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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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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7월 19일(수)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10건)
  3. 2.2017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4. 3.201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4.2017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6. 5.2017년도제3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7. 6.2017년도제3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8. 7.여주세종문화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결의건
  9. 8.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이상춘 부의장)
  3.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4.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5. 1.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2.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3.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4.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5.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6.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7.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8.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9.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0.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1.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6. 12.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7. 13.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8. 14.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9. 15.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
  20. 16.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상춘 부의장) 
○부의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주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正論直筆)에 앞장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간 남한강 준설토의 특수임무유공자와의 수의계약체결로 많은 의혹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으나 다행히도 오늘 원경희 시장님이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고 명확한 해명을 기대하며 오늘 진솔한 해명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화합하고 발전하는 여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글의 존엄성과 우수성 및 독창성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홍보하고 발전시켜줄 것을 바라는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그 우수성과 독창성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가슴 뿌듯한 언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한글의 날에 기원을 살펴보면 1926년 11월 4일 조선어학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고, 1928년에 명칭을 ‘한글날’로 바꿨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날짜변경을 거쳐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체계의 사용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해례본 말문에 적힌 정통 11년 9월 상한(正統十一年九月上澣)을 근거하여 이를 양력으로 환산해보면 1446년 10월 9일이어서 1945년부터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1990년에 공휴일에서 제외하다 2012년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형·무형의 문화적 가치 등을 보존·함양하고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국경일로 승격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이유로서는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글을 깨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흘이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기록이 훈민정음의 해례본에 나와 있듯이 한글은 간단히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또한 한국의 문맹률은 1.7% 수준으로 미국의 21∼23%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익히기가 정말 쉬운 언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글은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을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24개의 문자로 소리의 표현을 1만 1000개 이상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어는 300개, 중국 한자는 400개에 불과한데 비하여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모든 문자를 쓸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14개의 자음, 10개의 모음, 겹자음, 이중 모음을 합쳐 4개의 음소로 이루어졌는데 말을 바탕으로 글자를 만든다는 점에서 다른 언어와 견줄 수 없으며 천·지·인(天·地·人)을 결합해 어떤 소리도 받아 적을 수 있는 과학적·철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음소문자입니다.
또한, 만든 사람의 목적, 때, 역사가 분명한 글자이기도 합니다.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창제자와 반포일, 창제 원리까지 알고 있는 문자입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외국의 언어를 흉내 낸 것과는 달리 한글은 우리 민족의 독창적 고유글자입니다. 그러므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70호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글사용 인구는 7700만 명으로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2007년 한글을 9번째 국제공개어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배우기 쉽고, 가장 풍부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찾아내기 위한 취지로 열리고 있는 ‘세계문자올림픽’에서 2009년과 2012년에 당당히 1위에 오른 사실도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대 램지 교수의 한글의 우수성을 표현한 것을 보면, “한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알파벳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민족의 손을 거치면서 서서히 변형·개량된 것에 반해 한글은 발명된 글자이기 때문이며 한글은 세계적인 발명품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한글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9일을 중앙정부에서 한글날의 기념식을 할뿐만 아니라 한글과 직접 관계없는 인천광역시, 대구, 부산, 울산, 충청,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한글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개최되는 한글날 행사는 매년 2억 원을 투자하여 10월 8일과 9일 2일 간에 거쳐 세종대왕의 릉인 영릉에서 매년 4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최되는 행사로는 기념식, 한글날 기획전시, 세종백일장 및 미술대회, 역사탐방 운영, 한글날 문화 공연, 한글 및 전통문화 체험부스 운영 등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반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여주의 상위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타 지역보다 더 많은 관심과 다양한 예산의 지원 등으로 뜻있고 성대하게 한글날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2006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주관·개최하다 2007년부터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여주시가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연간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다 2015년 및 2016년도는 각각 1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인 금년은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보조내시 되어 여주시의회에서 도비감소를 이유로 전액예산을 삭감하여 도비를 최소 1억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경기도 연정부지사 방문 시 도비지원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여주시에서도 경기도에 예산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사정인지 원안대로 다시 5000만원만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한글날 행사에 경기도의 주빈 참석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문화관광국장, 2011년 및 ’12년에 부지사, 2013년 및 ’14년도에 도지사가 참석하였다가 2015년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한글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생각하며 돈 몇 푼 주고 여주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정이 이러함에도 여주시민과 여주시에서는 상급관서 결정사항이니까 그냥 지켜보고 아무 말 없이, 생각 없이 지나쳐서야 되겠습니까? 