만원에서 11만 2000원이 증액된 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청정기 임차비는 실내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7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하수사업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금 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219쪽밖에 없으니까.
실내공기청정기 지원이요. 처음 하시는 사업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금년도 처음 진행이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런데 19대인데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에 그걸 대여해주는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를?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19군데는 시설이에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시설인데요.
이영옥 위원   
예,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금년도 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초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19개소가 초과됐는데 그거에 대한 금년도 3개월 치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3개월 치니까 앞으로 계속해줘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향후 6년까지, 2022년까지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내시돼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위원   
도비 내시돼가지고.
지금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돈보다도 ‘심각한 시대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예전에는 없던 사업을 또 해야 되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것이 전부 확대돼서 지원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우려를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내공기질 측정을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저기를 하고 그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청정한 공기를 유지하도록 먼저 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검사하실 때 시청 내에는 안 하셨어요? 시청 내에도 하셨어요?
(최연숙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취약계층만……」이라고 대답함)
취약계층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위원   
무슨 뭐, 시설 이런 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요, 시청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자체 내에서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기침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공기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좀 예민해요,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대회의실도 제가 하나 꺼 달라고 그런 게 위에서 시청, 본청에서는 깨끗하다 그러는데 안 좋은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앞 거는 지금 꺼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취약계층도 해야 되지만 시청 내에도, 왜? 이게 지금 이만큼 공기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먼저 우리 시 공기 점검할 때 우리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 ‘난개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는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 여주시도 지금 공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청에도 한번 하셔가지고, 그거는 본청 저걸로 해야죠, 뭐. 우선 공무원이 건강해야지 시민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그게 규제 미만인 취약계층이 있는 원래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검사를 하고, 규제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좀 하도록 돼있고, 그거에 대해…….
이영옥 위원   
자체 내에서 하셔야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하여튼 그래서 최대한…….
이영옥 위원   
우선 검사는 많이 안 드니까, 검사비.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자체 내에서 해주시고,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 비는 취약계층 가는 게 맞고, 취약계층이 힘드니까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도 이거를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우리 본청도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검사해가지고 ‘본청은 아주 최상급이다.’ 이러면 기분도 또 좋은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물이용 부담금 있죠? 물이용 부담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알아요, 몰라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여주가 냅니까? 안 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는 상수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안 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어디서 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하류 쪽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시·군에 대해서만 냅니다.
윤희정 위원   
아래지역에서만 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그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그거는 환경기초시설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팔당 7개 시·군이나 아니면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규제 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에 주민지원사업도 일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물 환경개선사업”은 규제를 받는 광역상수도를 쓰는 아래, 하류지역 거기서 맑은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그 돈으로 상류지역, 규제에 묶인 상류지역에 어떤 개발형편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정확하게 어원(語原)을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좀…….
윤희정 위원   
아니, 말씀해도 돼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지금 조건은…….
윤희정 위원   
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으니까 상류지역의 소득증대사업이나 또 생활환경개선사업, 또 주민지원 사업, 또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기초환경시설을 지원해주고, 또 생태복원사업이나 수질개선사업에 쓰이는 돈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일부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그 돈을 여주가 지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받습니다.
윤희정 위원   
받기 때문에 이런 질의 드리는 거예요. 받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우리가 얼마 받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뭐냐 하면, 주민지원 사업, 그다음에 기초시설 설치·운영, 기타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해서 총 금년도에 195억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195억 받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곳이 7개 시·군이잖아요? 가까운 데 이천이나 양평이나 광주가 받아요. 거기는 받는 금액은 알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끝나고 이천이나 광주, 양평이 얼마 받는지, 제가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훨 빠를 것 같아요. 그거 ’14년이나 ’15년, ’16년도에, ’17년도에 얼마 받는지 그 금액 데이터 좀 받아 올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조사? 조사는 가능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업무 협조해서 한번 가능한 한 자료입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주시가 오염총량이 몇 단계가 돼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오염총량의무제 시행을 해서 지금 1단계 해서 2020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2020년까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20년도에는 이제, 제가 중간에 알아봤는데 우리 이창호 팀장님한테 알아봤는데 임의제는, 임의제로 봤을 때는 2단계고, 오염총량 정식으로 받은 거는 1단계인데 2020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네, 그러면 여주에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염총량이 1일 13,200㎏인가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면 오염총량을 더 많이 받아 올 수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지역에 대한 총량이 정해져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삭감은 어떻게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을 많이 해서, 삭감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서 저감을 한 양만큼 저희가 추가로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지자체 비용으로 소규모나 대규모 그쪽에 종말처리장, 즉 처리시설 많이 해야지 삭감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환경부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저기하지만, 하여튼 국도비 지원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오염총량은 면적입니까, 인구수로 환경부에서 정해진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면적, 인구, 개발수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그러면 2단계를, 정상적인 오염총량 2단계를 실행하고 있는 광주시는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얼마큼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광주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주실래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2단계, 2020년 후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광주시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는 거는 인접 마을에서도, 인접 시·군에서도 배울 건 배워야 돼서, 자체적으로 하면 이런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여주가 더 많이 발전하려면 그런 인근 마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염총량 관련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을 전문관 제도로 해가지고 오총부서에, 오염총량관리 지금 현재 팀에 2명을 환경전문관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아마 그게 발령이 돼서 정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인사에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정착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번 임시회 개회식 때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한 5000억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서 남아있는 돈이 5000억을 갖고 있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5000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여주시에서 노력을 하면 올해 195억 환경부의 지원 사업이 됐지만 더 많은 돈을, 5000억이 남아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면 이 지원 사업, 수질개선사업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주민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생태복원사업 이런 것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다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광주는 한 500억 이상을 1년에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양평은 한 300억을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는 195억원은 광주나 양평에 비해서 훨씬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여주가 발 벗고 나서서 환경부 다니고, 또는 여러 사람을 만나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쪽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또한 장차 있을, 2020년도에 있을 오염총량도 더 많이 우리가 그러면서 기초시설을 확보를 해서 절감시설을 통해서 오염량을 하면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그래서 설명서 보면…….
