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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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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7월 11일(화)


  1. 의사일정
  2. 1.제28회여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의건(10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17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201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9. 8.2017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10. 9.2017년도제3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 10.2017년도제3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2.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여주세종문화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4. 13.휴회의건(7.12.∼7.18.)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3.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4.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5.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6. 1.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 11.∼7. 19.)
  7.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3.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9. 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5.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6.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7.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8.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9.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10.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11.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12.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4.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0. 1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16.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2. 17.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3. 18.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4. 19.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5.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6. 21.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7. 22. 휴회의 건(7. 12.∼7. 18.)

(10시29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7월 4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공고가 있어 7월 6일 집회 공고한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제28회 임시회에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정론을 직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집중호우와 재난에 대비한 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여주시장은 남한강준설토 수의매각의 진실을 말하고 판매수입 감소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라’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제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여주시 남한강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주시의 답변을 물은바 있습니다.
여주시가 특정업체와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준설토 수의계약은 여주시장이 특정업체에 대한 엄청난 이권을 주는 특혜성 계약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정업체에 엄청난 이권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은 해당 업체에게는 많은 수익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반대로 우리 여주시는 그만큼의 수입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면 어느 단체와 어느 지역준설토를 왜 수의계약 하는지 밝혀주시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 본의원은 수의계약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30일 시장님은 답변에서 “수의매각 진행여부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답변과 함께 이 약속은 의회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19일 제5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재차 준설토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주시 재원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제고와 투명하고 철저한 준설토 관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회 정례회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6월 20일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양촌지구 238만 3398㎥를 115억 1100만원에 아무도 모르게 수의계약을 마치고 그다음 날인 21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면 시장님이 수의계약을 못할까봐 합의사항도 무시한 채 시장님 독단으로 계약을 일사천리(一瀉千里)로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 20일 오후 6시 이후에 해줬다는 말이 나돌아 그 즉시 남한강사업소에 확인해보니 수의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 자료를 요청하니 남한강사업소장은 의회를 거쳐서 요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서야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부시장님께 전화를 드리니 여주시가 준설토 수의계약 체결한 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것이 시장님의 독단행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6월 20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직 내에서조차도 모르고 시의회도 무시하고 시민도 무시하고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이것은 남한강사업소와 시장님만 아는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주시민을 향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였다고 거짓 발표하며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수의계약에 대해 언제 시장님께서 의회와 협의를 하였으며, 남한강사업소와 관련 회의를 언제 한 번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님께서 시의회와 협의를 안했다는 근거를 대겠습니다.
시장님은 6월 5일 6명의 의원과 6월 8일 1명의 의원에게 남한강사업소장이 협의를 가졌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 6월 15일 실시한 남한강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속기록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행감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남한강사업소장님에게 지난번 시정 질문 시 “시장님은 의원들과 협의 하에 계약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반드시 수의계약은 의원들과 합의하여 주셔야 된다.”고 묻자 김태수 사업소장은 한참 망설이다 “네, 감정가격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은 거짓말로 자꾸 협의를 했다고 의원들에게 떠넘기려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시는데 의회와 정식협의를 했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관련 회의를 한 정황이 있었다면 한 번 자료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어요.”라고 남한강사업소장이 한 마디 전하고 간 것이 시장님이 생각하는 협의입니까?
이것은 남한강사업소장의 보고이며 통보입니다.
시장님은 협의가 무엇이고 보고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항상 정의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다 가려집니까?
그리고 특혜가 아닌데 왜 사전에 양촌지구 238만 3398㎥를 매매계약서를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해주겠다고 사전약속을 2015년 12월 31일, 즉 2년 전에 무슨 이유로 미리 왜 해주셨습니까? 지금 뜬소문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시장님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주시내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의계약 시 10%의 커미션(commission)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하여 여주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과 이장님 연찬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거짓말을 또 하신 것입니다. 분명 본 의원과 이항진 의원님은 수의계약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반값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의계약 가격이 적으니 6,000원 내지 7,000원으로 할 것을 남한강사업소장에게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 시장님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묵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감정가를 무시하고 자꾸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너무 답답해 남한강사업소에서 감정평가자료 일부분을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양지구 적치장 준설토 감정가격은 3,360원, 적금지구 적치장 준설토 감정가격은 3,345원, 수의계약을 체결한 양촌지구 감정가는 4,390원입니다. 그리고 모래는 내양지구가 53.325, 적금지구는 51.868, 이번 수의계약 매각된 양촌지구는 64.200으로 모래함량이 제일 많습니다. 또한, 자갈함량도 내양지구 43.226, 적금지구 45.149, 양촌지구가 27.868로 분명 수의계약 매각된 양촌지구가 자갈도 적게 나왔고 감정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감정가도 제일 높고, 모래비율도 제일 많고, 자갈은 제일 적습니다. 제일 좋은 준설토가 왜 나쁘다고 변명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를 속이고, 자갈이 많고 미세립토가 많다고 하면서 품질이 나빠 두 번 선별해야 한다고 수의계약을 합리화시키며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감정가를 둔갑시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선별하시는 것도 각 선별하시는 회사에 제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선별은 아무리 나빠도 한 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별을 두 번을 해서 선별비가 배로 더 들기 때문에 싸게 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분명 변명으로 들립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감정기관에서 감정가가 허위로 나온 것입니까?
시장님!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한 거짓발표는 시장님과 여주시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시장님은 기자회견에서 준설토 수의계약 매각을 한 건 더 추가로 하시겠다고 시한폭탄발언을 또 하셨습니다. 당산지구 292만 2245㎥를 또 특수임무유공자회처럼 헐값에 고엽제전우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신다면 164억 2300원의 손실을 또다시 초래하게 되는데 본의원은 또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내양지구 단가로 계산해보니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 두 곳에 준설토 수의계약 매각을 하면 그로 인해 298억 1800만원을 시장님은 여주시에 재정적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시간이 너무 오버됐어요.
김영자 의원   
본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 의원   
국가재산도…….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의장 이환설   
가장 중요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김영자 의원   
안 됩니다, 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   
국가재산도 시장님의 개인 재산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시장님 독단으로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주라는 법도 없고, 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여주시가 꼭 줘야만 되는 법만 있으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의원은 못했을 것입니다. 주지 않아도 되는 법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시장님 임의로 헐값에 독단으로 결정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고 보며 그렇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주시가 어렵게 고생하며 관리하고 있는 준설토를 중요한 수입원으로 활용은 못할망정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그것도 두 곳이나 헐값에 주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해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그동안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보훈가족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현재 전·현직 수뇌부가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수유공자회 총무국장 K씨 긴급구속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확정 만기출소, 배임수재 범죄수익금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수임무유공자회 기전사업본부장 A씨 긴급구속 2015년 6월 23일 만기복역하고 출소함, 배임 중재죄 업무상 횡령죄.
특수임무유공자회 B씨 사무총장 권고사직, 2015년 10월 13일.
특수임무유공자회 부회장 P씨 긴급구속 2016년 2월 4일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배임수재죄, 사기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죄 재판계류 중.
특수임무유공자회 전임회장 G씨는 계속 수사 중에 있고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뇌물수수 사기 직무유기 범죄수익금 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내사 상태이고, 특수임무 현직회장 L씨는 계속 수사 내사 상태이며, 부동산거래 사기, 배임수재, 직무유기, 범죄수익금 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현재 내사 상태로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실을 알고도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 수의계약을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수의계약을 해주신 겁니까?
○의장 이환설   
의원님!
김영자 의원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2015년도…….
○의장 이환설   
의원님! 의원님! 이건 너무하는 거예요.
김영자 의원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의장 이환설   
중요해도 이건 다음에 해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이게.
김영자 의원   
2015년도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의장 이환설   
어떻게 자유발언시간을 우리가 만든 규정인데 지키지 않고 남을 탓합니까?
