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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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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9월 18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7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5. 4.2017년도및2018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7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이 심의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항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윤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영자   
2017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및 2018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 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및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684억 3900만원 대비 3.68%, 245억 7100만원 증액한 6930억 900만 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6930억 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3.37%인 1619억 5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1.07%인 4232억 4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56%인 1078억 1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순이고, 증액을 기준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 기준 경제개발국이 가장 큰 증가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 5쪽 하단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 하단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관련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272억 45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3.68%인 약 2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9쪽,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사항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2쪽, 2018년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계획별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마을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진흥 연구·컨설팅, 인재양성교육, 지역자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 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지역축제 및 특산품 등의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5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특별금융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 한국도자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출연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G-세라믹라이프페어, 3개 시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 전시 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도자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타 시와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8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사업으로는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수질 유지·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고,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9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강화, 전략적·효율적 보증지원 체계 구축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0쪽,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및 수출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1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창업·성장지원, 국내외마케팅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지원, 디자인 트렌드 및 개발방향을 제시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2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창업보육·연구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경영지도 및 자문 등 기업지원 사업과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창출·보호·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하여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액은 차후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및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출연 계획 동의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0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지방세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11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세목별로는 주민세에서 4억 300만원, 자동차세에서 2억 6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7300만원, 지방소득세에서 43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7475만원이 증액된 181억 8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 3400만원, 108쪽에 사용료수입이 1억 1555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 6360만원, 109쪽에 사업수입이 536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9억 30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6500만원이며, 110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의 부담금이 35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5억 7450만원, 112쪽에 기타수입이 2억 3500만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107쪽에요. 하단에 “폰박물관 편의시설동 임대료”인데 이건 어떤 거죠?
○세무과장 김기호   
그 폰박물관에 대해서는…….
이상춘 위원   
이게 말이죠,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정확히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폰박물관 옆에 리모델링한 건물 2개가 있는데 그거 임대료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폰박물관이 아니잖아요? 그건 “신륵사 관광지의 건물임대료” 이렇게 해야지 맞지, 많은 사람들이 폰박물관에서 수입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오인하기 쉽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거…….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잘못 지적했으면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내가 취소를 하고요.
○세무과장 김기호   
이거는 폰박물관에 있는 편의시설동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스낵…….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 편의시설에 뭐가 있는 거죠, 거기요?
○세무과장 김기호   
스낵코너하고 매점, 카페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 옆에 옆의 동이지 폰박물관동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는 내가 말한 게 맞죠?
○세무과장 김기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폰박물관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폰박물관에서 수입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호도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예산액이야 총액이 엎어 치나 메치나 똑같긴 하지만 부기만 새로 달자, 이런 얘기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팀장님 그게 맞죠? 내가 저기 그 폰박물관 본건물이 아니라 그 옆의 건물이 맞는 거죠?
○예산팀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51쪽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다음은 세출예산 15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기정예산 9억 7936만 3000원에서 추경 48,000원이 증가한 총 9억 7941만 1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체납세 징수 강화에 국제화여비 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포상금에서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운영에 상사업비 포상금 700만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경정하였고, 재무활동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4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출연 계획 동의안 7쪽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총 51명으로 조직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2월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94조에 의하여 전전년도인 2016년도 결산액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게 명시되어 여주시 분담금은 1807만 9000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의 필요성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출연토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계속 출연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뭐, 다른 과도 다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다른 과, 다른 부서에도 ‘출연계획 동의안’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주요사업 보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박재영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여주시가 출연해서 이쪽에서 활동한 내용을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돼 있나요?
○세무과장 김기호   
이건 아무래도 여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방세에 대한 불합리한 비과세감면 부분에 따른 감면축소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권유를 해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재원 확충 부분에 여기 연구원이 힘을 쏟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세무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보면 전반적으로 지방세무 재정에 기여되는, 확충되면서 기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비율이 ‘8대 2’ 이렇게 얘기하다 지금은 이제 ‘7.5대 2.5’ 이번에 전환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걸 ‘6대 4’ 이렇게까지 이제는 “지방재정을 확충시킨다.”라는 분권의 관점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막연하게 ‘지방재원이 늘어나야 된다.’가 아니라 저는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그런 전망들, 과제들, 그리고 정부에다 요청할 내용들, 그리고 또 우리 세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육되어야 할 내용들이 좀 근거로 우리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수시로 월1회, 월2회 정도 가가지고 워크숍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방세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불합리한 세원이라든지, 지방세 감면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정부에 법령개정을 이렇게 건의하는 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연도별로 계속 출연하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2013년도부터 11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1600만원, 이번에 이제 1800만원을 출연하는데 그러면 그 연도별로 우리가 출연한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또는 조세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해서 기여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출연동의안에 이렇게 좀 첨부를 해주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세무과장 김기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출연의 당위성, 공감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세무과장 김기호   
예.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2017년도 것이 1750만원이죠? 천원, 백만…….
○세무과장 김기호   
저희는 신용보증기금은 아닙니다. 저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거는 문화관광과 때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끝나셨어요?
이항진 위원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연도별 출연내역을 보면, ’14년도에는 또 2000만원인 때도 있었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영옥 위원   
그러다 다시 책정돼가지고 지금 1500씩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1600, ’18년도에는 또 200만원 이상이 오른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걸 책정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이거는 전전년도 보통세액의…….
이영옥 위원   
보통세액?
○세무과장 김기호   
1.5/10,000를 출연하게끔 돼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러다 보면 매년 결산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결산, 2018년도에는 2016년도 보통세 결산액에 대한 1.6/10,000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책정이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보통세에 대한 책정금액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액에 따라서 이 금액은 차등적으로…….
이영옥 위원   
예, 예. 지급이 되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예. 변동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결정이 되나 하고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잘 몰라가지고.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112쪽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77억 1900만원이 증액된 1941억 67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76억 4900만원이 증액된 1912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는 2017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7000만원이 증액된 10억 1000만원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43억원이 증액된 452억 800만원입니다. 일반조정금이 증감 없이 357억 800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43억원이 증액된 95억원입니다.
특별조정금 교부내역을 보면, 저희가 2017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선정사업인 맘스아일랜드에서 40억원, 또 강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속집행 경기도에서 “우수”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6억 9300만원이 증액된 1484억 2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10억 9400만원이 증액된 1056억 4000만원이고, 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이 25억 9900만원이 증액된 427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박재영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궁금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박재영 위원   
교부금이,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게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추경의 재원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3차 추경이란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4차…….
박재영 위원   
아, 추경이 4차인가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4차면 5차, 6차 가령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이 9월이니까? 5차 추경도 있을 수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마무리 추경도, 예.
박재영 위원   
마무리 추경도 있을 수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국고보조나 교부금 자체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보조금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조금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교부세는 지금 저희가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지금 500억원이 더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확보를 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로써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작년보다도 한 500억 정도가 더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이……. 우리 임의대로 더 내려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방교부세도 늘었고, 조정교부금도 늘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조정교부금도…….
박재영 위원   
늘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난해에 비해서 71억원 정도가 지금 더 갖고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궁금한 거냐 하면, 아침에 의정일기 쓰다 보니까 우리 추경이 245억이란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6930억이 돼가지고 7000억에 육박해있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역대 아마 우리가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7000억을 넘길 건지, 안 넘길 건지 궁금해가지고 질의 드렸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그거는, 글쎄 앞으로 마무리추경도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한데.
한번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교부금이 많아지니까 2017년도 여주시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무래도 의존재원이 크면 자립도는 좀 떨어집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27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다음은 12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128억 1500만원입니다.
정부혁신 과제 추진에 따른 자체 우수과제 공모를 위해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촌저수지 제방 붕괴로 인한 인근 인삼밭 피해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9200만원 증액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4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요, 이게 전체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은 얼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11억입니다, 11억.
이상춘 위원   
11억?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11억 중에서……. 그러면 당초에 5000에서 9200만원 늘어서 1억 4000이 된 거는 왜 늘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것은요,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기존에 예산 서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5000만원, 5000만원은 이 소송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 2017년도 소송패소하면 그거에 대해서 세워놓았는데 저희가 옥촌저수지에 대해서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총 2억 6600만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2억…….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6600.
이상춘 위원   
그런데 2억 2000은 원배상이고 나머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자.
이상춘 위원   
그 이자가 한 20% 늘은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2억 6000이란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2억 6000.
이상춘 위원   
그러면 2억 6000이면 왜 1억 4000만 세웠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이거 배상을 했습니다. 배상을 했고…….
이상춘 위원   
얼마를 해줬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기존에 저희가 1억 7400을 해줬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1억 7400은 1차 소송결과에서 1억 7400을 해준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잔액이, 그러면 한 9000만원 남으니까 이게 9000만원 더 올린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그걸로 해서 이 소송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배상금을.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서 2심 재판을 함으로써 늘어났네요? 2심은 원고가 했습니까, 피고가 요청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다 원고가 한 거죠.
이상춘 위원   
원고가 적다고 해서 한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뭐. 11억에서 1억 7000 주니까 상당히 적어서 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상춘 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기관에서 관행이 모든 거를 배상을 하면 ‘소송을 하십시오. 소송한 결과에 따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각 부서, 예를 들어서 담당자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개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죠.
이상춘 위원   
아니, 개인 판단에 의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배상을 받고 싶은데 소송하기가 귀찮아서 안하거든요?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송에 지는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만약에 원고가 패했다면 원고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상춘 위원   
패소한 데서 부담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이상춘 위원   
패소한 데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죠.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가지고 소송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행정만 들입다 욕을 해버려요.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줘야지, 왜 배상도 안 해주고 소송을 하느냐!’ 그러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송을 안 하고 배상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인삼에 대한 단가라든가 피해에 대한 단가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야지만 한다는 옛날 방식의 행정행위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이 자기 권리도 행사를 못하고 포기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국선변호사도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네 마을 변호사 제도”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돈이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의회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죠. 집행기관에서 맡겨서 안 되는 거는 의회에서 손댈 수 있으면 손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피해보상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엄밀히 심사를 해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같이 11억과 2억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는 그래도 종래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소액 같은 거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는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주는 것, 이 제도를 의회에서 만들 테니까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되는 게 합리적인가. 그래야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도 근본적이진 않겠죠. 많은 차이가 나는 건 내가 봐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액 몇 백만 원짜리 이런 거는 구차하게 ‘소송까지 가라.’ 그러지 말고, 피해보상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들의, 뭐 심의위원들은 법조계, 공무원, 일반인들 이런 분들을 넣어갖고 하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말에 정기회 때, 아니면 상당한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라도 조례를 만드는 걸로 같이, 누가 발의해도 좋으니까 집행기관에서 발의, 나는 집행기관에서 발의했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행기관은 그걸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정도 있고, 변호사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안 하면 우리가 착수를 할게요. 착수를 해가지고 상정을 안 하면 우리 안으로 상정을 하고, 집행기관에서 잘 안이 됐다면 우리 안으로 상정하지 않고 집행기관 안을 보완하든지 원안통과를 하든지 그때 봐서 해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소송을 안 하고 주는 방법을 어쨌든 강구를 하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한번 의회하고 같이 이거를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요. 고민 좀 해보자고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분?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고생 많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괜찮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3년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옥촌리 저수지 댐이 무너졌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많은 농지가 피해를 봤는데 다른 작물, 인삼은 피해보상을 지금 소송 패소에 따라서 해줬단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다른 작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다른 거에도……. 저희는 이번에는 옥촌 저수지 건만 지금 여기 소송이 진행되고, 그거에 따른 배상금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필요하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니, 지나간 거 굳이 따질 건 아니지만, 옥촌 저수지 밑에 농지면적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이나 밭이나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금 인삼만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예.