세종대왕 즉위 600돌 행사를 성대하게 기획하고 추진하면 뭐하겠습니까? 한글날이 경기도에서 홀대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주시에서는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존엄성에 맞는 행사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지원도 총 소요액인 2억원의 50%인 1억원을 최소한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행사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지사님이 직접 참석토록 초청도 하고 조율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지원도 도비 5000만원만 지원된다면 예산 전액을 반납하여 한글날 행사를 경기도가 직접 주관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도비는 반납하고 여주시비만 갖고 행사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와 한글이 도비 5000만원을 구걸하다시피 하여 지원하여 주는 예산을 갖고 추진하여야만 하겠습니까? 한글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다시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시냐고 묻고 싶고 굴욕적인 한글날 행사를 계속 개최하시겠습니까? 경기도에 강력한 촉구와 여주시의 의사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글날 행사도 한글체험 위주에서 한글을 활용한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말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행사를 발굴하여 추진하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한글날 행사를 더욱 알차게 진행하여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의 부단한 노력으로 2018년도에 개최되는 한글날 행사는 한글과 여주시의 자존심을 지키며,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7일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항의방문 후 김영자 의원님의 발언 중 본 의원이 원경희 시장님이 40억∼50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의 전에 김영자 의원님이 본 의원 방을 방문하여 나온 대화의 일부로써 김 의원님이 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많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단체에 준설토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혜이니까 같이 협력하자.”고 요청 하시길래 “국민권익위에서 특혜에 대한 유권해석이 법령에 근거 없이 타 집단과 차별되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특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법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준설토와 관련하여 시중에서 이런 저런 유언비어가 많이 부풀려져 있으며 심지어는 40억∼50억을 받았다는 정도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으므로 여주시를 위해서는 준설토에 대한 발언을 신중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화내용 중 일부만 인용하여 본 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설토에 관해서는 조만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친 후 여주시의회의 입장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여주시의 불법 부당한 준설토 수의계약 매각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의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하겠다는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시장님을 고소·고발해서 이번 수의계약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법정에서 엄중히 가려보는 데에 적극 동의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조속히 본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에는 2가지 수의계약서가 있습니다. 가계약 형태의 1차 매각서는 2015년 12월 31일 날 미리 사전계약을 해주셨습니다. 2차 매각서는 2017년 6월 20일자로 체결되었습니다.
우선 체결 시부터 석연치가 않습니다. 하필이면 1차는 사전에 계약서를 2015년도 12월 31일 날 수의계약을 양촌지구 238만㎥를 해주겠다는 서약을 미리 하셨던 것입니다. 또 2차는 2017년 6월 20일입니다. 시장님 미국 가시기 전날입니다. 헐값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6월 19일 날 문제제기 자유발언을 본의원이 한 다음날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을 때 여주에 수익하는 것만큼 여주재원에 큰 손실이 온다고 이 수의계약을 또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5월 30일 날 분명히 시장님은 여주시의회와 협의하여 하겠다고 시정답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시장님 출국 전날 이렇게 중요한 계약이 연거푸 이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2차 매각계약서 제13조2항에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한 준설토 적치장 골재 판매가격에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동일한 내용이 별도의 확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서는 특수임무에서 여주 남한강사업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결국 원자재를 1만원에 산 업체가 1만 5000원에 팔면 원자재를 4,000원에 산 업체가 1만 5000원에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엄청난 폭리를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 매입가의 적정이율만 더해서 판매하면 기존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해지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폭리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이 확약서는 특수임무한테서 왜 받았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매각계약서 13조3항을 보면, 이번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다른 준설토의 수의계약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 단체의 압력이 거세었다는 걸 반증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여주시가 수의계약 단체의 압력에 시달려왔고, 끝내 시장님은 굴복을 했으며, 향후 또 그럴 위험성이 있으니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추가한 특별한 조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의계약은 여주시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수의계약입니다. 시장님 재량입니다. 재량이라고 해도 막대한 손실을 여주시에 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수의계약이 얼마나 굴욕적인 것인지 참담할 지경입니다. 지자체가 아무리 보훈단체라 하더라도 헐값 수의계약으로 단체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 특수임무와 고엽제에 수의계약을 여주시가 준다면 거성입찰가 1만 450원으로 비교했을 때 298억 정도 여주시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대백건설 8,880원과 비교해도 여주시는 큰 손실을 보는 수의계약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대백과 비교해도 214억원이라는 큰 손실을 여주시가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시의회와 협의한다는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2명의 의원이 수의계약 문제 있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강력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기자회견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직설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양촌적치장 수의계약 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며, 또 한 번 298만 2245㎥의 수의계약을 고엽제에게 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수의계약을 헐값으로 계획하신대로 강행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협약했다는 약속, 고엽제 수의계약에서는 같이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반드시 꼭 하십시오. 저 또한, 여주시민들에게 시장님의 거짓 기자회견과 여주시에 엄청난 많은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그리고 시장님 임기동안 업무 시에 여주시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준설토 또한 현 시가에 비해 수의계약을 너무 싸게 반값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현 시가를 알면서 여주시장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청구와 함께 수의계약을 잘못하신 시장님을 배임죄로 고소·고발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의장님!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안 하신다고 아까…….
이항진 의원   
할 겁니다.