김영자 의원   
“보훈단체 우선 매입권 악용 국유지 투기사건”도 나와 있고, 한국경찰일보 신문에서는 “2015년도 특수임무유공자회…….”
○의장 이환설   
의원님!
김영자 의원   
“국공유지 우선매입 특혜권을 악용해 부동산투기”
○의장 이환설   
의원님!
김영자 의원   
또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가 쓴 기사에는…….
○의장 이환설   
의원님! 나부터 규정을 지키세요. 누구를 탓합니까, 그러고?
김영자 의원   
단독 “뒷돈 받고 국유지 팔아치운 특수임무유공자회 보훈단체 전 간부 구속, 특수유공자회 우선 매입권 악용, 국유지 사들인 후 곧바로 매각, 보훈단체 우선 매입권을 이용해 국유지를 낙찰 받은 뒤 지인에게 넘겨 거액을 챙긴 혐의, 배임 수재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 부회장 D씨를 구속한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직 수뇌부가 특수임무 보훈가족을 위해 수 천 억원의 사업을 했지만 정작 보훈가족에게는 3만원짜리 곶감 선물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특수임무 보훈가족에게 지금까지 명절에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 전·현직 수뇌부가 이런 상황인데도 이곳에 수의계약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수의계약 잘 주신 것입니까?
시장님! 어떠한 단체에 수의계약을 주려면 최소한 계약 상대 단체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상황을 잘 파악해서 수의계약을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수의계약 매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장님 되돌려 놓으십시오! 반드시 수의계약 꼭 해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준설토 292만 2245㎥를 고엽제전우회에 또 주시겠다고 당당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를 하셨는데, 제발 시민의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 이것이 여주시 세수 확보와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항인지를 심각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고엽제전우회에게 특혜 수의계약만큼은 꼭 포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 뜻이 아니라 시민의 명령이고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체결한 수의계약을 해약하실 것인지, 또 고엽제전우회와의 수의계약을 중단하실 것인지 꼭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은 사실 10분간인데요. 너무나 이 자료가 귀중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10분을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제대로 발언을 하지 못하고 빨리 빨리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게 우리가 만든 규정이에요. 규정도 못 지키면서 누구를 훈계하고, 누구를 저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김 의원님, 번번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우리 의회 망신이에요! 어떻게 더블을 해요, 더블을? 안 하면 또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한두 번입니까?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김영자 의원   
의장님, 다른 의원님은 20분 넘은 경우도 제지(制止) 안 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그래서 제지했어요!
김영자 의원   
제지 안 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하지 말라고도 미리 당부도 하고!
김영자 의원   
아니, 그래도 의회에서 중요한 사안이면…….
○의장 이환설   
어떻게 김 의원만큼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김영자 의원   
의장님이 이런 거 도중에, 도중에 이거를 중단하시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이환설   
규정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지켜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부의장 이상춘   
자, 정회하세요.
○의장 이환설   
1분 초과하는 건 내가 저거 하잖아요!
○부의장 이상춘   
의장님, 정회하시자고요.
○의장 이환설   
이게 무슨, 무슨 망신이에요, 이게 무슨!
김영자 의원   
망신 아닙니다.
○의장 이환설   
기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번번이 이런 식이에요. 이게 되는 경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의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시장의 권한을 우리가 왜 월권(越權)을 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안 했으면 좋겠다, 나의 개인적인 발언이다.’
내가 라디오방송도 들어봤어요. 거기서 자기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해요!
그리고 뭘 합법화하고, 누구를 교훈(敎訓)한다고 하십니까?
김영자 의원   
의장님, 의장님! 반대하는 데도…….
○의장 이환설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해요! 나한테 저거 하는 거를!
김영자 의원   
이유가 있잖아요! 수의계약 너무 감정가대로 하면 적으니까 액수를 더 크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의장 이환설   
이게 마이크를 끄거나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면, 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발언권 안 드리겠어요!
김영자 의원   
의장님! 왜 저한테만 늘 그러세요? 다른 사람 20분 넘게 하셔도 제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의장 이환설   
박 의원님, 제재 안 했습니까?
박재영 의원   
제지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그럼요, 이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20분이 넘어요?
좀 경우껏 살아요, 경우껏! 의회예요, 의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에 앞서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분명히 김영자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지 실언(失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 유감의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의결의 건도 아니고 협의의 건도 아니고 청취의 건도 아니에요. 물론, 시장님 고유권한이었어요. 그러나 실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과 협의해서 수의계약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감의 표시든 사과의 뜻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지금 남한강사업소장하고 또 담당팀장이 왔었어요. 와서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오시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11시에 의원님들을 소집했어요.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저도 남한강사업소를 그 날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분명히 시장님이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지 알았어요. 물론, 외국을 나가심에 있어서 참 시간도 촉박했을 텐데 다만, 30분이든 이렇게 얘기를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촉박하셨는지, 그게 2시 반인가 그렇더라고요. 11시에 우리 의원님들을 소집했는데 의원님들 역시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런지 못 오시는 의원님들이 많았고, 또 왔다만 가셨어도 아마 이러한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께도 익히 얘기를 했지만, 김영자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시장을 지켜봐 달라. 여러분들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일을 잘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되는데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실언이 된 거예요. 협의를 안 하고 가셨어요.
그러나 시장님 나름 소장이나 팀장을 보내서 설명을 하면 그게 “협의”로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시장님이 직접 오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장의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을 때 ‘시장을 믿어 달라. 그래서 바람직하게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누가 안 가게끔 잘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주셨어야지, 협의 건도 아니고 의결의 건도 아니고 청취의 건도 아니고 이런 걸 갖고 협의한다고 하시니까 의원님들, 김영자 의원님이 대변해서 얘기하셨지만,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한 말을 하세요. 협의를 해놓는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거 아니냐.
담당소장이나 팀장을 보내서 통보식으로 한다면 이건 협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반드시 짚어주셔야 돼요.
○시장 원경희   
의장님, 잠깐 발언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이환설   
네, 이거에 대해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시장 원경희   
일단은 잠깐 발언을 하고, 자세한 것은 또 제가 별도로 끝날 때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발언을 한 5분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원님 여러분, 5분 동안 발언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자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말씀하세요.
김영자 의원   
자유발언은 답변이 없고요. 제가 요구한 거 서면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환설   
그거는 서면답변 줘라 마라 할 건 없어요. 의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당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또 발언하면 아무리 시장님이라고 하셔도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조리가 없게 할 테니까 다음번 폐회식 날 그때 발언을 하도록 권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진 의원   
저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폐회식 날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도 해서 시장님이나 지금 김영자 의원님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 말씀하시고, 그리고 현재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 계약체결의 내용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협의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파기한 문제인지, 둘 다의 문제인지 뭐, 이런 사전에 쟁점을 잡아서 의회민주주의의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러면 시장님이 정리할 시간을 두고 우리 폐회식 때나 아니면, 이때 발언하시겠습니까?
○시장 원경희   
네.
○의장 이환설   
네, 잘 알았습니다.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그거를 저거 때 상정해서 올리세요」라고 말함)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심한 것 같지만 하나의 룰이에요. 또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에 참 그것을 어기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유발언에 대해서 저지한 적도 없고, 어떤 거든지 우리 공무원들께, 또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 또 공직자들께 경각심을 줄 말들, 그래서 이게 여주시가 잘 되고자 하는 얘기지 어떤 뭐, 다른 건 없어요.