윤희정 위원   
예, 그러면 밭작물이나 논 작물은 피해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준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은 아마 금액이 적거나 이런 거, 응급복구 가능한 사항 같은 거는 지난번 피해……. 보통 저희가 피해복구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는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농작물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워낙 인삼피해 이 관계가 11억 5800만원 정도 소가(訴價)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에 이번 예산관계는 이거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보상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 그거를 뽑아서 이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봉사를 갔었어요. 하우스가 팍 망가지고. 그런데 참 처참했었는데, 지금 인삼밭만 피해보상을 요구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일반 작물 하우스 거기 여러 가지 작물이 있었는데 다른 농가들은 피해보상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준 거고, 인삼만 요구했기 때문에 해준 거가 아닌가,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윤희정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도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때문에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배상금 지급규정이 우리 여주시에는 어떻게 지금 마련돼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배상금 지급 규정이요?
박재영 위원   
예. 있나요? 우리가 마련돼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별도로 이렇게 있는 거는 없는 걸로…….
박재영 위원   
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질의를,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배상금을 지급하는, 또는 갈등이, 분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분쟁에 대한 대응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삼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한계, 이러다 보니까 법적소송으로 간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자면, 기업체가 공장을 짓는데 그 옆에 우사가 있잖아요? 우사가 있으면 이 덤프트럭 다니고 포클레인 작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가령 육우, 낙농일 경우에 유량이 줄어드는 거, 또는 조산하는 거, 이런 피해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소음이 있고, 이런 정도의 공사라면 이 정도 피해액이 산정이 된다.’ 그래서 분쟁을 조정해준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령 작은 손해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만들든가 분쟁이 생기는 부분을 조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심의……. 자문변호사 있으니까. 아니면, 그 구조에서 다른 데 의뢰해가지고 이거를 배상금을 결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물론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하지만 갈등조정위원회를 내일 구성을 합니다. 내일 구성을 하는데 아마 그게 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것이 다 이렇게 좀 많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군더더기 같기는 하지만, 가령 자동차사고로 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때 보상하는 규정 보면 중간에 합의하는 과정이죠? 합의하는 과정 보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그 재판이 지연되면 최종소송금액이 결정될 때 그 이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금 규정할 때, 액수를 할 때 보면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피해자한테 제시하는 경우 있거든요? ‘소송을 하면 이 정도의 우리 재판비용도 우리가 들어가니까 금액을 이렇게 결정할 테니까 동의해 달라.’라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서 원만하게 피해자들을, 피해자니까 보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81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200만원이 증액된 14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면, 시민화합 및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읍·면·동 시민의 날 행사비로 당초 3억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흥천면입니다. 회의실 방송장비 고장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려워서 방송장비 교체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금사면입니다. 장흥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설계용역 결과, 둘레길 조성구간에 골짜기 2개소가 있어서 보행자가 걷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데크 설치비 330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중앙동입니다. 청사 전기누전 점검 결과 화장실 비데가 원인이 판명되어 노후 비데 교체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이영옥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이게 조금 잘못 기재됐는지 한번 봐서요.
전부 시민의 날 행사비가 3000에서 3200만원인데요, 민간보조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흥천면을 보시면 그게 행정업무지원비로 다 돼있단 말이에요, 목이? 그런데 흥천면만 8200만원이 돼있거든요? 뭐 다른 거를 여기다 합쳤나 봐요?
293쪽이에요, 흥천은.
○예산팀장 심경섭   
아, 이거 총액.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흥천, 흥천이 이거…….
이영옥 위원   
아니, 여기 시민의 날은 3000만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3000만원.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행정업무는 8200만원 여기 쓰여 있잖아요?
○예산팀장 심경섭   
이거 총액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총액입니다.
이영옥 위원   
총액이요?
○예산팀장 심경섭   
예, 예. 이거에 대한 것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기존에 예산 서있던 게 합쳐진 거거든요.
(예산팀장 심경섭,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이영옥 위원에게 개별 설명)
이영옥 위원   
아마 다른 걸 포함 했나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본예산부터 지금 4회 추경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이영옥 위원   
그래서 ‘왜 흥천면만 많이 줬지? 흥천면 어디로 갔어?’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 윤희정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297페이지 장흥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인데요. 기정액까지 포함하면 이게 7300만원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33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항진 위원   
네,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돼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예. 설계, 당초에는 이것이 4000만원이면 사업이 될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된 거죠. 섰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설계에서 골짜기 2개가 좀 누락이 됐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설계가 된 걸로. 그러다 보니까 33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설계하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설계에서 약간 좀, 워낙 변경액이……. 물론…….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사업비에 비해서 이게 하자가 너무 크게 두드러진 거니까 설계에서 왜 이게 누락됐는지를 원인은 찾아야 될 거 아닐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은 그러면 저희가 그거 당초에 4,000만원이 나온 설계 4000만원으로 설계를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3300만원이 추가돼서 7700만원이 이렇게 산출된 근거를 그거를 이항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항진 위원   
네, 뭐냐 하면 이거예요. 기존 설계에 비해서 3300이 증가된 원인이 뭔지에 대한 규명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또 하나는 이 사업 자체 7300정도를 쏟아 부어야 되겠는지, 몇 명이나, 사실은 장흥저수지 가면 여러 시설이 있는데 사용하는지?
제 생각은 이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렇게 돈을 쏟아 붓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사실 그 돈이면 다른 걸 지원해주는 게 더 좋을까,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장흥저수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여주에서는 거기가 가장 큰 저수지인데 거기 둘레길 조성하면서 이런 현상이 사실 발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둘레길 해놓으면 워낙 경관이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둘레길을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건데요, 그러면 그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가 사실 탐방객에 대한 어떤 연간 탐방객을 어떻게 조사할 건지,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좀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관련…….
이유는 이겁니다. 4,000에서 3300이 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규명해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이항진 위원   
또 하나는 장흥저수지 둘레길이 왜 조성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런 73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굳이 거기에 그것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나 고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문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장흥저수지 둘레길 말씀인데요.
그게 둘레를 다 조성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게 지금 제가 그걸 보니까 하호리에서 넘어가면서 주록리예요, 주록리. 주록리하고 그 연계되는 큰 도로변 그쪽에 도로, 그 밑쪽으로 이렇게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게 일부 구간만 하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이쪽에 저쪽에 지금…….
윤희정 위원   
저쪽 길에서, 주록리 길에서 저수지 건너 쪽으로 보면 악산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그쪽은…….
윤희정 위원   
거기가 조건이 참 나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7300은 일부 구간만 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7300이 주록리에서 하호리 넘어가는 그 구간…….
윤희정 위원   
그 일부만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 구간 하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을 빙 둘러 할 계획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그 너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포골프장 뒤쪽이잖아요? 이게 이포골프장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 번 더 저희가, 이게 지금 금사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번 그 관계는 개인동의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검토를.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조성사업이 어떤 둘레길에 대한 동선은 여행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거기 이렇게 호수를 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수지를. 그런데 둘레길, 지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수지 위쪽으로 이렇게 수자원공사, 농어촌 공사 쪽에서도 관리사무실 같은 것도 지어놓고 했는데 그쪽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경관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건 제가 금사면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데크로 둘레길을 설치하는 자체만 해도 아마 그쪽에 지금 주록리 같은 데는 여름 같은 때라든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피서객들이? 그러면 많이 또 둘레길로 활용이 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그 저수지의 수심이 깊어서 혹시 낙상하거나 그런다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아마 둘레길에 안전 뭐라고 그러죠? 안전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윤희정 위원   
위험한 구간에는 꼭 잘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윤희정 위원   
그리고 여기 길이가 한 얼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350m정도 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350m?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350m인데 데크 설치는 한 55m.
윤희정 위원   
데크 설치는 55m?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전체 길이는 350m인데 데크 설치하는 데는 50m이다 이거죠.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속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별도로 나누어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출연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며, 2007년 8월 23일에 설립되었고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또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지역진흥 연구·컨설팅, 지역자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출연금은 825만원이며, 필요성으로는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체계적인 지역홍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지역진흥과 발전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희가 여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품 홍보활동과 지역축제 등의 홍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특산품 축제 등 홍보하는 채널로 출연금 대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계속적인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출연금이 825만원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이게 연도별 출연금의 내역은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것이 저희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30만 미만이면 825만원, 그다음에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1375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기준으로 해서.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뭘 여쭤본 거냐 하면 연도별 출연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825만원을 출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2017, 2016, 2015년…….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박재영 위원   
같은 금액으로 계속 나가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출연을 한 겁니다.
박재영 위원   
보면, 기대효과를 이렇게 하셨는데, “전광판 홍보로 월 15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광판 홍보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그다음에 지난 5월엔가요, 흥천 남한강 축제 그런 것을 저희가 정부종합청사라든가, 아니면 꼭 정부종합청사만이 아니라 또 지하철 7호선의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에도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종합청사라든가 이런 데를 만약에 개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는 한 1500만원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825만원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홍보를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특산품, 농특산물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홍보효과를 이렇게 거두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지역특산품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거기에 자료를 저희가 줍니다, 홍보자료를 주면 거기서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여주 축제라든가 특산물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홍보센터를 통해서라고 그러니까 지역홍보센터면 어떤 방식의, 각 지역에 연관된 홍보센터가 있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면 지역별로 홍보하는 거 있습니다, 터미널 역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고, 정부종합청사 광고판에도 그걸 하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역정보 포털을 통해서는 이건 지역의 정보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정보지가 아니라 저희가 자료를 주는 겁니다. 그거의 필요에 따라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런 그…….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박재영 위원   
자료는 우리가 주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예.