제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자   
네.
윤희정 위원   
설명서 보면 164페이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증하고 감한 부분이 있는데 능서면 대형관정 설치사업. 그렇죠?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런 주민지원사업이 아닌가, 능서면 대형관정 설치사업. 그거 감해서 능서면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변했잖아요, 그 목이?
설명서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는 344페이지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이 예산이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지원 사업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여기는 특별회계에 있는데요, 아직 설명을 지금 아직 안 드렸는데, 그거는 사업집행 후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거기는 위원님,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거는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따가 질의 드릴까요?
○위원장 김영자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질의……. 하나.
숫자 확인 차원인데요.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강수계위원회에서 홀딩 돼 있는 돈이 1000억 정도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월하고 집행 잔액하고?
그런데 윤희정 위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5000억”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명하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정확한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건 1000억이고, 윤희정 위원이 알고 계시는 건 5000억이니까 자료를 다시 좀 갖다 주세요.
지금 간략하게 멘트를 해주셔도 좋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한강유역청에 자료를 확인하고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그래요, 확보하는 대로 주세요. 정확히, 통계숫자니까 좀 확인을 해놓을 필요는 있으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자료 오기 전에는 얼마일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이상춘 위원   
모르시겠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받으셔갖고 정확한 자료를 나한테 좀 다시 제출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4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다음은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4회 추경 수질개선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60억 5612만원에서 11억 6006만원이 증액된 472억 1618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4쪽입니다. 환경관리과 4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6억 8864만 4000원에서 1094만원이 감액된 126억 7770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비 중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1348만 1000원을 목 변경하였고, 예비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359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일반회계마냥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는 건가요? 1년에 다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써놔야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사고이월까지 한 3∼4년 쓸 수가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읍·면 광역지원사업 같은 것도 3∼4년, 명시·사고의 절차를 거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확실히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맞고.
또 하나는 부기가 변경될 때는 부기변경도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부기가 변경되는 것은 안 받아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부기변경은 안 받아도 돼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금회, 금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부기등기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부기금액을 변경…….
이상춘 위원   
금액은 거의 비슷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그랬다 마을창고를 짓는 거 같은 경우는요? 다 같은 건물인데 변경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목 변경 사항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목이 아니라. 그게 목이에요? 회관을 짓는다고 그랬다 창고가 목입니까? 다 같은 시설비인데 목은 아니고 부기내용만 변경이거든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변경도 의회 승인을 받게 돼있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기변경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그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이월을 시킨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에도 부기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변경이전에 가능한가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명시이월 하기 전에 부기변경을 해야지……」라고 말함)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변경해야 되네요? 그렇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라고 대답함)
어떤 면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요, 창고하고 마을회관 관계는 아니에요. 그건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 건데 뭐 면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회계 추진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잠깐 쉬었다가 질의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80원인가, 톤당 받았습니다. ’12년까지인가요? 조금씩 오르다가 ’11년인가? 170, 180원까지 올랐습니다. 170원이죠?
그러면 거의 2배로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여주시의 대응도 올린 것만큼 지원금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물이용 부담금을 그동안에 당초에 연차적으로 계속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물론 윤희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 비용을 받을 때에 그냥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때에 이게 지역의 면적, 그다음에 인구수 대비해서 그렇게 감안해가지고 총 어떤 지원사업 규모를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주민지원 사업이나 그다음에 특별지원사업도 지금 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여주시는 변화가 없습니다. 면적이 늘거나 줄 수도 없고요, 인구도 늘어도 거의 제자리걸음 식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인구대비, 면적대비 지원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어떤 자구책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자유발언을 통해, 어떤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걸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는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네, 이럼으로 인해서 내년 본예산에 드릴 말씀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드린 말씀도 있고, 이번에 4회 추경이지만 이 시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 이용금의 금액도 배로 올랐고, 그러면 사업비가 그만큼 배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규제를 받는, 규제의 울타리 속에 있는 여주가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그래서 광주가 여주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또 양평이 더 많이 받고 있는 거로 여주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1단계, 지금 오염총량이 1단계, 우리는 정식적으로 1단계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면적이나 인구도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많이 받는지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보면 과장님의 숙제가 아닌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숙제를 갖고서 정책을 피고 주민지원 사업이 뭔지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질개선사업이나 하수처리장도 소규모로라도 더 많이 늘려서 마이너스 삭감요인을 만들고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오염총량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제가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2단계 사업이 또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숙제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 그게 만일 늘어난다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도 여주시가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찾고, 노력하고, 문을 두드리면 주민에 대한 소득사업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수지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344페이지.
처음에는 능서면 대형관정으로 갔다가 능서면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이 돈은……. 344페이지 중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것은 주민지원 사업비인데요. 관정사업에서 지금 현재…….