여기다 감정을 실어서 너무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룰도 지키고 규정도 지키고 하면서 의회의 참모습, 진짜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주십사 이런 부탁의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윤희정 의원   
너나 할 것 없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리는 장맛비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어 여주를 발전시키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해 84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여념이 없는 언론인과 무더위에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어렵게 구하여 밭에서 농사일을 시키다보면 법무부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밭두렁에서 체포하듯이 몽땅 잡아가는 현실이며 농사포기 및 절망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농촌 일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다문화 가정이 많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문화가정의 친정식구들과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시행하자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2015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경상북도 영양군은 부족한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상호 방문 등 농업발전과 우호를 증진시켜 오면서 작년 가을에 추진하여 올해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지난해 10월 무궁화 축제를 참관하기 위해 홍천을 방문한 필리핀 산후안시 방문단(로돌포 마놀로 시장외 7명)과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고, 지난 3월 22일에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여 ’17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산후안시와 홍천군은 협력을 통해 자매도시의 인력 선발과 현지 사전교육, 비자 신청 작업을 완료하고 ’17년 6월 7일에 54명이 1차 입국하였으며, 이어 6월 27일에 27명이 2차 입국하여 총81명의 인력이 서석면과 내면 일대의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농장주의 가정에 머무르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45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필리핀 산후안시 측에서는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홍천군은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2015년 10월 충북 괴산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번 입국한 외국인은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해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봄가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봄철 3개월, 가을철 3개월 일하게 됩니다.
영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정착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T/F팀을 구성함은 물론, 비상망 구축과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통해 통역지원, 고충상담 등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농가를 수시로 방문해 작업현황을 살피고 확인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인권침해나 불법체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하여 농가와 합동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뒤 다음날부터 농작업에 들어갑니다.
고령화가 심각해 농촌일손부족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양구, 홍천, 경북 영양군, 괴산 등 지자체 10여 곳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함은 물론, 농사지을 땅을 늘리고 있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주시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주는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2015년 현재 여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주시에 546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외국에 있는 친정을 방문하지 못해 수년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가정이 상당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친정가족들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우리 여주에 살고 있는 딸네 집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주시는 지난 민선5기 김춘석 시장님 때 시책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고향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여성은 비록 고향이 우리와 다른 외국이지만 지금은 우리 여주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정착해 살면서 누구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면 여주시민인 다문화가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친정에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친정이 아닌 우리 여주시민의 친정으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한국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고향 보내주기 사업보다도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취업 단기 비자로 입국하기 때문에 입국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경희 시장님이 추구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는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 그리고 840여 공직자 여러분!
이들도 우리 여주시민이고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여주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다문화가정에게
부모형제자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시고, 농촌일손을 덜어주고, 다문화가정의 친정식구들 경제적 도움을 주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었던 장마가 이제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의 고마움을 올해처럼 크게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물에 대하여 “여주시민 단결하여 SK하이닉스 물 값 되찾아오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저는 “SK하이닉스 물 값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수자원 공사가 SK하이닉스로부터 받고 있는 “물 값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공장을 완공한 시점은 충주댐의 완공시점인 1985년보다 1년 앞선 1984년이고 따라서 SK하이닉스에서는 여주의 남한강 물을 썼을 것이며 물 값을 받을 권리는 여주시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천의 물은 하천이 흘러가는 지역의 지자체에게 그 물 값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만, 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둔 주체에게 물 값을 받을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댐의 준공일은 물 값을 받을 주인이 누구인지를 판가름하는 권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충주댐을 만들기 1년 전에 완공되었기에 여주의 남한강 물을 사용하였을 것이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문서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저는 지난 5월 26일 자유발언과 30일 시정 질문을 통하여 여주시는 SK하이닉스가 여주 충주댐 완공 이전에 여주의 남한강 물을 사용하였다는 문서를 찾고, 또한 그 권리를 되찾는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안전총괄과가 업무를 맡아 왕대리 취수장을 방문하였고, SK하이닉스는 물론 국가기록원까지 돌며 열심히 준공 관련 기록을 찾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준공관련 문서를 찾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충주댐의 준공일보다 불과 5일 앞서서 SK하이닉스가 여주 남한강에 대한 하천수 사용 준공 승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관련 허가 일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는 1985년 3월 27일 건설부로부터 남한강 물 사용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았고, 4월 22일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유수인용에 대한 하천첨용 허가를 받아 7월에 급수를 개시하였고, 드디어 충주댐 준공일인 1985년 10월 17일보다 5일 앞선 1985년 10월 12일에 준공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후 1993년 11월 3일에 최초로 댐 용수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논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가칭 “SK하이닉스 물 값 환수를 위한 여주시 대책위원회”라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물 값 환수를 위한 체계적이며 전면적인 준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 물 값 환수를 위한 여주시 대책위원회에는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는 물론, 여주시의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범 여주 차원의 대책조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자원 공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순순히 이양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부서인 안전총괄과는 경기도 하천과에 하천점용 및 유수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지난 6월 30일에 점용료 부과·징수 자료 부존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물 값을 어떤 이유로든 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 공사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살피고 우리가 반드시 남한강 물 값의 권리를 찾을 방도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 물 값 환수 요구는 준공일 등 권리 발생에 따른 해석과 권리 이양 요구도 중요하지만 여주시민의 요구가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응을 압도하여 여주시민 스스로 물 값에 대한 권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대책위원회는 허가관련 서류는 물론 물 값 환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하며,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함께 권리 이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만약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여주시의 당연한 권리 이양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여주시민의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고 힘 있는 자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주시가 권리를 획득할 경우 수자원공사의 5년 치 징수액을 환수할 수 있는데 그 돈은 100여억 원이 됩니다. 이후 여주시는 SK하이닉스로부터 매년 받을 물 값은 20여 억 원에 이릅니다.
더불어 최초 허가일부터 그동안 받은 요금에 상당하는 돈의 요구도 해볼 만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에 흐르는 남한강이 여주시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보배가 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물 값 환수를 위한 여주시 대책위원회 추진에 여주시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빼앗긴 물 값을 되찾아 옵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먼저, 날로 심해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 언제 어느 곳에서 닥칠지 예상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마철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명성황후 생가를 공원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로 가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자주국가의 기틀을 이루고자 했던 명성황후의 업적을 기리고자 조성된 황후의 생가는 1973년 7월 10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1호, 제4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리시설로는 기념관, 문예관, 민가마을, 감고당이 있으며, 위치는 여주시 명성로 71 (구)능현동 250-1번지입니다.
현재 여주시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며, 연간 사업비는 342,481천원(삼억사천이백사십팔만일천원)으로 2016년 기준 13만 675명이 이곳을 다녀가며 명성황후를 기리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1973년 명성황후 탄강구리비와 명성황후 생가가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1995년에는 생가를, 2000년에는 기념관을 건축하였고 2002년에는 문예관을 지하1층·지상1층으로 건립하며, 2005년에는 관리사무소, 2008년에는 감고당과 민가마을을 재건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주시가 지속적으로 명성황후 생가를 잘 관리하며 정비사업도 꾸준히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여주시민의 따뜻한 쉼터, 포근한 엄마의 품 같은 편안하고 어느 때나 방문하여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로 느껴지기에는 무언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양평군에 있으며 주변 남한강과 함께 정원이 아름다운 곳으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세미원에 방문하여 이모저모의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세미원은 200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조성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141,676천원(일억사천일백육십칠만육천원), 도비 183,660천원(일억팔천삼백육십육만원), 군비 4,653,170천원(사십육억오천삼백일십칠만원), 자부담 7,909,709천원(칠십구억구백칠십만구천원)을 투입하여 세미원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미원은 “한강을 맑고 아름답게, 풍요롭게” 하자는 발상으로 시작되었으며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곳과 사람이 머무르고 힐링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연꽃 박물관과 재미있는 배다리, 그리고 오밀조밀 가꾸어져 있는 연꽃 정원이었습니다.