박재영 위원   
그거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똑같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출연금에도 제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출연하면 이런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쭉 해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해마다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했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우리 지역의 홍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의 부분을 동의안 내실 때 첨부해주시면 질의 안 해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이 정도의 금액을 출연했는데 이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맞이 직거래장터 같은 것도 서울청사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 이것을 내년도라든가 다음에 할 때는 뒤에 첨부를 시켜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만원이 증액된 총 39억 78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4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운영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우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1개 부서에 50만원, 우수 3개 부서에 30만원, 자체평가 실적우수자 개인별 10명에 대하여 포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 문화정착 활동을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평가지표로는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청백리,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 등이 있으며, 1월∼12월까지를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 후에 실적우수에 대하여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82억 2270만 6천원보다 7982만원이 증액된 183억 252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에 홍보물 설치비와 각종 기 구입비는 전국민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자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조형물 설치비 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되고 훼손된 태극기와 시기(市旗)를 추가 구입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직원 휴게실 설치 실시설계비는 임산부 여성공무원들이 잠시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현재 의회건물 뒤편 무한돌봄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비는 구내식당 주방에 있는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다 보니 잦은 고장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이번에 교체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은 2017년 보수예산에 따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증액 부담금 5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여직원 휴게실을 무한돌봄 위치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을 만드는 건 잘하시고 좋은 일인데요, 여직원이 휴식을 취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임여성이거나 또는 임신한 여성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위치가 거기여야 되냐 이거죠. 저는 가장 근접성이 좋은 위치에다가 사실 해주고, 그 무한돌봄에는 다른 시설이 옮겨가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눈비 올 때 거기 가서 쉬겠냐 이거죠. 눈비 올 때. 그리고 여직원들이 거기까지 쉰다고 왔다갔다 하잖아요? 계속 노출하게 되고.
휴식할 때 사실은 부서 이동하는 중간 잠깐 들어가서 쉬거나 편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주시청 전체 동선에서 가장 최적화된 장소가 어디냐, 여성을 위한 휴게시설이라면.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그 장소인가에 대해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본관에는 그런 휴게시설을 할 만한 공간도 안 나오고, 오히려 무한돌봄팀이 영무빌딩으로 해가지고 남한강사업소가 이전하면 그리 옮겨가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한적하고 그래가지고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최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항진 위원   
한적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조금 청사보다는, 본관 건물보다는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해가지고 그리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오히려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주택이라?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단독주택을 그 1층 리모델링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직원들에게, 뭐 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였으면 좋겠냐, 청사 내냐, 청사 밖 무한돌봄이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셔서, 이왕 해줄 거 적정장소를, 그러니까 수요조사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과거에는…….
이항진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과거에는 사회복지과 옆에다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청내에 있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와서 쉬는 게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활용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무한돌봄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평창올림픽 이 홍보물 설치에 대한 게 이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안 보여서. 시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먼저 있는 거는 137페이지 상단에 있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이게 시비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시비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비 사용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게 경기도에서도 전국적인 사항이고, 경기도에서도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범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이렇게, 호랑이하고 이게 곰이거든요. 조형물을 자치단체 입구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권고사항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산은 안 주면서 권고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도에서.
이항진 위원   
되게 독특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국경일 및 각종 행사 홍보에서 “노후·오염된 국기·시기·새마을기의 교체를 통한 국기 등의 존엄성 유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 국기 훼손된 거 다 조사하셨나요? 마을회관이라든지 각 우리 관공서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먼저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각 읍·면에다 지시 내려가지고 경로당에 있는, 마을회관에 있는 태극기라든가 시기, 전부 다 교체를 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보고도 받았고요.
박재영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하나만 더 확인해 주세요. 가남체육공원에 거기 태극기 공원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대형태극기 훼손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거 제가 있을 때 만들었는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태극기 판매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읍·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 판매 안 하고 주면 안 될까요, 시민들한테? 그 비용 많이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사가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태극기 판매업체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만큼만 받아가지고 그리로 직접 직거래 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 우리가 시비로 구매해가지고 주면 안 될까요?
박재영 위원   
글쎄요, 그건 양이 많질 않으니까 그것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국기인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수익자부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게양하고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 국기를. 이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누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억지로 마구잡이로 국기를 갖다가 훼손시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판매되는 수량을 파악을 해봐가지고 크게 많이 안 들어간다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가지고 공급해주는 방안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도 복지니까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다음에 냉방기, 꼭 이건 아닌데 지난번에 답변을 주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여름 다 갔는데, 허가지원과·민원봉사실·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의 난방기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중앙관리가 아니라.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는, 분리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거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회계과에서 그거를 켜줘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4개 부서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 작동 자체를 분리해서 그 과에게 일임을 해주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과하고…….
박재영 위원   
허가지원과·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사회복지·복지정책과요?
박재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 문제는 제가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어떤 때 가보면 굉장히 후덥지근한데 이게 안 켜져 있어요. 그러면, “저 위에서 안 켜서 그렇습니다.”, “분리된 거 아니냐?” 이랬는데 분리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중앙에서 통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4개 부서만은 독립된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평창올림픽 이거는 국비 따가지고 경기도에서 나눠줬어야지 마땅하다, 그래봤자 몇 개 시·군 안 돼요, 지나가는 거는. 거기만 하면 될 일을, 뭐 하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가 조금 그렇다, 이거는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돼요.
당연히 국비로 해서 했어야 된다, 왜 자기네 홍보를 왜 시·군한테 떠맡겨. 그것도 우리한테 무슨 그런 큰 권리도 안 주면서 국가에서 이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러면, 여직원 휴게실 설치하는 남한강사업소하고 무한돌봄팀이 다 영무빌딩으로 가서 거기가 비어가지고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남한강사업소가 영무빌딩으로 가고요, 그 자리에 무한돌봄팀이 가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아, 무한돌봄팀이 그 앞으로 간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이영옥 위원   
저는 같이 따라가는지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거기, 그게 원래 가정집이라서 거기 화장실 뭐,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이영옥 위원   
예, 예, 전체가 다 있잖아요. 좀 편리하긴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것도 다 리모델링 하려고 잡다 보니까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겁니다.
이영옥 위원   
이거 뭐, 45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했는데 실시설계비군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약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렇게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그런데 이항진 위원님 말씀도 조금 공감하는 게 “밖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노출되는 거는 염려스럽다.”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 우리 뒷문 없어요? 1층에서 뒷문 있잖아요. 없어요? 1층 끝에 없어요? 화장실 뚫어야 되나요? 뒷문으로 싹 가게 해줘야지 되는데.
(웃음)
그건 조금 공사가 진짜 크겠네요, 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점심시간 뭐……. 이게 업무시간에 쉬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오전·오후 한번쯤 가가지고 쉬어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니면, 하루에 한번만 가서 쉬어도, 점심 먹고 난 후에 작은 자투리 시간에 쉬어도 큰 도움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런 거라든가 수유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이왕이면 난방도 좀 잘 해주시고, 이것 좀 완공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도 구경시켜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알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가 봐가지고 어떻게, 아니면 전후로 한 번씩 보게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무엇이 달라졌나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서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휴식시간에 대한 얘기는 자율성으로 넘겨주시는 게 아니라 여성, 저기 우리 직원들도 계시니까, 가임여성이거나 임신한 여성은 자기가 그렇게 임신할 계획이거나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바우처 같이 제공해주셔야죠. 식사 후 1시간을 보장해준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 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이항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면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안 사용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것. 또 하나는 ‘내가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가서 어떤 병원진료를 받았다.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 사용하게 해야 되고, 더 적극적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제공한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꾸로 여성들에게 패널티를 줘야 돼요. 권리를 줬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율이라는 게 실제 가능하냐, 상사 눈치 보고 쓸 수 없는 건데 그걸 바우처로 주고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래야 당당하게 쓰죠.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뭐 그럴 정도의 어떤 적극적 서비스까지를 지원해줘야지 이게 사용이 원활해지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내년도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게 되면 내부적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임산부, 가임여성들이나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저희가 운영지침을 또 만들 겁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진짜 여성 휴게실은 제가 볼 때는 접근성에서 좀 떨어져요. 임산부들이 더군다나 그 2층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1층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 1층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요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금 접근성 때문에 청사 안에다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농협 자리하고 체인지 하시면 안 돼요?
(웃음)
농협도 거기다 놓으면 더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농협출장소가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과거에 사회복지과 그 옆에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청내에 있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가서 한두 시간 수유라든가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왕래하면서 눈치가 많이 보였는지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했었어요. 차라리 청내에다 하는 것보다는 밖에다 하는 게 여직원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봤었어요.
○위원장 김영자   
2층이 아니라 1층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1층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1층이면 좀 덜 걱정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나는 청사를 자꾸, 휴게실 물론 필요하지만, 청사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돈 또 투자하잖아요. 어떠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또 리모델링 하고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 하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너무 무계획적으로 해요. 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직원 휴게실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필요할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청사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41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안전총괄과장 손계운입니다.
2017년도 추경 제4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4384만 8천원이 증액된 128억 6042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평시 재난안전 예방활동과 재난발생 시 대응활동을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가 추가 내시된 풍수해보험사업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폭염대책사업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32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2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전시 민방위대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화생방 방독면 확보를 위하여 4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양천, 계림천의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3억 540만 3천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설경주천 정비사업에 3억원, 적금동천 하천정비에 1억원, 소하천인 대수리천 등 3개소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후리천의 목교 및 징검다리 설치사업비로 2억 76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하나는 안전관리민관, 141쪽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 새로 만드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위원장 김영자   
이거는 연간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어떻게 이게 추경에 들어가요? 지금 9월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이게 당초에 저희가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정부합동지표에 없었습니다, 평가지표에. 저희가 그래서 8월 달에 요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계획은 8월 달에 처음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항진 위원   
8월에 처음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항진 위원   
이런 정도가 추경으로 들어와요? 졸속이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죠.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듣는 건데, 그러면 그 회의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회의에서 내야 될 성과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8월에 얘기해서 9월에 해서 이게 지금까지 사고 난 거에 대한 거나 안전에 대한 진단, 또 그거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긴데, 하여튼 좀 더 연간계획에 맞춘 사유여야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142쪽, 지방하천 이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 후리천 목교 징검다리 설치사업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항진 위원   
목교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거는 지금 산북에 체육공원 옆에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그래서 그 주차장하고 체육공원하고 연결을 하려면 소하천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목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항진 위원   
홍수 대비하면 몇 년 빈도 홍수에 이게 안전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소하천은 지금 3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30년 빈도로 사라지네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건 아니고요.
이항진 위원   
국지성호우가 요새 심해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래서 이왕 꼭 필요하다면 목교를 설치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면 더 철저하게, 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안전하고 또 내구성이 강한 그런 걸로 아예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여쭤보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일단 당초에 보행자만 통과하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목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항진 위원   
30년 빈도인데 만약에 국지성호우가 50년, 100년 빈도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런데 건너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유실될 수도 있고, 그런 데 대한 안전에 대한 진단은 했었냐 이거죠.
필요하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지성호우가 심해지는 요즘에 어떤 자연환경의 이런 상황과 비교해본다면, 이런 질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설계 시에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설계 시가 아니라 설치사업이에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니, 설계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어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고려하시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이게 적절한지 여부를 좀 따지셔야지, 그냥 단순민원으로 ‘다리 하나 놔주세요.’ 이런 걸 반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설계 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안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따져 여쭤보는 건 일이 엄청 많아요. 전문적이고. 그만큼 까다로우니 잘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후리천 목교.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교는 수명이 짧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무래도 일반 철근콘크리트보다는…….