윤희정 위원   
이 돈이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윤희정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윤희정 위원   
주민지원 사업인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환경부에서 나온 돈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기금사업입니다.
윤희정 위원   
기금사업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물이용 부담금이에요,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물이용 부담금의 일부입니다.
윤희정 위원   
일부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많이 찾자 이거예요. 우리가 주민지원 사업을 몇 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일반지원 사업으로 약 40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일반 수질개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주민지원 사업으로요.
윤희정 위원   
주민지원 사업 한 400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약 한 400개.
윤희정 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 9개 읍·면에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해서 받아서 그걸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거는 과장님 뭐, 직접지원 사업비, 광역지원 사업비 말고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은 어차피 떨어지는 사업비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윤희정 위원   
그 사업은 사탕발림식의 사업이고요, 껌 값 같은 사업이고.
그 사업 말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외에 받아온 돈이 얼마냐 되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없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금년도 그래서…….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기본으로 내려주는 주민지원 사업비나 광역지원 사업비 말고 우리가 어떤 돈을 한번 따왔나 그거 데이터도 한번 주세요.
그리고 양평이나 여주, 이천은 얼마큼 받아 왔는지 데이터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러면 그거 꼭 주셔야 되요, 서류?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윤희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이용 부담금의 연간 조성액이 한 5000억∼6000억 되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전체 사업은 약 그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나도 모르겠지만 연간 서울시에서 180원 정도씩 내는 게 5000억∼6000억이에요.
그게 여주시의 일반지원 사업과, 아니 직접지원 사업과 간접지원 사업으로 한 75억 안팎 나오죠? 75억 안팎 나와요. 정확한 끝자리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과장님 대략이라도 숫자 모르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금년도에 75억 정도 되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요, 예. 그래요. 아니, 금년도 기준이나 작년도 기준이나 75억 안팎이 내려와요. 그게 수질 물이용 부담금의 총 몇 퍼센트를 시·군 별로 배정한 거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홀딩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나머지는 수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환경기초시설확충사업…….
이상춘 위원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계위원회에서 홀딩 하는데 비율은 나한테 자료는 있는데 몇 대 몇인지는 기억이 안나요,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환경부에서 쓰는 게 환경기초시설 쓰죠, 땅 사는 데 쓰죠, 또 환경부에서 하는 광역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광역지원 사업이 수계별로 하는 거가 주로 있겠죠. 여기 능서지역의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하고 금사복지센터인가 짓는 게 광역지원사업에서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특별지원 사업.
이상춘 위원   
수계……. 수변구역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 재원은 거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어쨌든 그거 사업도 다…….
이상춘 위원   
재원은, 어쨌든 재원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물이용 부담금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 별로 배정이 인구 플러스(+) 면적에 대해서 공식이 있잖아요? 1권역은 0.15, 2권역은 0.1, 기타는 몇,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되잖아요? 그건 인구와 면적에 따른 불변(不變)이에요. 여주가 그래서 75억 안팎 받는 게 거의 불변이거든요?
그 나머지 양평군이 300억, 500억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수변구역사업 땅 산 거 있죠? 여주나 양평이 매년 땅을 얼마나 샀나 그것도 파악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로 얼마 들어갔나도 파악을 하고요. 금사나 아니면 관리청별로 한 능서에도 이런 사업을 여주가 얼마나 따 왔나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자료에 ‘전체 여주시에서도 수변구역사업에서 얼마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홍보자료도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주는 일 안하는 거로 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여주는 75억밖에 못 받는데 양평은 300억 받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양평이 인구는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면적이 넓고, 1권역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사업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대주민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주가 잠자고 있지 않고 제대로 일한다는 게 돼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300억, 75억 하면 여주 일 안하는 거예요.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어놓고요.
또 하나는 기초환경시설에 어떻게 이 자금을 더 많이 끌어온 건가, 이거 상당히 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심각하게 해갖고 환경부나 이런 데하고 아주 로비를 치열하게 해서 따와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땅 사달라는 거 지금 안 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왜 문제가 있나 해서 ‘어떻게 여주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땅을 사주게 할 건가?’ 이것도 모색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광역지원사업도 타 시·군 것도 분석을 해갖고 여주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를 읍·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여주에서 용역설계를 해서라도 브리핑해갖고 따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부족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갖다 홍보자료도 정확히 만들고, 양평과 여주 또는 광주나 비교해서 홍보자료도 만들고요. 더 여주시가 이득이 되게끔 하는 게 뭔가 있어서 찾게 해야 돼요.
과장님, 이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나보다도 그거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찾아가지고 여주시에서 할 거를, 내가 좀 정정할게요. 환경직이신데 나보다 모를 리는 없는데 표현만 그냥 묵직하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여주에서 따올 건가, 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거든요. 물이용 부담금은 늘었는데 왜 70억 정도로 고정됐느냐, 홍보자료를 만들어갖고 의원들한테 도 설명하고, 읍·면장들한테 설명해서 주민한테 설명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도 만족을 못해요.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넘어가요. 이런 거 하셔야지 안 하시면 여주시가 일 안 하는 거가 돼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2가지를 하셔라. 하나는 홍보자료를 만들고, 하나는 광역사업 같은 걸 따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여주시민들에게 혜택을 줘라,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별도로 나누어드린 출연 계획 동의안 25쪽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출연금 예산액은 8000만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환경부차관, 환경유역환경청장, 경기도행정1부지사,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팔당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공동 대처방안, 환경보존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네.