○의장 이환설   
할 거예요?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꼬일 대로 꼬인 여주시정 준설토 문제는 여주시장님께서 그 꼬인 실마리를 먼저 풀고 그 푼 실마리를 통하여 실타래를 풀 의무는 여주시의회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과정에서 보셨듯이 여주시의회도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발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오늘 발언하게 된 배경에는 여주시장님의 말씀이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하여 제가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의 말씀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을 것을 예정하여, 예측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준설토 문제는 왜 시작되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부터 한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 발언한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고소·고발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춘 부의장님께서는 “40억∼50억 문제 나와 관련이 없다. 이런 저런 얘기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와서 욕설도 하고, 온갖 소란을 벌이면서 여주시 앞마당에서는 휘발유까지 뿌리면서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장님이 미국 가시기 전에 이 계약을 한 이후에 연찬회를 통하여 시장님은 1시간 동안 “나는 아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미국에 가실 때 수의계약을 하고 가신 것이 원인이 되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 수의계약을 하신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수의계약 과정에서 여주시의회와 함께 논의하지 않은 것, 협의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꼬인 것이 잘 풀릴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지막 답변하실 때, 시장님 말씀을 하실 때 이 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한다고 하였는데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건을 통하여 협의를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의장님께는 여쭤보지 못하였지만, 동료 의원 모두에게 여쭤보았습니다. “협의한 거 맞습니까? 시장님이 협의하신 거 맞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관계 공무원이 설명을 하러 온 것은 맞다. 그러나 협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 있죠. 실수 할 수 있죠. 그것이 큰 잘못이 아닌 다음에야 지금부터 다시 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타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싸움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자료를 내보이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에서도 법률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 서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것은 시장님 답변서입니다.
서로 진실된 대화는 없이 내가 옳다라는 주장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노력도 없는 문서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 하자고 여주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주시의회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진실 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언제 전화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잘못에 대하여 서로 고민하였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잘못에 대하여 서로 고민한다고 그분에 대하여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용기에 대하여 칭찬하고 다시 한 번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달라고 격려의 박수를 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기는 어떻게 걸립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가 걸립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원인은 아닙니다. 무리하게 몸을 움직였을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피곤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피곤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생각에 빠져있을 때 피곤해집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세균이 들어와서 몸이 아프게 됩니다. 병든 몸이 나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주시가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쉬는 것처럼 우리 다 모두는 이제 잠시 멈추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혹시 잘못했다면 그 잘못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그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용서하지 않거나 한다면 아픈 병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고 논의하고, 그래서 이번 준설토 문제가 여주시민을 위한 대동단결(大同團結)의 커다란 해결점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그 문제의 실마리는 시장님이 내놓으시고, 얽힌 실타래는 여주시의회가 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잘못에 대하여 꾸짖기보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여주시민 모두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의장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자유발언을, 이항진 의원 자유발언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선현(先賢)의 말씀에 “잘못을 알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게 그게 잘못이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비지심(是非之心)에 있어서 반드시 옳은 데 서야 합니다.
옛날 한나라 광무제는 우리 이항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용서, 용서로서 천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걸 유도치세(柔道治世)라고 합니다. 부드러울 유(柔)자, ‘부드러움으로 천하를 잡았다’ 이 용서라는 법은 가장 인간 치유법 중에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 용서는 이해입니다. 이해는 곧 용서입니다. 이해했다라고 하면 다 용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서로 양두마차가 상생해서 가려면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결재라인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의장이 처음 들어오신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독려했고. “시정질문 많이 해라. 자유발언 많이 해라. 조례 많이 만들어라.” 그러나 처음에는 ‘왜 의장이 저러나?’ 얘기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게 바로 문서입니다. 영구보존 됩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 많이 하고, 우리 공직자들 격려하고, 대안 제시 많이 하고, 우리 5분 자유발언이 답변을 받을 수는 없지만, 공허한 메아리 같지만 우리가 대안 제시해서 공직자가, 시장님이 잘 처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민본(民本)에 근본을 뒀습니다. 이것은 부역(賦役)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변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야 합니다.
역경(易經)에 보면, 역경(易經)의 원리는 삼역(三易)이라고 합니다. 불역(不易), 변역(變易), 이역(移易). 이역(移易)이라고 하면 똑같은 글자를 씁니다. 하나는 쉬울 이(易)자가 되고, 하나는 바꿀 역(易)자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민(民)을 위한 바탕 속에서 위민행정(爲民行政), 위민의정(爲民議政)을 함으로써 우리 여주는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무질서가 질서입니다. 무질서 속의 질서, 이게 무질서 같지만 앞으로 우리 여주가 발전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두보(橋頭堡)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해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해서 여주발전을 이끌어냅시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7월 12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종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조례 중 수정 의결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원님들 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심사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록 원안이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4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7월 13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어르신 공동작업장 신축의 경우 현재 신축건물의 1층 바닥높이가 주변 건물에 비해 낮아 배수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고려하여 마무리작업에 신경을 써주시고 어르신 공동작업장 등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작업장 근처에 버스승강장의 추가설치와 버스노선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차후 시에서 발주하는 건물 중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BF인증기준에 맞춰 신축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오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서는 매입예정부지에 성토 등의 방법으로 법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장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3.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4.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 