윤희정 위원   
거기는 주차장을 새롭게 만들면서 최근까지, 지금 현재는 흄관을 묻어서 임시로 다니는데 물량이 많건 적든 어떤 빈도에서 설계를 하시겠지만, 거기가 목교를 하면 시멘트나 돌로 했을 때보다 상당히 수명이 짧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 되면 다시 또 다리를 재건해야 되는데,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목교면 나무기둥으로 된 것, 나무기둥이나 땅속에 묻히면 부패도 빨리 될 거고 겉에 나온 것은 햇빛에 노출돼서 빨리 삭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왕 그쪽에 주차장에서 체육공원까지 가는 그 길목에 다리를 놓는 건데 그거를 시멘트나 아니면, 돌로 세워도, 깊이 기초를 만들어서 돌로 세워도 거기가 차량은 안 다니는 길 아니에요? 다리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윤희정 위원   
사람만 다니는 거기 때문에 긴 돌만 얹어서 하더라도 미적 감각도 있고 더 낫지 않을까, 목교보다. 그래서 2억 2천……. 예산이 2억 2천이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윤희정 위원   
2억 2천 예산이면 대리석 길게 해서 해도 미적 감각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 좀 해보시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설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네. 꼭 좀 반영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42쪽 목교에 대해서.
그런데 이 목교하고 징검다리하고 설치하는데요, 이게 민원사항이에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일단 주민들이 건의해서 저희가…….
이영옥 위원   
건의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언제 건의했어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품실제……」라고 말함)
품실제 할 때 건의했어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추경에 저희가 소양강 목교를 날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여기 산북으로 목교가 간다니까 예산 그게 계획했다가 안전총괄과에서 이미 다 교섭했는데 이 위원님들이 그냥 삭감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멀리 산북으로 날라갔나?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건 아니고요.
이영옥 위원   
(웃음) 갑자기 왜 목교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거는 품실제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들어와서 일단 주차장하고 주차장에서 직접 사람만 건너다니는 거니까, 이 목교라는 게 하부는 다 목교가 아니고요, 밑에는 다 콘크리트하고 기둥 자체도 다 아연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는 거고 위의 상부만, 건너다니는 그 부분만 목교거든요.
이영옥 위원   
데크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여기 소양천에도 있긴 있어요, 하나 지금.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그럼 징검다리는 어느 쪽에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징검다리는 저희 소재지에서 체육공원으로 가는, 후리천이 아니라.
이영옥 위원   
어디예요, 그러면? 거기에 징검다리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조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용담천으로 건너가는 그…….
이영옥 위원   
예. 좀 이렇게 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물이 있고 고기도 있을지 모르는데, 안 내려가 봐서. 물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옆으로 가는 건가?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산북면 소재지에서 체육공원으로 들어가는데 교량이 있습니다, 조그만.
이영옥 위원   
예, 교량 밑으로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교량 밑에다가…….
이영옥 위원   
그럼 거기 보 같은 거 있는 데 거기?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영옥 위원   
거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보 같이 조그만 보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조금 예쁘긴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가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다 징검다리는 튼튼하게 해서, 거기에 범람하면 굉장히 물이 많이 범람을 하나? 하긴 둑 터져가지고 농경지에 들어가는 일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유실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돌 하면 밑에 어느 정도 기초도 좀 해서 유실이 안 되게끔…….
이영옥 위원   
예, 유실 안 되게 해야지 물이 범람했을 때 같이 떠내려가지 않게, 어쨌든 글쎄요, 목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예, 목교가 오늘 주 의제인 것 같아요. 목교가 필요하다면 하는데 안전성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철골로 이렇게 하고 위에만 나무로 이렇게 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상춘 위원   
난간도 기본적인 철골구조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난간에 기본…….
이상춘 위원   
기본구조는 철골구조고, 그다음에 조금 보완은 나무로 좀 들어가겠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전에는 내가 보기에도 과장님 설명한 대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실 때 안전은 기본이고요. 안전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안전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멋있는 조형, 이걸 좀 생각하세요. 체육공원이니만큼 건너가는 도로란 말이에요. 넓지 않아도 되고 좁아도 되니까요. 돈이 크게 절감을 하면서 멋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게끔, 상징물을 놓는다든가 조금 미적 감각을 예산범위 내에서 내가 보기에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리라고 보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미적 감각을 살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징검다리를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리가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갈 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너무 잘 만들면 또 징검다리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다닐 수 있는 정도만 조금만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돈 너무 많이 들이지 마시고 노인네들이 다니시는 정도의 거리만 좀 좁혀가지고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연양리 수해복구는 어디죠? 연양천에?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연양천에 지금 단현…….
이상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신진리에서 내려가다 보면, 단현리로 가다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에서 상류로 한 300m, 400m 올라가면 우안 쪽이, 저쪽에서 내려오면서 우측이 많이 기초도 다 드러나고…….
이상춘 위원   
내가 봐서 그런데 말이죠. 나는 내가 본 지역인지 아닌지가 거의 비슷하게 일치되는 지역인데 하상정비를 좀 잘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상정비 할 때 충분히 제방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하상……. 준설 있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이상춘 위원   
준설을 안전을 고려해서 좀 해주세요. 그런데 감독을 안 하면 말이죠, 모래가 지금은 여주가 모래가 지천이라 가격이 싸서 그렇지만 모래가 달릴 때는 모래를 더 파기 때문에 허가구역보다 더 팔 수가 있거든요. 설계구역보다. 설계구역보다 더 팔 수 있으니까 하천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준설작업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아주 못을 박는 거고 수해복구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천준설을 내가 지난번에 자유발언도 했지만 지금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래가격이 쌌다가 모래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하천준설을 설계에서 파낼 게 아니라 지방하천은, 최소한 지방하천만은 판매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좀 해줘야 돼요.
먼저는 1년 전, 2년 전에는 모래가격이 쌌기 때문에 내 말이 안 됐어요. 그렇게 타당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래가격이 조금 오르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판매를 하면 수지타산이 거의 맞아가지고 시비를 거의 안 들이고도 지방하천만은 준설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내가 그 자유발언 할 때도 그때도 인건비 정도만 나갔었는데, 그래서 조금만 도움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이 그쪽에 또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수익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때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도 할 필요 있다, 지금은 모래가 많이 산적해서 판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런데 또 지금 좋은 게 적치장에 그냥 갖다 부으면 되거든요. 그런 유리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해상골재는 채취를 하겠다는 건가요, 채취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육상골재…….
이상춘 위원   
해상.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현재는 저희 하천골재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여주는 당연히 내가 보면…….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 바다…….
이상춘 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아마 채취를 잠정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더 좀 면밀히 살펴보고, 여주에서는 그 채취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건의를 더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여주 말이 안 먹히겠지만 맨 처음부터 이 모래 안 팔린다고 할 때 여주시에서 남한강사업소에서 분명히 국토부에다 건의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또 해상모래 채취문제가 또 대두가 되더라고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상당한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주 입장에서는 가급적 안 하는 걸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생각해서 국토부에 건의 좀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항진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했는데요.
우리 수리수문학 전문가 있어요? 공직자 중에?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런 전문가는, 기술사나 박사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하는 건데 사실 연양천의 문제는 그 남한강을 너무 깊게 파가지고 끝에 가시면 수문 앞에 엄청나게 모래 계속 그리 밀려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또 보강사업 했죠? 앞에? 하천하고 맞닿는 부. 그렇죠? 남한강하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일부…….
이항진 위원   
그런데 그거 왜 보강사업 했냐 하면 거기가 계속 무너지거든요. 그게 소류력이라고 하는 건데 강이 너무 낮아지면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면서 그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한강으로부터 한 5㎞ 돼요, 5㎞?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수해난 데요?
이항진 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이항진 위원   
5㎞이내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가 거기에 분명히 작용하는 장소예요. 제가 지난번에 금당천 가봤더니 3점 몇 ㎞까지 장갑화 현상이라 밑이 다 쓸려가는 현상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남한강의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벌어지는 거고, 그 유속증가에 따른 어떤 하천제방 하단이 유실되는 것 같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하천의 어떤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니 국가예산 요청을 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도비인데 이 문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도비라 하더라도 문제를 체계적으로 제기하시면 더 많이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할게요.
설경주천은 강천이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게 지금 12억 800만 예산이면 다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 3억은 지금 설경주천에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니는 길을 저희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확장을 하려면 지금 다니는 길은 좌안 쪽에 있고요. 우안 쪽의 도로를 포장해서 주민들을 그리 통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추경에 3억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올해 다 완성 안 되고 내년까지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내년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내년 완성?
그리고 적금동천 구거정비 사업 1억은 이거는 그 돈이면 다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이거는 올해 수해피해 난 사항이어서…….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김영자   
이게 작년까지 제가 3만원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12,250원이 더 오른 것 같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이거 단가는요, 두건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인데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내용이 다른 걸로 구입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두건형으로 지금 구입하는 걸로…….
○위원장 김영자   
그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10년…….
○위원장 김영자   
10년?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보면 방독면들이 면사무소 같은 데 보니까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건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는데 10년 되면 못 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일단은 예, 내구연한이 보통……. 이게 전시대비 물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화생방용 방독면입니다. 이거 정부지표에 있어서, 기존에는 일반 방독면은 저희가 구입해 있는 거고요, 이거는 화생방용 방독면이라고 그래서…….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 내구연한 지난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버리나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저희가 일단 교육용이나 이런 걸로 일단…….
○위원장 김영자   
교육용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거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놨는데 내구연한 지났다고 그냥 못 쓴다고 하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성능이 더 좋은 걸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간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일반 방독면이 아니라 화생방용이라고 그래서, 이게 화생방이라고 그래서 가스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까지…….
이영옥 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작년 거 구입한 거하고 달라요, 내용이?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4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06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7669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에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창구 즉결민원이 많은 여흥동에 비치를 해서 민원대기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청기 구입비로 48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12개 읍·면·동에 각각 1대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여권 비닐케이스 구입비로 기정예산보다 198만원을 증액한 330만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단가인상분하고 또 여권민원발급 증가에 따른 추가수요가 발생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적재조사사업에 지적재조사 기준점수수료 기정예산보다 278만 3000원이 증액된 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분하고 또 신규로 추가 지점이 필요해서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왕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582필지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토지 가감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   
없으면 하나만 해볼까요?
○위원장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업무량이 여기도 많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윤희정 위원   
업무량이 여기도 많죠? 업무량이?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도.
윤희정 위원   
보청기 읍·면·동에 12개를 사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1개씩.
윤희정 위원   
1개씩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쓴 사람, 한 번 쓰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쓰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저희들이 다음에 쓸 때는 이렇게 좀 소독을 해서, 쓰고 나면 소독을 해서 보관을 하는 걸로…….
윤희정 위원   
소독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소독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알코올 같은 걸로 이렇게 거즈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게 잘 지켜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소독기가 있는지, 별도로 이렇게 자연살균기나 이런 게 있는지…….
윤희정 위원   
만약에 쓰던 거 다른 사람이 또 쓰고 또 쓰다 보면 선호할까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개별소독기가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좀…….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검색을 해서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나중에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뭐, 이렇게 작은 케이스에 소독기가…….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개별살균기가 있는지 한번…….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이게 간혹 고령…….