이상춘 위원   
이게 과연 여주에 8000만원씩 해갖고 효과가 있는 겁니까?
물론, 이 수질보존협의회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 움직여주질 않죠.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거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여주시민이 피부에 닿는 건 ‘거기서 뭐하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 위원이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는 실무위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실무위원이시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이상춘 위원   
거기서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수질보존협회 정책협의회가 뭐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서울시에 물이용 부담금 안 하려고 그러죠. 대항마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주민들은 그거 뭐했냐고, ‘왜 자꾸 우리가 손해를 보는 짓만 하느냐, 돈을 조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금 더 전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내는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더군다나 8000만원씩 주면서 11억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 5000억이라는 돈을, 11억 들여서 5000억의 돈을 부는 거죠. 그러면서도 더 전투력을 키워야 돼요. 틀림없이 부는 건 틀림없는데, 주민들은 뭐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전투력을 더 키우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이상춘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지원금이 아니고 보상금이다.’ 보상금이라고 그래요, 지원금.
그래서 몇몇 분들은 거부운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부운동. 그 움직임도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지금 거부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래 취지의 목적처럼 여주시가 좀 안일하고 등한시해서 어떤 예산을 못 받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답변이 곤란해도 할 건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안 하시는 게 있는데 답변하실 건 하시고, ‘안다·모른다’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가만히 계신 경향이 있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정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론을 많이 뒤져보니까 여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부산이나 낙동강 쪽에 다 움직입니다. 다 움직이기 때문에 여주가, 제일 가까운 여주가 우리 지금 땅값을 보면 목 좋은 데는 100만∼200만원, 몇 백 만원 갈 수 있는 땅이 몇 만원을 갑니다. 평방미터당 몇 만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주가 그만큼 재산적 가치에도 묶여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제는 ‘여주에서도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재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2단계로 가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면적 똑같고, 인구변화 없을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똑같이 13,200㎏인가? 그 양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발전하고, 인구증가정책 아무리 있어봐야 뭔 소용 있습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 다 끝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23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자원관리과장 이정복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예산은 당초 116억 4862만 6000원에서 9222만 6000원이 인상된 117억 40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쪽입니다. 먼저,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추가로 발생된 방치슬레이트 85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정액 6000만원에서 3222만 6000원 증액한 92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방치슬레이트 180톤에 대하여 포장작업을 완료하여 총 예산 6000만원 중 202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처리비용은 1톤당 40만으로 책정하여 95톤의 방치슬레이트 처리비용 3800만원으로 총 582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방치슬레이트 85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상 집행 잔액 117만 4000원을 차액한 3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매립장 운영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이송펌프장 및 구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강천면 부평리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18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선별장 기계설비와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강천면 부평리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내 재활용선별장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3239만 2000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6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서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긴 한데요.
자원관리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옛날부터 거리에서 출근할 때 쓰레기를 주웠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자원관리과 직원만 하나요, 거기에…….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자원관리과도 하고, 또 환경관리과도 있고, 또 도시과 이렇게 몇 분 있어요.
이상춘 위원   
도시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원관리과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나요, 안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떠난 사람은 원정석 팀장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리 간…….
이상춘 위원   
왜 이름을 대요, 그래? 내가 봐도 대단하더라고요. 떠난 후에도 동참해갖고 아침에 휴지를 줍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그 과에 있을 때는 이 체면 저 체면,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지 모르지만 떠나서 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틀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자원관리과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남의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했다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강구를 해야 돼요. 점수를 고과 점수를 더 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좀 보내주든지. 자치행정과 돈으로 안 된다면 자원관리과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1년에 많이 못 가도 한 2명이나 3명 정도 다른 과 이렇게 보낼 때 같이 해외여행 정도 보내면서 격려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과 직원 자체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감사표시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를 과장님이 좀 마련해라…….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년 예산에 그걸 좀 반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이상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 추진해야죠. 검토할 게 아니라 적극 추진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인사고과도 주도록 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른 특전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돼,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담으로 전파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환경주무관들이 1인시위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왜 그런가를 파악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나보다 해법 제시하라면 하겠습니다만, 단편적이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상춘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러니까 고심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장에 일부 에어커튼이 없는 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거 내년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하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반영……. 네.
이상춘 위원   
내년에 틀림없이 반영해야 돼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물론 여주가 내가 봐도 냄새가 안 나고 잘했어요. 그리고 타 시·군보다도 앞서간다고는 하는데 나도 앞서 가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타 시·군 안 가봤지만.
그런데 조금 보완해야 될 게 있는 거는 틀림없이 해서 좋은 건 더 좋게 해야 되거든요? 인치커튼, 문이 좁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몇 천 만원이면 전부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해서 내년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주로 오면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기를, 잘 하지만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산 속에, 산 가장자리고 산속이고 그 폐기물 갖다 놓는 거 종종 보시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등산 좀 가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등산이야 읍·면에 있을 때 보면 그게 많이 있었어요…….
이상춘 위원   
많이 있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거 일제 수거한 것도 있었어요. 10년 전에 일제 수거를 한 번인가 딱 하고 내가 알기로는 끊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쯤 다시 한 번 수거할 시기가 됐다, 그걸 정확히 파악은 어렵겠죠. 이 슬레이트마냥 대략적으로 추정해갖고 예산세우고 모자라면 또 필요하다면 또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쓰레기를 한번 수거해보는 거로.