다양한 연꽃의 종류가 펼쳐져 있고 큰 멋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정겹고 저절로 탄성과 미소를 나오게 하는 무엇인가가 연못에서 우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한국적인 연못이 우리 명성황후 생가의 민가 뜰에 설치되어 있다면, 어딘지 텅 빈 민가 뜰을 정말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겠구나, 여주시민이 사랑하는 명성황후의 뜻을 기리며 방문객에게는 기억에 남는 힐링의 장소가 충분히 되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명성황후 생가의 민가마을 앞뜰을 여주시민과 생가를 찾는 방문객이 힐링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잘 디자인된 작은 연꽃 정원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소나무를 좀 더 식재하고 연꽃 조성과 그늘 장소를 확대하며 벤치 등 충분한 쉼터 장소를 조성해 시민 누구나가 언제 어느 때 찾아와도 잠시 힐링 하며 명성황후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 11.∼7. 19.) 

(11시3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자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3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무부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이중지급 내지 과잉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범죄피해자의 지원 목적과 안 제2조에 범죄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기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 내지 과잉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에서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의2, 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61조에서 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공유재산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정하였고, 안 제61조의 2에서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 안 제31조에서는 법률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 분납 금액 및 횟수를 일원화 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65조에서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593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문화, 예술, 축제 등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재단의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재단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사항에서는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부의안건 58쪽, 의안번호 594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자활기금운용에 있어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등 기금운용 관련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된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고, 안 제15조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이환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595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감면율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고요.
또한, 법제처 규제개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인 제26조, 제33조의 조항을 삭제를 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규정 안을 안 제38조의2에 규정을 하고, 안 제40조∼제45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가로수만 포함된 여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를 산림자원법」에 따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포함한 여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용어의 정의를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안 제11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를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현행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송부하게 되어 있으나 신설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므로 심의기간이 소요되어 기존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개정하였고, 현행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에서 산림자원법과 산림청에서 고시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신설된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1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597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및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과징금 가산금 규정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주차행위 제한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제2항 기계시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2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6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9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건의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정비, 안 제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그다음에 안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항에 대한 그 내용과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는 붙임표로 붙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역보건법」 제23조와 제29조,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를 인용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 20일 간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사항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안번호 599,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그 내용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1조와 제3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되는 바가 없고,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저희가 시행을 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원안으로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정착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준수사항 중 유료화장실 내 편의용품 비치 제공과 유지·관리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0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3건으로 여주시 어르신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오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0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7.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8.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9.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0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이환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6억 1900만원이 증액된 6684억 38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9억 6700만원이 증액된 5424억 7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7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259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5424억 7700만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23.1%인 1255억 900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증감 없이 1099억원, 세외수입도 증감 없이 156억 9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8.6%인 3720억 8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0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864억 4800만원, 조정교부금은 96억 2500만원이 증액된 409억 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억 3600만원이 증액된 1045억 46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3억 6100만원이 증액된 401억 82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3%인 448억 8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9억 3400만원이 증액된 365억 3400만원, 국도비사용 잔액인 전년도이월금은 43억 51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은 3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2억 5100만원이 증액된 508억 4900만원으로 9.4%,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는 62억 2400만원이 증액된 407억 3200만원으로 7.5%, 환경보호 분야는 11억 6500만원이 증액된 214억 6300만원으로 4.0%입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2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58억 9800만원으로 23.2%, 농림·산업·중소기업분야는 61억 1100만원이 증액된 735억 3500만원으로 13.6%입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61억 8200만원이 증액된 1554억 3900만원으로 28.7%, 예비비, 기타 운영경비는 8억 400만원이 증액된 745억 6100만원으로 13.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 사업이 332억 9200만원이 증액된 4268억 700만원으로 78.7%, 재무활동이 129억 7100만원이 증액된 449억 6200만원으로 8.3%, 행정운영경비가 17억 400만원이 증액된 707억 800만원으로 13.0%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증·감이 있는 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700만원이 증액된 12억 69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6000만원이 증액된 571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2억 8900만원이 증액된 460억 5600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5억이 증액된 90억 6400만원입니다.
청안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4억 8700만원이 증액된 16억 8700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5억원이 증액된 58억 5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증액된 35억 8500만원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0억 4200만원이 증액된 120억 6500만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0억 900만원이 순증 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8억 92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5억 1600만원이 증액된 32억 5600만원이며 한강살리기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128억 2600만원이 증액된 370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3호,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계획 456억 62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57억 82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문화관광과 문화진흥기금은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4700만원이며 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000만원이 증액된 6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143억 5800만원보다 14억 7500만원이 증가된 158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 예산이 69억 8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88억 44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당초 예산액과 같은 100억 56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당초 66억 8900만원에서 3억여 원이 증가된 69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당초 39억 200만원에서 수도시설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600만원이 증액된 53억 8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등 시설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당초예산액 76억 6900만원보다 11억 7500만원이 증가한 88억 44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8400만원보다 57억 8500만원이 증가된 191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00억 6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91억 3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124억 8420만원보다 280만원이 증가된 124억 8700만원입니다.
사업비용은 수도권 매립지 슬러지처리시설 대수선 비용 분담금과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증액, 결산결과에 따른 예비비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87억 5200만원보다 13억 1300만원이 증가된 100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8억보다 23억 5000만원이 증가된 31억 50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편성 결산결과에 따른 예비비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46억 3100만원보다 44억 7200만원이 증가된 91억 3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4시1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606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출연 계획 동의안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단의 주도로 문화예술과 축제의 기획, 집행, 평가 등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축제 발전을 위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춘 출연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설립 및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의 명칭은 여주세종문화재단이며, 설립예정 시기는 2017년도 올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의거하고, 소재지는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7번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3팀에 정원 18명, 기간제 포함 20명이 되겠고요. 주요사업은 축제, 공연, 문화행사, 문화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0조, 또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출연금을 2억 2466만 8000원으로 출연하고 설립금 1000만원과 인건비 1억 1966만 8000원, 운영비를 9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축제분야에 여주도자기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가 축제 분야이고 문화공연에는 세종국악당 정기공연, 명성황후 뮤지컬, 세종대왕 뮤지컬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에는 세종대왕 숭모제와 명성황후 숭모제, 한글날 문화행사가 있고 문화시설 운영에서는 세종국악당, 시민회관, 명성황후생가와 야외공연장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첫 번째,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노하우 축적이 중요하나,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순환보직과 종합행정으로 인해 전문지식 및 경험의 축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 및 창의성 실현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협력형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경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 통합관리 및 운영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진입니다.
문화시설이 각각 법률적으로 운영될 경우 유사 사업에 대한 운영인력의 중복 투입 및 유사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재원낭비가 발생되고 있고, 따라서 문화전문 기구가 문화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문화시설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문화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을 시장의 영역에 맡긴다면 문화예술 수요가 지역 외부에 충족되고, 지역 내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제약되어 증가하는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활동의 소비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작과 향유를 매개로 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 확대 및 재원 확보의 다각화입니다.
지역문화재단은 민간이 참여하는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민간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한 정책기획을 통해 문화정책과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므로 자금의 지속적 확보 및 재원의 다각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증진이 향상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통해서 지역발전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동년 7월 29일 시행되어 기초단체도 문화재단 설립 및 법적 근거가 직접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의 설립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역문화 정책의 전문성 제고와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및 재원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을 설립함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이게 지금 세종문화재단이 첫 해에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첫 해에 들어가는 그 예산은 저희가 출연재단 설립금 1000만원하고 인건비 1억 19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 9500만원 해가지고 2억 2466만 8000원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나 또 사무실의 자산취득비 관계 등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6억 2500만원 정도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준비를 다하고, 내년부터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첫 해의 인건비는, 첫 해의 인건비는 8명을 지금 4개월 치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 1900만원으로 하고 다음 해에는 1년 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17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억 87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여주는 작은 도시잖아요? 31개 시·군에서 지금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문화재단이 있는 데가 14곳이 지금 경기도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하고 저희가 하면 16곳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50%가 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세종문화재단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제안,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영자 의원   
아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다 충분히 하시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나온 거를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축제 두 군데하고 문화공연, 문화행사, 문화시설 이거인데 세종대왕 숭모제, 명성황후 숭모제, 한글날 문화행사 이런 것 때문에 꼭 굳이 지금 이거 없어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여주는 또 아직도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왜 지금 하시는지?