윤희정 위원   
고령?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어르신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귀가 어두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치를 해놓는 겁니다. 많이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 간혹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윤희정 위원   
글쎄, 청각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선 그것보다 소독하는 거를 더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시장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요, 제품이 나온 게 있는지 확인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위생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보청기 가격이 4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이번에 하나 사가지고 본청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본청에.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싼 거 아닌가요? 평균가격이…….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평균이상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평균이상 가격으로 알고…….
이상춘 위원   
평균이상 가격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렇죠, 공용이라 해서 너무 싼 거 하면 금방 망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또 잡소리가 나고 그럴 거니까요. 좀 평균이상 가격, 얼마짜리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평균이상 가격을 좀 해주시고.
지적재조사, 그 왕대리에는 별 민원이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거기는 지금 잘 조사가 끝났고요, 공고까지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적 이동하는 데에도 주민들 불만 없이 합의가 잘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잘 되는 거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연양리는 어느 정도 시작이 됐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연양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기준점 내려가지고 지금 측량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도 또 측량하면 또 그 민원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가를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왕대리 같은 데가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 많았던 게 잘 이루어졌다면 담당공무원이 엄청나게 고생한 거라고 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우리…….
이상춘 위원   
나도 그 직원하고 얘기해보니까 긍정적으로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원한테 격려를 좀 잘해주시고 그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주 골치 아픈 민원은 과장님이 직접 상담도 해서 해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또 민원 없이, 큰 무리 없이 해결됐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55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0억 7838만원에서 17억 4964만 9000원이 증액된 498억 2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비품 교체 및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관련비품 구입에 91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예산 중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본청 및 읍·면·동 청사, 복지회관의 시설물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 자체보수에 필요한 자재구입, 별관3층 영무빌딩 매입비 등으로 15억 8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용역, 3개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가남읍·강천면 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등에 1억 4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나 영무빌딩 3층 매입비 15억 55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정정 계상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4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6쪽 청원경찰 및 일반임기제 인건비로 보수인상에 따라 6409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57쪽 기금전출금에 청사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회계과장 최은열   
그거 세무과…….
이항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위원장 김영자   
155페이지요.
이항진 위원   
네. 질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155쪽에 있는 재료비 중에서요,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철물자재 구입”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시청청사를 이렇게 보수하고 유지하다 보면 용역을 줘서 직접 업체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가서 고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철물 같은 거 일부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최은열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무슨 철물인가 하고.
전기 같은 거는 직원들이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철물은 뭘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산북면사무소 방수공사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지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산북면사무소?
○회계과장 최은열   
예, 견적을 받았더니 그 정도 수준…….
이영옥 위원   
100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 지붕 전체를 하는데 그렇게밖에…….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앞에……」라고 대답함)
앞에만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현관입구……」라고 대답함)
현관 들어가는 데 거기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방수재 말고 아예 그냥 이런 집 같은 거 하는 게 좀 낫지 않나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지붕 씌우는 것만……」이라고 대답함)
이것도 지붕 씌우는 거예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가남읍 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이 1900만원이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 가남읍 복지회관 지금 제가 이장협의회장 볼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많이 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네.
박재영 위원   
그때그때 이 변화에 따라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별로 없어요. 용도에 맞게.
그래서 한 가지를 부탁드리자면 복지회관의 상을 좀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래서 복지회관의 전체 계획을 잡아가지고 변화를 시키든지, 복지회관을 어떻게 쓸 건지.
그런데 지금 보면 ‘예식장 한번 바꾸자!’ 이러고 거기다 쫙 돈 투자한단 말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식장은 지금은 이제 쓰지는 않고 있고, 지금은 더 이렇게 투자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여기가 3층에 공부방을 학생 애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엄청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수해서, 학생 애들 계속 쓰는 데니까요. 그래서 그 3층을 지금 보수를 하는 거지, 1층·2층은 지금 보수할, 손 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가남읍은 중심지활성화 사업,이래가지고 종합적인 복지타운이 저쪽에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길 건너편에.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을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저는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부분적인 수리·보완’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갖고 종합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쭉 해나가는데 여기 보면 영무빌딩 매입비용도 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록되기는 하겠지만.
맨날 집행기관에 대해서 제가 “결정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지금 여주시청사를 이전할 건지, 여기에 있을 건지 이것조차도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올 연말까지 이전할 거라는 결정은 거의 나오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져요.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자꾸 부분적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영무빌딩 매입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나왔던 여성 직원들 휴게실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영무빌딩의 작은 사무실도 또 옮겨야 되고.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가는 건 동의를 하겠는데,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린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7년 후에 여주가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한다고 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여기서 준비되고 집행될 수 있는 건지라는 그림은 좀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7년 후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7년 후에 갈 거니까 지금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것도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장 큰 그림은 하여튼 간 신청사 건립이 가장 큰 그림이고, 그 속에서 세부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래주셔야 저희들도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착 착 착 올라오면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논쟁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복지회관 환경개선 설계용역비가 1900만원이면 시설비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약 한 3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가남읍 복지회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공부방을 한번 가봤더니 천장에서부터 내부라든가 아주 낡아가지고서 솔직히 여태까지 어떻게 학생들…….
이상춘 위원   
그런데 3억 정도 들어가나요? 몇 평 정도죠?
○회계과장 최은열   
거기가…….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한 사오십 평 될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사오십 평에 3억이라면…….
○회계과장 최은열   
거기가 그리고 창문 같은 것들도 다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춘 위원   
새로 짓는 거가 나은 거 아닌가요, 3억이면? 사오십 평에 3억이면 새로 짓지 않아요? 가정집도 조금 더 보태면 지를 텐데, 공부방 같으면…….
○회계과장 최은열   
일단은 공부방에 내부 애들 책상에서부터 이런 거를 한 번 박재영 위원님은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상춘 위원   
시설보수, 건물 위주인가요? 내부 책상이나 이런 편의시설 위주인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것까지 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떤 게 더 위주가 되죠?
○회계과장 최은열   
원래 건물이 더 위주가 됩니다.
이상춘 위원   
건물이?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가남읍의 청사는 이전계획 같은 게 있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현재는 이전계획이 없고 저희가…….
이상춘 위원   
없죠?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 지금 청사가 여주시에 있는 청사가 다 거의 다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내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다 오래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어느 읍·면부터 할 건지 이런 거를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동 청사도 그 용역을 해서 그거를 순위를 정할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건 용역 주지 마시고요, 저기 청사관리팀에서 그냥 해가지고 하세요. 그거 뭐 또 몇 억씩 주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주차난하고 시설이 몇 년 됐나 봐가지고 이전할 건가 존치할 건가를 해야 되는 게 낫죠. 이거 용역 줄 필요 나는 여주시청 기술진 가지고의 능력이면 그냥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가남읍 청사를 이전할 거라면 이전하는데 또 5∼6년 이상 걸리겠지만 이전 안 할 거라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써야 되거든요. 복지회관 다시 나가잖아요? 그러면 복지회관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 돈 들였다가 몇 년 후에 철거해야 또 뭐합니까? 그거 주차난 해결해야 되거든요?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에 공터 부지를 더 사든지, 아니면 복지회관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어떠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또 투자를 3억, 글쎄요, 공부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당장 급한 대로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을 또 들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그 복지회관만 새로 지어지면 그건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저희도 복지회관이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의견을 제시한 거가 ‘복지회관에다 공부방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복지회관이 길을 건너야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린애들이 밤중에 거기서 약간 외진 데서 공부하고 오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를 보수를 하기로 생각을 굳힌 겁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다 이용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거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저희도 그래서 도서관도 또 이용하는 것도 어떠냐, 도서관까지도 또다시 검토했더니 도서관에는 그 공간이 없고, 그래서 처음에, 진짜 ‘도서관을 처음에 지었을 때에서부터 이렇게 공부방까지 했으면 좋지 않았었을까?’ 없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청사 짓는 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종합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 고민해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좀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3억 갖고 다시 공부방을 어디 공터에다 지어주고, 거기 몇 년 있으면 나는 4∼5년 있다가 철거를 해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철거하든지 그 뒤의 땅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철거 안 하려면 그 뒤의 땅을 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 돈을 난 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주 아담하게 3억 들여서 집을 하나 새로 지어가지고 공부방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애들이 3층까지 올라가는 수고도 덜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면 다시 또 땅을 사야지 되는…….
이상춘 위원   
땅, 가남면에 땅 있잖아요?
박재영 위원   
가남면에는 없고요.
이상춘 위원   
아, 가남읍에 있어요, 참! 면에는 없고.
(웃음)
가남읍에 있는 땅을 해가지고 어차피 몇 년 후에 철거를 여주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철거할 때 거기 투자를 더 할 필요가 있냐,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예. 저희도 이 건 때문에 새로운 복지센터, 도서관 이런 데도 쭉 검토해봤는데 가남읍에서 자체는 지금 거기를 리모델링을 원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투자하기가 조금은 아까워가지고…….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거는 철거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겠죠. 철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투자를 과감히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하겠죠?
나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복지회관이 새로 건립이 된다면 철거가 되어야지 맞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될 건물이라고 생각되시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거기는 가남면이 신청사가 언제…….
이상춘 위원   
가남“읍”이랍니다, 혼납니다.
(웃음)
○회계과장 최은열   
가남읍이 언제 신청사가 건립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철거, 가남읍…….
이상춘 위원   
복지회관…….
○회계과장 최은열   
읍 신청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의 복지회관이 진짜 철거를 해야 될지…….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거는 진짜 검토대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나는 몇 가지 안은 꼭 철거하는 방법과 아닌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안 중에서 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철거에 무게를 두고 하고, 복지회관이 나가는 동시에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서 그 방향도 지금 본 건데 이제 그 철거되는 과정까지가 몇 년이 걸릴 거냐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이상춘 위원   
4∼5년이면 되겠죠. 지금 복지회관 짓는 거 4∼5년이면 준공 충분히 되거든요?
박재영 위원   
복지회관은 19년입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복지회관은 그때 가서 준공이 되더라도…….
이상춘 위원   
내년까지 절대로 못 짓습니다.
박재영 위원   
19년, 19년.
이상춘 위원   
내년, 후년인데?
박재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상춘 위원   
그래서 후년.
그 공동묘지 이전도 이전 몇 퍼센트나 됐죠, 거기요?
○회계과장 최은열   
읍 청사가 새로 지어질 때 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복지회관이 준공이 난다손 치더라도 치더라도 공부방은 어차피 그쪽 복지회관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어쨌든 철거할 수 있는 건물에 투자된다는 거는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번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청사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세요. 그거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논란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영무빌딩 매입비가 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뀌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저희가 그건 예산을 처음에서부터 과목을 잘못 택한 겁니다.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을 한다면 시설비에다 세워야 되는데, 이 신축이나 증축이 아니라 매입이어서 자산취득비에 세워야 되는데 이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거는 놓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목까지 설정을 한다는 건 좀 무리는 있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매 예산마다 목 변경이 1건씩 올라오거든요? 금년도에도 벌써 2건이나 3건 정도 목 변경이 왔어요. 그래서 각 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목 변경을 확실히 좀 할 필요가 있다, 위원들이 보는 데는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 공무원들이 확실히 해서 목 변경이 안 되게끔. 벌써 세 번째라고 나는 기억이 되는데요, 이거 문제 있어요.