쓰레기를 처리해준다면 없던 쓰레기가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적정량 내년 예산에 세우고, 파악해도 좋고 파안 안 해도 좋고 적정량을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1차 소진한 다음에 신청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또 2차로 해갖고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옳은 생각입니다, 제 판단에도.
이상춘 위원   
그런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나 오늘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아니, 이거 세 번째는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좀 선진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고, 고마운 것도 많고, 또 고생 내가 보기에도 하시는 거거든요. 환경주무관들하고의 다루는 것도 보통일은 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생은 하시는데,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 치하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시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과가 제일 고생 한다’ 이런 것 같네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산에 널려있는 쓰레기요. 통장님, 이·통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기 마을은 잘 아니까, 해서 길가에 가까운 데 선제적으로, 순위적으로 해주시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예산이 잘못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천소각장 불난 연후예요, 우리 쓰레기를 강천매립장에다 매립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이영옥 위원   
그거를 가져가서 그러면 선별을 해가지고 매립을 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매립이요?
이영옥 위원   
예, 예.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매립은 거기 있는 거는 소각할 거, 소각할 거 다르고 대형폐기물은 또 별도로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영옥 위원   
글쎄요, 대형은 별도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예.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리고 저기, 그러니까 거기 소각할 거는 다 갖다 묻은 거죠, 그때. 그래서 많은 양을 묻어서…….
이영옥 위원   
그렇죠. 예, 소각하려고 그랬던 건 그냥 갖다 다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분리수거, 재활용 거는 뺀 거죠.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재활용 거는 다 빼고.
이영옥 위원   
재활용은 아파트 같은 데는 재활용해서 나오는데 대부분? 그래도 분리를 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분리했죠.
이영옥 위원   
예, 대충 분류해가지고 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이영옥 위원   
그게 대략 몇 톤 정도 더 매립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우리가 35톤 저거를 했으니까, 하루 1일 35톤이니까 6개월, 아니 2개월.
이영옥 위원   
2개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이영옥 위원   
1일 35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이영옥 위원   
그게 2개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영옥 위원   
꽤 많은 양이죠? 그렇죠?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거의 한 1000톤……」이라고 대답함)
1000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한 1000톤 정도 거기다 한 게.
이영옥 위원   
아, 1000톤?
아니,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게 책정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1000톤이라고 그래도 제가 얼마인지 그렇게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그냥 숫자적으로 얼마나 더 매립했나 이것만 알고 싶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굳이 싸움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산에 있는 쓰레기는 산림공원과 거 아닙니까?
(웃음)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건 웃자고 한 얘기고.
아까 이상춘 위원님 하신 말씀 음식물처리장 냄새 차단벽 본예산에 섰어요, 안 섰어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세우려고 하는 거죠」라고 대답함)
이제 아직 안 섰는데 이번 기회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면 다른 과의 예산이 끝난 겁니까, 이렇게 지금도 예산을 요청하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반영이, 지금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윤희정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윤희정 위원   
아니, 어떤 과에다 얘기했더니 예산이 다 끝나고 시장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그러니까 꼭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을 거는 추가로 또 세워서…….
윤희정 위원   
결심 받았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산이 없는 거에서는 범위 내니까 또 좀 그런 건 있죠.
윤희정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영옥 위원   
(예산팀장을 가리키며) 예산은 저분이에요. 저쪽을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저쪽에다가 얘기하세요.
윤희정 위원   
그래도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면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정확히 예산 세울 수 있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때로는 냄새가 없더라도 어떠한 틈이 있으면 불만의 요지가 심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시는 김에 완벽히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27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도시과 추경예산은 40억이 증액된 301억 197만 9000원입니다.
여주 소로2류106호인 여주도자기조합 맞은편 도시계획 도로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된 노선의 보상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내 소로3류6호선이며, 19필지 중 17필지가 보상 완료된 신성카센터 앞 도로개설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천도시계획도로 소로3류12호선이며, 27필지 중 24필지가 보상 완료된 마을회관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주대학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도시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227쪽에 한 페이지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주대 진입도로요. 이게 보상비가 15억 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전체 노선에 85억원이 소요될 계획인데요, 기존 기 예산확보액이 5억이 있고 이번 추경에 15억원이 확보되면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건데 전체 보상비는 6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비도 40억원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이영옥 위원   
야, 많네? 그 뒤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 개설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후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 400m 정도 4차선으로 거기까지, 교차로 있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 그것까지?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사전에 몇 말씀 나눴었지만 대신면 경기관광고등학교 회전식 로터리.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윤희정 위원   
지금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됐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사실은 제 생각도 올 추석 전에 준공이 돼서 원활한 교통이 되었으면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주위에 오랫동안 살았던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규격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그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 대해서 신호체계로, 사거리 체계로 갔을 경우에 차량이 쓸데없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면 차량이 대기 없이 원활히 흐르면서 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마다의 어떤 특성이 다 달리 있고, 그다음에 차선 수에 따라 전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회전교차로에 대한 어떤 설계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고등학교 앞의 교차로가 당초 교량인데 삼거리 체계였었는데 후회도로를 제방 쪽으로 개설하면서 사거리 체계가 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이 있었고, 주민설명회 시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국토부에서 나온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경찰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은 너무 좁아 보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를 하셔서 일단은 저희가 중지를 해서 경찰서하고 교차로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주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이라고 전문 교통 업무를 처리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교차로의 구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관리자가 교통사고 시에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이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요, 현장을 여러 분이 오셔서 확인을 하셨지만 경기관광고등학교 체육관, 그것을 갖다가 학산체육관이라고 그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윤희정 위원   
그 체육관 주변에 인도가 거기서 끊겼고, 그다음에 경기관광고등학교 밑 부분, 그 아랫부분은 공터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쌈지공원 만들 정도로 넓은데 거기에다가 뭘 한다고 그랬더라, 그 밑의 부분? 학교 밑의 부분? 그거 교통섬이라고 그러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하실 때 제가 볼 때는 2m, 3m 주민들이 요구한 데 옮겨도 어떻든 교통의 흐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관광고등학교 학산관 뒤쪽에서, 거기가 초현교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초현교.