(11시0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12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7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1억 988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다 끝났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축제나 또는 각종 문화활동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주시 집행기관에서 여주세종문화재단을 제안했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가 느낀 문제점은 상당히 오래 전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란 세월을 허비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세종문화재단을 만들겠다고 제출한 것은 사실은 시중에서, 또는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혹시라도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 과정 속에서 마찬가지로 조례도 겸해서 심의하면서 문제는 여러 사람이 볼 때 한 점 의혹이 없고,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그래서 문화전문가들이 문화활동을 보장해주는 이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주려고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일단 다 동의해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자, 이런 부분에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해줘서 통과는 시켰는데 집행기관에서 여주세종문화재단을 구성하고 설립하고 추진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문화인들이 멍석을 깔아주는, 문화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주시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세밀하게 준비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업계획 잡힌 것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센터가 지금까지 운영돼오면서 자기의 자리매김, 다시 말해서 위상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업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 평생학습도시에 응모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급격하게, 아니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소수에 의해서 사업들이 나열된 것, 그래서 그 사업들이 세밀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이 드러났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지정을 받은 도시로써 여주시민의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강사업소 문제인데요. 이거는 조금 긴장되는 건데요, 제가 긴장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문제로 인해서 여주시민들이 많이 갈등하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오해 또는 불신 이러한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문제가 잘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 갈등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소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준설토 매각에 대해서, 또는 준설토 매각의 과정에 대해서, 또는 준설토를 매각에서 어느 수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준설토 매각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주시가 사용하게 할 것인가라는 데는 많은 관심이 적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한강사업소장님, 또는 남한강사업소에서 준설토를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0억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여주시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100억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국가와 수익을 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억 이상의 수익이 넘어가지 않도록 준설토를 매각해서 생기는 이익을 남한강 둔치를 활용해서 여주시민에게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남한강 둔치는 여주시가 관리만 하고 있지, 여주시가 어떤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한강 둔치 이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데 남한강 준설토를 매각해서 얻어진 수익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서 여주시민들이 준설토 판매대금, 판매에서 얻어진 수익이 여주시민들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계획을 남한강사업소에서 진행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별 진행사업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삭감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비록 제출된 대로 의결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 간 문제점은 없는지, 더 나은 추진방향은 없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여주시 예산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어요.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여주가 발전하는 과정이 아닌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준설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상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를 시장께 위임해서 행사는 과정,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진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금액을 다 남한강 둔치에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복지시설을 짓는다든가, 어떠한 행위를……. 기반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남한강 둔치에 씀으로써 그것도 또한 우리 여주에 얻어지는 자원이 아닌가,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대안 제시를 해주신 박재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1시1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이번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경희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원경희 여주시장입니다.
지난 일주일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매우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자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짧은 한마디의 말로 압축하고 싶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눈 대화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어느 날 무학대사를 보며 “돼지 같다”고 하자 무학대사는 “전하께서는 부처님”이라 하셨습니다.
무학대사는 부처 마음만 품고 있으니 세속의 왕도 부처님으로 보는 것이요, 태조 이성계는 늘 돼지처럼 탐욕스럽게 살다보니 청정한 승려도 돼지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남을 꾸짖고 비난 잘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보고 남을 비방하고 꾸짖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격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20분 정도 분량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언어와 단어들을 앞세워 저를 거침없이 날선 칼끝에 매우 위험하게 세우셨지만, 저는 아주 부드러운 언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요 며칠 시민들은 긴장을 하였습니다. 또 오늘도 11시를 기하여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님에게 한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원경희 여주시장이 우산 하나를 쓰고 김영자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을 양쪽에 모시고 세 사람이 걸어갔는데 빗방울을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원경희 시장이 어떻게 두 여성의원님을 모시고 갔길래 빗방울을 하나도 맞지 않았을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님!
○시장 원경희   
정답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시장 원경희   
비를 맞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산을 쓰고 가면 무조건 비가 온다는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쓰는데 고정관념은 사실 심리학,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 저 역시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수의계약도 불법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환설 의장님께서는 김영자 의원님의 자유발언은 의회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으셨기에 김영자 의원님께만 말씀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남한강 골재 특혜 없었습니다. 남한강 골재 여주시 재산 아닙니다. 우리 여주시에게 판매를 위탁한 국가 재산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여주시장에게 특수임무유공자회에게 수의계약을 주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남한강 골재는 여주시장이 100% 권한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사무이므로 여주시장이 정부인 국토부와 협의를 하여 입찰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설령 남한강 골재가 여주시 재산이라도 아니면, 제 개인 재산이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이라면 수의계약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당신 재산이라면 헐값에 수의계약 주겠느냐며 여론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매각 가계약서(假契約書)를 작성 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는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임을 요구하여 우리시에서는 관련부처에 질의하여 회신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경우 수의계약을 하기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 국가기관에 질의회신 결과, 준설토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으로 규정되므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은 이미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가 되었으며, 이때의 계약서를 근거로 이번 수의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의원님들과 협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여주시는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설명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 원경희 여주시장은 김태수 소장과 박용철 팀장에게 곧바로 지시하였습니다.