다음부터는 내가, 뭐 나 혼자 결정할 건 아니지만 다음부터 목 변경 오는 거면 삭감조서를 내가 내겠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삭감하자고 내가 우겨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 변경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음에는 분명히 삭감조서를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내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한번 구해볼 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특히 주의해가지고 목이 정확히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또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춘 부의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가남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이 1900만원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3억원 정도인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인테리어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기 기타 등등 해서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낭비 같아요. 그쪽에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아이들 공부방에도 가서 이렇게 보고 고쳐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전에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죠, 옛날의 읍사무소 주민센터를 옮기는 거 생각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지금 좁거든요. 그래서 넓은 쪽으로 옮기는 걸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복지회관 털어내고, 주민센터 털어내고 그거 다 하나로 터 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5층이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인 행정건물을 지으면 주차장도 넓고 공부방도 생기고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옮기는 걸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정말 그거를 기획해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복지타운은 저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심지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저기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넘길 건 넘기고 주민센터의 기능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지금의 자리를 쫙 터 버려가지고 하는 거를 좀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금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뮤지컬 ‘1446’ 제작발표회 참석 관계로 문화관광과 질의답변 순서를 내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67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2017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450만원이 증액된 204억 1196만 7000원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에 2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지역체육 육성에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상으로 1억원은 산북면 체육시설기능보강공사에 2200만원, 복합체육관 환풍구 설치 공사에 1000만원, 종합운동장 기능 보강 공사에 3000만원, 강천면 족구장 기능 보상 공사에 2000만원, 대신면 체육공원 기능 보강 공사에 1800만원으로써,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보강을 통한 주민편의제공과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식사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먹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맛있게 드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어제 능서구장에서 “시민의 날” 축구 예선전이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거기 트랙(track)을 보면 그 축구장 가에 구덩이 파인 게 많아요. 공동(空洞)현상. 그래서 그게 능서체육구장 공사할 때 다음에 포함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별도로 돼있는 거고, 그건 예산이 우선 이미 세워져 있어요.
윤희정 위원   
세워져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지금……. 삼◎건설에서 이렇게 입찰이 돼있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어제 축구선수들이 실력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뭐 옛날 똥볼이 아니고 이렇게 작전을 해서 골을 넣고 그러는데 실력들이 대단해요. 그다음에 열의가 대단하다 보니까 엄청 몸싸움인가 힘이 들어가는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잘못 발이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해서 그래서 그런 공사는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예산서 보면 기능보강 공사에 이게 빠져서 염려스러워서 그 문의 드렸던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윤희정 위원   
그거 올해 공사 끝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올해 끝납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산북체육시설 기능보강 공사, 복합체육관 환풍구 설치 공사, 종합운동장 기능보강 공사 등등을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저희가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업무분장이 맞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교육체육과에 업무분장이 돼있으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데 그게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기능보강 공사 이런 부분들이 교육체육과에 업무를 분장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직제에서 나누기 했는데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행정하고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사업 분야까지 저희가 그냥 뭐 맡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맡고 계시니까 일을 하는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거냐 하면, 지금 웬만한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 도시관리…….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도시관리공단.
박재영 위원   
도시공단에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박재영 위원   
이쪽으로 이임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한다는 거죠, 종합적인 관리.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이라고 표현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종합운동장.
박재영 위원   
종합운동장, 거기 있는 족구장, 실내체육관 이거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의 체육시설들도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럴 게 아니라 이 체육시설 전체를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좀 일원화되어지고, 효율성도 있고, 관리 체계의 어떤 관리의 체계화도 이루어지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런 안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운동장하고 야구장하고 그 관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 읍·면의 체육공원은 읍·면·동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고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영이고 관리란 말이죠? 운영도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운영의 전문성, 운영의 일원화, 운영의 체계화, 이렇게 하자고 하면 여주시의 모든 체육시설을 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내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읍·면·동 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하여튼 자기네 그 지역 소속이라든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애착을 갖고서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시설이 처음에 설치될 당시부터 그 지역주민들 뜻있는 분들이 땅도 내놓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유치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관리·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들어가자면 지역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현실인 거 저도 알죠. 저도 늘 시간이 되면 가서 족구 하잖아요? 족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등등의 시설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각 클럽들이 관리를 해요. 그런데 클럽들이 관리하지만 그것의 종합적인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한단 말이죠.
가령 ‘축구장에 조명등이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교육체육과로 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이 관리가 왜 교육체육과로 가나, 운영의 문제인데 이왕이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일원화시키면 지금의 각 지역에서 관리하는 특성도 인정해주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 체육시설을 관리의 업무를 맡는 그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도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3년 전에도 제기한 문제인데 지금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3년 전에도 저는 이거 관리를 좀 과학화하고 체계화하고 일원화하고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한번 정말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부분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해주고 교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 말대로 하자면 “적자 보는 기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업무를 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정말 부분적인 체육시설의 관리가 아니라 여주시 전체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기능을 가져가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여주시에서는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제기하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관리·운영 측면에서만 관장을 하고, 나머지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시설물 설치라든가 그런 거는 주무부서인 저희 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분리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분리돼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끝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7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입니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16억 5359만 6000원이 증액된 985억 991만 8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사회참여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에 2억 2309만원을, 한 장 넘기셔서 중간 부분 어르신공동작업 운영에 820만원을,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경로당 액자용 태극기 교체, 경로당 보수 및 도배· 장판 등에 2억 3738만 5000원을, 그리고 하단 부분 경로당 황토찜질방 설치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하단부분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에 4234만원을,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부분부터 184쪽까지는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반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상단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지원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185쪽 하단에 여주시 관내 학교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에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분부터 187쪽까지는 영유아 보육 사업 지원에 대한 변경내시 반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7쪽부터 하단 188쪽까지는 국비·도비 보조반환금 등으로 1억 3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뛰어 오셨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정확치를 못해서. 지금 막 뛰어오다가…….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물 한잔 잡수시고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물 한 잔 잡수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위원장 김영자   
사회복지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185쪽 여주시 관내 학교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항진 위원   
이거 여주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 여주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어렵다면 그쪽에 예산 지원해서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거 왜 사업하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자체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저희보다는 강도가 조금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일제히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교육지원청이 전문적이잖아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또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해가지고 연락해야 된단 말이죠. 이미 있는 시스템에 올라타면 거기서 이야기가 다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일도 많은데 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냥 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 예산 지원해줄 테니 당신들은 성과보고만 해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항진 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지원청의 관할업무를 우리 영역에까지 우리가 손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꼭…….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직원이 아닌 교육, 그러니까 여성 관련한 직장여성이든 다른 여성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학교 교직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다고 보고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교육이 이루어져오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해왔습니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번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좀 했었거든요? 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여주시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교육을 꼭 저희가 참견하고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명시가 돼있고 해서 교육을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돼요. 왜냐하면,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을 했는데 그러면 각 학교에서 교장이 또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또 하고, 이중 삼중 거기는 안전망들이 있단 말이죠. 사건 하나 터졌다고 그래서 그쪽이 더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육 한 번 받지 않은 여성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면.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경각…….
이항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우리 여주시가 여주시 관내 학교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가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돈을 준다 안 준다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주시 관내에 교직원 성희롱 교육인데 이게 교직원들은 그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주시 관내의 여성들 중에 성희롱 교육의 가장 시급한 대상자가 관내 교직원이냐, 아니면 다른 여성들이 있느냐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요즘 불미스러운 일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어느 때보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설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식구가 우리 식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교육이다 보니까 어떤 강도라든지 그 경각심은 조금 타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가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시도를 한 내용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해가 잘 안되고요, 어쨌든 타당성 검토한 거 문서로 보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별도로 한번…….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여주시 관내에 이거는 도교육청이나 여주시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손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또 우리 직원들도 이런 일에 관내학교 파악해야 되고, 선생들 계속 참여 독려해야 되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에 보면 장묘문화에서 “화장 장려금 지원” 그래가지고 2억 4200?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영옥 위원   
네,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까지 여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1인당 화장 장려 지원금은 50만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맞습니다. 50만원입니다,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게 34만원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무슨 공문 이런 게 필요한 건가? 50만원이면 딱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여기 차상위자는 실 경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규모기 때문에 1인당 딱 일률적으로 50만원이 아닙니다, 예.
이영옥 위원   
아,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영옥 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예산이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제가 만약에 화장 장려금을 이렇게 수령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 화장 장려금에 소요된 비용이 만약에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제가 30만원만 탈 수 있는 겁니다, 지원을.
이영옥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대부분 30만원 되는 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영옥 위원   
근처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죠. 예.
이영옥 위원   
그렇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영옥 위원   
대부분 오히려 더 상한가 돼가지고 70만원 정도면 50만원만 했기 때문에 자부담 20만원이 든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차상위…….
이영옥 위원   
우리가 이런 데, 차상위는 거기서 또 적게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실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거고요. 예.
이영옥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전액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그래서 금액이…….
이영옥 위원   
거기서도 좀 싸게 해줘요? 디스카운트(discount) 하는 게 있어요, 화장장 자체에서도?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가 좀 다르겠죠. 어디까지 시설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플러스가 되고, 좀 적게 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요. 50만원 단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그거 궁금해서요.
그리고 아까 185쪽에 이항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요.
이 교육을 가정폭력·성폭력센터에서 하기로 이렇게 이관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다면 뭐, 거의 자료를 충분히 파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이게 우리 시청 자체 내에서는 파악하기가 좀…….
물론 자료는 다 오겠지만, 그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그러면 또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늘 하던 일이고, 그것을 이번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계속 해왔고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지금 사실 여주가 여러 모로 심각하게 됐어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서 조금 물의를 빚으셨고 그래가지고 교육은 필요하다, 그런데 선제적 교육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사고 난 이후가 아니라.
그리고 또 모든……. 이게 방어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여성이나 요즘은 뭐, 남성도 피해자라고 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남녀 공히 앞으로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까.
학교는 이항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지원청 소관이지만, 여주시에서 일어난 모든 거는 시청 책임이라는 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더 명확할 것 같다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각 기관에서 기관장이 연1회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으로 돼있고요.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좋은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육청을 관여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성폭력 상담소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게끔 하고, 다음부터 소요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강사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야지.’ 하는 형태로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건데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이영옥 위원   
370만원 정도는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도 늘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 이 비용은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거 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몇 페이지인지 제가…….
박재영 위원   
175쪽인데요.
○위원장 김영자   
175쪽? 그거는 복지과에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는 179쪽부터.
○위원장 김영자   
설명서, 설명서. 예산안도 175쪽이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복지정책과입니다.
박재영 위원   
내가 잘못 넘겼구나.
이항진 위원   
저는 오늘 두 번 그랬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그랬어요?
이영옥 위원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물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의 화장률이 몇 퍼센트 되나요? 대략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이 80.2%고요, 경기도가 86%, 여주시가 76.5%로 이렇게…….
이상춘 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상춘 위원   
나는 90% 육박했나 생각했는데, 76%?