윤희정 위원   
예, 초현교. 여주방향 초현교 회전할 때 반경도 넓고 또 안전해보이고. 그런 부분을 확보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산관 체육관 쪽으로 인도 설치해도 다른 공간에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섬을 만들 정도로 넓은 면적을 두고 체육관 쪽에 인도가 끊긴다는 것은 좀 잘못된 설계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경기관광고등학교를 봤을 때 육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학교는 학교 측으로도 오고, 양쪽 학교 측으로 와가지고 인도로 해서 그 개천을 가거나 학교 체육관 쪽에서 여주 쪽으로 보도로 했을 때는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도 설치가 안 된 것 참 아쉬워요. 그런 부분은 좀 설계하실 때, 물론 그 주민설명회를 두 번 하셨더라고요. 열 분 오시고, 한 열다섯 분 오셨는데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면을 봐도 모르고 차후에 어떻게 반영될 걸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들은 공사가 끝날 때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다가. 그래서 우리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전문기관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문제는 학교 밑으로 교통섬을 만들 정도로 한 7∼8m, 거의 10m 되죠? 7∼8m? 그 교통섬 넓이가. 차선 2개는 나올 수 있는 거리를 여유를 두고서 그 체육관 쪽에 인도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잘못된 설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교통섬 또한 차량의 흐름을 이렇게 무조건 회전교차로에서 차량이 2차선폭으로 넓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한 차선 폭으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의 사고위험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통섬은 차량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선폭을 무조건 넓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통섬은 차량의 흐름의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고등학교 강당 위쪽으로 보도에 대한 연결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설치해서 보도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건 저희가 정밀측량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마 그쪽에 인도만 한다고 그래도 민원의 요구사항을 잠재울 수 있지만, 물론 회전교차로는 그거 아닙니까? 겹치는 걸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저는 요즘에 어디 갈 때 보면 회전교차로를 많이 봐요. 그러면 “좌회전차량 우선” 그런 글귀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 체육관 옆으로 인도설치가 가능하면 참 좋지만 안 될 경우는 또 다른 민원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물론 도시과에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추석명절 전에 개통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알아요. 그거에 따라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주민들이 일단은 요구가 스톱(stop) 해서라도 설계변경, 공사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김규창 도의원님이나 저나 그때 현장 갔던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교통공단 의견, 경찰서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인도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31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4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억 346만원이 증액된 490억 435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을 위하여 14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사법경찰 사무용 다목적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286만원이 증액된 8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49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 및 불법주정차 구획선 정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4940만원이 증액된 4억 5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140만원이 감액된 5억 7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설계비를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가 삭감해서 예비비가 감소됐다는 건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가 주차장특별회계가 뭐로 조성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주차장특별회계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재원이 어떻게 조성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가 주정차단속 과태료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 운영비라든가 또 일반회계에서 재산세 중 일부를…….
이상춘 위원   
도시계획세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전입 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도시계획세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세 같은 게 좀 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비를 감소한다면 늘은 거 하나도 없어갖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세금이 전체적으로 재원이 좀 넉넉한데 여기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재원이 제로(0)가……. 멈췄어요, 제로(0)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일반도시계획특별세라든가 이런 거에서 여입을 더 받는 재원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매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거든요.
이상춘 위원   
추경에는 계상을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거기서 정산을 해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하니까…….
이상춘 위원   
뭐, 추경에도 예비비가 5억 7천 남았으니까 계상 안 해도 되긴 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돈 없다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을 정도로 예비비가 5억 7천이 남았으니까요.
여흥동 공영주차장은 어디에다 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보건소 옆에 지금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장소에 지금 육아종합센터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옆에…….
이상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저쪽을 여흥동으로 생각해갖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거기 하는 거고요.
또 오학 쪽에 말이죠. 오학 쪽에도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본설계비 같은 것은 반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오학동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단 부지구입비로만 한 50억 정도를 저희가 일반회계에 계상하려고…….
이상춘 위원   
부지 구입한 다음에 기본설계를 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해서 일단 평면 평탄작업만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거기도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을 지금쯤 반영을 일부라도 기본설계비 같은 것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일단은 투자심사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투자심사는 아마 저희가 10월말 정도에 투자심사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전체사업비가 그게 얼마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가 부지구입비로 예상하고 있는 건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50억이면 중기재정계획인가를 반영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다 반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바로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절차는 밟아서 부지구입비만 먼저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건립은 그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10월말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올해 다 절차는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끝나고 내년 예산에는 담을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약 50억 정도를?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위치도 결정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위치는 지금 오학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5군데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황제웨딩홀 앞에서 지금 요 국도 쪽으로 나오는 데 보면 옆에, 하천 쪽 옆에 보면 지금 한 4,200㎡에 대한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도면을 좀 보니까 당초에 오학동에서 저희한테 보냈던 도면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약간 땅의 위치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안 되면 저희가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비 확보해놓고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를 오학동에서도 그 지역을 원하는 지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오학동도 거기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1차 부지는 아닐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주차장 해놓으면 황제예식장 전용주차장이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주차장을 하게 되면 다 돈을 받아요. 유료화 시켜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유료화 시키는데 내 얘기는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황제예식장도 쓰고 어디도 쓰고 주차난, 뭐 일요일이고 평일이고 주차난 없으면 좋죠.