이환설 의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에게 국가보훈처에서 협조 요청한 국가유공단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과 방법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태수 소장과 박용철 팀장이 2017년 6월 5일 오전에 한 분, 오후에 다섯 분, 6월 8일 한 분을, 그리고 모두 일곱 분의 시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았다는 보고를 6월 9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은 의원님들께서는 수의계약의 법적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준설토 조기처리를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일반경쟁 입찰 계약대상자와의 가격 형평성 고려 추진 의견, 감정가격 대비 수의계약 단가 조정 의견, 양촌적치장의 경우 양촌저류지에서 준설한 토사로 골재함량이 부족하고 준설토의 질이 낮아 계약 이후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의계약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원경희 여주시장이 직접 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으셨다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주시장이 수의매각에 대하여 담당소장과 팀장을 통해 협의한 것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가 아닌가에 대하여는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간 견해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주시는 여주시장이 매번 시의원님들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담당 과장, 그리고 국장들이 협의를 하여 왔기 때문에 당시 여주시장은 담당 소장과 팀장에게 지시하여 담당 사업소장과 팀장이 시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게 한 것이고, 미국으로 출장하는 날도 사업소장과 팀장에게 지시하여 의장님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은 시장이 시정 질문·답변을 통해 협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직접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의원님들과 직접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나 그동안에도 시장이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개별 업무 마다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행위 주체를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여러분과 여주시민 여러분!
우리 여주시의회 일곱 분의 의원님 모두 ‘국가보훈처의 골재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승인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이므로 수의계약을 막을 길이 없다.’고 밝혔고, ‘다만, 경쟁 입찰자와 형평성을 맞추어 계약을 하라. 양촌적치장 골재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송 건에 휘말릴 수 있으니 수의계약의 단가를 낮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의한 수의계약 시 준설토의 매각단가결정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거래사례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으나 준설토는 적치장별로 품질과 성분이 달라 거래사례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공인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번 양촌리 수의계약은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의해 우리시에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여기서 ‘의혹’을 이야기한다면 ‘국가사무’가 무엇이고, 행정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며, 이번 수의계약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리시를 흔들어 보겠다는 더 큰 ‘의혹’이 숨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갖습니다.
내양, 적금적치장보다 양촌 적치장의 준설토의 질이 매우 낮아 2017. 4. 1. 기준으로는 감정가격이 2,690원이었습니다. 2017. 6. 1. 기준으로 4,390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골재는 생물입니다. 매일매일 단가가 다릅니다.
금년 5월에 입찰한 내양과 적금적치장 감정가격 산출은 4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양촌적치장 감정가격 산출은 금년 6월에 한 것이므로 조사가격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가격의 폭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390원의 수의계약 단가는 내양적치장과 적금적치장의 입찰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헐값에 매각하지 않았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말의 꼬리를 잡고 여주시정을 흔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 일 많은 여주시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로 김영자 의원님께서 핸드폰 문자메세지, 동영상, SNS를 통해 여주시의 많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유발언, 시정 질문 내용을 배포하고, 또 프린트로 배포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시민들의 명령!” 이렇게 하시는데 제대로 말씀하십시오
남한강 준설토가 여주시 재산입니까? 여주시장과 의원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왜 국가재산을 가지고 여주재산인 양 호도하여 수백억 원의 예산손실을 보았다고 선량한 여주시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하십니까?
남한강 골재 판매수익 여주시 예산에 반영됩니까?
준설토의 판매수익은 단 한 푼도 여주시 일반예산에 반영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한강 하천관련 유지·관리·보수 비용으로만 쓰여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남한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도 유지·관리·보수 비용을 내려 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유지·보수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공세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최고가 입찰계약을 통해 낙찰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판매한 특수임무유공자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보훈단체와 계약이 있기 전까지 준설토 입찰계약은 “최고가 낙찰제”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비싼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 받는 제도입니다.
판매한 것이냐, 아니면 팔린 것이냐?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팔린 것입니다. 예정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면 응찰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계속 입찰을 부쳐도 2개 업체 이상이 응찰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거나 심지어는 예정가격을 하향 조정하여 재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최고가 낙찰제”에서의 가격 형성은 공급자인 여주시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응찰자 측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보훈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계약을 종전의 “최고가 낙찰제”에서 낙찰된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올바른 비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 결정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고가 낙찰제에서의 가격 결정은 수요자가 한 것이고, 이 번 보훈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계약에서 가격 결정은 공급자인 여주시청이 한 것입니다.
“최고낙찰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파는 것”입니다.
금번 수의계약 금액도 여주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미 고가로 낙찰 받은 업체에게도 수의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과 협조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의원님께서 지정하시는 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할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를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감정평가 소요예산은 약 8천만원입니다.
김영자 의원님!
누구의 부탁을 받고 커미션 10% 의혹! 40억∼50억 원을 미국으로 가져갔다는 의혹! 법률적인 용어로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미국 갈 때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여 가져갈 수 있는 최고 한도금액은 한화기준 1125만원 미만, 미화 1만 불에 해당됩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출국했다면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전액 국고로 회수조치 합니다.