그래서 원주화장장이 아마 내년쯤에는 다 거의 지어가겠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5월 중에.
이상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장장 지원 조례에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원주화장장으로 완공이 되면 화장비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를 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재영 위원   
끝나야 고민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상춘 위원   
끝내놔야 돼요?
박재영 위원   
네.
이상춘 위원   
글쎄, 끝낼 건지 아니면, 거기도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10만원인가 얼마 받을 거라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10만원으로…….
이상춘 위원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계속 10만 원 정도는 지원해줄 건가 안 줄 건가를 나도 아직 대안은 없는데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고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내년에 준공과 맞춰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두를 꺼낸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편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할 건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지금 원주시…….
이상춘 위원   
아주 편하게 대답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원주시에서 1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현재 있는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아까 주신 말씀처럼 내년 5월에 개장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주화장장 이용에 즈음해가지고 그전에 지원 조례를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어떤 게 좋은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완전 폐지해서 지원 안 해주는 게 좋은지, 10만원을 지원해주는 게 좋은지 나도 잘 모르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결정하기가 좀 난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어느 정도 안이 결정되면 의회하고 한번 쯤 협의를 해주시면 쉽게 더 나가고 사회복지과도 편하고 의원들도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지금부터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사회복지과 맞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박재영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문제인데 운영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자료 뒤적임)

아니요, 안 보셔도 돼요. 운영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 이번에 지원 운영비 지원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느니 휴업을 하느니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유치원? 네.
박재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사립유치원이 요새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왕왕 어린이집 원장님들 오시면 “정말 이제는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오전에도 제가 좀 그래서 이래저래 늦은 건데, 도에서 보육계장님이 다녀가셨거든요, 업무협의 차. 그래서 그때도 주신 말씀이 작년에 경기도 관내 어린이집이 1,000개소가 폐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낳지 않고,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지어졌던, 인구가 왕성했던 시절에 지어졌던 어린이집들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관내에서 그렇게 많은 어린이집이 좀 폐업이 된다는 상태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거와 즈음해서 저희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번 달에 원장 월급도 못 가져갔다.” 지금 또 최저임금이 자꾸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말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한계에 도달할 것 같아서 거의 막 울먹이면서 가세요.
그래서 지금 방향을 정말 저희도……. 아이는 없죠. 지금 저희도 어린이집이 75개소가 있고 충원율이 지금 한 2,980명 정도인데요. 정원율에 대비해서 77%밖에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실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집단적인 움직임은 없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처럼 저런 현상이 우리 보육시설에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서 늘 그냥 불안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현황을 인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어린이집들이 과에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적자운영이라고 그런 현황을 인정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육과 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 중의 하나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박재영 위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가 구조를 갖고 있지만,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마땅한 거고 그래서 같은 말이긴 한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어린이집의 휴업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사립학교도 굉장히 많죠? 그 돈 누가 다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국가에서 하고 있죠.
박재영 위원   
국가에서 지원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서 사학재단은 큰소리 다치고 수입은 지들이 다 가져가요. 돈은 우리가 다 대고 있으면서.
자, 이 구조를 왜 가져가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든 모든 유치원이든 다 보면 민간의 영역이 80∼90% 담당하고 있고, 공공의 영역이 10% 약간 웃도는 정도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다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배부른 소리들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으면 당연히, 휴·폐업은 당연히 일원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운영하지만 결국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인데 전 그거 가지고 휴업하고 폐업하고 등등의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는 노력을 정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같은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보육비 다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민간영역에 남겨두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사회복지과장님 역할을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 만들 때 황제, 귀족 어린이집이니 이렇게 해서 비난들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어디 귀족 어린이집이에요? 황제 어린이집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공직자들이 필요하던 직장어린이집이고, 앞으로도 그 영역은 확대해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저항이 있어도 저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는 노력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민간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80%이고, 공공이 한 10%정도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의, 많은 사람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가는 방향이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렇게 교육은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그래서 주신 말씀에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배제된 80%를 끌어안고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재영 위원   
물론요, 혁명이 아니니까. 혁명이 아니니까, 혁신이니까, 그리고 개혁이니까 점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보통 월급이 어느 정도 되죠? 월 급여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한 130만∼140만 원정도.
박재영 위원   
노동착취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런데 어느 일정부분은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정말 노동착취죠. 그리고 가장, 인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때가 정말 어린이일 때 아닌가요? 아이일 때? 그거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130만원, 140만원 받으면서 당신들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 가르치라고 하면 어떤 미친 인간이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내가 피곤한데, 내가 먹고살기 힘든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보육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아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박재영 위원   
정말 그래서, 정말 뜯어고쳐야 할 부분이 부러워하는 게 스웨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다 같이 공감하자는 얘기인데 스웨덴, 핀란드 이런 복지국가들은요, 어린이집 교사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은 처우 받아요. 왜? 그 정도로 중요한 일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면서 아이들 보육,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거죠. 저임금구조 온전 시키면서 그 선생님들한테 ‘아이들 훌륭하게 키우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헛소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주시가 1.23%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출산율이요?
박재영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출산율?
박재영 위원   
아니요, 공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우리 전에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생기기 전에 1점 몇 퍼센트였어요.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공적인 영역이 담당하는 게 산북어린이집만 하나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있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   
정말 창피한 수치였었단 말이죠. 이제 당장은 눈앞에 보아지는 게 10%까지만 공교육의 영역이 좀 확장되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이항진 위원 거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제가 쉬는 시간에 관련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질의 드리는 건데요.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185쪽, 여주시 관내 학교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것이 업무분장의 원칙으로 제가 생각해보면, ‘과연 이거 해당기관이 어디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주교육청이냐 아니면, 여주시청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주교육청이었고, 그리고 만약 여주시청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에 관련된 문제이니 교육체육과나 사회복지과로 나누어보면 교육체육과가 더 중심부서가 아니겠느냐라는 제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를 마친 내용에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냥 하게 됐습니다.”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답변을 주시지 않았죠.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게 여주시 관내 학교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이니 이것은 여주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복지과가 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가 제 질의의 요지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굳이 그 업무의 분류에 따라서 교육업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또 성희롱 관련된 업무니까 어디서 해야 된다라고 굳이 말씀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전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또 전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또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 쪽에서 이러한 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서 한 것 같으면 저희가 사실 그냥 그쪽에서 하게끔 뒀을 것 같은데 보면 이번 추경에도 그러한 내용이 올라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해서 교육청하고 함께 협업 차원에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누군가가 한다면 어떤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가 그러면 파악한 걸로 정리할게요. 어떤 사업이든지 명확한 표현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관내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보건교사나 대표교사들에게만 교육을 하고, 그 대표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서 성희롱 교육에 대해서 2차 교육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걸로 예측돼서 “전체 교직원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의 교육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고, 그런데 그 점에서는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처럼 “여주교육청의 독립적인 업무에 여주시가 혹시 관여하는 재량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그러면 우리에서는 교육인원을, 교육내용을 지원할 테니 교육지원청에서 협업을 해주길 요청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협업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이것은 여주시의 교육이지만, 이것은 여주교육청과 협업한 거고 그 협업의 내용결과, 교사들은 여주시에서 한 학교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 근거까지 남기는 걸로 사업이 계획됐다.”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니 저는 그걸로 갈음한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감사합니다.
이항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조금 아까 쉬는 시간에요, 김◎우 주무관한테 혼났어요. 뭐가 혼났냐 하면 어린이집 휴업이라고 그랬더니 어린이집 아니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유치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박재영 위원   
(웃음) 그래서 유치원으로 정정해야 된다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박재영 위원   
왜냐하면 방송되는 거니까 잘못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유치원이란 말씀드렸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한테 정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박재영 위원   
일단 유치원 휴업이었었고.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건데, 출산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요?
예전에는…….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 제왕절개 수술이 아주 오래전에는 건강보험에서 부담 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실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랬었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출산비용이 거의 다 지원되지 않나요, 건강보험에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것까지는 제가…….
박재영 위원   
아니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게 뭔 의미인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무조건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장려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   
아, 그렇구나!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 여주시에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첫째아 50만원은 기본적으로 또 수령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여성장애인이 첫애를 출산했다면 50만원 타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로 해서 100만원, 그다음에 150만원을 수령할 수가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꾸셨어야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아니라 “출산장려금 지급”이 돼야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거는 출산비용은 100만원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만원은 출산장려금…….
박재영 위원   
아, 구분해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구분해서, 예.
박재영 위원   
출산비용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장려금도 지원하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가령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정해져있는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그렇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질의를 장황하게 해야지만 이해가 잘 될 것 같지만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대답만 해주세요.
보육시설이 국공립과 사립과 공공형 이렇게 크게 운영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육교사들의 급료는 개략적으로 구분해서 얼마씩인가요? 개략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금액은 제가 잘…….
이상춘 위원   
국공립이 조금 높겠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러면 금액 안 하셔도 되고요. 나는 들어도 또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국공립이 높고 그다음에 공공형이 높고 사립이 낮죠,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틀림없는 거죠? 한 20만∼30만원 차이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아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려면 어린이집 건물 소유가 누가 돼야 되죠?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건물은 누구 소유가 돼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공공기관, 예.
이상춘 위원   
예, 국공립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공립기관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예.
이상춘 위원   
사립은 당연히 사립 개인이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상춘 위원   
자, 그래서 보육 질은 국공립이 보육교사들의 급료도 높고, 급료가 높다면 단편적으로 보면 질도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단편적으로. 그래서 국공립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그 많은 시설물을 어떻게 국공립기관에서 살 수가 있나요? 어렵죠?
돈 뭐, 글쎄 환산 안 해봤지만 한 1000억 정도 들이면 사겠죠. 1000억 정도 들이면. 환산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1000억 갖고 못하고 한 2000억 정도 들지 몰라요. 여주초등학교 이거 이전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보니까 여주시 변두리로 할 때 이 정도 시설물을 지으려면 한 600억∼700억이 든다고 추산이 되거든요. 변두리에 지을 때.
그래서 이것보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더 많이 들겠죠,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그렇게 추정은 가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제가…….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사려면 돈이 막대한 돈이 든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비용이 많이…….
이상춘 위원   
막대한 돈이 들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질이 높다고 해서 바로 국공립으로 갈 수 있나요? 못가죠. 또 그이네 개인적인 영업이익을 떠나서, 보육원 원장님들의 그 수입을 떠나서 국가에서 부담하기에는 재정적 지원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일시에 드는 게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가면 좋지만 국공립으로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국공립으로 가자고 그러지만 일시에 갈 수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죠, 예.
이상춘 위원   
서서히 가든지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무슨 말씀인지 질의의 요지를 제가 안 것 같고요.
이상춘 위원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국공립을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 중간형인 공공형을 주장을 해가지고 공공형을 많이 유치도 하고, 또 필요하면 공공형이건 사립이건 전체적으로 보육교사들의 급료를 좀 높여주면서 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국공립 찬양자예요. 그전부터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거 여주시가 전부 다 국공립 찬양자로 될 것 같아가지고…….