그리고 또 시장님 지금 임기 말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올해 부랴부랴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화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에게 문화향유권하고 또 삶의 질, 또 행복추구권 이런 등등으로 생각을 저희가 했고요.
공무원들이 계속 행사를 하다보면 영속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계속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이게 전문가들이 축제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을 몇 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서부터 문화재단의……. 이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2015년에서부터 지금 여태까지 추진해가지고 온 게 2년이 걸렸던 사항이고, 지금 시장님하고 이 관계가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에다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의 승인이 떨어진 거가. 그래서 지금에까지 오게 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인구가 여기가 적고, 또 굳이 이렇게 소도시인데 이거를……. 지금 경기도에서도 대도시들 14군데뿐이 없고 지금 작은 시는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주는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봐요. 인구가 한 15만 이상, 20만 정도 가까이 됐을 때 이런 거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지금부터 이렇게 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금 전국적으로 볼 적에도요, 기초자치단체 한 226군데에 27.4%인 62곳이 재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50%가 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14년에서부터 계속 의원님들 여러분이 몇 분이서 “아, 이거 지금 축제를 하다보면 너무 전문성이 없고,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정례회 시정 질문 때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쭉 추진해왔던 사항이고요.
김영자 의원   
그런데 이렇게 상주하다 보면 또 축제 전문가를 데려다놔도 똑같은 레퍼토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제전문가를 그때그때 정말 전문가를 모셔다가 여주시청 시에서 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는데 아직은, 아직은……. 문화재단은 필요해요. 그러나 인구가 좀 더 늘고, 또 그랬을 때 이거를 해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우리 여주시 실정하고 이 문화재단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인원만 보충해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화원하고 또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이사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먼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문화원은 설립근거가 「지방문화진흥법」에서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 돼있고요, 재단은 재단법인으로 돼있어가지고 이 운영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어떤 경영평가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해가지고 재단의 그 운영사항을 또 견실하게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임원의 구성 그 관계 건은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 1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출범할 적에 10명으로 하고 있고요. 임원구성 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구성을 할 적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또 거기 인사조직지침에 따라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거가 시장이 4명, 그다음에 의회의 추천 받은 사람이 3명 해가지고 재단임원 선임을 하기 위해서 7명이 구성이 돼서 그 공고에 의해서 임원들을 다 선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대표이사하고 비상근이사까지도 다 그분네들이 선임을 해가지고 복수추천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대표이사도 공모를 안 하고 그 이사회에서 뽑을 거예요? 처음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거는 처음의 대표이사는 다 공모를 거쳐서, 임원선출위원회가 7명이 의회에서 3명을 받고요. 또 여주시에서 4명 해가지고 7명이 되면 그분네들이 모든 과정을, 그 선출과정을 그분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공고를 통해가지고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전국공모를 통해가지고 대표이사도 선출을 하고, 거기에서 선출되신 분들을 복수추천해가지고 추천해주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혹시 입맛에 맞는 이사 구성을 세워놓으면 대표이사가 제대로 뽑히겠습니까, 거기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항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출연기관에 대한 법률과 지침, 또 경기도에서도 많이 임원들 선출하거나 그럴 적에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다른 재단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조금 여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를 4명과 의회에서 3명을 받아가지고 그분네들이 어떤 방법을 다 논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영자 의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아직 시기상조(時機尙早)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부결되면 문화재단 못 만들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단…….
박재영 의원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그 출연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어쨌든 부결시켜야 되겠네요, 이 조례를?
자, 뭐냐 하면 민주주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박재영 의원   
민주주의의 장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자율적인 토론, 결정 이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관철시키는 게 “다수결의 원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단점이요?
박재영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그 뜻을…….
박재영 의원   
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다수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 속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4년도에 제가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부분, 문화행사라고 하는 부분이 공직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진행이 되다보니까 전문성도 축적되지 않고, 그리고 지속성, 안정성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왜 사령장 한 장에 의해서 공직자들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왜 모든 축제라든지 문화적인 행사를 공직자들이 맡아서 하느냐, 분명히 2014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은 아니지만 이 “문화운동이 됐든, 문화활동이 됐든, 축제가 됐든 모든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3년이 걸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단점이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데 장점인 다수의 의견, 여주시민의 의견, 문화 활동하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 좀 설명해주세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서를 올리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있는 문화 관련돼있는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재영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2016년도에 시장님실에서 문화원, 문화예총, 민예총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등 해서 11명이 총 참석해서 그때 처음에 의견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에서도 문화원과 예총과 민예총이나 각 지부의 회장님들이 참석해서 했고, 그다음에 의원 등원의 날에서도 그때 한 번 의원님들한테도 이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여주시의 문화를 총괄해나가고 문화운동을 주도해나갈 조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이?
그런데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문제제기가 된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겨우 두 번, 그것도 단체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여주시의 문화적인 상황에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다소 미흡한 점은 있는데 저희가 2015년에서부터 쭉 이런 논제를 해가지고 어떤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의회에서도 보고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채널 속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보완해나가면서 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의원   
의회에 보고 드렸다고 하시는데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중간에 논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의 여론을 모아내는 작업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래놓고 이것이 지금 6억 2500만원 예산 올라와 있죠, 추경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단체들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어떤 의견 수렴 모아내는 과정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문화원장이 여주문화원의 대표 아니에요. 민예총의 회장이 민예총의 대표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축제의 중심은 여주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축제의 중심을 여주시민을 놓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면서 여주시민은 다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단 다소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 않아 있는데 큰 틀에서 여주시민들의 어떤 용역을 할 적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볼 적에 그래도 많이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찬성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박재영 의원   
과장님, 찬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 이거 지지합니다. 제가 제기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막고 싶어요. 막아야 되는데,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왜? 과정이 빠졌잖아요, 다 빠졌잖아요. 마치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해서 과장님이,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저도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많은 의원님들도 행사 할 적마다, 또 저도 행사를 도자기축제 3년 동안을 했었고요, 또 행사 할 적마다 행사장에서 많이 느끼는 거가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여주가 한번 직원들은 계속 이동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많은 축제를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적에 전문가들에 의한 축제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공론화가 돼서 지금 한 이런 결과가 오늘에 왔다고 이렇게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시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반론을 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14년 1월 28일 날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됐고, 2014년 7월 29일 날 시행됐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자체에서 14곳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왜 이제 하냐는 거죠. 여태까지 뭐 했냐는 얘기죠. 의견수렴도 못 모아내는 3년의 세월을 허송하면서 뭘 준비했냐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 것도 준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시장이 이사장 맡아야 됩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지금 경기도나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를 한 번 다 재단 있는 데를 확인했습니다. 그건 당연직 대표성을 가지고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돈을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대표이사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박재영 의원   
이사회 소집권한이 이사장한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의원   
그렇죠? 결정권도 이사장이 갖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리고 또…….