어떻게 40억∼50억 원을 해외로 가져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10%의 수수료를 약속 받았다는 내용에 대하여도 참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여주시장은 공인입니다. 김영자 의원님도 공인이십니다. 이른바 그러한 “소문”을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여주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이신 시의원님께서 과연 공인된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주시장을 궁지로 모는 행동이 여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부득이하게 기사화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로서 “약정서 사본”이거나 “녹취록”, “CCTV”, “동영상”, “사진”, “증인” 등 어느 한 가지라도 확보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이 공인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에는 넘어가면 안 되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첫째, 위법성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시장이 직접 지시한 행위이어야 하며, 하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주시 재정에 대하여 손실을 끼쳤다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내역서 정도는 가지고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정가액으로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한 의혹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의혹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사실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의혹’을 말씀하셨으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의정활동을 전투하듯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저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졸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사사건건 말꼬리를 잡고 물어져 시정의 혼란을 초래하신다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풍문으로 들었다는 ‘의혹’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시장을 흔들고 우리 공직자들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를 모두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2010년 비례대표로 여주시의회 의원이 된 후 무려 7년간 여주시장을 아무리 흔들어도 다수의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원경희 시장은 단 한 번도 제 머리와 마음과 몸을 더럽히면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내동댕이쳐도 허허벌판에 서서 들판의 누운 풀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고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들면 혼자 소리 없이 부르짖었지,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더러운 커미션 챙기려고 제가 머리 삭발하고 제 딸이 “우리 아빠 당선시켜 주세요.” 하며 시민들을 향해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영하 수 십도가 오르내리는 엄동설한에 신성한 여주의 땅에 엎드려 온몸이 굳어지고 살이 찢어 질 때까지 여주를 위해 일 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던 것은 거짓말이나 하는 비겁한 시장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다.
요즈음 보니 뭐가 뛰니까 다 뛰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무조건 특혜다, 선동적인 언어, 자극적인 말들을 총 동원하여 소설을 써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세력들을 보면서 앞으로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행정은 절차법에 따라 작동합니다. 어느 부서 어느 공무원도 법을 위반해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사업을 집행하지 못 합니다.
종이하나 볼펜 한 자루 구입에서 수십, 수백억 원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지, 특혜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 밝혀 드립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경쟁회사가 수십, 수백 업체가 되다보니 선택을 받지 못하면 민원 넣고 특혜다 하며 여론 조장하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각 분야마다 철저하게 민원제기에 대비하여 가격과 품질을 비교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라인의 결재 절차를 밟아 한 점의 의혹도 받지 않게 수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단 한건의 특혜도 없었고, 특혜를 준 사실도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여주시정을 흔든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금부터는 여주시 고문변호사와 법률팀을 총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님을 통해 자기가 뜻하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남은 1년은 끝이 아니라 또다시 4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놀라지 않고 시민들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여주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마녀사냥식의 자극적인 말과 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공세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시민들에게는 “친절한 경희씨”의 변함없는 따뜻함으로 민원을 챙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주시가 각종 선거로 지도자의 잦은 교체로 갈등과 반목이 도를 뛰어넘어 폭발지점에 와 있음을 김영자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느꼈습니다.
여주사회가 건전하게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긍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상대의 약점과 단점을 보고도 관용을 베풀면 우유부단하다, 결단력이 없다고 합니다.
용서하고 참으면 그게 무능한 것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만이 정말 이깁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분, 강개하면 그것이 정의입니까? 아닌 것을 가지고 파헤쳐 응징한다고 하면 그것이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런 말에 놀라고 그런 말에 무릎 꿇을 사람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정치라면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고 보듬어 주고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자신은 정의롭게 살지도 못하면서 상대의 흠과 단점을 부각시켜 몰아 부친다면 이 땅 여주에서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주발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여주의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을 긍정하고 상대를 긍정해 주는 여주의 가치! 정말 세종인문도시 명품의 여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언론인들에게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의 가치를 세우는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정론직필이라는 엄중한 단어 속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주의 미래비전과 제안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의 눈으로 내 고장 여주를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를 넓은 안목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원한을 지으면 백년이 가고, 글로 원한을 지으면 천년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 시간 동안 상대를 부정하고 험담과 음해를 하면 입에서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저 원경희 시장의 정치는 상대를 제압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상대가 느끼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정치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님의 발언을 경청하면서 저는 이번 골재 수의계약은 원경희 여주시장의 그러한 개인적인 권한을 가지고 한 것인지 저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골재 수의계약은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주시 8개 보훈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지부 여주시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여주시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여주시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여주시지회,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여주시지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여주시지회, 대한민국 월남찬전 국가유공자회 여주시지회,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여주시지회의 모든 회장들이 수의계약을 적극 지지하는 서명부를 2017년 7월 18일 전달해 오셨습니다.
고엽제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말씀 하셨는데, 다시 국가보훈처,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과 논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언어는 흉기입니다. 12만 여주시민이 뽑은 시장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을 서슴지 않은 부분!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의 주범이오!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해 버리는 매우 위험한 함정과 오류를 만들어 냅니다.
거친 용어, 삿대질어법으로 절대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세치 혀로 하늘을 이길 수 없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잘 익은 과일처럼 숙성된 말씀이 세상을 바꾸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강조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제가 장시간 온탕과 냉탕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하게 말을 했던 것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이라는 안목으로 모든 현상을 고정시켜 놓고 목소리만 높이는 고성방가의 고음의 정치가 여주시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진실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저의 답변으로 고성방가의 정치를 마무리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느끼는 중음의 정치로 12만 여주시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을 받는 여주시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그런 여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은 공적으로 보람 있고,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서로서로가 쓸데없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나 하나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가 존중해 주면서 지혜를 찾아 가는 노력 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꽃을 피워내는 여주시와 여주시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터무니없이 씹어 상처를 내서 인생이 성공한다면 우리 모두 밥 먹고 그 일만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가난하여 먹고 살기 힘들던 시대는 지났고, 인성을 갖추는 시대이므로 말이란 힘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말을 했을 때는 말을 한 사람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사회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여주는 내 주변과 주위를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함께 상생하려는 아주 진실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통을 못하면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기업 간에도, 국가 간에도, 모두의 신뢰가 깨지는 시대입니다.