박재영 위원   
10%만 가자고 그랬어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물론, 국공립이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은 해야죠. 분명히 국공립의 역할이 선도적 역할, 시설이고 보육 질이고 선도적 역할로 가고 또 사립과 경쟁하는 관계도 붙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공립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여주에서 많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육교사들의 급료를 국공립 어린이집만큼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런 데로 착안을 해서 정책 방향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아까 국공립을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원론에서 찬성을 한다라고 드린 말씀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린이 교육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론적으로 기본총칙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 길로 가는 길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도 교육은 저는 국가가 책임을 져서 이끌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는 부정은 않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 여건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공립만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절충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육성하면서 보육교사 보수도 높여주고, 또 그럼으로써 질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국공립 어린이집 쪽만 매달리면 재원도 문제고 또 보육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의 생계라든가 그런 건물의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새로 생기는 건 국공립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거를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환하지 않고 국공립에 가까운 공공형 어린이집을 많이 육성하도록 정책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민간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많이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어린이집 보육, 이거 국가가 책임져 달라.”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책임져 달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만한 절충형으로 끌어안으면서 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국공립 지금 사립 있는 시설로 국가에서 사서 국공립 시설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저도 사실 어느 방향이 맞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서 국가책임 하에 이끌어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100% 나도 동의합니다.
예,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라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그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싶어서 지자체에서는 고민하기 어려워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주시 관내에 출산율이 몇 명이에요, 연간? 500명이 안 돼요. 그죠? 사망률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사망률은 제가 오늘 현재 파악해봤더니 548명이 출생을 했고요, 95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한 60%죠, 60%. 그러면 뻔하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인구가 유지만 돼도 정말 좋은 시가 됐단 말이에요. 유지가 된다는 건 거꾸로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출산율에 보면 관내에 순수유입과 유출을 그냥 평균으로 잡고, 이해가 되시죠? 최근 몇 년도 평균으로 잡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서의 어린이집이 됐든 취학아동에 대한 숫자가 통계적으로 다 잡힙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아까 70몇 개라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75개소입니다.
이항진 위원   
75개소에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재원률이 70%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77%.
이항진 위원   
77%? 77%면 수익률로 따지면, 그냥 이건 상업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원가대비 20%의 수익률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000만원의 아동교육비가 들어오면 200 딱 떨어질까 말까 한데 이미 77%, 즉 80% 이내로 떨어졌다면 적자가 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문제가 되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뭐를 해야 되겠어요? 폐업지원금 대줘야 돼요.
이미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당신들, 폐업지원금 주겠다. 10군데 하면 10억씩 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1억씩 열 군데면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1억씩 열 군데 줘가지고 10억 해가지고 유지시키고 계속 사립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불만요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과감히 폐업지원금 해줘야죠.
애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돈으로 밀어넣어가지고 200만원씩 역산으로 해보십시오. 그 1000만원씩 계산해보면 그 나머지 돈을 지원해줘야 되겠습니까, 폐업지원금으로 털어내서 줄여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히 우리가 타 시·군에서 안 하는 폐업지원금 제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망률과 출산율의 괴리에 대한 명확한 통계적 계산해야 되고요. 그러면 연간 운영계획, 10년 계획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평균 우리 여주시의 기본인구이동률 평균 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은 보정,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나는 건 플러스마이너스(±) 몇 %로 변동폭 접겠다, 그렇게 정책수립을 해야죠.
그냥 막연하게 ‘잘하겠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주시 같이 지금 인구변동률이 그렇게 급격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급격하지 않은 데서는 실제는 유아들, 유아 상대부모들이 어디 주로 거주하냐 하면 중앙동, 여흥동, 오학동에 주로 집중 거주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과감히 그 어머님들이 더 모여살 수 있게끔 사회복지 영역은 아니지만 다른 타 부서하고 연결해서 그쪽에 좀 지원을 해주고, 너무 멀리 떨어진 데 있잖아요? 가깝게 면 단위 어린이집은 사실은 안타깝지만 공공어린이집을 만들어주면서 지원해주든지 해야지 사립이 거기 뒷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금방 정책은, 특히 사회복지과는 통계에 의한 과학적 분석 후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기본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어려운 질의를 주셔가지고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일이란 어렵다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걸 뚫고 가는 것이 전문영역이고요, 그것이 공공영역입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적영역이 어렵고 힘든 일 하자고 세금을 쏟아 붓는다, 이 개념은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제대로 잘 해주시지만 더 잘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주신 말씀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요, 의무적으로 4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약속을 했거든요, 4시에 끝내자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괜찮습니다.
박재영 위원   
팀장님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주시 관내 학교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강사수당 기본료하고 원고료하고 구분을 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여학교하고 남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는 강사가 나갔을 때 그 수당 그 비용이고요. 원고료는 중학교가 있고,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22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남학교가 있고 여학교가 있고 그래서 교재가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드리고 나니까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성희롱 예방교육에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학교마다 교육의 내용과 깊이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갔더니 옛날에 교육을 받은 적도 있었고, 어느 학교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내용을 좀 변경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좀 인위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는데, 예를 들면, 저도 강의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강의 다니는데 원고료 주지는 않거든요. 강사료를 주지. 다시 말씀드리면 원고료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여학교를 가든 남학교를 가든 이미 그 내용은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원고에 대한 것은 전체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굳이 왜 이렇게 원고료를 구분했을까라는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굳이 나중에 이렇게 편제할 게 아니라 강사료에 이미 원고를 작성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이 주최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주최는 여주시가 하는 거고요, 주관은…….
박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주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주관도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박재영 위원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박재영 위원   
정확히 하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주시가 하는 거고, 그것을 주관해서 집행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에 책임을 넘기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건 하나 뭐냐 하면, 성희롱 강사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예방교육 강사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는 성폭력 예방……. 여주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폭력 관련된 모든 문제라든지 해결 이런 부분들을 솔루션 역할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요, 저희 계획은 거기 센터장님을 강사로 섭외를 좀 해볼까 하고…….
박재영 위원   
강의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들어봤죠.
박재영 위원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재영 위원   
잘한다는 기준은 서로가 다른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현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예도 제시해가면서 참 감명 깊게, 저는 몇 번 들어봤거든요.
박재영 위원   
용어사용은 어떻든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쉽고 듣기 좋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성적인 표현도 리얼하게 표현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지는 않고요, 표현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는 와 닿게 할 때도 있고, 또…….
박재영 위원   
어쩌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죠.
박재영 위원   
때로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글쎄, 각자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몇 번 직장 내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저희는 주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장을 통해서 저희 여주시청은 교육을 좀 해왔거든요. 할 때 직원반응들도 괜찮고 저희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교직원이고 성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구성애 성 전문강사 교육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제가 한 15년 전에 들어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2개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구성애씨는 재미있죠. 같은 똑같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달하면서도 재미지고 실제 사례라든지요, 이런 것을 리얼하게 표현을 많이 좀 했기 때문에 머리에는 많이 남습니다. 그 분 이렇게 강의하던 모습이, 내용이라든지.
박재영 위원   
그런데 성은 우리는 아직도 과장님이나 저나 어떤 유교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자란 세대, 이렇게 되니까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추상적이고 또는 은폐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교육 이렇게 하는 데 가보면 본질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면 점잖은 용어를 써서 신사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성교육이면서도 감동을 또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장애가 있는 교육들을 많이 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관이잖아요. 우리가 주관이니까 두 가지 점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하나는 다양한 성교육에 대해서 직접 참여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강사들에 대해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성교육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예방교육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내렸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의뢰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기관에 이렇게 의뢰하기보다는 성교육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갖고 검색을 통하고 주변의 여론을 통해서 강사를 좀 선별해낼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해서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가령,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사로 가는 부분들을 몇 분을 봤어요. 강사를. 누구를 초청하냐 하면, 중·고등학교 교감, 교장을 초빙해가지고 성교육 강사로 쓰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정말 유교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게 젖어있어가지고요, 성적인 용어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다가가지도 못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성(性)이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놓고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교육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교육 말씀하시는 거…….
박재영 위원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런데 구성애 강사 혹시 들어보셨죠? 강의?
박재영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비용이 한 300∼400 됩니다, 한번, 한 시간…….
박재영 위원   
제가, 400인데 200에 불렀어요. 제가 강사를 직접 불러서 강의를 시켰는데…….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흉내내기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 예산은 372만원이고요, 12회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은 비용적으로 같은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재영 위원   
비용을 늘리세요. 자꾸 거기에 매이지 말고 정말 구성애 강사를 한번 부르려고 했더니 400, 500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0에 협상을 해가지고 200에 모시기는 했는데 정말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열 번 부르는 것보다 효과적인 교육 200만원 한두 번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효과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무슨 말씀인지…….
박재영 위원   
아니면 비용을 더 늘려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 뭐, 우리 여직원들한테 성적인 농담 잘못하면 성추행이라고 그러나요, 성희롱이라고 그러나, 요새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있는 거고 하니까 한번 차분하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황토찜질방 설치, 10군데에 2천만원 잡으셨는데 이거 200 가지고 돼요? 한 군데 설치하는데? 몇 평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2억이고요. 2천만원씩 열 군데 계상을 한 거고요. 작년도에 2016년도에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사하고 북내 주암하고, 그다음에 삼교1통에 했는데 이번에 9개소를 선정해서…….
○위원장 김영자   
방 하나를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그런 형태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게 지금 320개소를 다 앞으로 할 예정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각 읍·면별로 1개소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소를 지난해에 2016년도에 했고요, 이번에 9군데 읍·면별로 안 한 데에서 한 군데씩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걸 안 해주면 몰라도 해주게 되면 전체 다 해주게 돼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런데 찜질방이…….
○위원장 김영자   
몇 군데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해달라고 마을노인정마다 그러실 텐데.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희망하는 데가 있고 또 희망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찜질방이 있었는데 잘 이용을 안 하니까 다시 다 이렇게 걷어내고 또 그냥 방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제가 또 오학동에 있을 때는 오학1통인가요, 오학1통 같은 경우는 또 해달래서 제가 업무추진비에서……. 아,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시책 포괄사업비에서 한 군데 지원한 적도 있고요.
○위원장 김영자   
어디 했죠, 오학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오학은 김◎록…….

(사회복지과 직원을 바라보며, 「오학1통인가요?」라고 물어봄)

오학1통 김◎록, 예, 거기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기세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배 이상 더 주셨는데 이 찜질방 설치하면 전기세가 또 굉장히 더 많이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덥기는 더웠지만 장마가 더 길었잖아요. 그런데도 작년보다 배를 썼어요?
2016년도에는 319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2017년도에는 6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찜질방을 하게 되면 거기는 전기세를 더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찜질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더 나간다고 합니다. 찜질방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라 겨울이면 한겨울에 12월 달, 1∼2월 달이 되겠죠. 그 세 달 동안만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영자   
찜질방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죠. 한여름엔 찜질방을…….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여름에도 찜질방은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하는 데도 있는데 주로 여름에는 시원한 걸 좋아하시고 겨울에는 또 뜨뜻한 걸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운영빈도를 보면 추운 겨울에 좀 많이들 운영들 하시죠, 찜질방을.
○위원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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