박재영 의원   
그러면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이사에서도 또 회의 통해서 한다 그러면 또 이사회에서도 법인등기 이사들은 회의를 요구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박재영 의원   
할 수 있죠. 소집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왜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이 이사장을 맡아야 하는 정확한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운동은 문화운동으로서 독립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 올라와있는 조직도 국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 국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죠? 시장이 왜 이사장으로 당연히 가야 되죠? 또 이사추천권이 왜 있어야 되죠? 정말 순수하게 여주시의 문화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계자들이 진짜 이사를 추천하고, 전문가를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만들어줘서 독자적으로 정말 문화운동이 여주에서 부응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생각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습니다. 그 재단의, 일단 재단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시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어떤 행사적인 측면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은 주되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근거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건 지금 근본적으로 운영의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많이 항간에서 얘기되는 팔길이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돈은 주고 간섭만 안 하고, 정상적으로 돈만 잘 집행만 하게끔 하는 감독 정도만 하면 이런 재단들이 잘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사장 제도 없애버리든가,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든가, 시장은 명예이사장이 되든가. 그리고 실제적인 권한은 다른 부분에서,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다시 갖춰주든가, 그래서 조례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사업계획도 잡고, 정관도 그거에 맞춰서 만들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에서 살펴볼 때 논의과정이 다 빠져버리니까 담당자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 그냥 모방해서 갖다가 지금 만드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장 선거, 선출돼가지고 다음 시장 될 때 이거 추진합시다. 그게 저는 적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 굉장히 기분 나쁜데, 물론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그럴 수 있는데 왜 사람들 이름이 지역에서 거명되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래서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면 결국 문화재단은, 저 한자 사자성어 잘 모르는데 위인설관(爲人設官) 아닌가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일부 좀 들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임원선출 과정이 출연기관에 대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항간에는 누구든지 이런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 이런 분이 나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물망에 오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확정된 게 없고, 이 출연기관에 대한 법률과 인사조직에 대한 지침에 따라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의원님께서 한번 잘 지켜봐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재영 의원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논의도 다시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민예총이든 예총이든, 또는 문화원이든 지역에서 문화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 모아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나오는 의견 다 수렴해가지고 다시 시작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한 번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도 있었지만, 최근에 한 번 여기 문화단체들을 다 모셔가지고 실질적인 의견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재영 의원   
아니요,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 정말 문화운동을 자신들의 삶으로 삼고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 한 번도 만든 적 없잖아요?
제가 하나 더,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주 문화원. 그 사람들 문화운동 하는 사람들입니까? 문화전문가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원장, 사무국장 전문가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앉혀서 지금 여주시 뭐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산, 집행하는 통로로만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정말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리고 여주시가, 집행기관이 여주시의 문화운동, 문화활동을 정말 고민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려면 다시 시작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문화재단의 큰 틀에서의 총론적인 측면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상태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좀 돼있는데 그 과정, 나중에 운영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적에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거가 충분히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될 수 있게끔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거, 지금 임원들을 잘 구성만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큰, 문화재단의 문제점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친인척 관계들이 거기 임원들이 되고 이런 것들의 문제하고, 운영의 비리 관계가 조금 나오는 거는 있지만 그 임원들 구성을, 추천위원들이 임원을 구성해가지고 잘 그것만 만들어내면 문화재단은 이렇게 문화원과 문화재단에서 양축으로 해가지고 여주의 문화가 한 축,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까요,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냐 하면, 정말 이렇게 이렇게 잘 구성돼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순수성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추천위원회가 됐든 각종 위원회가 됐든 거기에 좋은 사람들 잘 선정해서 가면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 예산이 6억 2500만원이 지금 필요하겠지만 내년에는 10억이 될 수 있고 20억이 될 수 있고 정말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여주시 문화활동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순수성만 가지고 되지 않고, 이 질의 하나 더 드려볼까요?
문화재단 검토하시면서 가장 잘되는 문화재단과 가장 잘못하는, 운영이 안 되는 문화재단의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비교해보신 적 있나요? 안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건 그때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그건 자료로 경기문화재단하고 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전에 전혀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문화재단을 검토하면서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거를 추진해야 할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갖고 추진할까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지금 3개 팀 18명을 고용할 건지, 채용할 건지 형태로 3개 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서 또 사업계획을 짜면 되겠지. 정말 주먹구구식 사업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주먹구구식 사업이고요, 문화재단을 일단 만들어놓고서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갖춰 나가겠다라는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건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이거를 출발을 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보실 적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거를 재단을 설립하면서 사람네들, 전문가들을 채용을 공고를 통해서 할 적에 이런 전문, 그래도 행사를 그때 많이 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초기에는 직원들 3명이 행사 때 파견근무를 그쪽으로 나와가지고 2019년도, 2018년도까지 같이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나 각종 행사들을 하려고 하다보면 잘 행사가 연결성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분네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인원을 뽑는 것은 임원추천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심도 있게 그분들을 뽑아놓으면 좋은 인재들이 또 여주에 오고, 그다음에 요새 청년 일자리들이 많이 없다고 그러고, 정부에서도 그러는데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재영 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제가 질의 드렸던 것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 부족한 부분 갖춰나가면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문화관광과에서는 뭐를 저한테 제출해주실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그동안 논의되었던 회의록을 제출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을 건설하기 위한 추진계획 잡혀져 있는 세부계획 지금 저한테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제출해주시지 못하면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사업 했다는 거를, 추진해왔다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끝나고 1시간 이내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진 의원 거수)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지금까지 얘기 말씀 나눈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총론과 강론에 대한 구분을 해보면 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문제제기 같아요?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총괄적으로 볼 적에는 설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데 그 과정이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저는 봤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저도 그 점에서는 비슷한 의견이에요.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동의한다, 이렇게 가면요.
그러면 과정에서의 문제를 좀 압축해서 가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조직구성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그 운영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구성에 대한 문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의장님 실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것을 제가 다시 재인용해보면 ‘여주시에 현재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문화단체’ 과장님이 표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조직에서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따라서 ‘조직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특정조직이 지배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직구성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얘기하면 조직구성에 대한 문제는 완결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운영에 대한 문제는 현재 기 수립된, 그러니까 기 운영되고 있는 다른 문화재단과 비교하여 현재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보완할 수 있는, 즉 전문가를 통한 보완이 된다면 지금 총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면 강론에서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3개 단체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에 관계되는 거 이런 기관 운영에 대한 참여관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다 확인을 했고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문화원장, 민예총, 예총 이렇게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그분네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운영을 할 적에 그분네들이 추구를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로 봐서 임원추천위에서 한다 그러면, 이분네들이 좀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로 확인한 데가 한 15군데 정도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에 관계되는 것을, 임원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들어간 데가 많아가지고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좀 보완되는 사항은 빨리 해서 조금 더 미흡한 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미흡한 점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확인하면 이런 거예요. 조직구성에 대한 거는 사실 명문화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발언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주시에 실제 존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 문화예술단체의 총연합이기도 해요.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한 축이 문화원이고요. 또 다른 축이 예총이고, 또 다른 축이 민예총이에요. 이 세 조직은 분명히 존재하니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서 이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참여를 보장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여주시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출연기관에 대한 임명권이나 관리권한은 여주시가 갖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출연했는데 우리가 그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 권한을 갖는데 그 권한 내에 보니까 여주시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민간단체들에게 배려를 한다면 한 쪽으로 쏠리는 문제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직구성은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꼽으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나와 있듯이 4개 팀 중에 세종학술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표현하시고 저도 문제 지적했다시피 이 조직은 실질적으로 여주시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 가거나 그러한 조직에서 맡을 수 있는 것이지 문화재단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요. 이러한 세종학술팀 같은 걸 과감히 빼줘야 본 세종문화재단이 임의적인 운영을 한다든가 설립을 한다는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설립인가를 신청하실 적에 그런 의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임원들이 구성되면 이런 조직에 관계되는 것도 임원들이 이제 다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경기도에서도 그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임원들이 모든 사업계획서를 다 꾸미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또다시 논해질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그러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운영에 대한 거는 운영하면서 보완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이해는 됐지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 문화재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화예술교육 분야인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예 진흥에 대한, 총괄하는 업무부서가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현재 조직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현재는 그냥 문화예술 기획사 수준이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중앙정부에서 요구와는 어떤 재단의 전문성,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업무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려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보완이 된다면, 신속하게 보완이 된다면 지금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조직의 문제와 또 하나는 운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교육 분야나 문화진흥, 저희들도 그 지적을……. 저희들도 워낙은 이게 문화재단 하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교육 분야나, 문예진흥 같은 경우 지역사회에, 그런 것들이 발전되고자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여기 지금 업무의 분담에 세세하게 나가지는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가 중점적으로 여기서 보완이 좀 되고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면서 향후 앞으로 이거가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돼서 교육, 이런 문화교육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고, 문화진흥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세세하게 여기 나열이 못됐고, 지금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모델로 잡은 거가 오산문화재단을 이렇게 기준으로 저거 됐는데, 지금 초기에 인원은 지금 최소인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최소인원을 잡았는데 향후 인원은 좀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확대가 되고, 이런 걸 충분히 같이 실어나가면서 임원들이 재단을 더 내실 있게 나갈 것으로 생각이……. 저희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출연을 통해서 사업의 내용성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조례안도 상정되어 있기도 하니 시간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더 문건화시켜서 보완해주시고, 그러한 보완을 통해서 신뢰성을 좀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 없으시죠?