어른들이 바르게 말을 할 때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줄 어른이 필요한 사회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욕하고, 모함하고 헐뜯는 이 큰 병을 우리 여주시 만큼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 전국에 모범이 되는 여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는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미워할 자격을 받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순이 내 앞에 왔을 때에 그 모순을 풀어 정답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항진 의원님께서 저도 이항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발언에 대하여 공감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고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실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여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에 공감하는 여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이없는 모순 덩어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풀어낸다면 우리 여주는 살기 좋은 곳으로 인정받게 되어 지적 질량이 높은 많은 가정들이 여주에 함께 살러 찾아올 것입니다.
의원님, 내 잘못이 뭔지 깨닫게 되면 내 형제를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않게 됩니다. 내 친구를, 내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습니다. 내 사회를, 내 국가를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사에는 원인 없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겸허히 생각하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에 자유발언 하신 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여주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한 이 건을 우리는 공무원의 비리를 다루는 국가기관에서도 이를 검토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시와 의회 간 협의로 인한 의견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시장이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개별업무마다 의원님들과 협의를 직접 볼 수 없어서 이 건 또한 담당 소장과 팀장을 통해 또 설명하고 또 협의한 그런 것으로서 시장이 직접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이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나누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   
의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의장님, 발언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의장 이환설   
아니, 여기서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부의장 이상춘   
의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의장 이환설   
아니, 아니, 자제해 주세요.
○부의장 이상춘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의장 이환설   
아니, 그거는 나중에 짚어주세요.
김영자 의원   
아니, 의장님이 이 발언권을 막으시면 안 되죠. 어떻게 발언권을 막으십니까?
○의장 이환설   
의원님 여러분! 자중해 주시고, 들은 거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석연치 않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대한, 의회에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여기서 사견을 말씀하셨고, 또 사적인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   
아니, 저는 충분히 발언권을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환설   
예, 그거는 그냥 같이 앉아서 말씀하세요. 오늘 참, 이러한……. 이걸 꼴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러한 꼴들이 시민들에게 비쳐진 거에 대해서…….
김영자 의원   
큰 잘못을 하시고도 그 잘못을 모르시는 시장님 정말 오늘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의장 이환설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김영자 의원   
왜 이거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지. 그리고 신뢰라면 시장님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협의하시겠다고 해놓고 협의도 안 했습니다.
○의장 이환설   
발언권 안 줬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김영자 의원   
신뢰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십니까?
○의장 이환설   
부의장님도 그렇고 김영자 의원님도 그렇고 조용히 하세요.
정말 와각지쟁(蝸角之爭)이라는 고사가 생각납니다. 달팽이 ‘와’자예요. 달팽이. 달팽이 뿔에 하나는 만씨(蠻氏)가 나라를 세우고 하나는 촉씨(觸氏)가 나라를 세워요. 맨날 허비합니다. 서로 싸우다 보니까 백성만 죽어나가요.
시민이 호도되고, 우리 지금 입장을 본다면. 위나라 혜왕(惠王)의 대진인이라는 사람이 물어요. “달팽이를 아십니까?”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척씨가 나라를 세웠고, 달팽이 뿔에 만씨가 나라를 세워서 매일 허구한 날 싸우고 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우리 백성이 본다.” 백성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로 봤을 때 이 달팽이가 얼마나 작은 피조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222개 지자체에서 얼마나 작은 단체예요? 여기서 맨날 설왕설래(說往說來) 해야 되겠습니까?
화합하고 이 준설토가 매각이 잘 돼서 올바로 갈 수 있게끔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협조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정병국 의원님한테 “이거는 우리 여주시의회의 기초의회의 사안이 아니고 이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가사무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관여를 하다 보면 이것도 월권이고 남용이에요. 우리가 자신이 염려가 된다고 하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항간에 제 밴드에 들어오는 글들이 있어요. 내가 답변을 안 했어요. 딱 한번 답변을 했어요. “이건 국가사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관여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위임받아서 시장이 대행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관리가 안 되니까 지자체에 떠넘겨서 시장이 그 규정에 따라, 사무에 따라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 수익금이 우리 어떤 일반시설로 쓸 수가 없어요. 단지 38.9㎞ 구간 내에, 강바닥에 갖다 집어넣는 돈이에요.
수익이 없니 있니 이거 떠들 이유도 없어요. 수익이 있다면 지금 적치장, 적치장에서 시민들한테 돈이 만원이 나가든 2만원이 나가든 국가에서 주는 돈이에요. 그게 뭐, 비싸니 적으니,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익이 남느니, 이미 장사를 함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저금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야 남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썼잖아요. 그것도 남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 줬잖아요.