그런데 그 사이드로 쳐졌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주차난을 해소를 못할 것 같거든요. 뭐 2후보지로는 모르지만 1후보지는 거기가 적합지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오학에서는 그걸 1후보지로 좋다고 그랬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오학동에서는 5군데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후보지를 어디를 원하는 거죠? 순위는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순위는 없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 생각에는 거기가 1차 순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 기준으로 해서 한 4,200㎡를 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부지구입비만 한 50억 정도를 계상해놓고…….
이상춘 위원   
글쎄요, 50억이라는 얘기는 한 세 번 네 번 들어서 알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거기서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선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적정한 장소가 나도 어디가 적정한 장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만은 1차 후보지는 아니에요. 밀리고 밀린 후보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1차 후보지는 고개 있는 마루 그 주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강 쪽으로 좀 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영옥 위원   
파리바게트…….
이상춘 위원   
예, 파리바게트 있는 데 그쪽 주변에 적당한 공지가 있는지를 물색해봐야 되는데 그쪽 지역이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도 파리바게트하고 멀지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파리바게트에서 200m∼300m 되는 지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300m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300m면 거기가 사이드로 쳐진 지역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대기가 편한 데 아니라, 요새 300m도 안 걸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가,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지만 황제예식장 전용주차장이 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좀 옮겨야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는 거죠. 정 없으면, 거기밖에 없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는 걸로 검토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5군데 후보지 중에서 매각의사가 일단 있다고 의사표시를 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가 땅값이 제일 싸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지역이고 거기가 다른 후보지보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격이 조금 싸게 이렇게 들고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5개 후보지를 나한테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나는 내가 오학동장이라면 다른 후보지를 주장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없으면 그리 가야죠. 하다하다 1단계, 2단계 두드려봐서 안 되면 뭐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1차로 두드릴 후보지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토지수용 불응의사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 후보지별로 현황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하고 좀 나한테 주세요. 새로 만들지 말고 있는 걸 그냥 갖고 와서 설명만 해주면 돼요. 자료 다시 만들 거 없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저희도 사실 확정은 안 지어놓고 지금 그 후보지를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이런 접근성이라든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는 뭐 좋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나는 좀 더 빨리 속력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후보지만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가남읍 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죠?
박재영 위원   
가남읍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 가남읍은 없죠?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가남은 저희가 지금 임대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땅을 임대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파출소 옆에, 그게 자산공사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계약 체결을 한 다음에 보상하고 지금 나머지 절차는 저희가 다 밟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임대계약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그 임대계약 지금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절차 때문에 임대계약 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임대계약 한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일단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야지만 저희가 임대하고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임대계약…….
이상춘 위원   
임대하고 바로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요, 건물 거기가 옛날 마을회관…….
이상춘 위원   
땅에 대해서는요? 토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가 그냥 임대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토지는 매입을 할 게 아니라 임대만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거는 매입도 지금 자산공사하고 해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먼저 임대절차를 밟고, 그런데 그러면 매입이 바로 되면 매입부터 들어가고 보상절차를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면 조금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가 지금 건물도 (구)마을회관 건물도 있고 그 주변에 바로 인근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임대계약으로 해서 일단 거기도 포장 같은 것은 안 하고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는 몇 평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평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
이상춘 위원   
대략적으로만 좀 해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기억 안 나시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한 250평 정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250평?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상춘 위원   
오학은 몇 령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오학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200㎡.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한 1,300평, 1,4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정도 되어야지만 나중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상당히 크네. 예, 주차타워 1대 당 면적이 금액이 얼마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지금 여흥동에 계획하고 이는 게 한 7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36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대당까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중앙동인가요, 여기가 2100만원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 땅값 2100만원이면 어디든지 다 사잖아요? 대당 2100만원. 지금도 그게 2100만원이에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2천만원 정도……」라고 대답함)
2천만원 정도 들어가죠? 땅값도 안 되는 주차타워 할 필요 없어요. 주차타워가 더 들어가요. 평면주차장을 해야 돼요. 주차타워, 나는 돈 적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대당 21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지금 현재 여흥동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지금 현재는 180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면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신륵사나 이쪽으로 쭉 뺐어야 돼요. 교통행정과하고 차량쉼터, 택시복지센터도 신륵사 쪽으로 뺐었으면 더 낫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왜 거기에다가 오밀조밀 해가지고 돈을 이중삼중으로 들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가남은 그러면 투자비 땅값만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 나중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사는 거는 지금…….
이상춘 위원   
더 나중에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감정…….