○부의장 이상춘   
또 있습니다.
이영옥 의원   
저도 있어요.
윤희정 의원   
쉬었다 할까요?
○부의장 이상춘   
간단히 할 건데 그냥 …….
윤희정 의원   
저도 있으니까 쉬었다 하죠.
○의장 이환설   
그래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네, 윤희정 의원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대표이사 그 임기는 몇 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3년입니다.
윤희정 의원   
그러면 선임방법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선임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4명, 의회에서 3명을 추천을 받아서 7명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되신 분들이 종합적으로 공개경쟁을 취할 수 있는 그 공급 방법이든 모든 관계를 해가지고 전국 공개로 해가지고 경쟁으로 해서 임원을 선출합니다.
윤희정 의원   
그러면 관내를 떠나서 전국에 공개를 해서 선임하는 방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개 대표이사 같은 데서는 여러 군데에서도 이게 지금 대표이사는 보수가 상당하게 높은 정도, 한 7800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망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생각 들어지고요.
또 일반적인 문화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임원들은 대개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포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적으로 있는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 그다음에 학회에 있는 교수, 뭐 이런 데 쪽에서 있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분들이 임원이 구성이 되고요. 대표이사는 조금 더 경쟁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국공모입니다, 그 사항이.
윤희정 의원   
예, 전국공모인데 관내에서 원하는 인물이 있을 테고, 또 능력 위주로 뽑아야 되는 양면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공개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관내 분이 선임이 될 경우는 덕망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관외에 선임이 될 경우는 능력 위주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을 덕망으로 끌어갈 거냐, 또 아니면 능력으로 끌어갈 거냐, 그거를 공개적으로 잘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잇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분네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추천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인사조직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하게끔 그분네들한테 안내를 해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되게끔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윤희정 의원   
예, 2017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5억 1217만 6천원입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2017년도 지금 자료에 저희가 드렸던 그 사항인데요. 저희가 설립금 처음에 1000만원을 했고요. 또 인건비는 1억 2900만원과 운영비는 거기 인건비의 68.9%를 계상한 금액이 9500만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설립 처음에 준비할 적에는 거기 홈페이지 구축이나 시스템 구축, 사무실 리모델링 등등을 해서 4억 해가지고 재단 설립하는데 6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희정 의원   
정원이 팀장 3명에다가 무기계약직 18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0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의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결과에 의해서 조례나 이런 관계가 예산이나 다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도 하고 임원도 뽑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선출이 되면 또 대표이사하고 인사위원이 해서 직원들까지 또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 사람네들이 선출되어 있는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저희는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고 예산을 해주셔야만이 움직이고 이런 사항인데 아까 1차 회의에서도 말씀이 계셨겠지만, 항간에서도 이렇게 누구가 선임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회 중에 또 시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유인설과 이 자리를 위해서 만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아주 투명하게 나가는 건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항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따름이지, 누가 지금 정해놓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개 이렇게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이 자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유인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명백하게 아니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투명하게 나간다는 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켜봐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희정 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여주시에서 도자기축제라든가 오곡나루 축제를 여러 해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 된 축제도 있지만 대부분 29회, 약 30회를 거듭해도 크게 변화되지 않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는 이 공무원이 주도로 축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 운영·경영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단의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지금 다양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시민들은 지금, 또 여기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상당하게 문화시설이나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당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로써 여기 시네마 영화관마저도 지금 문을 닫는다는 그런 실정에 처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게 재단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2년, 3년을 하더라도 승진을 하게 된다라면 다른 데로 전보발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영속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통할 적에 계속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제도화해가지고 재단이라는 것은 특수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주시에서 출연만 해주고, 출연금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분네들이 운영시스템 확인만 한다고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윤희정 의원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많은 예산이 되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축제를 집합성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추진 관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공무원은 책임은 있지만 그 외의 책임을 짓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책임 추궁할 때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부족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보충하면서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인근 도시를 보면 양평이나 이천,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 설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근도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가는 건데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도 있다, 매일 뒤에서 쫓아가느니 앞서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의원들이 통과시켜주시면 부족함을 잘 챙기면서 선도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감사합니다. 다소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해주시는 과정에서, 말씀해주시는 과정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속에서 준비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들을 잘 반영시켜가지고 명실상부하게 문화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예, 또한 시민들 욕구, 눈높이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되고, 또 변화 속에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발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옥 의원 거수)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들을 위한 축제 또는 문화 활동 사항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항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학술팀으로 하는 것보다 물론, 세종문화재단 설립이니까. 그렇지만 이러면 세종대왕님에 대한 그런 조금 선입감이 있으니까 문화예술교육 분야로 하시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원래 이게 주소지가 강변유원지 길이 지금 도시안전정보센터 1층을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1층에 사무실이 비어있고…….
이영옥 의원   
아, 비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사무실 비어있고 창고가 상당히 넓은 게 있어서 리모델링 얼마만 하면 훌륭한 사무실을 만들 수 있어서…….
이영옥 의원   
그래서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기존적으로 사무실은 한 20평 정도 되고요. 창고 같은 경우는 한 45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영옥 의원   
45평? 그러면 한 65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보고하신 자료에 뒤쪽 4쪽에 보면, “재원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재원의 다각화를 얘기하셨는데 출연금은 시에서 일부 1000만원 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하고, 재원마련대상은 대략 구상되거나 계획을 세운 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이거는 기부금품 법에 의해서 다른 데 같은 데서는 저희 여주시에 어떤 큰 행사를 어떤 뜻 있는 독지가가 지원해주고 싶어도 저희는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데요, 재단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주가 문화가 좀 뒤떨어지는 것도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10% 정도는 세제혜택을 받고 여주는 여주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그래서 향후 재단이 되고 나면 대표이사의 역량으로 많은 그런 것들을 기부도 받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참여를 하고, 또 정부사업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받아오고, 그렇게 또……. 그다음에 여기 자체적으로 사업을 창출을 해가지고 유료로 있는 사업을 해서 사람들 입장료 수입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의 다각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영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뭐 오늘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통과시켜드리면 지금 문화원, 민예총, 예총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사항이나 예산에서도 형평성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무슨 말씀 안 듣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의원님.
(이상춘 의원 거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또 다른 의원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의원입니다.