우리가 더 큰 포괄적으로 보고, 참 이항진 의원이 “의장님!” 저번에 “저한테 이걸 맡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70명인가 80명이. 그러면, “의장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문자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4명만 들어가게 해라. 담당 회장하고 3명만 들어가게 해라. 경찰 입회하에 들어가게 해라.” 다 지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저는 행사장에 가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자 갔어요. 의원들은 “김영자 의원을 왜 보호하지 않느냐?” 이항진 의원님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래?”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했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왔었으면 본회의장에서 제재를 했을 거예요. 상담실에서 하고 4명만 들어가게 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 과장이나 양 팀장이 볼 수 있게 거론하면서 “그렇게만 해 달라. 그리고 소요가 없게 해 달라. 소요가 있으면 우리 여주시의 망신이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나 우리 이항진 의원님이 전화해서 “의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다.” 이거 외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저거 해 달라고, 나는 소요가 없게 해 달라 하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만 소모성,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와해되고, 진짜 시정이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요.
김영자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이환설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 시장 도와줘서…….
김영자 의원   
발언 주시겠습니까?
○의장 이환설   
진짜 올바로 갈 수 있게끔 잘못된 점에서 지적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게거품을 물 정도는 아니에요. 흥분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곤조곤 따져서 올바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더 자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시장님은 사실상 그래요. 저희한테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협의 건도, 의결의 건도, 청취의 건도 아니에요. 사무를 받아서 시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그것을 너무 우리가 짚으면 월권될 수 있고 남용이 될 수 있고 만용을 부리는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혜니 뭐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한 거예요. 거기에 준해서 주지, 시장이 법을 어긴다? 공직자가 법을 어긴다? 여러분들 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법 어기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공직자로서? 나는 우리 전문위원 들어오면 법부터 따져보게 해요. “어떤 법 뽑아 와라.” “어떤 법 뽑아 와라.”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나중에 권재윤 수석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가면서 “의장님, 의장님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그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장님의 미흡한 사과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유무를 떠나서 협의하겠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협의 건도 아니고 의결의 건도 아니에요. 직접 당신이 김영자 의원한테 답변 주신 거예요, 시정 질문에.
그리고 그날 11시에 의원님들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소장과 팀장을 불렀어요. 그러나 시장님도 그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 “내가 수의계약 건에서 법을 지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 그러나 관리 면에서 잘 해 달라. 그리고 시장이 안 온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나는 시장님이 직접 오실 줄 알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이 커지니까.”
이게 우리하고 협의 건입니까? 아니잖아요. 협의를 해주신다는 거, 참 고마운 얘기죠. 그 날 기다렸습니다. 2시 반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11시에 소집을 했어요. 다만 30분만 협의를 하고 갔어도, 또 우리가 대안 제시할 것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공유하면서, 책임을 공유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 제시하고, 또 시장님은 수용할 거 수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짚어주세요.
그리고 골재 건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건 뭐, 사적인 견해로 시장님과 김영자 의원님 만나셔서, 따로 만나셔서, 우리 의회의 권한이 없어요, 그런 건. 이해시키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공인으로서, 시장님이 얘기했듯이 시민이 바라보는 것들이 바람직하게 바라볼 수 있고, 진짜 시를 위해서 일들 하고 있구나, 나가면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많이 그랬어요. 저 처음 들어와서도 그랬어요. 실지 와보고 ‘아…….’
우리 공직자님들, 시장님 나타나면 다 조아리죠? 공식선상에서. 시민들도 그렇게 해요.
시장의 권한과 의장의 권한, 의회의 권한이 달라요. 그러나 시장님의 고유권한들이 있어요. 인사권 같은 것들.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찍이도 얘기를 했지만, 그그저께도 정병국 의원한테 “우리 시장님은 권위의식은 없다. 참 착하신 분이다. 일에 대해서 신속히 좀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다.”
제가 첫 번에 시장님한테 “우보천리(牛步千里)”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우보천리. 이 자리에서. 그에 시장님도 뚜벅뚜벅 가도 목적을 위해서 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적으로.
이항진 의원   
의장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환설   
거봐요. 내가 이렇게 떠들면 듣기 싫은 것도 있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남 모함하는 듯하고 이런 발언들 하면 듣기 싫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시간 지켜주시고, 항상 문화시민의 긍지를 가집시다.
내가 시장님이 지금 얘기한 것들, 다 옳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장으로도 짚을 말이, 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참 먼저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윤희정 의원님, 논 그림 있죠? 번도리에. 그게 시행이 됐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항진 의원님, 아주 SK하이닉스, 거기에 물값 받아내야 된다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발언을 통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그 물값을 받아내려고 이항진 의원님과 더불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얼마가 됐든, 금액이야 어떻든 받아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데 대해서 이항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 식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고 해서 우리 여주가 진정 복지문화가 꽃피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의사일정 빠듯하게 넘겼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수고하셨고, 위민행정에 앞장서신 우리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김영자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이환설   
또 공직자들, 참 위민행정에 대해서 답변 잘 해주시고, 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모로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 귀는 열려 있을 거예요. 우리 12만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의장님! 의장님은 여주시의회의 의장님이십니다.
○의장 이환설   
이것으로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 발언권을 달라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 이환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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