이상춘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춘 위원   
예, 건물 보상하고 하려면 얼마 정도 예상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아니 추경예산에 계상했던 게 3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3억이면 보상비가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보상하고 다른 건 다 됩니다. 설계나 모든 것은 다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아주 쉽게 주차장, 적은 면적이지만 할 수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뭐, 다른 분들 질의 없고 여기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가남 중심지 선빗길 조성사업 거의 마무리되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불만이 하늘을 찌를 텐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윤희정 위원님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능서나 대신처럼 한 차선에 라바콘을 놓고 한 차선 이렇게, 한쪽 면만 이용하는 방법 이런 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CCTV도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 CCTV는 내년도에 저희가 가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가남에다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쪽에는 라바콘을 좀 세워서, 거기가 지금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 길이 지금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라바콘으로 해서 한쪽 면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가남에다 제안은 좀 했는데 이것은 가남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 생각은 한쪽 면의 주차도 허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심도로잖아요? 중심도로인데 선비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사람들 인도를 중심으로 넓힌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박재영 위원   
넓히다 보니까 차 2대가 교행하는데 주차를 해버리면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막혀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은 거기는 좀 오후 6시가 넘어서도 절대 주차를 금지시켜서 통행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아가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주차단속 관련해서 지금 시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9월 말까지. 그 설문조사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가 교통행정과를 가서 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를 못하게 하면 통행에는 원활한데 그 인근의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반발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오학동 쪽에 두 군데에다가 CCTV를 달아서 단속을 했더니 그쪽에서 상가에서 찾아와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 안 되는데 CCTV를 설치해서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한다고 그래서 지금 민원사항을 엄청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저는 상인들의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자기 가게 앞에 자기 차 세워놓고 있는 건데 일단 그것도 중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차 몇 대 세우겠습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주차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남 같은 경우 전천교 건너가기 전에 일단 주차공간도 확보할 거고요, 지금 파출소 옆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거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저쪽 상가 뒤쪽에도 이미 공영주차장 있고. 저는 밖에다 세워놓고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 걸어가기 싫으니까 그걸 허용한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들 차 몇 대 세워놓는 거에 의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데 이기적으로 가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남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인들이 불만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자기 장사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비어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합리적으로 해서 잠깐의 불협화음, 불만이 제기되더라도 장기적 과제로써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간단하게 제가…….
여주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 있죠? 한 다섯, 여섯 개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 정도 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근래에 점동이 생겼고 대신 경기관공고등학교 앞에 만들어지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물어봤더니 야광표시등 아주 제일 좋은 걸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과한테 물어봤더니. 그런데 그 불빛이 회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 깜빡깜빡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요.
윤희정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면서 위원님이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점동도 했고, 그다음에 광대리 회전교차로를 착공을 했는데, 저희가 한 것은 돌아가는 것은 지금 아니고 그냥 불빛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거기가 창동인가요, 하동인가요, 거기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내년도에 좀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시내에 있는 회전교차로 중에 대표적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불빛이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글쎄요, 여주 관내를 다니다 보면 그냥 화살표 갈매기 몇 개 붙여있고 깜빡깜빡 경광등 그런데 양평은, 자꾸 양평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거기는 사거리마다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다. 거의 다 돼 있어요. 거의 다 돼있는데 가서 보면 갈매기 표시가 경계석으로 뺑 둘러져 있고 또 야간 경관등이 회전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멀리서 봐도 여기는 회전교차로는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그냥 어두침침한 밤에도 일부분의 야간 경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신면에 유심히 보니까 땅에 묻히는 반짝거리는 등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어떤 깃발 하나 달면 이게 회전되게 보일 수도 있고, 그것도 색깔이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땅에 묻히니까, 차가 밟아도 이상 없게끔 땅에 묻히다 보니까 물론, 튼튼한 걸로 하고 좋은 걸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회전이 되게 하고, 또 아니면 위로 올려서……. 일부러 용문 가다가 봤더니 요만한 졸대만한 것으로 빙 돌렸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보면 불빛이 환해가지고 엄청 큰 불빛처럼 뱅글뱅글 돌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는 회전교차로구나!’ 또 멀리서 볼 때는 또 저것도 표시가 되더라고. 야간 경관.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런 물품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시공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불빛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그 불빛 돌아가는 그 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안 그렇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런데 그게 설치하는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확보한 예산으로는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회전까지는 저희가 올해 것은 못하고 야광의 불만 나오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동 회전교차로는 야간 경관을 좀 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제가 그쪽에 가다가 일부러 찍어올게요. 돈은 크게 안 들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도 다 가봤습니다.
윤희정 위원   
가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가봤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하셨네, 예.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내년에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시범사업을 창동에다 한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부적격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경관조성까지 창동에 하면 좋은데 여기는 서행을 하는 지역이에요. 회전교차로로 해서 거의 사고가 안 나는 지역이에요. 속력이 빠른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빨리 될 수 있는 데에다 시범사업을 해도 먼저 하는 것을 그쪽으로 바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회전교차로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그 중에 야간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기 위해서 돌아가는 불빛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왕에 시내에 있기 때문에 경관을 좀 해보려고 생각…….
이상춘 위원   
글쎄, 경관 위주라면 창동이 적지인데 교통장애의 교통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면 창동은 후순위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러니까, 경관을 저희가 해서…….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경관 겸 교통소통 겸 두 가지를 다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회전교차로가 경관도 좋은데 소통이 통행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 통행에 문제가 생기는 데가 어디인가를 파악해서 거기다 먼저 하셔야 돼요. 나는 창동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창동이 나는 가남교차로가 사고가 겨울에 많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를 어떻게 보완을 할 건가를 생각하셔야죠, 창동에는 경관을 위해서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소통을 위해서는 창동을 먼저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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