(웃음)
과장님이 세종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반복되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종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갈 겁니까? 어떠한 일을 할 거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는요, 1차적으로 도자기 축제하고 오곡나루 축제를 지금 세종문화재단에서 지금 1차적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나 여러 회계과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들도 통합적인 관리적인 측면, 또 한글날 행사나 명성황후 숭모제 등등 여러 가지 행사 등을 세종문화재단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1차년도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업을 벌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많은 사업비를 쓰고 그분네들이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한다라면 또 다른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의장 이상춘   
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한 게 도자기 축제와 오곡나루 축제를 하겠다, 문화공연을 하겠다, 문화의 날 행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하는데 문화재단이 과연 필요합니까? 아주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겁니다.
문화재단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한 문화예술의 진흥·창달 쪽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 어떻게 나아가겠다, 이러한 복안이 있어야지, 문화공연 하는 거는 국악당 관리하는 사람만 한 분 있으면 되거든요. 문화행사 하는 것도 용역을 주기 때문에 기술자가 필요 없습니다. 용역 할 수 있는 회계만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거든요. 문화시설 관리·운영, 이것도 국악당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축제,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전문가를 어떤 분을 할는지 모르지만 전문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도자기 축제가 여주, 이천, 광주에서 어디가 제일 잘 됐다고들 평가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희는 여주 입장에서는 여주에서 판매금액이 많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상춘   
예, 많은 분들이 여주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주가 잘 됐습니다. 오곡나루 축제 뭐, 세계10대 축제인가 선정됐죠? 올해는 또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선정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부의장 이상춘   
상당히 수준급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부의장 이상춘   
이것보다 더 잘하려면 어떤 사람이 와야지 더 잘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제…….
○부의장 이상춘   
지금 도자기 축제도 여주, 이천, 광주에서 여주가 제일 낫고 오곡나루 축제도 물론 인근지역의 모 축제보다는 조금 뒤진다고들 평가는 하겠지만 그래도 10대 축제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 축제를 더 잘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나가야지 더 잘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가지고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전문가들이 더 한다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나, 저도 도자기 축제 할 적에 항시 부러웠던 사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근 이천시 같은 데는 전문 큐레이터가 하나가 있는데 한 5∼6년 정도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계속 그 축제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2∼3년이면 바뀌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거 한다라면 명실상부한 어떤 이런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말고도 새로운 여주가 나가고자 하는 문화의 예술 형태들이 더 맣이 발전하고자 이 전문가들을 그래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말고도…….
○부의장 이상춘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개 시·군 중에서 여주의 도자기 축제가 잘 됐다고 그러고, 여기 의원님들이 몇 분들 다녀오셨는데 그분들도 여주가 잘 됐다고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문가가 있는 데보다 여주가 더 잘 했습니다. 전문가가 없고 그냥 공무원이 하는 데에서도.
그래서 이것보다 더 잘하려면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데 예산내역을 보고 급료내역을 봐도 그렇게 높은 사람을 채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올 수 있는 예산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평범한 예산을 갖고 어떤 사람의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건지 나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들도 이거 인원 호봉 수나 다른 인근에 있는 사람들 채용하는 것을 평균치를 공고를 넣어가지고 봤었는데 대표이사는 지금 2급, 공무원의 4급 23호봉 정도로 해서 7860만원 정도면 상당하게…….
○부의장 이상춘   
대표이사는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급료를 많이 주고 전문가이건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직을 통괄해야 되기 때문에 급료를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이사의 자격을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겠죠.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둘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문화 창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판가름이 나겠죠. 그런데 그건 뭐, 아직까지 거기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또 조례나 그런 데 봐도 그게 크게 명시되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주요내용에 문화예술 창달 정도는 써놨어야죠. 이런 뭐, 단순한 거를 관리를 하면서 20명의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이게 참 남사스러운 거고 계획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금 사항에서 세종학술팀, 그게 꼭 가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항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해서 그쪽 문화예술 창달 교육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끔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런데 최소한 여기 동의서 했으면 이 서류에 근사한 용어 몇 개, 한 두세 가지는 써 놨어야죠. 단순히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것, 또 공무원들이 여태껏 잘하고 있는 거를, 물론 더 잘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 거나 하겠다고 하면서 20명의 증원을 하겠다는 게 참 내가 보기에는 동의서답지도 않고 전부 다 사려 깊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좀 더 사려 깊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세종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공무원은 얼마나 감축이 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공무원은 6명 정도 감축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러면 6명 감축하고 20명 늘리는 거예요. 내용은 공무원이 하던 거 그대로 답습하면서 줄이는 건 6명이면서 늘리는 건 20명, 즉 14명을 더 늘리는 거거든요. 이게 계획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기 새로운 사업을 쫙 나열을 시켜놨어야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문화재단이 생기면 상당히 문화예술 진흥과 창달이 되기 위해서 여주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의서 안 자체만 보면 당위성을 누구도 살펴볼 수 없어요. 과연 축제만 더 연속성을 갖겠다, 그런데 여주가 축제가 맨 꼴찌 가는 지역이라면 또 일면 그게 이해가 가겠죠.
그런데 여주가 축제가 상당히 상위그룹에 올라온 축제인데 더 전문가를 해갖고 얼마나 더 잘 할지는 봐야지 되겠고, 또 발전적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빠지고 단순한 것만 가지고 문화재단을 창립한다는 것은 누구도 설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그 인원도 14명씩이나 더 증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딱 한 분만 받을게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항진 의원님 한번…….
이항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환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답변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2. 휴회의 건(7. 12.∼7. 18.) 

(15시3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오늘 참 회의를 열면서 김영자 의원님과 미워서가 아니라 조금만 서로 양보하면 위리 의원님들 저는 자유발언을 많이 하라고 독려를 해요. 우리 또 공직자들께 경각심도 주고,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대안도 내놓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긴 것 같은 것은 요약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요약을 해서 집약해서 발언을 해줘도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은 게 우리 자유발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런 룰만 지켜주신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침부터 조금 뭐 한 소리가 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룰들만 지켜진다면 의원으로서 어떠한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가 발언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재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구보존이 돼요. 이런 말한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은 기안해서 올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 시간이 되면 파쇄가 되고 폐기가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기록은 공직자와 대화한 내용이며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록이 돼서 영구보존이 됩니다.
이 점 우리 의원님들 참작하셔서 발언도, 우리가 거의가 열 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취적으로 시장님한테 따질 부분들,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부분들, 우리 공직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럴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자유발언을 제가 더욱 더 독려하는 거예요. 제가 의장들을 만날 때 물어요. “자유발언을 어떻게 하느냐?”라고도 묻고, 이런 걸 저런 걸 물어봐요. 거의 안 하는 데도 있대요. 양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준설토. 이게 준설토가 우리의 자산이에요. 즐거운 비명이에요. 저번에 남양주 의장, 그 남양주 의장 삼촌이 박기춘 의원이에요. 먼저 박기춘 의원님이었는데, 거기는 마사토를 빨아서 쓰고 개발행위 할 때 그때 마사토가 나오면 그걸 빨아서 그걸 골재로 쓴대요.
우리는 얼마나 많아요. 이게 즐거운 비명이죠. 우리 건설업자들, 레미콘 공장, 손만 벌리면 내밀 수 있는 좋은 강사(江沙)를 쓸 수 있고 자갈도 쓸 수 있고 골재로써의 아주 참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이익, 그 강사를 팔아서, 그 38.9㎞구간 내 남한강에 갖다가 어떠한 시설을 해도 다 우리 자산 아니에요? 그거 떠나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국가하천이라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참 이렇게 뭐한 소리 한 거에 대해서 김영자 의원님께 미안한 감도 들어요. 조금만 지켜주시면 아무 탈이 없겠어요. 그런 것들, 우리 또 박재영 의원님도 길게 할 때 조금만 요약해서 해주시면 다 알아들어요. 우리 시민이 알아듣고 공직자가 알아듣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들어요.
잘해서 우리 여주 발전시키는데 모두가 협력합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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